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자! 고용 허가를 받고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태흥건설 소속으로 일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2010년 7월에 4일간, 2011년 1월에 2일간 강제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하루 두 끼씩 한 달 분 식대 24만원을 공제하고, 12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니고서는 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며 12시간 주야맞교대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는 별다른 충돌 없이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 별 탈 없이 공사현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그런데 최초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고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강요죄로 3월 말과 4월 말에 전격 체포·구속되었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속된 이주노동자들 모두 직장과 주거가 안정적이었고, 단 한 차례도 소환장을 받아보지 못한 점, 파업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거 10명이나 구속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아한 사건이다. 고용허가제 정당화와 외국인 범죄자화의 희생양 경찰과 검찰이 회사 측의 고소 없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주요원인은 노동시장 최하층에 고착되어 있어야 할 아시아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범죄자화’를 통해,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규율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사건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2011년 3만 4천여 명, 2012년 6만 2천여 명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만료가 시작되면서 고용허가제는 한 순환의 마감과 함께 실효성을 평가받는 시점에 다다랐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엔(UN) 공공행정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상(大賞)을 유치하는 등 고용허가제 정당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애초에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위협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 범죄자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정부는2009년 10월 설치한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2010년 G20을 앞두고 시행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등을 통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억압의 정당성을 만들어 왔다. 2011년 4월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을 발표했다. 발표 시점을 전후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6월 1일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흉기로 집단폭행한 외국인들을 검거”했다며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렸다. 노골적인 외국인 범죄자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임에도 내국인처럼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한 이유를 오로지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경찰의 해명을 통해서도 뿌리 깊은 정부의 제도적 인종차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 전반에서 확인되는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 4월 18일 시작한 재판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고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재판의 횟수가 많은 것은 통역 문제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알고 대책위가 꾸려졌을 당시 재판은 국선변호인과 법원에서 고용한 통역사를 통해 다섯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구형을 마친 상태였다. 5월 30일 사건을 인계받은 대책위 변호인단은 여섯 번째 재판에서 주동자를 지목한 사측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일곱 번째 재판에서야 제대로 된 심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을 방청하며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의 장벽이었다. 검찰 조사와 마지막 재판까지 베트남 통역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해온 것 같았다. 재판을 함께 방청했던 대책위 원옥금 활동가는 통역의 50% 이상에서 오역과 내용의 불충분함을 지적했고, 재판 내내 통역사가 막히는 부분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조서를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은 채 사인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A 피의자의 조서 내용을 B 피의자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인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제기 없이 조사와 재판이 얼렁뚱땅 진행됐으니 이주노동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느꼈을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옥죄는 한국만의 악법, 업무방해의 죄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무죄를 위해 재판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중심에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업무방해로 파업노동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UN사회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방해의 죄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정부는 결코 업무방해 조항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국제사회의 권고를 감안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추상적이라며 거부하고, 올해 나온 2006년 철도파업의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만을 보겠다고 발언하며 한국정부의 반노동성을 재확인해줬다. 갈수록 고조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이 사건은 4월 25일 남양주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엑소더스’에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여자 친구가 상담을 의뢰하면서 우연히 사회운동진영에 알려졌다. 6월 2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축이 되어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참가 단위가 늘어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역시도 초기부터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대책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연대와 지지의 기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인종차별적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했다. 특히 6월 15일 이번 사건의 원흉인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는 이주사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인천경기충청권 활동가들 50명 이상이 모여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외에도 2,000여 명의 탄원서 조직, 국제건설목공노련(BWI) 홈페이지에서 지지서명을 받는 국제연대사업, 대규모 집회 장소에서의 선전전, 면회, 영치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설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이다. 건설연맹은 대책위 결성부터 함께 하며 기자회견과 집회에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태흥건설과 접촉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으며 법원에 이주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회사측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이번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6월 14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건설연맹 활동가 두 명과 원옥금 활동가가 태흥건설 숙소에서 지난 파업이 주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사실 확인서를 파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태흥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인 68명에게 받아 재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건설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해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금격차로 인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와의 갈등도 존재한다. 건설연맹의 적극적인 활동은 현장의 갈등을 극복하고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계기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구속된 친구들의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매번 재판을 방청한 1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투쟁의 빼놓을 수 없는 주역 중 하나이다. 구속된 이주노동자의 삶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이번 투쟁의 과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의 삶을 지키는 것부터 자본과 정부의 분할전략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출국해야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구치소와 다름없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입국과정에서 미화 1만 달러에 가까운 큰 빚을 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명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범죄자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 경찰과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을 국적과 민족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으로 지배계급의 분할전략을 무력화 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충북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제조업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공공연히 “유성처럼만 하자”며 목표로 삼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탄탄한 조직이다. 법에 따라 시행되기 2년 전에 단협을 통한 주5일제 시행, 파업지침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 질 나쁜 체육복을 좋은 것처럼 속여 제공한 사측에게 사과를 받아낸 일 등 쓰려면 끝이 없는 숱한 모범사례와 통쾌한 무용담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당당하고 때로는 담담한 조합원들의 태도는 (투박한 문구로만 여겼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배출한 사업장이기도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깝지 않은 영동에서 청주까지 달려오는 덕에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어긋나도 공권력 투입 강행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 들어가면서 ‘사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들려왔고, 급기야 2시간 부분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쌍용차 등 대표적인 금속 사업장이 하나 둘 깨져가는 것을 보아왔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노조의 발 빠른 대응은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어그러뜨렸다. 사측이 다급해진 와중에 용역이 인도에 있던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모두 충남 아산으로 모여 공장 점거에 들어갔다.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생산라인은 멈췄고, 공권력도 투입될 명분이 별로 없는 등 노조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 승리가 멀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유례없이 빠른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해댔다. 이후 노동부 관계자의 ‘현대차가 피해를 과장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속은 느낌이다’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실제 노조 파괴 공작의 지도부라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정부와 자본의 공생관계야 뻔하디 뻔한 것이지만,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는 물론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청구조가 만연한 한국 산업구조에서 많은 노조에게 협박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대기아차, 하청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 유성기업은 결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간당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하루에 4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하청부품사인 유성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용역 인력비도 하루에 몇 천 만원이 든다. 유성기업은 왜 이토록 비싼 값을 치러가며 노조를 파괴하려 할까? 배후에 정권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노조파괴 문건의 한 페이지는 현대기아차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다른 페이지와는 달리 유독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된 그 문건은 유성기업에는 없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유성기업의 노사합의가 현대차 기아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대차 이후 시행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발레오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현대차가 생산중단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으리라. 많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회에 유성기업 노조를 깨는 게 이익인지, 유성기업을 시작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허용해주고 하루에 공장이 8시간 동안 멈추는 게 이익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부품사의 생산계획 뿐 아니라 노동시간, 근무제도에까지 개입하려 든다. 재벌 대기업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노조에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싶다는 소박한 꿈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에 이미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이다.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열 번이 넘는 교섭에서 사측은 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요구는 몇 년 전 동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도에 영동공장에서 동료 한 명이 통근버스에서 목숨을 잃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합의한 2009년 이후에도 아산공장에서만 5명이 돌발사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편하게 일하겠다는 배부른 요구가 아니라, 죽음과 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유성기업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뿌리고 다녔던 마타도어 중의 하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임금을 저울질 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낮은 기본급과 시간제 임금제도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팔아가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낮은 기본급과 잔업특근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는 자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다준다. 호황기에는 잔업특근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는 잔업특근을 줄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기본급 인상을 통해 잔업특근 수당의 비중을 줄이는 월급제의 도입은 소박한 꿈이지만 노동-임금 체계를 혁신하는 급진적인 요구다. 민주노조 말살 프로그램을 멈추자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되어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끌려나오는 장면은 결코 패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다. 남행열차를 부르며 경찰차에 올랐다.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앞으로 또 다시 집결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조직력이라면 남부럽지 않던 발레오만도도 깨졌고,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파업을 공격했다. 현대차의 엄살로 공권력이 빠르게 투입됐다. 상대가 유성자본 뿐이라면 모를까, 일개 지회가 거대한 현대차그룹과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은 ‘파업-직장폐쇄-공권력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정부와 자본의 노조말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승승장구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서는 승리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투쟁은 지회, 지부를 넘어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유성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조의 생명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의 생명 6월 14일, 지회는 일괄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귀에 맞서 다 같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8일 직장폐쇄로부터 한 달이 되는 6월 18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의 결의대회와 진보정당, 단체들이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한 달 넘게 현장을 떠나 공장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내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생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끼 밥값도 만만치 않아 믹스커피 살 돈도 없어서 믹스커피를 후원받는 희망커피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것은 노조도, 유성자본도 마찬가지다.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 작업 중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용역을 고용하고, 망루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입구를 막았다. 18일 집회 도중 용역이 던진 소화기와 돌이 집회 대오를 향해 날아올 정도로 노-사 관계는 긴장이 극에 달해있다. 공권력 침탈 직후 공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기억난다. “지회는 지난 20여 년의 노조 역사상 단결과 연대를 노동자의 생명으로 알고 투쟁해왔습니다. 이랬던 저희들의 투쟁이 진실이었음을 전국의 동지들이 증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온 유성기업지회에게 우리가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유성투쟁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다. 매일 아침 공단 입구 선전전, 경찰청 앞 1인 시위, 현대차-기아차 지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 별 청주 시내나 아산공장 앞 집중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사업장들도 임단투로 바쁜 시기지만 여력을 모아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힘쓰고 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충청권 뿐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력 있는 싸움, 현대차-기아차의 연대투쟁 등 활로를 뚫는 투쟁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이 나섰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연대투쟁의 태세로 맞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정세동향보고서25호_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떠오른 주간연속 2교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7.11『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데이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 [울산노동뉴스]주간연속2교대 기획보도 -주간연속2교대의 기초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자료 0.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대한다 1.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현대차 노동자 2. 교대근무 노동자 평균 수명 65세? 3. 글로벌 톱 5(GT-5)를 넘어 4. 현대차 고령노동자들의 현실과 희망 - 콘베어에 청춘 바친 노동자들의 회한과 소망 5. '일을 해야 돈이 되는' 시급제에서 '10-10 수준 보장하는' 월급제로 6. 물량 보전 - “공장 새로 지어라” vs “생산유연성 높여라” 7. 변화하는 작업장: ‘노동의 인간화’ 8. ‘일벌레’의 여가생활 9. 주간연속2교대제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와 희망 10. 주간연속2교대제 - 풀어야 할 숙제들 [울산노동자배움터]주간연속2교대발제문 -전반적인 경과, 주간연속2교대가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 정리 [금속노동자, 변혁산별, 금속민투위]주간연속2교대제 기사 모음 -주요 경과 및 정세적 비판 [민주노총]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확대간담 -자료 1 :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 계획 -자료 2: 각 조직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 I. 금속연맹 교대제 관련 사업 현황 II.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III. 기아자동차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IV.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 V. 보건의료노조 2004년 교대제 관련 임단협요구 자료 VI. 철도노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VII. 대한태광화섬노조 2001년 단협요구안 VIII. 발전노조 2004년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방안 IX. 한국노총 2004 시간단축에 따른 교대제 개선 지침 X.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교대제 근무실태 [금속노조(산업노동정책연구소)]부품사 근무형태 분석_20101013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방안_2004.12.31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수사에 제동을 건 재판 결과 6월 23일 목요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처법)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구속되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고,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소가 공소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의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파업과 무관하게 개인 간 다툼에서 발생한 강요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선고를 유예했다. 강제퇴거 시 심각한 삶의 위협을 참작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판결을 통해 석방되어 자유를 누려야 할 상황이었다. 출입국사무소의 막가파식 인신구금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 씌운 불법의 굴레를 벗자마자 이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구속했다. 구치소로부터 이주노동자 석방을 통보받은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며 석방되기도 전에 곧바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하여 외국인보호소로 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권력 남용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무참히 짓밟혔다. 첫째, 구치소에서의 ‘석방’과 출입국의 ‘긴급보호’는 엄격히 구분되는 절차지만 출입국은 관례적으로 석방되지도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는 만연한 출입국의 편법이다. 둘째, 출입국은 변호사를 기만하고, ‘긴급보호명령서’ 사본 제시 요청을 묵살하려 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긴급보호명령서 사본을 주겠다며 변호인에게 구치소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만 해놓고 그냥 구치소를 빠져나오려다 대책위 활동가들에게 발각되어 버스를 가로막힌 끝에 명령서 사본을 주었다. 사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령서 중 긴급보호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동일하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서명이 없는 등 공문서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까지 출입국이 인신을 구금하는 공문인 긴급보호명령서를 마치 자신들의 백지수표 인양 남용해온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하지만 조사과장은 단순한 오기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추방추진사무소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막가파식 인신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는 출입국소장 권한대행인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짐짝으로 취급하는 출입국의 작태에 경악했다. 면담 진행과정에서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직접 신병을 인계한 현장담당자 조차 3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어떤 죄목인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외국인 출소 통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의적으로 긴급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짐짝 싣듯이 인계해 보호소에 감금해왔던 관행이 이제야 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출소한 이주노동자를 ‘석방되기도 전에 긴급보호’하여 인신을 구금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향후 7일 간 무죄임을 감안한다면 출입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입국법위반혐의를 심리하여 강제퇴거를 결정한다는 과정도 행정편의적 관료적 작태의 극치를 보여준다. 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의 추상적인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치소에서 인계해온 이주노동자들의 90% 이상을 강제퇴거 시켜왔다. 해당 이주노동자들의 신상, 죄목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퇴거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책위는 출입국에 강제퇴거 반대의 입장을 담은 법원의 판결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오는 체계조차 없던 출입국은 오히려 대책위에게 판결문을 부탁했고,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의 심사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당시 출입국 관계자들의 손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성만 부각하는 경찰과 검찰의 조서, 공소장만 들려있었다. 오로지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성과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진짜 명칭은 ‘추방추진사무소’였다. 사람과 인권위에 군림하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책위는 출입국의 제왕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 긴급보호명령서의 허술함 등 위법적 요소를 지적하자 출입국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얼굴을 맞대고 강제퇴거로 이주노동자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출입국 직원들에게 전달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우리의 요구 출입국의 반인권적 관료적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불법적으로 긴급보호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허술한 공문서 작성, 변호사 기만 등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출입국 담당자를 처벌하라. 셋째, 출입국이 최소한의 견제장치 없이 자의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제도’를 없애고 영장주의를 도입하라. 대책위는 인천지역시민들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와 출입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06.24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차별 폭행, 유성기업을 규탄한다! 오늘(22일) 오전, 또 다시 유성 자본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회사 측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중이었다.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깡패를 동원, 인도에 있던 조합원들을 자동차로 덮쳐 살인미수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른바 있다. 오늘, 용역깡패들은 벽돌과 소화기를 던지고 죽창과 쇠파이프, 소방호스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무차별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조합원 24명이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도 있다.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기를 강요하면서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로서 유성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자본 역시 필사적으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과 가대위를 비롯한 투쟁대오는 다시 곧 벌어질 전면전을 예감하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 투쟁에선 절대로 물러설수 없단 결의로 공장 앞을 지키고 있다. 연대로, 단결된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자! 유성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 불법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유성자본 규탄한다! -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고 야간노동 철폐하자! -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지켜내자! 2011. 6. 22. 사회진보연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자료집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짚어보고,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이 아닌 민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임금인상투쟁이 함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물가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①물가상승 현황 ②물가 상승의 원인 ③물가 정말 문제인가? ④물가상승과 노동자의 생활고 2.통화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①실패한 정부 물가관리 정책 ②저환율 고금리 정책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③물가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민중적 해법 3.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날까? ①최저임금 인상하면 중소영세업체들이 망한다? ②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③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동투쟁 ①경제위기 이후 변화 ②임금단협투쟁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 ③최저임금투쟁 한 걸음 더 앞으로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자본의 노동탄압이 또 다시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9일 오전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노안위원으로 활동하던 박종길 조합원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자살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빈다. 박종길 조합원의 죽음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간접적인 살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노안위원, 근골격계 실행위원으로서의 활동까지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며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까지 간섭하며 현장활동을 탄압하였다. 고인과 함께 노안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합원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현대자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까지 타임오프제의 잣대로 무급처리하려 했다고 한다. 타임오프제가 단순히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통해서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타임오프제 시행을 통해 노리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저항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조합 자체를 공격하는 자본의 공격을 현장에서부터 지켜내야 한다. 현대자본은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죽음을 불러오는 노동악법을 즉각 페기하라!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1년 6월 10일 사회진보연대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사진1%]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