<투쟁결의문> 사업장선택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성실한 다른 노동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의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주요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라는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사업장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19일 전국이주운동단위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논리의 문제점과 대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답변 제출 요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7월 12일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의 항의면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부 대책의 왜곡된 상황분석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석을 새로 내놓으면 되겠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가는 일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선택의사가 개입될 수 없으며, 이는 외고법 근본원칙이라는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인식수준,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의 사고에서 나온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몰역사적 인식수준이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현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갖는 심대한 의미에 주목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상찬하는 고용허가제가 명백한 노예제도임을 저들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만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단체, 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줄의 죄어오는 정부의 노동권, 인권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및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7월 20일, 21일 ‘울산 공장 포위의 날’에 부쳐 [%=사진2%]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4월 4일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새롭게 지도부를 구축한 이후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4월 25일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를 필두로 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 공장)는 4월 28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공동요구 및 공동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가 한시하청을 정리해고․계약해지하여 임시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정 블록화를 통해 진성도급화 하는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을 아예 무시하려 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1일 긴급 총회를 열어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7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투표자 대비 91.2%)로 이를 가결시켰고, 7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함께 주야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다같이 특근을 거부하고 울산 공장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열기를 울산으로 모아내고, 1박2일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불법파견의 온상에서 사내하도급의 요새로?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에 대해 대량 계약해지 및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리고 초단기-임시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새로이 투입된 초단기계약직을 활용하면서 작업 공정 조정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해 블록별로 라인을 나누어(라인 블록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 말고도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 먼저 8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파견법이 적용될 때를 대비하여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사용주들이 도피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법파견이라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간제법을 활용하면 고용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접고용’만을 의무화하고 있는 새 파견법의 제약과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사유의 제한이 없다는 기간제 법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단기계약직을 지렛대 삼아 라인을 블록화하기도 하면, 이는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5월 30일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원하청이 사내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할 내용 (작업내용, 근로자수, 근로제공 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라인 블록화-전환배치는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사진1%]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하반기 법제도 개악 저지투쟁의 태세를 가다듬자. 이번 1박 2일 투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투쟁 결의의 장이다. 2010년 늦가을 25일 점거파업의 뜨거운 투쟁을 거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 법정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일 뿐, 실제로는 현장에서의 힘과 단결력,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하나 된 투쟁 없이는 어떤 권리도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박 2일 투쟁은 과거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의지를 모아가는 장이다. 다음으로 각급 단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활동가 차원의 연대 선언을 넘어서 공동투쟁의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 대상,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인물이 바로 정몽구 회장이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공동전선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1박 2일 투쟁은 하반기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비정규직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태세를 재정비하자! 투쟁의 주체 없이 정치권에서만 전개되는 법제도 개선 논란은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특히 무책임한 선심성 언사가 난무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쟁의 주체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투쟁만이 사내하청으로 인해 어떻게 노동권을 빼앗겨 왔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내하도급법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
사회적 불건강을 낳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6월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29일 컨테이너운송위원회와 9.9%의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이며 화물연대가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비롯한 화물운송시장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요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화물연대의 요구는 사실 건강의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생명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사망은 가장 극단적인 건강에 대한 침해이므로 화물차 사고 문제는 사회적 건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물차 사고에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들만의 몫이 될 수 없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화물차의 현실 이면에는 ‘바퀴달린 노예’로 표현되는 화물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물차 사고의 실태 대형차라는 특성상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운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화물차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사고 소식이 아니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화물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빈발하는 화물차 사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2012년 1분기에만 화물차 사고로 인해 27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위험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매우 심각하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차량이용량은 9.1%에 불과한데 비해 교통사고건수 비율은 24%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수 비율은 무려 40.6%에 이른다. 고속도로 차량이용량 대비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를 계산해보면 승용차 대비 각각 3.6배, 8.4배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가 2007년 420명에서 2010년 389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에서 148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사진1%] 화물차 사고 문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된 바가 없다. 화물차가 왜 위험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왜 빈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화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던 것이다. 화물차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노동, 심야노동이다 화물노동자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월 315시간 일하고 있는데, 산업과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월 평균 노동시간이 250시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당 노동시간 48시간 이하, 하루 노동시간 13시간 이하(심야노동이 포함될 경우 10시간 이하)로 제한된 유럽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 화물노동자는 초장시간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에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어떤 기준도 없다. 장시간노동에는 필연적으로 심야노동이 따라온다. 화물노동자는 이틀에 하루 꼴로 심야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밤새워 운전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심야운행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사진2%] 장시간운전은 졸음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심야운행 역시 그 자체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날 주간운행의 피로도를 높이고 졸음운전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화물차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2010년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조사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 것은 졸음운전이었음을 감안할 때,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연구원 통계를 따르면 2011년 4/4분기 컨테이너 운송 차주의 경우 월 315시간 노동하여 191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일반 공장의 임금체계로 계산하면 시급 4,544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다. 다단계 하청을 거쳐 물량을 확보하는 화물노동자의 경우 훨씬 심각한데, 화물연대 조사에 따르면 4단계 하청을 통해 물량을 받는 차주의 월 순수입은 69만 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197원이다. 이러한 저임금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에게 안전한 운행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능한 만큼 장시간 운전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의 극단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임금 → 장시간․심야노동 →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표준운임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조건 때문에 화물운송료 인상은 잘 안되지만, 기름값과 감가상각비 등 화물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 결국 화물노동자의 수입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받는 적정운송료를 운송거리와 화물의 양에 따라 정하여 운송업체들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표준운임제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제도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 저임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악의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차 화재사건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도 없이 조합원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주면 천만 원을 주겠다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총파업 기간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파업이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투쟁이 벌어지면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투쟁이 끝나면 어기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표준운임제 역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행을 약속했지만 이제껏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하고 그때그때 닥친 문제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시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이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물운송시장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가 있다. 호주의 <‘안전한 운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 [%=박스1%]
경영상황을 살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팁
구인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사업장 변경을 더욱 제한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그냥 앉아서 사업주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주노동자를 더욱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조치이다. 우리는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심지어 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주노동자가 거부하면 2주 동안이나 알선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이주노동자는 근로조건이고뭐고 따지지 말고 주는대로 아무데서나 일하라는 것 아닌가! 애초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그 경우에도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욕설 등에 대해서 이주노동자가 증명을 해야 했기에 이주노동자 혼자서 사업장 이동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장 이동 제한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법위반 사실을 이주노동자가 증명을 해야 하거나, 사업장 변경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옮길 수가 없어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는 강제노동의 성격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와서 이주노동자를 더욱 옭죄고 있다. 즉 구인 사업장 명단을 이주노동자에게 주면 그것이 브로커들에게 유출되어서 사업장 변경 과정에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판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제대로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을 해댔다. 그러면서 브로커 개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업주에게만 구직중인 이주노동자 명단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브로커 개입 차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치다. 오히려 브로커들을 더욱 활개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해보라. 가만히 앉아서 사업주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만약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초조하겠는가. 3개월 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출국해야 하는데,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1개월만 지나도 구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그리되면 브로커를 찾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이주노동자의 제한된 사업장 선택만 더욱 가로막을 뿐, 브로커 개입 차단에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목적은 아마 다른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동안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조건이 나은 곳으로만 옮기려 한다면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즉 사업장 변경과정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방문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공된 명단에 있는 다른 사업장을 더 알아보고 구직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주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제기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들이 구인 명단에 있는 사업주를 선택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예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사업주들이 구직 명단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락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요 이주노동자를 더욱 노예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주가 구인이 힘들다면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게끔 만들 일이고 사업장이 아주 영세하다면 정부가 지원할 일이지 이주노동자를 더 구속하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하고 차별적인 작태이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 거의 8년이 되었는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재입국을 허용해준다면서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도록 유도하려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만 해서는 안된다. 고용허가제 8년 간 무수한 비판을 받아온 것을 직시하고 근본적 개선을 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상습적인 폭언, 폭행,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인격무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부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주노동자를 옭죄기만 하는 조치들은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방침 철회를 위해 우리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2. 7. 15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방향과 과제 현대, 기아, 한국지엠 지부가 함께하는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7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총파업투쟁이 가결된 것이다. 정리해고 저지 투쟁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지엠지부가 선봉에 섰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7월 10일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현실화시켰다.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으면서 무쟁의 선언을 계속하여 금속노조운동의 전망을 암울하게 했던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2011년 선거에서 지도부를 다시 세우고 이번 공동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지부들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된 회사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던 예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역시 7월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켰다. 기업지부․지역지부 할 것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나 된 노조, 투쟁하는 산별노조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월 27일 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시간단축,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4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4월 중앙교섭 개시와 함께 임단협을 본격화하면서 15만 공동투쟁의 의지를 모아왔다. 하지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차례에 걸친 중앙교섭에서 무성의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집단불참하면서 교섭을 질질 끌어왔고, 그렇게 금속노조의 요구를 묵살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비켜갈 수 없는 수순이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라는 완성차 3사의 요구를 ‘실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야간노동폐지’라는 형태로 중앙교섭의 핵심으로 의제화함으로써, 금속노조와 산하 기업지부의 투쟁전선을 집중시킨 것이 주효했다. 계열사 노조에 타결 성과금을 제시하면서 돈으로 지부집단교섭 전선을 무너뜨리려 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에 맞서,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하여 시종일관 법규 준수를 옹알거리며 교섭을 해태해온 지역 사용자 단체의 노조 분열 전략에 맞서, 지부집단교섭과 시기집중 임단투 전선을 사수하려 했던 지역지부-지회의 각고의 노력 역시 주효했다. 2012년 금속노조는 지역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조합원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지역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산별전환의 징검다리로서 지역공동사업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일 총파업 투쟁의 세부적인 전술을 지역공동운영위가 기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건설의 힘, 15만 공동투쟁의 힘을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거리에서 서로 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투사업장 승리를 위한 투쟁을 배치하든, 금속노조의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기획투쟁을 배치하든,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는 지역공동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15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전망을 굳건히 하고, 4대 요구를 쟁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 투쟁전선을 견고히 하자 애당초 금속노조의 20일 총파업투쟁은 전국 집중투쟁으로 기획하려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지역 집중투쟁으로 전환했다. 물론 사용자 측의 기만으로 기업지부의 여름휴가 전 타결이 쉽지 않아 여름휴가 이후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호흡을 조절한 것도 있겠지만, 총파업 투쟁을 서울로 집중시키기에는 아직 금속노조의 주체적 역량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사용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성패를 가름할 잣대는 누가 뭐라 해도 심야노동철폐/노동시간 단축이다. 우리가 수차례 폭로한 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가 용인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물량, 차종이관, 전환배치에 대한 현장대의원들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생산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 심야노동철폐와 교대제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하는 단위 노조를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완성차 3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전선이 견고해야 한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중 어느 한 사업장도 고립되지 않도록 완성차 3사의 임단협 투쟁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사업장도 무임승차하려해서는 안되며, 전체 전선을 교란시키는 협약을 맺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다. 주식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단결, 임단협보다는 회사의 부, 회사가치의 증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이런 식으로 성과급에 익숙해지면 임금투쟁전선과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뿐이다. 게다가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에서 회사가 던져줄 주식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사측이 주도하는 형태로 관철시키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피동적인 자세로 교대제 개편을 용인하는 노동조합이나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고립되어 패배한 노동조합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교대제 개편을 빌미로 진행될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무력화된 현장권력이다. 나아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지 완성차 3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교대제 개편이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힘이 미약한 부품사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대제 개편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에 나설 수 있도록 후속사업도 치밀하게 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야노동철폐 투쟁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간 합리화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지,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완성차 지부가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 노동유연화에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버틴다면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총파업 투쟁이 집단교섭의 힘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역지부가 투쟁전선을 8월까지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과제다. 중앙교섭 첫 번째 의제가 노동시간 단축이긴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가 당장 현안이 아닌 사업장도 많기 때문이다. 각급 지회, 분회를 포함하는 공동의 요구, 이를 위한 사회 쟁점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당장 투쟁동력을 유지하는 데에서부터 곤란이 생길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침체를 틈타 사용자들은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핵심 사업장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여기서 전가의 보도 역할을 했다. 많은 지역지부들은 사용자들의 광폭한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고자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이 완성차지부와 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을 매개하는 동시에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지부의 지역조직(지회, 위원회)이 총파업시기 해당 지역공동위원회를 매개로 장투사업장, 지부집단교섭 투쟁에 동참하면서 지역연대를 복원시켜내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8월 2일이면 불법파견 고용의무가 확대 실시된다. 적반하장이라고, 현대기아차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공정 블록화 및 근속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초단기 계약직, 알바로 전환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 야간․장시간 노동 관행과 사내하청 고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득을 본 당사자,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모아내자. 기업별 노조의 오랜 관행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 동등한 노동자로 못보게 했다. 15만 총파업,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의 연대전선에 금속노조가 함께 나서야 한다. 7월 20일 총파업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 연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월 21일-22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금속노조의 원하청 연대한마당 및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하나 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한국지엠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확약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지도부가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경로가 보일 때, 조합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 총파업의 선봉에 있는 한국지엠지부의 투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15만 금속노조, 하나 된 금속노조, 그 힘을 보여주자. 6월말 화물건설의 총파업 투쟁에 이어 노동자의 분노와 단결력을 다시금 보여주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선으로 이어주며, 민주노총의 선봉에 금속노조가 항상 서왔던 역사를 살려내자.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재벌개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