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운동,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 2003년 주목해야 할 운동이 무엇이냐 물으면 누구라도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을 손꼽을 것이다. 2003년 한 해 가장 떠들썩했던 뉴스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고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이 손꼽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멀리 베트남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1990년 이라크 전쟁에서 다국적군은 물론, 동티모르 사태의 UN평화유지군까지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전개된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병반대운동이 대중들에게 그리 익숙한 쟁점이 아닌데도, 이 새로운 반전평화운동이 전개되었던 데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두 가지 이유만큼은 들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 보복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드러나면서 대중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효순이․미선이 살인사건 이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자는 대중적 요구가 강하게 일던 중에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운동을 각각 이끌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두 공동 투쟁체가 합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상반기 파병반대운동을 주도했다. 한편, ‘7․27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와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따른 피해를 고발하는 운동과 미국의 북한 고립 책동을 반대하며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운동들 역시 앞서의 여중생 범대위 사례처럼 반전평화운동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는 미국의 냉전 전략의 상흔이 깊숙이 남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역으로 전통적인 반미운동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한반도에서만 평화로우면 되는가라는 (조금은 조잡한) 일차원적인 질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이 반전평화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이 운동은 충분히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파병반대운동을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아도 오늘날 반전평화운동의 성격은 사뭇 다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도 하다. 그렇다고 파병반대 반전운동이 내적으로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자주’ 혹은 ‘반전평화’라는 묘한 대립과 함께 ‘한반도 위기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아니면 ‘이라크 점령 중단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격한 논란 또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4월 2일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 4월 9일 미국의 이라크 종전 선언이후 파병반대운동이 새로운 전망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제기된 이 논란은 ‘한반도 위기를 문제삼지 못하는 파병반대운동의 공허함’과 ‘이라크 전쟁 반대에 대한 민족주의 운동의 소극성’을 비난하는 양상으로까지 나아갔다.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지나친 피해의식과 새 운동세력의 출현을 못마땅해 하는 감정들의 충돌에 가까웠던 이 논란은 결국 각자 제기했던 ‘자주평화연대’와 ‘반전평화공동실천’ 구상이 좌초되면서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다소 허탈한 것이었으나 역으로 이는 반전운동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향후 반전운동 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각자가 제기하는 연대조직의 구상차이로 드러났다는 것은 반전평화운동이 새로운 주체형성과정을 위한 실천으로서 유력한 매개고리가 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물론 뒤에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주의 반전평화운동의 기반이 약한 남한에서 파병문제가 왜 첨예한 쟁점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북핵을 매개로 전개되는) 한반도 위기를 인식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익/실리를 이야기하면서 파병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연계시켜야한다고 주장(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이를 국제적으로 호소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파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포함)한다. 그리고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파병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공산 괴뢰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준 데 대한 보은의 논리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날조된 거짓말이거나 대중운동과 무관한 쟁점이다.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에게 번번이 전후복구지원과 파병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믿고서다. 하지만,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정전협정,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합의의사록에서조차 군사동맹의 범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위험이 초래될 때로 한정되어 있다. 역의 경우까지 그러니까 한반도․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미국의 군사적 대치상태까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전 혈맹을 근거로 한미동맹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배세력이 국내정치의 역관계를 유지 관리하려는 차원이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행동에서 한․미 동맹이 언급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이 역사적 특수성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냉전구도 아래 진행된 일본․한국의 전후복구 및 고도성장과 정치․외교적 관계에 바탕을 둔다. 미국의 냉전 구상은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나라들(특히 한국, 대만)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를 완충시켜 왔고, 그 아래 일본을 정점으로 동아시아 각 국이 묶이는 수직적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우산아래에서 남한이 성장한 것이다. 이때 남한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 전망의 쇼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잡아 미국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협력국가(식민지 종속국가)로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를 보존하는 의미를 갖는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한․미․일 3국 동맹은 굳건했고 오히려 공동의 전망을 더 가속하였다. 미국은 이와 같은 특수성에 기반해서 새로운 헤게모니 전략을 구상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기화 삼아 동아시아에서 더더욱 (미국식) 번영을 구가하여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한․미․일 군사(정치)동맹을 전제로 동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안정을 꾀하여 자신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냉전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 있어서 기본 개요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 억지력 구상은 더욱 호전적이 되었다. 불특정대상에게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 군사기술의 혁신(첨단기술, 정보전)은 이것의 기술적 토대가 되는데 미국은 여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 목표에 대해 미-유럽은 물론 미-동아시아 역시 공동의 이해(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과 공조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 전략의 재편방향의 기본 얼개는 다음처럼 그려진다.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이 금융세계화 중심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국 군사안보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효율적인 군사적 응징이 가능하도록 작전부대를 경량화하고 기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둘째, 기존의 군사동맹(한․미․일)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고 정치․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군사동맹국(한․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셋째,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동맹국의 역할(전비 지원, 파병)을 확대하는 것. 한반도의 주한미군재배치,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국군 역할의 강화, 일본의 재무장은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려는 미군의 신축성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재차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 이 같은 구상은 그 자체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 소말리아의 실패,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강한 반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사 기술적인 우위 같은 것으로 미국이 원하는 목표를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UN․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경계 밖에서 ‘폭력의 지속’, ‘항구적인 내전’, ‘폭력의 순환’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초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지역동맹을 확장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무기 이용의 주체를 늘림과 동시에 군비지출을 (경쟁적으로) 비가역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스라엘은 빈발하는 총성 한 가운데 있으며,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통치를 위해 키워온 이라크가 느닷없이 쿠웨이트를 침략하여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고,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가르쳐온 테러리스트들이 9․11 테러에서처럼 되려 미국 본토를 향해 총을 겨누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위험이 동반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등 하위-제국주의(sub-imperialism) 국가들을 동원하는 과정이 지배세력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동반하기 일쑤고, 퇴행적인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자국의 무장을 합리화하고 주변을 긴장관계로 몰아넣어, 군사적인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남한의 자주국방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중국과 군사적 경쟁을 가속하고 위기상황에 빠뜨릴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무기 이용 주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무기의 사유화(사유화된 무장)는 폭력 자체를 아예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지게 한다(테러와 폭력의 악순환).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미국이 이 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거 호황기 때처럼 막대한 생산성이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요, 옛날 영국 제국주의처럼 식민지에게서 공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리품을 정부재정으로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정부재정에서 전비지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귀결된다. 사실 이 같은 분배 정의의 왜곡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떠맡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적용된다. 자주국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군비지출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 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하려는 남한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예비하겠다는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안보 논리가 정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냉전시대 안보란 소련이라는 ‘실제’하는 적을 경계하는 것이지만, 냉전 이후 안보란 언제 어디서 누가 강력한 적이 될지 알 수 없는 ‘가상’의 적에 대한 경계를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 즉, 냉전구도를 전제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이에 기반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의 부르주아 통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가상’의 적이란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아닌 남은 모두 적이라는 말이기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폭력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이기도 하다. 적합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지배세력은 반복되는 폭력의 원인을 호도하기 일쑤이고, 그리하여 이 반복되는 폭력을 ‘테러리즘’으로 뭉뚱그려서 정의한 것이다. 지배세력의 호언과 달리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적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된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란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서 지배세력 스스로 자신이 약속한 민주주의마저 배신하는 일이 현실로 드러난다. 이 현상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 - 미국의 식민지 종속국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화헌법 아래 유사법제를 만드는 일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마저 무시하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하는 한국, 테러방지법의 제정, 집시법의 개악들로 드러나는 일련의 과정 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가상의 적이라는 말과 달리 ‘공포’는 실재한다는 점이다. 폭력의 무한한 반복과 실재하는 공포는 대중으로 하여금 사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중들을 매우 수동적인 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다. 계속되는 테러리즘과 자신의 사회적 재생산의 기반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을 보고만 있거나 정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물론 역의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대중이나 한국에서 민주주의 파괴과정에 침묵하는 대중, 정치에 무심한 대중의 문제를 분명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한다. 이 때 가장 관건인 문제는 이 모든 모순과 위기감을 인민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가 이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 군사적 긴장 고조, 재정분배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심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위협 들 앞에서 말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우리는 2003년 반전평화운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 바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전략 -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들의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말이다. 2003년 반전평화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Ⅰ -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의 난관 : 한미동맹과 반공발전주의 자, 이제 반전평화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남한의 반전운동은 대단히 더디게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다. 2003년 2․15 국제반전행동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에 가까운 대중들이 이라크 침략위협에 맞서는 행동을 벌이는 사이 한국에서는 2000여명의 대중들이 집회를 벌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개시되고 한국군 파병이 불거지면서 반전평화운동의 쟁점은 좀 더 구체적이 되었고, 이것은 3월 한달 내내 대중들 사이 주요 쟁점이었다. 3월 22일 서울에서만 7~8,000여 규모의 대중적인 집회가 진행되는 등 전쟁반대, 파병반대 운동의 물결은 상승세를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노무현 정권이 ‘국익’ 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이 운동은 급격히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다. 전쟁은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는 국익이 중요할 수 있다는 모호한 선택이 지속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결정 이후 국회 앞에서 벌어진 투쟁은 이런 소강상태를 결정짓는 국면이었고, 파병결정이 최종으로 확정되면서 파병반대 운동은 한숨을 고르게 된다. 반전평화운동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세 좋게 성장하던 반전평화운동이 왜 주춤거리게 되었을까? 일단, 전 세계적인 2․15 반전운평화운동은 우리와 달리 사회운동의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운동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의 교훈으로 목적 의식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시 남한의 반전운동은 (유럽처럼) 전체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중운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데다가 그나마 반전평화라는 쟁점은 한국의 민중운동에게 낯선 쟁점이었다. ‘전쟁반대’는 신사회운동의 쟁점에 불과했거나 중심운동(노동운동, 통일운동)에 비해 부차적인 쟁점이었고, 기층 대중운동에게 이것은 사안별 연대의 대상으로서 부문운동의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할 문제는 더디게라도 시작했던 반전평화운동이 파고를 그리다 ‘한미동맹이 위험수준’이라는 지배세력의 협박 앞에서 주춤거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평화운동의 첫 번째 난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한미동맹과 반공발전주의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이 한미동맹을 넘어서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중을 위협하는 수구반동세력의 공세도 문제지만, 한․미 공조를 통해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정치․군사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신화가 지난 50여 년 동안 형성되어 왔고 이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다. 1960~70년대 고도 성장이 노동자 민중의 처참한 희생으로 가능했음은 이제 누구에게나 알려졌지만, 이곳에 한․미 공조아래 발전이 가능하다 신화도 함께 자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IMF 경제위기는 대중의 이율배반적인 면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게되자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의 종식과 신화의 재현을 더더욱 갈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요가 부당한 파병압력에 대한 대중의 불쾌감과 동아시아 경제적 번영과 정치․군사적 안정이라는 미국의 구상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온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을 가로막은 벽은 외재한다기보다는 대중 안에 내재했던 것이다. 상반기 파병반대운동이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의 암초 앞에서 반전평화 운동의 동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경제적 번영, 정치 군사적 안정)에 대한 대중의 허구적지지 - 즉,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미국의 야만성/전쟁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데만 초점을 둔 운동으로 깨트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03년 반전평화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Ⅱ -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의 난관 :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생존권 사수운동)과 연대의 곤란 대량살상무기의 부재, 막대한 전비, 그리고 이라크 개전 이후보다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이 발생한 미국 사망자, 이라크 저항세력의 지속적인 저항들로 미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 점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했고, UN의 이라크 재건 결의를 배경으로 동맹국들에게 전비지원과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한국 역시 이를 따랐고,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하반기 파병반대 운동의 조건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파병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많은 활동가들이 적지 않게 노력했음에도 정작 파병반대 반전평화운동은 좀처럼 다시 불붙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범국민대회라고 명명하고도 2,000 ~ 3,000 규모의 시위대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하반기 노무현 재신임을 전후하여 대중운동들이 곳곳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음에도 말이다. 이때를 전후하여 반전평화운동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바로 미국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생존권 사수운동이 분리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다 매번 서로 미끄러지면서 종결되더라는 사실이다. 2003년 한해 각자의 계기를 통해서 전개되는 대중운동들은 무엇 하나 예외 없이 거기에서만 멈추었다. 극한적인 삶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목을 메고 분신하며 노동자 운동의 촉발을 호소했지만, 노동자 운동은 자신의 분노를 한번 드러내는 것으로 이후를 기약했다. WTO 시장 개방에 맞선 농민운동 역시 멀리 칸쿤에서 산화한 열사를 상여에 메고 투쟁에 나섰지만 농업시장 개방을 항의하는 투쟁을 대규모로 조직해보는 것으로 2003년 한해 투쟁을 마감하였다.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의 투쟁은 대중의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도들만 보아도 주목되어야 하는 투쟁이었지만, 2003년 내내 부안지역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 운동들은 반전평화운동과 별개의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민중운동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전국민중연대의 위상이 모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투쟁을 위한 네트워크의 부재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할지라도 사안별 연대투쟁에만 무게중심이 쏠려있던 이들 운동이 공동투쟁으로 나가기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문제를 연대 틀의 부재로 돌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2003년 하반기 파병반대운동은 상반기와 달리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저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상반기 투쟁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면서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던 것에 비해, 하반기 투쟁은 오히려 쟁점의 폭이 좁았다는 뜻이다. 종전선언 이후 이라크 점령에 무심하다 한국군 파병이 제기되자 그제야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출발했다는 상황 자체가 이를 조건 지운 것이다. 물론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파병을 막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고, 대단히 기술적인 방식을 중시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배세력 내 분파 갈등의 활용, 재 신임 국면의 활용, 국민투표 방식의 활용, 그리고 끝내는 낙선운동마저 활용하자는 일련의 전술들은 파병을 막아내는 것만이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운동은 단기적인 목적달성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의식화․조직화보다는 시민운동가들 - 이른바 국회 국방위 전문가들, 정당정치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 등 테크노크라트들의 능력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유력한 수단인 미디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결국 이익집단들의 운동방식 혹은 자기 중심적 실리주의 운동으로서 코포라티즘적 운동과 유사한 모양새를 띄면서 파병반대운동은 연대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던 것이다. 2003년 11월 격렬했던 노동자운동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거리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이 노동자운동의 폭력성, 반전평화운동의 참가자와 노동자운동의 참가자가 다르다는 식으로 반발하며 이들 운동의 연대를 가로막았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반전평화운동을 급진적이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오류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파병반대운동이 연대 지향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단지 시민운동진영 탓이라고 돌릴 수만은 없는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안별 이슈에만 집중하여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신의 계기에서만 찾는 방식의 운동 즉, 연대를 스스로 제한하는 운동은 파병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 철회를 위한 노동자운동, 그리고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 운동도 비슷한 경향을 띄었기 때문이다. 파병반대 운동이 노동자운동, 농민운동과 거리를 둔 만큼 이들 노동자운동, 농민운동도 파병반대 운동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의 출발점 2003년 한해동안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은 파병반대운동에서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국방비 증액 반대운동, 한미미래동맹/SCM 규탄 등,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현대화를 비판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출현하였다. 또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피해를 비판하는 운동이 2003년에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이 운동이 반전평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민족자주 통일운동이 한반도 위기에 맞서 평화를 염원하는 운동으로 전화를 모색하고, 반전평화운동과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 운동들이 광범위한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패권전략에 맞서는 반전평화운동이 파병은 물론이고 그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계기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반전평화운동이 2003년에 부딪힌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다.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어떻게 해야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가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동맹은 정치․외교․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 특수한 한미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즉 군사동맹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 특수한 한미관계가 한반도 민중에게 무엇을 뜻하는 지를 정확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투자여건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남한 정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의 참혹 상을 분명히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조원의 돈이 초국적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사이 남한 민중은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 한미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해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과 더불어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통치성의 구축 곧,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들의 투쟁,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무장한 세계화 전략은 또한 경제위기와 통치성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전평화운동이 다양한 계기로 촉발되듯이 대중운동의 새로운 개시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함을 뜻한다. 문제는 대중들이 반공발전주의라는 허망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겠는가이다. 또 이슈 파이팅으로서 운동의 지위를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연대의 지점을 확보하고 반전평화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이다. 운동의 성장은 대중의 정치적 각성(의식화)과 운동주체의 형성(조직화)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고전적인 정식이 매우 적합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대중들이 과학적 인식에 기반해서 실천을 벌일 때에야 자신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정념에 빠지지 않고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반전평화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2003년 반전평화운동은 정치를 다시 가동하려는 인민들의 노력이라는 측면만 보아도 그 역사적 의미가 온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많은 난관(한미동맹과 반공발전주의, 노동자/농민/빈민운동과 연대의 곤란)에 부딪히면서 급격하게 소강했지만, 여전히 반전평화운동을 매개로 정치가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상이 바로 반전평화운동이 새로운 운동으로서 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미국의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들의 반전평화운동은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이것이 보편적인 이념적 지향 아래 대중운동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는가이다.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하는 것은 반전평화운동은 곧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운동 자체의 복원으로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를 진실로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PSSP
2002년 ILO에서 “인간다운 노동과 비공식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진행된 이후, 2003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의 아흐메다바드에선 세와(SEWA), 에와(EWA),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가나 노동조합 총연맹(Ghana Trade Union Congress), 나이지리아 노동조합 총연맹(Nigerian Labour Congress), 태국 가내노동자 네트워크(HomeNet Thailand)의 공동개최로 “비공식부문 조직 활동”관련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23개국 47개 단체가 이 자리에 참가했다. 아흐메다바드 회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목했다. -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속해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지위가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대부분 빈민이다. 최근 자유화시대에 공식 산업이 줄어들고 비공식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여성이 비공식 경제의 다수이며 가장 빈곤하고 가장 차별받고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비공식 경제에 들어간다. 비공식 경제에 속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자가(self) 영업 노동자들 모두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자가 영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지위에 있고 타격을 입기 쉽다. 그리고 계속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다. 보호받거나 권리와 의견 개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은 종종 빈곤의 수렁에 빠져있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노동 법률과 사회적 보호의 면에서 인정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사회적 보호의 취약함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극단적 측면이다.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2002년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경제에서의 “인간다운 노동”과 관련한 결의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한다. 이 결의의 결과에 비추어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노동자로서 권리, 특히 단결권을 가져야 함을 느꼈다. 즉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와 이를 통해 생활․노동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아래 주요 다섯 주제에 주목했으며 그 결론과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립하였다. 1) 조직적 지속성과 경험 축적: 많은 비공식 노동자 단체들이 신생 조직이거나 작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중요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과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권고한다 -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회원중심인 조직 구조 - 조직화, 지도력, 기술적/관리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 축적 - 회원들의 회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저축과 신용, 생산과 판매 혹은 그 외 혁신적인 재정 마련 방법 등을 통한 안정된 재정 -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 비공식 노동자들의 참여 및 의사개진 2) 노동 법 : 많은 나라들에서의 노동 법률이 일정 기간 반추되지 못하였고 분산된 채로 방치되어 왔으며 비공식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 법률이 ‘노동자-자본가 관계’를 전제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 노동자들의 단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현 노동 법률을 반추해야 한다. 법률들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많은 고용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 동등한 지위로 비공식 노동자들의 조직을 세워야 한다. 어떤 법적 기구와 보호를 통해 노동 법률을 바라볼지 알기 위함이다. - 다양한 영역의 비공식 노동자들을 다룬 혁신적인 법안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 비공식 노동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활용해왔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 어떻게 자본가들이 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고용 관계를 변칙적으로 이용하거나 비공식화 했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3) 단체 교섭 :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교섭 테이블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단체들이 이를 이끌어내야 한다. 짧게 말하면 특별(임시) 교섭에서 관에 압력을 가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법적(정식)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정식) 교섭과 특별(임시) 교섭 등 현 단체 교섭 구조를 문서화해야 한다. - 3개(관/경/단체) 혹은 그 이상 단체 교섭 포럼을 이끌어내야 한다. - 노동조합과 비공식 노동자 단체들을 포함하기 위해 현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 단체 교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공식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체들을 세워내야 한다. 4) 사회적 보호: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있고, 적당하며, 시의 적절한 사회적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들과 그 밖의 다른 회원중심 단체들은 비공식 노동자들이 기본적 권리와 권리부여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권고하는 바이다. - 사회적 보호의 책임자로서 주정부와 연계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 사회적 보호를 위해 비공식 노동자들을 이 노동자들의 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주/관, 고용주에 기반해서 말이다. - 필요한 서비스이자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보험을 촉진해야한다. -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정책, 규정, 법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 협회, 회원중심 단체들과 NGO들 사이에 연합조직에 함께 하거나 연결시켜야 한다. 5) 고용 창출과 기술 함양: 자연적/사회적 재앙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 구조조정, 기술의 급격한 변화 과정으로 고용 및 고용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기술을 함양할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권고한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 특히 여성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다양화하고 향상시킬 기회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 단체들과 정부가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다양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대륙, 국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나라들 차원에서 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협조라든지 다른 구조를 통해 생활 가능성을 세울 수 있도록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 다양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 - 고용 창출과 판매 접근을 위해 국제적/대륙간 ‘국제 무역 네트워크’ 같은 기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기술 함양을 위해 국가적/국제적 수준에 따른 분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흐메다바드 대회는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에게 요구한다. 안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의 광범위한 창출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골간을 제공하라. 비공식 고용을 경제적/사회적 개발 정책의 중심에서 고려하라. 빈곤 완화를 위해 보호 법률과 사회적 보호를 신분/지위 여하의 구별 없이 확장하라. - 다양한 단체들에 요구한다.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면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을 단체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라. - 노동조합들에게 요구한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공식/비공식 노동자들 모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조를 변화하거나 창출하라. 이는 비공식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구체적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참여와 의사개진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육, 법적 도움, 의료 보험 기구, 신용,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여 이를 구성하라. 본 대회는 아흐메다바드에서 시작된 이 과정이 계속되어야 함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몇 년간 이러한 국제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기 위함이다. - 국제 노동 회의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토론, 의사개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국제적 노동조합, 국가적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비공식 노동자들의 그룹들의 국제적 만남을 가져오고 개최하기 위함이다. - 쓰레기 수집, 가내 노동자들과 같은 타격받기 쉬운 부문 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 활동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 교환 방문, 여행 등등의 방법으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다른 비공식 부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 결의에 의거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대륙 회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 결정된 활동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대회는 국제 조직위에 본 자리에서 채택된 활동 계획을 향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또한 요구한다.PSSP
2003년 12월 18일에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에서 개최한 '반세계 화활동가수련회' 자료집입니다. - 2004년 WTO/FTA/자발적 자유화조치 대응투쟁의 정세적 맥락과 중요성 - 2004년 반세계화 운동의 방향과 투쟁계획 -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추진현황 - 세계사회포럼과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국제연대운동의 쟁점과 방향 - 교육개방 진행상황 - 문화개방 현황과 문화협약
2003년 11월 5일 - 7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진행되었던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자료집 편집본 파일을 올립니다. 한글과 영문이 모두 있습니다. -----------------------------------------------------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개괄> 1) 회의 프로그램 개회식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개막 연설 :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단결과 연 대를 위하여" 전체 회의 Ⅰ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 → 사회자 : 비쉬누 리말(네팔노총 사무총장) ·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 선 민주노총 투쟁의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 실장) ·자본의 지역화 경향에 맞선 동남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ASEAN 자 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잠브리 압둘 라하만(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 조 사무총장) ·노동조합운동과 민중·사회운동 부문과의 연대 - 태국 사례를 중심으 로 : 솜삭 코사이숙(태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국제노동운동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역 할 : 엘머 라보그(필리핀 5.1절운동KMU 위원장)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단결과 연대의 장벽과 극복 전망 : 나까오카 모 토야키(전노협 부위원장) 전체 회의 Ⅱ :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 사회자 : 엘리자베스 탕(홍콩노총 집행위원장) ·미 군사패권주의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 이회수(민주 노총 대협실장) ·일본 군국주의화 흐름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 한일노동자연대 전략 을 중심으로 : 유키오 이와타(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동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 로 : 카타리나 푸지아츄티(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투쟁전선FNPBI 국제국장) ·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K 파 드만반(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워크숍 Ⅰ : "아시아 이주 노동과 여성" → 사회자 : 잠브리 압둘 라하만(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조 사무총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엘리자베스 탕(홍콩노총 집행위원장) ·엘머 라보그(KMU 위원장) ·샤말(민주노총 이주지부 지부장) 워크숍 Ⅱ : "초국적기업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사회자 : 정식화(금속연맹 부위원장) ·노재열(금속연맹 정책실장) ·몽콜 솜크라부안(태국 민주노조연맹) ·누어 라쉬드(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A K 파드만반(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이토 아키노부(전全일본항만노조 중앙본부 서기장) 워크숍 Ⅲ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 사회자 : 박수근(교수노조) ·석태호(공무원노조 정책기획실장) ·레이문드 빌라누에바(필리핀 교원노조 사무총장) ·안딜레 실랄라(남아공 지방공무원노조SAMWU 사무부총장) ·유병홍(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을재(전교조 교섭국장) 워크숍 Ⅳ : "사유화·개방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사회자 : 유키오 이와타(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마하데반(전全인도노동조합회의 사무총장)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솜삭 코사이숙(태국철도노조 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실장) ·비쉬누 리말(네팔노총 사무총장) 워크숍 Ⅴ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 → 사회자 : 아로키아 다스(SIGTUR 방콕 총회 조직담당자) ·롭 램버트(SIGTUR 코디네이터) ·플로엔피티 스리시리(태국 여성노동자단결 사무처장) ·툐노(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SBR 위원장) ·빅토르 브리즈(필리핀BMP 위원장)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전체토론 Ⅲ : 아시아 노동운동 지도자 전략 회의 → 사회자 : 아로키아 다스(SIGTUR 방콕총회 조직 담당자) ·기조발제 :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3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를 비판하며 부시행정부 매파의 수장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에서도 자신의 악명에 걸맞게 온갖 위험스러운 망발들로 한반도 긴장을 한층 악화시켰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가 내뱉은 대북 정책,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를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 했고, 파병압력을 중단할 것과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행여 누가 될까 이들을 방패와 전경차로 가로막아 외부와 차단했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독설("김정일 정권은 악",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은 핵으로 공격할 것", "북 정권은 쿠데타로 붕괴할 것")을 내뱉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11월 17일 럼스펠드 장관이 참가한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이하 SCM)에서는 추가파병과 주한미군재배치의 문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역안정군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문제, 주한미군 10개임무 한국군 이양, 한미전력증강방안,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서의 위상과 성격변화 등이 일괄 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미간 이견으로 알려졌던 용산기지 잔류부지 문제와 유엔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이전문제조차 19일 정부가 이 역시도 전격 수용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 한강이남 배치'는 향후 일사천리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의 합의다. 북한을 겨냥한 '방어군(?)'으로서 주한미군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겨냥한 '지역배치군(!)'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신속배치군이 머물게 될 평택기지는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동북아 군사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이제 실제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위협과 전쟁위기의 실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결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과에 북한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군사작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결국 북에 대한 선제공격테세라는 점"을 경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첨단무기 구비와 공격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럼스펠드의 대북강경발언과 한미연합전력증강계획으로 인해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다시 가시화될 것이다. 예상대로 북미간의 갈등, 한반도 전쟁위기감은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2사단의 후방배치문제는 지난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파병반대 투쟁 등 국내에서 반미반전투쟁이 고조될 때마다 미군재배치의 움직임을 '주한미군 즉각 철수'문제인양 호도 하였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는 곧 북한의 남침과 전멸이며 또한 해외자본의 철수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해 대중들의 투쟁을 잠재우려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2사단의 재배치의 일시적 유보를 얻어낸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하기도하였다. 이번 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지배세력은 미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의 문제와 한미연합/유엔군사령부가 서울을 떠나는 문제가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데,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안보정책의 목표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력 확장의 의미와 배경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은 비대칭적 위협(불특정 대상이 불특정 수단으로 맞서는 위협)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방도가 바로 이 같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독트린"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미국의 군사체계의 재편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비대칭적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정밀병기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군사구조개혁). 더불어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럼스펠드 독트린'이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군대의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로 대표되는 이 구상은 1)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 특수부대로 2) 미군의 큰 피해 없이 3)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다. 이러한 구상은 바로 최근 이라크 전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당연하게도 과거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해외주둔미군의 역할과 위상, 체계는 현재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변화의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다. 동아시아가 미국에게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매우 주요한 위치라는 점, (미국의 군사적 패권전략에 조응하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군사적인 패권 국가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적 경쟁 심지어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들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이 온전하게 실행되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고히 재구축 할 것을 전제한다. 때문에 먼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책을 근본적인 수정하고 한, 일 군대가 지역방어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재무장화의 움직임에 미국은 은근히 기대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상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위협 즉,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의 완전한 제거가 관건인 것이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가 대북강경정책 노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 내 미군기지에 대한 본토의 접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아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한다면 이번 SCM 협의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지역배치군(신속배치군)으로 확장, 한국군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 증대… 이와 같은 내용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여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하며,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개의 주한미군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과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의 기만성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재배치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의 2개 중심기지로 통합하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유사상황 발생 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지역 배치국으로 즉각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려는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언론의 호들갑(한강이남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감소)과는 달리 오히려 작전 능력의 향상이라는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은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신설 확충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군사전략과 전력개편, 확충을 강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변화하는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18조 9,412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증액분은 전체 예산의 60%에 이르는 액수로 80년 46.2% 증가율 기록이래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역방위군으로서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이란 결국, 미국의 대북,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에서 한국이 부여받은 한반도 지역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일 뿐인데, 이는 '평화군축'과는 완전히 반대말이다. (보라 노무현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의 위선과 기만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군비 경쟁, 군사력 확장 그리고 미국의 기동타격이 가능한 신속대응력의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완성이 한반도 긴장고조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 우리의 반전운동이 한반도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 럼스펠드 장관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구체화하던 그 시간,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역에서 미군은 종전이후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 엄청난 공습은 공군폭격기와 헬기와 장거리 유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라크 민가와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융단폭격을 가하며 7일 동안 지속되었다. 통제불능의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조기철군과 통치권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신 군사전략과 함께 결코 지금의 이라크 상황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위기와 긴장고조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편'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럼스펠드의 방한과 35차 SCM에서 노무현과 지배세력은 이 위험한 계획에 쉽게 동승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긴장고조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적군은 '북한'이라는 고정화된 대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국가 모두가 미국의 잠재적 적군이라는 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지 모른 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비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전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반미-평화군축 투쟁의 의제와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신설 확장, MD체제 같은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의 완료, 한국군 국방비 증가와 전력강화에 대한 반대투쟁들 말이다. 이들은 모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단순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으로 멈출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파병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규탄!',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재편 전략 분쇄!',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둔군의 완전 철수!'PSSP
*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는 Jim Yong Kim etc. 2000. 「DYING FOR GROWYH- Global inequality and the health of the poor」Common Courage의 11번째 장 ‘Neoliberal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Health of Maquiladora Workers on the U.S. Mexico Border’을 번역 발췌한 글이다. 멕시코 국경 산업화 지역의 한 여성노동자의 일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의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살펴본다. 국경지역의 성장이 무엇을 댓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글로,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자의 암울한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 ................................................... 1965년, 멕시코는 국경산업화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BIP)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외국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단지를 건설하고, 국경지역의 수출자유지역(export-processing zone, EPZ)을 만들었다. 이런 국경산업화계획은 멕시코의 산업화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마낄라도라 계획 하에서 외국회사들은 멕시코에 공장 단지를 건설하고, 부품과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단지 증가된 가치만큼의 수출세를 지불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동안, 세계적인 투자를 위한 경쟁에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 소유인) 초국적 기업들은 증가하는 속도로 멕시코에 새로운 마낄라도라들을 건설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하 나프타) 등장 이후 마낄라도라 지역은 5년 사이에 그 이전 30년 동안 성장한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998년까지, 멕시코 경제는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이 침체하거나 나빠졌을 때에도 마낄라도라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 마낄라도라의 빠른 성장과 다른 부문의 침체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1980년, 90년대 동안의 멕시코 경제의 자유화의 결과이고, 이는 나프타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자유주의 무역과 투자의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 지역에서 증가된 새로운 일자리의 수는 멕시코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신호이고, 나프타에서 단축된 자유화의 기간은 멕시코에겐 좋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자유화는 대다수의 멕시코인들에게 이롭지 않았고, 마낄라도라 지역의 성장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의 손실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번 장은 한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후 1980년대와 90년대의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어떻게 멕시코를 “마낄라이제이션 (maquilization)” 하는데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즉 다른 부문의 손실은 마킬라도라 부문의 성장이었다. “마낄라이제이션”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노동하는 상태-종종 잔인한-를 형상화한다.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상태를 서술하고,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부족하고 하락하는 임금을 벌고,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며, 공업공해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영향을 경험하고 질병과 싸워야 한다. 솔레댓의 이야기 솔레댓은 그녀의 삶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녀의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농장에서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을 부양할 수 없어 그녀를 버렸을 때, 그녀는 매우 어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직후, 솔레댓과 다른 두 명의 다른 어린 소녀들은 뉴에보 라레도란 국경도시로 여행했고, 리오그란데 강을 헤엄쳐 건너가려 했다. 중간에 솔레댓는 물살에 겁을 먹게 되어 다시 돌아왔다. 홀로 뉴에보 라레도 거리에서 음식을 찾아 헤맨 몇 주 후에 그녀는 일하는 것을 대가로 먼 친척집에 들어갔다. 일년 후에, 그녀는 뉴에보 라레도의 마낄라도라 지역에서 소니 하청회사에 취업했다. 몇 개월이 지나 그녀는 미래의 그녀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빈민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솔레댓을 만났을 때, 그녀는 메그네띠꼬스에서 6년 동안 일했다. 그녀는 생산력이 높고 훈련된 노동자었다. 솔레댓은 그녀의 첫 아이, 마뉴엘을 낳기 전에 1개월을 쉬었다. 일용직과 같은 그녀 남편의 간헐적인 일자리는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의 즉시 일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마뉴엘이 몇 개월 후 심각한 호흡기 문제가 생겼을 때, 솔레댓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녀는 계속 일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직장을 다녀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솔레댓은 그녀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줘야 했다. 그녀는 구두로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마뉴엘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허락 없이 하루를 결근한 것을 자진해서 알렸다. 그녀에게 허락을 해줬던 상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솔레댓은 일주일치 임금을 감봉당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이러한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다른 부품공장에 면접을 봤고, 그 회사의 관리자는 즉시 소니 회사 고용주에게 그녀의 이런 행동을 알렸다. 솔레댓의 상관은 직장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러한 시달림의 몇 주 후, 솔레댓은 결국 “그만두는” 것을 “동의했다.” 그녀의 강요된 해고는 임금과 의료혜택의 중단을 가져왔다. 그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솔레댓은 결국 그전 임금의 1/3인, 학교 선생님을 위해 청소하는 직장을 구했다. 그녀는 이 비공식 직장에서 어떤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적은 임금으로 어떤 저축도 할 수 없었다. ‘메디컬케어(medical care)' 자격 없이, 솔레댓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부는 뉴에보 라레도의 사립 병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솔레댓의 고용주는 단지 솔레댓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돕는 다는 언질 정도의 “돕는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멕시코의 마낄라도화 솔레댓의 인생역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왜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농장에서 생활을 꾸려갈 수 없었을까? 왜 솔레댓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이 아닌 국경으로 떠났을까? 그리고 왜,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좋지 않아 보일 때, 그녀는 뉴에보 라레도에 남아 마낄라도라에서 직장을 찾았을까? 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솔레댓은 사소한 위반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했는가? 해고 이후, 왜 그녀는 단지 어떤 혜택도 없고 더 적은 임금을 주는 비공식부문 직장만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멕시코의 4000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해당되는 질문들이다. 과거 18년 동안 마낄라도라 부문은 경제활동인구(EAP) 성장보다 큰 속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일한 멕시코 경제 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레댓의 인생역경들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한편에선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을, 다른 한편에선 멕시코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은 세계적인 노동분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강제되었다. 나프타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멕시코의 자유주의적 개혁은 마낄라도라 지역의 성장과 멕시코 경제의 다른 부문의 침체 양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마낄라도라 노동의 수요 마낄라도라 부문은 거의 35년 전 시작부터 놀랄 만큼 성장해왔다. 1994년부터 5년 만에 그 이전 29년만큼의 일자리를 더하면서, 그것은 규모에서 두 배가 되었다. 1992년 이후 20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낄라도라가 멕시코에 건설되었다. 멕시코에는 현재 1980년의 그것보다 6배에 이르는 마낄라도라가 있다. 이 부문은 멕시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석유수출 바로 다음 두 번째이고, 곧 석유수출을 추월할 것이다. 이 부문은 1997년 멕시코 상품 수출의 45%를 차지한다. 제조업 고용에 있어서, 마낄라도라는 1980년 5%에서 1996년 40%로 성장했다. 어떤 도시에서는 마낄라도라는 거의 유일한 고용주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출발점은 만약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초국적 기업(이하TNCs)은 멕시코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멕시코가 미국에 근접해있고, 1980년 이전부터 국경지역에 있던 기반시설들은 외국 TNCs에게 분명한 이점이 되었다. 게다가 1995년 페소화의 붕괴는 해외제조업회사들에게 멕시코 노동력의 비용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근접성, 기반시설, 환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두 가지 다른 요인을 생각해봐야 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투자동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1998년을 시작으로 정부는 노조 그리고 고용주들과 함께 단일한 임금 협약들을 협상했다. 이런 협약들은 임금 인상을 많은 지역의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정부에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임금을 내려서, 멕시코의 노동력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약들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계획된 궁핍화를 가져왔다. 멕시코는 또한 1980년대 말에 해외투자에 대한 많은 장벽을 없애고, 그래서 멕시코는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전환을 이루어냈다. 나프타는 “현지조달”과 “국내소유” 요구들을 제거하고, 투자 장벽을 훨씬 더 낮추었다. 이 무역 협정은 또한 TNCs에게 그들의 마낄라도라 자회사들이 멕시코에서 증가되는 생산만큼 팔 수 있도록 허락해줌으로써 새로운 유연성을 주었다. 나프타 이전 마낄라도라는 그들의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해야했던 것에 반해 나프타는 수출요구를 점차적으로 완화했고, 실제로 제거했다. 최근의 마낄라도라 성장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환경과 노동법에 관한 멕시코의 허술한 법 집행력이다. 나프타 주창자들은 협정이 멕시코의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정은 TNCs가 생산의 환경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데 실패해왔고, 만약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가져다주었을(그래서 제조업자들에게 훨씬 높은 비용이 되었을) 기본적인 노동권을 상승시키는데도 실패했다. 이 협정에 사인한 클린턴 대통령은 나프타와 환경과 노동에 관한 부속협정들이 무엇보다도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진보의 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프타 이행 이후 5년 동안 이러한 약속은 공허했다. 환경 영역에서, 환경부속협정(이하 NAAEC)은 불법적인 오염을 끝장내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오염 속도를 느리게 하지도 못했다. 노동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야기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자국의 노동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왔고, 노동부속협약(이하 NAALC)는 법 집행력을 향상시키는데 거의 전무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정부의 임금-가격 협정이 멕시코의 노동력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게 유지하는데 기여해왔음을 알고 있다.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멕시코는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조차 노동자의 기술향상과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임금정책을 써왔다.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독립적인 노조들을 탄압했다. 쿠아우일라 노동부 장관이 말하길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고용의 원천을 ?아내는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한때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노조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멕시코노동자연맹(CTM) 산하에서 조직된 멕시코의 관변 노조들은 낮은-임금 전략의 핵심적인 파트너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반-인플레이션 임금-가격 협약을 지지해왔다. 다른 지역의 멕시코 노동자들과 같이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정부가 연관되거나 통제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쿠냐 시에서, 2개의 마낄라도라는 노조에 가입되어있고, 58개는 아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큰 마낄라도라의 집중지인 시우닷 우아레스에서 1998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마낄라도라 중 15개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었고, 이들 모두는 관변 노조들이었다. 어떤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정부와 회사들은 허가, 제한적인 법률적 허가, 해고, 폭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솔레뎃이 예전에 있었던 마그네티꼬스 데 메히꼬 노동자들이 독립노조를 만들려는 1994년의 시도는 흔한 예이다. 1994년 4월, 마그네티꼬스 데 메히꼬는 플로피 디스켓, 비디오 테입, 오디오 테입을 뉴에보 라레도에서 생산하는데 200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중 80~90%가 여성들이었다. 회사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주말에 일할 것을 요구했을 때(멕시코 법은 주1회, 보통 일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다.), 공장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어린 아이가 있어서 주말 근무는 불만이었기에, 회사에 불만이 생겼다. 몇몇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독립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4월 14일 오후 11시에 소니 회사의 CMT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이 CTM 노조와 신생 독립노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다음날 아침 7시에 진행할 것이라 공표했다. 독립노조원들은 다음날까지 단 8시간만에 그들의 대표를 세워야 했던 셈이다. 이 선거는 사기였다. 노동자들은 지지하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한 줄로 늘어설 것을 강요받았고, 어떤 노동자들은 회사 쪽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밀려났다. 다음날, 4월 16일에 노동자들은 전날의 횡포에 맞서 공장 출입구 앞에서 비폭력 항의를 조직했다. 경찰이 폭력 진압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고 곤봉으로 피고용인들은 때렸다; 한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음 이틀 동안, 약 300명의 노동자들이 소니 회사의 출입구를 막았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놓은 블록케이드를 부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화요일 아침에 경찰이 불려와 100명의 노동자들이 끌려갔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다음날, 4월 20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산은 다시 시작되었다. 4월 말까지, 시위에 참여했던 36명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손실”과 연계된 형사상의 책임으로 소환되었고, 해고를 위협받고, 강등되었다. 게다가, 많은 피고용인들은 시위 직후 해고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고, 나프타 하에서 계속된, 투자와 무역에 대한 감소한 제한, 임금-가격 협정의 조항, 그리고 정부의 환경과 노동법의 위반의 수용(또는 몇몇 경우에선, 공조한)이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켰는지 알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무역과 투자 체제가 멕시코 경제의 다른 부분의 침체와 몰락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공급을 증가시켰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낄라도라 노동의 공급 나프타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이 마무리되고서, 멕시코의 농업은 침체되었다. 1980년이래 농업 생산은 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연 평균 1%미만의 비율로 증가했다.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20년을 보냈다. 그 중 멕시코 농민 중에 가장 다수이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초 곡물 생산자들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일찍부터 나프타를 연구한 농경제학자 호세 루이스 칼바에 따르면, 이러한 농민들의 대다수가 나프타가 체결된 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이미 포화상태인 도시로, 혹은 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변화로 인해 영구적으로 이주했거나 이주할 소농과 그 가족의 숫자는 백만내지 오백만으로 추정된다. 1995년에 발간된 옥스팜 보고서에서는 24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과 그 가족들이 이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결국 그 중 대부분은 미국-멕시코 국경 주변의 마낄라도라, 콜로니아스 등의 도시 빈민가에 정착하게 된다. 일련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규모 이촌 현상의 원인이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멕시코 정부는 곡물에 대한 가격 보장을 감축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농기업에 의해 멕시코의 농민들이 말살되도록 했다. 많은 농민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돈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빚더미에 올랐고, 그럼에도 (미국의 농기업과는) 경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농업 차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늘어났고, 은행들이 10억에서 40억 사이의 불량 차관에 대해서, 그 저당물을 압류하여, 농업 분야는 위기에 빠졌다. 1991년,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멕시코는 토지 소유에 관한 법을 개혁했다. 1917년 멕시코 혁명 이래로, 멕시코의 경작지 중 많은 부분을 ‘에히도스’라는 형태로 농민 그룹이 공적으로 소유했었다. 1988년까지 75%의 농지를 이런 방식으로 소유했다. 92년까지, 이러한 토지는 집단적으로 경작되었고, 개인적으로 사고 팔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은행 혹은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을 때에도 토지를 회수할 수는 없었다. 1991년 1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에히도스’는 사고 팔거나, 저당 설정을 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되었고, 멕시코 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에 의해 내놓을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소유권을 분할할 수도 있게 되었고,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도 없게 되었다. 2년 후 정부는 옥수수와 여타의 곡물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곡물 생산자에 대한 기술 지원, 연료, 혹은 비료 보조, 재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역시 폐지되거나 감축되었다. 97년까지 ‘Banrural'이라는 국립 농촌 개발은행은 옥수수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거의 회수했다. 88년 이전에는 생산비의 40.3%를 지원했으나, 이는 3.4%로 줄어들었다. 정부 보조가 대폭 삭감되고, 채무 불이행시 토지를 회수하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어, 멕시코 곡물 생산자들은 나프타로 더욱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협정으로 멕시코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농기업에 농업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80년대~90년대를 통틀어 아주 조금씩 개방되어 왔던 농업 및 여타의 다른 분야는 나프타를 통해 대폭 개방되었다. 멕시코의 대규모 생산 농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생계형 농민들과 가족들은 아무런 수입원도 갖지 못한 채 농촌을 떠나야만 한다. 무토지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들은 도시 혹은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도시 경제는 어떠한가? 이촌 현상은 만약 도시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 하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이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멕시코의 농민들이 미국의 농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대다수 멕시코 소규모 제조업, 장인, 소매상인들은 미국의 대량 생산과 경쟁할 수 없었다. 97년까지, 28,000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초국적 기업, 혹은 멕시코에 있는 이들의 종속적 파트너와의 경쟁으로 파산했다. 1998년의 실업 통계는 94년과 같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94년에서 98년 사이 3%가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가폭은 더 크다. 임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나프타 하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1998년 12월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1993년에 비해 20%가 낮았다. 1980년에서 1998년 사이 최저 임금의 구매력이 68%나 하락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과 비교해보면 1998년 말에는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제조업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임금은 계속 감소했다 .1980년 12월과 1998년 12월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25%가 감소했고, 199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가 감소했다. 이와 연관되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열악한 임금의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멕시코의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이래로 매년 공식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94, 95, 96년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간의) 차이(job gap)는 90년대 초보다 훨씬 크다. 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멕시코를 떠나거나, 아니면 농촌으로 돌아가거나(이렇게 되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실업자가 되거나,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나프타 이후 전자의 세 가지 선택지를 택한 사람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간의) 차이(job gap)보다 적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했다. 불충분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비공식 부문이 늘어나자, 도시의 노동자들은 마낄라도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건강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와 빈민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국가 경제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마낄라이제이션"이라 부르는 동학이다. 이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마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낄라도라에 살고 있는 이들의 노동환경과 그들의 직업적, 환경적 조건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임금 수준, 노동 조건, 환경 조건과 미국-멕시코 국경은 우리의 평가와 관계있는 것들이다. 임금과 건강 솔레댓(그녀와 그녀들의 가족들)과 같은 빈민 노동자들의 건강은 결정적으로 임금에 의존한다. 임금수준에서의 작은 차이일지라도,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영양상태에서의 차이를 초래한다. 우리는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 경제 자유화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998년 첫 삼사분기엔 하루 59.7 페소로 당시 달러 환율로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임금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멕시코 평균 임금에 비해 30~40% 낮다. 비록 어떤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두 배를 벌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1.4 배정도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몇 배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축하할 일은 못 된다. 첫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심지어 멕시코 당국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국경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의 상당부분이 거기에 소요된다. 셋째, 공식부문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이 확대가족들을 부양해야한다. 이렇기 때문에 마낄라도라 노동자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은 충족시킬 수 없다.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임금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직업상 위험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단락에서는, 멕시코 국경 마낄라도라에서 직장과 열악한 건강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노갈레스, 소노라에 사는 마낄라도라 노동자들 497명을 대상으로 한 1995년의 연구를 보면, 그들의 작업장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다고 보고한 노동자들은 근로 6개월 이후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이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곳의 노동자들보다 1/3정도 적었다. 거의 1/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직업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 6개월 이후 직업상의 재해와 질병이 2.6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 1/3이 그들의 공장에서 직업상 위험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50개의 다른 마타모로스와 레이노사 마낄라도라에서 267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을 조사했다. 94%의 노동자들이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자산업에서 일했다. 화학적 위험 부분에서는, 거의 절반의 노동자들이 화학품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43%는 화학 먼지에 직접 노출되었고; 46%는 가스나 증기에; 38%는 공기에 날려간 유기성분에 노출되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기를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구역, 구토, 위통, 방광에 관한 문제, 호흡곤란과의 강력하고도 중요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흉부압박, 만성 피로, 사지 마비나 욱신거림은 공기 중 유기성분 노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과 관계한 병적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몇 주가 되도록 반복적이고 기계 속도에 맞춰서 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45.1시간동안 일한다 (27%는 정기적으로 5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한다). 이러한 사정은 멕시코 제조업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그들 중 20%는 그 전년도에 일하는 동안 양손이나 한 손이 아프고 마비되거나 욱신거렸다고 호소했다. 12%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년도에 팔꿈치나 팔뚝 통증을, 14%는 어깨통증을 호소했다. 아마도 이러한 발견은 마낄라도라보다 더욱 혹독한 산업 조립라인에서의 위험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조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양한 물질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재생산 결과에 따른 자료가 제한적이나마 존재한다. 1993년의 한 연구는 의류 마낄라도라, 전자 마낄라도라, 서비스 마낄라도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재생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상 출산, 유산, 사산, 미숙아 출산 등을 포함한 각각의 임신 정보를 포함하여 임신 경험, 임신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시도했는지, 임신기간 동안의 고용상태, 출생시 아이의 몸무게 등을 조사하였다. 그녀의 나이, 교육, 흡연여부 또는 출산 횟수보다는 그녀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지가 출산아의 몸무게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비스직 노동자의 아이가 가장 무거웠고, 다음이 전자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아이, (서비스직 노동자 아이보다 평균 312 그램 덜 나갔고) 의류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아이가 가장 뒤를 이었다 (서비스 노동자의 아이보다 591 그램이나 덜 나갔다). 아이들 몸무게간 변이가 커서 그 연구를 통한 특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낮은 조합원 비율 등과 같은 화학 노출, 인간공학적 요인들 때문에 일관된 데이타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 자료를 통해 "출생 시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낄라도라 노동과 건강 사이의 특정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환경과 건강 마낄라가 생산하는 독성물질 중 대부분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독성물질은 물과 공기를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정말, 그 누구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경지역이 가장 끔찍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논쟁하려 들지 않는다. 나프타 반대자들은 산업화와 인구 증진이 더욱더 환경을 퇴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나프타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대륙 내부로 공장을 이전, 분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은 멕시코 만에서 태평양까지 2100 마일에 이른다. 이는 대략 프랑스 영토의 일과 사분의 일 크기에 해당하는 영토이다. 1200만 인구가 이 광대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양국에 각각 6백만이 살고 있다. 그 중 남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경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1997년과 2010년 사이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압도적인 도시에서의 현상이다. 예를 들면, 시우다드 후아레스 (치와와주에 있는 엘 패소를 가로지르는 국경)에서는 지난 35년 동안 매년 대략 7%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가장 유명한 국경 도시 중 여덟 개가 43%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대륙 내부 멕시코 도시들은 단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마낄라도라 덕분이다. 1998년 6월에 멕시코에는 3,900개 이상의 마낄라도라가 있었고, 여기에 1,000,304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80%가 국경지역에서 일했다. 나프타의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스의 성장을 멕시코 대륙 내부로까지 확장하여 국경지역을 압박하는 인구증가와 환경문제를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멕시코 내륙에서 새로운 마낄라스 설립이 증가하였음에도, 국경지역의 마낄라스 고용은 1990년대 초반보다 나프타 이후 훨씬 빨리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1994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많은 새로운 마낄라도라 직업이 1998년에 국경지역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마낄라도라의 증가는 환경오염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1994년의 연구에 따르면, 레이노사와 마타모로스의 22명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마낄라도라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2명 중 16명은 화재, 폭발이나 유독가스 누출 등 한두 사건들이 노동자들이나 공동체 거주자들에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전기 화재, 가스 누출, 화학물질 누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사 이전 5년 동안 레이노사와 마타모로스에서 15건의 "심각한 화학물질 방출" 사건이 있었다. 마타모로스에 있는 델트로닉 공장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의 경우, 사측에서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당국에 알리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 대신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가둬졌고, 소통 라인이 끊기고, 적십자 직원들과 소방대원들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사고는 노동자들의 '집단 히스테리'로 간주되었다." 산업 사고는 인간의 건강과 연관 있는 중대한 환경 파괴의 예이다. 그러나 산업공해와 이주자들을 위한 적절치 못한 기반시설 때문에 미국-멕시코 국경의 수질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오염되는 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인간의 건강을 더욱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1965년이래 국경의 거대한 인구 증가는 리오그란데 강 주변의 깨지기 쉬운 생태시스템을 심각하게 퇴화시켰다. 리오그란데는 콜로라도에서 멕시코만까지 흐르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절반을 이룬다. 리오그란데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여러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관개와 저수를 위한 물을 공급해주는 강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만의 리오그란데에 도달할 때는 "충분치 않거나 깨끗한 물의 원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둘째, 리오그란데와 그 지류의 산업적 오염은 지역 인구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 1991년 연구에 따르면 하류 리오그란데 계곡의 네 군데 주요 국경 지류는 위험한 쓰레기들로 오염되었다. 수은, 크로미움, 납, 철과 같은 금속뿐만 아니라 독성 유기성 폐기물이 높은 수위로 산업지역에 있는 하수관에서 검출되었다. 뉴에보 라레도에서 채취한 샘플 세 개 중 두 개에서 흐르는 물이거나 음용 가능한 물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절반 이상의 샘플에서 산도가 매우 높게 나와서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일으킬 정도였다. 한 연구에서는 인간이 물고기를 소비하거나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독성 모두의 잠재력을 시험하였다. 수질 오염에 따른 단기적인 위험은 라레도와 뉴에보 라레도의 한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 물고기의 수은 수치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안전 수치를 초과하였다. 주요한 장기적 위험은 "낮은 수치의 인간 건강 수치마저 물과/또는 식용가능한 물고기 조직 47 시험 부위 중 37개에서 초과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마낄라도라에서 그들의 쓰레기를 리오그란데 지류에 버린다. 그곳은 자연히 주류하천보다 거의 적은 양의 물만을 흘려보내게 된다. 주류보다는 절반 이상의 지류에 더 많은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하류로 갈수록 관습적인 오염원과 금속 오염원은 그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고 한다." 셋째, 리오그란데는 질병의 중요한 수로로 기능하는 것 같다. 비록 산업이 국경 지역의 물 공급에 오염원으로 기여하긴 하였지만, 인가받지 않은 빈민가 (콜로니아스) 또한 중요한 오염원이다. 국경 빈민가에는 흔히 부패조, 하수구, 흐르는 물이 부족하다. 1995년 시우다드 뉴에보에 사는 사람들이 350,00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대략 70%의 천오백만 거주자들이 리오그란데에 그들의 배설물을 직접 버렸다. 이천오백만 갤론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매일 리오그란데로 흘러 들어갔다. 엘 페소/시우다드의 상위와 바닥 물을 채취해 검사해보니 배설물의 증거인 박테리아와 질소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하수구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상위 물 샘플의 60%와 91%의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물 샘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역의 오염된 물은 공기와 토양도 오염시킨다. 1994년에 리오그란데 하류 계곡의 토지와 공기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원 노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 가구를 조사하였다. 아연, 황, 칼슘, 철, 브롬,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들이 모든 집에서 채취한 공기의 먼지에 함유되어 있었다. 집안 내/외부 공기 샘플에서 78가지의 휘발성 유기성분이 분석되었고, 그 중 80%는 측정 가능한 농도였다. 식품에서의 철수치는 허용된 노출 한계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질병 혼잡하고, 공중위생시설이 부족하고, 물고 공기로 전염되는 병인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건강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70%이상의 국경 지역 인구들이 국경을 따라 있는 "쌍둥이 도시들"의 14군데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격한 인구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의 개선은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에선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최저 500,000 국경 거주자들이 공유 정착지에서 산다. 멕시코 국경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질병률과 사망률로 판단컨대, 국경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중건강의 관련성은 심원하다. 이 장에서는, 우선 멕시코 국경의 사망률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 전역의 사망률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전염병, 암, 선천적 기형, 우울증에서의 질병율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멕시코 국경 지역 사회는 대개 미국보다 질병의 부담이 훨씬 크다. 증가하는 질병 부담은 인구 건강의 가장 민감한 지표인- 영아 사망률을 보면 명백해진다. 미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1989-1991년 기간동안 1000명 출생 시 7.0명이 죽는 유아사망률을 보였다. 비교하자면 멕시코 국경 시에서는 1000명 출생 시 25.2명이 사망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멕시코 국경 시의 유아 사망률과 나이에 따른 사망률은 국경지역이 좀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전체의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 멕시코 국경 지역의 평균 이상의 수입은 멕시코 전역과 비교해 볼 때, 명확히 더 나은 어른들의 건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경 지역에서의 건강 문제로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 중에 전염병이 있다. 결핵(TB)과 A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결핵은 mycobacterium에 의해 생기는 공기로 옮기는 병으로 어른에게서, 폐 감염으로 흔히 발병한다. 멕시코 국경 지역이 사람들로 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핵 발병이 멕시코 전역보다 높으리란 점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1990년에, 예를 들면, 미국 국경 지역에서의 결핵 발병률 또한 미국 전역의 것보다 거의 두 배정도 높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 쪽의 발병률은 미국 국경 지역의 발병률보다 거의 두 배정도 높다는 것이다. 결핵 사망률에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 나머지 지역들과 비교해보자면, 국경 도시의 결핵 사망률은 1989-1991년 사이 사망률의 거의 40%가량 높고, 1992-1994년 사이에는 30%가량 높은 상태이다. 결핵과는 다르게, A형 간염은 인간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1989년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거주하는 8살 아이의 33%가, 34세 이하의 90%가 감염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비율은 덜 산업화되고 인구가 더 적은 미국의 도시들의 평균 발병율 보다도 높은 것이다. 1990년 미국 국경 도시에서의 A형 간염 발병율은 미국 전역의 그것보다 세 배 정도 높았다. 비전염성 질병들 또한 국경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0년,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암 관련한 사망율은 100,000명당 62.9명이었다. 비교하자면 멕시코 전역의 경우엔 50.8명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나이에 따라 질병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암 사망율은 국경 거주자들에게서 모든 나이대에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전염성 질병, 암, 선천성 기형 발병 수치가 환경적으로 유독한 산업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신도시화되고, 가난한 주민들 사이에서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 사이에는 그들의 신경정신적 상태가 잘 발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질병이 발달을 가장 특화시켜주는 조건들이다. 우울증이야말로 이러한 조건들에서 발생하는 가장 부담되는 질병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케리비안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인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다. 반면,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불균형적이게도 대부분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 중, 좀더 빈곤하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멕시코인들과 멕시칸-미국인 여성들을 대표하는 표본들 중에서보다는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따라 있는 마낄라도라에서 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 가운데서 우울증 발병율이 높았다. 멕시코의 급격한 마킬라이제이션에 관한 중요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연구 지점은 조사 대상자들 모든 그룹에서 우울증 지수가 특수하게 높다는 점에 있다. 자유무역과 투자, 마킬라이제이션과 건강: 오늘날의 멕시코, 내일의 반구체 1990년대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살던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충분히 많은 임금을 벌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가난해졌다. 그들은 종종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곤 했다. 그들은 오염된 공기로 숨쉬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을 퍼트리고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서 살았다. 최종적으로 경제 자유화가 멕시코 중산층, 노동계급, 시골 빈민들에게 광범위한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약속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만한 충분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자유화는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나프타 하에서, 극도로 빈곤한 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 1994년에,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멕시코인이 대략 170만 명으로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했다. 1998년 중반에는, 263만 명이 극빈층이었고, 거의 인구의 28%를 차지했다. 오늘날 1989년에 비해 10만 이상의 멕시코 인들이 극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 경제의 마킬라이제이션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하면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마낄라도라의 성장의 힘은 많은 임금 생활자와 농촌 멕시코인들의 빈곤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비록 멕시코 빈민들 중 가장 빈곤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빈곤층에 속하지 않지만) 자유화로 인해 더욱 빈곤해졌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되찾는 길이 마낄라도라의 성장을 멈추는 문제는 아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멕시코인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던 1980년대 초반의 경제는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많은 멕시코인들은 더 이상 농촌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고용의 선택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마낄라도라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보호에 감사해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멕시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고용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그러한 횡포, 폭력의 공범인 정부의 무관심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솔레댓이 국경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것과 그녀의 가족 농장에서 남아있는 것 중 어느 것이 그녀에게 좋을지 나빴을지를 말하긴 쉽지 않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솔레댓 스스로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역과 투자 체제 하에서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라면 솔레댓과 그녀와 같은 수십만 명이 직면한 선택이 그리 난처한 것이진 않았을 것이다. 멕시코 농업 부문은 좀 더 천천히 개방되어서 갑작스러운 변형 때문에 초래되는 붕괴를 약화시키고 있다; 붕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 다음,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북미 무역과 투자 체계에서는 국제적인 사업장이 실질적인 힘을 키워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법규를 강화하였거나 연대력을 높여 국제적인 노동과 환경 기준을 발달시켰다. (오늘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다 높은 임금, 깨끗한 작업환경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른 북미 경제 체제는 강력한 위원회가 있는데, 국경을 따라 퍼져있는 오염을 치우고, 신용과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멕시코에 있는 마낄라도라 공급자들을 육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광범위한 멕시코 산업 경제와 마낄라도라 부문을 연결하여 TNCs가 멕시코 노동자들의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에서의 방법 중 일부이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 국내법, 인간 존엄을 용인하게 되면 TNCs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많아져서 마낄라도라를 소유한 TNCs가 멕시코에 마낄라도라를 거의 설립하지 않게 되거나, 새로운 마낄라도라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는 것마저 철수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능성 중 첫 번째는 그럴 듯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성이 적다. 멕시코는 미국 회사나 다른 증가하는 중남미 시장에 너무도 편리하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하부구조 시설을 갖고 있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은 벌써 거기에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일례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멕시코에 몇 십 개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는 더욱 쉽게 새 공장을 지을 것이다). 덧붙여, 개선된 노동조건과 환경조건이 TNCs에 의한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이 그 개선비용에도 고용주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잦은 직업상의 병과 손상, 높은 우울증 발병률, 잦은 노동 이동율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생산율을 보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 백 명의 인간과 수 백 개의 직업에서 드는 복잡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서 공장들이 최고로 높은 비율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회사들이 결국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진들은 알다시피 단기적인 이익에만 몰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무역체제의 입법자와 기획자들은 사업체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또한 아메리카대륙의 자유무역지역(FTAA)은 2005년까지는 하나의 경제 우산 아래 서반구를 통합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FTAA를 나프타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감안하는 미약한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도 한다. 이상적인 FTAA을 통해 일반적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노동기준과 환경 기준을 만들고, 솔레댓이나 다른 메그네티꼬스 데 메히꼬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단 것이다. 나프타와 함께 할 때, 협상 파트너들은 노동자들과 환경과 관계하는 원칙의 정교한 선언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프타처럼 제안된 반구체 협정은 노동권이나 환경보호에 있어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나프타와 같은 부수적인 협정이 없다면 "초" 나프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우리는 반구 전체의 마킬라이제이션과 멕시코 경제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착취만을 목격할 것이다. PSSP
번역: 기획팀 1장. 국제주의의 대장정 17세기 이래로 배태되어 온 민족적 감정은 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두 번의 근대적 대혁명의 충격 하에서 출현했다. 평등의 원리 속에 정치적 시민권을 기초하기 위해 ‘조국'과 ’민족‘은 특정한 왕조의 정당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갓 태어난 애국주의는 스스로가 보편주의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것이기를 바랬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민족적 이상과 형제애를 화해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지는 인류의 보편이익을 담지한 것으로 믿어졌다. 자본이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상업적․농업적 상태로 남아있던 시기에 민족은 인민의 상상적 공동체를 표상했다. 그들은 아직 상상적 공동체를 파열시킬 계급의 새로운 적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19세기 전반기에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구성되었다. 1846년 『인민』이라는 에세이에서 미셀레(Michelet)가 인식한 사회적 분화는 그 이후 1848년 혁명에서 전면에 드러날 정도로 증폭되었다. 이제 우리는 1848년 6월 혁명의 나날들과 (『이상적 교육(l'Education sentimetale)』에서 플로베르가 상기시킨) 파리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유혈진압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들은 생산과 재생산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핵심에서 제거할 수 없는 사회적 균열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역사를 ‘둘로 쪼갰다’. 코스모폴리탄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쁘띠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새로운 엘리트들은 그들의 투쟁을 유럽적 전망 속에 기입했다. 1850년대에 마치니(Mazzini), 코수트(Kossuth), 루이 블랑(Louis Blanc) 등은 1848년 망명자들의 수도인 런던에 모였다. 가리발디(Gribaldi)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독립을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 갓 태어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산업적 비약과 동시에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또는 프랑스에서 박해받은 혁명가들의 추방(영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도록 선고를 받은)에 의한 숙련 노동력의 이동에 의해 강화되면서 계몽주의의 코스모폴리탄주의를 대체했다. 형성 중인 노동자 운동은 민족국가를 자연적 현실로도 정치사회의 최종적 해답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대성의 종별적․이행적 형태로 생각했다. 1848년에 이미 『공산주의 선언(Communist Manifesto)』은 그것의 지양을 당면과제로 설정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제 계급의 연대는 피억압계급 내에서 신성한 (종교적) 합일과 민족적 신성동맹에 대립했다. 그러한 유년기의 국제주의는 성숙기의 민족주의에 대응했고, 국제주의에게 민족은 더 이상 세계적 시민권을 향한 진보를 표상하지 않으며, 기원, 인종, 땅, 언어 등에 대한 낭만적 추구 속에서 종말에 다다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이후로 혁명의 정치적 민족은 역사를 자연화하고 숙명화하는 신화적이고 (르낭의 정식으로 따라) 광물적이거나 ‘동물학적인’ 우스꽝스런 풍자화로 대체되었다. 식민지 팽창, 쇼비니즘과 인종주의 1860년대부터 지배계급들은 점점 더 광신적이게 되어 가는 민족주의를 위하여 낭만적 민족주의를 버렸다. 1853년 고비뇌(Gobineau)의 『인종불평등』과 그 이후 스펜서 사회학의 부산물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국적 헤게모니 형성의 과정에서 민족은 인종화되었다. 그러한 민족주의는 실증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면서 혁명적 무질서라는 커다란 두려움을 가장 잘 쫓기 위해 문명을 수출하고 질서 내에서 진보를 확산하는 것처럼 뒤늦게 가장했다. 시민성은 민족성 내에서 강화되었다. 민족은 종족화되었다. 1850년대에 쇼비니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민족과 보편성 사이의 분리를 보여준다. 그러한 진화는 식민 정복 전쟁의 논리와 근대적 제국주의의 출현 속에 기입되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미래의 ‘대재앙의 씨앗’을 담고 있었다. 그 시대의 정복의 정신을 요약하면서, 세실 로드(Cecil Rhodes)는 ‘행성들을 병합하려는’ 자신의 야심을 보여주었다. 팽창은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면, 그러한 목적은 결국 ‘권력의 수출’과 ‘폭력의 기능화’를 동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신학적 반유대주의는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변모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그러한 반유대주의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적 파퓰리즘은 계급타협(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협약)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대립시켰다. 이는 또한 호전적 경향과 군사주의적 확장에 의해 굴절되었다. 1912년 바젤 사회주의 총회의 평화주의적 성향의 분출(바젤의 종각에서 아라공은 서정적인 찬사를 보냈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에 맞선 전쟁’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신성 불가침의 [민족적] 통일성을 향한 사회주의 정당들의 참여는 1914년 8월에 제2인터내셔널의 파산을 낳았다. 1차 세계전쟁 이전의 [민족적] 팽창기 동안 주요 유럽 나라들에서 노동자 운동의 노조적․의회적 관료화는 사실상 그것의 ‘민족화’와 쌍을 이루었다. 민중적 문화 속에서 계급적 외양의 공동체와 민족적 공동체라는 두 개의 상상적 공동체는 일치되었다. 정당들의 인터내셔널은 근본적으로 민족적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서로를 살육하는 전면전의 발발에 저항하지 못했다. 혁명적 국제주의와 관료적 쇼비니즘 1919년에 제2인터내셔널의 트라우마와 러시아 혁명이 낳은 열망 속에서 제3인터내셔널이 탄생했다. 1920년 바쿠에서 개최된 동방민족대회는 식민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들의 민족적 요구들을 보편화했다. 전간기 파시스트 체제에 의해 격화된 민족주의에 직면해서, ‘조국도 국경도 없는’ 투사들의 새로운 혁명적 국제주의(그것은 장 발텡(Jan Valtin)의 기념비적 저작, 빅토르 세르쥬(Victor Serge)의 기억들, 엘리자베스 포레츠키(Elizabeth Poretsky)의 『우리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영광의 시간을 누렸다. 여기서 스페인 내전은 국제적 가교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국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이론, 대러시아 쇼비니즘의 재등장(이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나 『이반 대제』와 같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속에서 호화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크레믈린에 대한 각국 공산당들의 관료적 예속 등에 의해 내적으로 급속하게 침식되었다. 1943년 반파시즘의 제단을 향한 인터내셔널의 순수하고 단순한 해산은 그 자체는 국제주의의 종말의 에필로그에 불과했고, 이미 국제주의는 망령이자 유령이 되어 있었다. 2차 세계전쟁 이후 국제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의 국가이성에 의해 박탈당했고 제3세계에서 변용되었다(이는 특히 전투적인 서인도인 프란츠 파농의 생애와 저작에서 잘 드러난다). 국제주의는 식민지 세계와 중국의 지도자들이 ‘폭풍지대(zone de tempetes)’라고 부른 지역으로 축소된 채, 비동맹국가들의 운동인 반둥회의의 형성과 함께 완화된 형태의 제도적 표현을 찾았고 두 개의 핵 강국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활용했다. 그것은 쿠바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3대륙 회의와 1967년 라틴아메리카연대조직(OLAS)의 형성 속에서 급진화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륙적 투쟁이라는 전략적 전망 속에서 전통적 혁명운동과 새로운 혁명운동을 연합하려는 것이었다.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알제 담화(Discours d'Alger, 1965)나 3대륙에 보내는 그의 유언서신(1967)에 대한 반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제주의는 제국주의적 메트로폴리스 내에서의 반자본주의라는 차원과 현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반관료주의라는 차원으로부터 분리된 채 ‘자유세계’와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중봉기를 지지하는 영감이 넘치는 원리들에 대한 거부와(명목상 그것들은 소비에트 탱크들의 케터펠터에 의해 부과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고 주장되었다) 인도차이나의 해방운동 사이의 균열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소진되었다. 2장. 세계화에서 또 다른 세계화로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화, 유럽과 미국에 의해 가속화된 산업화, 식민주의적 팽창 등은 1864년에 노동자국제연합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851년과 1862년의 런던 대박람회는 1864년 구성될 총회를 예비하는 노동자 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합의 장이 되었다. 1980년대에 로날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주도한 자유주의적 반-개혁, 시장의 탈규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순환 등이 이번에는 국제주의의 새로운 비상으로 표현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본, 무역, 생산의 세계화는 이제 다시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투쟁의 국제화를 낳고 있다. 시장의 전제에 맞서는 대장정의 한 걸음 한 걸음들로서 그 투쟁의 주요한 상징적 장소들은 저항의 지정학적 기묘함을 보여준다: 시애틀(1999), 밀라노(2000), 프라하(2000), 니스(2000), 포르투 알레그레(2001), 제노바(2001), 포르투 알레그레(2002), 브뤼셀(2002), 바르셀로나(2002), 몬트레이(Monterrey, 2002), 플로랑스(2002), 포르투 알레그레(2003), 하이드라바드(Hyderabad, 2003), 생-드니(2003), 나아가 퀘벡, 제네바, 워싱턴, 방콕, 멜버른, 다카, 바마코(Bamako), 교토, 부에노스 아이레스, 몬트레이. 3년 동안 이들 도시 모두는 WTO, IMF, 세계은행, G8, 다보스 포럼 등의 수뇌부 회의에 대항하거나 유럽 위원회(Conseil de Europe)의 회의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나 회합의 무대가 되었다. 빅토리아적 세계화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19세기의 빅토리아적 세계화는 운송․통신의 거대한 기술혁명에 의해 지지되었다. 몇 년 동안에 철도망은 가지를 치면서 확장되었다. 전신은 전선으로 지구 전체를 직조했다. 증기선은 80일 동안에 세계 일주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타자기와 인쇄 윤전기는 하나의 인쇄물이 엄청나게 많은 부수로 발간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인터넷, 위성통신, 그리고 원격통신이었다. 1860년대는 철도, 전신, 해운 등에서 거대한 혁신이 있었다. 또 이 시대는 거대무역의 탄생, 은행신용의 비약적 발전, 부르주아적 열정과 정념의 폭발(에밀 졸라의 『돈』에서 드러난 것 같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사라지는 행운, 요란스런 파산과 정치-금융 스캔들 등과 같은 사건들을 목도했다. 유동성 은행(Credit mobilier)의 파산이나 무자비한 경쟁에 의해 제거된 철도회사들은 신경제의 환상이나 엔론사의 파산의 등가물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식민원정, ‘학살산업’, 금융적 타락, 그리고 잭 런던에 의해 상상된 강력한 마피아를 예견하는 ‘암살단’의 시대였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도 마피아적 범죄, 모든 생물 종에 대한 암거래, 마약과의 전쟁, 전자 해적과 인터넷 테러리즘, 무자비한 경쟁과 제국적 전쟁 등과 같은 일련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은 상품과 자본의 순환을 제한할 줄 모른다. 또한 그것은 국경 없는 폭력, 생태위기, 증권시장 패닉 등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1998년 아시아 위기나 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와 같은 국지적 위기는 카오스 물리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화된 체계 내에서 증식된다. 그러한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특별한 수식어 없이 그것을 경제의 피할 수 없는 법칙의 숙명적 결과로 제시한다. 그것은 그 이면의 부조리가 무시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근거를 갖는다: 공간에 대한 병적 허기증과 가속에 대한 광란. 이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내재된 것이다. 자본은 자신이 산출한 그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저하하는 이윤율에 대한 반 경향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영역을 끝없이 확장하고 자신의 변태와 회전을 가속화한다. 정보통신 및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혁명은 그러한 장기적 운동들을 증폭한다. 세계의 새로운 분할 제국적 세계화의 양상들은 경제적 논리와 기술혁신에 의해 기계적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독일의 재통일, 소련과 그 영광의 해체 등에 따른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조응한다. 1943년과 1944년에 테헤란, 얄타, 그리고 포츠담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들에서 협상되었던 세계적 양극 균형은 지역적 위기와 분쟁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냉전을 유지시켰다. 냉전 질서의 붕괴는 1815년 비엔나 조약이나 그 이후 1848년 인민의 봄을 낳은 19세기나 2차 세계전쟁 직후 중요한 조약들을 낳은 20세기 초와 같은 새로운 세계 대분할의 시대를 낳았다. 그러한 분할은 밀실의 조심스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놓고 각국 재상들이 벌이는 평화적인 놀이가 아니다. 그들의 지위는 칼과 칼의 충돌에 의해 확립되고 해체된다. 1991년 평화와 번영의 동의어로 ‘신세계질서’를 선언했던 부시 시니어의 약속과 반대로, 시장이 지배하는 최상의 세계는 지난 15년 동안 걸프 전쟁에서 중앙아시아 전쟁, 그리고 발칸 전쟁이나 아프리카 내전을 거쳐 근동지역의 분쟁에 이르는 끊이지 않는 전쟁을 목도해야 했다. 군사주의는 제국의 (다소간) 숨겨진 얼굴이다. 지배 열강들의 군비지출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0%를 넘으며 NATO의 열강들 중 2위를 차지하는 영국의 군비지출의 11배, 그리고 프랑스 군비지출의 12배에 이른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또한 무장한 세계화다. 다국적 기업의 숫자가 1970년대에 대략 10,000개 미만에서 21세기초에 40,000개에 육박하게 되었고, 3억 가까운 사람을 고용하며 그 사람들 중 40%가 애초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세계화는 민족국가들과의 연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비록 국제기구들의 배치구조가 점차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민족국가에 등을 기대고 있으며 그 내에서 어느 것도 ‘세계적 통치성’의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IMF와 세계은행은 채무국의 감독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그들의 긴급융자 조건으로 구조조정 계획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그것의 재앙적 결과들을 보여준다. 부채의 메커니즘은 지배받는 나라들을 훈육하고 부를 이전하며 지배하는 나라들을 위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전달벨트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체제를 사적 보험과 연금 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의 사용법을 고정시키는 퇴행을 향한 관계를 생산했다. 1995년 WTO의 창립과 함께 새로운 일보가 내딛어졌다. 그 기구는 협조와 조언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라케시[모로코의 도시]의 무역협정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분쟁조정기능을 한다. 협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어떤 나라가 법을 벗어났다고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국제적 관할권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결국 국제적 권리의 대부분이 언제나 국가간 관계와 조약들의 영역에 속한다면, 헤이그 국제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화된 법률질서의 출현의 초안이 된다. 1989년에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로 승진한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국제금융기구의 공식적 교리가 될 10가지 항목을 요약했다: 재정적자 축소, 자본과 주주들을 위한 재정개혁, 금융시장의 자유화, 수출증가, 관세권의 완화, 외국인 투자 장려, 공기업의 사유화,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 내에서 경쟁의 탈규제, 모든 형태의 소유권의 보장. 그러한 권고사항은 유럽연합의 성서이자 마하스트리히트 조약의 ‘수렴 기준’의 모형이 되었다. 그런 지향의 결과는 사기와 같은 시장의 재앙적 발전 속에서 여러 나라들에 의해 오랫동안 검토되었다. WTO의 권위에 종속된 국제협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나라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초민족적 기업들에게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내에서의 혁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주었다. 농업에 대한 협정은 그 주요한 시장들을 대폭 개방시켰지만, 열강들의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생산을 공고화하고 과도한 덤핑에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 더욱 일반적으로 WTO의 정치는 공적 이익이나 생태적 처방에 대한 다른 모든 고려 대신에 자유무역을 특권화한다. 그러한 경제적․제도적 경향들은 권력과 결정의 새로운 장소들에 조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한 저항을 낳았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는 국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e d'Etat)의 종말을 표시했다. 그러한 국제주의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헝가리(1956), 프라하(1968), 아프가니스탄(1980)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런 국제주의의 종말은 사회운동을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동과 서 사이의 선택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한 운동들은 1990년대에 절대적 자본주의와 단극적 제국 지배에 맞선 동원의 과정에서 혁신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치아파스 산악지방에서 사파티스타의 봉기에 의해 1996년에 조직된 ’다면적(intergalactique) 회합‘은 사후적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국제주의의 상징적 서막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것―원주민 공동체의 특수한 요구들―과 새로운 것―인터넷과 근대적 통신기술의 활용―을 결합했다. 2차, 3차 인터내셔널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속에서 21세기의 국제주의는 진정으로 전지구적인 차원을 꿈꾼다. 그것은 세계의 일반화된 시장화와 사유화에 대응하면서 선행자들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포괄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문화들을 결합하고 전통적 노동자 운동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재조합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운동, 생태주의 운동, 문화적 운동, 청년운동과 노동조합의 운동 등. 20세기의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회복되는 과정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그러한 국제주의는 신중하게 형성되고 있다. 피억압자들의 정치는 ‘극단의 시대’ 동안 누적된 패배와 회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저항의 세계화가 기계적으로 반체계적 요구나 대안적 기획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적 공간의 빈혈에 균형을 맞추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시민사회’라는 통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세계은행은 태국 빈민포럼의 투사들이나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이 부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시민사회에 부여한다. 세계화된 자본이나 초민족적 기구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계급적 전략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들은 세계적 시민사회를 ‘기업의 세계’,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자임하는 거대 기구, 그리고 체계의 결핍요소를 보충하는 것으로 호명된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새로운 범-정부적(para-gouvernementales) 관료기구를 신성화하고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특정조직을 포섭함으로써 배제된 집단과 취약 계급의 사회적 요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호도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제도적 합의 내에서 갈등을 탈정치화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민중운동이나 부활한 민중운동은 시민사회를 시장화에 맞선 공간으로 제시하면서 그 자신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프랑소아 위타르(Francois Houtart)가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라고 부른 것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논리를 발견한 피억압 집단들의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단어들의 의미 그 자체는 유통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뒤섞이기 마련이다. 스탈린 시대의 공식적 단어 속에 편입되면서 위대한 국제주의적 약속은 관료적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으로 기능했다. 만약 그 단어들의 의미가 불확실한 것이 된다면, 혼돈은 지속될 것이다. 시애틀이나 제노바에서의 시위를 낙인찍기 위해 거대언론들은 그것을 ‘반세계화주의’로 규정했다. 그들은 마치 민족국가, 부족 또는 종족의 향수가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국제주의는 이제부터 모든 흐름에 개방된 시장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쇼비니스트적 경향들은 단지 흥행성이 높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적 시위와 회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시위와 회합은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전통과 NGO들의 ‘무국경주의(sans-frontierisme)'를 혼합하는 용광로가 되었다. 그 구성요소들은 위기와 전쟁의 효과 하에서 국가의 재등장과 인간적 가치의 군사화에 맞서면서 급진화되는 경향이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 제노바 또는 플로랑스의 시위대들은 편협성이나 폐쇄성, 또는 ‘반세계화주의’ 등의 함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대안세계화주의’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제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투쟁이 문제인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