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점상 서울대회 참가기 StreetNet International Congress 2004 2004년 3월 16일~3월 19일 국제 노점상 서울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02년 11월 발족한 'StreetNet International(국제 노점상 연합)'의 첫 정식 총회다. 지금까지 임시대표체계로 운영해오던 국제 노점상 연합이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 세계 노점상들이 국경을 넘어선 단결과 연대로 싸워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10개국에서 15단체 30여명이 모였는데, 준비과정에서 한국대사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방글라데시, 말라비의 회원들은 참가하지 못하였다. 또한 15일 전노련 이필두 공동의장이 갑작스럽게 연행돼 한국조직위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 노점상대회는 많은 성과를 남기며 성사됐다. 전 세계 노점상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 전 세계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매도되어 정부과 경찰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 국 정부에 맞서 국제노점상 연합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노점상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가내노동자, 이주 노동자, 폐지 수집 노동자 등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했다. 16일 국제 노점상 연합 개막식 각 국 대표들과 전노련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성사됐다. 한국의 사회단체 및 조직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17일 국제노점상 연합 총회 국제 노점상 연합 초대의장으로 전노련 김흥현 의장선출 향후 3년 간 국제 노점상 운동을 이끌 공식 지도부로 한국의 전국노점상연합 김흥현 의장이 선출되었고 규약개정안과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아직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가운데, 한국의 청계천투쟁을 비롯한 투쟁사례는 각 국 대표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 또한 그들은 현재 국제 노점상연합이 포드의 지원을 받는 등 재정자립이 어려운 데 비해 한국의 전노련이 회원들의 회비 등을 통해 재정 독립을 이루어 운영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노련은 국제노점상연합이 장기적인 전망아래 재정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기했고, 국제노점상연합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전노련과 전노총련이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 것도 좋은 평가를 낳았다. 이 외에 대륙별 운영위원 배치, 코디네이트 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총장으로 통합할 것 등을 대의원 안건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사전 5개월 전 안건 심사문제로 제출되지 못하였다. 18일 노점상 정책 토론회 / 사회진보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의 간담회 19일 국제노점상연합 페스티벌 동대문 풍물시장에서 국제노점상연합 페스티벌이 열렸다. 풍물시장은 청계청 노점상들이 쫓겨난 후 전노련의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터다. 풍물시장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문화제를 했다. 전노련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집회를 하고, 한국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흘 간의 일정은 다음과 같은 총회결의문으로 외화되었다. 총회 결의문 1>비공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권와 복지를 요구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자기 지역과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운동 다른 활동가들과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2>외국인과 이주 노점상들 : 외국인 비공식 상인들이 당국의 탄압을 받으며, 뇌물을 요구받고 쫓겨가기 쉬운 처지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각 국의 노점상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무역을 하고 그러한 무역이 노점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한 조건들을 개발할 것으로 결의했다. 또, 2004년 6월 국제노동대회(ILO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외국인 노점상들이 당면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알려낼 것을 결의했다. 3>아동노동: 우리는 ILO의 최소연령협약 제138호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제 182호를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지지하며, 소녀들의 동등한 권리를 증진할 것이다. 아동들이 어른-가족을 위해 일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인 노점상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탁아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4>정부의 탄압과 단속에 대한 투쟁: 우리 회원들 중 다수가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단속을 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이 저해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노점상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에 맞서 부단히 싸울 것이다.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빈곤한 노점상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데,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을 비롯한 노점상들이 겪는 문제들을 널리 알려낼 것이다. 정부 당국이 노점상들, 선출된 노점상 대표자들과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결의했다. 비공식 부문 간담회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함께 국제 노점상 대회에 참가한 단위 중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EWU(Self-Employed Womens Union), WIEGO(Women in Informal Economy Globalizing and Organizing)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식적인 대회가 끝나고 조촐하게 모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각 단위들의 간략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인도의 SEWA는 1972년에 창립된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인도 전체 노동자 중 단지 8%만이 공식부문에 종사하고 92%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가내노동/건설 일용직/노점상/폐품 수집 등의 비공식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인도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SEWA 부위원장이 말하였다. SEWA는 활동의 주요 목표로 완전고용을 내세운다. 완전 고용은 충분한 소득, 육아/주거/보건 등의 사회적 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SEWA는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회의들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집행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SEWA의 협동조합은 100여개이며, 예술가, 가축업, 농업, 서비스 조합 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만이 가입하여 예금, 대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1995년에 SEWA가 주축이 되어 노점상 부문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노점상 합법화 쟁취를 의제로 내걸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노점상 국제연맹 Street net이 창설되었다. SEWA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조직화 운동은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EWU, 예멘의 WEEA, 터키에서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진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확산되고 있다. SEW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가고용여성노동자협의회라고 한다. SEWU는 가사 노동과 노점 등의 생계를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여성들이 직면하는 폭력에 대항해서 싸운다. 여성 능력 고양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여성 그룹을 형성해서 문맹 퇴치, 글 배우기, 기술 훈련, 컴퓨터 교육 등을 하고, 여성들의 활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 노동자 대학도 운영한다. SEWU는 시당국에서 노점상 정책을 채택하는데 개입하여 시당국과 협상력을 높이면서 노점상들의 권리를 위해 여러 정책적 돌파구를 만드는데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한다. SEWU는 비공식 영역과 관련된 이슈와 활동에 있어 SEWA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다. 앞서 SEWA와 SEWU 활동가들이 모두 여성이었는데 한 남성 간담회 참석자는 자신을 위고 활동가라고 소개하였다. 위고는 미국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비공식 부문 노조를 지원하고자 연구 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한다. 조직화/도시 정책/통계의 3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진행된 간담회 자리라 시간도 적고 여러 한계가 있었던지라 그리고 각 단체들에 대한 사전지식 및 간담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간담회는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점과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성의 빈곤과 노동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SEWA나 SEWU의 이러한 시도들은 주목할 만하다. 간략한 간담회를 보충하고자 SEWA에 대한 소개를 담은 글을 참고자료로 덧붙이고자 한다. 빈곤에 맞서는 여성들의 자기조직화: SEWA(Self-Employed Wonen's Association)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사회진보연대여성위(준), 진보평론 2003년 여름호 중에서 발췌 SEWA는 인도의 빈민, 자가고용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이는 1920년에 설립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섬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섬유노동자연합(TLA)로 부터 출발했다. 이 노동조합은 마하트마 간디가 이끌었던 1917년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 기원을 갖는다. 1954년에는 이 노동조합에 페미니즘적인 맹아를 제공한 아나수야 사라파이에 의해 여성분파가 조직되었다. 이 여성분파는 가내 제분 노동자들의 부인들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68년까지는 제분노동자들의 부인과 딸들을 위해 봉제, 편물, 자수, 방적, 인쇄, 타이핑 및 속기 수업을 개설했다. 1970년 초반에는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불만과 감독관에 의한 착취의 양상을 조사하면서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수많은 착취의 사례들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러던 중,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고충사항을 가지고 여성분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100여명의 여성ㅇ들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가 조직되었다. 공원에서 이 회의가 열리는 동안, 군중속의 한 여성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으로 1971년에 자가고용노동자 연합인 SEWA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여성들은 SEWA가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가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된 역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SEWA의 첫 번째 투쟁은 노동조합 설립허가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SEWA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상대해서 싸울 고용주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SEWA는 노동조합은 고용주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단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마침내 1972년에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었다. SEWA의 구성원들은 고정된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하에 놓여 있지 않은 행상, 노점상(야채, 과일, 생선, 달걀등의 식료품 및 가재도구, 옷 등을 판매), 혹은 가내수공업, 가사도우미 여성들이다. 인도 GDP의 64%가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기여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처럼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 혜택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SEWA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 소득, 식량에 있어서 안정성과 거주지, 보건의료,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쟁취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EWA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취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된 억압과 제약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대안적 경제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SEWA는 협동조합, 농촌 빈곤 감축 프로그램,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직, 저축 및 신용 프로그램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들에게 육아 등의 재생산 노동이 사회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하며, 빈곤한 여성들을 지원한다. SEWA 내에는 유제품 생산, 장인, 서비스-노동, 농업, 판매 분야의 약 84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11, 610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한 명이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소속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 실행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농촌지역 여성과 아동의 발전(DWCRA)'은 정부가 지원하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이다. 각 그룹은 15-20명의 빈곤선 이하의 농촌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SEWA내에는 이러한 그룹이 181개 있고, 2,981명이 이러한 그룹에 속해있다. 각 그룹은 25,000루피를 제공받아 스스로를 부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한다. 또한 SEWA내에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직이 있다' 보건의료 혹은 육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6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육아를 비롯한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스스로는 일자리를 얻는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은 스스로의 저축 그룹을 형성하여, 집합적 자본을 스스로 운용한다.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SEWA는 빈민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게 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건강을 보장받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일정한 거주지를 갖게 될 때 여성들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완전한 고용'과 '독립'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의 달성 정도와 SEWA 활동의 진척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질문을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①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었나? ② 여성들의 소득이 늘었는가? ③ 여성들은 식량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④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⑤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 ⑥ 거주지가 있는가? ⑦ 자산이 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자기 명의로 된 저축, 토지, 집, 작업장, 작업도구, 자격증, 신분증, 협동조합에서의 지분 등) ? ⑧ 노동자들의 조직력은 증대되고 있는가? ⑨ 노동자들의 지도력은 늘어나고 있는가? ⑩ 집단적인, 개인적인 독립을 성취했는가? SEWA의 이러한 시도는 여성들 스스로가 운동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여성들의 빈곤과 불평등의 상황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운동을 통해서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PSSP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열리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규탄결의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59차 대회에서도 다루어진 적 있는 북한인권규탄결의안은 이 번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매년 한 번씩은 거들먹거리는 북한인권문제이지만, 올해에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에서의 결의안이 결국 미국의 2003년 11월에 입안되어 현재 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 이하 NK자유법안) 통과의 도덕적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NK자유법안은 “탈북자 및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CIA 비밀 보고서 작성, 북한주민에 대한 우선난민지위인정, 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 설립, 탈북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북방송 강화, 대북협상에서의 인권문제 명시화, 대북경제제재의 지속, 미국원조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내용 대부분은 기존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연히 북한 체제 붕괴 및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인권 문제 쟁점화 전략에 따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인권위원회 투표에서 기권 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본다며 햇볕정책의 기만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자유주의적 단체들 역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사항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개선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인권문제의 이슈화는 ‘인권’의 쟁점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혹하다면 이를 당장 제기함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앞세운 1998년의 미국의 이라크해방법이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2일 있었던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토론회의 유정애씨의 발제문에 따르면, NK자유법안은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가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NED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하에서 CIA가 수십 년 동안 하던 역할을 비영리 NGO의 이름을 빌어 공공연히 진행한 단체로,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 또는 반미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칠레, 나카라과, 코스타리카, 몽골리아에 수백만 달라를 지원하는가하면, 근래에는 쿠데타 시도를 했던 베네주엘라 반정부그룹과 노동조합에 수십만 달라를 제공하였다. NED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NED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관계가 깊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경남대 극동연구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NED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경우 매년 NED의 재정지원 아래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주도적으로 주최함으로서 NED의 국제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참가자들이 NK자유법안의 입안을 주도한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미국위원회 결성의 주축이 되었다, 물론 이들 단체의 중심 멤버들이 워싱턴의 매파들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NK자유법안은 매년 1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탈북지원, 대북방송, 북한인권단체 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즉 NED가 지원하던 재정을 좀 더 확대하고,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북 봉쇄 강화, 북한 정권 붕괴라는 NED의 전략이 미 정부의 대북전략의 일반원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과 비젼을 공유하는 NED의 NK자유법안 식의 대북전략은 점차 그 세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법안 역시 약간의 수정을 거치겠지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NK자유법안을 추진한 단체들, 그리고 법안이 목표로 하는 바를 보더라도 이 법안이 미국 네오콘의 대북전략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당장 유엔인권위의 논의에서 북한인권 악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봉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제국주의의 인권 향상 방법은 ‘미국식 정부’, ‘미국에 순종하는 정부’를 세워내는 것이다. NED가 목표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이 결국, 반미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었듯이 말이다. 우리는 현재 북한인권을 제국의 논리에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민중의 논리, 한반도 인권과 평화의 논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인권은 북한에 대한 봉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질서 재편을 거부하고,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민중들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향상 가능할 것이다.PSSP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들 모음(2)
3.20 세계 곳곳의 반전행동 사진모음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 WTO 반 대 국민행동 토론회 '운동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료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4차 세계사회포럼 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1부 발제문: 4차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 -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 제4차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유영 주, 노동자의힘) - 제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이 남기고 간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의 '쟁점 과 전망' (박준규, 아래로부터세계화) - 제4회 세계사회포럼과 인권운동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제4회 세계사회포럼 평가 (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2부 발제문: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 운동으로서 세계사회포럼, 우리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종회, 자유 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메모(이창근, 민주노총) ➡ 참고자료 - 사회운동 및 대중조직의 투쟁호소문 - 뭄바이 제4차 세계 사회 포럼(WSF Mumbai): 다른 (미디어) 세상을 향한 국제주의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참관기 (이진영, 인권운동사랑방) - 세계사회포럼 민주노총 참가단 활동 보고 - 세계사회포럼 공무원 노조 참가단 총평
사회진보연대 3월호에 실린 '이라크는 지금'이라는 제목의 이라크 현지상황 정리 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늘로 24일(3월10일 현재)차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감옥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 화성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그리고 명동성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왜 머나먼 이국땅에서 극한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노예인가? 고용허가제의 반노동자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이미 40만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새로운 이주노동자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노예제도라 불리어 온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실시된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예법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에 있다. 사업장 이동은 휴업 및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 2항)에만 허용되며 그마저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1월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실상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의 위험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처럼 참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그 시기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제9조 및 제18조)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상태로 고정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브로커)비용이 1,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갚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우리를 헌 기계처럼 버리려는가? 고용허가제 정착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 체류 4년 이상자는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며, 3년 이상 4년 이하는 출국 후 재입국, 3년 이하자에게는 등록절차를 통해 합법체류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3년 11월 16일부터 매달 10일간 대대적인 합동단속,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총 3차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약 3,000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이 조금 넘는 이주노동자들만이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합법체류를 보장받은 이주노동자들 조차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의 문제로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현재(3월 2일)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여명이다. 자진출국과 강제추방,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월 17일, 합동단속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소위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할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에 맞서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은 자진출국 거부 서명운동을 선언(2월10일)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했다. 2월 21일 법무부는 다시 강력한 '단속추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오히려, 기한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 평균 90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83명(일 평균 42명)만이 한국 땅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농성투쟁단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자진출국거부선언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자진출국전면거부운동을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따라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난 세 차례 합동단속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내 놓았던 '자진출국 후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안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유린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1월 7일 (12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비두와 자말의 강제추방에 항의하며 진행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농성단 대오를 침탈하였다. 사람들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가스총까지 쏘며 깨비(네팔)와 헉(방글라데시)을 강제 연행하여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심사과정을 생략한 채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해갔다. 그리고 2월 15일,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가 자진출국 거부 선언운동을 제안하기 위해 혜화로에서 필리핀 공동체를 만나고 있던 도중 5명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미행을 통한 표적단속이었다. 샤말은 곧바로 화성이 아닌 여수출입국 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농성투쟁단은 곧바로 2월 17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동자 단식 투쟁 선포 대회를 진행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총출동한 80여명의 출일국 관리소 직원들이 전경의 비호를 받으며 또다시 집회 대오를 침탈하여 농성단의 굽타(네팔)를 연행해 갔다. 2월 17일 총 9명(여수보호소 1명, 화성 외국인 보호소 4명, 명동성당 농성단 4명)의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중단,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2월 23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 투쟁이 빠르게 확산되어, 화성보호소에서만 총 17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단식투쟁이 확산되자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다. 6명의 이주노동자를 독방에 감금하고, 면회를 통해 전달한 단식에 필요한 약품들을 7일째 지급하지 않고, 환자들 대해 의사진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4일 이틀간 단식에 동참한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여권, 여행자 증명 등 아무런 신분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건강상태(각혈과 하혈)조차 고려하지 않으며 강제 출국시켰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투쟁단을 전원 검거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안산, 김포, 수원, 의정부, 성수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표적단속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성투쟁단과 외부 이주노동자간의 단결을 막고,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주노동자가 주체인 이주노동자 운동,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어느새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기치로 연수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보,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로 우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투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 농성단의 대표를 연행하고 표적단속을 자행하고 보호소 내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백일기념 집회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집회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2일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코 13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으로 내쫓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쓰다가 버리면 되는 헌 기계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다' 외치며,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가 버려지듯 나라로 쫓겨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는 이주노동자이다. 현재의 농성투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미약할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노조로서 전국조직화를 위한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나라별 조직화의 문제, 센터 중심으로 구축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문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문제, 필요한 지원과 지지 등.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들불처럼 조직된 단식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시작이 이주노동자운동을 한국노동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