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폐기를 위한 지역-현장운동을 조직해야 할 때 3월15일로 한미 FTA 발효일자가 발표되고, 그동안 줄곧 수세에 몰리던 새누리당이 반격에 나서면서 한미 FTA가 총선 최대 쟁점으로 새삼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22일 날치기 비준 이후 발효가 개시되는 일은 단순 법절차에 불과한 수순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발효 이후 그동안 <날치기 비준무효 촛불집회>중심의 한미 FTA 투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이다. 코앞에 닥친 총선은 이러한 쟁점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격과 궁색하기 그지없는 민주당 새누리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이 2월 초 미국대사관에 한미 FTA 폐기 서한을 전달하자, 박근혜대표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한번 체결된 국제협약을 이런 식으로 폐기하자는 무책임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그러자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이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물러섰다. 기세를 잡았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2주가 넘도록, 한미 FTA 체결에 앞장섰던 한명숙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의 대응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 이로써 날치기 이후 줄 곳 수세에 몰린 모습이었던 새누리당은 정식 발효를 앞두고 오랜만에 반격에 나서게 되었고, 한미 FTA는 새누리당의 선공에 의해 총선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2010년에 재협상된 MB FTA를 반대할 따름이다. 노무현 정부가 어렵게 맞춘 이익균형을 이명박정부가 깼다는 근거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10여 개 항목들 중 MB가 추가한 자동차부문의 양보는 큰 비중의 사안이 아니다. 또한 나머지 9개 조항들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4월에 체결한 내용 그대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방지 조항(래칫),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등 핵심 독소조항들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있던 그대로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야권단일화 정당화 명분으로 이용당하는 한미 FTA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점과 이념노선의 차이가 없는 보수양당이 앞 다퉈 한미 FTA를 선거 쟁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 짓고 손쉽게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적 ‘갈등이슈’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서한은 실제로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는 운동 전략이 아니라, 한미 FTA라는 갈등이슈를 소재로 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 퍼포먼스’다.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한미 FTA같은 중대한 국가 간 협정을 함부로 다루는 민주당을 성토하고 나서는 모순적인 태도 역시 선거 정치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서민경제도 돌보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당과 달리 말을 바꾸지 않는 진정성 있는 보수, 경제를 살릴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대를 정당화시켜주는 화려한 명분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공천기준에는 한미 FTA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천심사위원회 자체가 친 FTA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내부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 카드를 버리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어, 자신이 주도하는 반MB-야권연대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FTA보다 강력한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반MB-야권연대의 덫에 걸린 한미 FTA투쟁과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가 이렇게 여야 정당 간 표몰이 쟁점으로 전락하는 사태로 말미암아 정작 한미 FTA를 둘러싼 진정한 계급투쟁의 발전은 왜곡되고 가로막힌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반MB-야권연대의 덫에 걸려 한미 FTA 폐기투쟁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잊어가고 있다. 범국본은 주말 촛불집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지만, 집회내용과 실질적인 사업기조는 이미 반MB-야권연대 총선대응으로 변질되었다. 올 초 범국본 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행된 이른바 ‘심판운동’은 야권연대 총선대응 사업기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 최초의 논란은 여야정당의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 문제로 불거졌다. 범국본 산하에 구성된 검증지원단은 심판자 명단을 ‘날치기의원 151인, 국회의장, 부의장 2인, 민주당의원 7인’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기준에 따라 협소하게 심판대상자를 선정한 안이었다. 범국본 내 여러 단체 대표자들은 이러한 명단발표를 반대하고, 다른 기준과 질적으로 다른 총선대응방식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첫째, 심판명단 작성의 기준은 한미 FTA 날치기가 아니라 한미 FTA 폐기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둘째, 심판대상은 날치기에 참여한 151인과 7인의 민주당 야합파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날치기151인’과 민주당의 핵심 야합파 의원들에 대한 심판은 별도로 강조하면 될 일이지, 그들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을 심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범국본 대표자회의의 논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검증지원단의 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의 논쟁으로 평행선을 그렸다. 결국 논의는 범국본 대표자회의의 다수의견 대로 검증지원단의 심판자명단을 발표하되, 심판명단발표 취지에 “한미 FTA를 체결한 민주당(옛 열린우리당)과 날치기를 자행한 새누리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범국본의 심판자명단은 2월16일에 1차 발표되었다.) 범국본은 밀실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폭력적으로 체결한 노무현 정부에 맞서 결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본은 날치기 이전이나 이후나 일관된 한미 FTA 폐기 입장에 근거해서 민주당의 참여정부 FTA 원안 찬성론이나, ISD 재협상 조건부 비준찬성론 등을 비판해왔다. 그런 범국본이 이제 와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감안하여 야합파 7명 수준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한미 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한미 FTA 전면 폐기 기조를 명확히 하고, 지역-현장운동을 조직해야 할 때 한미 FTA는 계급갈등의 광범위한 쟁점들과 분리 불가능한 사안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상품무역과 관련한 관세면제 협정도 아니고, 양국 간 국익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협정도 아니다. 자동차와 소고기 문제도 핵심이 아니다. 한미 FTA의 핵심은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서비스, 교육, 노동 등에 걸친 포괄적인 경제제도의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일단 한번 체결-발효된 국가간 협정을 폐기하는 일”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가령 한미 FTA 폐기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전환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선거용 퍼포먼스 정치에 활용되고 범국본에 야권연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기조가 삽입되면서, 한미 FTA 폐기운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미 FTA 폐기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경제제도 전반의 근본적 전환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재벌규제 제도들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발전노조 투쟁, 철도노조 투쟁으로 이어져온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투쟁은 지난 2000년대 내내 거듭해서 패배하고, 집중력 있는 공동연대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실패했다. 비정규직 노동탄압의 선봉인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 어용노조가 지배하는 재벌들과의 투쟁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추가적으로 민영화하고 한번 개혁된 부분을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되돌리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민영화 잔치판에 머리 검은 외국투자자로 재벌이 참여하여 각종 규제와 노동권 관련 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폐기운동은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운동전선의 재건과 재벌의 지배체제에 맞선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현장의 운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 “투쟁 없이 총선승리 없다!”는 현재 범국본 촛불집회의 기조는 야권연대를 압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대중동원과 명분 쌓기로 기능할 뿐이다. 한미 FTA투쟁은 이러한 정치적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익을 위한 재협상이 아니라 전면폐기를 명확한 기조로 다잡아야 하고, 반MB 유권자운동-낙선운동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투쟁과 민영화저지 운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때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박탈당한 노동3권을 되찾자! :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부쳐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4년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여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고용신축성을 확보하고, 해고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것은 노동권 침해이며,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그리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후에도 그랬거니와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정규직화 취지의 파기 환송심 이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2010년 11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 이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사내하청 업체들이 일괄 징계․해고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조의 손발을 묶어놓을 목적이었던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사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증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현대차 사용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힘은 정규직화를 향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 의지, 회사의 분열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력,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금속노조와 전체노동운동의 투쟁력에서 비롯한다. 2010년 울산공장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박탈된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한 계기로 삼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학비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민주노총의 원칙있는 조직편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 2012년 1월 2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조직편제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많은 논란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를 2012년 2월 말까지 결성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인정한다. ②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2013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전까지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을 결성한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전까지는 과도조치로 현 중집위원(대학, 전교조, 교수, 비정규교수노조)에 대한 중집위원 역할은 계속 부여한다. ④학비관련 조직은 2013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전까지 하나로 통합한다. 민주노총은 통합 시까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 학비관련 조직이 위 ①, ②, ③항이 이행되었음에도 자율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민주노총 조직방침에 따라 강제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해당 (산별)노조․연맹에서 논의, 공유되지도 않은 조직 건설의 문제를 총연맹에서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산별연맹 결성의 문제는 해당 (산별, 업종, 단위)노조․연맹에서 조직발전 전망 논의를 통해 대의원대회 혹은 조합원 총투표 등을 거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왔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또한 산하 조직 내부에서 조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조직 구획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이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 참가단위들이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의 위상을 교육 관련 노동조합의 공동투쟁 수준으로 합의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은 2011년 9월 총연맹의 제안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2011년 11월 결성되었으나, 참가단위들이 교육대산별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아 그 위상을 공동투쟁 수준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중집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또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2월 2일 전교조 중집에서 민주노총 중집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달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과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관련 건은 사업계획에서 삭제하고 민주노총 중집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제출 사업계획안에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교육노조연맹을 출범시킨다'라는 부분만 삭제하고 사업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하여 2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었다. 결국 교육노조연맹 관련 부분 심의보류 동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고 유회되었다. 2월 14일 전교조 중집에서 내부 논의도 없이 민주노조 중집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위원장이 인정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준)’은 공동투쟁체 성격 정도이며, 전교조 중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또한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노조와 교수노조 또한 최근 개최된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공유했다.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위반한 전국학비노조의 결성 과정이 문제의 발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기관에서 급식(영양사/조리사/조리원), 과학, 교무, 사서, 방과 후 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 운동코치 등 40여 직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교육청의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개별 학교장에 의한 주먹구구식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또한 일한 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정도로 임금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문제를 바꿔나가고자 전국여성노조를 시작으로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국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총연맹 지역본부 산하 일반노조 등이 조직사업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보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면서 각 지역별로 대대적인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 2년간 다수의 노조가 진행한 조직사업을 통해 조직화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3만 여명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미약하나마 노동조건 개선을 이뤄내면서 교육감 직고용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감의 지원 아래 손쉬운 조직화가 가능하리라는 판단 하에 학교비정규직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조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편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신규조직은 조직화된 해당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에 우선 편제한다’는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주노총 내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단위였던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지역지부를 부정하고 별도의 조직화가 추진되었다. 서울, 전남,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지역본부의 지원 아래 일반노조로의 조직화가 진행되었고, 서울의 경우 서울본부/일반노조와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전남, 광주 등에서는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산별노조(특히 공공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일반노조로의 조직화를 넘어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정치적 성향이 같은 지역 일반노조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로 조합원의 소속을 변경)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학교비정규직 조직편제 관련 갈등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총연맹의 지원 아래서 전국학비노조 건설이 강행되면서 민주노총의 기존 학비노동자 조직단위인 공공운수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2011년 초에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전국학비노조, 전회련, 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학비분과 간에 통합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무시한 전국학비노조의 일방적인 행보로 인해 통합이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노조들의 공동투쟁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전국학비노조의 변칙적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방안, ‘전국교육노조협의회’의 결성 과정 이런 상황에서 전국학비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원 아래 민주노총에 독자적인 산별연맹으로의 가입을 추진한다. 민주노총 조직방침을 위반하고, 특정 정파의 조직적 기반으로서 결성된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에 대한 반발이 크자, 2011년 7월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가맹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노조’라는 모호한 위상으로 전국학비노조에게 ‘민주노총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 정파의 이해를 위해 변칙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2011년 9월 뜬금없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에 교육대산별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의 교육대산별 건설 제안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우선 그 동안 조직 갈등의 당사자였던 공공운수노조 학비분과 및 전회련 본부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망으로서 일반적인 방침논의를 조직하지 않은 채 유독 교육대산별을 특정하여 건설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에 가입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방안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조직편제건’으로 안건을 제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결성과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을 졸속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전국학비노조에게 ‘민주노총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에 반대했던 공공운수노조와 중집 위원들이 이러한 변칙적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 또한 비판받을 일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내 조직편제를 둘러싼 갈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을 미뤄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의 졸속적, 파행적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준)’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산별)노조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산별 건설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변칙적으로 결합시키다 보니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 중에서 ‘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학비노조로 조직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없고,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을 위반하여 건설한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의 17번 째 연맹으로 가입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민주노총 소속임을 확인시켜 주는 수준에서 인정하자는 것이다. 전국학비노조의 조직편제 문제는 민주노총의 조직편제 방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재론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여 조직편제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학비노조의 경우 노조 간 조직화 경쟁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왜곡된 비방을 통한 조합원 빼가기 등 조직경계를 무시한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호 간에 파괴적인 조직경쟁을 자제하고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주력해야 할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원칙과 기준 없이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한다면 향후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구획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일반방침에 대한 합의도 없고, 해당 (산별)노조 내의 충분한 토론도 부재한 조건에서 상급조직의 결정으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의 파행적 결정이 산하 (산별)노조의 갈등을 만들고 내부적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전교조 또한 조직형식적인 교육대산별 건설로 조직 내부 갈등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사 업무 경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 틀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공동투쟁을 통해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대학 사업장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대학사업장에서 교직원과 교수, 비정규교수로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대학 내에서 서로의 다른 존재조건으로 인해 충분한 연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장의 형식적인 조직건설 논의는 소모적이며 공동투쟁을 통한 신뢰확보와 단결의 확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 결성’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해당 주체들의 의견대로 현안 공동투쟁을 목표로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 파행적인 교육대산별 조직건설 논의가 내부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대산별(제조대산별, 공공대산별, 민간서비스 대산별) 건설 전망이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충분한 합의와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교육대산별 추진이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을 교섭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면, 현재 공공운수노조 또한 교섭대상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장과 지역지부, 버스본부 등은 조직분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그 동안 조직형식적인 산별노조 건설로 인한 계급성과 투쟁성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우선 집중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근거 없이 산하 (산별)노조의 조직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전망으로서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단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편제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민주노총이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무원칙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쌍용차 투쟁 1,000일과 21명의 죽음, 이명박 정권과 쌍용차 자본이 답해야 한다 2009년에 시작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 반대 투쟁이 2월 15일 오늘로 1천일을 맞았다.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고노동자 2,646명과 그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을 이명박 정권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할 때부터 인간 이하의 대상으로 짓밟혔던 노동자들과 이를 지켜본 가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니와, 그 이후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쌍용차 출신이라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들었을 뿐더러 생계가 파탄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그러한 고통과 상처,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자와 그 가족 스물 한 명이 자살 등으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해고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울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이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십 명이 ‘사회적 살인’을 당한 예가 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인가?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철회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철저하게 무력으로 짓밟고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긴 정권과 지배 정치권들,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팔아넘기고 이제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쌍용차 경영진들이 그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와 마힌드라그룹/쌍용차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무급휴직자를 1년 뒤 복직하겠다는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경영이 더욱 좋아지는 몇 년 뒤에나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미적대는 사이에 어떤 희생이 더 발생할지 모른단 말인가! 쌍용차 투쟁은 해고, 비정규직, 해외자본, 노동강도, 지역경제, 노동자 가족의 삶과 죽음 등 모든 쟁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측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상관없이 공장으로 원직복직하도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한진 희망버스를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실현했던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들과 시민들이 ‘쌍용차 희망텐트촌’을 만들어 연대를 키워 나가고 있다. 3차에 이르는 ‘희망텐트 쌍용차 포위작전’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더 큰 사회적 호소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대를 더욱 넓고 깊게 일궈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2. 2. 15 사회진보연대
유성기업 용역폭력 피해 가족에게 출석요구서 발부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 (2월 14일) 미디어 충청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가족대책위의 회원과 구속자의 부인에게 지난해 6월 22일 발생한 노동자와 경찰 간의 야간충돌 관련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출석요구서가 발부 된 3명은 용역경비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한 조합원, 파업주동자로 찍혀 구속되었다 재판중인 조합원, 야간충돌과 관련해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합원의 가족이다. 경찰은 이 가족들이 지난 6월 22일 밤, 경찰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지금까지도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하여 경찰이 용역깡패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조합원에게는 3D기술까지 동원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며 탄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부상당하고 구속당한 가족을 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가족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뿐이다. 이번 출석요구서 발부는 유성기업지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가족대책위의 활동까지 모조리 뿌리 뽑으려는 경찰의 선전포고이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파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가려는 술책이다.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을 지속하자. 조합원 가족에게까지 출석요구서 발부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편향수사와 노조깨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2. 2. 14 사회진보연대
보육교사 임금동결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는 0세~2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0~2세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 확대로 ‘행복한 보육,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보육교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보육교사의 임금은 2009년과 2010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동결됐다가,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3% 인상에 그쳤다. 사실상 실질임금은 계속 삭감된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 예산을 운운하며 임금동결을 발표했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은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이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게 사랑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조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보육제도 관련 논의가 몇 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저임금과 장시간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188만원 수준의 임금인데,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부담 때문에 채용을 꺼려해서 경력을 낮춰 취직하는 교사들도 많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임금도 적어 보육교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다. 이에 지난 2월 8일 300여명의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대회전에는 1만 2천 6백여 명의 보육교사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성의 돌봄노동이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허울 좋은 보육정책을 내세우기에만 급급하여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보육서비스의 질까지 하락시키는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에 발표한 보육교사 임금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보육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임금동결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하라! 2012. 2. 13. 사회진보연대
국고보조금 확대를 막아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민주노총 핵심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의 부동산 및 그 유지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2001년 22차 대대 결정사항)는 기존의 민주노총 방침에 추가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금 확대 수령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 안건이 상정된다. 국고보조금 문제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단순 명료하다. ‘재정은 없는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해야 하니 국고보조 받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1. 재정자립은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노동조합의 재정적, 정치적 자주성의 중요성은 오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역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강력한 탄압을 펼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개별적 매수나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회유책을 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굴지의 대공장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배경에는 자금력을 이용한 자본의 광범위한 매수가 있었다. 임금 투쟁, 단협 투쟁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일부 간부를 매수하는 비용은 수천, 수억을 준다하더라도 자본에는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이수호 집행부 당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은, 노조간부가 열악한 택시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자에게 이득을 취한 사건이었다. 이는 민주노총조차 자본의 매수전략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가 허용될 경우, 인건비와 일반사업비 등 모든 영역이 허물어지며 사실상 한국노총과 같은 어용화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자본의 착취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초점이다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잉여가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자본이 독점하여 그 일부를 국가가 재분배하는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이 사회변혁을 통해 사회적 잉여가치 전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쥐꼬리만한 재정에 목을 매는 행태는 운동의 원칙과 전략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3.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인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국가 재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국가(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형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 미조직 비정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실질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은 자본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간섭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방향은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은 아닐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그간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가로막았던 핵심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조직의 의지와 조합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조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받으면 비정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4. 어용적 관료적 간부를 양산하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통한 사업은 관료적인 조합간부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업성과는 별로 없고, 그 사업방향이 모호한 채 보조금이 주로 관련 간부의 임금으로 지불될 때, 그 간부의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노총 노조간부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더 받아내자는 발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노총과의 조직경쟁도 작용한 듯한데, 한국노총과의 조직경쟁이 노조운동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고 노조관료 숫자 키우기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5.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후퇴하게 된다 지금은 “공공성과 사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비에 한한다고 하나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심각히 위배했다고 판단될 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집의 사전승인 절차나 집행심의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2001년 대의원대회 결정의 범위를 지금 허물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자주성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우려가 크다. 6. 지금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자주적 재정확보를 확고히 할 때다 현재 민주노총은 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과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의 효과로 어용노조 설립, 노조 탄압, 중견규모 노조들의 이탈 등으로 의무금 납부비율도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그 결과 집행예산이 부족하고, 각종 소송비나 일부 임원 및 사무총국 활동가들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민주노총의 처방은 몹시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한축으로는 직선제 투표권 부여와 관련하여 단위 사업장에서 산별노조·연맹에 조합비를 납부만하면 모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사업장에서 조합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산별노조·연맹의 민주노총 의무금 미납사유에 대한 중집의 심의권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산별노조·연맹의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율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가 존재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과 같은 노조의 핵심 사업조차 노조의 자주적 재정확보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노조의 활동력을 보존, 확대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이라는 상식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에 탄압 상황을 전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조합비 인상, 기금확보 등 민주노총의 자주적 재정확보를 결의하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이다. 사 회 진 보 연 대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는 1월 31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내부적 갈등이 첨예한 정치방침을 포함하여 2012년 선거방침, 2012년 투쟁계획, 국가 보고금 확대 등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을 건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짓게 된다. 민주노총이 오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착취, 억압 받는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거듭날 것인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르는 커다란 계기점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유력한 무기인 민주노총이 조직적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내부의 단결과 대중투쟁의 강화로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역사적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1%] 야권연대-상층 협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적인 환경변화(여소야대,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내년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치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대중투쟁 계획은 세우지 않고 야당과의 정치협상, 야권연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011년 민주노총은 수많은 대중 집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원을 주체화시키고 투쟁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구상 없이 1회성 동원 집회만을 지속했다. 잦은 동원에도 불구하고 집회판은 언제나 야당 정치인들의 연설회장이 되기 일쑤였다. 반MB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를 통한 상층 협상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이 아닌 반MB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진행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는 노동악법 개정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 등 매 현안에서 원칙 없는 양보와 후퇴를 반복했다. 형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자체의 투쟁동력과 진보민중진영의 역량에 근거하여 투쟁을 이끌지 못하면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다. 특히나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국노총을 내세워 노동계를 분할하고 민주노총을 고립시킬 수 있다. 우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전노협을 건설했던 당당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또 1996~19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1996~1997년 당시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백 명이 막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를 철회시켰다. 2012년 총선, 대선투쟁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목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무원칙한 야권연대’ 선거방침으로 현장 조합원들을 신자유주의세력인 민주통합당-주류 시민운동의 들러리로 동원한다면 투쟁은 사라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정당에 대한 로비와 상층 협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 선언에 그치고 있는 2012년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현장, 지역의 조직화 계획과 투쟁계획이 촘촘히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진보정당이 위기라며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의 통합을 묵인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12월 5일 출범 후 10% 넘게 올랐다가 연말 여론조사에선 1~3%대, 최근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4.5%를 보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지지율 33%)은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연속 2주 한나라당(30.6%)에 앞섰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민주(통합)당과의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 수준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했으나, 통합진보당은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진보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킬수록 대중적인 차원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점이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민주통합당의 지지율만 높여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보수정당(한나라당)과 자유주의 정당으로, 양당 체계가 굳어지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2012년 1월 13일 통합진보당이 출범과 함께 밝힌 5대 비전은 ①나라의 주권 확립 ②복지국가 건설 ③한반도 평화와 통일 ④생태주의 사회 지향 ⑤한국정치의 변혁이다. 5대 비전만 보면 민주통합당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지분 55%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지향은 5대 비전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 왜 없냐는 질문에 통합진보당은 5대 비전 중 두 번째 ‘복지국가 건설’ 속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생각하는 것은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복지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 통합 사업이 본격화됐던 2011년 내내 상층 차원의 논의만 잠시 있었을 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다. 잇따른 문제제기에 전조직적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 공문을 발송하여 한 달 만(연말 연초, 설 연휴 등 포함)에 지역별 토론결과를 보고서로 취합하기로 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충분히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내부를 갈등과 분열로 내몰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의원대회 안건통과를 위한 형식적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기까지도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조직적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일방의 의사를 관철한다면 조직적 힘이 모아질리 없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방침을 결정할 때 일부 이견이 존재했지만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던 이유도 조직적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란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단결을 위한 길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패권일 뿐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무기인 민주노총마저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컨대 지난 1999년 8월 민주노총 15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아니라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침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향후 민주노총의 대중적 투쟁력을 만들면서, 실패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국가보조금 확대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의 부동산 및 그 유지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민주노총 2001년 22차 대대 결정 사항)”는 기존의 민주노총 방침에 추가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국가 재정 활용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 안건이 상정된다. 국가 보조금 수령 문제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단순 명료하다. 재정은 없는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해야 하니 국고보조 받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첫째, 노동조합의 재정적, 정치적 자주성의 중요성은 오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역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강력한 탄압을 펼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개별적 매수나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매개로 회유책을 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굴지의 대공장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배경에는 자금력을 이용한 자본의 매수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임금 투쟁, 단협 투쟁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일부 간부를 매수하는 비용은 수천, 수억을 준다하더라도 자본에는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이수호 집행부 당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은, 노조 간부가 열악한 택시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자들에게 이득을 취한 사건이었다. 이는 민주노총조차 자본의 매수전략에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논리가 허용될 경우, 인건비와 일반사업비 등 모든 영역이 허물어지며 사실상 ‘한국노총 어용화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잉여가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자본이 독점하고 그 일부를 국가가 재분배하는 것인데, 민주노조 운동이 사회변혁을 통해 잉여가치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쥐꼬리만한 재정에 목을 매는 행태는 운동의 원칙과 전략 차원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인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국가 재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국가(지자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형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 미조직 비정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실질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은 자본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간섭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방향은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은 아닐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그간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가로막았던 핵심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조직의 의지와 조합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조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받으면 비정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넷째,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통한 사업은 관료적인 조합간부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업 성과는 별로 없고, 그 사업방향이 모호한 채 보조금이 주로 관련 간부의 임금으로 지불될 때, 그 간부의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노총 노조간부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더 받아내자는 발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노총과의 조직경쟁도 작용한 듯한데, 한국노총과의 조직경쟁이 노조운동의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고 노조관료 숫자 키우기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다섯째, 지금은 “공공성과 사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비에 한한다고 하나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심각히 위배했다고 판단될 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집의 사전승인 절차나 집행심의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2001년 대의원대회 결정의 범위를 지금 허물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자주성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노총은 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과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의 효과로 어용노조 설립, 노조 탄압, 중견규모 노조들의 이탈 등으로 의무금 납부비율도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그 결과 집행예산이 부족하고, 각종 소송비나 일부 임원 및 사무총국 활동가들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총의 자주적 재정확보를 결의하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에 손을 벌려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과 같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민주노조 운동의 상식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혁신, 투쟁력의 강화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의 정세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진보적 정권교체(진보집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몇몇 진보인사들이 들어갔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력한 집행자였던 이들 정부가 진보적 정권이 될 수 있었다는 허황된 주장과도 같다. 우리는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을 통한 집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인정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직후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 요직을 선뜻 통합진보당에 내어줄 가능성도 낮다. 설사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어 통합진보당 출신이 장관 한 두 자리를 한다고 해도 득보다는 실이 크다. 다음 정권에서도 유럽 재정위기를 필두로 세계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기업들은 생산 감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생각이 없는 집권세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터져 나오는 대중의 불만을 막을 것이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소수 세력으로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권한은 거의 없지만, 민주통합당-주류 시민운동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책임은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위기 하에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당선의 들러리로 전락한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결국은 민주통합당에게 팽 당하거나 노동자 민중운동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과의 공동정부 수립이라는 불투명한 미래에 기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선 정권을 바꾸고 보자”는 얘기는 “이명박, 한나라당 체제 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설사 민주통합당의 집권이 한나라당의 재집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인사들 자체가 한미FTA 체결과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든 당사자들이고, 기업들의 정치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정당인들이다. 선거 때마다 ‘앞에서는 친서민, 뒤에서는 친재벌’하는 신자유주의 정당의 당선을 위해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힘을 길러야 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계급적 원칙, 변혁적 원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특정 정파와 특정 노선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사회 변혁의 유력한 무기인 민주노총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현재 그 어떤 정치방침보다도 민주노총의 단결과 혁신, 투쟁력의 강화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