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서울여성조합원대회의 의의와 과제 오는 12월 11일 제1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성조합원들이 모인다. 노동조합의 주변이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자리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투쟁대회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자는 다짐이 이어진지도 몇 해째다. 하지만 각 노조마다 여성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3월 8일의 대회가 여성노동자들이 결집하는 유일한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한마당의 자리임과 동시에 올해 이어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여성조합원대회인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논란이 될 때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은 페미니즘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여성억압의 현실을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노동자 단결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성폭력 규약이나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체질개선은 요원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조직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태도, 민주노총의 여성의제와 관련한 요구 등의 지표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처하게 되는 특수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개조는 몇 가지 사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족을 매개로 한 성별분업과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이 어떤 구조 속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입각한 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노동자의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다보니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비정규직 일반의 문제로 여길 뿐이었다.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현재 가족의 성별분업 구조와 여성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 여성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서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중심과제가 될 수 없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일주체로 설 수 없다. 또 출산, 양육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면서 여성에게 모성과 재생산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민주노총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저마다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단결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설연맹, 전교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이 참가한 ‘서울여성조합원대회 공감 워크샵’을 통해 문제의식 모아냈다. 또 워크샵 이후 서울에 있는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여성조합원대회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합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조합 일주체로 여성노동자가 당당히 나서야 함을 독려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네요. 그것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 100%는 아니지만 결론을 내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연대의 고마움을 갚는 길입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노동자들과 더 많은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맞서 1895일이라는 시간동안 투쟁해 온 기륭전자 동지들의 투쟁 승리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이 시대에 희망의 소식이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전체 노동자의 미래다’라는 말처럼 결혼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져온 열악한 노동조건, 상시적 해고 위협이 이제는 전체 노동자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단 여성노동자들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투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불안정하게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자본은 전체 노동시장의 재편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 분주하다. 각종 법,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또 ‘일 ․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일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잘 해내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정부와 자본의 분주함 덕택에 수많은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는다. 하지만 이에 맞서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륭전자분회가 그러했듯이 KEC지회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파업을 6개월 째 이어나가고 있다. 또 저임금으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던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단체교섭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도 3년이 다 되었다.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과 공권력에 가로막히고, 짓밟히고 있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절망 속에서도 끈질기게 희망을 이야기 하는 그녀들은 그 자체로 희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각 단위 사업장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체 여성노동자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짚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여성조합원대회에서부터 여성이 처한 현실을 확인하고, 공동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도록 하자.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해지기 위하여 “이 나이에 투쟁해야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여성들도 노동조합에 당당히 가입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여성들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서 가족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깨야한다고 봅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부 투쟁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깨달으면 입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게 힘이 큽니다.” -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런 문제에 앞장 서 나서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남성에게 익숙한 것인 반면 여성은 앞에 나서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익숙하다. 태생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디 여자가’ , ‘여자가 드세다’라는 말 속에 녹아나는 편견들로 그렇게 길러져 온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좋은 점은 나이어린 남자 반장이 막말하고 그래도 잘릴까봐 꾹 참았는데, 이제는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주며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라는 어느 청소노동자의 고백처럼 여성에게 주어진 열악한 노동조건은 인간적 대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되거나 성폭력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은 대부분 집에서 하던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집에서 하던 일 밖에서 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는 인식하에 저임금이 당연시 되고, 그 마저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반장이나 사장에게 막말을 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중년의 여성노동자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반격과 해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처와 모독을 개인이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할 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바라보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늘려주겠다지만, 막상 그 일들은 집에서 하던 것이라며 저평가하고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자본과 정부의 태도를 단호히 거부하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왜 집안일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지, 왜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일들을 그리 낮게 평가하는지, 왜 일상적인 성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인간적으로 대우받기도 힘든 현실이 있는지 말이다. 한편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는 것은, 노동운동을 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투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뭉치고, 더 많이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되기 위해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이 만나 한 판 힘 다지는 자리로 기획되고 있다. 각기 다른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서로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다독여주고, 또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가야 할 공동의 투쟁 전망을 그려보는 자리. 첫 출발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탄탄한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기획들로 향후 여성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화해보자!
피켓임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하자! 투쟁을 전국화하자!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황인하 조합원의 분신항거에 부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다.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하 조원합이 분신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서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려는 현대자동차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것이다. 시트1부하청업체를 폐업해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려 했던 현대자동차의 행태에 분노한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장에서 내?고, 정당한 공장점거 농성투쟁을 고립시키려 했던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용역들,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분노한 것이다. "투쟁!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투쟁 승리!" 황인하 조합원이 분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조합원들을 향해 외친 구호다. 이 구호 한 마디에는 우리의 현재적 한계, 극복해야할 과제가 온전히 축약되어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지 승리의 전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믿음아래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쟁취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불법파견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자기 배만 물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역사 앞에서 준엄하게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제 민중운동 단체들은 불법파견근절, 파견확대저지를 실질화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 황인하 조합원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자! 연대의 힘으로, 공동투쟁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2010.11.21 사회진보연대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5일 울산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 폐업을 계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전주와 아산으로 확대되었고, 울산 공장 안에서도 생산 라인 점거 투쟁을 2,3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명의 시트 공정 비정규직 투쟁이 1천명의 점거 투쟁으로,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투쟁으로 발전 중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아직은 더디지만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장조직 의장단은 17일 비정규직 투쟁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차 지부는 미조직비정규직 특위를 상설회의 기구로 전화하며 대체인력 투입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자본은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질질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금 위협하면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고법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버티더니 10월 말에는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을 폐업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조성했고 지난 15일에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20여명의 시트 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직과 용역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았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찍어내면 비정규직 투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보고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 자본의 도발에 더 큰 투쟁으로 화답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구로에서 창원까지 한국 대부분의 제조업 공단에서 불법파견은 이미 불법이 아닌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아예 이 불법파견을 파견법 손질 없이도 양성화하겠다면서 직업안정법 폐지와 민간 대형 파견업체 육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파견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한국 모든 민주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나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명분이었다.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파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는 ‘정규직의 고용 임금 경직성’이 비정규직 확대의 이유라고 밝히며 이를 유연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실업자를 조직하여 취업자를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정규직을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자본의 가장 강력한 노동 유연화 전략이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투쟁을 통해 노동자 모두의 고용 임금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명박 정권의 노조 탄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정책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금속노조 총파업, 진보진영 반재벌 투쟁을 조직하자!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으로 몰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점거 투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흑색선전을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노동자간의 갈등은 노동자들의 공멸이며 자본의 승리일 뿐이다. 현대차지부는 점거 파업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와의 갈등을 비정규직 투쟁 승리라는 대의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시급히 지부 차원의 점거 파업 엄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 현장 조직들은 지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가들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거 파업 엄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에서 이 투쟁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대현대 투쟁,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임을 모든 노동자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패배에 금속노조 생존까지 의심받고 있는 조직 전망을 불법파견철폐 투쟁 승리로 바꾸어 낸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노조 결의를 현대차지부의 결의 여부로 바꾸는 기존 관행을 이번에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 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온갖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악행과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에 대한 처벌 요구 투쟁, 재벌 처벌에는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정권 규탄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작년 경제 위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재벌 대기업은 국민 경제를 수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재벌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심지어 재벌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 부품사 노무 관리까지 개입하며 전국적 노조 탄압을 정권과 함께 지휘하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비호하는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반복될수록 재벌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양재동 본사 항의부터 시청 광장 집회까지 재벌 규탄 여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관리직과 용역의 폭력 탄압에도 자본의 고용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 비정규직 지회는 점거 농성 중인 대오의 절반을 타 공장 점거 파업 조직을 위해서 내보낼 정도로 진취적인 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제 금속노조, 진보진영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답할 차례다.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이 투쟁을 조직할 차례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한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한 이주노동자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겨우 4개월 된 아이의 아빠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을 토끼몰이 하듯 포위하며 창밖으로 피신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단속으로 빚어진 죽음 앞에서 법무부는 너무도 태연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건을 방치한 채 아무런 후속조치나 사태수습 등 입장표명이 없다. 이는 책임소재를 떠나 인간의 죽음 앞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망각한 행태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인권을 무시한 무자비한 단속은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고 너무나 빈번히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켜왔다.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단속으로 미등록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G20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G20을 빌미로 대대적인 단속을 강행해 왔으며 단속이 가져올 불상사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 이 역시 예견된 재앙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강압적이고 야만적 단속이 지속되는 한 제2의 제3의 불행한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오히려 단속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겠다는 논리로 금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오히려 확대시킬 뿐이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G20의 국격을 논하는 한 국가의 현실인가? G-20이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법무부는 단속이 우선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비자 없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막다른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번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건조물 무단침입 및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그 유가족에게 위로는 물론 심적, 물적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즉각, G20 정상회의를 명분 삼은 이주노동자 탄압 및 집중단속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0년 11월 5일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노동자 간 경쟁을 격화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 창출동력 없는 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도 그랬지만) 뚜렷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설계하지 못한 채 고용률을 높여 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고용인구의 확대는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즉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지배세력들은 고용률을 어느 선까지는 유지해야 자신의 통치성과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변칙적인 방식으로 고용대책을 내놓게 된다.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오로지 다양하고 세련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동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 중 하나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가 뿌리산업․부품소재산업(․녹색성장산업) 등을 육성하여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노동시장 창출을 동반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논외로 하면) 서비스업종 규제완화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지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서, 서비스업을 규제 완화하고 대형화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신규고용이 창출되더라도, 그에 따라 몰락하게 될 자영업자 규모 또한 이에 못지않다.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소․중견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 역시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의 이익 창출 방식과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 말잔치에 끝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익창출 방식은 설비투자 증대와 고용확대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비용절감, 특히 하청으로의 비용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때 비용전가의 대상이 바로 고용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이다.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 대다수가 기술개발보다는 인건비 절감 방식에만 의존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시간․노동강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소 부품산업이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만 의존하는 한, 중소 부품산업의 고용 불안전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서 일자리 증대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자리 나누기에만 의지하는 고용전략 국가고용전략 2020을 이명박식 ‘일자리 나누기’ 전략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일자리나누기가 고용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비교할 때, 노동시장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1997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기업도산과 함께 고용조정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2009년에는 임금삭감(/조업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시도되면서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2008년 당시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 방식이 고강도 구조조정보다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데다, 1997년 이후 진척된 노동신축화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조정체제와 일자리나누기가 위기의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대체로 양보교섭에 응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용조정이 야기하는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나아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지배계급들로서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위기의 해결이야말로 최우선적인 정책 대안이 되게 된다. 물론 2009년 일자리나누기가 완전히 성공했던 것만은 아닌데, ‘고용위기’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한데다, 경제위기로 인해 신규 채용이 억제되면서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잠재실업자 층이 여성․저학력 노동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2003년 63만 명에서 2009년 상반기 101만 명으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상시적인 고용조정과 함께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 모든 면에서 노동조건이 후퇴함에 따라 불완전한 취업이 급격히 확산된다.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고용이 원청으로부터의 물량수급에 완전히 종속되고, 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동인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낮아지는 경제활동참가율(1997년 62.5% → 2009년 60.7%)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증가율(2009년 1997년 대비 15%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09년 1997년 대비 11.7%증가)이 더 낮았던 것이다. 더구나 2016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아예 감소할 전망이어서 이 점까지 감안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는 (저임금 구조를 존속 가능케 하는) 산업예비군 형성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노동력 공급난을 호소했던 것은 현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엄살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을 살펴보면 다음 2가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일자리나누기’ 방안이다. 여성․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계획, 그리고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고용규제 합리화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나름의 방안이고, 단시간근로제의 도입, 노동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도입, 근로시간 계좌제 등은 노동시간을 더욱 신축화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름의 방안이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정체를 극복하려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를 포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핵심은 고용규제 합리화와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는) 노동시간 신축화에 있다.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전성을 심화하는 고용전략 : 저임금 구조 확산, 간접고용 확대 먼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위한 개선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고용규제 합리화방안부터 살펴보자. 실망실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권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것은 서면근로계약 교부를 의무화(2012년 1월 시행)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 및 건설 하도급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최저임금 규제 강화방안만 살펴보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편에서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고용의 신축성과 노동력 공급 양자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표준시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시장에서 이는 더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준시급을 낮추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유지동인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고용의 신축성을 보장한다. 또 낮은 최저임금 시급은 부족한 한 달 소득을 벌려면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으로의 유인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의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접고용업체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및 임금 체불 사례가 종종 발견되지만, 용역 및 파견업체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사례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상대적으로 덜 발견된다는 사실은 역으로 이를 반증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개선 방안은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실태조사부터 엉망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2007년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다수의 판단기준을 열거하면서 이 중 몇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파견이 아니라는 식이었고, 이렇게 불법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지난 3년간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업체는 6곳(건수로 하면 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번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는 설문문항을 공개하고 이를 하청노동자에게 질문하는 공개설문방식이어서, 사용자측이건 위장하도급 업체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사전에 훈련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은폐하는 실태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원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로 확대하는 정도이고, 위장도급․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3권 보장 문제는 원청의 노사협의회 참여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도 원청업체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진성도급화하기 급급했던 원청사용자가 어느 세월에 사전에 동의해 준단 말인가? 고용규제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공급사업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2009년 당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려 했던 것을 우회하는 것이다. 신규법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라 하지만, 인건비 절감이 기업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당에 이는 곧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논거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소․경비 업무에 대해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은 기간제 사용 비중이 대단히 높은 업무부터 기간제 사용제한을 없애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책에 불과하다. 한시적이며 일시적인, 그것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기간제 고용이 사실상 자유화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이제 신규채용 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해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기간제 고용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 그토록 강조하는 취업애로계층의 고용 불안전성을 높이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또 낮은 근속년수를 구실로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불가능하게 하여, 동일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마저 하향 평준화하는 반노동자적인 방책이기도 하다.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술수에 불과하다. 32개 파견허용업종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활용정도가 낮은 파견허용업종을 삭제하고, 활용정도가 높은 파견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파견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오늘날 파견노동은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최저임금제도와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공급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위장하도급 관계를 매개로) 기간제 노동과도 결합되어 있다. 최저임금제와 기간제 노동의 문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고용한 자본가가 사용주로서 법적인 최소한의 의무마저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악랄한 고용형태이다. 부르주아 법체계 내에서 인력소개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은 구분되어 있고, 인력소개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근로자공급사업만큼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공급사업이 (고용불안을 심화하고,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배세력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법을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형태로 공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는 이마저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구실로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하겠다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보론을 참조하시오) 노동력 공급사업과 인력소개업, 직업능력개발업 일체를 복합고용서비스라는 미명아래 하나의 업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인력소개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도 희미해지고, 또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전면 확대를 예고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파견법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었는데, 직업안정법이 이렇게 개악되면 원칙법에서도부터 근로자공급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국가고용전략 2020을 기초한 이데올로그들의 주장대로 고용알선업무가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잠재적 실업자 층과는 다른 경직적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때 그나마 효과가 있다. 즉,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국면에서 외부노동시장의 부족한 노동력 공급 상황을 타개하고, 급격히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강제적인 시도를 동반하기도 하는)들을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복합고용서비스가 대상으로 하는 취업애로계층의 대다수는 잠재적 실업자 ― 즉,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알선이 전문화되고 확대된다고 한들 고용 불안전성이 개선될 리가 없다. 결국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전성은 개선하지 않은 채, 저임금․고강도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더욱 수월하게 공급하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려는 방안인 것이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업과 같은 신흥노동시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신흥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은 그대로 둔 채 노동력 공급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주들의 곤란만을 해결하는 것 ― 그리하여 노동신축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고용서비스촉진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노동자간의 경쟁만을 격화하는 고용전략 : 일자리나누기와 노동시간 신축화 본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임금 및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이 개념은 교대제 개편, 일시 휴직, 교육휴가 등 노동 재조직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단시간 근로제를 상용직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직무분할(job sharing)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것은 (통계수치로서의) 고용률을 개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될 때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임금설계가 1인 생계형 가구에 기초해 있다고는 하지만(가족임금) 저임금 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2인 생계형 가구가 더 일반적이고, 따라서 여성의 일자리 수요도 (이른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전일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일과 가사에 치이더라도 가계에 필요한 월 소득을 충분히 벌 수 없다면, 육아 및 가사노동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를 소망하는 것(대개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한편 단시간 근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의 노동시간 경쟁을 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육을 담당한 사람(주로 여성)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거나 단시간 일자리만큼의 소득을 벌 수밖에 없다면, 가계의 중심 소득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주로 남성)이 부족한 임금소득을 메우기 위해, 잔업특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시간 연장 경쟁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단시간 근로로 고용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노동자가구가 이러저러한 일자리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어떤 형태로든 가속하게 되고, 이는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켜 육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더군다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로서 단시간 일자리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단시간 근로가 실제로 직무분할의 효과나 제대로 낼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용직 단시간 근로의 확산을 위한 사례로 거명되고 있는 업무 중 상당수는 상담업무, 보육업무처럼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서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형태다. 정부는 이런 형태의 단시간 근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개발하기 위해 2011년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비용만 10억 원울 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형태의 단시간 일자리는 직무분할효과 보다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효과가 더 크다. 전일제 고용으로 8시간 임금을 주어야 할 일자리가 6시간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제품생산에 들어간 시간과 여기에 투여되는 실질노동시간을 똑같이 하는 경향이 기본 방향인 상황에서 직무분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명확하다. 직무분할 결과 실질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예컨대 라인위주의 제조업 산업) 직무분할은 거부될 것이요, 실질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예컨대 간호 업무) 직무분할은 장려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지만 임금분배율은 제자리인 채 (즉 한 가구당 월 평균 임금소득은 제자리인 채)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이번 국가고용전략 2020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양자 모두 1년 단위의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이다. 전자는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1년 단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1.5배 시급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사장이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제약을 둔 것이고, 주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법․제도적인 제약을 둔 것이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일거리가 많을 때에는 연장근로를 시켜도 1.5배 시급을 안 줘도 되고, 일거리가 적을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활용하여 휴가를 소모하게 하면 된다. (연장근로시간 만큼 휴가를 주겠다고 하지만, 일거리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히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잔업․특근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일정한 범위의 노동자 고용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세련된 변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형태의 노동시간 신축화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없을뿐더러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일자리나누기의 본질 결국, 국가고용전략 2020이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란 (양보교섭 차원이 아니라 아예) 노동신축화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재조직해서, 다시금 도래할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에 닥칠 손실을 더 손쉽게 떠넘기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고용위기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다 일자리나누기 역시 실제 고용위기 해소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용위기의 대안이라는 미망에 빠지는 이유는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총 노동시간을 단순히 더 많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단순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임노동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단순 계산이 결코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력을 팔아야만 자신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라는 현실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가속하고 있으며, 정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시대 노조 조직률의 하락과,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노동조건의 악화가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쟁 구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건 경제위기시대에 고용문제만을 매개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리나누기가 노동신축화를 확산하는 매개 고리가 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문제에만 매달리면 일자리나누기의 미망에서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위기를 야기하는 현실적 토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한 이행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지속하는 한, 재벌기업들이 비용전가를 외부화하고, 자본 이동의 자유를 누리며 이윤을 집중하는 틈바구니에서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지속하고, 이윤을 초민족적으로 쉽게 빼돌릴 수 있는 한, 자본 철수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자본이 기술생산성보다는 저임금 구조에 기대어 비용절감만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아낼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개개인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 않는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노동자운동이 이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시험하고 있다.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상중계]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기념 토론회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10월 21일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출범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사전 워크숍으로 10월 7일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금속노조운동의 쟁점’과 10월 14일 ‘경제위기시대의 공공운수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진행했다. 기념토론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 전망하며 한국노동자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연구소에서 박하순 소장과 한지원 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서장수 민중행동 상근활동가,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으며 노조활동가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에 함께해주었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기념 토론회 |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박하순 소장 인터뷰 |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