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전격 타결되었다.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의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는 회의였던 99년 3차 시애틀 각료회의부터 현재까지,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무역협상은 여러 차례 난항을 거듭해왔다.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 최빈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개방은 초국적 농기업의 전 세계 농업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여 남반구의 농업 생산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다며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나라의 ‘개발’을 더욱 촉진시킨다던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의 자유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G21)', '개도국-최빈국 그룹(G90)'등 여러 의견 그룹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각료회의를 무산에 이르게 했다. ‘개도국 및 최빈국’을 위한 협상에서는 이들의 반발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표방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앞장서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협상 진척을 가로막았던 주요 쟁점이 이번 일반의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된 ‘기본골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무산된 칸쿤 각료회의, 그 이후 도하 개발의제 협상을 난항에 빠지게 했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농업협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문제는 ‘자유무역’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쟁점이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매겨진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무역왜곡적’ 농업 보조금을 감축/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에 적합하도록 국제무역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농업보조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농가를 기반으로 하는 남반구의 많은 나라들은 관세화와 지속적인 관세감축 조치로 농업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미국의 농기업이 생산한 싼 값의 농산물은 이렇게 개방된 남반구로 덤핑되고 있다.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미국의 면화 생산자들은 1년에 30~4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면화 수출이 국가 소득의 대부분인 서아프리카 말리의 GDP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며, 미국 농기업의 면화 시장 독점으로 말리를 비롯한 베닌, 챠드, 부르키나파소 등 면화수출국들의 소득은 1년에 10억달러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관세감축’,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수출보조금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도, 그 원칙을 훼손하며 농업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 불평등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G21이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여, 북반구의 시장 역시 남반구가 생산한 농산물에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아프리카 4개국 역시 미국의 면화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손실을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하개발의제의 핵심 이슈인 ‘싱가포르 이슈’와 ‘비농산물관세인하협정(NAMA)’역시 남반구 각국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프리카그룹(A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 그룹(ACP), 최빈개도국그룹(LDCs)의 연합으로 구성된 G90은 투자, 정부조달, 경쟁, 무역원활화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가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정책’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의 유출입규제 철폐 및 소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며, 선진국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므로 WTO 내에서 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품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하는 ‘비농산물관세인하(NAMA)' 협상은 ’개도국·최빈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도하개발의제의 명분과는 정 반대로, 남반구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세계적인 경쟁에 직접 노출되도록 하여, 탈산업화를 초래하며 실업과 빈곤을 남반구로 이전시킨다고 비판했다. 결국 칸쿤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모순을 드러내며 결렬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7월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개도국 및 최빈국이 형성하고 있는 여러 의견그룹이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 칸쿤 각료회의 무산 이후 미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표한 개도국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협상 결렬에 결정적 역할을 한 G21을 파괴하는데 집중해왔다. 칸쿤 각료회의 직후 미국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에게 G21에서 탈퇴하면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제공하겠다고 사탕발림하여 이들을 G21로부터 이탈시켰다. 뒤이어 지난 4월에는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가 여타의 농업수출 개도국과 분리되도록 했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인도를 ‘이해당사자 5개국(Five Interested Parties)’이라 명명하며 팀 그로서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기본골격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감축 분야에서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해왔던 인도와, 미국의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브라질의 요구를 5개국간의 협의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G21의 ‘단결’을 파괴했다. G 90에 대해서도, 7월 중순에 열린 G90 회의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죌릭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해서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는 안을 제시해 G9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비농산물시장접근’과 ‘서비스협상’의 진척에 G90이 협조하여 개도국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자간 무역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협박하며 압력을 넣었다. 결국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에 대한 브라질, 인도의 동의와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에 대한 G90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7월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의 내용 7월에 타결된 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 의견그룹의 무력화를 바탕으로 합의된 만큼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물론 협상의 최종 결과는 2005년 말 홍콩에서 열릴 6차 각료회의 전까지 진행되는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통해 좌우될 것이지만, 이후 협상은 이 기본골격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평가될 만큼 초국적 곡물기업의 농업시장 지배력 확대를 떠받치는 미국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우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구간별 감축’ 방식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을 두지 않고 관세율에 따라 대상품목을 구간으로 분류하여, 고관세일수록 높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개도국에 한해서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제도와는 별도로, 선진국 품목에도 해당되는 ’민간품목(Sensitive Product)'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소폭으로 감축하되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수입국그룹이 요구한 관세 상한 철폐는 추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 그룹이 주되게 주장했던 ‘스위스공식’의 변형으로 한국과 같이 고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폭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개방으로 인한 타격이 커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국내 보조분야에서 미국은 결국 2002 농업법이 보장하는 국내보조를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업에 대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신호등 분류방식에 따라 ‘철폐대상’(red box), ‘규제대상’(amber box), ‘허용대상’(green box)으로 분류했다. 추곡수매제와 같은 정부관리가격정책,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보조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 재해보상, 식량비축 등은 허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생산제한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과 최소허용보조(De-minimis-총 생산액의 5% 미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면제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보조 감축 방식은 ‘감축보조대상 총량’(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을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합한 총액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생산제한계획 없는 직접지불’이라는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의 대규모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총량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양허된 수준이냐, 현행 수준이냐)에 따라, 그리고 현존하는 보조금을 어떤 종류의 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감축 비율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미국의 2002 농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들은 신설된 “새로운 블루박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농업정책(CPA) 2003년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허용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상환기간 180일 이상의 수출신용 및 보증보험은 철폐하도록 하고, 180일미만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었던 수출보조는 유지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인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철폐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이후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 결과에 맡김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관세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여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반면,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취지와 어긋나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다. 7월 일반이사회가 끝난 후 미 무역 대표 로버트 죌릭은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총량이 191억 달러이지만, 기본골격이 제시하는 대로 계산했을 때 허용되는 보조금은 490억”이라며 “2002 농업법에 따른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미국이 잃은 것은 없다”고 했다. 농업협상에 비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도 미국이 잃은 것이 없다는 게 대체로 동의되는 분석이다.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감축률을 높게 하는 ’비선형 공식‘이 채택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의 문제는 이후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식‘을 통해 관세 감축률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 개도국이 양허 품목과 감축률을 신축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신속한 관세 철폐를 위한 ’분야별 접근‘에도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어서 칸쿤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데르베스 초안‘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10여개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제로관세동맹(Zero Tariff Coalition)은 ’세계적인 차원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이루어 내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며 이를 환영했고, G90은 ’남반구의 탈산업화, 실업의 확대, 빈곤의 심화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협상에 관해서는 2003년 6월로 양허안 제출 시한이 정해졌으나 제출국이 147개 회원국 중 20여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시한을 2005년 5월로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따른 파괴적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개도국이 선뜻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표면적으로나마 서비스 협상을 신속하게 진전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를 얻은 셈이다.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4개 이슈 중 하나인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신흥 주식시장으로 삼을 나라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타결의 의미 도하개발의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의 의무만을 지시할 뿐이다. 진짜 목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남반구에, 그리고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후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으로 초국적 농기업은 남반구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개조하여 특허를 매겨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농민의 권리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 천년에 걸쳐 개발하고 보존해온 전통적인 지식에 관한 권리는 초국적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거나,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WTO가 출범한 이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빚더미에 올라 농약을 들이키고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국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 참여한 회원국의 수가 전체 147개국 중 고작 4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동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미국은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기본골격’을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개발’이라는 떡고물이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달성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남반구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더구나 이토록 불평등한 무역 체계 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삶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한다. 이번 9월, 멕시코 칸쿤에서 목숨을 바쳐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WTO의 수레바퀴를 멈추고자 했던 농민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국의 100만 민중이 일어서고, 세계의 농민들이 동참한다. 토지와 종자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지식에 대한 권리, 의료·교육·에너지·문화 등 필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의약품에 대한 귄리를 되찾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의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쟁취하는 것은 이러한 민중들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있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의미와 9월 10일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식량주권 수호 투쟁의 의의 "WTO가 농민을 죽인다" 오는 9월 10일은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농민 이경해 열사가 DD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라는 열사의 유언은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후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현재,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대량 생산한 농산물이 남반구 국가들에 싼값에 쏟아지면서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으로 초국적 농기업은 남반구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개조하여 특허를 매겨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농민의 권리,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천년에 걸쳐 계발하고 보존해온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는 초국적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거나,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당시 칸쿤 현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속에서 설 땅을 잃고 자살을 택한 농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이 증언되었다. 한국에서도 WTO가 출범한 이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부채에 허덕이던 많은 농민들이 농약을 들이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WTO가 만들어낸 분노스러운 현실 자체였던 것이다. WTO가 파괴한 농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했던 열사의 뜻은 현재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에 반대하여 식량주권을 쟁취하고자하는 농민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9월 6일~12일을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추모주간'으로 선포하여, 이경해 열사의 1주기가 되는 9월 10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100만 농민이 집결하여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소농조직 '비아캄페시나' 소속 각국 농민단체 대표들도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 초국적 농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도하개발의제(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되었다. 바로 뒤이어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쌀 재협상에서 노무현 정부는 '농민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며 쌀 개방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기만이다! : 칸쿤 5차 각료회의 결렬∼ 7월 일반이사회 기본골격 합의 농업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매겨진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무역왜곡적' 농업 보조금을 감축/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에 적합하도록 국제무역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농업보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관세화로 남반구의 농업시장은 개방되어 미국의 농기업이 생산한 싼 값의 농산물은 남반구로 덤핑되지만,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도하개발의제 원칙을 훼손하며 농업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을 재정하고 나서자,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 불평등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에,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G21이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여, 북반구의 시장 역시 남반구가 생산한 농산물에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높은 수출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공조하여 농업 보조금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결국 칸쿤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모순을 드러내며 결렬에 이르렀다. 칸쿤 각료회의 무산 이후 미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표한 개도국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협상 결렬에 결정적 역할을 한 G21을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G21에서 탈퇴하면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제공하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결국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를 이 그룹으로부터 이탈시켰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인도를 '이해당사자 5개국(Five Interested Parties)'이라 명명하며 팀 그로서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기본골격 초안을 작성하는데 브라질과 인도가 동참하도록 했다. 아예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가 여타의 농업수출 개도국과 분리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지난 7월 일반이사회에서는 이 5개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하개발의제 협상 골격이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기본골격안의 의미 7월 일반이사회 합의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속서 A는 이후 진행될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6차 홍콩 각료회의 전까지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평가될 만큼 초국적 곡물기업의 농업시장 지배력 확대를 떠받치는 미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우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구간별 감축' 방식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을 두지 않고 관세율에 따라 대상품목을 구간으로 분류하여, 고관세일수록 높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개도국에 한해서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제도와는 별도로, 선진국 품목에도 해당되는 '민간품목(Sensitive Product)'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소폭으로 감축하되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수입국그룹이 요구한 관세상한 철폐는 추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 그룹이 주되게 주장했던 '스위스공식'의 변형으로 한국과 같이 고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폭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개방으로 인한 타격이 커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국내 보조분야에서 미국은 결국 2002 농업법이 보장하는 국내보조를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업에 대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신호등 분류방식에 따라 '철폐대상'(red box), '규제대상'(amber box), '허용대상'(green box)으로 분류했다. 추곡수매제와 같은 정부관리가격정책,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등에 대한 보조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 재해보상, 식량비축 등은 허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생산제한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과 최소허용보조(De-minimis-총 생산액의 5% 미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면제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보조 감축 방식은 감축보조대상 총량(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계획하직접지불(Blue Box)를 모두 '무역왜곡보조'로 규정하여 이를 합한 총액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생산제한없는 직접지불'이라는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의 대규모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총량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양허된 수준이냐, 현행 수준이냐)에 따라, 그리고 현존하는 보조금을 어떤 종류의 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감축 비율은 크게 달라질것이라고 분석된다. 미국의 2002 농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들은 신설된 "새로운 블루박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농업정책(CPA) 2003년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허용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상환기간 180일 이상의 수출신용 및 보증보험은 철폐하도록 하고, 180일미만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었던 수출보조는 유지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인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철폐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이후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 결과에 맡김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관세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여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반면,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취지와 어긋나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다. 7월 일반이사회가 끝난 후 미 무역 대표 로버트 죌릭은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총량이 191억 달러이지만, 기본골격이 제시하는 대로 계산했을 때 허용되는 보조금은 490억"이라며 "2002 농업법에 따른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미국이 잃은 것은 없다"고 했다. 도하개발의제협상과 쌀 재협상 7월 일반이사회 합의문에는 "도하개발의제의 타결 시한을 2004년 12월 31일로 정했던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 45항의협상일장을 연장하여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6차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재협상의 만료시점 또한 2005년 말까지 연장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95년 농업협정이 개도국에 부여된 '특례지위'에 따라 쌀 관세화가 10년간 유예되었고, 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쌀 재협상이다. 그런데, 이번 일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95년 농업협정의 개도국 특례 지위 역시 2004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쌀 재협상 만료시점 역시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의 협상대표들은 2004년 말까지 관세화 유예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2005년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조치가 적용된다는 '자동관세화론'을 제기하며, 올 연말까지 쌀 재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통부 조차도 관세화가 되더라도 관세율을 결정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관세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자동관세화'론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3차 협상의 단계에 들어선 쌀 재협상에서 미국·중국·캐나다 등 협상 대상국들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현행 국내소비량(1986년∼88년 기준) 4%로 설정되어 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의무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쌀을 국내시장에서 민간업자에 의해 판매되도록 허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세화 유예'가 기본 원칙이지만 유예의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민간판매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세화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실제로 아무런 원칙도 입장도 없이 다수 민중들의 생존이 달린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7일, 농림부는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 절차 폐지와 가격 관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기본골격이 타결됨에 따라 농업협상이 급진전을 이룰 것이고, 이에 따라 추곡수매제는 농업협상이 지정하는 '감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05년 말까지 지속될 세부원칙 협상과 쌀 재협상 만료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애써 눈감으며 농업개방을 서두르고 농민들의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에 함께하자!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여 '그 혜택을 전 세계 민중이 고루 누리도록 한다'며 WTO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정 반대로 무역구조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중들의 권리를 고스란히 초국적 농기업의 손아귀에 넘겨주고, 위기의 비용을 남반구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를 몰락시키고 수많은 농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세계적인 차원의 재앙을 불러온 WTO에 맞선 농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고, 고유한 종자를 유지 보관하며, 비료와 농약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는 등 농업 생산과 유통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농민들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안전한 식량을 필요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은 민중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권리이다. 세계의 농민들은 이를 '식량 주권'으로 정의하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WTO가 농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쌀 재협상·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전국 곳곳이 그 투쟁의 현장이다.
8.17 고용허가제 시행에 부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과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합치면 1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억압·착취하는 제도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게 된다. 사업체가 휴·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둘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모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철폐되어야 할 산업연수제도가 병행 유지됨으로 인해 구조적 폐해는 계속된다. 갖은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제도는 저임금 노동착취, 미등록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 넷째,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없이 강제적인 단속추방만 강행하고 있다. 노예와도 같은 삶을 강요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지 않고 인간사냥하듯이 단속추방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단속추방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6월말 16만 6천명에서 7월말 17만 2천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정부와 자본의 통제아래 '3년 단위'로 이주노동자들을 가져다 쓰고 다시 내쫓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 이주노동자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는 노동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국민국가의 경계는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은 그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며, 그래서 당연한 그들의 생존권적 권리이다. 또한 초국적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의 확산은 이 지역 민중들의 황폐화된 삶의 조건 속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범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로 사고하는 한, 이주노동자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며, 노동자 국제 연대의 당위성과 국내 노동자 계급의 보호라는 양자에서 남한 노동자 운동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 경제 호황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호황기에 자본은 단순히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에 만족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였고 국내의 노동자와 대립 구도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을 분할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킨다.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를 의도하여,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이해 관계의 충돌을 기획한다. 그러므로 국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의 이해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종, 성, 계층의 분할선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놓으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권 쟁취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자운동의 강력한 힘으로 성장시키고, 국제 노동자연대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방향으로 투쟁과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운동과 그 주체 형성에 연대하자! 남한 자본주의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추진이 생존을 위한 극히 불안한 대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를 획책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파견노동과 사내 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노동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불안정 노동의 최하층에 이주노동자들의 오늘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자신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노동마저 불안정노동으로 강요되어 되돌아오듯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무관심한 채 외면한다면, 이는 바로 전체 노동조건의 동반 하락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힘겹게 투쟁해 왔다. 명동성당에서는 280일 가까이 농성을 해오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한 채 온갖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표출하였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정권이 내놓은 제도개선의 결과물이 바로 고용허가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자신의 노동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과 이미 20여 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용허가제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판이며,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기 순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아, 이주노동자운동이 자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노동허가제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관련 규정 및 부칙 2조의 경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하나를 얻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는 단기적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고용허가제를 인정하는 순간, 이후 고용허가제를 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가 이주노동자 내부에서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법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투쟁을 통해 운동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의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 왔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운동의 국제 연대의 훌륭한 모범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로서 확고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운동의 성격과 목표에 대하여 인식을 분명히 하고 남한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이주노동자운동이 성장 발전하여 노동운동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한 노동운동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자프 -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아니라 부시가 이 반란에 불을 붙였다 밀란 라이 (2004. 8. 13) (원문은 http://www.zmag.org/CrisesCurEvts/Iraq/IraqCrisis.cfm) 참조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와 중동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친미적이며 이라크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철저히 무기력한 임시정부의 현실.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호하고자 저항세력 제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설사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어떻게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항게릴라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시아-수니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내세우지만,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하다. 한국군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장차 이라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화약고"와 같다. 쿠르드가 장차 민족적 반역을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답도 없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이 곧 정답"이라고 믿을 뿐이다. 이라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나, 미국은 그것의 해결방향도 해결능력도 없다. 결국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식"은 잠시 말하기 좋은 단지 허울이었다. 미군, 나자프 저항세력 제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서다 8월 12일 오전 7시 미국은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를 제거하기 위해 남부 나자프와 쿠트 지역에서 총공세를 개시했다. 이번 작전에 미군은 수천명의 병사와 헬기와 탱크, 장갑차를 총동원했다. 현재 나자프 공습작전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쿠트에서만 최소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임시정부는 "주권이양"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미군 지휘부는 공격이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합동작전임을 강조했고, 저항 게릴라의 근거지인 이맘 알리 공동묘소 진입작전은 "미군이 아니라 이라크 국경수비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월 8일 통과된 UN결의안에 따르면, 미군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라크 임시정부는 민감한 공격 작전에 대해 거부권이 아닌 미군 지휘부와 "합의"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 이번 작전에서도 알라위 총리는 미군의 공세작전을 승인하면서 저항세력의 부당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현재 이라크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소식은 "미국이 임명한 정부는 바드다드 지역만을 통제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장관들과 공무원들은 차량폭탄과 암살로 죽는다. 바쿠바, 사마라, 쿠트, 마흐무디야, 힐라, 팔루자, 라마디 등 모든 곳이 정부 통치 밖이다. 총리 알라위는 바그다드 시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한다. 이는 임시정부의 통치력 특히 내부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극히 취약함을 뜻한다. 임시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군의 군사지원 없이 정치일정을 밟아나갈 수 없지만, 미군에 의존하는 태도는 그들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킨다. 저항게릴라 활동의 "초장기화"의 가능성? 주권이양 이후 저항세력의 활동이 줄 것이리라 기대했던 관측자도 애초부터 없었지만, 실제로도 그러하지 않다. 현재 미군 지휘부는 반미 저항세력이 집권 바트당의 잔존세력, 시아파 저항세력, 무자헤딘(이라크 외부 아랍전사) 등 크게 세 갈래며, 올 봄부터 이들이 느슨한 연합을 이뤄 미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군 중부군사령부 지휘관들은 바트당 잔존세력을 중심으로 '수니 삼각지대'(바그다드-팔루자-라마디-티크리트)에서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세력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주축세력이 군인 출신이어서 게릴라 전술에도 능숙하고, 개인화기를 보유한 채 무장세력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아파 저항세력의 주력은 위에서 언급한 알-사드르를 따르는 5천 명 규모의 마흐디군이다. 알-사드르는 이슬람 신성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으면서, 임시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이들 세력은 바그다드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부 빈민지역 사드르 시티를 본거지로 하고 있지만, 바스라-나자프-카르발라에 이르는 중남부에서도 무장활동을 펴왔다. 미군은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나자프에서 공세를 펼쳤지만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휴전"을 맺어야 했다. (현재 알-사드르 지지세력 가운데 일부는 정당을 결성해 2005년 1월로 예정된 제헌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를 낼 움직임이다. 그럴 경우 사드르 시티가 이들의 근거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외부 출신 무자헤딘의 규모나 성격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올 초까지 미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모두 합쳐 수천 명에 불과하고 주축은 외국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봄부터 저항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그 규모가 수만명 이상이고, 절대 다수가 이라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임시행정처가 미국에 보낸 비밀문서에서는 많은 이라크인들이 저항게릴라 활동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저항세력의 활동이 향후 정치일정의 진행과정에서 점차 감소될 것인가에 있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정치일정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나 주요계기에서 무력충돌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설사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이들 저항세력이 배제될 게 명백하므로 이후로도 게릴라방식의 저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게릴라활동의 "초장기화"는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정통성의 결여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는 게릴라를 충원하는 원천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매우 다양한 저항세력들 중에서 무차별 폭탄테러, 외국인 피랍 등을 감행하는 저항방식을 두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외국인 저항세력을 이끄는 요르단 출신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를 살해하겠다는 이라크 토착 저항세력의 성명이 7월 첫 주 2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알라위 총리는 토착 저항세력에게 외국인 세력과 연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저항세력에게 회유의 제스처를 취하고, 외국인 저항세력과의 불화설을 조장하고 있다. 이라크 임시정부, 미국 우산 아래의 "민족주의" 단지 이라크 저항세력의 활동이 이라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현재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세력의 정치 이념과 목표가 과연 이라크 인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가? 현재 시아, 수니 성직자와 세속군대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통일국가를 재확립하여 경제적 파워를 재획득하고 아랍세계에 군림하는 강국의 위치를 다시금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보편적인 시민권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히려 강력한 "국가"를 원한다. 이는 이라크 민족주의가 정치의 전면에 재부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형태의 "바트" 국가의 재출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아와 수니 엘리트의 공동지배가 작동하며, 세속적인 바트와 달리 이슬람 요소가 정치체제에 강하게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후세인이 재판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면서, 이야드 알라위같은 인물이 후세인의 역할을 대체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현재 임시정부가 자신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 - 당장은 저항 게릴라세력, 결코 머지 않은 미래의 쿠르드 세력, 궁극적으로는 이라크의 구성원 모두 - 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시사한다. (임시정부의 주요구성원들은 처음부터 이라크 내부의 다른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미국과 협상했다.) 또한 이는 이라크가 주변지역에서 장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로 확대된다. 즉 민족주의와 종종 동반되는 강력한 억압적 국가, 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 호전적 패권주의/팽창주의의 위험이 현재 이라크 정치체제에 내재해 있는가? 키르쿠크, 이라크의 화약고? 현재 이라크의 문제는 미국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저항세력의 투쟁이 주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게 1라운드라면, 쿠르드 연방건설 문제는 이라크를 넘어 주변지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 이라크 내 쿠르드의 주요 정당인 쿠르드애국연합(PUK)와 쿠르드민주당(KDP)은 이라크를 연방으로 재구성하고 쿠르드 연방을 건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대폭 확보하는 게 핵심요구다. (한편 터기에 기반한 쿠르드노동당(PKK)은 쿠르드족 전체의 독립 외에는 다른 해결책은 없다는 노선을 지키고 있다.) 두 정당은 1991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에르빌, 도후크, 술래마니에 3개주와 다른 주의 약간의 지역을 준-독립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러나 쿠르드가 역사적인 거점으로 여기며 석유가 풍부한 알-타밈 주와 수도 키르쿠크는 과거 정부에 의해 "아랍화"(특히 아랍인 이주정책)가 실행되었고, 쿠르드의 지배는 거부당했다. 쿠르드는 타밈 지역을 포함해 4개주에 걸쳐 통일된 연방구조를 건설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체 군대인 7만 5천명의 페슈메르가("결사대")와 민병대를 합해 1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하지만 쿠르드의 정치적 열망과 시아-수니 엘리트의 지향은 이미 큰 갈등을 겪었다. 지난 3월 결정된 과도행정법(TLA)은 쿠르드의 요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제정될 새 헌법이 이라크 전체 18개 주중에 3개 주에서 주민 2/3 의견으로 거부될 경우 채택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쿠르드에게 헌법 거부권을 부여한 셈이었다. 그러나 주권이양을 앞두고 미국은 UN안보리결의안에서 TLA를 언급해선 안 된다는 시아파 최고지도자 알-시스타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들마저 반미로 돌아설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라크 임시정부는 연방에 대한 쿠르드의 요구에 아무런 동정도 없는 듯하다. 쿠르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쿠르드는 일차대전 이후로 여러 번에 걸친 강대국들의 약속 위반과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정부의 탄압이라는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경향이 약한 만큼 전통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외양을 지녔다. 쿠르드는 독립을 위해 강력한 동맹자를 원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어떤 행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미국"이라는 카드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이라크에서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자로서 행동했다. 미국이 1991년 그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쿠르드는 2003년 다시 한번 미국의 동맹자로서 행동했다. 과연 미국은 그들의 전략적 동맹자로 믿을 수 있는 세력인가? 물론 부시정부는 쿠르드를 "지원"하는 제스처를 지속하고 있으며, 어떤 타협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쿠르드가 알-시스타니보다 덜 중요하고, 만약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알-시스타니를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 어떤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쿠르드는 민족적 반역의 길을 추구할 것인가? 쿠르드, 이스라엘, 이란 쿠르드는 1990년대 미국이 북부지역 "비행금지"로 후세인으로부터 쿠르드를 보호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지속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다. 이제 쿠르드는 중동에서 아무런 친구가 없는 그룹인 이스라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기꺼이 응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뉴요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북부 이라크에서 쿠르드족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부대의 임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제지하고, 요인암살과 같은 비밀활동을 벌이며, 이란이 이라크 시아파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미국의 점령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라크 북부에 이란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 구상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의 의도가 쿠르드 지역에 활주로를 만들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위한 전폭기 발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이란이 처한 위험은 미국의 직접적인 침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중폭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의 이라크 폭격과 같은 것이다). 이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며 진척 여부가 어떤지 간에 이는 중동의 매우 복합적인 갈등 관계를 드러내준다. 다만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기술적 지원과 정치적 관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쿠르드가 원하는 군대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 문제는 이미 너무나 심각하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샤론의 반-아라파트 정책으로 저항은 더욱 이슬람 분위기 속에서, 더욱 비타협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30년 간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제한적인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 정치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금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반면 세계는 이스라엘의 무법자 행각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가? 이라크의 미래는? 미국의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점차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되면 부도덕한 전쟁과 점령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도 아주 명백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의 문제는 "전쟁이 서투르게 수행되고 있다"는 데 있으며, 미국은 핵확산이 의심되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사찰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고, 이라크에서 미군철수가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세력과 언론이 어떻게 문제를 가리려 하건 간에, 이라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더욱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이후 "민주주의 이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친미-엘리트 세력을 육성하며, 계급적-종족적 갈등과 시민적 권리를 첨예하고 악화시키고, 주변국을 포함한 중동지역 전반을 편의대로 들쑤셔 놓음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해결 능력과 해결 방향을 오리무중에 빠뜨렸다 - 미국의 개입이 초래하는 아주 전형적인 결과다. 미국이 이라크를 뒤집어엎어 혼돈에 빠뜨릴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민중들의 매우 장기간에 걸친 지난한 운동이 투여되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면서도 뼈아픈 교훈이다.
폭발하는 이라크 부시와 블레어는 이 나라가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 로버트 피스크 (인디펜던트 誌, 2004. 8. 3)
얼마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작성된 칼럼인 듯합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어떤게 쟁점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한 대목이 많을 듯하여 발췌해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평 142] 2004년 8월 1일 미국 대선 입문 이매뉴엘 월러스틴 최소한 지난 100년 전 이후로 미국 대선은 항상 중요했고,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2004년 대선은 몇 가지 이유로 유별나게 팽팽하다. 무엇이 쟁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미국 대통령 선 거의 구조적 특징을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통령 중 심 체계라는 점이다. 미국은 총리를 선택하는 의회를 선출하는 게 아니 다. 미국은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심각하게 억제되는 준-대통령제도 아니다. 그리고 선거는 단 1차전 만 치른다 (이 역시 프랑스와 다르다). 작은 정당은 그들의 지지자들을 2 차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러한 단일한 특징은 왜 미국이 양당체계인지 를 설명한다. 4년 간격으로 고정된 선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걸게 한 다. 따라서 폭넓은 동맹을 구성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패배한다. 제 3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소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양당체계를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은 18세 기의 진기한 유물인 선거인단체계를 지니고 있다 (50개주의 투표자는 대통 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 수(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에 비 례한다)에 2를 더한 수와 같다. 여기서 더하기 2는 작은 주의 비중을 큰 주보다 조금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각 주의 인구는 도시와 그 근교에 얼 마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체계에서는 농촌이 나 소도시의 투표자에게 더 높은 비중이 부여된다. 이 결과 중 하나는 상 대방보다 총득표가 적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번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2000년 대선 때도 그러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주의 법이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도 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수가 30명이 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0명의 선거인단 후보를 출마시키고 캘리포니 아 주민은 투표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투표해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화 당의 30명 선거인단이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 는 경합하는 주에서의 선거만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 국선거에서는 50개 주 중에서 많아봐야 19개 주 정도에서 경쟁이 치열하 고, 정말로 치열한 곳은 약 7개 주 정도다. 7개 주의 투표자의 작은 변화 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왜 미국이 거대 양당체계며, 각 정당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 들의 동맹인지를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좌파였고, 공화당은 중도우파였다. 이러한 분할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쟁점을 반영했다. 즉 노 동자의 권리, 복지국가, 조세정책 등등. 1936년 수많은 공화당원은 프랭클 린 로저벨트 대통령을 "[로저벨트가 속한] 자신의 계급의 배신자"라고 불 렀다. 로저벨트는 부유한 상층계급 가문 출신이지만, 뉴딜을 시작하고 노 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에 관한 분할은 현 실적으로 남아있지만, 지난 20년 간 두 정당의 분할에 있어서는 다소 2차 적인 쟁점으로 바뀌었다. 얼마전 민주당은 존 케리를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했 다. 모든 논평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예외적으로 통일적이었다는 데 모 두 동의한다. 어떤 불평의 목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케리에 대한 지 지를 유보했던 대의원들은 부시를 내쫓자는 데 열렬한 지지를 보였다. 전 당대회의 어조는 선거 결과를 결정할 몇몇 핵심적인 주들의 "부동층" 투표 자에게 호소하기 위해 신중하게 통제되었다. 무엇이 민주당이 이러한 통일성을 과시하도록 만들었나? 외교정책은 아니 다. 대의원과 민주당 투표자의 다수는 이라크 전쟁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 으로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케리와 측근들의 입장이 아니며 민주당 의 공식 입장은 더더구나 아니다. 오히려 케리는 전쟁이 서투르게 수행되 었다고 주장한다. 케리의 지금까지의 약속은 미국이 사찰을 계속할 수 있 어야 하며,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는 이라크 에서의 철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들고 있다? 왜 모든 반전 활동가들 은 케리에게 투표를 하려고 하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중도파 신문조차 "빗 나간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쟁점 때문인가? 물론 이 영 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당은 이러한 차이의 범위를 최 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1996년과는 달리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다. 클린 턴 시기 동안 복지 문제에서 어떤 중요한 진보가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클린턴은 이른바 "복지 개혁"을 수행했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의 강령이었다.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노선의 차이가 흐릿하다면, 오늘날 양당의 노 선이 매우 분명히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다. 이는 사회적 영역으로 세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환경과 관련된 쟁점이다. 이 영역에서 95%의 민주당 원과 공화당원의 다수가 대립하고 있다. 왜 90% 이상의 흑인과 70-80%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 표하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개 선하지 못한다는 모든 좌절감을 겪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들의 권리를 위 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공화당은 그들의 선 거권을 박탈하는 법을 지지하며,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를 반 대하고, "영어 유일" 정책을 추구하며, 비-백인 세계로부터의 이민 흐름 을 좁히려 (심지어 차단하려) 하고 있다. 사회자유주의에 관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을 분할한 두 개의 주요 쟁점 이 있다. 하나는 낙태고 (왜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곧잘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 설명하는 단일한 쟁점이다) 또 하나는 동성애자의 권리다. 이 쟁점에 관해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의 다수가 대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 근 떠오르는 것으로 줄기세포 연구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로날드 레이건 주니어의 연설로 극적으로 떠올랐는데, 그는 줄기세포 연구를 위 해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부시와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한 다). 사회자유주의에 관한 쟁점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무장관 애쉬크로포드[공화당 상원위원 출신으로 사형찬성,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부시에 의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의 정책과 애국자법(Patriot Act)으로 인해 특히 위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있다. 이는 20세기 초반 공화당에 의해 창안된 정 치적 이슈지만, 공화당은 오래 전에 이 이슈를 포기했고, 부시 정부는 클 린턴 정부 시절 이뤄진 개혁을 해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투표자들에게 사법기관의 법관들, 특히 연방대법원과 9개의 항소법 원의 법관들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외교나 경제 정 책 때문이 아니라, 이들 사회적 쟁점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 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화당은 이러한 영역에서 권 리를 확대하는 어떤 것에도 적대적인 판사를 지명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2004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영역의 이슈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심지어 필사적인 지지가 있 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경제 쟁점에 관한 입장이나 부시의 해외 정 책에 질린 다른 사람들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민주당의 통일은 거 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케리 정부가 가져올 외교정책이나 경제 쟁점 에 관한 변화는 사회 분야에 비해 덜 두드러질 것이다. 출처: http://fbc.binghamton.edu/commentr.ht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ary No. 142, Aug. 1, 2004 "A Primer on U.S. Presidential Elections" U.S. presidential elections are always important, at least for the last 100 years or so. And they affect everyone throughout the world. The election of 2004 is an unusually tense one for several reasons. A larger percentage of the U.S. and the world's population believe it matters. The predictions are for an extremely close election. The sense of each side that they cannot afford to lose is quite evident. To understand what's at issue, one must start by observing some structural features of U.S. presidential elections that make them different from the principal elections in just about every other country that has meaningful elections. The first thing is that the U.S. is a genuinely presidential system. That is, the U.S. does not elect a parliament which chooses a prime minister. It is not even semi-presidential, like France, where the ability of the president to govern is severely constrained if he does not also control the parliament. And the election has only one round of voting (again unlike France). Smaller parties cannot transfer their votes on a second round. This single feature explains why the U.S. has and must have a two-party system.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for a fixed term of four years is an all-or-nothing proposition. Therefore, if one doesn't construct a wide coalition to win it, one loses it. Third parties can throw an election to a party which otherwise would have a minority of the votes. And, if this weren't enough to ensure that it was a two-party system, the U.S. has this curious relic of the eighteenth century, an electoral college system, where voters of each of the fifty states elect electors who in turn elect the president. The number of electors each state is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re or less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 plus two. The "plus two" provision ensures that smaller states have a slightly greater weight than larger states. And since the population of states is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persons in cities and their suburbs, the system gives greater weight to voters from rural areas and small towns. One consequence of this is that someone can be elected president with less overall votes than his opponent. This has happened several times, and most recently in 2000. And there is a third structural feature. The laws of each state provide that a majority of the voters in that state choose all the electors of that state. This means that elections are only really important in those states in which the voting is close. In the current U.S. election, the contest is thought to be close in at most 19 of the 50 states, and really close in about seven. A small shift of voters in seven states can determine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l this explains why the U.S. has two large parties, each of which is basically a coalition of different groups. Historically, the Democratic party was the party left of center and the Republican party the party right of center. This division reflected primarily economic issues: workers' rights, the welfare state, taxation policies. In 1936,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was called by many Republicans "a traitor to his class" because, although he personally was from a wealthy, upper class family, he enacted the New Deal and supported the rights of unions to organize. This division over economic questions remains real, but has become somewhat secondary in the division of the two parties in the last twenty years. The Democratic party has just held its convention to nominate John Kerry. All commentators agree that it was an exceptionally unified convention. There was hardly a dissenting voice about anything. Those delegates who had reservations about Kerry kept them to themselves in a fervor to oust George W. Bush from the presidency. The tone of the convention was carefully monitored to utilize only themes that might appeal to the "undecided" voters in those key states which will decide the election. One has to ask oneself what it is that made the Democrats show such unity. What is it that holds them together? It is not foreign policy. While the majority of the delegates and of Democratic voters think the war in Iraq was morally and politically wrong, this is not the position of Kerry or his close advisors, nor is thi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Democratic party. Rather, Kerry argues that the war was conducted ineptly. The U.S. should have allowed the inspections to continue. The U.S. should have worked more closely with its traditional allies. And Kerry promises to do this now. He proposes to increase U.S. military strength, not withdraw from Iraq. So what unifies the Democrats? Why are all the antiwar activists going to vote for Kerry, despite his position on Iraq, which even the Washington Post, a centrist newspaper, calls a "missed opportunity"? Is it economic issues? There are differences, no doubt, in this domain. But the Republicans seek to minimize the extent of the differences. And, unlike in 1936, the lines are not that strongly etched. In the Clinton years, there were no major advances in the welfare state. Rather, Clinton enacted so- called "welfare reform," which had long been a Republican program. If the lines are blurred in foreign policy and economic policies, there is one domain in which the lines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today are indeed quite clear. This is the social domain, which has three components: multiculturalism, social liberalism, and the environment. In this domain, 95% of the Democrats are on one side and a large majority of the Republicans on the other side. There is good reason why 90% of the Blacks and 70-80% of the Latinos vote Democratic. For all their frustration that the Democrats don't do enough to advance their rights still further, they know that the Republicans are working to undo the rights they have - supporting laws that disenfranchise them, opposing affirmative action, seeking to enact "English only" laws, and tightening (even closing) immigration flows from the non-White world. As for social liberalism, the two principal issues that have divided Americans in the last twenty years or so - abortion (the single issue that accounts for the fact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vote Democratic than men) and the rights of homosexuals - once again plac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Democrats on one side and a majority of the Republicans on the other. A third issue has now arisen, that of stem cell research. And this was dramatically raised by the speech of Ronald Reagan, Jr. at the convention, in which he called on the country to vote for stem-cell research (actively opposed by Bush and the Republican party). These issues of social liberalism are tied to the demand for "civil liberties" - today markedly threatened by the policies of Attorney-General Ashcroft and the Patriot Act. And finally, the environment. This was a political issue invented by Republican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But most Republicans have long since abandoned this issue, an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pent its energy dismantling every adva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made in this arena. And it is these social issues, not the foreign policy ones or the economic ones, that explain the importance to the voters of judicial appointments, and in particular those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nine Courts of Appeals. The Republican party is committed to naming judges who will be hostile to any extension of rights in these domains. If the Democratic party wins the elections of 2004, it will be in large part because it has the enthusiastic, even the desperate, support of those who stand for these issues in the social domain. No doubt, it hopes to pick up some undecided voters by its positions on economic issues and another segment who are dismayed at Bush's foreign policies. But the unity of the Democratic party does not lie there. And the changes a Kerry administration would bring will be less notable in foreign policy or economic issues than in this social domain. Immanuel Waller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