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2월 워크샵 자료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제작한 소책자입니다. - 목 차 - Ⅰ. 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1. 노동기본권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 수정안이 미치는 지대한 문제점들 3. 어디에서 출발 했는가 4. 현 정세에서의 허구적 쟁점들 5.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3.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Ⅲ.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조> <공공> <사무금융> <민간서비스> Ⅳ.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쟁점 해설 1.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안의 내용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결 사항들 3.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 참고 > 12월 9일까지 국회 비정규직 개악법안 의결 사항
고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부쳐 노무현 정권은 전용철 열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지난 11월 15일 농민들은 추곡수매제 폐지, 쌀협상 국회비준에 항의하며 격렬하게 시위했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가격안정에 실패하여 수확기 쌀값이 급격히 폭락한데다 쌀비준 국회통과마저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손실분의 80%에 이르는 쌀 소득보전을 약속했지만 이것으로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메울 수가 없었다. 수확기 쌀값이 너무도 많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쌀 소득보전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목표가격마저도 3년 뒤면 이렇게 계속 떨어질 쌀값이 반영되어 더 하락할 판이었다. 사실 농민들의 쌀 수입 개방 반대 요구는 이 정권에게서는 아예 처음부터 거부당했었다. 도리어 농민들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 6월 7일 정부는 매년 쌀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40만8700t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쌀협상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의무수입량 비중이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라고 하지만 이는 1988년~1990년 국내 쌀 소비량 대비고, 지금은 쌀 소비량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8%라는 숫자 놀음은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더구나 올해 의무시판해야 할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수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006년 3월에 또다시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농민들은 노무현의 '선대책 후개방'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쌀농사가 줄었다 해도 쌀농사는 여전히 농가소득의 절반을 이루었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27조가 넘는 농가부채까지 짊어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쌀 수입개방은 정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농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농업정책을 살농정책이라 부르며 죽음으로 항거했다. 담양의 정용품 농민은 정부정책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성주의 오추옥 농민은 쌀개방을 반대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죽음으로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처절하게 외치고 항의하며 싸웠던 것이다. 11월 15일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숱한 농민들이 다쳤다. 8명이 전신마비,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147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맞고 넘어져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그리고 11월 24일 새벽 폭력진압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한 농민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폭력진압으로 일관했고 결국 전용철 농민까지 앗아갔다. 한편 같은(!) 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청와대에서 '농업분야의 생산성에 비해 농가인구가 많아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므로 농가인구를 줄여야한다'는 요지의 브리핑을 하며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죽음으로 저항해도, 죽음에 내몰리면서까지 저항해도 이들에게 농민들의 존재란 국민경제의 숫자로서, 구조조정으로 줄여야 할 숫자로서만 의미를 띨 뿐이었다. 이들에게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저 경제 효율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로 반신자유주의 기치를 드높이 농민은 생존의 권리 즉 노동에 대한 모든 권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적으로 누릴 모든 권리를 이 땅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박탈당했다. 자신들의 처지를 분명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농민들의 시도는 경찰의 폭력적 개입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이상이 전용철 열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의 본질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지배세력이 제시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투쟁으로서 한국사회 정치지형에 분명히 각인되지 못했고, 오늘 한국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논쟁 구도를 수구세력 척결과 지역구도 타파 여부로 치환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위기와 갈등은 민중의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배세력은 이를 모든 정치논쟁에서 부차적인 것이거나 '국익' 앞에 희생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했다. 실업과 저임금 구조의 확산과 공공서비스 해체로 인한 노동자, 농민, 여성의 극심한 빈곤은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아래 관리(!)될 뿐이었다. 전용철 열사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제기해야 할 민주주의의 쟁점이 어디서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생존권은 모든 인민의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로서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정치쟁점이다. 살인적인 경찰폭력이 민중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으며, 노무현의 인기영합주의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민중의 요구를 교묘히 조작했다. 2003년 탄핵 국면에서 대중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자유주의자들의 쟁점 조작(그들은 탄핵을 수구보수세력의 '쿠데타'로 규정했다) 아래 어떻게 허비되고 이용당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2004년 차가운 여름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죽음과 한 젊은이의 죽음을 직접 보고도 '조직된'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자이툰 부대를 떠나보내야 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2004년 겨울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관한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이 민중의 정치적 단결은커녕 모든 투쟁을 법안저지투쟁에 몰입하게 하고 자신만의 의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연대를 무너뜨렸는지를 떠올려 보라. 그리하여 2003년 그 혹독했던 가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재차 삼차 다짐했던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선(노무현 정권 심판)이 지금 어떻게 실종되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열사의 죽음은 자유주의자들이 쳐놓은 한계에 갇힌 투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가치조차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과 단호하게 전선을 치고 이들을 물리칠 우리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배세력들이 의제화한 허구적인 정치쟁점을 거부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중심으로 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살인폭력으로 짓밟은 경찰 같은 국가장치를 해체시키고 민중의 정치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비용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무현과 이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사회 지배세력들이 지금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로 그들이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막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살인교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슬로는 명확하다.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노무현 심판/퇴진'을 전면에 내걸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기치를 드높이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투쟁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이 투쟁을 농민들의 투쟁으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제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해한 뒤 조금씩 서로 연대하자는 취지로는 아무것도 타개할 수 없다. 아무것도 분명해지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 여성 모두가 열사투쟁, 아니 반신자유주의 투쟁(노무현 정권 심판/퇴진)의 기치를 내걸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이 노동법을 개악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공동투쟁이 가능하며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투쟁이 전용철 열사를 살해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공동투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공동투쟁들이 확산될 때라야 정치적 단결의 싹을 찾을 수 있다. 민중생존권을 파탄 낸 노무현 정권을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심판하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되새기자.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민중의 지혜를 모아내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연대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자.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오늘 한국정치의 한복판에 분명하게 각인시키자. 오로지 이것만이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우리의 가장 값진 추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현 시기 노동자·농민투쟁의 진로 농민 전용철 열사가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 경찰과 정권은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더러운 술수를 부렸지만, 이내 농민대회 당일 전용철 열사의 타살을 뒷받침할 생생한 사진과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진실은 명명백백하다. 곤봉과 날선 방패, 군홧발을 앞세운 경찰이 전용철 농민을 죽였다. 노동자 농민의 피를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열사를 죽였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놀음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언론과 지식인들의 침묵이 열사를 두 번 죽였다. 한편 이제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IMF경제협약 이후 처절하게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 투쟁과 십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열사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둔갑시키며 연내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악어의 눈물’ 쇼로 집권한 노무현의 진실은 잔혹한 폭력 살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붉게 물든 노동악법과 돈 다발을 양손에 쥔 냉혹한 자본가들의 주구였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답할 때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 대오가 천막농성을 개시하여 12월1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섰으며, 광화문에는 전용철 열사대책위의 천막농성이, 또 매일 저녁 이어지는 열사 추모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적!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민생파탄 살인만행으로 인한 전 민중의 분노는 공동의 적 노무현 정권을 향한다. 전용철 열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고,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획책중인 것도 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현재 여의도 국회 앞 노동자투쟁대오와 광화문 전용철 열사 살해 촛불시위로 나눠져 있다. 전 민중의 투쟁은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숨은 계산이나 다른 욕심 때문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투쟁 이후 쌀 개방 비준안 저지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농민대오의 어려움이 있다. 민주노총의 내부 혁신 지체와 자본의 노동 분절화로 찢기고 얼어붙은 노동현장의 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전 민중의 단결과 연대는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다. 품앗이 연대를 넘어 전 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품앗이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마을에 홍수가 나고 농번기가 도래했을 때 품앗이는 별 소용이 없다. 마을차원의 작업조직과 공동작업인 두레가 필요하다.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꼭 그렇다. 일상시기에 우리는 연대투쟁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요구를 알아가고 일손을 나눈다. 그러나 도무지 성한 곳이 없고 일손이 딸리지 않는 곳이 없어, 전 민중적인 투쟁이 발동되어야 하는 비상시국에 ‘품앗이 연대’는 서로의 무력감만을 증폭할 뿐이다. 현 시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투쟁의 성격은 정치적인 공동투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민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 산업별 사업장간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상적이고 병렬적인 요구와 사업체계를 공동의 적에 대항한 정치적이고 비상한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정치적인 공동투쟁으로 승화해야 한다. 살인 만행을 불사한 채 강행 통과시킨 쌀개방 비준안이 농민들만의 요구로 뒤엎어질리 없다. 자본의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방책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제도화하고자하는 노동악법이 민주노총 협상대표단의 엄포로는 포기될 리 없다. 현 정세에서는 민생파탄, 살인 만행의 책임을 물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분노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정권 반대’의 실내용인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전 민중이 단호한 태세를 갖춰 전진할 때만이 모두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 악법 저지·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 파업을 전 민중적인 노무현 정권 심판 투쟁으로! 이미 정부 여당 차원에서 노동악법 연내 통과를 천명한 마당에,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법안문구의 일부 수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협상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저들에게는 민중의 생존을 보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이미 무수한 열사들의 죽음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이제 노동자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전 민중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파업투쟁을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총투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조직화의 어려움은 분명 노동자 투쟁의 확대를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투쟁의 요구와 수위를 낮춘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전 민중적인 단결과 연대를 어떤 수준과 형태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노동자 농민의 생존과 이 땅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12월1일 파업을 시작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대오를 조직하자. 12월4일 전국민중대회와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노동자 농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원인과 주범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거듭 확인하자. 이 과정에서 민중을 살해하고, 민중 생존을 압살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민생파탄 살인만행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총파업투쟁 성사시켜 노동악법 철폐하자!! 노동법개악, 쌀개방 비준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비대위 체제와 6만의 파업대오 지속되었던 운동의 위기가 2005년에 들어서는 조직의 내적 갈등이 극적으로 표출되는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곳곳에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일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위원장이 사퇴한 전교조 등에 이르기까지 운동진영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상대책' 상태를 선언했다. 이유야 각기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운동 위기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내부의 지체된 혁신, 운동노선 재정립의 답보 등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안을 매개로 하여 조직 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품수수 비리, 민주노동당은 재보선 참패, 전교조는 일방적인 연가투쟁 연기가 계기였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사안들을 해결해 보자는 방식, 예컨대 '조직 내 제도개선' 혹은 '투쟁으로 돌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극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위기는 훨씬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모두 노동자운동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창립 10년을 맞는 해에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런 상태는 운동주체들이 더욱 근본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12월 2일)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틀째를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이 자체 집계한 첫날 파업대오는 6만 명. 비정규직 관련 법개악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에서 작년 하반기 하루 총파업에는 15만7천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만1천여 명이 참가했다. 파업찬반 투표가 부결된 기아자동차노조와 임원선거가 겹친 현대자동차노조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분석되지만 그렇게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거의 한 달에 걸친 파업 찬반 투표가 간신히 50%를 넘었고, 찬성율 역시 64.2%로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개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되었고, 전국의 사회운동 단체들과 현장조직들이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을 구성하여 연일 국회 앞 농성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 숫자가 말해 주듯이 투쟁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우리는 혁신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 비리 사건과 지도부 사퇴를 계기로 형성된 운동혁신의 분위기가 당면한 투쟁으로 인해 당분간 미뤄진 듯한 느낌도 크다. 즉 혁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은 비정규 법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걸친 혁신 논의는 투쟁 시기에 전면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쟁 따로 혁신 따로'가 아니고, 투쟁 혁신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투쟁의 과정에서 더더욱 혁신의 문제의식을 살리고 키워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투쟁 속에서 혁신의 문제의식을 살리기 위해 짚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섭의 환상 우선 짚어볼 것은 노사교섭 문제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관한 노사교섭은 한국노총의 요청으로 이목희 의원이 주선하여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노사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0일 한국노총의 수정안 발표와 민주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끝났다. 이미 지난 상반기 교섭에서도 민주노총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당초의 원안에서 후퇴하는 안을 던졌다. 이 내용은 언론에 소위 '노동계 안'으로 보도되었고 물의를 일으켰다. 이것이 금번 교섭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애초의 요구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으로 표현되었듯이, 정부의 기간제 법안 폐기, 엄격한 기간제 사유 제한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이었다. 그러나 4월 노사정협상 내용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첫째, 기간제와 관련하여 '사용사유 제한'과 최장 1년까지 '사용기간 제한'이 아니라 '1년+1년', 즉 1년은 마음대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다음 1년은 사유제한을 해서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둘째, 파견법 철폐와 직업안정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가 아니라 현행 파견법 유지였다. 셋째, 원청 등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책임 확대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책임 명문화였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법상 근로자개념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3권 보장이었다('비정규법안 관련 현재 노사간 교섭에 대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입장', 2005.11.24).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파업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투쟁을 통해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힘든 상황에서 '협상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다고 정당화하겠지만, 그렇다고 양보안을 노동자의 안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교감하에(?) 한국노총이 대폭 후퇴하는 안을 발표하여 전선에서 이탈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안을 내놓아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되었다. 뒤늦게 민주노총은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을 비판하고 공조파기를 선언하였다. 파업을 앞두고 교섭에 매달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일각에서는 힘도 없는데 너무 원칙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고 교섭과 양보를 은근슬쩍 정당화한다. 그러나 권리보장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법안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요구를 정치적 준거점으로 삼아 운동진영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발굴하고 주체를 확대, 강화해서 아래로부터의 비정규직 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다. 따라서 양보안 혹은 수정안을 노동자의 입장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향후의 운동과 투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양대노총과 사용자측을 끌어들어 교섭 혹은 협상의 형식을 띠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지배계급은 허구적인 사회협약이나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한다. 체제를 관리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본 측의 '배째라'식 버티기보다는 친자본적인 법적 규제 틀거리를 마련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분출을 봉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위기관리에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급진적인 전화를 지향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대안적인 운동을 개척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 앞서 언급했듯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한국노총의 최종안 발표 직후 소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7개 시민단체의 조정안은 기간제 2년 사용, 이후 무기계약으로 간주 불법파견시 원청의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되 소급적용 제외, 경과기간 설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 한국노총의 최종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불과 하루 전인 11월 30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기본방안인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직접고용의제 및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입법의 원칙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발표 시점이나 내용으로 보아 열린우리당이나 한국노총과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들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민중의 정치적 단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그간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 상층부 일각에서는 국민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는 노선상의 이유나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다소 실용적인 이유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지속해왔다. 물론 연대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민중진영의 정치적 단결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우선시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더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론 선전이나 정치권 압력행사 사업방식,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등도 운동의 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의 단결과 연대투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고 민중운동 내부로부터 이를 혁신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 운동의 위기는 노동자 대중의 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대중의 생존의 위기이자 권리의 위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대중의 삶과 권리의 문제를 보편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 노동자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은 혁신의 중요한 방향이다.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에 배달호, 이해남, 김현중, 김주익, 이용석, 곽경해 열사가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계속되는 분신과 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여러 사회운동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민중진영의 투쟁을 결집시키고자 했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이후 모두 61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했다. 90년대에는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 해마다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올해에만 벌써 5명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하에서 노태우정권 시절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투쟁을 호소했다. 올해는 김동윤, 류기혁 등 노동자들의 자결에 이어 농민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정권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직접적으로 맞아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투쟁 호소는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당시나 지금이나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심판, 민중의 정치적 단결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돌파구를 여는 무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당면 비정규 법개악 저지투쟁 역시 노동자 농민을 죽이고 민생을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전체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명확한 전선을 치고 정치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 법개악 저지가 시급하니 국회 앞의 투쟁에 주력하고 농민 살해 관련 투쟁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 수준의 연대활동을 펼친다는 발상으로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현재의 국면을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타격 지점을 명확히 설정하여 노동자·농민, 민중연대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국회 앞에 모여 국회 안에서 논의되는 법제도 관련 현상에 압력을 넣는 투쟁 방식을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유력한 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력하게 돌아설 것이 아니라면 미리부터 이러한 투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을 비롯한 모든 민중에 대한 공격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 쌀 개방, 노동법 개악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까지 목숨 줄을 죄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운동이 되었건 기존의 내용과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민중을 파탄 내는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운동의 대안과 전망을 새로이 개척하는 것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사활적인 과제다. 그렇지만 운동의 혁신이 하나의 완결된 안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현실의 투쟁 속에서 혁신의 계기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12월,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마저 투쟁대오를 움츠리게 하지만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 [%=박스1%]
사회자 : 박준도 토론자 : 윤애림, 장귀연, 박민영 정리 : 공성식 장소 : 2005년 11월 27일 12시 사회자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가 도서출판 사회운동에서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들과 함께 이 책의 문제의식과 필자들이 오늘 노동자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전작이라고 할 수 있을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 연구』(2000년 출간)와 비교했을 때 이 책은 문제의식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엿보입니다.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을 소개해주시고 아울러 변화된 문제의식도 소개해주시지요. '노동의 불안정화', 개념화에서 노동운동의 실천적 쟁점으로 윤애림 :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 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쟁점을 중장기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얻은 결론들을 철폐연대의 회원들과 비정규직노동운동의 활동가들과 나누고자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2000년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에서 발간했던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민주노조운동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6년 가까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비정규직 철폐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요구가 될 정도로 노동운동지형 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쟁점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망 등의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전의 책과의 차이점이겠죠. 장귀연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시기에 (자화자찬 같지만) 선구적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애림씨도 지적했듯이 이미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이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윤애림 : 당시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장귀연 : 또 당시에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점도 있고 조금 미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특수고용이라는 용어가 투쟁의 성과로 상당히 일반화되었는데, 당시에는 적절한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독립계약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비정규직의 골간 노동력화와 노동운동 근간의 변화 사회자 :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개념상 상당히 진전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골간 노동력화'라는 테제가 그렇지요. 과거에는 부차적인 노동에 비정규직이 투입되었다면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적하려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애림 : 1999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던 것이지요. 노동운동 내에서는 조직률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수적으로 다수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상적인 고용과 취업 형태라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이 질적으로도 다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정규직의 의미 역시 조금씩 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골간노동력화란 이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선에서 고객을 만나는 텔레업무나 객장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력 중 거의 대다수가 여성 비정규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으로 정리해고 당했고, 선택받은 노동자들은 역할이 바뀌어 이른바 고부가가치업무라고 하는 대출업무, 외환업무, 리스크 관리 업무 아니면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정규직 형태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핵심라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라인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섞여 함께 일하고 있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며 정규직 노동자는 관리와 통제 업무로 중심이 많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서도요. 이러한 테제를 통해 지금의 노동운동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초기에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받는 열악한 노동자들, 단순히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로 규정하고는 이들을 조직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 기업에서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노동력이 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는 다수의 핵심 노동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본의 현장 통제력 강화의 유력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다수 조합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관리업무로 변화함과 동시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핵심노동력들은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민영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임금이나 복지수준에서의 차별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양적, 질적으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간 노동력화라는 개념은 노동운동 내에서조차 변화하지 않은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띕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만,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장귀연 : 한편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변적인 노동력이고 정규직 노동자는 핵심적인 노동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것 역시 자본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등한 업무로 취급되거나 같이 했던 업무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분할·할당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의 분할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앞서의 예처럼 금융권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텔러가 대출·상담업무를 함께 담당했었는데, 지금은 단순 업무와 대출·상담업무가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넓고 좋은데 비해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좁고 의자도 없죠. 이렇게 공간 자체를 분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성격 자체가 핵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과정 자체를 분할하고 그곳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을 배분함으로써 위계를 만들고 있죠. 생산현장에서 법률적 관계와 현실 관계 사이의 갈등 심화 사회자 : 그렇다면 자본의 현장통제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핵심노동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완전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핵심노동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라인 안에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그 안에서 위계가 존재한다면, 물론 이러한 위계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요인이겠지만 동시에 위계를 둘러싼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윤애림 : 그래서 저는 간접고용노동자는 자신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는 식의 주장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논쟁을 살펴보죠. 노동조합에서는 원청업체가 모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별도의 사내하청업체들이 이들을 고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과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내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역시 핵심노동력이고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원활한 자본축적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무관리, 작업배치, 근무시간 및 휴일 통제와 임금정책 등은 원청인 현대자본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실과 법률적 관계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영 : 그렇지만 비정규직이라는 형태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사이의 위계 형성이 역으로 자본이 현장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하나의 고용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에서조차도 서열화·위계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본이 생산현장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자기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노동법 개악 사회자 :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형태와 현실 관계 사이의 모순이 계속 드러나고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 노동력화 되는 추세라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진행되는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이나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이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애림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법안 자체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우리사회의 정상적인 고용형태임을 법적, 정치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확산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정규직이 이제는 정상적인 고용형태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식으로 위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정부 법안의 숨은 의도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려는데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유형 중 가장 조직하기 어렵고 또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은 노동자들은 적법한 파견제도에 의해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의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말고는 파견노동자들이 조직된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많이 조직되어 있고 불법파견노동자들도 조직되어 있는데 유독 적법한 파견노동자들만 조직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 원청업체가 직접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측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노동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000년에 설립되어 벌써 6년째인데 조합원들은 매달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2년이 차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원이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기가 어렵죠. 기간제 관련 정부의 개악시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3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하되 이후에는 해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이 실현 되면 현장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3년 이내에 전부 교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파견노동자들처럼 노조조직화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사업장을 떠나야 하는데 누가 노조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한도에서 계약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 그동안 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해왔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임단협이 그대로 무력화되고,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노조활동의 최소 동인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논의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를 비롯하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민주노총의 교섭 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과정에서 애초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입법안이 담고 있었던 계약직의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의 원칙을 포기하고 노동계의 공식의견이라는 명목으로 2년까지 계약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요구했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민주노총 안이 관철되면 현장의 비정규직은 2년마다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보교섭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민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재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해화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투쟁, 체질개선이 필요 사회자 :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의제화하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윤애림 : 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조금 신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1-2002년에는 민주노총의 중심요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요구는 10번째였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 등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구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10번째였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지나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로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운동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고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그러니까 기존 노동조합운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 의제를 단순히 취약한 조직력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노동자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이나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제기하듯 비정규직의 문제도 자신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이슈, 더 많은 조합원을 끌어 오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외부에 비춰지는 이슈파이팅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민주노총의 중심적 요구로 올라오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의제는 이슈파이팅의 주요한 요구는 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량을 투여해서 사업을 하는 등 자신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데 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귀연 :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은 사회공공성 투쟁의 예처럼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나 외부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의제를 자신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생산은 민주노총의 토대를 갉아 먹고 민주노총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관건적 문제임에도 이러한 인식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제출해준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존재가 걸려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교섭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행동을 저지르거나, 이를 비판하면 '이 정도만 해도 잘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박민영 : 역사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의 노동운동체계는 '1987년 노동자운동체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일반화되었지만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노동운동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를 현재 노동운동의 구조적인 한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비정규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다수가 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전면으로 나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계급대표성의 쇠퇴라는 표상이 시사 하듯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사고되어야 합니다. 윤애림 : 지난 6년 동안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독자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만 해도 8만 5천입니다. 그런데 이 8만 5천 중 상급단체가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해서 조직된 경우는 거의 없고, 고용불안이나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비정규직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에 찾아오고 여기에 조직가들이 결합하여 조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조직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조직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조직가와 재정을 모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민주노총이 지금도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체질을 바꾸고 소속 조합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민주노총 소속의 단위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노조가 울타리가 되고 규약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의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총파업에 대한 현장의 싸늘한 분위기, 저조한 참여율, 비정규직 관련 법안개악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교육을 가면 다른 것보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자신의 생각부터 바꾸라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산별연맹은 소속 단위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계급적·운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왜곡된 채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체계와 체질을 바꾸는데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의원 수를 늘린다거나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노조를 개조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운동의 평가,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사회자 : 이 시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운동의 역사, 민주노총운동의 현 시기 노선에 대한 평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가 있어야 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운동을 평가의 핵심 준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동시에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장귀연 씨는 이를 계급형성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장귀연 : 민주노총을 평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준거는 계급형성,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대성입니다. 여기서 '계급형성'이란 반드시 변혁적 목표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의 계급으로서 노동자의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을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하고 있는가, 노동자 내부에서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평가의 기준입니다. 저는 제도화전략이건 투쟁동원전략이건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통합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코포라티즘마저도 위의 준거를 만족한다면 찬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노동운동이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은 쪽수의 운동이고, 노동자운동이 자본에 대항하는 무기는 오직 '단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성은 노동자운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자 준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이번 교섭 요구안에서 나타나듯이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을 하나의 보편적인 계급으로 형성한다기보다는 분할을 강화하는데 복무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전략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이 강화되면 노동조합의 존재조건, 장기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도 잠식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러한 분할을 강화하는데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민영 :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주5일제 쟁취 투쟁은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주5일제 쟁취 투쟁은 일자리 나누기에서 삶의 질 확보로 의미가 변화되어 버렸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임금 하락이나 복지수준 저하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5일제 쟁취가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켜 버린 것이죠.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임금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저임금을 받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시간 단가에다 주 5일로는 충분한 임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은 민주노총이 특정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만을 담보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 심지어는 조합 간부들조차도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더 이상 사회에서 거부될 수 없는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데 많은 한계가 동반될 수밖에 없죠. 실리주의에 경도된 노조운동을 극복해야 장귀연 : 민주노총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현재 민주노조운동을 평가할 때는 1987년 당시와는 달리 세력균형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전제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의 힘이 막강해졌죠.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지금 상황을 혼자서 의지적으로 쉽게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세력균형이 변화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전술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본의 세력이 강화되고 불안정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쟁동원이나 제도화 모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민주노총이 빠진 구조적인 궁지입니다. 예전처럼 투쟁을 하든지 제도화를 추구하든지 간에 무엇 하나 얻어 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 결국은 조합원들이 "나만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자"는 식의 방어적 대응이 전면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노선의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비즈니스 투쟁동원전략(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비즈니스 제도화전략(선별적 코포라티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투적 조합주의는 아시다시피 전투적이기는 하되 자기 조합원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선별적 코포라티즘이란, 최소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는 것에 정당성을 두고 있던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달리 조직된 노동자들만을 대변하는 코포라티즘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쟁동원전략이냐 제도화전략이냐는 오히려 부차적이고, 핵심적으로는 비즈니스적 경향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의 실제적인 활동 자체에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연대와 바텀업(Bottom-Up)의 원칙, 교육적 기능의 강화, 최소지향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같은 원칙을 활동에서 재생산하면서 의식을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윤애림 :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저는 여기서도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조합원 모두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실리주의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가 있지만, 투쟁으로 지켜왔다고 평가되는 가치들 - 민주노총의 표상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6, 7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노총을 찾아왔는데, 이는 그들에게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존문제를 자율적이고 단결하여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보루라고 여기는 것의 반증입니다. 대중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운동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제도와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지적했던 민주노총의 가장 커다란 문제 - 즉, 자신을 개조하지 못하는 데는 활동가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활동가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내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중과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대중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식적 경로로서 노동조합을 장악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죠. 작년에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중에 비정규권리입법요구 서명을 조합원이 아닌 자기 사업장 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받아 오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에게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중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요구를 대변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취합된 서명용지가 하나도 없었죠.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그러한 활동은 너무 낯설었죠. 현장의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돌리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 질까봐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이러한 정서가 포장되어 "미조직 노동자 대중에게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식적 노동조합 질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자기 조합원들을 재교육시키지도 못하고 더구나 미조직 조합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육적 기능의 강화뿐 아니라 공식적 질서를 뛰어 넘기 위한 활동가들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의 존재조건을 훼손한 것 장귀연 : 한국노총이나 대한노총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평가하려 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자주성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최소 조건이지요. 노동조합을 평가하는데 있어 변혁지향성은 오히려 핵심적인 기준이 아니지요. 노동조합이란 게 원래 변혁을 위한 정치조직도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강승규 비리사건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을 훼손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 비리사건은 매수사건이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스스로 잠식한 것입니다. 비리사태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퇴하지 않고 버텼던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죠. 조금 비관적인 시각일 수 있겠지만 1987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 순환이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1987년 당시에는 물론 이전과 이후에도 그러했지만 어용노조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자율적인 노조를 만들자는 것이 노동자들의 염원이었죠. 그리고 그 성과는 지금의 민주노총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승규 비리사태나 기아자동차의 비리사태가 상징하듯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이죠. 최저임금투쟁은 노동하는 자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사회자 : 이 자리에는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율성마저 상실한 상황이라는 데 이견이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이렇게 되어가는 와중에도 이를 조금이라도 바꿔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지어보면 특히 빈곤을 쟁점으로 하는 노동권·생활권 공동투쟁과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보죠. 먼저 빈곤을 쟁점으로 하는 공동투쟁으로서 먼저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 최저임금투쟁이 제기되었던 2001년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서 사회운동 어디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었고 동시에 이를 위한 공동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투쟁이 주목받은 것이죠. 최저임금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연대투쟁하면서 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싸움을 단순한 임금인상 투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치되고 고민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사·정이 합의하여 결정한 것인 양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임금하락이 사회적 합의 형태로 확인된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최저임금투쟁 자체를 무조건 지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사실 최저임금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투쟁에 대해서 시혜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연대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이리되면 공동투쟁의 의미도 상당히 손상되는 셈이죠. 박민영 : 글쎄요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양면적인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보아야 할 점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현 시기 최저임금 수준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또 임금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을 둘러싼 투쟁이 던질 수 있는 고유한 의미 - 저임금 구조 폭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서 유의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전문위원들 사이의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결정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리되면 투쟁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결정과정을 정치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최저임금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장귀연 : 최저임금투쟁을 인상률에 대한 교섭 중심으로 사고하면 대리적이고 시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최저임금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권을 노동하는 자의 권리로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고용의 형태 혹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빈곤하지 않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렇게 스스로 노동의 조건과 자율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최저임금투쟁은 이런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빈곤의 구조화 경향 박민영 : 오늘날 빈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예비군, 즉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노동자로서의 산업예비군의 구성이 변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고,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해고도 많고 이직도 많은데 이들은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한 휴직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전통적인 빈곤층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일을 해도 실업에 있는 노출되어 빈곤한 집단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죠. 따라서 노동권-생활권 담론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빈곤을 저임금 구조의 확산으로 이해하거나 사회복지의 후퇴/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친 구분이긴 하지만 빈곤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무상교육 투쟁을 보면 민주노총은 빈곤문제를 사회복지의 후퇴/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한 노동권 제한, 실질임금 하락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복지제도는 최저수준의 임금에 연계시켜 급격한 이탈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사회양극화 해소 담론은 정확히 이것이 목표입니다. 민주노총의 무상의료-무상교육 의제 역시 현 단계에서는 관리라는 점에서 이와 공명할 여지가 있어요. 장귀연 : 저 역시 굳이 나누어본다면 저임금 구조의 확산이 빈곤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완전고용시대에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빈곤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일 하는 사람들의 빈곤, 일을 해도 벗어 날 수 없는 빈곤이 문제입니다. 반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저임금화가 빈곤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구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요구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노동-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 차별을 강화하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분할을 더욱 강화하고 오히려 노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물론 무상의료-무상교육도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만일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이 실현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매개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사회자 : 이제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운동, 민주노총 운동의 체질개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공동투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윤애림 : 아직까지 우리는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 전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동투쟁의 관점에 부합하는 전형은 없었습니다. 공동투쟁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는데 이때 (정규직 노동자의 표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결정적으로 연대가 틀어지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원하청 공동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죠.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동투쟁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은 공동결정-공동집행-공동투쟁의 원칙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투쟁을 공동 결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GM 창원공장처럼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조합원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거나 대우캐리어처럼 정규직 조합원들이 구사대로 돌변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요구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의 투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투쟁이 나의 투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공동의 요구는 노동기본권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규직 노동자도 사업장 내에서 자본이 허가하는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뿐이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성·계급성의 원칙에 따라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점점 줄고 있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조차도 사측 동의가 없으면 내부에 유인물 하나 못 뿌리는 형편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시민권을 인정받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밑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 나가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노동조합이 5년, 10년 후에도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관리자로 남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돈을 받아야만 어용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에게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려고 하는 순간 어용노조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회사의 특수경비목적대가 창설되었는데 이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 모두를 특별사찰을 한 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찰일지가 발견되었음에도 회사와 교섭하여 재발금지 약속, 공장장 명의의 게시문 공고, 특수경비목적대의 해산을 합의하고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감시사찰,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 금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감시사찰에 대해서 지부장이 공장장에게 따지고 사과를 받아 내니까 위신이 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감시사찰은 이미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회사 내에 100명씩의 경비대가 떼 지어 다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을 가했는데도 정규직 노동조합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이를 방관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규직 노동조합만의 문제입니까? 조합원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회사의 폭력에 바로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뻔 한 것 아닙니까. 간부인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정규직 노동조합이 계속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 이제는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찾아야 사회자 : 윤애림씨 표현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체질개선이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토론을 정리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이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온 양상,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란함 들을 다양하게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애림 : 자본의 폭력적인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조를 유지하는 노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이 골간노동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해고가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본의 탄압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업체폐업이나 간부 전원 해고 따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을 냈었습니다. 이런 탄압이 여전히 계속되긴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틀을 조금 인정하는 대신 더 이상 조직을 확대하거나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응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유지되지만 알맹이는 없는, 명맥만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설사 정규직화를 쟁취해도 그것은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정규직화여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만으로는 운동을 돌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선별적 정규직화나 부분별 처우개선, 조직의 유지 등이 현재까지 투쟁의 요구이자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돌파구가 무엇이냐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동지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규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개별 노조의 격렬한 투쟁으로는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 투쟁, 연대투쟁으로 나가야 함을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확실히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투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웅적 투쟁으로도 단사문제 해결은커녕 조직유지도 어려웠다는 점을 냉정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자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의 일 진전을 가져 올 수 있는 투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도 이 투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 주체들이 활동가 수준에서 재생산되고 이것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혁신 속에서 노동자운동의 거대한 분출을 꾀해야 박민영 :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운동사회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전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조직화될 것인지조차도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이 2-3% 수준인데, 이렇게 조직화가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정함, 노동자 내부의 위계화와 경쟁의 강화와 같은 객관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조직화되는 과정은 전체 노동자운동의 거대한 분출 속에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최고조에 올랐던 1990년대 초반에 조직률이 18 ~ 19%였었죠. 그런데 이는 사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졌냐고 볼 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민주노총의 비리사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심한 경제적 소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전면에 나서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노동자운동의 일대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노동현장 내부의 쟁점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민중운동의 일부로서 자신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적 노조주의에 입각하여 오로지 경제적 실리 추구하는 노조가 아니라 사회운동적인 노조로 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세력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세력화되어야만 자신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사회화 할 수 있고, 대리주의, 분리주의, 실리주의적인 경향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을 활성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은 시급히 회복해야할 지향점 장귀연 : 2000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자본의 대응도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틀은 인정하되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규직화를 해주는데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만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이된 활동가가 더 이상 비정규직 운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핵심 노동과정에 투입되다보니 핵심 노동과정을 다시 세분화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할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본의 대응이 2000년에 비해 훨씬 교묘해지고 세련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상쇄할 만큼 노동자운동이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분할을 막고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전술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오랜 시간 토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바쁜 시기라 토론시간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어 다행입니다. 이번에 발간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불안전노동의 철폐를 위하여』가 많이 읽혀서 오늘 노동운동의 일 진전을 위한 고민의 출발점, 토론의 촉매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