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은 노동자죽이기 정책이다!
10월 25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은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크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적발 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보호대책>은 언뜻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장해주는 진전된 안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며 획기적인 보호방안이 나온 듯 선전하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후맥락과 현실을 따져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법적 방안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그 자체로 경제법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담합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단결의 권리를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노동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반(半) 사업주로 취급하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당연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말 것이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유’, 즉 실적하락, 근무평가, 경영상 필요 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이미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발표한 <보호대책>은 결국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계약 해지와 노동탄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호대책>은 완전히 언 발에 오줌누기 꼴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지 않는 한 결코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이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대책이라는 것 역시 기존 현실을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든 것이다. 결국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독이며 쓰레기일 뿐이다. 겉보기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지배계급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가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쟁취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전국 순회를 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곳곳의 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계급에 맞서 떨쳐 일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
교원평가 반대 교사 구속한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1. 지난 10월 20일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교육부 공청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연행되었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3명이 구속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교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교원평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자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다. 특히 이에 저항하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표적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노무현 정부는 시장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개방을 하며 교원을 통제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교원평가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행동마저 철저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반교육적 작태만을 보이고 있다.
3. 최근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제 사회운동 진영의 운동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있다. 한미 FTA,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평택미군기지 확장,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 등 모든 부문에서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오로지 폭력으로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노무현 정부는 즉각 구속 교사들을 석방하라!
- 신자유주의 교원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6. 10. 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