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의 노조탄압 공세에 맞서 노동자 총단결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가 직접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징계, 해고를 지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5일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교섭전략, 교섭 주요일정, 단계별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입수했는데,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혀있는 이 다섯 쪽짜리 문서에는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웅화 비대위원장 등 노동조합 핵심 조합원들에게 해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해고 협박과 부분적 정규직화 가능성을 미끼로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무력화할 것, 종업원 교육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할 것 등 지시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부수기 위한 현대자본의 폭력적 탄압 지난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사측은 해고 104명, 정직 659명 등 1092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187명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탄압이었다. 이것이 하청업체들의 개별적 판단과 실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컸고, 원청관리자가 먼저 해고 통보를 한 후 하청업체 사장이 해고 확인해주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원청이 직접 해고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는데, 결국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대규모 징계해고 등 탄압의 목적은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2차 파업을 결의하자마자 전면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정규직 신규채용을 미끼로 한 회유와 무차별 대량 징계탄압, 전직 임원들의 비리사건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 이번 문건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징계의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이익 취급, 부당해고, 지배개입 등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내용 중에는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노골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대자본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파괴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막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임을 증명했다. 현대차는 이제까지 줄곧 자신은 ‘하청업체 직원’과 전혀 무관하고 따라서 현대차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임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로 행동하고 있었다. 문건을 통해서 조합원 징계, 해고,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 직원 교육 등 모든 노무관리를 현대차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문건에 대해서 현대차는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서에 적힌 내용은 정확히 그대로 수행되었다. 현대자본의 전략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단결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현대차는 그간 정규직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이거나 또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은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도리어 파견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마저도 실패하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연 1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순이익만 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가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만 고려한다면 파업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본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단기적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고하고 있다. 생산량에 맞추어 노동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생산 신축성을 더 늘리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자본의 최종 목적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 불리한 여론, 파업으로 인해 입을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이는 현대자본만의 전략이 아니라 현 정세에서 총자본과 정부가 고수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현대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직접 개입해서 노동조합 파괴를 책동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에 조응하여 무차별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진중공업, 발레오, KEC 등 단위 사업장 차원의 투쟁에도 자본과 정부는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운동진영이 위기감을 가지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단결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무능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자 고조된 대중적 불만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 올해 상반기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중적 불만에 부딪혀왔다. 우선,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유류세, 통신비, 등록금 등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시도된 물가안정 대책은 MB물가 20.42% 상승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문어발식 영역확장 등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불만 역시 제기되어왔다. 지배세력은 재벌의 이타주의에 호소하는 ‘동반성장’이라는 틀 내에서 이러한 불만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재벌들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다. 6월29일 국회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수장은 물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직장폐쇄,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노조탄압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올해 상반기를 종합해보면 높은 물가, 불안한 일자리, 낮은 임금,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분노를 봉합하는데 조차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진1%]이어질 하반기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2011년 실질GDP 성장률을 당초 5% 내외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둔화로 인해 여전히 더블딥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 부진, 인플레 압력 증대, 고용침체(공식 실업률 5월 현재 9.1%), 주택시장 침체, 재정여건 악화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둔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반주변부 재정위기,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 장기 침체까지 고려한다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대외여건은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국내 서비스요금 상승과 근원물가 상승(5월 근원물가 상승률 3.5%), 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임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수출대기업과 중기업간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상황능력 악화 등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30일 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본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조된 대중적 불만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된 불만의 배경이 되는 소득불평등과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물가안정 대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안정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데, 이 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국민경제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에서 물가안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바꾸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다. 물가인상(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금융자본의 소득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을 억제한다.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 저임금을 통해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불공정행위ㆍ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질서를 효율화하고, 교육․의료 등 서민생계비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하여 물가인상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기업에 이를 강제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정부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을 통한 이윤추구를 제어할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상 시기만 분산시킨다거나, 재활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고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기만적이고 성의없는 방안들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엽적인 ‘일자리창출 및 내수기반강화’ 정책 물가 다음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수년간 제시해온 정책들을 반복할 뿐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타임오프제 현장점검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을 명시하며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내수기반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여가와 관광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대한 비용전가가 일반화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안이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한EU FTA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간 이윤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일하는 빈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시 의미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을 통한 복지’로 탈(脫)수급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수급자 관리를 빙자하여 기존 수급자마저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450만 명 이상의 최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 196만 명 노동자 등 ‘일하는 빈곤’의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거래 감시와 같은 실효성없는 립서비스,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응할 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등의 조삼모사 식 정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총․대선을 앞두고 심화되는 지배 양당 간 암투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2012년 총대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월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는 “우파 포퓰리즘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대학등록금 완화, 대기업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몇 가지 정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아직까지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정부관료들이 이명박 정권 옹호를 위한 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월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경제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 노선을 옹호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민생고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분노와 민주당 주도 반MB 공세 속에 이명박 정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7 재보선 직후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2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서긴 했으나, 이는 금새 재역전되었다(7월 둘째 주 현재 한나라당 33.9%, 민주당 31.2%). 대선후보지지율에서는 손학규, 문재인, 유시민 세 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근혜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야권연합은 민주당에게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민주당은 민생파탄으로 인한 대중적 불만과 이명박에 대한 냉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며,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한 각종 복지 재정 조달 문제부터 개악노동법에 대한 일부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나라당 내 차별화 시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투쟁의 재조직화와 전선복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운동이 개별화되고 부문화되어 각 부문별 이해를 정치권에 청원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경우, 이는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민중운동은 이념적 차이가 전혀 없는 두 지배정당 간 권력암투에 휘둘리기 보다는, 스스로의 동력을 확보하고 주체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인 대안과 이념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투쟁을 재조직화해야 한다. 가령, 반값등록금 단일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단순 재정 조달 문제로 좁혀져 결국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으로 수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고용악화와 소득감소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중 생존권의 파탄이다. 2006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안(CPE) 반대 투쟁의 승리는 노동자와 청년 각자의 요구를 실용적으로 병렬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동투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조직화를 바탕으로 전선을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이 절대 내주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세금만으로 삶의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보려는 시도와 분명히 선을 긋고, 실질임금의 정체 및 하락,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체제(유성기업 투쟁), 사업 조정 과정을 경영상의 문제로 속여 진행되는 정리해고(한진중공업 투쟁)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바꾸어 내는가는 관건적인 투쟁일 것이다. 또한 노동악법 전면 개정 투쟁, 하반기 국회비준이 예상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전면적 공세에 대한 민중운동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에 맞서 현장 운동 강화를 통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수노조 설립 현황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난 7월 1일, 76개의 사업장에서 노조설립 신고가 접수되었고, 시행 열흘 만에 167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히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내년 7월까지 1년 내 복수노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7~14% 수준(2009년 기준 350~650개) 일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허용 첫날 접수된 노조 설립신고만 보더라도 당초 전망치의 12~22%에 달한다. [%=사진1%]금속노조에서도 작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수노조 시행시 새로운 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해 1년 안에 설립되는 노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또 아직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금호타이어, KT, 우리은행 등 대기업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예상되며, 기존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나 선거시기에 맞춰 신규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복수노조 신청사례를 자세히 뜯어보면 예상을 뛰어넘은 복수노조 신청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3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설립신고가 117개로 70%를 차지했으며, 1천명 이상 대기업은 21개(12.5%)였다. 1일 설립된 신규노조의 경우 10곳 중 8곳은 조합원이 10명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설립된 노조들이 당장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 조합원의 이동만으로도 과반수 지위를 차지하기 쉬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대표교섭단체 지위 획득을 둘러싼 노조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이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부가 무리하게 “이 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이 아닌,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함으로써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올해 7월1일 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노조와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된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먼저 밟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법는 교섭 방해와 기존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눈 여겨 보아야 할 사례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설립된 6개의 노조(경남 창원 두산모트롤, 경북 구미 KEC, 충북 영동 엔텍, 경기 시흥 파카한일유압, 전남 영암 보워터코리아, 경북 대구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이다. 이 중 4개 사업장(두산모트롤, KEC, 파카한일유압, 보워터코리아)이 장기투쟁 사업장으로서, 기존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노조는 사측의 지원을 받고 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파카한일유압에는 설립된 신규노조의 조합원수는 55명으로, 기존노조인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의 조합원수가 해고자를 제외 30명인 것을 감안하면 분회는 올해부터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종별로는 버스(31곳)와 택시(63곳) 사업장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공공(20곳), 제조(19곳), 서비스(14곳), 금융(7곳) 순으로 집계됐다.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기존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곳이 42.1%(32개)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소속도 36.8%(28개)에 이른다. 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 설립신고를 한 곳은 5곳으로 7%에 그쳤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신규 사업장 조직화 경쟁을 통한 전체적인 노조 조직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기존 사업장에서 노조간 경쟁이 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노조법 재개정 투쟁, 공세적 조직화 운동, 현장 운동 강화를 통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와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토론회와 보고서 등을 통해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 왔다. (사회운동 2011년 1~2월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전망과 대안”) 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부정되는 문제, 교섭대표단체에 쟁의행위 지도를 비롯한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소수노조의 경우 단체행동권까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문제, 산별노조-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타임오프제 시행과 복수노조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격의 완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는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가 총체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전국적 투쟁전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세적 조직화와 현장운동 강화로 다층적 대응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 투쟁의 방향성을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두고 있다. 노조법은 법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졸속적인 부분이 많아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만 70여개가 넘으며, 실질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등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위헌 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 투쟁이 2012년을 전후로 ‘반MB 전선’의 일환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011-2012년에 걸쳐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개혁세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설사 노조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최대치는 부분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여러 번 유예기간을 거치며 법제화에 이른 노조법이 당분간 폐기 또는 전면 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조법을 노동자 운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 동력은 ‘개혁세력’과의 파트너십이 아닌 노동자 운동의 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공세적 대응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 시키자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악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전국적 투쟁과 현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질곡하고 있는 노조법을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용노조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의 열망을 받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버스 조직화 투쟁의 예는 복수노조 시대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또한 삼성 노조 조직화 운동을 기점으로 포스코, LG 등 대표적 무노조 사업장 혹은 어용노조로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왔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직화 운동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자, 철강 등 무노조 업종 신규 조직화, △‘노조 민주화’ 등 현장 운동 강화를 통한 조직강화가 필요하다. 조직 내적으로는 중앙 정치 수준의 법제도 개혁 논의에 매몰되지 않고 법제도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지역-현장 수준의 계획을 중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 번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을 다시 한 번 민주노조 운동을 현장에서부터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차원에서 대표교섭단체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기존노조로서는 조합원 점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리적 대응을 취할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 사업장 차원에 갇힌 실리적 대응으로는 결코 사측의 차별적 지원을 등에 업은 어용노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 동력 형성 또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을 통해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이 노동자의 분할-지배라고 한다면, 전체 전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위 사업장에서의 실리적 대응에 매몰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노림수에 정확히 걸려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번 대응 투쟁을 역설적으로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현장 강화 운동을 펼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대응책이다.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자본가와 정부에 대항한 노동자의 대응은 계급적 단결일 수밖에 없다. 2011-2012년 중 총연맹-산별 수준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계급적 단결’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0년 1월 11일 피해자 및 유족 5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명백하게 발암성 물질 유출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작업환경상 지속적으로 물질에 노출됐을 것을 추정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불승인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피해당사자와 운동진영이 벌여온 투쟁을 통해 은폐되어 있던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소중한 결과이다. 다만 비슷한 피해 사례인 나머지 3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소송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의 보조참가인인 삼성과 함께 판결 직후부터 항소 의사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 농성 등으로 저항하자 7월 7일 공단은 이사장을 통해 ‘열린 마음을 열고 전향적인 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농성을 푼 바로 다음날 약속을 뒤엎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단은 ‘검찰의 항소 지휘가 떨어졌다. 시스템상 검찰의 지휘를 어길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피고측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검찰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측은 철저하게 삼성 등 자본의 입장에서 행동했다. 산업안전공단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역학조사를 삼성이 공장을 수리하고 나서야 실시하였고, 노동부는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공개를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 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산업재해신청에 대해서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내부 방침을 통해 삼성전자를 보조참가인으로 끌어들였다.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삼성이 피고인 공단을 대신해 소송을 주도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치료와 복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그간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업재해 인정 요구를 묵살해온 것이 사회적으로 폭로된 것이다. 스스로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자본의 편에 서려 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왜곡시켜온 삼성 역시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경과 - 김진숙 지도위원의 편지글 모음 - 한진중공업 투쟁 관련 사회진보연대 글 모음
홍익대학교가 지난달 29일 청소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올해 초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49일간 파업을 하여 입은 유․무형의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배상액에는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을 대신한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다 농성한 장소에 대한 전기세와 수도세, 파업기간 교직원들이 나와서 일하는 동안 소요된 식대와 담요 등 소모품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한 이사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약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천만원 정도를 청구했다고 한다. 홍익대학교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근거 없는 협박일 뿐이다. 홍익대학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악의적으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였고 그에 맞서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홍익대학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당사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여 두 달 가까운 시간동안 생계를 위협받고, 농성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다. 농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지는 홍익대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나마 약간의 임금인상과 근무조건의 개선을 얻어냈다. 이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면서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마저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해고와 협박을 자행하는 홍익대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홍익대학교 측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지만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홍익대학교 당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홍익대학교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측각 철회하라!! 홍익대학교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에게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을 묻자!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거듭되는 파행속에서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모두가 사퇴해 파국을 맞았다. 지난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30원(0.7%)을 인상한 4,35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가 일단 동결을 내세우고, 몇 차례의 전원회의 협상에서 10원, 20원, 30원 인상안을 제출하는 풍경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인 지난 6월 29일, 공익위원이 최저 4,445원에서 최고 4,790원 구간까지 제시하자 민주노총 교섭위원 4명이 일괄 사퇴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 없이 치러진 그 다음날 교섭에서 7월 1일 새벽 5시경 공익위원은 4,580원에서 4,620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가 가진 예정된 파탄이다. 이런 이유로 매년 최저임금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출되고 있다. [%=사진1%] 노동자 임금평균 50% 법제화 요구,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의 핵심요구로 노동자 임금평균의 50%를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는 흐름도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평균 50%를 요구하는 것은 OECD권고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국제적으로 평균임금 50%나 중위소득 2/3를 빈곤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절반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일 뿐,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임금평균 50%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쟁취하고자 할 투쟁목표가 아니라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상징적인 목표액일 뿐이다.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투쟁이 되려면 50% 법제화 요구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임금인상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제도적 완결성'에 기댈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목표, 공동투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체화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다. 그러의미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정규직-비정규직 정액임금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전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단결의 계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다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자체가 파탄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중심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를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예정될 수 밖에 없는 파행의 원인을 폭로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일 내에 교섭을 다시 제안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8월 5일 이내에 고시하려 할 것이다. 해마다 보아왔듯이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 헌법상 책임은 행정부가 지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는 뒷짐 진 모양새를 취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기만적인 작태를 폭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이 금액을 정말로 고시할 것이냐며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2012년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묻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2012년 법정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 나든 그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 2011년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 ―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사례가 시사하듯,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도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7월 1일 공익위원이 2차 중재안으로 제시한 액수(4580원에서 4620까지)를 보아도, 지난 서경지부 집단교섭의 결과인 46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속노조는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산별최저임금 협약으로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남부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 이후 계획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요구안을 결정하고, 관악지청을 비롯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조직했다. 이제 최저이금 결정 이후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이 집당행동을 준비하는 등의 행동을 기획하고 있다.이런 흐름이 곳곳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법정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투쟁,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최저임금 인생을 깨부수는 임금인상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교섭구조변화의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사례 한편, 현재와 같은 노-사-정 교섭이 아닌 노-사 또는 노-정 교섭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해 볼 수 도 있다. 몇 가지의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리스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교섭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 나라다. 그리스는 총연맹과 전국사용자단체가 2년 마다 '전국 교섭'을 벌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최저임금인상액을 권고할 뿐 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노자간의 교섭을 위해 그리스 노동자 운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매우 활발하게 펼쳐 왔다. 2009년 12월에는 최저임금 8.1% 인상 요구를 들고 민간부분이 총파업을 벌였고, 2010년 재정 긴축 반대 투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 요구로 등장했다.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투쟁을 통해 2000년 평균 임금 대비 37%이던 최저임금을 2008년 41.3%까지 끌어 올렸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노동자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 정부 재량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한다. 앞의 두 가지 요소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 재량에 따른 인상률은 단체교섭을 위한 전국위원회(CNNC)에 동수로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폭이 커서 노동조합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 프랑스는 1995년에 이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에 도달했고, 2005년 이후로 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와 같은 교섭 방식은 노동자운동의 힘과 전국 단체 교섭 제도의 안정성 여부가, 프랑스의 경우처럼 법에 근거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두 사례 모두 장단이 있지만, 결정의 주체는 선명하다.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노-사ㆍ노-정 양자교섭 방식으로 개선하자 앞서 말했듯 한국의 최저임금결정 방식은 실상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 위원 3자가 교섭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당연시 되어왔던 노-사-정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노-정 혹은 노-사 양자교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