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허가제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칭송받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말해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노예법' =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이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에 앞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 이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예측치)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 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 출국한 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9, 10월 두 달간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는 의도 이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4년이상자의 경우 아무조치 없이 내달 20일부터 시작될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동부 경찰등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사업주 계도(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사업 및 정보 수집 등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단속 추방은 곧 닥쳐올 것이다. 강고한 연대로 강제단속추방에 맞서자! 지금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각 지역을 순회하는 선전전 등을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대로 끌려나가느니 맞서 싸우다 가겠다'라는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와 문화제 등에서도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회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2동지가 연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물론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이주노동자들과 제 노동운동,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이 시작될 내달 15일을 전후하여 많은 투쟁들이 기획되고 있다. 9일 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강제추방 분쇄 투쟁본부 발족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 등도 일제히 진행될 것이다. 그 외 추방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실시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이주노동자들을 지지엄호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폐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추방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 요구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 사냥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2003. 9. 8일- 9일 5차 WTO 각료회의 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여성포럼'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 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 국제 여성 포럼 선언문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덴마크, 엘살바도 르,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영국,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디아, 아일랜 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멕시코, 몽골, 네덜란 드,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세 네갈, 스위스, 태국, 터키,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무역기구(WTO)의 5차 각료회의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군사주의 화, 일방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열리고 있다. 2.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은 지역 및 양자간 협정들을 통 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행조건을 부과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고안해 왔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역사회와 원주민들, 그리고 특 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불이익을 양 산하고 있다. 3. 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협약 상에 명시되 어 있는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협한다. 4. 이 세상 대부분의 약자들은 이러한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그들이 처하 게 되는 불평등한 위치로 인해 법적인 보호막조차 빼앗겨 버린 셈이 되었 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제도적인 강제성을 띠게 되었지만,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5. 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가혹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v 농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근본적 활동이며 또한 삶의 양식이다. 수천 만 명 사람들의 삶을 영위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와 주권의 기반이며, 수천 년에 걸쳐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고 보존되어온 지식과 자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v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여성에 전가한다. 보 건, 교육, 물 등과 여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공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WTO 협정을 통해 단순히 상품으로 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v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자연자원과 원주민 여성들의 전통 적 지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강탈한다. 또한 유전자 자원과 생물 다 양성에 대한 사유화를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저해한 다. 그리고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최고 가치를 부여한다. 6. 투자와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와 같은 소위 새로운 주 제들에 대한 협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을 빈곤의 나락 으로 이끌 뿐이며, 성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 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 여성들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 대안은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심에 놓을 것이 며, 또한 v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식량 안보와 주권을 담보케 할 것이며, 농업 생 산에 있어서 여성의 주된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 역할과 관계를 변혁시킬 것이다. v 인권과 환경, 노동, 재생산 및 성적 권리에 있어서 국제적 협정과 규 약들이 무역 법제나 협정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v 국가들간의 민주적 관계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례와 기제들의 작 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권에 대 한 권리를 회복시키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제들은 여성의 정당하고 평등 한 참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포럼은 모든 나라의 정부들에게 여성 의 삶의 질에 거역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WTO의 대안에 대한 민중포럼에 이 선언을 채택하고, 전세계 빈곤층 의 70%를 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민중포럼의 요구로서 지지해 줄 것을 요 청한다.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영문 번역: Mujeres Hacia Cancun (mujereshaciacancun@yahoo.com.mx mujerdialogo@prodigy.net.mx 한글 번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국 (kisto@jinbo.net)
* PDF 파일이고 아홉쪽 짜리 짧은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ILO의 최근 논의 동향과 과제 - 이성기 (노동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
UN, 미국에게 합법적인 점령군의 지위를 승인하다! 지난 5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 이라크 UN 제재 해제 결의안’(UN 결의안 1483호)을 통과시켰다. 1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시리아만 기권했고,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골자는 1990년 8월 이후 이라크에 내려진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무역■금융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전제로서 미국과 영국을 점령군(occupying force)으로 규정하여 그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UN 회원국은 범죄와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라크 정권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이라크 정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과 모든 당사자들이 1949년 제네바협약을 비롯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라크 정권 인사들을 ‘인권유린’과 관련된 국제법과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처리할 길을 열었다. 반면에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제네바협약이 명시한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라크 통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 받았다. 이라크 중앙은행 하에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이 점령군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 중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에 대한 보상을 위해 UN보상기금에 적립할 5%를 제외한 모든 돈이 개발기금에 위탁된다. 그리고 이 자금이 인도적 요구, 경제 재건, 사회기반시설 복구, 이라크 무장해제, 민간행정 운영에 사용될 때 점령군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유 유출을 비롯한 생태학적 사고를 제외하곤 모든 법적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여,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 결의안을 통해 UN이 획득한 권한은 “이라크 새 정부 출범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특사’를 임명해 점령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것, UN을 포함해 IMF, 세계은행, 사회경제개발아랍기금의 대표들이 이라크개발기금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회계감사원을 임명하는 것, 12개월 후 결의안 이행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피해, 지난 12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제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은 점령국의 지위를 UN으로부터 승인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UN(그리고 ‘반전국’이라고 불렸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이 제한적인 권한을 대가로 침략전쟁의 정당성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여 드러냈다. 애초 UN의 이라크 제재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랑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찰단의 확증이 있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가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했고 결국 미국 뜻대로 이루어졌다. UN 제재의 근거가 되었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의안은 점령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년 후에 결의 사항을 재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여,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장기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라크개발기금의 지불권을 점령군 당국이 쥐게 되므로,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석유자원을 착취하는 것도 완전히 정당화되었다. 점령의 위험/ 잔인한 8월 이처럼 미국은 전승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 정당성과 이라크 점령의 결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 ‘점령의 위험’(occupational hazard)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저(低)강도 전쟁’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미국이 다른 사회를 점령하여 통치할 수 있는가, 즉 이라크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성공하여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희망과 달리 이라크의 상황이 점령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이라크 내부의 갈등이나 미국에 대한 저항이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 역풍은 곧바로 주변 중동 지역으로 전이되거나 미국 사회로 역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지만, 5월 27일 팔루자에서 미군 4명이 피격 사망한 것을 비롯해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 9월초까지 사망한 미군 285명 중 147명이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군은 6월 9일 ‘사막의 전갈’ 작전이라는 대규모 소탕전을 개시했고, 7월 16일에는 존 아비자이이드 중부군사령관은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다”고 공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마을을 급습하고, 대중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 사상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미국의 게릴라 소탕 작전이 원하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던 와중에, 특히 8월은 미군으로서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8월 초 바그다드의 요르단 대사관 밖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이라크인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비롯해, 두 주 후 19일에는 바그다드 주재 유엔본부에 차량폭탄공격이 발생해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 특사 등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했다. 29일에는 이라크 종전 이후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자프시의 이맘 알리 회교사원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126명이 사망하고 시아파 최고 지도자이며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인 아야툴라 모하메드 바키르 알 하킴이 사망하였다. 도대체 누가 적인가? 이러한 사태로 인해 미국 언론은 “민중봉기와 게릴라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제3의 걸프전 위험이 있다”, 또는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며 점령군이 처한 위협만을 크게 부각하는 선정적인 표제 기사로 문제를 몰아갔다. 하지만 ‘저강도 전쟁’에 직면하여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가장 심각한 골치 꺼리는 “도대체 누가 적이냐”는 문제였다. 후세인/바트당 충성파, 전후 이라크 민족주의자, 이라크 수니파 그룹, 이라크 외부 아랍 출신 자원병들, 역시 이라크 외부의 조직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알 카에다와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그룹을 포함하여)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정체와 경향, 군사적 역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정보 분석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음모 이론’을 창조해내고 언론은 그것을 퍼 나르기에 바쁠 뿐이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공격자들을 한결같이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그들이 9■11 테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관련이 있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교묘히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반테러리즘’이라는 가장 간편하고도 인기 있는 구호를 계속 밀고 나갔다. 왜 이라크 내부에 ‘민족주의’적 기류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한 ‘민족-형성’을 둘러싸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는 전후 사태에 대해 충분한 예상과 준비 없이 전쟁에 돌입했으며, 국제적 지원도 결핍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비난의 초점이 부시 정부로 옮겨질 것이다. 나아가 이라크의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는 베트남이나 레바논, 소말리아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에 더 많은 군사력을? 따라서 미국은 국내외에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서둘러서 이라크 내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8월에 이르러 검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방예산이 대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의 배치 가능한 공군, 해군, 해병대의 40%를 이라크에 집중해야되는 큰 부담이 있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은 UN으로 문제를 끌고 가서 UN의 역할을 확대하고 ‘UN의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UN 군대‘의 역할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강도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실제로 군대를 파병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문제가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파병국이 그에 걸맞는 ’정치적 결정 권한‘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의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 이외의 31개국 군대도 지휘통제나 병참지원, 재정지원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세 번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이라크인들을 군사력 확대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미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은 이라크 사회의 완전한 ‘탈(脫)-바트당’을 목표로 이라크군을 해체했고, 40만 명의 군인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장 간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는 단지 이라크인들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인을 내세운 ‘소탕작전’이 극도로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훈련과 언어 소통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라크인들이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분할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에서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느 방안도 모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택한 것은 이른바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안을 밀어 부치는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가 물망에 올랐고, 한국 정부에는 9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공식 요청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요청한 다국적군은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군 파병 시나리오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군대는 미국의 101 공중강습사단이 맡고 있던 북부 산악지대를 맡게 되며, 단순한 보호활동이 아니라 게릴라 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군이 그 지역에 주둔하게 될 다른 나라의 주둔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쟁비용을 책임져야 할 전망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종파(宗派)적■종족적 구성 한편 7월 13일 점령군 당국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가 취임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애초에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이 위원회의 역할을 순수한 ‘자문’으로 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조만간 정치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해 미군의 점령 현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서둘러 과도통치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점령군 당국은 과도통치위원회가 새로 수립될 정권의 모태라면서 법적 정통성을 부여했고, 몇 가지 상징적 권한을 제공했다.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점령당국이 제시한 윤곽 내에서 정책을 세우고, 장차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역할을 나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령군 당국의 최고행정관이 최종 결정권과 위원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레머 행정관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7 그룹’이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구성원들의 배경과 정치적 제휴세력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후세인 정권 때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후세인 통치 시절 이라크에 남아 있던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거부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브레머는 미국의 관점에서 종파와 종족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즉 시아파 무슬림 13인, 수니파 무슬림 5명, 쿠르드 5명, 투르크 1인, 아시리아 1인. (9월 3일 과도통치위원회가 임명한 25명의 과도 내각은 통치위원의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그러나 ‘7 그룹’을 구성하는 각 세력들은 ‘연방제’ 창설이라는 대강의 공약을 제외하면 정치 비전에서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점령군에 관해 최고혁명위원회의 알 하킴은 최대한 빠른 철수를 요구하지만 찰라비는 해방군으로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널리 제기되었다. 8월 12월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 총선 실시를 위한 헌법을 설계할 제헌위원회를 임명하였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의 레바논화? 그러나 과도통치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이것을 창설할 때 채택했던 접근방식이야말로 위원회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 사회를 극히 단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여,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복합성을 무시하고, 종파나 종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그들이 후원하는 망명 그룹들은 시아, 수니, 쿠르드 주민들의 상대적인 인구수 비율을 반영하여 연방의 대표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정치적 틀을 옹호해왔다. 14명의 시아 통치위원의 5명은 명백히 종파의 성격이 강하며, 5인의 쿠르드 대표는 종족적 경향이 강하다. 수니는 단지 5명이고 그 종교적 지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수니를 바트당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후세인 충성파와 똑같게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은 수니파 아랍인들에게 장차 이라크 사회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기초로 재결집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점령 통치 전략은 수니파 아랍인들이 점령군 당국에 대한 저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거나, 장차 수니-시아-쿠르드 간의 잠재적 긴장을 높여 이라크의 “레바논화(化)”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미래와 미국의 지배 전략 물론 이라크의 미래에 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라크 사회에는 정체되었거나 퇴행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는 고유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고, 외부의 힘이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피점령국 이라크 사회가 직면한 객관적인 현실과 미국의 점령통치 전략이 낳을 실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 특히 종파적■종족적 동일성을 부추겨 이라크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래된 지배 전술은 이라크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쿠르드, 수니, 시아 등 어느 세력도 (각기 다른 이유로) 완전히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종파적■종족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면서도, 그 균형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 경제의 재건 과정이 석유산업의 사유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 사회의 분리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빅뱅을 거치며 이루어진 마피아 유형의 사유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신뢰할수록 이라크 주변 국가의 지역을 포함해 비대칭적(즉 비정규적) 저항의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미국이 오히려 장기 주둔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확산되어, 이라크 사회의 장기적인 혼돈의 씨앗을 뿌리게 될 위험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은 바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PSSP
1953년 10월 1일 한미양국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에 소련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음에도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해방’하려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논리였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해서 남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한국’을 방어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란 결국 냉전 하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매우 특수한 의존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어와 억지’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한 한미 군사동맹은 점차 그 호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국은 1957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 배치했고 1974년부터는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 작전개념을 사실상 북침 시나리오에 다름 아닌 ‘전진적 방어전략’으로 대체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역내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위협론’과 ‘북핵’을 빌미로 한미일 삼국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왔다. 특히 21세기에 전개될 미래전에 대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온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대테러 전쟁 전략’에 따라 한미양국은 최근 ‘동맹의 현대화’를 약속한 상태다. SOFA개폐와 전시작전권반환 문제 등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구축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한반도 위기 국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 그 파장과 의미에 대해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세계화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안보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세계화 시대 군사적 개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국익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었다. 이중 영향력 있는 하원의원들과 유명한 경제학자들(예컨대 폴 크루그먼)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국익위원회’는 ‘중대한 이익, 중요한 이익, 절 중요하거나 부차적인 이익’ 등으로 미국의 국익의 위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권력 행사가 ‘인류전체의 이익’이나 ‘가상적인 국제공동체’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국익의 확고한 지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구실 아래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미국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이고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옹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미군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세계화의 옹호란 ‘상업 및 금융 네트워크, 수송과 에너지, 환경 등 세계의 주요 체계들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의 유지’를 의미한다. 즉 세계화에 따라 국가안보 개념은 ‘자국 영토의 불가침권’이라는 전통적 접근으로부터 ‘세계체계들의 생존가능성(원활한 작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1999)에서 채택하도록 만든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잠재적 요인들에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전략 역시 개편되기 시작했다. 1997년 미 의회의 국방패널(NDP)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전구전쟁’ 개념이 냉전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2010-2020년까지 필요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방전환」(Transforming Defense).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2개의 주요 전구전쟁 승리전략’이 상정하는 전쟁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전력배치와 재래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래전 대비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인 중국의 위협 부상,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투입능력의 향상, 첩보■정찰■감시 능력의 중요성, 군사기술혁신(RMA)을 최대한 활용하는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전환」은 장래에 개연성이 높은 ‘비대칭적 위협’을 포함한 분쟁의 모든 국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미국 본토의 방위, ②동맹강화와 통합전력의 확립, ③군투입능력의 개발, ④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⑤우주와 사이버공간의 활용과 통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익인 ‘자유시장-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발 맞추어 미군의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중시되고, 기존의 중무장한 지상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재편된다. 한편 과거 해외주둔이 위험한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기동력 있는 군대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동북아 주둔 미군의 개편 탈냉전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1990.4)을 통해 극동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두 개의 ‘냉전형 위협’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역의 안정 유지’로 정의하였다. 이때 미군주둔의 유지는 ‘역내 미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증대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는 전방전개 미군에 대해 한국, 일본, 필리핀으로부터 상당규모의 미 지상군과 일부 공군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함으로써 냉전 해소에 따른 국방비의 ‘적절한 조정’ 요구를 충족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5년「접촉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통해 미국이 세계의 여러 문제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 일명 「나이(Nye) 보고서」를 통해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에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전략의 분기점을 형성한다. 그런데 부시정권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2002년 7월 발표된 「미중안보 검토보고서」(U.S.-China Security Review)는 부시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해상수송로 위협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전진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괌 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은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남중국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 전력을 동남아로까지 확산하고 ▴괌을 아시아 중추기지로 활용하여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베트남에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근거지 증설 등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일 양국은 중국 위협론을 빌미로 군사동맹을 재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양국은 군사협력을 보다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부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78년 합의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995년 이후 재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새로운 지침을 완성했다. 연달아 1998년에는 새로운 미일군사협력강화의지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사태법안’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됐다. 또 일본은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안’을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이는 아태 지역과 기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미일간의 항구적 동맹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또 미국이 MD 체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이른바 ‘북한 위협론’은 한반도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 최근 부시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MD 추진이 안착될 때까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또한 미국은 MD 관련 무기구입을 일본, 한국, 대만 정부에 종용함으로써,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현대화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 2002년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이준 국방장관에게 미군의 구조개편작업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세계 전역에 보다 신속하고 가깝게 군사력을 전개(배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능력 개선은 한반도 방위에 더 적은 미국 군사력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남한 방위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역할을 대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의 응축된 문제점들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연이어 불거졌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이라는 내적 모순은 ‘촛불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한 반미시위를 낳았다. 또 성범죄와 미군기지 등 대규모■장기 주둔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갔다. 그러자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미군의 전방 주둔을 비롯한 동맹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고서들은 ①북한위협에 대한 남한의 안보우려 급감, ②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한 남한의 민족적 자존심 강화, ②냉전의 해소 - 특히 냉전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 가 현재 반미의식의 원천이라고 분석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반미감정’을 순치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미국과 남한의 보수세력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미국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 감축안을 안보논리로 활용하여 ▴남한의 대북제재 동참 ▴방위비 분담 증액 ▴MD 참여 등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맹’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작업도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외교게임’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제위기와 햇볕정책의 위기라는 객관적 제약 속에서 노무현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 2차례에 걸친 파병 요청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그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결국 방미 과정에서 분단의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 웅비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노무현 신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공동 목표 속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일련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협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된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크게 '선제타격능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새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Hub) 기지 중심으로 재편하며, MD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해 되돌아 올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MD체제의 도입을 위한 무기도입과 한국군의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 개편은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것도 더욱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남한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역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또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한미양국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향후 3년 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한국군 역할 증대에 따른 신무기체계도입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용산 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및 이주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남한의 국방비 증액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4차 회의가 진행된 현재까지 전시작전반환권 문제논의가 유보된 것을 비롯,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협의 사항이 되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개폐 논의는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평화운동의 미래 현재 많은 전략가들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 아태 전략 구조에 주요한 공백이 생기고, 이 공백은 심각한 군비 경쟁, 한반도 통제와 해양■항공로 통제를 둘러싼 경쟁, 심지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능력이 소진되자 전략적 중점을 핵과 미사일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전역 미사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지난 50년 간 한미일 삼각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이미 역내에서 과도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신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MD 계획과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 옵션’은 분명 ‘과잉억지’와 ‘긴장고조’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미군의 동북아 주둔이 안정을 창출한다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과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대결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지양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은 북한과의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서 미군사력의 존재는 미국과 한국의 자세를 유연성 없이 만드는 토대로 작용한다. 첨단전쟁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첨단전쟁능력을 끌어들일 전진기지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며, 따라서 유일한 생존전략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조장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남한 군사당국으로 하여금 그릇된 안보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둔감하게 만든다. 남한군이 북한군에 비해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이 밝혀졌다. 일례로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능가할 정도이며 전력 측면에서도 남한은 80년대를 경과하며 북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를 반대하는 평화군축운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축으로 하는 반전-반미운동의 흐름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평화군축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PSSP
본 글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민주노총 국제국에서 진행한 아시아의 노동/사회 운동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의 활동 중 일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4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 사전 조사 작업과 제반 실무 작업을 거친 후 7-8월에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본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각 국가에서 15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단체를 방문, 조사했다. 각 사회운동 진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념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이라고 불릴만한 단체들을 두루 방문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현지에서 일정 조율과 추가적 단체 선정을 담당한 조직들에게 전달했으나, 전체 운동 지형을 모두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방콕, 쿠알라 룸푸르)에만 머물러 지방 지역, 혹은 제2, 3의 도시의 운동 상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다. 또한 운동 지형을 본인이 재구성을 한 것이기에 필자의 관점 또한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실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미진했던 연대의 틀을 잡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첫 단추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만큼, 연대의 대상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의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 조사중에도 연대의 원칙, 앞으로의 연대 활동의 매개와 의제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실현시키고 위한 전략들은 고민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단,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만나본 많은 활동가들과 그들의 처한 물질적/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연대와 관련해서 사고했던 폭을 단순한 사회나 지역, 혹은 국가라는 공간적인 범위에서, 시간적인 축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97-98년도의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세와 지금도 지역에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역사적 배경과 축적된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상이한 현실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희망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겹치기도 했지만 차이점과 갈등, 그리고 어긋남도 분명히 존재했다. 연대가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상호소통과 공통의 인식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타 공간에 대한 일차원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이러한 ‘역사적 시간’ 관념에 대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이 차원에서 아래의 사회운동에 대한 소개도 한국의 입장에서 타국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시공간 차원에서의 겹침과 엇갈림, 그리고 공통분모와 차이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태국 과거에서.. 남한만큼 역사의 질곡이 많은 국가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동남아시아의 과거도 결코 순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과 분단이라는 격동기 한가운데서 수많은 좌익들이 입산을 택한 지 약 30년 후, 즉 70년대 말에 태국의 공산당은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농촌과 산악 지역으로의 무장 침투 지침을 전달했다. 그 배경에는 쿠바의 혁명이나 인접 국가 베트남의 경험이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 공산당을 주도했던 것이 마오주의 경향이었던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때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당시의 군부 정권이 농촌 지역과 지방의 산 속에 있는 태국 공산당을 색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산당에게 참담한 것이었다.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도 역사적 오류로 평가되고 있는 이 사건은, 외부의 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계급과 자신의 현장인 산업 지역을 등지고 입산한 선택이 이후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같은 전술적 오류와 겹치면서 대중과 괴리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그 결과로 태국의 좌익 운동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커다란 공백기를 맞게 된다. 이의 가장 큰 대가는 당시 대규모로 형성되던 노동자 계급에서 급진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점일 것이다. 좌익의 역사는 이들에게도 단절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태국 공산당의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농촌 지역에 투신하면서 20여 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로 분출하게 된 것이 바로 남한에도 많이 소개된 Assembly of the Poor(이 명칭은 다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으나 ‘빈민(들의)회의’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이다. 태국의 가장 역동적인 사회운동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는 이 조직은 농민/빈민 운동이 중심 세력이고, 전체 민중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7,80년대 농촌 지역에서의 반 게릴라 작전에 대한 반감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 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삶의 조건들이 피폐해진 농민, 어민, 빈민들이 결성한 느슨한 투쟁 연대체로서, 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나타난 극심한 불평등과 생존권 박탈,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 등, 응축된 모순들이 90년대에 폭발하면서 이들은 대규모 투쟁들을 전개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도 있고, 97년에는 1만 여 명(최대 3만)이 3개월 동안 방콕 도심에서 '민중 중심의 개발'을 기치로 집회를 매일 치루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요구들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대부분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이 조직의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들이 또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개발 문제에만 집중하는 않고 지역 공동체의 자치, 자원에 대한 통제권, 민주적 기본권, 정치제도의 개혁, 노동자의 생활조건과 작업 환경 개선, 생태주의적 개발, 도시 빈민 문제 등을 포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 의제의 다양성이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듯이, 90년대 중/후반 이들의 투쟁들은 이념적 통일성, 구체적 목표, 단일한 지도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던 여러 개의 상이한 집단과 조직들이 임시적으로 결성한 ‘회의’에 불과하다. 이들의 요구안도 그래서 합의된 정세인식에서 도출된 전술이 아니라, 이 연대체에 참여했던 집단들의 요구를 나열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장기간의 투쟁 끝에 정부가 일부 요구들을 수용하는 시늉을 보였을 때, 많은 이들이 다시 자신의 일터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고, 운동은 침체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의 조직은 현장에서의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시에 ‘빈민회의’에서 보다 강고한 연대체로의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작업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사무국 차원에서는 반세계화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악법 철폐 운동 등에서 꾸준히 다른 분야의 운동들과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것을 조직 내부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로... 위에서 서술했던 역사적 배경과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분열, 회유, 탄압 정책의 결과로 태국의 노동운동 상황은 현재 처참하다. 인구 6300만에 단 30만 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소속(3%의 조직률)되어 있었고, 이들마저도 9개의 노총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다(모두가 조합원 1만-2만 정도). 이중 그나마 대표성을 인정받는, 국제자유노련(ICFTU) 소속의 두 노총은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지도부가 법정 분쟁 중이었고, 노동조합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게 되고,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돈은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산별이나 노조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도 사안별로 운영이 되는데(약 20개 존재), 이 내에서의 투표권도 관련된 (역시 조합원 수에 상관없이)각 노조 대표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동조합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사무실은 대부분 비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위의 조건에서, 태국의 노동계급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97년도에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다. 이후 ‘11개 악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한국과 태국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모범 국가로 꼽힐 정도로 태국의 탁신 정부도 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대중 투쟁의 전통이 있고, 조직률이 높은 공공부문 노조는 인력 감축과 민영화에 반대하여 방문 당시에도 시위를 조직하는 중이었으며, 노동 운동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흐름도 주도하고 있었다. 사적 부문에서도 사회운동 조직들과의 연대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다. 그 첫째가 CLIST라는 노동조합 지원/교육 단체로서, 이들은 약 30개의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이 집결해 있는 민주노조연합(Democratic Trade Union Alliance)을 결성,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였다. 이 지역의 많은 단체와는 달리, 해외 재단이나 거대 비정부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초기부터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조직하면서 현장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건설한 조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 노동 캠페인(Thai Labour Campaign)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일부 분야에서는 현장에 개입하고 있었다. 다만 CLIST와 차이가 있다면 이 조직은 다국적 기업 대응, 반세계화 캠페인 조직, 각종 이슈 선전 홍보 등의 활동으로 보다 전형적인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에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Walden Bello가 소장으로 있는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노동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으나, 전자는 이미 많은 저서와 글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후자는 태국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단위노조들 또한 여럿을 방문했는데, 필자가 겪은 일 중 하나가 의미심장하기에 전한다. 방콕의 북쪽 공단 지역의 한 노동자 조직을 방문했을 당시, 방문한 팀원들이 한국의 투쟁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에 한 여성 노동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태국에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두개의 파가 존재한다. 한 파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쪽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필자는 당황하는 동시에 전율했다. 한국에서도 정형화된 ‘답’이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결국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만 얘기를 했다), 이질적인 공간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도 동일함에, 서로 다른 과거의 짓누름과 미래의 전망에서 완전히 독립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율했다. 우리는 같음을! 그리고 미래.. 태국은 경제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전략을 택하여, 자국 시장의 개방 시기도 남한에 비해서 빨랐고, 그 폭도 훨씬 넓었다. 외자유치에도 한국보다 훨씬 일찍부터 적극적이었고 해외 자본이 자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리하여 개방화와 자유화의 폐해가 훨씬 진척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나타날 수도 있는 양상들을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그 첫째가 위의 경제 구조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야기된 비공식부문의 높은 비중이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 파견 근로자, 그리고 가내노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인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내노동이 태국에서는 생산라인의 일부분으로 완전히 편재되어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화 과정에 가내노동까지 편입된 것이다. 이들은 집 내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노동법의 적용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임금도 턱없이 적다. 노동 집약 산업에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등장한 제도인데, 하청 라인이 하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의 제품으로 납품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역노조로의 조직화, 최저임금 보장, 노동기본권 인정 등 각종 정책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Homenet이라는 그룹도 태국 비정부기구 중 하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조직인데,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CAW(Committee for Asian Women)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내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이 태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구역들도 경제특구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의 무상 제공, 세제 혜택,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같은 온갖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약 20여 곳이 존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12군대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나, 이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직들의 활동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실제 상은 달랐다. 즉, 거주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 선정되어 노동자들이 통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장들도 그 내부에 분산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청화와 비정규직의 비율도 더 높아서 노조 조직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거나, 중요 산업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탄압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하고, 이를 고발해도 해당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온갖 유무형의 제약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섹스 산업에서 일을 하는 여성 단체에 대한 소개이다. 남한에서도 성매매와 관련해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들의 재활이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권과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논쟁 지형이 조금 달라서 태국의 사례를 직수입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소개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Empower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선 남한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성매매 산업의 여성들과 성 관련 업계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일종의 대응 전술인 샘인데, 성매매는 태국에서도 워낙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각종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흥업소의 댄서들, 안마 업소의 종사자들 등은 성 관련 산업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섹스 워커라고 칭한다. 이러한 분리에 기반하여 이 조직에서는 섹스 워커들을 위한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Empower는 이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고,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비정부기구나 종교 단체처럼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임, 외국어와 호신술에 관한 교육, 그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등을 해주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선택권은 인정하되, 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태국과 남한의 민중은 비행기로 6시간 걸리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떠나서, 서로 다른 역사와 과거, 이로 인한 현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상이한 미래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역사적 시간에 대한 관념은 서로 긴장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본과 세계화라는 물질적인 조건과 교차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활동가들은 태국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나 비관의 뒤섞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테다. 우리나라 70년대의 주요 산업인 섬유, 의류, 화학 공장들의 여성 노동자들에서부터 오늘날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구역 속의 노동 현실에까지, 우리에게 동시대적이지 않은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경험과 전망들을...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우리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이라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공통의 조건과 연대의 기반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다. 미래에 대한 절망, 혹은 희망은 우리의 실천이 이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이다. PSSP 참고>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 조직들: 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 Labour Campaign: Homenet(국제 네트워크 본부): http://www.homenetww.org.uk/ Focus on the Global South: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 기획은 세계화가 공적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각 국의 공적의료체계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 첫 번째인 이 글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의 특성과 그것이 수출되는 방식과 결과를 다루었다. 이 글은 민중의료인연합 9월 화요포럼에서 발제 된 글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 편집실 기획팀 Managed Care의 개요 개념 민간의료보험을 골격으로 한 미국식 의료보장체계이다. 일종의 사(私)보험사인 Managed Care Organization(MCO)가 제공하는 보험과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이런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여 의료이용의 적절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구조와 주요 특징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의료 이용자(환자)가 의료공급자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반드시 지정된 의료공급자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등이 있다. MCO는 의료공급자가 MCO에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의료공급자 사이의 네트워크, 의료공급자와 MCO의 결합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과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이며, 환자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미국식 의료체계에서는, 만약 환자가 A라는 MCO에 가입되어 있다면, A와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A는 병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대신(행위별수가제) 「가입자수■일정금액」을 미리 병원에 지급한다(인두제 선지불 방식). 이런 체계에서 MCO의 주요한 역할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한(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 평가하고 이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중병에 걸려 고가의 의료비를 지출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나 이용자인 환자에 대한 관리의 강화로 얻어진 비용절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닌, 보험사의 이윤을 높이는 것으로 결과했고, 오히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였다. 또한 환자입장에선 의료기관 이용의 선택이 가입된 보험사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항암치료도 전문의나 병원진료가 아닌 의원이나 외래진료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배경과 현황 MCO는 1930년대 보험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을 통합한 선지불진료체계(Prepaid Group Practice)로 태동하였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와 환자 양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더딘 성장세를 보이다가, 의료비가 폭증한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MCO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3년 미국 의회는 HMO 법령을 제정하고, 세제혜택 등으로 HMO 활성화를 지원했고 HMO는 1980년대 중반에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까지는 전체 미국 인구의 80%가 다양한 형태의 Managed Care에 가입하였고, 이 가운데 MCO의 약 70%가 영리기업이다. 2. 미국이 Managed Care를 제 3세계에 수출하는 배경 1) 미국 시장의 포화와 이윤율 감소 Managed Care가 늘어나고 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윤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이윤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노동생산성 향상, 새로운 상품라인의 다각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 MCO의 70%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었다. 초반에 MCO는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의료보호제도인 Medicare, Medicaid 등의 공적 프로그램(전체의 약 15%를 차지)에 진입하였다. 현재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유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제로 몇몇 유럽의 국가보건프로그램은 Managed Care, 시장 경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런 변화는 대처정부를 비롯한 각 국 보수정당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의 국민들은 의료공공 서비스를 대폭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더 많은 단기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MCO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력적이지 않았기에 상당부분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Managed Care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떨어지면서 Managed Care 기업들은 제3세계, 특히 남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담배와 살충제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내에서 이미 상당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품과 서비스(Managed Care)를 수출하고 있다. 제3세계국가들은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틀로 Managed Care를 수용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의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은 남미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Managed Care를 수출하는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2) 다국적 자본과 국제기구의 역할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전세계에 걸친 보건의료부문의 다국적 협력,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공적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기금의 사유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범미주보건기구(PAHO) 등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부문의 삭감, 사유화, 제3세계에 MCO를 확대시키는데 공감하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은 세계개발보고서 'Invest in Health'에서 빈곤을 줄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사적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시장 경쟁의 촉진, 일차의료와 예방 등을 강조하였다. 즉 세계은행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은 사적 문제이며, 의료는 사적 재화이다’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하고 있다. 1990년대 남미의 재정 위기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였다. 세계은행은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국적 금융자본에게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사유화와 공공재정 축소를 통해 국가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미 국가들은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보건의료부문도 이러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듯 세계은행은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보장기금을 사적 관리나 소유로 전환하는 Managed Care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MCO의 도입은 최소한의 공적보건의료체계의 기반조차도 더욱 허약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은 제3세계 참여국의 차관과 부채를 늘리면서 충당하고 있다. 3) 경제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역시 Managed Care의 다국적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GATT,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국제조약은 과거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들을 상당히 제거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경영은 해외 종업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Managed Care를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에 있는 IBM, J&J, BMS, HP 등의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급여를 받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4) 보건의료의 새로운? 상식 이러한 미국의 영리 Managed Care의 수출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상식을 새롭게 날조하기 위한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의 위기는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비용 통제가 바람직하다면,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이러한 새로운 합리성에 맞추어야 한다. ■ 서비스 공급과 재정을 분리하고, 세부 구성영역에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 높여야 한다. ■ 시장은 질과 비용의 가장 훌륭한 조절자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조되어야 한다. ■ 노동관계를 유연화하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기전이다. ■ 사적 기업의 행정이 공적 행정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리도 적다. ■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개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 ■ 사회보장을 탈규제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돈을 가장 훌륭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이용자/환자/수급자’에서 ‘고객/소비자’로의 이행은 권리를 증진시킨다. 정부기구와 사회보장기구의 비효율성, 접근성을 제한하는 재원의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수요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 비용 상승 등은 MCO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질병, 의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의료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접근법은 고정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는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 주권 모델에 따라 소비자는 비용과 질의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구매자는 낮은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은 남미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수출 현황 (남미) 미국과는 달리 남미 국가들은 퇴직급여와 의료급여가 통합된 사회보장체계이고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미고용 상태인 인구집단을 위해서 공공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Managed Care의 관계자가 “남미 사회보장체계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 자본은 이를 수익 창출의 새로운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체계를 사유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Managed Care와 투자자본에게 자본 확장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되자,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하거나 해체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요한 동기로 자리잡게되었다. 웨이츠킨(Waitzkin)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이 침투해서 공공의료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고, 따라서 제3세계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예가 칠레의 민영화인데, 역설적으로 의료보장체계 민영화 지지자들에 의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국가 또한 칠레이다. 1973년 쿠데타 이후 새 정부는 공공예산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긴축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 치료서비스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하는 매우 포괄적인 민영화가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조치는 실업보호기금을 의료보험기금에서 분리하고, 양 기금의 관리를 민간부문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ISAPRE라는 민간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기금(FONASA), 보건부가 각각 맡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 의료보험 기전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다. 더군다나 경기후퇴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7년 후에도 이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으며,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었다. 칠레가 민영화의 모범사례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은 이중적 의료체계(Two-tiered health system)를 고착화한 대가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고소득층이 흥미를 느끼는 보험상품들을 개발하였고, 엄격한 가입조건을 적용하였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로 국민들이 이분화되었고, 사회적 연대의식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기업별 수출현황> 다국적 기업은 Managed Care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trade approach’는 MCO 관련 전문가모임 같은 세미나나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