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 유통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확대하자 !
-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는 엉터리 비정규직법 철폐하라
1. 정부와 자본이 온갖 엉터리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뉴코아-이랜드 유통노동자들이 서있다. 유통노동자들 사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만 서로가 단결하고 한 몸이 되어 아름답게 투쟁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매장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묶어놓고, 계약해지와 외주화, 그리고 업무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하던 이랜드 자본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요량으로 직무급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분할하고 갈라놓으려는 전략에 맞서 노동자들의 연대의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전선,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는 유통노동자들의 단결로 어떠한 동요 없이 비정규직 투쟁 전선을 지켜왔다. 이것이 바로 유통 2사의 총파업이 그 어떤 총파업 선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유다.
2. 이미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악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분노가 모아지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점포 폐쇄 투쟁을 할 때마다 지역 노동자들과 지역 시민들은 투쟁을 지지했다. 모두들 불만을 갖고 있으나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이 때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이 불만과 분노를 한 데로 모아 투쟁을 선도해왔다. 이 투쟁을 통해 여론을 다시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지역 노동자 시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속속 지역대책위가 만들어졌고 미조직된 노동자들도 지속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대하는 대오도 늘어나고 있다.
3.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한다고 만든 비정규직법은 실제로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해고와 계약해지, 외주화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학살법’이다. 자본 측은 2년 이내에서 맘대로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무기계약제’, ‘분리직군제’와 같은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 고착화 방안을 도입하기도 한다. 특히 이랜드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와 외주와 반대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투쟁을 뒤흔들기 위해 직군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것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정규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정부와 자본의 공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유통 2사의 흔들림 없는 공동 투쟁으로 멈칫거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해 영원히 착취하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기본 전략이다. 이를 돌파하는 것은 유통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지지엄호 투쟁밖에 없다. 매장 점거농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7월 8일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매장 점거투쟁을 확실히 조직하자.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대량해고를 막고 노동자 단결과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유통노동자들을 적극 엄호하며 비정규악법 폐기 전면 투쟁으로 나아가자!
2007년 7월 1일
사회진보연대
[논평] 최저임금, 결정으로 끝이 아니다
- 200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08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기준 3,77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시급 4,4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최악임금’ 수준의 실망스런 결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임․단협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그 나라의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이 사용자단체의 ‘억지 동결주장’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에 머문 점은, 과연 우리나라 사용자와 정부가 노동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감시․단속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벌어진 점을 주목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사태 등이 벌어질 때,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사용자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현상을 최저임금 동결의 논리적 근거로 댔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액 결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나,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용제외 대상 축소 ▲차등적용 철폐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은 현재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주체화의 계기로 최저임금 투쟁을 새롭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올 초부터 경제성장률을 근거삼아 동결 주장을 일관해왔다. 이런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최저임금 선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생활의 권리를 조직하고 투쟁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을 전개한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전체 노동자운동의 실천과 연대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6.28.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