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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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보육시장화의 삼박자 :보육료 상한제 폐지-바우처-평가인증제도 |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돌봄의 사회화’였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함께 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폐기이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를 새로 만들어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다. 재생산 노동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육과 간병의 ‘사회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다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1)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 시설화를 통해 보육 시설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기존에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지원을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통해 개별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더불어 작년부터 실시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인증하여 보육 시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바우처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각각이 서로를 보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육 시장화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이용권으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 강화’ 등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보육 시설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여성들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요구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 새로 만든다(4.25/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설명] 200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上)(1.2/여성가족부) ‘전자식 보육 바우처制’ 7월 시범 실시(2.12/서울신문) |
노동 |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고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가운데 서울 메트로 설비, 청소용역 노동자 등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활용해 ‘퇴출쇼’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여성운동네트워크 월례포럼을 통해서 분리직군제, 무기계약 전환 등의 정책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기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
기사목록 | 닭도 아닌데 살처분이라니..서울 메트로 설비용역, 늙은 노동자의 밥줄(4.24/참세상) 농촌진흥청, 중앙부처 중 첫 퇴출제 시행(4.29/참세상) [성명서]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4.28/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일정 | 5월 13일(화) 오전 10시_민중의 집 여성강좌 : 여성의 몸, 성, 권리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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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시장을 활짝 열다 |
4월 15일,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06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로 ‘이제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말이 실현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인구의 3%만이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및 협소한 급여범위(치매, 중풍, 파킨슨 병)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거기 더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 접수와 함께 관련한 보험/금융 상품들이 부각되고,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눈에 띈다. 몸이 아파도 지하철에서 폐지를 모아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방치된 노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서비스 이용료, 민간 보험료까지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제도의 공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적이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의 범위나 재정 자체의 파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존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4.05% 인상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건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민중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고령화라는 현상을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하는 실용적 접근은 말 그대로 방치와 퇴행이다. 나아가 몇 가지 노인성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한 시장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의료·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활성화하고 금융·보험 상품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것이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동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입하는 보고서 기입시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다. | |
기사목록 |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4.15/동아일보)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 사업 설명회 개최(4.15/매일경제) 요양서비스 사업, 프랜차이즈 창업 유리해(4.11/이데일리) 현대해상, 100세까지 최다보장 상품 출시(4.15/머니투데이) 긴 병엔 보험이 효자? 치매·장기간병때 보험금 절반 미리 받아(4.15/join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직속 새 출범(4.18/대한민국정책포탈) |
노동 | |
기사목록 | 광주시, 시청 비정규직과 면담 일방 파기(4.17/참세상) 이랜드, 홈에버 매각으로 자금압박 탈출?(4.18/참세상) ‘분리직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해소 못해(4.15/참세상) |
동향 | |
기사목록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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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목록 | |
일정 | 4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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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총선 이후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보았다. 지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았듯 ‘여성부 업무 보고’, 노동부의 향후 정책 방향의 구도를 그리는 역할을 해 온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황’ 보도, 그리고 기사목록에서 보듯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보도 등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은 남녀고용평등토론회 자료집(지난 브리핑 첨부자료)에서 보듯 단시간 근로제, 유연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또한 여성 친화적이고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사로 포장되고 있지만,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직종 대다수가 단시간·저임금이며 기존에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인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가정이 본래 자리인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여성 노동자 우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활용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또한 빈곤 심화와 사회적 안전망 파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요구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언제나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시장 창출 또한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또한 자기 가족의 재생산을 다른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의 탈을 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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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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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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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근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족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및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여아 낙태 확산 우려’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우려’라는 논리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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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4월 21일(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북부지역 교양대회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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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아동 성폭력 법적 처벌 강화, 우리의 대안인가? |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는 아동 유괴, 성폭력 사건들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다. 연일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대중의 불안과 분노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초점이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그 배경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죄와 처벌강화의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잔혹해져가는 가운데 ‘가해자 인권 옹호’가 계속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가해자들의 범행 전적이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소아성애 등 병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을 손쉽게 장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범행대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처분의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과 같은 폭력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①전자팔찌 도입에 힘을 싣고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관리/처벌 강화 흐름 ②엔젤산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의 대책은 지난 2004년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놓았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또 외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후관리조치도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혜진·예슬법 제정’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대책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적 취약집단(노숙자 등)에 대한 범죄 집단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불어 ‘가족의 파괴와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사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현재 무엇이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보호·관리·처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수위를 계량화하고 형량을 책정하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조치의 강화와 개인적 치안 강화만이 결론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 폭력 앞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의 주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난점이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
기사목록 | ‘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4.1/세계일보) '짐승에게 무슨 인권?'-'흉악범도 사람!'(4.4/오마이뉴스) ˝혜진·예슬법통한 처벌강화, 한건주의˝ 현직판사 질타(4.3/파이낸셜뉴스) |
노동 |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에 힘을 실었던 여성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현황에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
기사목록 | 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 58%회사복귀 못해(4.3/경향신문) “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4.4/파이낸셜뉴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기념 '남녀고용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4.3/연합뉴스) 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4.2/한겨레) |
기타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 |
기사목록 | |
일정 |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