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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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긴축에 맞선 그리스 민중의 도전, 큰 걸음을 내딛다! 그리스 민중들이 부채협상안 국민투표에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보다 훨씬 높은 61%의 반대로 박빙을 예상한 평론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지키려는 자본의 융단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력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 민중들의 슬기와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긴축 정책을 겪었다. 2010년 이후 정부 지출이 30%가량 줄었고 덩달아 민중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2010년부터 4년간 그리스인들의 가계소득 30%, 최저임금 26%, 평균임금 38%, 평균 연금수급액 45%가 감소했다. 이렇게 5년 동안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가 강요한 긴축정책을 따랐지만, 경제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로라는 통합 화폐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돈은 순수하게 그리스 민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앞으로도 그리스의 노동비용을 30~40%나 줄여야 한다. 보수 언론과 자본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경제의 파탄은 민중들이 흥청망청 소비해서가 아니다. 위기는 금융세계화에 들떠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홀렸던 그리스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며 그리스에 투자해 한몫씩 잡았던 유럽 자본들이 만든 일이다. 그런데도 긴축을 대가로 지불된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5년간 구제금융 300조원의 90%가 그리스인의 주머니는 거치지도 않고 채권단 은행 금고로 곧바로 흘러간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를 삭감하지 않고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민중의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리자 정부와 그리스 민중들은 큰 한 걸음을 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작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투쟁과 민주주의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스는 금융세계화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다. 유로존이라는 기울어진 링 위에서 금융자본의 대리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을 나가 새 화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들은 도전을 선택했다. 18년 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얻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도전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그리스 민중과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가능성을 만들자! 2015년 7월 7일 사회진보연대
인종차별 금지!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보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보고서 번역본 자료입니다.
< 기자회견문 > 지난 해 9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이하 UN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각 지역과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UN특별보고관은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 현실과 각종 차별,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이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 UN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이주민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노동착취의 실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정책: 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 부여를 권고한다. 또한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재판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원하는 경우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동포 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이주민 가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인 간 또는 민족간 결합을 포함시켜 현재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 :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고용주가 서명하는 고용변동신고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며, 특히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에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차별적 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난민 : 2012년 포괄적 난민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미디어 : 방송사,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프로그램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행위 처벌 : 형사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경우 인종차별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과 외국인 혐오행위 방지 및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는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며, 이 땅의 이주민들이 처한 비인간적 차별과 착취의 실체가 UN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주민 정책에 대한 치적을 늘어놓으며 차별정책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점증하는 인종혐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 왔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즉각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미디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적 우월에 기반한 견해를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찾아내 행위자들을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헌법 제6조 제2항에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주민이 당하는 인종차별도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를 벗어나 인권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UN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과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수가 185만을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촉구하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정하라!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5년 7월 2일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일동
지난 5월 20일 <IS는 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서울지부 월례강좌 발표문과 녹취록입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본의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지침) 개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에 따른 조치로서 자위대가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세계 어디서나 미군과 공동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태로는 회색지대사태,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 평시와 유사시를 불문한 각종 안보상황이 망라돼 있다.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협력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한 이번 미일지침 개정은 우선 전수방위라는 구속을 벗어던지고 지역맹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재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면서까지 재침략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아베정권이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지역 및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본격적인 재침략의 길을 닦을 것이 분명하다. 미일지침 개정은 또한 일본 자위대를 앞세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적으로 절대적 군사패권을 수립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번 미일지침개정으로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일지침 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미일지침 개정은 최우선적인 적용대상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다. 회색지대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활동지원 등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 등 각종 사태발생 또는 발생 징후 시 자신의 존립이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일방적 판단에 따라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영역이 자위대의 군사작전 대상이 된다. 우리가 미일지침개정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이고, 그 유일한 목적이 미일동맹의 지역 및 세계 군사패권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의 발동요건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면 국민의 눈과 귀에 족쇄를 채우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이나 긴급시 국회의 사후동의와 같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도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사태 때 미군에 대해 자위대가 행할 협력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순전한 가상에 불과한데다 일본 평화헌법은 물론이고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를 뜻하는 소위 ‘회색지대사태’의 경우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활동(공동연습이나 경계⋅감시활동)을 하는 미군이나 기타 외국군의 무기 등을 방호하는 것이 자위대의 역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연습이나 경계 감시활동을 하는 미군 이지스함 등 미함정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다른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능이 훨씬 뒤지는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미 함정을 보호한다는 것도 전혀 군사상식에 맞지 않는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경계하는 한국 이지스함이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한국 이지스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결국 회색지대사태란 평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미․일․한이 공동연습이나 공동의 경계감시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존립위기사태’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는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른바 집단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사태다. 이번 지침개정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이 명시된다. 미일의 통합MD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봉쇄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전략이다. 미일MD가 미일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곧 미일지침 개정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목적이 미국의 패권적인 아시아재균형정책의 이행에 있음을 말해준다. 또 미일MD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MD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MD를 전략적 안정의 파괴기도로 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 이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탄도미사일로 선제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설사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다 해도 이는 일본의 존립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동맹이 수행하는 집단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일안보조약에 비춰 봐도 불법이다. ‘중요영향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이전의 지리적 제약을 수반하는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주변사태에서는 전투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본의 인근 공해에서 미군만을 대상으로 ‘후방지역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중요영향사태 하에서는 당장 전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설사 전쟁 중인 지역이라도 세계 어디든 자위대가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후방지원 대상 품목도 ‘주변사태’의 경우 탄약은 제외되었으나 ‘중요영향사태’의 경우에는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급유도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된다. 주변사태가 그러하였듯이 중요영향사태의 제1차적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일본은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을 제정할 때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상정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활동지역⋅내용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일방위지침 개정에 의해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이제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군사작전영역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후방지원’이란 영어표현으로 logistics support로 군수지원을 뜻한다. 무기탄약, 연료 등의 수송보급은 극히 중요한 군사행동이며 전투작전의 일부이다. 1994년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결심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으로부터 군수, 후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함께 미군에 대한 일본의 군수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안보토의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영역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일은 말로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일지침에 명시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표적이 한반도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동의의 명기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미일의 태도는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을 연상케하는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로서 우리는 그 저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 활동 시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번 미일방위지침 개정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선제무력공격까지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적기지 선제공격력의 보유의 명시를 미국에 요구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지침개정에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기로 미일이 타협하였다고 하는 바 한반도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터로 변화할 수도 있는 중대한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 길을 용인하는 이번 미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 일본의 미군 및 타 외국군에 대한 군수지원은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규정, 일본영역에 방위의무를 한정한 미일안보조약 등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일지침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힌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민족,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애호민중과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일 정부에 동북아시아에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패권적 기도를 중지하고 공동안보협력체를 통해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2015 대구 경북 물 인권 선언 물은 생명이자 인권이다 - 우리는 만인을 위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선언한다! - 물과 위생 (상.하수도)이 인권임을 선언한 유엔의 64/292 결의문 채택 5주년을 기념하며 물 민영화에 맞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15주년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2003년 일본, 2006년 멕시코, 2009년 터키, 2012년 프랑스의 상업화된 세계 물 포럼에 맞선 국제 물 정의 운동을 기리면서 우리는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 물 포럼은 정당하지 못하다. 세계 물 포럼은 상.하수도 부문의 초국적 물 기업들의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의 무역 박람회에 불과하다. 세계 물 포럼은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정책결정자들인 정부관료들과 만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한 자리를 는 국제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공공의 물 정책은 시민들과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토론속에서 민주적으로 토론되어져야만 한다. 2. 물과 위생시설 (상.하수도)은 인권이다: 탐욕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물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물과 위생시설을 위협한다: 다양한 형태의 물 민영화는 급격한 요금인상, 수질악화, 비효율성, 부정부패 그리고 환경파괴를 통해 노골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물 인권은 또한 대형 댐 건설 및 인프라 조성, 물의 전환, 채취산업, 유압파괴 및 그밖의 위험한 산업등의 형태로 유역의 파괴와 수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파괴될 것이다. 3. 물은 공공재의 일부이다 : 상.하수도의 공급은 공공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물은 반드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여야만한다. 우리는 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민간의 손에 넘어간 상.하수도를 재공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수질과 수자원의 관리를 증진할 것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지역간의 물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지역사회를 통한 관리는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공공 상.하수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프랑스 계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유엔의 2015 이후 개발의제에서 공공재의 일부로서 그리고 인권으로서 물과 위생 (상.하수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5 이후 개발 아젠다가 인권 프레임워크와 공공의 관점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자원의 상품화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5. 우리는 국제 물 정의 운동으로써 각국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하고 지역에서 한 국가안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양질의 상.하수도 사업 정책을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에서 우리의 연대의 끈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대구.경북에서부터 우리는 전세계의 민영화에 맞선 투쟁과 승리를 이어갈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 참가자 일동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여러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은 여러 국가들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의원회의 트로이카는 긴축재정을 강요했고, 이는 각국의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럽 민중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보건의료직 종사자들,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민중의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료는 축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부문이 소유한 병상 수는 2008년 11.1%에서 2013년 말 9.5%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지역공공병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료원 중 하나인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도 했다. 또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2년 62.5%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기관 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원격의료 허용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으며,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사회문화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장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민중건강운동 등이 2014년 11월 펴낸 보고서 『Global Health Watch 4 -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를 발췌 번역하여 ‘경제위기 후 유럽의 보건의료정책 및 이에 대응하여 벌어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 소개한다. 아래 글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부유럽의 여러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까지 연쇄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겪고 있는 위기 및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어진 유럽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사진2%]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의 국가 재정 정책: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유로화 출범이후 유럽연합 소속 각국의 화폐는 통일이 되었지만, 각국의 재정정책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중심국에 비해서 기술력과 생산성이 낮은 주변국들은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함에 따라서 재정적자가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주변국들의 제조업은 붕괴되어갔다. 대표적인 주변국인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위원회의 트로이카에 대출을 요청했고, 트로이카는 대출조건으로 그리스정부에게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세금은 인상되었으며, 그리스 민중의 삶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긴축재정 정책은 공공의료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그리스의 공공의료체계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스 보건청의 예산은 총 18억 유로가 삭감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았고, 보건의료부문의 전문가들 역시 해고당했다. 긴축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무료였던 공공병원의 외래진료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그리스 민중의 지출은 2011년 한 해에만 2,570만 유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공병원이 문을 닫고, 민중에게 부담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스 민중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그리스에서 환자가 원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긴축정책 실시 이전에 비해서 거의 50% 증가했다. 그리스의 건강보험은 연간 50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개악되었으며, 제조업 붕괴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250만 명이 넘는 그리스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이어졌고, 이들 나라에서도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서 그리스와 유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포르투갈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공공지출이 8%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주요 부문이 민영화되었고 많은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예전에 비해 90만 번의 일차진료와 50만 번의 응급진료가 감소했다. 스페인에서는 2009년 이후 공공보건예산의 18.2%가 삭감되었고, 공공의료부문에 근무하던 보건의료인들 중 5만 3천여 명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시기에 해고되었으며, 550개의 공공병원 중 236개의 병원이 민영화되었다. 실업자 및 이주노동자들은 스페인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공공보건예산 역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가 삭감되었으며 이탈리아 민중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시기에 12.3%가 증가했다. 여러 유럽국가에서 나타난 범국가적인 저항운동의 모습들 [%=사진1%] 유럽 곳곳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민중 운동이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는 여러 저명한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사회연대진료소’를 설립했다. 최초의 사회연대진료소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 및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테살로니키(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연대진료소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연대진료소는 보건의료노동자 조직 및 약사회, 환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그리스의 모든 민중에게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 역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공공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 6개의 공공병원 경영을 민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외주화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항하여 보건의료직 종사자들 및 사회단체, 환자,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마드리드에서 투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하얀 물결’ 이라고 불리는 십 수개월 동안의 장기파업 및 가두시위였다.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이들의 뜻에 따라 의료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하얀 물결을 잇는 대규모의 민중운동이 계속되었고 2014년 3월에는 보건의료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 및 가사노동,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중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포르투갈에서는 보건의료 민영화정책에 대항하여 4번의 국민총파업이 일어났으며, 2012년 7월의 파업에는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80% 이상이 동참하였다. 2012년 9월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정책을 반대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10월에 보건의료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탈리아의 NHS(국민보건서비스)를 지키는 것을 구호로 가두행진을 했다. 운동은 계속되어 2013년 5월에는 NHS의 투명성과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NHS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운동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사회단체들도 연대하여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서서 민중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2013년 10월 로마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이 시위에서 노동조합은 가사노동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중단할 것 또한 요구했다(No Tav movement - 북이탈리아의 고속철도 건설). 위기 한가운데서의 연대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공공의료가 위축됨에 따라 민중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이 악화되었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공공 서비스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교육, 의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는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 부채는 극도로 높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는 극단적인 부의 편중이 존재하는데, 320만 가구가 7조 8,000억 유로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2%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매년 1,000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사회적 논리가 다른 고려 사항보다 우선되어야만 하는 역사적 순간이 있다. 19세기 후반, 영국 의회는 어린이들이야말로 광산에서 작업하기 가장 적합한 크기라는 이유로 아동 노동의 금지에 반대했다. 노동운동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논리가 형성되었고, 아동 노동은 폐지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집단적인 연대와 실천이 공동체의 번영과 평등한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따라야 할 때다. 우리에게는 소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