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식당 운영을 정상화하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는 병원 본관 1층에서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한일병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다 농성투쟁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사연을 듣고 달려온 연대대오는 병원측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왔고, 11명의 노동자들은 서로의 몸을 묶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용역업체 계약해지를 빌미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다. 2011년까지 한일병원의 식당 운영을 담당했던 아워홈에서는 잔업수당을 떼어먹고 작업비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한일병원은 용역업체를 씨제이프레시웨이로 변경하면서 식당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한일병원 측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식당노동자들이 2007년 개인별로 아워홈에 입사했을 뿐이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일했고, 30년 동안 일한 사람도 있다. 1999년 병원식당이 외주화되면서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이제껏 자연스럽게 고용승계가 되다가 갑자기 해고된 것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간 용역회사와 병원측은 노동자들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협박해왔다고 한다. 한일병원은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 한일병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법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다. 외주화를 통해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행태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일병원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병원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없던 일로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낳은 책임은 식당을 외주화한 한일병원 측에 있고, 실제 사용주 역시 한일병원이므로 가장 큰 책임은 병원측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병원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되었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시설관리, 청소, 식당 등이 대표적으로 외주화된 분야이고, 간병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형태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상적 고용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감염환자의 바늘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의 식당노동자들은 직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환자의 식사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식사는 치료적인 측면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당뇨나 신장병 등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식당 운영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질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식당 운영을 즉각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한일병원 측이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식당 업무를 외주화했던 한일병원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한일병원은 병원식사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한일병원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수원 살해사건을 빌미로 한 이주민 혐오정서 조장을 비판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발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난무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노골적인 적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조선족을 한국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거나 “조선족들은 다 미쳤다”, “싸우면 살인으로 이어진다” 등의 근거없는 반감과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이주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이번과 같은 중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주민 집단 전체를 범죄자처럼 몰고 가거나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종차별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다. 2009년 10월 19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 범죄 건수는 2,733,285건으로서 인구대비 5.62%이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국인범죄 건수는 20,623명으로 외국인숫자 대비 1.78%에 불과했다. 그마저 경범죄가 많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게 바쁜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특정 이주민 집단을 범죄성이 강하다고 매도하는 것 역시 일반화의 오류거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다. 한국사람 중에 예컨대 경상도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상도 사람이 문제라거나 추방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이주민을 추방하자고 주장하거나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세계화된 시대에 전혀 공존에 도움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한인계 이민자의 총기난사 사건이나 과거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한인들이 잔인하다거나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자거나 추방하자고 했으면 어땠겠는가? 전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단 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회 인구와 노동력 구조 상 이민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사건을 놓고 집단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된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인종차별과 혐오, 반감이 확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와 그의 출신이 되는 집단은 당연히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성적인 접근법이다. 무책임한 말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2012. 4. 9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성명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한국기업과 정부는 악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치러진 버마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키여사가 당선되는 등, 버마의 민주주의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일련의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가 버마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부의 철권통치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한 버마의 열악했던 민주주의가 일정정도 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시민사회는 이러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버마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빌미로 그동안 중국, 한국, 인도 등에 버마 시장을 빼앗겼다고 느낀 유럽과 미국 및 일본기업들이 대규모로 버마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 버마정권이 조금 양보를 하자 이를 명분으로 버마전역을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미 버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개발과정에서의 인권 및 환경침해, 관료들과 다국적기업의 유착 및 부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 국가일지라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현 시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99%의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제 겨우 약간의 민주주의가 진전된 버마의 민중들이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사례를 통해 이미 이를 확인하고 있다. 버마정권의 비호아래서 버마가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한국에 알려진 탓인지, 4월 6일과 7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버마에 공적원조(ODA)로 “새마을 운동”형태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버마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슈에가스개발은 버마 국토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랑군 산업공단의 한국의류공장에서 각박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을 벌인 적도 있다. 작년에는 KMDC라는 회사가 대규모 버마가스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종 정치적 의혹들이 제기된바도 있다.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버마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버마환경활동단체(Burma Environmental Working Group:www.bewg.org)는 성명을 통해 버마에 투자할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버마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까지 더더욱 버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인권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버마의 민중들은 수십년간 군부와 군부의 비호를 받는 다국적기업들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약간 진전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버마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는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사업시행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2.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ILO노동기준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3. 자원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강제노동과 같은 군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공모해서는 안된다. 4. 한국정부는 버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5. 한국정부의 대 버마 ODA사업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2012년 4월 9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국제민주연대/랑젠/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인권교육센터‘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팔레스타인 평화연대 (11개 단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명이 김포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숨을 끊었다고 한다. 스물 한번째 죽음의 슬픔과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금 스물 두번째의 억울한 '사회적 살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1995년에 입사해서 14년간 일하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2009년 77일간 공장점거 투쟁에 참여한 이후 해고된 36세 청년이다. 우선 고인의 죽음앞에 우리는 말할수 없는 참담함과 슬픔을 느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부디 해고의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염원한다. 아울러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해고노동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싸운 동료의 억울한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하고 한숨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를 같이 나누고 투쟁에 더 연대하자는 말씀을 모든 진보운동 진영에 다시금 호소드린다. 이명박정권과 쌍용차 사측이 계속 이러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는 "정리해고가 낳은 사회적 학살"이다.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살인적 진압의 상처와 트라우마, 피말리는 생계의 고통,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때문에 취업조차 거부당하는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언제까지 생겨나야 하는가.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걸 방조하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한 정권, 2646명을 회사 밖으로 몰아내고도 복직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쌍용차 사측이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스물두명의 생목숨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정권과 사측의책임을 묻고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굳게 싸워나갈 것이다. -스물두명의 사회적 살인에 대해 이명박정권과 쌍용차 사측은 책임지고 사죄하라!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해고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3 사회진보연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그 역사와 교훈 야권연대를 통한 노동법 개정이 실현되는가? 2월 27일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28대 노동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3월 6일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3월 10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는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3월 26일 공개된 민주통합당의 정책공약집은 방대한 범위의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 물론 일부 심각한 쟁점이 있고 모호하게 표현된 대목도 많지만, 정책공약의 상당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1년 전만해도 노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특수고용 및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손배가압류 제한에 관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형법과 배치된다”, 산별교섭 제도화는 “법으로 명시할 문제가 아니다”,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타임오프는 의미 있는 제도이므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제도 자체의 폐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태도를 돌변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집권의 역사는 곧 노동법 개악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전 기간에 걸쳐 고용형태 신축화, 노동시간 신축화, 임금 신축화는 강도 높게, 매우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 집권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그들이 지속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을 관철시키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노동조합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찾아야 한다.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김대중 정부) 김대중 당선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 즉각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를 ‘사회적 협의’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는 노동계가 정리해고 조기 도입을 수용할 경우 연내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고용안정 재원 확충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제 즉각 시행, 파견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반면 김대중 당선자가 약속했던 사항들은 곧바로 실행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약속은 현재까지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사정 합의를 이끌었던 세력은 <사회협약>이 결코 불리한 교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경우 그 요건과 절차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나쁘지 않고 어차피 정리해고제는 1년만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88대 184로 사회협약안을 거부했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법제화 반대로 재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부결을 한 것은 내부 문제요, 대타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파업선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조합 운동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01년 여성노동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김대중 정부)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는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하나로 모성보호 제도개선을 선정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노총과 여연 등 8개 단체는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여성의 야간·휴일, 시간외 근로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에 속한 일부 단체는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만도 큰 성과라며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즉 여성의 시간외 근로 제한 완화에 반대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탈퇴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법률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 개악을 지지했던 논자는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며 승진, 승급, 퇴직, 정년과 같은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야간, 휴일근로가 요구되는 업종과 직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 취업의 제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였다. 노무현 후보의 노동법 개정 약속 노무현 정책선거특별본부가 발간한 <떳떳한 노무현 당당한 대한민국>이 제시한 노동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5대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을 시정한다는 항목의 하나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대우하겠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고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노무현 선본 노동위원회가 발간한 <노동자의 친구, 서민의 벗, 노무현>은 몇 가지 추가적인 언급을 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을 막고 균등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하겠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2003년 5주일근무제(40시간 노동주)와 변형근로제 확대 김대중 정부는 2000년 5월부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내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01~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나 정부는 독단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했다. 2002년 10월, 정권 말기라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안이 무산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2003년 8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핵심은 주 44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휴가제도가 변경되고, 특히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휴가제도 변경에 따라 유급 월차휴가가 삭제되고, 가산휴가 기준 연도가 연장되고, 여성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관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자가 동일임금을 받으려면 실제 노동시간 단축분이 거의 상쇄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했다. 특히 휴가제 변경에 따라 장기 근속자와 여성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확대해야 했다. 또한 1996년 변형근로제가 재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변형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차 1년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을 향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6년 11월 파견제, 기간제 관련 법 국회통과 (노무현 정부)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가 설치된 후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와 ‘특수형태근로’를 다루는 분과위가 구성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02년 5월에 비정규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는 아무 관련성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9월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 계획을 발표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파견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몇몇 업종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도 최장 6개월까지 파견제를 허용한다, 파견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년을 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용의무)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전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11월에 최종 통과된 안은 2004년 안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동일했다. 그 차이는 형식적으로 파견허용 업종은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확대한다, 파견근로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기간제는 2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보호라는 미명으로 파견제, 기간제 고용형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7년 6월 특수고용 관련 법 발의 (노무현 정부) 한편 노무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다. 요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을 주고, ‘간주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노동3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결성한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심지어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정부안에 따르면 모조리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혀 불필요한 간주근로자라는 새 개념이 도입되면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의 분할만 초래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발의한 법률은 ‘특별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정부 입법안은 2007년 큰 논란을 겪었지만 결국 17대 국회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협회를 비롯해 경제계는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관련 법안도 본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안과 동일했다. 2003년 노사관계로드맵 발표, 2006년 9월 한국노총의 합의, 2006년 12월 국회통과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주5일제를 미명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2003년 9월 노사관계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노동권 제약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요청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허용한다, 정리해고 사전 통보 기간을 해고 인원에 따라 차등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외에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 보장,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요건 완화, 변경해지제 도입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2004년 5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이 만나 ‘노사정 지도자 회의’(노사정대표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해 급기야 2005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단상점거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 결국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하지만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기습적 야합을 감행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의 상당 부분을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한 연대 중단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었다. 법안은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연속성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는 것은 억견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제일 목표는 고용률 상승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축의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비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규제를 완화하면서 약간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둘째,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차별시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권장했다. 또한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을 권장하고 그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대와 약간의 보호수단이 짝을 이루는 고용형태의 신축화, 장시간 노동 억제와 맞바꾼 노동시간 신축화라는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조를 공유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선거 시기에 제시된 공약이 약속한 그대로 실행된 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결국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끝났다. 예를 들면, 노사정위에서의 공방 → 노사정위 합의 무산 →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형식의 건의 → 정부의 독단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제의 변질이 발생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의 과정에서의 대립, 파행, 절충, 기습통과, 그 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곤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본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반영되고 노동법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가 양산된다. (최근 3월 16일 민주통합당 신두식 정책실장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입법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발언을 남겼다.) 둘째,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은 노동법 개정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가 스스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법안이 변질되고 누더기가 되는 과정에서조차 노동자운동 내외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3월 14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돌 맞을 각오로 말하겠다”면서 “파견근로를 전면 금지하던 시대는 지났고 따라서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당시에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요건과 절차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다른 약속과 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당시 지도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와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지도력 붕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은 향후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벌어질 굴곡을 예상하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가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투쟁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 했지만, 정부의 독단 때문이든, 한국노총의 ‘야합’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간에 노동법 개악이 관철되는 과정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의도를 오판하거나 상층 협상에 관성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어쩌면 2012년 총선, 대선을 경과하는 정세는 노동조합 운동이 정세를 오판하기에 최적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2-13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총은 ‘노조의 정치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노동계의 정치집단화를 반대하면서 경영계가 정치 집단화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실제로 민주당이 핵심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의 신축화라는 목표를 향해 집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개되고 계급 대립이 격화된다면 민주당의 위선과 기만, 또는 내부 모순은 곧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신고증을 발부하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등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두 번이나 반려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법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탄압을 가한 바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가 “각 지방의 고용노동청을 동원하여 각급 기관에 지부장 소속부서 조직현황, 지부장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 공무원노조 조직도, 업무분장표, 근무상황 결재공문 등 온갖 자료를 요청하며 방문조사에 협조를 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법률이 정한 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아 왔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고수하면서 노조설립신고서 심사를 넘어서 공무원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온갖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반노동조합,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노조사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결성 10년을 맞이하였고, 법적 설립신고에 상관없이 실체를 가진 노조로서 활동해 왔다. 더욱이 그 규모도 14만에 이르렀고 공무원사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행정을 관할하는 부처라면 응당 설립신고증을 발급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통제와 탄압의 발상으로 꼬투리만 잡으려 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결성과 활동 자체가 정권의 가혹한 탄압을 뚫고 공무원 노동자의 힘과 제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연대로 만들어온 역사이다. 고용노동부가 계속 정당한 설립신고서 발부를 회피하기 위한 빌미를 찾는 비열한 행위에만 골몰한다면 노동자 민중진영의 비판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2. 3. 30 사회진보연대
전북 버스파업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화려한 말들의 성찬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는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지난 3월 21일, 예순살의 버스노동자, 고 최대승 동지가 버스 자본가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민주버스노조 전북지부장 남상훈 동지는 망루 위에서 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새만금교통 양이식 분회장 동지 역시 9일째 망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전라북도는 버스노동자들의 절규로 가득 차있다. 대체 버스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470여일이 넘은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146일간의 투쟁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재파업에 돌입한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고 6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부안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라북도는, 이미 노동자의 지옥이다. 그러나 호남의 집권여당은 버스자본가들, 한국노총 어용노조와 함께 버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146일간의 버스파업을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 매도하며 공권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버스노동자들을 장기파업의 고통으로 몰아갔다. 전북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버스자본가들에게 아낌없이 보조금으로 퍼주고도 단 한차례도 관리, 감독한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버스자본가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졌고 전주시내버스 5개사 민주노총 조합원은 극심한 탄압에 시달렸으며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추방당해 16개월 동안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안에서는 버스자본가들의 야합으로 멀쩡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처리가 되고 33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을 보라! 단지 일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뿐이다. 단지 노동자들의 천부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기본합의가 필요할 뿐이고, 오직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고속 노동자들 지난 470여일 동안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왔다.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을 보라! 단지 민주노조의 인정과 단협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시청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버스사업주들을 행정적으로 쉽게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하루 5천만원의 예산으로 대체버스를 투입하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쟁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과 세금낭비에 전주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부안군청은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일터를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결정해도 모자랄 판에 단 사흘 만에 폐업신고를 받아들이면서,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도 이를 무시하기만 하면서, 부안군민의 발을 부안군청 스스로 묶어두었다. 이것이 호남의 집권여당에 대한 반노동적 진실이다. 이처럼 아무리 절박하게 요구해도 외면하는 전라북도 도청과 시청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 서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민과 복지’의 탈을 쓴 호남의 집권여당이 자신의 안방과도 같은 전북지역에서 행하는 반노동적 탄압을 이곳 서울에서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호남의 집권여당이 행하는 기만적인 친서민 행보 뒤에 있는 추악한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서울 곳곳의 거점에서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알려낼 것이다. 서울 지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하며, 우리가 이토록 탄압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호남의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470여일이 넘게 인내해온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다. 1.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북고속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라! 2. 고 최대승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직장폐쇄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사업주를 처벌하고 성실교섭을 강제하라! 3. 기만적인 폐업에 사죄하고 부안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 이미 우리는 500일이 가까운 시간동안 싸워왔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민주노조 사수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2012. 3. 26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던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부는 조직 내부 반론과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정치노선을 따라 국민참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민주노총이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아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자 지난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는 여러 지역본부·산별연맹 대표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나의 정당에 집중하는 방안’을 끝내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후 상임집행위원회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집중 투표 정당을 정하기로 했다. 공식 의결기구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유회되고 별도의 위임절차도 밟지 못한 안건을 하급 기구인 중집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노조의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황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애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다수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가 제외된 결과,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이 표본으로 취합된 것이다. 여론조사로 조직의 중요한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도 상식 이하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추출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비판을 잠재우려는 집행부의 패권적 발상이었던 셈이다. 오늘의 임시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고 노조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다. 책임있는 논의와 의결로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의결기구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 민주통합당과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정당의 약진과 진보민주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방침은 민주통합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의제 전면화’라는 민주노총의 목표는 오히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라는 수단에 종속된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폐지 대신 현행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설령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3월 10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는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민주노총 요구를 반영하여 파견법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야권연대 결과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아니라 MB FTA 반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고 국회비준을 방조한 뒤 곧이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볼 때, 설령 여소야대와 정권교체가 실현된다한들 이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리는 만무하다. ‘좋은 FTA’를 위한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한미 FTA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명한 기조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과의 통합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국민참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수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다수를 점하므로 국민참여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참여당의 합류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응당 포함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대폭 후퇴하거나 제외되었다.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 대신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주요 공약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중심성을 상실하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며칠간 우리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통합진보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정희 대표 선거캠프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및 순번 배정 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들, 성폭력 은폐 의혹이 제기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추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결코 개인의 과오로 치부할 수 없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났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진보의 위선을 고발하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전력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한 것 외에는 대체로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문자는 당원 200여 명 정도에게 보낸 것이라서 용퇴가 아닌 재경선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대표단도 사태의 본질을 경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 오히려 야권연대가 무너져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했다. 당 내에서도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이정희 대표를 두둔하는 옹호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후보자 개인의 당선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결과 진보정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실현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무원칙한 야권단일화조차 불사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들이 야권연대로 단일화한 민주통합당을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요구 실현에 동의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의원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