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에는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56명이 죽어 나간 클린룸은 말끔하게 리모델링되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화학물질'은 영업상 기업비밀이란 명목으로 행방이 묘연해 졌다. 밀실 살인이다.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팀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암과 희귀질환으로 죽었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책임이 있는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집단 암 발생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우연일 뿐이라 변명하기에 바빴다. 유력한 용의자 '화학물질'을 은폐한 삼성은 백혈병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직업병도 아니며, 반도체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희귀질환이니,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들 각자의 질병에 의한 자연사로 치부해 버렸다. 그야말로 밀실살인사건. 삼성반도체공장이라는 거대한 밀실에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함께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들어섰다. 이 글은 그 투쟁의 역사를 정리한다. 점차 확대되어온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국내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3월 故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부터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한 황상기씨의 끈질긴 노력이 그 시작이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 백혈병 등 각종 직업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기까지 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이에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2만 7천 명의 직원 중 6명의 백혈병 환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실제 암발생률은 대한민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2008년 초 대책위는 ‘반올림’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는 늘어났고, 현재 반올림에 접수된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희귀암과 중증질환 등의 반도체 전자산업 전체 직업병 제보자는 160여명이고, 6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 삼성 직업병 제보자는 140여명이고, 지난 6월 2일 故윤슬기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재보험보상이라는 제도로 치료비나 생계비의 일부를 보전 받게 된다. 하지만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희귀질환을 가져서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의심을 잘 하지 못했다. 설령 직업병이라도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절망감 같은 것을 가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어떻게,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이 병에 걸렸는지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영업기밀의 이유로 물질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은 불승인률이 높았다. 산재신청과 미흡한 역학조사의 문제 2007년 6월 故황유미씨의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반올림과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은 2008년 4월 4명의 제1차 집단 산재신청, 2010년 5월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5명의 제2차 집단 산재신청, 같은 해 7월 3명의 추가 집단 산재신청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암 질환으로 22명(삼성 노동자만 21명)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승인되었다. 우리나라 산재 판정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며,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게 된다. 2007년에 삼성반도체에서 여러 건의 백혈병이 발생하고, 산재인정투쟁이 진행되면서 삼성 백혈병 논란 사건과 관련한 역학 조사는 그동안 세 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사망자 개개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난 10년간 전체 국내 반도체 종사자 23만 명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등 국내 반도체 3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가 그것이다. 첫 번째 역학조사는 업무와 백혈병 질병 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두 번째 역학조사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고, 비호지킨 림프종·백혈병 발병률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1.31~5.16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연관성이 낮다고 결론을 냈다. △백혈병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찾을 수 없었고, △반도체 공정 작업 현장에서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인 벤젠·전리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높게 나온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원고 가운데 한명은 남자이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역학조사를 할 당시 삼성이 작업장의 물량을 줄이고 화학물질을 치우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함으로써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올림은 노후 라인에서 발병률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도 전체 노동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발병률과 비교해 별 다른 특징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나오게 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업환경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다’며 전원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즉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전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둘러싼 삼성의 회유와 은폐에도 투쟁을 지속하다 2010년 1월,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은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행정소송의 형식적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투쟁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초기부터 삼성전자 측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삼성전자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은 피고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 삼성은 故박지연씨 가족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집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산재신청을 하자 수차 퇴사 권고를 하였다. 故황유미씨의 아버지에게도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 시도를 차단하려 하였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때문에 삼성은 작업 공정 과정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정부 보상받는 걸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왜 삼성이 이를 방해할까. 삼성전자는 무재해 기록 때문에 보험료율을 50% 감면 받고 있어 연간 143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 하지만 반도체 피해자들 중 한명이라도 공식 산재 인정이 되면 절감됐던 보험료를 다시 내야한다. 진짜 재해가 없어서 보험료를 감면받은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몇 억 원씩 주겠다며, 산재 신청을 못하게 회유하고 은폐해왔던 것이다. 한편, 2010년 9월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테크놀로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 조사결과에는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제에서 0.08ppm에서 8.91ppm의 벤젠(국내 벤젠 노출 기준은 1ppm 이하로 규제)이 검출되었고, 각종 유기화합물질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벤젠은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바로 삼성이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벤젠이 검출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도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발암성과 연관성이 낮다는 근거로 작용해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난 것이었다. 2011년 2월에 반올림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반도체사업장 역학조사 자료 및 화학물질 정보 등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에서 故황유미, 故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정 받게 된다. 하지만 故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씨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故황유미, 故이숙영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에서 세척작업을 해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2명은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해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볼 때, 3명의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에게 기각 판정을 한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나 부분적으로 직업병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공단은 항소를 하였고, 삼성은 인바이런사 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으로부터 연구비용을 받은 인바이런은, "사업장은 잘 관리되고 있다", "노출재구성 연구 결과에서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인과 관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바이런의 발표는 주장과 결론만 있을 뿐 데이터가 없는 보고서이며, 인바이런은 폐암 환자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대변하고, 고엽제 관련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의 건강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컨설팅 회사이다. 2011년 8월 고용노동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실천방안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이는 故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난지 4년 5개월만, 행정법원 1심에서 산재로 인정받은지 약 2개월 만에 발표된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책임질 노동부는 삼성에게 직업병 재발방지 계획 등을 떠맡기고 뒤에서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삼성 백혈병’으로 표현되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유해성을 ‘삼성 반도체’만의 문제로 한정시켜서는 안 되며, 전체 전자산업 직업병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 2월 정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국내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공장 설비가 현대화된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삼성 측의 주장처럼 그동안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됐다면,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노후화된 수동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측정된 부산물의 양이 모두 노동부에서 지정한 노출 기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도 측정된 노출량은 극미량이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기한 기준치는 관리 기준치일 뿐, 발암물질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노출허용 기준 미만에서도 충분히 희귀병이 발병할 수 있다. 정부는 산재승인 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삼성은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2012년 4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이 처음으로 승인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근거로 불승인을 남발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갖은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고, 연대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아직은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정책을 통해 산업에 대한 예방과 규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공식 블로그에 매일 ‘물타기’ 정보를 올려왔던 삼성반도체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는 일은 삼성이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삼성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산재 인정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가 공개돼야 전·현직 노동자들, 시민들이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 충분히 알고 사회적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이라는 거대밀실 속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사건을 멈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만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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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6월 30일까지 약 2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례적인 점은 법무부가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단속일정을 사전에 예고하였던 전례와는 다르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단속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미리 단속일정을 밝히는 것이 단속실적을 떨어뜨린다는 내부의 의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단속은 실적을 높일 지언정, 그 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집중단속기간 중에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수의 인원을 단속하라는 상부로의 목표치를 부여받는다. 이를 ‘단속할당제’라 한다. ‘단속할당제는’ ‘실적평가제’로 인해 경찰의 과잉집행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실적위주 정책의 또 다른 예이며, 부분별한 인간사냥을 자행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단속할당제’에 따라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거나, 공장 및 주거시설을 급습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단속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하게 계구를 사용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의 단속을 어찌 야만적인 폭력단속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출입국의 반인권적 인간사냥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기간 중에 폭행 및 상해 피해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김포지역의 단속과정에서 중국미등록노동자 헤웨이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불심검문을 하던 중에 도주를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 2년 전에는 무리한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집중단속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중국동포 미등록노동자 하정욱씨가 단속과정에서 바다로 도주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단속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부적으로 이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짐작컨데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일정에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단속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로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함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규칙에서도 무시한 출입국 단속업무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반인권적 폭력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부합동단속과 폭력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단기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고용허가제를 고수하여 미등록이주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맹점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미등록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인종적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야만적인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합동단속을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 정부합동 집중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12년 6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노동인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레인보우스쿨, 지구인의 정류장,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성명서 사조오양은 즉각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권침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한국 선원들에 의한 폭력과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오양 75호에서 탈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우리나라 대표 수산업체로 알려진 사조오양 측은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조오양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어선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았는데,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선원노동자에게 열악한 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배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와 노예노동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사조오양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체불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선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작년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6명의 선원만 남고 나머지 24명의 선원들은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귀국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인력송출업체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출업체는 사조오양측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갖은 폭력과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왔던 선원들이 사조오양의 이러한 행태에 느꼈을 절망감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해 작성된 서로 다른 임금액수가 씌여진 임금계약서가 3종류나 되고, 실제로는 월 30만원에 불과한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조오양의 행태는 한국 수산업계의 대표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기업의 모습이다. 사조오양은 사건 초기부터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과 선원들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바로 이곳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사조오양 측 직원이 난입하여 플래카드 탈취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사조오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때문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사조오양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결국 이곳까지 와 있는 선원들 앞에서 사조오양은 반드시 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선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한국정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결국 선원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달리 최저임금을 고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허가하고 있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선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이들이 회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한국 수산업 관련 기업들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업체에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라! 2012년 6월 11일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익변호사그룹 어필, 국제민주연대, 에너지정책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좋은기업연구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 투쟁 승리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 전 직종 고용안정”이라는 요구를 걸고,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첫 임단협 쟁취 투쟁에 나섰다.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과의 개별교섭이 이루어진 몇몇 사례가 있었지만,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쳤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요구 투쟁에 나선 것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해고의 위험에 부딪히고, 각종 접대와 관리자의 사적인 업무지시에 시달리며, 임금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호봉과 상여금이 지급되는 공무원, 교사와 달리 단일 연봉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래 일할수록 공무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에 따른 박탈감만 더욱 커진다. 게다가 ‘학교장의 말이 곧 법’인 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기도 한다. 이번 교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 및 업무의 다양성과 개별화되어 있는 현장의 조건을 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복수로 존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는 중이다. 교섭투쟁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지역지부 학비지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투쟁 결의를 모았다. 공동협약서를 만들어 투쟁의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세 조직 교섭위원들의 전국 공동연수를 추진하는 등 합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진짜 사용자다! 즉각 교섭에 응하라!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장은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고용유지 능력이 없어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에게, 교육청은 다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왔을 뿐이다. 이번 교섭투쟁은 지난 2월 7일 고용노동부가 전남교육청에 ‘각 시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를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4월 4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감 사용자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교섭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강원, 경기에서는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한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한 책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이다. 교육기관에서부터 불안정노동 철폐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별 교섭요구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진보 교육감이 있는 강원, 경기, 전남, 광주에서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힘입어 전 지역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교육청의 처분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정원책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교과부의 입법예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직종 통폐합 등에 대한 대응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계획은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 직종, 비무기계약자들까지 정원규정 내에 포괄해내는 투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올 해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일부 직종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나 외주화까지도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이 외에도 서울 야간감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결 싸움, 대구 사서 400명의 집단해고 싸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영양사들의 싸움 등 현안에 대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원칙 있는 단결투쟁, 지역 연대투쟁으로 승리하자!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회는 6월 중순경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6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다. 6월 23일 교과부 앞에서 진행될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결의대회는 이 같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만약 실제로 파업이 조직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차질이 올 것이고, 교무와 행정업무가 마비될 것이며, 교사들도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보수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는 즉각적인 여론 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 역량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각 학교별로 산개되어 있고, 직종별로 다양한 조건에 놓인 학교비정규직의 특성상 대규모 파업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하게 조직률이 증가한 데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력이나 조직력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의 싸움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때문에 교섭투쟁의 중심이 될 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모아내고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근거 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과도한 조직화 경쟁과 무원칙한 관행으로 인해 공동투쟁이 와해되지 않도록 단결과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속에 연대회의를 현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첫 단체행동에 나설 신규 노조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 강화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전선에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 고 윤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던 젊은 여성노동자 윤슬기 님이 6월 2일 세상을 떠났다. 故 윤슬기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화학물질을 바른 엘시디(LCD) 패널(PANEL)을 자르는 업무를 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겨우 5~6개월만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고 13년간 수혈에 의지에 살아오다 결국 2012년 6월 2일 장출혈과 패출혈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두었다. 삼성이 죽인 56명째의 죽음이다! 또한 올 해 들어 벌써 4명의 젊은 여성노동자가 삼성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등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당장 관련 노동자들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삼성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주장하며 화학물질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은폐되고 무시당했다. 하지만 오랜 싸움 끝에 그 동안 일방적인 삼성 편들기로 일관해 온 근로복지공단과 정부 또한 올 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반도체 생산과정과 매우 흡사한 엘시디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고 윤슬기님의 경우도 산재보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삼성은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영업기밀이라는 핑계로 화학물질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춘 채 '작업환경은 완벽했다', '직업병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고인의 사망으로 삼성 직업병 제보자들 중 56번째 죽음을 맞은 것이다. 삼성은 더 이상의 무책임과 기만을 중단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조의와 사과를 표하라. 또한 고인과 같이 중한 질환에 걸려 퇴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삼성은 투명하게 밝혀라. 이제 정부는 고인과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올림과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대기업이나 반도체 업종 뿐 아니라 전체 전자산업의 직영과 하청업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몇 년동안 몇 개 반도체 회사들에게 '자율관리'에 내맡겨 왔을 뿐이다.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삼성에서만 56명이 죽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및 하청 전자업체의 노동자 죽음까지 포함하면 최소 63명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발생이 확인된 만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뒤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을 반도체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형식적인 계획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시급히 반도체와 엘시디 생산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윤슬기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기업과 정부의 은폐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함께 투쟁하자. 2012년 6월 7일 사회진보연대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야 한다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2009년 열사 투쟁 이후 정부의 집중 탄압을 받아왔던 화물연대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파업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사진1%] 시급 1,660원?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첫 번째 이유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생존권 문제다. 지난 5년 간 화물운송료는 10% 인상되었지만, 기름값은 60%가 인상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름값은 단 2년 사이에 20% 이상 인상되었지만, 운송료는 오히려 2% 인하되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화물기사들에게 이는 화물차 운행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운송료에서 기름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기름값 인상분을 모두 짊어진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 왕복하던 부산-서울을 새벽까지 달려 두 번 왕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초장시간 운전을 한다고 해도 늘어난 운전시간 만큼 수입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차량 고장, 타이어 등의 소모품 마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배를 더 운행하면 수입은 20% 정도만 늘어난다. 지난 달 인천에서 경기도 인근을 운행하는 한 화물노동자의 한 달 실수입은 138만 원이었다. 이 노동자는 운전시간, 짐을 싣는 상하차 시간과 짐을 인수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합해 월 470시간을 일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660원이다. 이게 바로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재벌 체제에 대한 도전장 기름 값 인하, 운송료 인상은 단순히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지출 구조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정유부터 제조, 유통 전반을 지배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구조를 바꾸라는 요구다. 화물연대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기름값을 인하하든지, 아니면 운송료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이윤,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등의 운송사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해 저가 운임을 지급하며 챙기는 이윤, 재벌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운송비를 줄여 챙기는 이윤을 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화물운송 시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벌에 의해 관리된다. 범삼성 그룹에서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TNS, CJ GLS, 대한통운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범LG 그룹에서는 범한판토스,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를, 롯데 그룹에서 롯데로지스틱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이 화물 시장 구조부터 운임까지 대부분을 사실상 결정한다. 물론 이들 운송사들이 직접 운송을 하지는 않는다. 이들 업체들이 직접 보유한 화물차는 극소수다. 모두 지입차주인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을 싣고 운반한다. 재벌 그룹의 대형 운송업체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화물노동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는 적자가 없다.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값 인상분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고, 물동량이 줄어 운행횟수가 줄어도 화물차 감가상각을 책임지는 것은 화물노동자다. 심지어 화물차 가격이 올라도 화물차 구매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이니 이들 운송업체들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재벌들은 운송사를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산업의 가장 큰 재료라 할 수 있는 경유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SK(SK에너지), GS(GS칼텍스), 현대중공업(현대오일뱅크)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각 경유 가격을 인상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리면 천천히 가격을 내린다. 재벌들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앞에서도 뒤에서도 수탈하는 셈이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는 표준운임제 쟁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화물노동자는 법적으로 개별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화주, 운송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니라 ‘운송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와 같은 일들이 매번 발생한다. 여기에 화주-운송사-1차 주선사-2차 주선사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까지 일반화되어 있어 정작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절반 가량을 중간 업체들에게 빼앗긴다. 표준운임제는 실제 노동을 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벌 운송사에 의한 운임 삭감, 알선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2002년 이래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화물연대가 수많은 투쟁을 통해 어렵사리 지켜온 것이다. 2003년 5월, 2006년 12월, 2008년 6월에 이르기까지 화물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화물연대는 주저없이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에 나섰다. 경찰은 물론이고 군병력, 국정원까지 나서 화물연대를 탄압했지만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 속에서도 조직을 사수해 왔다. 요구안으로 내건지 10년이 되어가는 표준운임제 역시 아직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제화 약속까지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화물노동자 운임, 40% 이상 올려야
스물 두 명의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적 강제침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 중구청 직원과 용역 수십 명과 남대문서 경찰병력이 난데없이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난입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고 현장에 있던 쌍용차 지부장을 연행해가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계고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화기까지 뿌렸고 앰프와 발전기, 천막 등을 탈취해 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지휘했다. 우리는 쌍용차 희생자 스물 두명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마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침탈하고 항의마저 무시하며 철거해버린 경찰과 구청,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찌 시민들의 추모 분향마저 짓밟은 반인륜적인 작태를 벌인단 말인가.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 청소차에 쓸어 담아갔는데,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담긴 마음들이 쓰레기란 말인가?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서린 피눈물과 한, 가슴시린 눈물과 상처, 매일매일 꾸준히 분향소에 들러 추모하고 지지의 글을 남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소박한 정성을 일거에 유린하는 폭거이다! 심지어 분향소가 있던 대한문 앞 일대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 곳이다. 집회신고서에는 텐트 등이 집회신고물품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침탈과 물품탈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니 백주대낮에 경찰이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폭력침탈의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작태는 커져 가는 우리의 광범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다름아니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에 5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쌍용차 정리해고와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또한 금주 화요일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두 번째로 청와대 앞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위시하여 더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사회 영역에서 총파업투쟁을 비롯하여 점점 더 규탄과 항의의 물결이 커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 제주 강정마을 후원금에 대한 수사,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 등 최근의 공안몰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은 더욱 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생목숨을 잃은 스물 두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추모의 장소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유린한 반인륜적인 작태는 이명박 정권을 수렁으로 한 발 더 떠미는 자충수일 뿐이다.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대한문 분향소를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더욱 끌어올려 이 살인정권, 반인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쌍용차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침탈 규탄한다! △ 분향소 침탈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정권, 반인륜정권 이명박정권 물러나라! 2012년 5월 24일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