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아래 글은 9월 11일 테러 2주년을 맞아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칸쿤에서 진행될 무역과 전쟁 포럼에서 발제할 글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반전투쟁의 성과를 모아내고 또한 9․11테러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군사적 세계화 즉,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투쟁을 호소하는 목적으로 아래글을 칸쿤 현지에서 발제할 계획입니다. 911 사건을 애도하는 적절한 방식 먼저 2년 전 오늘 뉴욕에서의 불행한 사고로 희생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보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세계의 지배세력들이 이들의 희생을 ‘테러와의 전쟁’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으면서 세계를 더욱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슬픔을 표하는데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나 군사력의 증강이 아닌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도를 표하는 적절한 방식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곳 칸쿤까지 오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지배세력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결집을 막아 보려 했습니다. 테러의 위험을 내세워서 자국을 경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는 그들의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평화를 테러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도 우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였다는 이 작은 승리는 우리의 투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이라크침략에 반대하여 조직되었던 세계적인 반전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첫 걸음일 뿐입니다. 침략 이후,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통치를 위해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소위 ‘악의 축’이라 불리는 다른 나라-이란, 시리아, 북한-에게로 자신의 목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전지구적인 저항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들을 분석하고 반전운동의 공동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한전쟁: 무장한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세계화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담론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에 평화가 아닌 폭력, 파괴 그리고 전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신의 내재적인 한계와 자신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보다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의 소위 부시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는 이러한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시독트린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세계화의 보호로 정의하였고 잠재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관련이 더 밀접해 지는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장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를 절멸의 위협으로 빠뜨린 두 차례의 세계전쟁의 원인은 19세기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식민지의 분할과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의 격화였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21세기 초에는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전쟁’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전운동이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주의화에 대한 반대를 조직해야 하며,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총체적인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의혹 사태의 본질 무장한 세계화의 시대에 나타나는 전쟁위협의 증대와 군사주의의 강화는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강화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 정부에게 한반도의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고 이를 북한이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시하여 북한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핵문제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 왔고 핵무기를 한반도와 그 근방에 배치해 왔습니다. 76년 당시에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 총수는 대략 600-700개로 추산됩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데탕트의 물결을 타고 한반도비핵화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회의적으로 일관하면서 93년 북한의 핵시설의 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심지어 전쟁 발발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습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94년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북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채택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네바합의를 고의로 위반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해야 하나 공사는 의도적으로 지연되었고, 관계정상화의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을 보장해야 했음에도 군사력 증강과 체제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후반기에 본격화된 북한에 대한 ‘접촉(engagement)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로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북아 내에서 한미일 군사공조체제의 강화를 전제함으로써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자극할 여지를 가졌기 때문에 모순적 측면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더욱 강경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옵션’을 재차 천명했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여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방기해 온 자신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욱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시 정부의 강경책에 북한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과 이에 따른 강경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며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편으로는 정당한, 하지만 매우 위험한 대응을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반도의 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제네바합의의 고의적인 위반 이후에 ‘무장한 세계화’에 조응하여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이며,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위협의 증대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주의의 강화 미국은 북한의 어떤 요구와 행동도 ‘무시’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에는 각 국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조체계를 갖추어 나가며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협상이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6자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대화가 재개된다하더라도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회담을 성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중국이 6자 회담 이후에 ‘미국이 걸림돌’이라며 불만을 터뜨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6자 회담의 이면에서 미국은 9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봉쇄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계획하는 등 경제제재나 군사봉쇄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구실로, 동아시아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확장과 일본 및 남한의 군사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세기 안보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무장한 세계화’에 조응하는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적합한 체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와 미 주둔군의 활동영역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은 한-미-일 3국의 동맹의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목표가 ‘무장한 세계화’에 적합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시에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유사법제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확장을 보조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국방예산을 무려 20% 이상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3국은 선제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혁신을 위한 선제공격 당한 그룹의 반격을 예방하기 위해 MD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민중들이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전운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미 제국주의를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미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각 국의 지배세력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군사력증강,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남한 민중, 그리고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조장하는 정치, 군사적 체계를 실질적으로 해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이 선제공격옵션을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이는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의 폐지를 포함하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전쟁반대와 평화군축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고 군사주의의 강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 세계 반전운동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오랜 검열을 뚫고 이제 막 반전운동이 조금씩 꿈틀대며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작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의 열기는 이라크 전쟁반대와 한국군 파병반대 운동을 거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중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압도적인 무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민중들의 연대 속에 있음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장한 세계화’의 폭력에 맞선 당신들의 투쟁과 우리 모두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리고 한반도 전쟁위협과 동아시아에서의 미 제국주의 및 군사주의의 강화에 반대하여 평화와 군축을 주장하는 운동을 조직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것이 포럼에서 반전운동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공동의 행동의 방향을 제안하려 합니다. ∙ 한반도 전쟁위기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실을 널리 알립시다. ∙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봉쇄에도 반대하고 만약 강행 될 경우 이를 무력화시키는 운동을 조직합시다. ∙ 미국에게 ‘선제공격전략’을 포기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시다. ∙ ‘무장한 세계화’에 조응하는 미 제국주의 및 한국과 일본의 군사주의의 강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합시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축과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건설합시다. 평화는 그것을 염원하는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전쟁을 조장하는 세력과 제도들, 가공할 전쟁도구들을 제어하기 위한 민중의 권력을 형성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장한 세계화’를 패배시키고 또다른 세계를 위해 나아갑시다.PSSP
6자회담이 끝났다. 한-미의 언론들은 각 국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과정의 계속 추진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대체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이 ‘탁상공론에 불과’했으며 ‘북의 무장해제를 위한 마당으로 되고 말았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일괄타결 하고자 했던 의도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경과하며 사실상 페리 프로세스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북한의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고 간주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행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북미 협상의 교훈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 먹혀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지으면서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절대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양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대신 ‘다자적 압력구조’를 활용,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북한을 고립․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대북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북한과는 외교 수단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에 봉쇄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얻어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접촉정책’과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소위 ‘온건파’들의 정책방향이 점차 ‘봉쇄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되 만일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의미심장한 제재’를 취하거나 핵이나 마약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궁극적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방법으로 체제교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에 열린 북중미 3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와 ‘북핵문제 유엔 상정’ 등을 운운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히려 미국은 3자회담 직후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를 적극 활용,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압력틀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편성하는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또 미국은 대규모 탈북-기획망명을 유도하는 법안을 기획하고 ‘작전계획 5030’을 발표하는 등 ‘전쟁 없는 체제 교체’라는 시나리오를 수립한 상태다. 남한과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각각 ‘자주국방론’과 ‘보통국가화’를 병행 추진했다. 미국의 진심이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의 틀로 북을 유도한 것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향후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를 유도하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광범위한 이슈와 의제들을 함께 제기하며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직접 체제보장을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분산시키고자 했다(럼스펠드 미 국무부 장관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대하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한정되지 않는 많은 이슈를 동시에 제기할 것을 주장했다). 예컨대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마이크 모치츠키 등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5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위기를 거론한 것은 경제난을 매개로 하여 대북 식량․경제지원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과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이들은 이를 일컬어 ‘(전쟁 없는) 체제 교체’와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덧붙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경제협력 및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자회담의 부수물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 6개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외피에도 미국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객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추가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보란 듯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을 지속했고, 심지어 제임스 울시 前 CIA 국장, 존 볼톤 국무부 차관 등 대북강경세력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일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라리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선핵포기를 거듭 요구했고, 그 후 재래식무기, 테러, 인권, 납치, 마약문제 등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 도중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북한의 핵관련 발언만을 미 언론에 흘림으로써 회담을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에 북한이 “기존의 선핵포기 주장보다 더 후퇴한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핵억제력’을 불가피한 조처로 제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그런 위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하리라고 예상했었다’라는 조엘 위트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의 언급은 결국 이번 6자회담의 ‘결렬’이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위기의 심화 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고지를 선점하려 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정치적 강제 없는 합의’로 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핵포기의 대가로 대북 체제 서면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9월 3, 4일 프랑스에서 11개국이 참가하는 PSI 3차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중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회담 재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핵이나 마약, 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악의 축’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나포를 강화하겠다는 PSI는 사실상 준군사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6자회담 문항을 위반한 조처로서, 사실상 후속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에 제공키로 한 한국형 경수로가 플루토늄을 ‘몰래’ 재처리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이 ‘드러내 놓고’ 재처리할 경우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경수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현실적으로 군사적 수단과 경제 지원을 ‘채찍과 당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역할분담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한편 남한의 대북 현금지원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송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뇌물을 주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각종 경제사업이나 식량지원 등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자신의 대북 선제공격을 남한 정부가 두려워한 나머지, 대북 압박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 못했는데, 동맹국이라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고삐를 다잡고 있다. 이들은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이 공통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호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미 남한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와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의미한다. 일본 역시 미국의 MD 계획에 적극 부응하면서 재무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대북 봉쇄에 초점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무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이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설사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고화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낳고 이로 인한 군사력의 편중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수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다면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미 의회 산하 싱크탱크 외교관계협의회도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의 성공과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국의 단기적 정책 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잃게될 뿐 아니라 남한을 자칫 ‘반대편’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6자회담을 주선하고 ‘주최국 요약’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수석대표 왕이 부부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며 미국이 대북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또 경제 불황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의혹 등이 겹치면서 부시 행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최근 이라크 재건 과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대테러정책’ 등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강경파-온건파, 혹은 국무부-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변수다. 가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9․11 이후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이슬람 온건파와 유럽을 소외시켰다며 범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미국을 정점에 둔 다자주의로 복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나 ‘부시 독트린’ 등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실현의 경로와 방법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백악관이 2002년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대응 국가전략(NSCWMD)⌋ 보고서는 ꋲ잠재적인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ꋲ부품이 조립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비밀병력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실시하며, ꋲ적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단행한다고 적고 있다. 9․11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스러운 세력에 대해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탈냉전 이후 당파를 초월한 미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합세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맹동’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정국면에 불과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미국은 당분간 한미일 3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 봉쇄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용’으로 회담을 낭비할 여지를 좁히면서도 북한을 협상국면에 유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공갈’이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핵개발을 중단 혹은 포기시키는 선에서 당분간 상황을 유지하고 추후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의 일이다.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 결국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 힘으로서 국제적 반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을 국제적 반전운동이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9월에 칸쿤에서 펼쳐질 WTO 반대 투쟁은 반세계화와 반전이 서로의 결합선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 -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과 국방예산 증액 등 - 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반전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반전평화의 정당성의 우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PSSP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 세계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인식보다는 언론이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폭력성 그 자체, 그리고 단기적인 상황변화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반응은 여러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에서 그것의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모순해결에 관건이 되는 요소들에는 변화가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 역량을 갖춘 사회운동과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 전지구적, 지역적 요인들에 치중해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팔레스타인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의 내적 요인, 특히 90년대 이후 두 사회의 변동양상을 통해 인티파다와 샤론 정부의 강경노선의 배경,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정체와 폭력의 악순환 현상을 이해해보려 한다. 2차 인티파다의 양상 올해 팔레스타인의 사건일지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인 양상의 변화가 있었다.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5월,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의 시기에는 주로 이라크의 상황과 연관되어 양측의 대결이 격렬했고 이라크침공이 전개되고 있던 4월이나 샤론이 유보적인 방식으로나마 평화이정표를 수용하고 이행의 의지를 보인 6월에는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전개를 보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련의 시나리오를 재확인할 수 있다. 중동평화 이정표(로드맵)가 마련된 2002년 12월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두 주요 세력, 즉 이슬람주의 단체인 하마스, 그리고 아라파트가 속했던 민족주의 단체인 파타에 의한 유대인 정착촌 공격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스라엘군의 공격, 자치지구에 대한 봉쇄조치, 테러혐의자 체포와 암살, 이 과정에서의 가옥파괴가 있었다. 4월 24일과 29일의 테러는 팔레스타인 정부의 구성 직후, 그리고 아바스의 총리임명 직후에 일어났다. 6월 29일에는 하마스, 지하드, 파타 모두 휴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쪽의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살라와 에딘을 잇는 도로의 소통을 재개하였고 곧이어 자치정부가 자치지구의 통제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7,8월은 양측 모두의 휴전 위반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급기야 8월 19일에 있은 서예루살렘 자살폭탄테러에 대해 이스라엘이 자치지구 봉쇄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의 나플루즈, 제닌, 툴카렘 공습, 하마스 지도자 살해와 조직원 체포, 가옥파괴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아바스 총리조차 하마스, 지하드와의 접촉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에 하마스는 자살폭탄테러로 대응하였다. 이 전형적인 사례들에서 우리는 약속 불이행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분노를 야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살폭탄테러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게끔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부당한 대응을 세계적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기구나 조약의 권고사항에 대한 팔레스타인측의 위반이나 미실행을 근거로 평화협상의 재개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공습 등 군사행동으로 수시로 하마스에 가까운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이렇게 자극받은 상태에 있는 주민들이 테러를 예방하려는 팔레스타인 경찰의 노력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평화협상 진전의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불신은 또한 자치정부와 팔레스타인 민중, 그리고 하마스간에도 존재하여 자치정부의 비폭력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상황이 전개되곤 하였다. 1, 2차 인티파다의 비교 2000년 가을에 시작된 인티파다는 위의 전개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상으로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된 인티파다(1987-1993)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1차 인티파다에 비해 폭력성이 심해진 점이다. 2차 인티파다는 지금까지 3년간 3천여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것은 1차 인티파다(1987-1993)의 첫 3년간 희생자의 두배에 해당된다. 또 다른 차이는 이제 저항운동 세력, 특히 하마스에 대한 전략이 치고 빠지는 일회적 타격에서 인적, 물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타격하는 보다 장기적인 작전들로 전환한 점이다. 먼저 촉발된 계기를 보면, 1차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군 지프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4명 사망)을 의도적인 것이라고 간주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발라의 한 검문소를 타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차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자극적인 행동이 계기가 되었는데 샤론의 알 아크사 사원 광장 방문에 대한 분노의 표시에 이스라엘군이 탄압으로 대응하면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차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변화와 팔레스타인문제에 대한 세계의 무관심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 사건은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점령지 외부, 즉 인접 아랍국가들에 근거지를 두고 전개되어 온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점령지 내부에서도, 그리고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역으로 아랍국가들이 미․유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호전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을 줄여 팔레스타인 외부에 근거지를 두고 전개된 이스라엘 압박전략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해준다. 또한 1차 인티파다는 당시 동구의 변화, 그리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냉전과 연관된 소련 인접국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유가폭락 및 새 유전 발견 등으로 상대적으로 중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고, 70년대 중반이래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주변 아랍국들의 명시적, 암묵적 인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정치․군사적 안정 등의 요인들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무관심했던 당시 세계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2차 인티파다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평화협상에 대한 환멸의 표시였고, 평화협상의 산물로 등장한 자치정부체제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불신은 인티파다에 대한 자치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더욱 확고해졌다. 자치정부는 초기에는 탄압이 가져올 대중의 이반이 두려워 적극적 대응을 자제했으나 이후 이스라엘과 국제적 압력으로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은 더욱 실망하게 되고 아라파트를 더 이상 자신들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즉 2차 인티파다 이후 팔 자치정부의 제한된 행동반경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 것이다. 협상을 통한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자치정부의 정당성과 지도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폭력만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이다. 주체의 구성에서 2차 인티파다는 1차 인티파다 당시의 지도자들과 청년들, 이 두 세대가 섞여 있다. 그리고 2차는 1차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위참여자가 감소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즉 빈민층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전보다 계급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은 자치가 시행된 이후 심화된 불평등, 자치지역 경제의 와해와 이로 인한 사회해체의 가속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항과 탄압의 양상에서 2차 인티파다는 새로운 면을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94년 자치정부체제가 형성되면서 창출된 새로운 구조적 조건에 기인한다. 즉 1차 때는 이스라엘의 지배에 반대하는, 이 지배를 대상으로 한 전사회적 투쟁(공공기관, 기업가 타격, 불매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물러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공격이 어려워지고, 더욱이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군의 재진입으로 점령지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면서 대중적인 투쟁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결이 군사적 양상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또한 자치정부의 구성이 의미하는 폭력의 제도화와 독점의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한다. 즉 자치정부에 의한 폭력의 독점으로 이제 저항운동은 자생적이고 국지적인, 즉 미조직된 저항, 그리고 이 저항의 군사화라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2차 인티파다의 태동과 양상을 설명해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회의 내적 요인들을 살펴보겠다. 평화협상과 자치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계기와 저항운동의 변화 자치정부체제는 1차 인티파다에 가담했던 두 주요 세력인 파타와 하마스가 상이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끔 하였다. 파타의 대다수는 자치정부를 지지하고 경찰로 고용되는 등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저항운동을 마감하게 된다. 제도권에 편입되고 예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혜택을 입게된 이들에게 이제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상황의 안정화였다. 이렇게 존재와 의식의 전환을 겪게 된 파타는 자치정부에서 배제되어 불만이 고조된 하마스와 심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현재 진행되는 평화협상 과정과 자치체제를 비판하는 하마스 조직원들은 특히 1996년 초부터 자치정부와 이스라엘군의 적극적인,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에 시달려 왔다. 이들이 겪게된 또 다른 어려움은 평화협상 이후 예전과 달리 전사는 테러리스트로 여겨지고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주창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이 혼란은 조직 내부의 분열과 조직역량의 전반적 약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운동의 혼돈 상황은 파타의 경우에도 없지 않아 2002년 초부터 이스라엘군의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파타의 하부가 상부로부터 자율화, 급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권내에서의 요구투쟁과 군사화, 그리고 팔레스타인 경찰이 통제와 관용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자생적 폭동이 증가하고 자살폭탄테러가 하마스나 지하드의 지도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바로 평화협상과 자치정부의 수립 이후 팔레스타인 정치의 두 주요 세력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동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티파다는 자치정부 수립 이후 표면화된 팔레스타인 사회의 내부모순 또는 분화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신․구세대 운동가들간의 갈등, 파타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자와 하마스 등의 이슬람주의자들간의 갈등,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분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드러내주었다. 사회운동의 저발전과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은 많은 소수민족의 저항운동에서처럼 가두투쟁이나 테러의 양상을 띤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자치정부체제의 효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원인에 기인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치지구의 경제적 기반의 부재이다. 평화협상과정에서 기대된 경제원조가 지지부진하고 준내전 상황으로 경제활동은 마비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용문제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최근 부쩍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바로 이 경제적 토대의 부재가 조직적인 계급운동의 미약한 발전을 설명해준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군의 강한 탄압이 정치사회운동의 저발전을 심화시켰다. 통행금지 등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이스라엘의 통제 조치들과 혹독한 탄압은 민중의 실천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팔레스타인내에서의 운동진영의 단결, 그리고 정당하고 효과적인 운동방식의 개발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사회운동의 저발전, 그리고 폭동과 테러의 (사회운동)문화는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그 연원을 두고 그 이후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산물이지, 이슬람 또는 이슬람사회에 고유한 어떤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변동과 샤론의 강경노선 팔레스타인에 대한 샤론의 강경노선의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동관계와 이 지역 국가들간의 역학관계 등 지역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라크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사건전개가 보여주는 연관성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지만 다소 간과된 이스라엘 사회 내적 요인을 통해 샤론 정권의 팔레스타인정책을 설명해본다. 팔레스타인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이라크전쟁의 부시처럼 샤론이라는 인물에 분노의 화살을 돌린다. 실제로 그는 알 아크사 사원 광장의 방문으로 2차 인티파다 유발하였고, 자살폭탄테러를 이용하여 오슬로조약을 파기하고, 급기야는 자치정부를 공격하고 자치지구를 재점령하였다. 또한 그는 2001년 9.11테러에 대해 언급하면서 “누구에게나 각자의 빈 라덴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은 아라파트다”라며 부시의 반테러 전쟁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관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의 의식분열적 성격을 이용하여 이라크전쟁을 걸프전의 충격을 되살리는 식으로, 즉 이스라엘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는 식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샤론과 그의 동료들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이스라엘의 사회변동의 양상, 즉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통해 샤론 정부의 팔레스타인정책과 2000년 이후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극우파의 부상 현재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위기, 러시아 유대인의 대량이민 등에 따른 종족적 이질성 증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시온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약화에 따른 정체성 위기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존재한다. 먼저 2차 인티파다 이후의 사태전개는 이스라엘 자체의 경제와 사회의 위기와 연관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건국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외국자본의 유입 감소, 아랍시장의 상실, 관광산업 붕괴, 군과 정착촌 경비에 크게 기인하는 재정적자, 11%를 넘는 실업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고조를 겪고 있다.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50만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부패와 투기로 극소수의 부는 증대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다른 곳에서처럼 경제위기의 폐해는 소수집단,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랍지역 출신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 최근의 동구이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부분적으로 인티파다 이후의 정세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이 위기는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샤론의 강경책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경제위기와 극우파의 부상을 떠올릴 수 있다. 세계화로 상징되는 198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의 피해자들을 토양으로 번성한 극우 정치세력과 극단적인 종교세력을 낳았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1996년 네타냐후의 승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경제노선이 아니라 배제된 집단의 연합, 이들의 동원을 통해, 이들의 박해와 박탈감을 정치화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우파와 종교세력이 의회의 2/3를 차지한 것도 평화가 아닌 전쟁, 공존이 아닌 분리라는 이들의 정치노선 그 자체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최근의 선거참여 실태를 보면 이스라엘인의 절반은 민주적 정치제도에 무관심하다. 결국 원초적 요소를 토대로 하는 근본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안전(security)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 위기와 시온주의의 급진화 1960년대 말까지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적인 국민적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시민종교, 노동운동을 토대로 하는 노동당 중심의 국가주의였다.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 이스라엘-아랍분쟁의 격화에 힘입어, 그리고 이 시기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배경으로 신시온주의가 부상한다. 신시온주의는 근대적인 국민적 정체성, 시민성보다 선민사상이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주창한다. 이 이데올로기와 이를 주창하는 정치세력은 특히 당시부터 본격화된 정착촌 확대, 아시아, 아프리카 이민의 급증 등 종족간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이용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즉 점령지에서의 유대인의 존재를 정당화, 확대하면서 성장하였다. 이 흐름의 부상에 이어 80년대에는 집단보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시민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예외성을 비판하며 다원주의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포스트시온주의가 대두된다. 이 흐름은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했던 기존의 시온주의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위의 근대적 가치와 제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흐름은 이-팔 분쟁이 다소 소강상태였던 80년대에 세속적 지식인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다. 9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러시아 유대인들의 대량이주와 경제위기 등이 낳은 정체성과 사회통합의 위기 속에서 위의 두 흐름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2차 인티파다, 평화이정표와 팔레스타인 문제 그러면 2차 인티파다와 이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 전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중동평화 이정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002년 12월 말,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유엔이 공동으로 채택한 평화이정표는 2003년 잠정적인 국경을 가진 팔 국가 창설, 2005년 최종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폭력적 상황을 종식시킴으로써만이 실현가능한데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 당국은 정치개혁을 지속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 9월 28일 이후 점령지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며 정착촌 건설을 중지한다는 것이 이정표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정표와 샤론 정부의 저항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 측은 마흐무드 아바스의 수상 임명 등 개혁을 이행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제도와 일상생활에 대한 파괴를 지속하고 있다. 2003년 5월 25일 샤론은 뒤늦게나마 이정표를 수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팔레스타인 측과 달리 14개 유보조항을 단 수용이었다. 이 유보조항을 빌미로 샤론 정부는 오히려 이정표 실현을 저지하려 하였다. 먼저 이정표 실현의 전제로 제시된 팔레스타인의 정치개혁에 대해서 샤론은 2003년 1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의회선거, 대통령선거를 여러 방식의 방해를 통해 치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민이 원하는 자치정부의 민주화를 샤론이 저지한 것은 선거와 정치개혁이 결과적으로 아라파트의 지위를 회복시켜 분열상황에 처해있는 팔레스타인 정치세력의 힘을 강화시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건인 유대인 정착촌 철수문제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착촌이 팔레스타인인들 속에 위치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가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평화와 공존의 꿈을 버리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하는 국가의 창설에 대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약화시키려 한다. “안전벽”, “대량이주전략”: 극단으로 가는 길 샤론 정부는 2차 인티파다 이후 점령한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민족간 공존의 전망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안전벽”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전기장벽이 1차 인티파다 기간 중 설치된 바가 있는데 안전벽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샤론 정권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유대인 정착촌에 포위된, 자력방어 능력이 없는, 자체의 경제기반이 없는 국가, 유대인 자신들이 근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게토, 그보다 훨씬 비인간적인 조건의 국가인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대량이주 전략에서 우리는 안전벽 설치가 추진하고 있는 종족간 문제의 극단적인 해결, 즉 분리라는 전략이 일부 극단적인 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량이주 전략은 아랍국가들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는 전략으로 현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랍인들이 사라지면 테러는 사라진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나찌를 정점으로 하는 무수한 근대의 대량이주와 학살, 그리고 보다 최근의 것으로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운명을 떠올리게 된다. 비관적인 평화실현 현재 팔레스타인분쟁은 이정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이정표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정표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미국의 대이라크전략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이정표의 주된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더 멀리로는 70년대 이후 이스라엘-아랍간, 그리고 90년대 이-팔간의 평화협상 과정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회고하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정표 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지금 팔레스타인 당국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정표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통합에만 몰두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력해져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샤론의 강경노선은 아무런 저항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PSSP
알렉스 드 와알 Alex de Waal | Justice Africa 번역: 김용현 (한반도팀) [해설] 이 글은 매리 칼도어가 편집한 『세계적 불안정』 제3권에 수록된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국역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탈냉전의 시기인 1990년대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띠고 빈발하였는지를 거시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글이 실린 『세계적 불안정』 시리즈는 UN대학의 WIDER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출판한 것인데, 그 시리즈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전쟁들>이다(참고로 지난번 번역 소개한 메리 칼도어는 이 프로젝트의 연구성과에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들』이라는 저서를 따로 발표한다; 부분국역 35호 ⌈세계화된 전쟁 경제⌋). 따라서 이 글의 저자인 드 와알 역시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새로운 전쟁’의 맥락에 위치짓는다. 즉, 종족/민족적 분할들에 기반을 둔 동일성의 정치를 빈발하는 전쟁의 핵심에 위치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는 자원의 배타적 통제에서 오는 이익을 획득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원의 통제를 둘러싼 경쟁은 세계경제의 변화라는 맥락에 위치한다(물론 드 와알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34호에 번역/소개된 끌로드 세르파티, ⌈21세기 초 미국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한 군사교리⌋를 참고하라. 또 아프리카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세계체계적 분석으로는 지오반니 아리기, ⌈아프리카의 위기: 세계체계적, 지역적 양상들⌋(30호, 32호 번역/수록)을 참고하라). 흥미로운 것은 드 와알은 전쟁의 와중에 이러한 동일성의 정치가 극단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의 정치의 극단성과 폭력성이 전쟁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의 원인은 냉전 기간 발생한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이 남긴 ‘불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갑자기 빈발한다거나 뭔가 엄청난 변화라고 과대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전쟁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치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성은 UN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NGO를 통한 관리/감독 이상의 무엇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이것은 세계의 변화와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저자의 맹목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아파르트헤이드가 청산된 때인, 1990년대 초반,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원대한 희망들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외부적 요인들은 지역을 교차하는 무장 분쟁들을 일으키고 불을 지폈다. 돌연히 나타난 단극적인 지정학적 질서는 이러한 분쟁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려한 기회를 가져왔다. 조심스럽지만 지난 10여 년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전쟁들은 확산될 것이고 대륙 전체가 대규모의 무정부상태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아직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쟁들이 확연히 감소하였다는 어떠한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구적인 그리고 의사(擬似)-학구적인 아프리카-비관주의는 언제나 비주류적이었다(Rieff, 1998/9). 비판가들은 그 대륙이 전쟁이 쉽게 발발하게 만드는 아프리카의 정치구조들에 선천적인 요인들의 사정(射程)을 지적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범죄화’되었고(Bayart et al, 1998), ‘탐욕의 정치(politics of belly)’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Bayart, 1993).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는 정치적 전략으로서 체계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군벌들 또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배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Duffield, 1998). 용병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상의 견해들에 따르자면, 아프리카 사회에는 고유하게도 그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선천적인 특징들(식자들은 예컨대 ’결함‘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다)이 존재한다. 게다가, 갑자기 ’장기화된 국내 분쟁들(internal conflicts)‘과 ’복합적 긴급상황들‘이라는 주제들을 제안했던 대학과 결합된 인도주의적 산업(academic-humanitarian industry)은 아프리카의 전쟁 상태의 특이성을 전제한다. 가령, 전쟁들이 정식으로 벌어졌을 때 그것들이 유럽의 역사 또는 북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되는 전통적인 전쟁들과 유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도로 인종 정치와 약탈의 불붙기 쉬운 혼란을 포함하는 고도로 변칙적인 전쟁들이다. 이러한 진단은, 통상 희화화되듯이, 사실과 거리가 먼 걸까? 클라우제비츠가 동시대의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연구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그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아마도 오직 에리트레아(Eritrea: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홍해에 임한 공화국-역자)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거대한 정규군들 간의 대량의 그리고 유혈적인 참호 전쟁과 탱크 전투들만이 ‘다른 수단들의 의한 정치의 수행’이라는 그의 전쟁 분석(Clauswitz, 1968: 109)과 비슷할 것이다. 그 외의 분쟁들, 예컨대 수단 정부의 무자헤딘(mujaheddin)과 수단인민해방군(SPLA) 사이의 대치에서부터, 시에라 리온의 ‘군인 반란들(sobels)’에 이르는 분쟁들은 클라우제비츠에겐 경악스러운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분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저작에 내포된 국제관계에 대한 최초의 현실주의 이론이 그러한가? 아마 틀림없이 후자일 것이다. 아프리카의 전쟁은 확실히 다른 수단과 혼합된 정치의 수행이다. 그러나 그것은,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반대로, 국제적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가들에 의한 정치적 이해의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광범한 사회로부터의 자신의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기로 악명 높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었다. 만약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의 국가와 국가 이익에 관한 이론을 역전시킨다면 클라우제비츠적 금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많은 아프리카의 전쟁들의 변종과 불규칙은 군대가 동원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정치적 환경과, 대륙의 다른 지역들에서의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열정의 본성을 반영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은 아프리카의 전쟁들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전쟁들은, 여기에 수많은 변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확실한 재래식 전쟁(에티오피아 대 에리트레아)에서부터 인종적 계열들을 통한 대중 동원(르완다의 후투족(Hutu) 극단주의)과 반란군과 정규군을 구분하기 어려운 약탈적 봉기의 형태들(시에라 리온)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인종성 또는 족벌(몇몇은 인종 이데올로기들을 포함한다)에 기초하는 군대들이 존재하고, 다른 경우에는 종교적 극단주의의 추구를 통해 동원되며, 부분적으로 일반병들은 소년병들로 충원되고, 어떤 경우엔 주로 기업의 투기행위로서 조직되는 것 같다. 전쟁의 변이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가지는 단순하게도 전쟁들이다. 이 글은 단순한 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즉,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전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1990년대에도 아프리카에는 전쟁들이 존재해왔다. 70년대, 80년대에, 전쟁을 벌이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는데, 주로 탈식민화시기에 남겨진 몇몇 별종들-에리트레아, 서부 사하라, 남부 수단, ‘대(大)소말리아’-에서와 같이, 반식민주의적 해방투쟁들과 냉전적 경합이 그것이다. 탈식민적 국가를 향한 몇몇 목가(木稼)적 집단들의 저항은 단지 식민국가와 그 과제들을 향한 저항과 연속선상에 있었다. 나의 가설은, 근본에 있어서, 1990년대의 전쟁들은 이전에 전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는 이웃 국가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출하고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은 전쟁을 낳는다. 초기 전쟁들의 유산은 불완전한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된 평화를 담보한 거래들(peace deals)에서 발생한 미완성의 사업, 군사적 수단들에 의한 정치적 목적들의 추구라는 최근의 전통, 그리고 무기를 소유한 군사 사업가들과 그 추종자들과 배후세력들의 존재를 포함한다. 또한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로 번져 또 다른 분쟁들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다른 두 가지 요인들을 추가하자; 가속(加速)과 연장(延長)이라는 전쟁의 논리 그 자체와 쉽게 분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허약함. 나는 먼저 전쟁이 전쟁을 낳는다는 가설에 대해 국내 전쟁들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왜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이 벌어지는가? 1990년대 동안 아프리카에서 13개의 새로운 또는 오래 끈 국내 분쟁들이 존재했다(<표 1> 참조). 종결된 전쟁들--예컨대 모잠비끄, 차드, 그리고 Mengistu정권에 대항한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투쟁들--과 쿠데타들--레소토와 기니-비사우--은 제외되었다. 소규모의 국경 충돌들 역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점차 격화되어온 국경 분쟁들은 분쟁의 해당 국가들에서의 이차적인 국내 전쟁들에 가능한 인과적 요인들로서 포함되었다. <표 2>에서 ‘과거의 전쟁’ 항목은 앞선 내전이나 10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에서 내전으로 치달은 심각한 국경 분쟁을 지시한다. ‘주변 국가의 전쟁’ 항목은 전쟁이 발발할 때에 진행중인 분쟁을 가리킨다. 더불어, 민간인들의 대량으로 추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한 반작용들을 가졌던 두 개의 국경 분쟁이 있다(<표 2> 참조). 이것은 인과적인 연관들을 추적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만들지 않는 극히 투박한 도식이다. 몇몇 상관관계들은 분명 의사(擬似)적이다. 예컨대, 수단에서의 전쟁과 에티오피아-에리테리아의 국경 분쟁 간에 분리가능한 연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표에 제시한 상관 관계들은 인상적이다. 15개의 사례에서 7개는 최근에 ‘과거의 전쟁들’이 있었고 나아가 4개는 20여 년 동안 지속된 앞선 전쟁들로 고통받고 있다. 2개의 사례(두 개의 국경 분쟁들)에서 인과적 연관이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오직 1개의 사례만이 ‘주변 국가의 전쟁’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1개의 사례, 즉 라이베리아는 명백한 예외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아프리카의 전쟁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한다.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은 일반적으로 영속적이고 한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계보, 전쟁이 지속되고 확산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전쟁의 논리,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성을 조사하도록 강제한다. ‘과거의 전쟁과 주변 국가의 전쟁’ 가설은 또한 몇 가지 잘못된 부정명제들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전쟁들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그렇다. 적절한 사례들에는 모잠비끄, 차드, 나이지리아(‘과거의 전쟁’)와 케냐, 기니(‘주변 국가의 전쟁’)이 포함된다.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을 설명하려는 모든 일반적 시도들은 이러한 사례들 또한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전쟁들은 외부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반-식민주의적 투쟁들과 냉전적 분쟁들이 공통적일 때였던 아프리카 전쟁들의 이전 세대에 걸친 사례에서 보다 분명하고, 1990년대 후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계보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전쟁은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의, 아니면 보다 초기(사하라 이남은 1955년 이후 간헐적으로 전쟁 상태에 처했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주요한 예외는 라이베리아와 그 전쟁의 결과인, 시에라 리온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다른 모든 주요 분쟁들은 그것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수십 년의 전쟁들은 많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첫 번째 결과는 아프리카에서 무기의 총량과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의 증가이다. 두 번째 결과는 아프리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반대자들이, 몇몇 지점에서, 어떤 형태로, 인종적 동원을 거점으로 삼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종족성(ethnicity)은 군사화되고, 종족적 분할들은 첨예화된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군사화된 종족성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종별적인 사건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1988년 중반, 대부분의 북부 소말리아 주민들이 티오피아의 난민캠프--여기서 반란을 계속하기 위해 족벌적 기초에서 동원되었다--로 이주하게 만든, 소말리아민족운동에 대한 소말리아 정부의 준-인종학살적 반격은 소말리아 족벌들의 군사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수단에서 1983-86년에 걸친 정부의 종족적 민병대들의 모집은 이후 15년의 세월을 굴절시킨 종족 분쟁의 과정을 촉발하였다. 세 번째 결과는 전쟁은 그것이 발발했던 국가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농업과 목축 부문들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고, 주로 광물 채취, 벌목, 밀수입은 피해가 제일 적었다. 간혹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전쟁들은 전사회적으로 사람과 자원을 동원하려 하는 관료 국가의 확장 또는 공고화로 보였다. 전쟁에서 자본, 소득, 사람의 소모는 전후 재건을 원조할 수 있는 광범한 사회적 동원을 통해 보조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이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매우 국내적이었던 한가지 이유는, 국가 동원이 특정한 지역들이나 종족성들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다수 정부들이 그 정부들의 전쟁 수행과 생존을 위한 국외의 군사지원과 경제적/인도적 원조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반정부군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 국내 자원의 사용은 몇몇 경우에서 다이아몬드나 석유 판매(앙골라), 벌목(라이베리아), 가축 약탈(거의 모든 지역)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디아스포라(diaspora)로부터의 원조 또한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에리트리아인민해방전선(EPLF), 소말리아민족운동(SNM), 르완다애국전선(RPF)이 그러했다. 주로 국내자원의 동원에 기초하여 벌어진 전쟁들의 사례는 거의 없다―다만 에피오피아의 티그레인민해방전선과 우간다의 민족저항군(NRA)이 그 예외에 속한다. 그 결과 전쟁은 종종 [대외] 종속성을 높이고 국가들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말 아프리카에서 지리-전략적 이해관계의 쇠퇴로 아프리카 정부들과 반정부파들이 전쟁을 강행하기엔 자기 자신의 국내 자원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광물자원이 풍부했기에, 앙골라에서만 양측 모두 충분히 전쟁을 오래 끌 수 있었다. 국가들과 반정부파들의 감소된 능력들은 전쟁 수행에 대해 광범하게 관련되었다. 그것은 자가-동원적 또는 자가-금융적 전쟁 전략들을 고무하였는데, 이는 군대들에 대한 중앙 통제의 약화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전쟁]와의 단절은 과대평가 될 수 없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전쟁들의 이전 세대의 대다수는 ‘더러운 전쟁들’이었기 때문인데, 식민적, 인종적, 냉전적 권력들은 그것들을 불법적인 반란 또는 반란진압 수단들로 사용했다. 이것은 특히 남아공, 로디지아와, 포르투갈, 프랑스,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이며 영국에 대해선 약간 그러하다. 반면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재래식 군대들의 창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더러운 전쟁들의 과정에서 개발된 군사 기술들은, 모잠비끄의 Renamo에 의한 테러와 표적 파괴(conspicious destruction)의 사용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선보였는데, 중앙의 권위의 결핍과 취약함이라는 조건들에 잘 맞아떨어졌다(Minter, 1994; Vines, 1991).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저렴한 [사회에 대한] 동요 수단들이었다. 군사 동원과 규율 유지를 위한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개발되었다. 로디지아 중앙정보국은 일급 Renamo 준-테러리스트들을 채용하여 공포와 불신을 퍼뜨리는 더러운 전쟁 기술들을 훈련시켰다. 그들은 약탈과 강간을 자행하고 공동체들을 종족적 경계에 따라 분할하라고 명령받았다. 나중에 이러한 기술들은 조국을 분할하고 지배하는 수단들로서 종족성을 이용하는데 열심이던 남아공 군정보부에 의해 완성되었다. 충격 부대(skock troops) 및 학살과 신체 절단의 표적 사용으로 아동들의 동원하는 것은 더욱 빈번해졌다. 한 기술은, 특히 이것은 앙골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기술인데, 공포를 확산시키고 인민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무차별적인 대인지뢰의 사용한 것이었다. 대륙의 다른 끝에 위치하고 서구의 지원을 받고 있던 어떤 국가는 저렴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다. Jaafar Nimeiri 대통령의 집권 하에, 수단은 동북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정책의 요체였다. 1980년대 남부 수단에서 점증하던 반란은 셰브론(Chevron)의 석유 채굴권에 집중되었다. 셰브론의 대응은 해외 용병들을 데려오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Nimieri는 본질적으로 대신 수단 용병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애초부터 수단의 반란 진압의 핵심적인 요소는 민병대였는데, 이는 종족적으로 동원되었고 약탈에 이용되었다. 민병대의 동원은 SPLA와 전투함에 있어서 극도로 저렴한 방법이었다. 남부에서 깊은 종족적 분할을 퍼뜨리고 주민들의 커다란 보호막(swathe)을 제거하여 극심한 기근에 노출되게 하는 식이었다(de Waal, 1994). 로디지아와 남아공의 지원을 받는 ‘콘트라(Contra)'[반대파]의 모잠비끄 습격과 유사하게, 이것은, 최소한 처음엔, 거부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나중에, 사회동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술과 유사한 방식(parallel track)으로서 채택된 수단의 군사적 수단들은 아프간의 무자헤딘이라는 다국적군―이들은 미국의 CIA에 의해 훈련을 받았었다―에 의해 아랍 세계로 수입되었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그 계보들의 비교가능한 어떤 집합이 추적될 수 있다. 밀집한 재래식 부대들에 관한 소련의 교의들은 엄청나게 파괴적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래식 부대들은 고유하게 조직력, 장비, 훈련, 수당과 같이 매우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마오주의적 원칙들로부터 파생된, 해방 전쟁의 전통은 매우 성공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직접적인 연관들은 프렐리모당(Frelimo)에서부터 우간다의 NRA를 거쳐 르완다의 RPF에 이르는, 그리고 자이르/콩고공화국의 내전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추적될 수 있다. 또 다른 줄기는 알제리의 해방 전쟁에서부터 에리트리아해방전선, EPLF,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에티오피아의 TPLF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에서, 경험으로부터의 많은 교훈과 동원, 조직, 전략에 대한 자생적 교의들의 발전이 있었다. NRA-RPF의 사례에서 보면, 종족 학살에 대한 어떤 반대 교의―운동들의 적들에 의해 실행되었던―가 발견될 수 있다. 라이베리아의 전쟁은 어떠한 계보도 갖지 않는 유일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군사사업가 챨스 테일러(Charles Taylor)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는 극적 효과로 더러운 전쟁의 수단들을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이베리아에서 사회 동요가 전면전으로 격화되는 속도―연이어서 그 전쟁은 시에라 리온으로 수출된다―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군사적 기술들이 갖는 유효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였다(Richards, 1996). 이러한 계보학적 연관들은 매우 강력하다. 아프리카의 전쟁은 군사적 수단들과 그러한 기술들을 훈련받아왔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군인들의 소규모이지만 극도로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이러한 범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이론화될 수 없다. 아프리카의 군사 사업가들과 그들의 수단들은 각 전쟁들의 ‘전도(傳導)의 대리인들’ 분석(이하를 참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선 전쟁의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쟁의 논리 클라우제비츠는 제한전쟁은 총력 전쟁 또는 절대 전쟁으로의 고유한 경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재래식 전쟁들은 그가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쟁들은 장기화되고 교전국들의 처음의 예상들을 훨씬 넘어서는 경향이 있었다. 사고할 수 있게 되었던 전쟁의 처음에서 사고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 발전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제약들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사라진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줌에도, 그 대륙의 사회, 경제, 국가의 상이한 성격은 ‘총력전’이 양차 세계대전, 이란-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귀결한다. 발전한 세계에서 총력전은 규제의 철폐, 다시 말해 민간 산업의 군수 생산으로의 조정과, 대중 동원을 위한 선전의 사용이 결합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군사 기술의 실행을 수반한다. 이것은 아마도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분쟁에 적용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동시대적인 아프리카 전쟁들은 다양한 전쟁을 위한 사회적 기술들의 하위-기술을 적용하는 것에서의 규제의 철폐를 수반한다. 내전은 통상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통상 국가의 수장이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에 대한 권력을 갖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들을 가진다. 주권의 상징들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냉전 당시에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간소할지라도, 여전히 인상적인 외부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원조 예산들, 국내 통화들, 상업 계약들, 토지 법률...등등에 대한 권위는 불균형의 권력을 제공한다. 심지어 소말리아나 라이베리아의 경우에서처럼, 국가가 붕괴했을 때, 이러한 특권들에 대한 기대는 국가를 수중에 넣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투쟁을 첨예하게 한다. 따라서 타협은 본질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전쟁이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상식이다. 처음의 전쟁 목표들이 간소했을지라도, 그 목표들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Ikle, 1993). 이것은 아프리카에서의 내전들 그리고 국가간 전쟁들 양자 모두에 대해 사실이다. 그 전쟁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쟁점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얼마 후 양측은 완전한 항복 또는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파괴 이외의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국경에서의 (우연적인) 작은 충돌에서 각 도시에 대한 공중폭격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래식 전투로 급격하게 확대된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분쟁은 분명한 사례이다.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 것을 두고 서로가 상대방을 비난했지만, 그 증거는 무력 분쟁으로 치달은 주요한 이유가 상호적인 오산(誤算)이었음을 지적한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여기서 사용되는 수단들이 더욱 극단화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 또한 이제 진부한 상식이다. 이것은 물질적(material) 기술을 사용한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지휘관들은 대(對)도시 대포와 대인 지뢰를 사용할 태세를 더욱 갖추게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social) 기술들의 사례이기도 하다.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전쟁의 논리와 관련한 한가지 양상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 일방(一方)에 의한 사고들 또는 징후들의 오판들은 [전쟁의] 확대 또는 평화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화된 군대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최소화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민병대의 지휘관들 또는 군인-사업가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권위의 탈중심화를 수반하는 전쟁의 사회적 기술들은 그러한 사고들을 방지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아프리카의 정치-군사 지도자라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군대들에 대한 중앙 통제를 확립하려 하거나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부관들과 합의를 이루려 할 것이다. 그 실례는 제1차 수단 내전이었다. 1960년대 후반 Anyanya 반군들과 협상은 난항을 겪었는데 그들이 [반군의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었기 때문이었고, 협상은 이후 Joseph Lagu가 명령체계dml 중앙집중화를 시도했을 때 평화안이 협상될 수 있었다―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되는 무기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민병대들의 까다로움은 그 점에서 또 다른 실례이다. 모가디슈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민병대 내의] 경쟁적인 분파들 중 하나가 협상을 깨기 일쑤였는데, 협상에 반대하는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가버리는 식이었다. 정치적 혹은 종교적 극단주의는 이미 존재해왔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기보다 전쟁의 와중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후 내전에 불을 지피는 1983년의 폭동들에서 그다지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행중인 전쟁은 1989년 쿠데타에서 권력을 잡고 1992년 지하드(jihad, 聖戰)를 선언하기에 이르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급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편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두드러진다. SPLA는 시작부터 정교분리적(secular)이면서 강한 반-교권적 성격을 가졌지만, 기독교로의 광범한 개종과 스스로 반-무슬림 투쟁―만약 필요하다면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의 준비를 포함한, 남부 수단에서 내부에서의 변화의 결합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적 기독교 극단주의를 성장하는 군대로 만들었다(African Rights, 1997). 모잠비끄와 우간다에서, 무장봉기에 특정한 후원자(constituency)들을 동원하는, 얼마간 유별난 혼합적 종교예배들 역시 오랜 동안의 전쟁과 그 고통의 조건들 속에서 야기되었다. 그 예배들은 확실히 이질성의 정치를 재현한다. 중앙아프리카에서 무력 분쟁들에 기름을 부은 민족주의와 종족 배타주의는 전쟁의 와중에 자신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르완다에서 후투족(Hutu)의 힘에 대한 극단주의적 철학이 1950년대이래 존재해 왔지만, 그것이 대량 학살의 힘으로 배양된 것은 바로 1990-93년의 내전 시기에 그랬다(African Rights, 1994b). 종족 쇼비니즘의 다른 형태들은 그 지역에서 전쟁의 긴 세월 동안 견고해졌고 또한 보다 폭력적이게 되었다. 챨스 테일러와 포데이 샌코(Foday Sankoh) 같은 서양의 아프리카 군사 사업가들은 전쟁을 위해 동원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종족성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데 얼마간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족적 역학들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무자비한(grim) 논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쟁점들로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은 나중에 도입되었다. 일단 이러한 요소들이 도입되면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된다.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아마도 전술상의 방도였겠지만, 애초에 도입했던 정치-군사 지휘관이 타협할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이데올로기적 동원들은 완전한 승리 없이는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려 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 내며, 반대파들과 그 후원자들에 대한 완벽한 물리적 박멸을 수반할 수도 있다. 경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몇몇 전쟁들은 부분적으로 기업의 투기의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군사 사업가들은 거래 상대들과 그들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댈 뿐만 아니라 전쟁들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줄 수 있다면서 제휴를 체결하였다. 앙골라 같은 나라에서 석유와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엄청난 부는 교전당사자들이 전쟁―거의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 권력이 경제적 자원들, 특히 광물[석유와 다이아몬드 같은]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정치-군사적 경쟁을 첨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 경제적 요인들은 전쟁을 제한하게 하였다. 경제적 기초가 주로 농업 또는 목축업이었던 지역에서, 장기화된 전쟁은 교전당사자들이 싸울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파괴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몇몇 전쟁들, 예컨대 소말릴랜드[Somaliland, 아프리카 동부의 지방 이름]와 모잠비끄에서의 [휴전]협정들의 기반이 되었다. 모든 전쟁들이 무한정 장기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사례들처럼 아프리카에도 제한적인 전쟁들이 존재했다. 그런 전쟁들은 안정적인(내전으로의 경향이 없는) 정부들 간의 국가간 분쟁의 상황에서 대부분 그러했다. 전초전 이상으로 나아간 적이 거의 없는 사례들은 말리(Mali)와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의 충돌(1963, 1974, 1985년), 나이지리아와 카메룬(1997년), 세네갈과 기니-비사우(Guinea-Bissau)의 충돌(1988-90년)이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국경 분쟁들은 그리 유별날 것도 없는 일이다―예컨대, 페루와 에콰도르의 경우에서부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그러하다. 그러한 분쟁들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다원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적 정부로의 어려운 이행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특히 공통적이다(Mansfield & Snyder, 1995).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국경 분쟁들은 확전으로의 위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방 또는 양방에게 상대방의 내부적 동요에 개입하려는 어떤 유혹이 존재한다. 그것은 비교적 용이한데 이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종족적 공통성들, 다른 나라에 이미 몇몇 폭력적 반군들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성 때문이다. 1977-78년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전쟁, 1979년의 탄자니아-우간다 전쟁, 1979-80년의 장기화된 리비아-챠드의 전쟁들과 모리타니아-세네갈의 대치가 그런 경우들이다. 왜 전쟁들은 확산되는가? 지금까지 왜 아프리카의 전쟁들이 한 나라의 내부에서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그 전쟁들이 어떻게 한 나라에서 다른 이웃 나라들로 확산되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대여섯 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구멍이 많은 국경들은 무기류의 밀수입과 사람들의 밀입국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다. 이것은 어떤 나라에게는 이웃 나라와 충돌하게 되는 고질적인 분쟁거리이다. 국경 지대들은 종종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하다. 밀수업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정치 사업가들도 국경들을 필요로 한다. 인접 국가의 국경 내에 거주하는, 어떤 나라의 반군들은 또한 매우 행실이 나빠서 인접 국가에 무질서와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호전적인 이데올로기들을 갖고 올 수도 있다. 둘째, 극단적인 경우에 반군들은 인접 국가들로 피난/망명할 것이다. 난민 캠프들은 군사적 동원에 이상적인 장소들이다. 냉전 기간에 유엔난민고등사무소(UNHCR)와 서구의 NGO들은 다수의 반공산주의 반군들―예컨대, 태국,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중앙 아메리카 출신―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호하였다. 남아공의 해방운동들은 유사한 목적으로 난민 캠프들을 이용하려 하였지만, 덜 성공적이었는데, 특히 난민 캠프를 공격하는 남아공 군대의 경향이 UNHCR과 남아공으로 하여금 캠프의 탈군사화를 두고 협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공의 선례는 1990년대에 잊혀진 듯 하다. 대신, 국경을 넘어 캠프에 합류한 힘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 원조를 제공하던 전통은, 캠프들이 종종 상당히 군사화 될지라도 계속되었다. 자이르의 캠프에서 전(前)-르완다 정부에 대한 원조는 그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군사 행동의 고질적인 유인이자 출신 국가의 심각한 동요의 원천인 ‘구멍 뚫린 국경’이라는 요인에 대한 하나의 과장된 판형이다. 셋째, 국가들은 아마도 자신의 영토 내에서 무장 분파들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몇몇 경우에 한 국가의 국경까지 미치는 경찰력으론 불충분하고 인접 국가의 반군들이 캠프를 차린다고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수단 정부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서부 국경에서 챠드의 분파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어떤 국가 권력도 없는 소말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 통제할 수 없었고 그들은 에티오피아를 동요시켰다. 이것의 변이들은 무장 분파들이 어떤 식으로든 숙주(宿主) 국가와 관련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예컨대 RPF는 우간다의 통치세력 NRA 내부에서 성장하였다. 넷째, 군사 사업가들은 인접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다. 이는 자원들을 통제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권력을 잡게 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권력을 단지 동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시에라 리온―자신만의 전쟁의 논리를 발전시켰던―으로 옮겨갔다. 르완다의 RPF의 침략은, 국경을 따라 멀리 킨샤사[Kinshasa, 자이르의 수도]에 이르는 완충지대를 넘어서 자이르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한 RPF의 이후 결정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의 군사 사업가들의 행위였다. 마지막으로, 보복과 확전의 논리는 국경을 가로질러 작동한다.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의 숙주 또는 후원 국가였다면, 후자의 국가는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고 확전의 치명적인 논리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 논리는 수단과 그 인접 국가들에 적용되었다. 이른바 Lord's Resistance Army와 여타 우간다의 반란들에 대한 수단의 지원은 SPLA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태도를 SPLA에 대한 단순 허용(또는 금지하지 않는)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자신의 영토를 사용하라는 태도로 바꾸는 도구였다. 에리트리아 정부와 싸우고 있던 지하드주의 집단들과 오로모해방전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싸우고 있던 이티하드 알-이슬라미에 대한 수단의 지원은 이 두 국가들로 하여금 수단의 반대파들에게 기지들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수단에] 보복하도록 만들었다. 정확하게 동일한 과정이 르완다 정부로 하여금 반-모부투 군대를 지원하게 하였고 결국 1996년 자이르를 침공하게 하였다. 왜 전쟁이 다시 발생하는가? 한 나라가 과거에 전쟁 상태에 있었다면, 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평화협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항상 어떤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에 “끝나지 않은 사업”이 존재한다. 양 협정당사자들 각각의 몇몇 불만족스러운 성원들은 다소 긴 투쟁 또는 다른 전략을 통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야망에 찬 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매수되었다’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한 불만에 찬 성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군사 사업가들이다. 그 위험들은 서너 가지 요인들에 의해 악화되었다. 첫째, 인접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나라는 어떤 무장 반군에 대한 잠재적 스폰서 또는 최소한 안정한 피난처가 된다. 둘째, 총기류는 보통 전쟁이 끝난 사회에선 언제든 구할 수 있거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총기류를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다. 셋째, 반란 또는 폭동 집단들의 중핵을 구성할 수 있는 훈련받은 남성들이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전쟁 재발의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과거 전투원들의 무장해제, 해산과 사회재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들에 대한 이유들에는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사회]통합 혹은 제대, 경제적 기회들의 결여, 월급 미지급, 혹은 또 다른 실패로서 행정부에서 군장성들의 제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잘못 관리되면, 그것은 오직 한번의 군사 반란은 전쟁의 재발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무장해제와 군대해산의 과정들은 폭동을 포함한 산발적인 폭력적인 저항을 낳는다. 이러한 규칙들에 별다른 예외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어떤 군사 반란들도 없었던 1991년 에티오피아의 경우에서조차, 심각한 폭력 사태가 수년 동안 이어졌다. 에티오피아는 폭력 범죄의 엄청난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대부분은 실업상태의 퇴역군인들에 의해 일어났다. 군대의 몇몇 구(舊) 성원들은 오로모해방전선(OLF)에 투신했고 일시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몇몇은 SPLA에 의탁하여 남부 수단쪽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전후의 사회는 야심찬 군사 사업가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다. 앙골라, 소말리아, 수단과 같이 재발된 전쟁들의 여러 예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반례에는 나이지리아와 모잠비끄가 포함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잠재적 군사 사업가들의 경제적 만족이 성공적인 평화에 사활적이었다고 보인다. 국제적 요인들 외부적 요인들은 아프리카의 전쟁의 성격을 첨예화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식민권력들과 강대국들의 연루는 다수의 전쟁들이 시작됨에 있어 핵심적이었는데, 예컨대 무기류를 공급해주고 군사 교리들을 다듬어주고 발전시키는 식으로 말이다. 서구가 부가한 경제 정책들, 특히 구조조정은 또한 정부와 반군들이 민병대들과 더러운 전쟁 수단들에 의존해왔던 경제적 맥락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의 두드러진 역할은 몇 가지 전쟁 전략들을 지시하였는데, 그것은 전쟁 지대들에 대한 구호 식량의 이용도를 전제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인도주의적 개입의 방식,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그 성공적인 운용은 [이후의] 아프리카 전쟁들에 영향을 준다. 몇몇 교전국들은 외국의 군사 개입을 부추겼고, 다른 나라들은 외국 부대들의 존재에도 자신들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소말리아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그 나라에 자원들을 쏟아 부었고, 미래의 소말리아 국가는 국제적 후원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투쟁할 가치가 있다는 분파 지도자들의 기대들을 드높였다. 아프리카에서 국제적 개입들의 주요 특징은, 특히 소말리아 개입의 실패 이후, 그리 진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의 강대국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군사 자원들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대원들의 생명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정책은 단지 ‘유연한’ 개입―실제 자원들이나 성실한 정치적, 외교적 업무로 뒷받침되지 않는 구두상의 그리고 상징적인 공약들이었던―으로 특징지워졌다. 미국의 정책은 단호하지 않았다. 소신과 열정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들로 지속적으로 이집트를 지원하였고 넬슨 만델라를 존중하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원조 정책은 혼란스러웠다―종종 다른 것과 모순되는 다양한 조건들에 종속되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위 내부의 상당한 논쟁 이후 1996-7년 한 정책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고 수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음들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번역되었다. 그 정책은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으로 1998년 실패로 돌아갔다. 회고해보자면, 그 정책의 실행가능했던 부분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예컨대, 과거 자신들의 인접 국가들의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던, 르완다나 에리트리아처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었다. 그 주요 성과는 국제적인 중재나 평화유지의 신뢰성의 위기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는, 심지어 정치적 이해가 위태로운 지역, 예컨대 콩고, 수단, 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신뢰할만한 평화유지의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아프리카와 관련한 미국의 군사 교리는 1998년 8월 [수단의] 하르툼(Khartoum)의 알-쉬파(al-Shifa) 공장에 대한 크루즈 미사일 공격으로 상징화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미국인 사상자도 생길 가능성이 없는 압도적인 군대에 기초한 미국의 군사력의 투사(投射)였다. 그것은 19세기의 식민지 보복원정과의 유사점들을 공유한다. 미국은 자신이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떻게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 폭격은 형편없는 정보에 의해 묘사된 확실히 무고한 타깃을 때렸다. 그것은 또한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뻔뻔한 무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단의 반군들에 대한 어떤 진지한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국의 오랜 실패(그마저도 상징적인 행동들이었지만)와 대조를 이루었다. 단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무능력은 아프리카가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이거나 외부자들이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과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정책의 자기-부가된 불능상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미국 또는 어떤 유럽의 정부가 아프리카의 위기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들을 구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기회들은 널려있다. 하지만 그 위기들은 지속적이고 아마도 값비싼 약속들―앞으로가 아닌 바로 지금―을 요구할 것이다. 결론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그들이 매우 전쟁에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의 이유들에 관한 완전한 분석은, 포섭과 배제의 정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그 대륙의 정치,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것이다. 두 강한 국가들(르완다, 에티오피아)와 약한 국가들(라이베리아, 자이르)은 장기의 혹은 혹독한 전쟁이 발발하기 쉽다. 권위주의적 국가들(우간다, 니메이리 치하의 수단)과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 있는 국가들(르완다, 1998년의 에티오피아, 1986년의 수단)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종족적으로 동일한 국가들(소말리아)은 첨예한 종족적 분할들(대부분의 국가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나란히 전쟁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평화로운 국가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공유한다. 그래서 그것은 분쟁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오래 끌고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아프리카의 내전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군사 사업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들과 대부분의 아프리카 전쟁들의 성격들은 분쟁이 언제나 참혹하고, 장기화되고 확대―지리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중 폭력의 상태로―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몇 가지 점에서 [전쟁의 성격에 관한] 전형적인 것 이상이다. 아프리카의 전쟁들은 반드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붙잡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인접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해결책들은 반드시, 극단적 이데올로기들을 억누르는 것과 함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찾아야 한다. 셋째, 전후 이행기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데, 특히 무장해제, 소집해제, 그리고 구 전투원들의 민간 생활로의 재통합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들에도, 국가는 전쟁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발견될 수 있는 틀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초강대국이 부여하는 안보질서의 부재,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적 프로젝트들의 실패, 그리고 (아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대륙의 세 강대국들에 기초한 하위-지역 질서들의 문제들은 미래에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의 체계가 국가들간의 공통의 합의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체계의 윤곽들은 대안들이 실패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본질적인 요소들은 우호적인 인접국가간 관계, 관용과 다원주의로 구성된 공통의 문화, 그리고 지역적, 하위-지역적 제도들(아프리카통일기구(OAU), 서아프리카화폐동맹(ECOWAS),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정부간협의회(IGAD), 남아프리카발전공동체SADC)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PSSP 참고문헌 Rief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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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 체류 3년 미만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 연장 (사장의 취업확인서 필요) ▶ 체류 3년부터 4년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한 후,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 입국하면 체류 허가 ( 사장의 취업확인서 필요, 이전 체류 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 내) ▶ 체류 4년 이상인 경우: 11월 15일 까지 본국으로 출국 ● 11월 20일 이후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 고용허가제 ▶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 1년마다 계약을 맺어 3년 동안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안 통과! 위에 있는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게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자본과 정권, 언론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러한 ‘친노동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다느니 하는 선전으로 치장하였다. 특히 대규모 단속추방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씻게 되었다느니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만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 오면서 수년간 철폐논의가 끊이지 않던 악법중의 악법인데도 이러한 법률조차도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는 방법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왜 이주노동자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애당초 연수생제도실시를 통해 한국정부와 자본이 노린 효과는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었다. 한국경제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을 가장 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본측의 얄팍한 술수였기에 시행당시부터 연수가 아닌 “노예도입”으로 불리며 노동권은커녕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벙어리/귀머거리 노예”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연수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법외이탈이 일반화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부의 생각은 해가 갈수록 잘못된 것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법외신분으로도 현실적으로 곳곳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또 다른 값싼 방법을 찾을 것인 가였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법과 싸우는 법을 서서히 익혀가고 있었고 당당히 자신들을 요구를 점점 분명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구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을 벌였으며 자진 등록 등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였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지만 이조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일 수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의 본질 먼저 산업연수생제도와 가장 다른 점이 노동자성의 인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노동2권뿐인 노동권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총체류기간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보장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제한사항이며 이들을 비정규직노동자로서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한국사회의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괘를 같이하고 있다.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와 함께 계약한 사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악랄한 이 독소조항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예신분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분열책 일단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내년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이 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 자진등록신고 때에 기반한 예측수치이며 실제로 자진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감안할 때 각각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지만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출국한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노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뿐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10만 명이 훌쩍 넘을 4년 이상 체류자들에게는 오직 강제출국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9월부터 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추방을 하기로 했던 정부에서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을 종용하면서 11월 20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추방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를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40만 이주노동자 전체의 근본적인 저항에 대해 분열을 꾀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측의 실제 의도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7월말에 통과되어 각종 찬사로 뒤덮였던 고용허가제 실시는 정부와 자본측이 값싸고 일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노동자도입을 부분적으로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철폐를 요구해왔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그 정당성을 더더욱 확고히 하고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될 단속추방의 의미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법제화해내고 전체노동진영에 불안정노동을 일반화시켜내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한다. 고용허가제 통과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가 당장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센터들이나 4년 미만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사실상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단속추방을 피해나가며 노동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지금부터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자진 출국기간인 11월 15일을 전후하여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동시에 강력한 단속추방이 실시되어 사면초가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지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밀집 공단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찰 측에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고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정보수집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볼 때 더더욱 강력한 추방정책이 눈앞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낙관적일 수 없다. 제도상 1년 미만의 계약만이 가능하며 계약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게 되어있기에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노예노동에 시달리거나 ‘불법’이직으로 또다시 ‘불법체류’자로서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그와 함께 1-2년 후에는 이들의 체류연장기간이 끝나 이들 중 출국하지 않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남게되어 이전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이주노동자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의 수가 40만에 달하는 지금 현재 몇몇 산업부문에서 한국인 노동자와의 고용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투쟁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의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타격의 일반적인 방식이 배제와 경쟁을 통한 분할과 분열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분할과 분열을 고안해냈으며 또 다른 방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국경에 의한 분할과 분열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을 노동자개개인이 스스로 내재화해감으로써 이런 분열은 더더욱 가속화되어왔다. 지난 수년간 자본과 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금융화와 동시에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한 관리통제강화라는 본질 갖고 있음을 함께 꽤뚫어볼수 있어야 하며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의 축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 확대와 법제화, 노동권축소의 구체적 현실의 하나로써 불안정한 신분보장, 비정규직화, 단체행동 불가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노동자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공격, 비정규직화, 기만적인 주5일제, 장애노동자에 대한 공격,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투쟁의 현주소와 향후투쟁방향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싸움 속에서 40만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쟁취를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민주노총 등의 각계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준비해가고 있다. 기만적이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곧바로 모순을 드러내고 유지될 수 없음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8월 내내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목표를 가지고 마석, 안양, 안산, 인천, 일산, 포천, 성수, 구로, 동대문 등에서 고용허가제의 본질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서울과 안산에서 집회를 열고 다가올 정권과의 대규모 격돌을 예비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선전하며 조직화해나가고 있다. 이런 선전전이나 집회과정 속에서 특히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과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매우 큰 호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전전과 집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은 24일에는 안산에서 집회가 열리는 동시에 대구 성서공단 일반노조에서 이주노동자집회를 열기도 하여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이주노동자 운동 속에서 우리는 많은 투쟁경험을 지닌 여러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 운동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올해 가을의 탄압을 앞두고 헌신적으로 보다 많은 이들을 만나며 함께 싸우는 것만이 살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또한 자신을 문제를 스스로 힘을 모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PSSP 하나, 이주노동자 다 죽이는 단속추방 분쇄하자! 하나, 노예제도 연수제도 투쟁으로 박살내자! 하나,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하나,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나, 이주노동자 단결투쟁 노동3권 쟁취하자!
<편집자주> 사회진보연대는 「월간 사회진보연대」7․8월 호에서 비아캄패시나를 비롯한 세계의 농민운동에 대한 글을 다룬 적있다. 9월호에서는 칸쿤에서 열릴 반세계화 시위의 지구별 모임으로 지난 8월 24일에서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비아 캄패시나 아시아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선언을 번역해 실었다. 우리는 남한 서울에 모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영세․소농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농민과 소농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표로 참가했다. 우리는 WTO가 신자유주의의 도구로서 농촌사회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악화시켰다고 선언한다. 굶주림과 실업,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자연자원의 고갈은 농촌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WTO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주의는 악영향을 보여줘 왔다. WTO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한편에서 자유주의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상 농업정책들과(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미국 농업 교서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은 그들 국가들에서 초국적 기업을 보호해왔다. 그들은 자국의 농민들에게 미화 1900억에 이르는 장려금을 주어 농업 상품을 제3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초국적 기업은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 시장과 통화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수출을 장려하고 농산물을 비용보다 낮게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장려한다. 그 결과 식량주권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나 해외로 이주하도록 강제받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FAO, UN인권위 (Human Right Comission),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와 같은 유엔 기구들을 약화시키고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에 부채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남한과 같은 국가들의 공공서비스와 농업자원들을 민영화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신자유주의는 나프타(NAFTA)와 아프타(AFTA) 그리고 에이펙(APEC)과 같은 자유무역협정과 한․칠레 자유주역협정등과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증대시키도록 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영세농민과 소농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농업과 식량정책들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식량 보급을 위해 자국의 시장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과 식량 생산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 수출에 대해 지역과 지구적 생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헐값의 수입품들로부터의 보호를 승인하는 것과 내수용 농산품을 만드는 농민들에게 공적 원조를 하는 것 그리고 생산을 조절하는 국제적 협정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농업 가격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국의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1. 현재 진행중인 WTO협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 2. 농업 협정에 근거한 농업 무역의 더 큰 자유화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 3. 수입품에게 5%에 이르는 최소 내수 시장접근 특권을 제거하고 시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허용하는 모든 조치들을 제거하라 4. 모든 종류의 생물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라 5. 진정한 농업개혁을 채택하고 토지와 종자 그리고 물 등과 같은 중대한 자원들에 대한 농업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6. 농민의 권리와 식량주권을 보호하라. 우리는 한국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농민들의 조직은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덤핑에 대항하는 보호와 식량생산에 대한 높은 투자를 통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농민과 영세농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의 감옥에 있는 모든 농민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WTO와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맞서 모두 투쟁하자 우리는 모든 사회단체들과 운동들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행동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각료회의가 열리는 2003년 9월 9일에서 14일까지 칸쿤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의 국제적 행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정부에 WTO의 제안과 구상을 거부하고 칸쿤에서 식량주권의 원칙을 수호하도록 요구한다.PSSP 투쟁이 세계화 되기를! 희망이 세계화 되기를! 회의 참가단체 1. 인도네시아 농민 연합 -FSPI (인도네시아) 2. 빈민회의 (타이) 3. PANGGAU (말레이시아) 4.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 5.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