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자본의 노동탄압이 또 다시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9일 오전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노안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종길 조합원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자살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빈다. 박종길 조합원의 죽음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간접적인 살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노안위원, 근골격계 실행위원으로서의 활동까지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며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까지 간섭하며 현장활동을 탄압하였다. 고인과 함께 노안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합원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현대자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까지 타임오프제의 잣대로 무급처리하려 했다고 한다. 타임오프제가 단순히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통해서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타임오프제 시행을 통해 노리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저항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조합 자체를 공격하는 자본의 공격을 현장에서부터 지켜내야 한다. 현대자본은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악법을 즉각 페기하라!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사진1%]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
장시간 노동체제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산업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5월 18일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를 동원한 뺑소니 살인미수, 파업 당일 이루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정권의 신속한 공권력 투입, 노조위원장 포함 2명 구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투쟁을 ‘연봉 7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탄압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국 제조업 이윤 창출의 핵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사진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낮은 시간급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산업 인프라, 노동관리 등의 국가적 지원이다. 경제위기 이전 200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연 2,304시간으로 독일(1,350시간)에 비해 1,000시간 정도가 많으며, 선진국 중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2,07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경우 입사 9년차의 기본급은 1,234,316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9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 평균 30시간의 연장노동, 80시간의 야간노동, 37시간의 주말특근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시간-야간노동은 1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뇌출혈, 급성패혈증 등으로 돌연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성기업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담겨있는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유성기업의 기계장비가치는 2001년 141억에서 계속된 감가와 투자 부족으로 2010년 103억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목표생산량은 2001년 4,968만개에서 2010년 6,800만개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교대근무 간 시간을 없앰으로써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잔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초과노동수당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본은 극한의 노동력 착취라는 이윤 창출방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6월 2일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금속노조와 한국 간의 짧은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방송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설비투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질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이호성 상무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세계적 수요요건에 따른 부침이 심한데 설비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반으로 호황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위기 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연동되는 임금 삭감을 통해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현재의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그룹 내 이익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성기업 본사만의 매출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성기업은 유성기업 본사는 적자를 이루고 있지만 그룹 전체는 2010년 157억 등 매년 10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성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언론 보도처럼 적자기업에 유성기업은 적자기업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나아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세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 유성기업투쟁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다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노조파괴문건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차원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개 부품사 차원을 넘어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재벌들의 수직적 하청구조의 정점에서 국내 부품사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이전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고스란히 부품사 노동자들의 착취로 이어지게 됨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단사 차원의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및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생산량 감소를 명분으로 임금 삭감, UPH(시간당 생산대수) 증가, 인력의 전환배치 등 오히려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자본은 부품사 차원의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이 현대자동차 노사간 논의에 영향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논의 중이며 금속노조 2011년 산별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관철을 위한 투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상품 공급 사슬이 산업 내 노동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는 현대 모비스 등의 부품 계열사를 육성하여 부품사들의 원청 교섭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본은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직서열 생산(JIS, Just In Sequence)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시 생산을 넘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생산 계획에 부품 생산 및 공급 시간과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전체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바로 이를 의도한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현재 산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할 수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고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자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진보 진영은 직장폐쇄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등 유성투쟁에 대한 공동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에서 비롯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이라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쟁점이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유성기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자본을 공세적으로 압박하며, 재벌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와 노동의 위계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에 인용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경제’의 예로 1년 반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를 예로 들었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에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이 ‘노사합의’ 이후 창사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 이후 만들어진 흑자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차근차근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에 맞선 운동세력의 투쟁이 시급하다.
파업 정당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한국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 지난 3월 21일, 23일과 4월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원청 현대건설, 하청 태흥산업건설)에서 일하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 구속했다. 2010년 7월 22일, 25일과 2011년 1월 9일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파업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두 번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등의 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년-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7명을 추가로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처럼 외국인들의 집단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자본과 정권의 야만이며 무리하고 인종차별적인 검경의 기획수사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던 베트남 노동자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4,110원 최저임금으로 일요일도 없이 강압적인 관리감독 하에 빠듯한 식사시간에 쫓기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하루 세끼 제공하던 식사를 2010년 6월부터는 한끼만 제공하고 나머지 두끼 식대 명목으로 한 달분 24만원을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회사 측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며 실제 근무시간 12시간 중 11시간만 인정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항의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쫓아내겠다.”며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은 검찰과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함에 저항하며 2010년 7월22일~25일, 2011년 1월 9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작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노동력 제공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과 무관하게 벌어진 사소한 다툼을 이번 사건과 엮어 ‘강요,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로 뒤집어씌웠다. 이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의 성과를 위해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처벌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의 싹을 자르려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볼모로 잡아 전횡을 일삼는 태흥산업건설을 처벌하고, 추가로 수사 중인 17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노동권을 위한 투쟁 사회진보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이주노동자 전원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옥죄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내외 노동조합, 이주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고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검찰과 경찰은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11.06.03 사회진보연대
요약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지켜내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4월 말 기준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87.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또한 타임오프제도의 공공기관 도입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2011년 3월 기준 9개월 만에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61.1%)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입 후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수준 감소(연간 근로시간 2,080시간 기준) 하였다. 미도입 기관도 금년 중 단체 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금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임자를 축소하고, 초법적 매뉴얼을 들이대며 노조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현재의 타임오프 한도를 복수노조 간에 나누어 써야 한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사진1%] 개별기업 투쟁의 한계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 민주노조 진영의 태세와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타임오프제 투쟁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이고, 총연맹 또한 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사업장으로 주목했던 기아자동차도 투쟁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기존 전임자 234명에서 면제자 21명, 무급전임자 70명으로 줄어 전임자 수가 61.1% 감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지난해 기존 55명의 노조전임자를 30명(유급 전임자 15명, 노조 임금 지급 15명)으로 줄이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제에 대응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 투쟁 전선을 강고하게 만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사업장 대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별 체계를 넘어 초기업 단위로 단결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해 총연맹으로 자원을 집중하려 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개별기업의 노조들은 사측과의 이면합의 수준으로 결론짓고 정면 돌파하지 못했고, 산별노조와 총연맹은 전체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기획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 사례 한편,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펠저지회와 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낳은 곳도 있다. 한국펠저지회는 2010년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 활동에 대해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개정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5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금속노조는 한국펠저지회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여러 사업장의 시정명령 효력 정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한국펠저지회의 사례는 이후 타임오프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의 승리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현장 투쟁을 만들고 타임오프제를 돌파하기 위한 중앙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지부의 행보 현재 타임오프제의 최대 쟁점은 현대차지부에 있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 나아가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현대 자본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기아차지부에 이어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으려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모두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만을 인정키로 하고 노조에 법정 전임자를 지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응하지 않자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 휴직 발령을 낸 상황이다. 조합원수가 45,000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단위 노조인 만큼 현대차지부의 행보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그에 걸맞은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타 대기업의 사례처럼 노사합의로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조합원들이 보전수당을 조합비로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노조에서 사내 복지시설 운영권을 획득하여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과 자본은 유무급 전임자를 가리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든 유급 기준이 노조 활동의 기준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타임오프제 투쟁 타임오프제 1년이 되는 2011년 7월 1일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타임오프제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은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을 노동조합 내부의 극히 실리적인 몇 가지 활동으로 옭아매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활동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노조를 지키려 애써온 투쟁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2010년 1월 1일 국회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모두가 예상한 것이었다. 곧 닥쳐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제화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조차 가로막을 것이다. 타임오프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기업 안에서만 머물러 각개 약진하는 타임오프제 투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타임오프제는 개별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총연맹이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곧이어 시행될 복수노조와도 결합되어 변화된 노동조합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조합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사수! 현재 시점에서 타임오프제 자체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면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우리의 힘으로 노조를 지킬 수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많은 노조들이 노조 재정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무급전임자를 두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전임자의 활동비를 책임져야 하고, 당연히도 조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의 의미와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곧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측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방식은 결국 노조 간부들과 현장의 괴리를 확대할 뿐이다. 자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분열과 축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 전임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임자임금지급의 문제는 민주노조가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유성기업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침탈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군화발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24일 오후 4시 경찰은 30개 중대 3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유성기업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23일 이미 조합원 9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직장폐쇄 이후 노사 간 첫 대화가 무산되자 공장 울타리를 철거하며 농성장 진압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24일 사측이 앵무새처럼 ‘선 농성해제 후 조합원 선별복귀’를 주장하며 교섭을 결렬시키자마자 곧바로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던 조합원들은 현재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23일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도 알 수 있듯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경총과 한국자동차경영협회 등 자본가단체들은 노조의 합법파업에 ‘연봉 7000만원’ ‘국가경제추락’ 운운하며 여론공세를 퍼부었으며, 정권은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는 묵인한 채 노조의 합법파업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유성기업 사측과 원청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 이명박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데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억압한다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권과 자본의 조직적인 각개격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억압받는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과 굳건한 연대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2011. 5. 2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