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서는 이주노동자 동지들 ! - 최초의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 출범을 지지하며 4월 24일(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 모여든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한국 노동운동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주노동조합의 건설은 첫째, 10여년에 걸친 이주노동자 투쟁의 피맺힌 결실이라는 의미에서,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섰음을 조직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셋째, 이주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건설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제한없이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은, 인권과 노동권침해 및 산업재해 문제를 고발한 이주노동자 11명의 경실련 농성(94년), 산업연수제 폐지와 노동권을 요구한 산업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95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투쟁(96-97년), 상담소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으로서 이주운동을 개척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권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의 결성(2000년),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지부 결성(2001년),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농성투쟁(2002년), 외국인보호소내 최초의 단식투쟁(2002년), 고용허가제 반대투쟁(2003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2003-2004년)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 권력과 자본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이중적으로 착취하면서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해왔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로서 삶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서울경인 이주노조는 그 규약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확보,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 거부,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이주노동자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제한없이 연대하자. 이주노동조합의 출범을 지지하고, 투쟁에 함께하자
이라크와 세계화 -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고르 볼스키 (Igor Volsky) 2005. 4. 20 진보적인 정책비판자들과 온건한 정부관리들은 중동에서의 지속적인 미군 주둔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그들은 미국의 침략이 젊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을 급진화시키고 빈 라덴의 종교적 지하드(성전) 메시지를 현실화시킨다고 경고한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비판들을 공개적으로 기각한다(드물지만 솔직한 말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 CIA의 고스국장은 이라크 침략이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들의 핵심을 시인한다. 미국 헤게모니와 패권의 야망은 안보 이슈도 대체하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생명줄 봉쇄를 유지하고 세계 경쟁자(중국같은)의 접근을 잠재적으로 부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야망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최우선순위이다. 통제와 접근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두가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 거대한 역사적 전례가 존재한다. 정책보고서들을 거칠게 조사하기만 해도 영향력과 자원에 대한 미국의 갈망은 정당 구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1980년 독트린은 현대적 전례이다. “우리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자 : 페르시아 걸프 지역의 통제를 획득하려는 외부세력의 어떠한 시도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축출할 것이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논리적 결론으로 밀어붙였다. 걸프지역이 세계 석유의 2/3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미군 주둔과 통제는 미국의 패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 칼럼니스트의 음모적 주장이 아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식적인 ‘미국 국가방위전략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반대자들이 미국의 접근을 부인하려 할 수 있는 원거리 환경에서 우리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달려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현재 진행중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해에 “미국 기술자들이 14개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장기간의 숙영지... 기지들은... 부시행정부 정책자문가들의 핵심적인 전진기지이다”라고 보도했다. 육군의 로버트 폴먼 장군은 이러한 기지들을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군대를 줄이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고 미군이 지금까지 45억달러를 기지 건설과 유지에 썼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펜타곤은 이라크에서 영구기지를 건설하는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자유와 민주주의 선언을 신봉하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동의되지 않은 이라크 영토 사용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도덕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정치선전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입의 시대에 공개적으로 이용되지만 이라크인의 의지와 미국의 정책목표가 충돌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은 유사하게 문제가 많다. 사담 독재정권의 부채가 사악한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기각처리하는 대신 파리클럽(채무국 그룹)은 3년동안 80%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세부사항에 있다. 그것은 이라크로 하여금 특정한 ‘구조조정’에 경제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변화는 이라크인들을 위한 공공 보조금을 삭감하는 댓가로 하는 것이다. 2004년 9월, IMF는 이라크에 긴급 대출을 승인했다. 그 대출은 “개혁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놓고...이라크를 시장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구조개혁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이라크 새정부가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핵심적 구조개혁 이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소한의 적당한 사회적 지원수준”만을 제공하도록 제한한다. 자원 사유화와 정부 서비스 삭감은 이라크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영 제재기간 동안 수백만의 이라크인을 기아에서 구제해온 공적인 식량보조 시스템 철폐하도록 강제할수 있었다. UN아동기금(유니세프)의 한 연구는 “이라크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강력한 보조금 시스템이 없었다면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IMF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복지를 해체한다.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국유기업을 팔아치울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패키지인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경제정책은 채무국에게 요구된 처방이다. 가장 선진국들에서는 오랫동안 재고였는데 이 가혹한 처방은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구조조정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그 유독성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는 IMF 공식문서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2003년 3월 ‘금융세계화가 개도국에 끼치는 영향 : 몇가지 경험적 증거'라는 제목의 IMF 연구는 “금융세계화가 경제성장에 혜택을 주었다는 증거데이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확할 것이다. IMF 구조조정 정책이 채택된 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성장률에 있어 주기적 붕괴를 겪었다”. 채권국가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원은 불이익을 보는 나라들에 권한을 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산업권력의 암묵적인 정책목표를 심화시키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군대의 주둔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위 경제적 도움은 지역의 금융엘리트 성장과 광범위한 경제불평등의 증가를 조장한다. 둘다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드적인 공포는 현실화되고 미국의 안보는 타협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zmag.org/content/print_article.cfm?itemID=7686§ionID=15)
CGA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이집트 알-아흐람 위클리에 실린 '전후 2년 이라크의 현실' 번역입니다. - 이라크의 경제적 파국, 정체성의 정치, 저항은 계속된다, 상실, 분열주의의 망령, 바그다드블루스 등 여섯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세계여성행진 총회에서 채택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입니다. 2005년 3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전 지구 횡단 릴레이 여성행진을 조직하는데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번역했습니다.
4월 20일 전국민중연대 3차 정책토론회 -일본군국주의 부활기도 대응을 위한 전국민중연대 토론회”에서 발제한 문서입니다.
다 조금씩 철지난 자료들인데요. APEC 정상회의와 WTO 각료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올해에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과 민중들의 연대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할 듯 하여 이것저것 올려봅니다. 1> [동서연구] 동아시아 금융위기(안승국, 1999) 2> [삼성경제연구소] 동아시아경제통합 (2001) 3> [세계경제] 04년 아펙성과(2004.11) 4> [연구논문] 동아시아 구상과 딜레마(한상희,2001) 5> [IDI연구보고서] 동아시아 국제분업(박현옥, 2003) 6> 2005년 APEC 토막상식(2005 APEC 준비위 공식홈페이지) 7> APEC 주요회의결과(2003) 8> 동북아 경제통합(KIEP/KEI/CKS 조정회담자료, 2001, 영문) 다시한번 정리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세력균형’론이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른바 ‘동북아 균형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한 축에서는 한-미 동맹의 파탄을 우려하며 ‘386 반미투쟁 세대의 과대망상’이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가하면, 또 한 축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중국과 미-일 동맹 중 어디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갈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독도-다케시마 사태로 불거진 한-일간의 외교갈등에서 노무현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자주적인 외교노선’이 본격화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다. 한-일간의 외교적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보유선언, 중국-대만문제,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미군재편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갈등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세력균형자’론은 ‘한반도의 자주성 실현’에 조응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 일본에게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실질적 배상요구,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강력한 불만토로, 미국의 대북강경노선 비판 등과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외교,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모토가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덧불여지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와 국방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자기노선을 가지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동북아 세력균형론”은 산적해있는 동북아 외교, 군사문제에 자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력균형론’을 설명하기 위해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국의 존재와 한반도 분단상황은 여전히 동북아에서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일 동맹의 목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냉전적 갈등구도에 머물러있지 않아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간의 ‘2+2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자위대와 주일미군간의 역할, 임무,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일 동맹의 세계화’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냉전시기 일본은 ‘반공’의 전진기지로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었고, 때문에 미-일 동맹은 강화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일 군사동맹은 오히려 급속도로 강화되었다. 미국은 가상 주적인 소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최고로 치달은 시점에서조차 일본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군사적인 중책을 일본에게 맡겼다. 1996년 클린턴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서명한 미-일 공동안보선언은 일본에 10만 명의 미군주둔을 찬성하는 것을 골자로 일본본토방위에만 머물렀던 미-일 동맹을 완전히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Guidelines for Joint Defense)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몹시 어색하게도 국가 간 외교협약을 ‘지침’이라고까지 명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군사조약은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시작하고 수행하는 전쟁이라도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들어있는 ‘주변사태’라는 표현은 ‘주변’은 어디까지인지, ‘사태’란 무엇인지를 어디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사태’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 ‘주변’이 한국과 대만해협이 되었든 중동이나 서남 아시아가 되었든 세계 어디든 상관없으며, 다만 미국이 판단하기에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 미국과 일본은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방위지침의 배경은 1995년 채택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인데, 이 전략의 창시자이자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던 조셉나이((Josepg Nye)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일 안보관계는 (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린치핀(linchpin)이다. 우리에게 미-일 안보관계는 아시아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근본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린치핀’인 미-일 동맹 하에 한-미 동맹 역시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이어 올해부터 ‘차관급 고위급전략회의’를 개설한다. 이는 2006년 새로운 ‘한-미 안보공동선언’을 작성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미래구상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는 ‘2.19 신(新) 미-일 안보선언’을 작성하는 과정과도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통합운용처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분담과 통합운영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한 ‘한-미-일 동맹의 현대화’는 일본과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역량강화와 동맹국들의 ‘자율적인 무장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일 동맹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현대화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을 제어하는 ‘세력균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미-일, 한-미 동맹의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 강화의 또 다른 얼굴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뻗쳐있는 일본주도의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자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배치의 합리적 근거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적합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동북아에서 보다 안정적인 미국주도의 다자간 안보체계를 확립시키는 과제, 즉 북한과 중국에 대해 견제와 화해를 조절하는 역할을 받아 안고 한국정부 스스로 자국의 비용을 들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자주’의 실체는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세력균형론’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간의 이견에 대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이라는 미국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무관하게 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맡을 수 있도록 자주국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이 선전하고 있는 ‘자주외교노선’과 더불어 ‘자주국방실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체적인 해결방안인 양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스스로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한국군의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는 군사체계의 재편에 있다. 정부는 이미 2003년 11월 17일 럼스펠드가 방한하여 개최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주한미군 10개 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을 일괄 타결하였다. 주한미군의 평택미군기지집결과 전력재편을 통한 신속대응군화의 구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임무의 한국군이양문제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부과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다.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주변의 첨단무기 및 전력증강계획은 주한미군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국정부의 국방정책이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은 주둔미군의 규모 축소와 해당 지역방위를 동맹국의 ‘무장화’를 통해 진행한다. 한국은 이미 ‘협력적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메울 전력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도 국방예산 10% 증가, 전력투자비의 12.6% 증대, 그리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10개의 특정임무 중 증축사업, 탐색구조임무 전환 장비 등 총 3개 사업에 186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임무이양과 관련한 예산은 총 368억 원을 증액하였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감시, 조기경보 등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C4I)를 구축하는 것에 2008년까지 2조 6994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국에게 4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대지(對地) 크루즈(순항)미사일, F-15K 전폭기, 무인 정찰기(UAV), 공중급유기를 구입하여 이미 대북억지력을 넘어서는 동북아 지역방위역할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독려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현대화된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 미국은 남한의 전력증강을 통해 동북아 군비경쟁과 긴장감 유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지역방위비 절감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이란 지극히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문제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적’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자’를 운운하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서는 전력증강과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 하에 두고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 배치시키면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정책의 철저한 하수인 2002년 주한미군은 경기북부지역 훈련장 4천 만평을 반환하고 1백54만평을 신설, 확장한다는 계획(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평택에 75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미군기지화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 이 때부터 평택시민들은 15개 시민사회단체로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전개해왔다. 2003년 4월 전국의 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부산으로 통폐합한다는 주한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 주한미군 핵심부대가 평택 팽성읍과 서탄면 일대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주민들은 1백 14개 사회시민단체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저항을 준비하고있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물건조사를 시작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저항이 불거지자 헬리콥터를 동원해 항공촬영을 하는가하면 미군부대 철조망 안에서 사진을 찍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물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0216경비대책”이라는 문건이 입수되었는데 이는 평택경찰서가 작성한 것으로 문정현 신부 등 특정인에 대한 감시 및 사복형사들의 수갑휴대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간주하며 공권력 투입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시민 전체의 80%가 반대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함께 협의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로의 집결, 이를 위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 및 신설은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신속 대응군으로의 전화, 즉 ‘전략적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계획이다. 주한미군의 집결지인 평택과 대구, 부산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분쟁발생 시 어느 지역이든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대가 동북아 분쟁개입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 어디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의 집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최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동북아 분쟁에 이미 깊숙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민중의 평화를 기만하지 말라. 노무현은 마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견제하고 있는 것인 양, 또한 ‘세력균형론’을 통해 동북아 전쟁을 막아내는 주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 양 온갖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으며 민중의 평화를 기만하고 있다. 민중이 제기하고 있는 ‘진정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 대해 노무현은 답할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이 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파병한 한국군과 자위대부터 철수하는 것이며, 북한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민중을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한반도와 동아시아로부터 즉각 철수시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주한, 주일미군을 아-태 지역 신속배치군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여섯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감축하고 대북선제공격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운운하며 미-일 동맹의 우산을 떠받치고 있는 한-미 동맹을 규탄해야 한다. 동북아 민중의 평화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꾸며진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군사, 외교정책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미, 반전, 대안세계화운동으로서만 비로소 획득될 것이다.
이라크 저항에 대한 타리크 알리 인터뷰 - 사회주의노동자, 2005. 3. 17 (*출처 :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15&ItemID=7467) 이라크 침략 2년이 지난 지금,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는 ‘사회주의노동자’에 미국의 중동전략과 점령에 대한 저항의 성장을 말해주었다. 사회주의노동자(이하 ‘사’) :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부시와 블레어에 의해 테러리스트, 사담후세인의 지지자, 이슬람 근본주의자 등으로 악마화된다. 저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타리크 알리(이하 ‘알리’) :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저항운동은 테러리스트로 범주화되어왔다. 케냐의 마우마우 운동은 영국에 의해 악마화되었고 가혹하게 탄압받았다. 알제리의 FLN은 프랑스에 의해, 베트남인은 프랑스와 미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오늘날 이스라엘 아리엘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안을 테러리스트로 부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체첸인들을 짓밟았다. 토니 블레어는 역시 테러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전통적 시민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 점령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이 점령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명백하다. 미군과 그들이 자행해온 조직적인 고문의 잔인성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저항이 아름다울수 있겠는가? 알제리 전쟁중에 민족해방전선(FLN)의 지도자는 알제이(수도)의 카페에서 폭탄을 터뜨려 프랑스 시민들을 향해 테러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 질문받았다. 그는 “우리가 공군이 있다면, 우리는 프랑스 병영만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약속하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라고 대답했다. 사 :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식민통치나 베트남에서 미국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에 비해 이라크에서의 제국주의와 저항세력 사이의 투쟁은 어떠한가? 제국의 수단이 바뀌었나? 저항의 본질은 다른가? 알리 : 제국의 수단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2백만명의 베트남인들과 5만명의 미군병사들이 죽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는 10만이상의 이라크인과 1500명의 미군이 죽었다.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전통적인 좌파의 붕괴와 함께 커다란 공백이 생겨났다.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운동은 공산주의자(베트남)나 세속 민족주의자(알제리)에 의해 지도되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라크 공산주의자의 후예들 -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국 제국에 의해 참수되었다 -은 모둔 수준에서 노골적인 점령 부역자들이다. 무장저항은 종교세력, 구 바트주의자, 어떤 지역에서는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된다. 민족해방전선을 형성하는 데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저항의 아킬레스 건이다. 자르카위의 알-카에다 조직은 미 점령후에야 이라크에 진입하였다.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 전술은 점령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에게 비난받는다. 또한 무크타다 알-사드라와 그의 분파에 의한 정치적 저항이 있는데 이는 바그다드의 시아파 슬럼가와 남부 바스라와 다른 도시들의 빈곤지대에 기반한다. 그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영구적인 미군기지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만약 통일이라크연맹(UIA)의 지도자인 압둘 아지즈 알-하킴과 시아파 성직자 알리 시스타니 - 사기꾼 아흐메드 찰라비는 말할 것도 없다 - 가 굴복한다면, 저항은 남부 이라크까지 퍼질 것이다. 내 생각에 점령 제국군대의 보호 하에서 선거를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심각한 (점령)부역에 이르게 될 뿐이다. 시스타니는 스스로를 간디와 같은 모델로 여기는데, 그러나 인도는 이라크와는 역사가 매우 다르고 간디는 2차대전의 정점에서 영국에게 인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누가 이라크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라져 있다. 첫번째 선택은 이야드 알라위였고 그 다음 선택은 시스타니/알-하킴/찰라비이다. 그러나 시스타니 체제가 신속한 철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은 급격히 붕괴할 수 있다. 사 : 2003년 이래로 우리는 팔루자에 대한 두 번의 공격, 나자프에서의 반란, 총선과 또 다른 과도정부 등장을 보아왔다. 2003년 이후 이라크 저항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변화해왔는가? 알리 : 팔루자는 아랍세계의 ‘게르니카’이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시민은 학살당했고, 고문당했으며, 이주당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 첫 번째 공격과는 대조적게도, 비극적으로 11월에는 시스타니가 침묵을 지켰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끄는 블록이 권력 공유를 보상으로 하여 팔루자 파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라크의 단결에 있어 최초의 중대한 파열구이다. 워싱턴은 애초에 선거를 양보로 간주했는데, 미국인보다는 시스타니가 반란을 진압하는데 최상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미국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에서 총선을 주장했다. 샤론보다는 아부 마젠(최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된 ‘마무드 압바스’를 가리킴)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이다. 점령된 국가에서 제국주의는 언제나 분열시켜 지배한다. 인도, 아프리카, 베트남, 한국,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중동은 과거 사례이다. 미 제국은 예속체제를 원할 것이고 각 세력이 다른 세력에 대항하도록 각각의 세력을 이용할 것이다. 시스타니에 대항하는 알라위, 알-사드르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식으로 말이다.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단결이 사활적인 이유이다. 만약 사회의 다수 목소리로서 시스타니가 팔루자 파괴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단결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저항은 지난 2년동안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이는 이라크의 비극이다. 사 : 미국이 이라크에서 하는 일에 대해 군사, 정치, 경제 등 몇가지 부분이 있다. 이 세 영역에 있어 저항은 어느 정도로 반격하고 있는가? 알리 : 군사적으로 저항은 수백만명이 사는 바그다드를 포하하여 이라크를 통치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외국기업과 파이프라인들을 겨낭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석유기업 핼리버튼은 바스라에서 환영받았지만 바그다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중대한 신자유주의 점령이고, 미군과 영국군 다음의 세 번째 주둔군은 기업들이 운용하는 사병들이다. 몇 개월 전에 남아공 용병 한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는 ‘스티브 비코’(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가 경찰에 의해 암살된 흑인인권운동가) 고문자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때(그가 죽었을때) 나는 남아공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사 : 저항은 승리할 수 있나 - 그리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 알리 :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군사기지 폐쇄,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석유 통제가 승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겠는가? 헨리 키신저는 이라크의 발칸화를 요구했다. 쿠르드족이 유전을 얻게 된다면 이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유일한 세력은 그들이 될 것이다. 터키(자기만의 야비한 이유때문에)나 나머지 이라크인들은 자진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혼란이 될 것인데, 군사적 정치적 저항세력이 전체적인 정치적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점이다.
한·일 지배계급이 공명하는 <(대미)군사동맹>을 분쇄하는 민중적 연대를 구축하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폭발적인 反日여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상정, 가결했다. 바로 그 날 이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의 정치권에서는 “독도수호법 제정”,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있는 “한일 新어업협정 파기”, “군대파견” 등 갖가지 ‘해법’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쏟아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의 극우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소각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역시 일본을 규탄하며 항의집회을 개최하거나 독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반일’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대일관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듯 여러 차례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일외교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사태를 규정하였다. 급기야는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총리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거론하며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며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방이 점차 전사회적으로 ‘반일여론’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과연 남한의 사회운동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일본이 한 축이 되고 남한이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재편전략에 대한 비판의 현재성을 분명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재적인 의의에 착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독도 영유권 논란’은 현재적인 동아시아의 제국주의적 재편과 관련되어 있으며, 둘째 ‘독도수호’를 외치며 ‘반일’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배계급과 별 다를 바 없는 국가주의적 동원전략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적 맥락: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독도 주변의 해역은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풍부한 어획량을 기록해왔다. 그렇지만 현재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에는 단지 조업권 등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복합적인 역사적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시킨다고 선포한다. 이후 독도는 40년 동안 시마네현에 속해 있었다. 한국정부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해양선언”을 통해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1953, 54년에 걸쳐 울릉도 민병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충돌을 거쳐 1956년 정식으로 한국의 경찰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이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카이로 선인이나 포츠담선언에서 규정하는 ‘침략에 의한 약취’ 지역이 아니라 1905년 ‘무주지 선점’에 의해 일본에 병합되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설정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미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였음이 각종 고지도와 일본막부의 관련 문서를 통해 증명된다는 점, 따라서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1945년 해방될 때 ‘자연스레’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은 1954년 이후 줄곧 독도영유권에 대한 시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리자고 제기하면서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초 독도가 양국 간에 논란이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1946년 맥아더 연합군 사령부가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할 때는 제주도 및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명기되어 있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의 주권이 회복될 당시에는 독도에 대한 영토의 포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데서 연유한다. 이는 당시 미국의 군사·정치적 세계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의 구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급속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루즈벨트의 ‘하나의 세계’ 구상을 폐기하고 트루먼의 ‘봉쇄정책’을 실행한다. 반소·반공을 기치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복구에 주력하면서 패전국인 독일(서독)과 일본은 오히려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미국의 세계구상에서 ‘교두보’로서 새롭게 평가되고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제부흥을 물심양면으로 총력지원하게 된다. ‘전후 책임’보다 ‘시장경제로의 재통합’과 ‘반공’의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에 훨씬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에게 군사적·정치적으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 대한 정책은 종속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한국이 처음에는 ‘승전국(연합국)’ 지위였다가 이후 누락되는 과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전후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동아시아에서 식민지적 사회·경제 관계의 청산은 무산되거나,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해체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정 당국에 의해 억압되었다. 막 해방된 조선에서 미군정이 필요로 했던 것은 일제에 협력했던 관리들의 행정적 기술이었으며 ‘친일’ 관리와 경찰은 그들이 일제에 봉사했던 것처럼 미국의 반소·반공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반공·발전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한의 집권세력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문제를 제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방은 계속 임시방편적으로 봉합되어왔던 것이다.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는 대가로 문제를 마무리짓지 않았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는 영토문제와 어업수역 문제를 분리하자는 일본측의 제의를 수용하기도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식민지적 사회·경제적 관계를 청산하기는커녕 유지·온존하는데 급급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의 부산물인 것이다. 제국주의 비판의 현재성: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응하는 일본의 ‘우경화’ 이번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은 과거 일제 치하 식민지로서 침략과 수탈에 대한 원한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 내의 ‘반일여론’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에서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발호의 특징은 대부분 주변 국가와의 ‘과거사(근현대사) 왜곡’ 혹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우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나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현안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쿠릴열도의 4개 섬 반환 문제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도 각각 러시아 및 중국·대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낳고 있다. 주변 섬들에 대한 영유권 확보와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전쟁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책임을 축소하자는 것은 그동안 극우세력이 주장한 ‘단골메뉴’였다. 압도적인 지지로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도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의 의무화였다. 현재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남한과 북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줄곧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올해 일본의 극우세력은 ‘잘못된 60년’을 청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자민당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익세력은 극우파의 각종 활동을 묵인·방조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우경화’를 추진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일본 내 우익세력의 목청이 커진 이유에는 장기불황과 청년층의 실업자 급증, 강력한 대중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총평-사회당 블록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혁신세력’의 몰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조응하는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그동안 극우세력이 꾸준히 주장하던 방향과 일맥상통함으로써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쟁점이 이른바 ‘보통국가론’인데, 이는 군대의 보유와 집단자위권을 금지하는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마이니치> 신문에는 4월 발표된 이른바 ‘신헌법’의 대강이 보도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대의 보유와 집단자위권의 명문화는 물론이고 천황의 국가원수화, 국방의무 부과, ‘유해도서’ 출판과 판매의 금지 등이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천황제 국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본의 우익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연대를 ‘보통국가화’의 근거로 제시한다. 미국 역시 이러한 일본의 시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미 1982년 우익의 ‘본류’로 평가되는 하카소네 前 수상(그는 1957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주도했다.)의 노선을 계승하는 나카소네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과 굳건한 ‘반공동맹’을 맺은바 있거니와 90년대 들어 “미-일 안보선언”(1996),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1997), “주변사태법”(1999) 등은 ‘유사시’ 주일미군과 이를 지원하는 자위대의 참전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되었으며 지난 해 고이즈미 내각은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3월18일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의 ‘의지연합’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점차로 일본의 ‘재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재편전략, 나아가 세계전략 속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군사재편에 대한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 나아가 ‘무한전쟁’과 ‘무한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회운동의 반전-대안세계화의 과제 속에서 위치 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비판하지 않는 ‘반일’은 민중의 생존을 담보로 추진되는 현재의 제국주의적 폭력을 간과, 내지 은폐하고 오히려 민중의 시선과 관심을 오로지 과거의 일제의 침탈에만 맞춘다는 점에서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 ‘독도수호’는 민중의 언어가 될 수 없다! -한·일 지배계급이 공명하는 ‘(대미) 군사동맹’이라는 암묵적 카르텔 일본의 우익세력은 독도 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있는 모든 지역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침략의 부활’로 규정하고 즉각 ‘영토수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언뜻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정당한 대응인 듯 하다. 그러나 첫째, 이는 무엇보다 사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배계급의 동원전략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둘째로, 무엇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재편전략에 공조하는 한·일 지배계급의 동일한 논리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당화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혹자는 독도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아니냐고,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는 것은 민중의 요구를 정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중들 스스로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쟁취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지배계급에 의해 ‘동원’되는 것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동원’의 성과는 민족/국가에 대한 ‘상징’을 중심으로 애국심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그 외부의 집단에 대해 ‘단결’을 고취하고 내부의 ‘모순’과 ‘적대’에 대해서는 은폐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민중들의 운동을 무력화하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다.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언제나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세력은 ‘반역자’나 ‘스파이’로 매도당해왔다. 물론 ‘독도’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영토분쟁과는 다른 경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운동이 배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본의 우익들의 요구를 ‘제국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에 대한 남한 민중들의 대응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합한 것인가의 질문을 던져야한다. 우리는 ‘영유권’ 주장의 논리가 첫째는 지배계급의 ‘동원전략’에 조응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제국주의적 군사재편에 조응하는 일본의 ‘우경화’(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공명하는 것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남한의 지배계급 역시 마찬가지이다)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운동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도수호’를 위한 캠페인을 반대한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최근 각종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역대 한국의 정권들이 ‘친일적’이었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측의 술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방조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청구권’을 포기한 결과 얼마나 많은 징용노동자, 정신대 할머니들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가? 노무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취임 초기 일본을 방문하면서 공개적으로 “‘과거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던가? 언제나 ’말‘로만 일본을 규탄하던 지배계급이었다. 이처럼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관계의 근본적인 청산은 고사하고 피해받은 민중들의 권리회복에도 무관심했던 지배계급이 이제 ’독도수호‘를 들고 제법 강경한 어조로 일본을 질타하고 있다.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의 지배계급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들이 진정 일본의 식민지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지가 의문이다. 오히려 민중들의 요구를 “(친일파)인적청산”이나 “독도수호”의 범위로 가두고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민중들이 현재적인 제국주의 비판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독도수호”가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남한의 지배계급과 일본의 ‘우경화’가 암묵적으로 공명하는 동아시아의 제국주의적 재편전략이다. 아니 오히려 ‘독도수호’ 운동(?)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이른바 ‘한-미 동맹’을 강조하거나 혹은 ‘자주국방’ 등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의 논리를 보강하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이미 보수적인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에서는 미일동맹보다 강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출되고 있지 않은가? 즉 우리는 일본의 우익보다 훨씬 더 ‘우경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나아가 그들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려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지배계급의 영유권 논리가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이에 공명하는 남한의 지배계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안들을 민중들에게 널리 알리기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데 급급하다면 이는 단지 지배계급의 ‘동원’에 무비판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미 군사동맹’이라는 동아시아 지배계급의 암묵적 카르텔이야말로 오늘날 민중들이 투쟁해야할 대상이다! 제국주의/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현재의 모순과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동아시아에서 반미반전의 민중적 연대를 구축하자! 이번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국내의 운동진영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논리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 막연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만을 가지고 극우보수 단체들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논리에 기대어 대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필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운동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올가미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전(<사회화와 노동>241호, ‘친일파 청산인가, 식민지배/제국주의 청산인가?’)에 식민지/제국주의 잔재의 청산은 ‘친일파 청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오늘날 지극히 현재적인 과제이며, 나아가 식민지 시기부터 자리잡고 있는 사회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운동은 제국주의라는 지극히 현재적인 쟁점을 ‘친일파 청산’이나 ‘독도 수호’에 가두어버리는 지배적인 논리에 맞서야 한다. 민중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발언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도는 과연 누구의 영토인가?”라는 질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일 양국의 지배계급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군사폭력에 대한 반대, 즉, 동아시아에서의 광범위한 반미반전의 민중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