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안] 여성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2011년 투쟁과제 [토론]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읽을거리] 3.8 여성의 날 역사(콜론타이) [읽을거리]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故 임무창 조합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쌍용차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라! 무급자 복직 약속 즉각 이행하라! 꼬리를 물고 있는 죽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쌍용자동차 무급자, 해고자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해결방법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해야 한다. 쌍용차 재도약의 핏빛 현주소,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2011년 2월 26일(금) 아침, 또 한 명의 쌍용차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2009년 이후 13번째 죽음이며, 2010년 11월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2009년 상하이차와 쌍용자동차 현 경영진들의 기획파산에 이은 강제적 정리해고로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났다. 그 참혹한 행렬의 끝에 13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놓여있다. 故 임무창 조합원은 2009년, 쌍용차 파업에 함께 했으며, 8.6 노사대타협으로 1년 후 공장 복귀를 약속받은 무급휴직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복직을 기다리며 생활고를 버티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끝없이 타들어갔다. 쌍용차는 2010년 재매각 절차를 거쳐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으로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지난 22일에는 5년 만에 신차인 코란도-C 발표회를 갖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회생절차 속에 희망을 가졌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지금 어떤가! 또 한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잃은 오늘이, 쌍용차 재도약의 핏빛 현주소가 아닌가!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쌍용차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故 임무창 조합원의 가족 모두가 겪어야 했을 지난 과거와 남겨진 아이들이 겪어야 미래의 아픔이다. 故 임무창 조합원의 부인은 2010년 4월, 남편의 해고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故 임무창 조합원과 두 아이들은 모두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故 임무창 조합원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통장 잔고 4만원과 카드빚 150만원이었고, 집에는 쌀 한 줌과 라면 하나가 있었다. 숨지기 하루 전에도 친구와 만나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숯덩이가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복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상처받은 자신과 아이들을 추스르며 하루를 버티던 故 임무창 조합원은 끝내 다 타버린 가슴을 안고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故 임무창 조합원과 같은 무급휴직자들은 복직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무급휴직자는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휴직 중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할 수도 없다. 무급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복직이 되는 날까지 버티는 것뿐이다. 오늘 이 자리마저 함께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자와 해고노동자은 오늘도 극단의 생활고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지 가늠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다. 그러나 쌍용차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침묵의 언어로 산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라는 8.6 노사대타협대로라면 무급휴직자들은 지난해 9월 이미 복직했어야 한다. 그러나 복직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맺은 2009년 8.6 노사대타협이었지만, 무급휴직자들은 돌아가지도 못 하고, 떠나지도 못 한 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8.6 노사 대타협은 전 국민이 지켜본 사회적 약속이다! 쌍용차는 대답하라! 8.6 합의 이행하고 무급자 해고자 문제 즉각 해결하라! 특히 8.6 노사대타협은 노사간의 약속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속, 대국민 약속이었다. 77일 간의 파업을 마무리하며 맺었던 8.6 합의는 쌍용차 문제가 인명이 상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졌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쌍용차의 정상화와 그에 따른 복직을 기다리며 오늘도 고된 하루를 버티고 있다. 3월이면 쌍용자동차도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5년 만에 신차를 발표하고,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故 임무창 조합원의 죽음은 말하고 있다. 쌍용차의 진정한 재도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와 신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기업이 제대로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말하는 현실에 대해 쌍용차는 대답을 내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상화와 재도약을 원한다면, 쌍용자동차는 당장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답하라! - 사회적 타살 자행한 쌍용자동차 사측은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유는 물론 생계대책 즉각 제시하라! - 무급휴직자 복귀 당연하다, 무급휴직자 즉각 복직시켜라! - 잇따른 죽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시급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년 2월 2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한진중공업은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결국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정리해고 근거로 이야기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발표 직전에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등 여유만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09년에 4천6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0년 3/4분기까지 1천8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1%]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지역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조선소를 폐쇄하고 필리핀의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사측은 영도 조선소에 물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기간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는 서른 척이 넘는 선박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사측이 의도적으로 수빅 조선소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수빅 공장, “꿈을 안고 들어가 시체가 되어 나오는 곳” 그렇다면 한진중공업의 물량 몰아주기로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착취 사업장이다. 한 수빅 지역 노동 단체의 표현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는 “꿈을 가지고 들어가 시체로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는 2006년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07년 12월 1단계 완공, 2009년 4월 2단계 완공을 마쳤다. 현재 2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수빅 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조선소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외양과 달리 수빅 조선소의 노동조건은 필리핀 내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필리핀의 한 노동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빅 조선소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최장 3개월까지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하루 3달러의 임금만 지급된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을 거치면 약 6개월 가까이 수습 기간을 추가로 또 거치는데 이 수습 기간에 관리자의 눈에 들어야 정식 채용이 된다. 수습 기간에 시급은 0.6달러(약 7백원)에 불과하다.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정식 채용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0여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우리의 불법 파견과 비슷하다. 필리핀 노동법에서도 금지하는 불법 파견인데, 한진중공업은 자유무역구역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불법적 작태를 지금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임금 착복도 존재한다. 한진중공업은 철야 맞교대 조의 교대 시간 간격 조정을 통해 30분 이상의 추가 근로를 의무화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수당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불되지 않는 임금이 연 83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 대부분은 출퇴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6~8명이 기숙사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5천 건의 안전 사고가 공식 보고되었고, 2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열악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 321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조선소에는 반상근을 하는 의료진 한 명이 있을 뿐이며 가까운 병원은 27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은 더욱 가관이다. 2009년에는 노조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노동 안전 협약을 근거로 노조 간부들 60여명을 안전 협약 위반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최악의 노동 조건은 방치한 체 정작 노동 안전 협약을 노조 간부들의 해고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영도 조선소와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모두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에 힘겨워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자본은 영도 조선소 물량을 줄여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그 물량이 이동하는 필리핀 수빅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연대 투쟁으로 공장 철수를 막아낸 노동조합들 이러한 자본 이동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무기는 역시 국제적 단결과 공동 투쟁뿐이다.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통해 공장 폐쇄를 막아낸 사례는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브라질 계 철강 자본인 발레가 2009~2010년 캐나다의 광산을 폐쇄하려 했을 때 보여준 국제적 공동 투쟁이다. 캐나다 노동조합은 1년이 넘는 기간 단결된 파업투쟁을 벌였고, 본사가 있는 브라질의 철강 노조가 캐나다 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임단협 요구에 함께 넣어 파업을 조직했다. 캐나다 광산의 대체지로 선정된 호주 인근에서는 호주 철강 노동자들이 연대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발레 자본은 2010년 말 이러한 국제적 노동자 연대 투쟁에 두 손을 들었다. 발레 자본은 캐나다 광산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역시 국제적 연대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을 당하는 같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인다면 한진중공업 자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2005년 기간산업공투본과 노기연이 함께 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서론, 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 결론 부분이고, 노동에 비친 영향은 다른 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이윤율(유형고정자산영업이익율이라는 대리변수이긴 하지만)을 60년대까지 거슬러서 구해본 것(이에 따르면 70년대말 80년대 초반 이윤율 저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물투자를 로그스케일 그래프로 그려서 투자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이윤율의 약간의 증대를 가계부채 증대 및 정부부채 증대와 한 짝으로 설명하고 있고, 외환(시장) 관련 통계를 약간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3월 7일에 표 하나를 수정하는등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 3월 14일에 오탈자 및 문장 수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최근 정리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방스틸 경영분석 내용입니다. 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진압,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진압하는데 단 30분 결렸다. 고공농성 1주일도 안되어서였다. 경찰과 정권은 치밀하게 고공농성을 진압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행일 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고법이 대법의 판결 그대로 최종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를 모르쇠 하는 사람은 현대차 비정규직 사용사업주 정몽구 자신이다. 고공농성자들은 "진짜 사장 정몽구"만 "정규직화 시행하라"는 세상의 이치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옆에서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고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무어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들을 강제진압하고 연행하였다. 지난 1주일 사이 어떻게 신속하게 진압할 것인지를 골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진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가리고, 은폐하기 급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경찰을 욕하는 것이다. 정몽구의 주구라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금 투쟁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심산으로 버티려 한다. 그리고 또다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를 끝장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모두 아는 이치,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 제 아무리 덮어보고 가려보려 해도 세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권리의 상태로,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몸뚱이를 팔아 굴종의 삶을 살아온 그 긴 세월.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어깨 걸고 나서 싸우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희망으로 우뚝 서자.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규탄 성명 지난 2월 14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취직했고 고용된 사업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업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 회사를 직접 방문해 취직했으며,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등록했다. 일감이 별로 없던 사업장이 휴업을 해 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는 일반적 출입국 초지가 아니라 이주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출입국이 이주노조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005년 이주노조 창립 이후에 정부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수차례에 노조 간부들을 표적해서 단속하고 추방했다. 표적단속이 있었을 때마다 출입국이 ‘일반적 출입국 초지’라고 핑계를 냈지만 패턴은 분명하다. ILO에서도 이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매년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왔다.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과 달리 정부는 바로 단속해 추방하지 못했다. 대신에 추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취업이라는 혐의를 사용해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만큼 법 위반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 2년 동안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직하고 활동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한 사회는 커녕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인종화된 최하층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서울출입국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초지는 결국 이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한 체류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회진보연대 2011.02.18
정부는 불법파견 사업주 정몽구를 처벌하라!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파견이고 그래서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간주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현대차 사측은 형식적 수순에 불구한 고등법원 확정 판결을 명분으로 작년 7월 이후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더 나아가 12월 9일 농성 해제 이후 합의사항이었던 4대 의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은 고사하고 조합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손배소를 남발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 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또한 확정 판결을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현대차 사측이 부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이의 정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지회를 탄압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인 현대차가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그나마 존재하는 법적 규제도 무시한 체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마음껏 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조합원 상경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정부가 정몽구를 처벌하고 현대차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날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1.02.10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으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 받아내려 하고 있다. 건물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2001년 대의원대회 결정 방침을 넘어 이제는 사업비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지자체 선거 요구로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당선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위한 재정을 타내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국고보조금을 받겠다는 2001년 10월 22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많은 논란 끝에 결정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한국노총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대중적인 의문이 일었고, 조합원들로부터는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자신의 의무금으로 조직 유지도 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온 한국노총을 비판해 왔었다. 당시 민주노총의 재정 자립은 그 자체가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부심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일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당시의 집행부를 "총연맹 상근비도 제 때 못주는 무능한 집행부"로 힐난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좀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비판으로 정부보조금 수령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허물고, 민주노총 사업 중의 핵심사업인 미조직비정규사업에 정부보조금을 타 내 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민주노총 핵심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할 수는 없다. 핵심 사업일수록 그 사업비는 민주노총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 미조직 사업이 정부와 자본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대규모로 벌어질 경우 해당 자본가가 정부나 지자체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미조직 비정규 사업은 자본가와 정부 및 지자체의 간섭으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 방향은 민주적 자주적 노조운동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정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관성화될 경우 정부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조 운동 내부의 운동역량이 소실될 것이다. 넷째, 대의원대회 원안은 "공공성과 사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조직 비정규사업비에 한한다고 하나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되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당장 2001년 대대 결정의 범위를 지금도 허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이제 더 이상 자주성을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통한 사업은 관료적인 조합간부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사업성과 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따내기에만 몰두하는 한국노총 노조간부가 민주노총 조합 간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보조금을 더 받아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부디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1. 1. 27.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다함께,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노동자회,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