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1) 유나경 | 회원, 공공연맹 기획부장 1. 여성과 관련된 정세와 지형 개괄 1) 노조를 둘러싼 '여성' 정세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경제위기 상황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필두로 하여 불안정 노동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기존 남성중심의 정규직 노동력을 극심한 노동 강도나 각종 세련된 통제전략(임금피크제, 연봉제, 각종성과관리 지침, 차등성과급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층으로 대거유입, 여성 노동층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간단한 통계를 봐도 금방 증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보다 78만 명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선이며 여성취업자는 900만 명이다. 그 중 임금근로자는 61.5%를 차지하는데,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 여성들 대부분은 3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불안정노동, 저임금, 성별 격차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주체가 되었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 차별적 노동시장은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라는 분석적 어구의 등장에서 보듯이 어느새 고착화되었고 일종의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건강가족기본법 시행,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1·2·3 운동2)에서부터 독신세3)논란은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여성에 대해 몰성(沒性)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한 천박한 인구정책의 결과라 생각된다. 2) 노조 내 여성의제 관련 지형 <"계급관계=보편=상위" / "여성문제 = 소수 = 특수"> 위의 식은 노조 내 여성의제와 관련한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의제의 진보성엔 민감하여 여성위원회나 여성국 등을 노조 내에 정치적, 수사학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급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현재 노동운동이 이야기하는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 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4)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몰성성'을 지속시키거나 지금까지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노조가 여성의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10주년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를 보면 1970∼80년대 전투적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있으나, 최근 2000년에 와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이의 영향을 받아 고용할당제, 승진할당제, 모성보호법안, 여성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역량을 투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제도개선과 서비스, 소득지원 등으로 여성의 빈곤과 비정규직화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제도개선에의 치중은 여성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여성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제안된 것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견해 1)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소위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 비정규, 빈곤여성을 외면한 '엘리트여성을 위한 노조의 여성운동(여성의제)'이라고 덜미를 잡힐 수 있다. 1987년 고용평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제정, 2000년 출산과 육아의 사회분담화 시작, 2001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시작,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 차별적 해고에 대응하는 법정투쟁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여성운동이 그동안 힘써왔던 제도개선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고용위기와 빈곤화 앞에서 그 내용과 전술 모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며, 모성보호 사회분담도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남녀평등의식의 함양,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전문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빈곤의 여성화가 빠른 속도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성의 현실이다. 정부가 여성단체와 함께 나서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모성보호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족기본법, 직장과 가사의 양립정책, 성인지적 예산제 등의 적극적 조치와 한나라당의 '가사노동화' 관련 법률 추진 등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250여 개 조항에 달하는 각종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난립은 여성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은 은폐하고 제도적 극복을 위한 연대의 힘을 분산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익조직으로, 여성단체 등을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보면서 차별을 긋는 경향은 여성운동을 엘리트 운동화하거나 중산층 운동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한다.5) 2) 여성위원회, 여성국 : 타자화된 '여성', '끼워넣기' 식 노조 내 여성위원회, 여성국 등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는 정책적, 정세적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성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쟁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사업의 분리는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양상과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전담부서로 전담시켜 여성위원회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화'가 '소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6)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 페미니즘적 인식의 일상화, 여성의제의 계급적 요구화는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와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성향 탈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여전히 여성위원회, 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할당제: 미완의 할당제로 주요한 과제 vs 소수여성의 엘리트화 노조 내 남성들의 권력 독점적 경향으로 성인지적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 중심의 성 독점성은 그 자체로 불구화된 보편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성주류화 전략인 할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 의결기구 내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의제가 많이 논의되거나 해결되는가 - 할당제에 의해 진출한 여성은 과연 페미니즘적인가 - 엘리트 여성 키우기, 할당제 여성직의 소수여성들 독점화 등 여성할당제 논의가 지나치게 '과잉'된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런 논의의 과잉과 비약으로 지금의 할당제가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통과된 후 성평등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7) 민주노총 산하 18개 산별·연맹 조직 중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별·연맹은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3개 조직뿐이며, 15개 지역본부 중에서는 서울본부, 광주전남, 인천본부 3곳, 단위노조로는 전국사회보험노조 단 1곳뿐이다. 오히려 평가해야 할 것은 할당제 시행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제가 형식적 제도로서의 젠더적 진보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 혹은 실천의 장에서의 젠더적 진보성으로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여성독자노조 : '유지 vs 폐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여성 독자노조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의 남성성과 노동자일반 운동에서 남성편향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진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조직율도 낮을 뿐 아니라,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안을 노조 전체의 것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노조 내 여성간부의 과소대표, 가부장문화, 성별분업(오피스-와이프) 역시 독자노조 출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기 이전에 여성독자노조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여성독자노조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 당시 노조의 남성 편향적 - 조건이 현재 노조활동 속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려면, '여성만을 조직하는 것'과 '여성주의적 노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독자노조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 시기 여성독자노조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억압의 집약적 당사자인 여성을 운동주체로 형성하여 대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건설초기와 다름없이 여성독자노조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분쇄, 임금정책에 대한 젠더적 접근 여성 불안정 노동층이 확산되면서 3차 서비스산업이라는 특정업종이나, 같은 사업장 내 하위업무에의 여직원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성차별의 정치적 산물로서 기업은 채용 후 배치단계에서부터 여성은 낮은 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직종도 분산되어 있고 같은 직종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다지 유효한 슬로건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시급히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임금(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임금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노동가치의 개념 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성인지적 접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복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이익에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식화하는 것은 노동의 성적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다.8) 이는 성별화된 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3. 각종 사례와 기제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 의식 1) 일상활동 "여성문제 나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요직의 남성간부) "제목 좀 섹시하게 뽑아봐라" (선전문구 고민 중에) " *** 가(여성) *** 사업장에 가면 조합원들(남성) 좋아할걸. 조직도 잘 되고…" (칭찬한답시고) 소그룹별 교육활동 때 서기는 꼭 여성, 진행자와 발표는 남성이 담당함 "그래서 우리(남성)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 교육 중) 2) 집회투쟁 <철도 여승무원 집회 시 남성간부들의 발언록> "꽃 같은 우리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누가 막으려 한답니까" "아리따운 여승무원 동지들과 투쟁하니 더 힘이 난다"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해고한단 말입니까" 위의 사례는 주로 대공장의 남성동지들의 젠더 의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발언에서는 같은 남성동지들도 '저건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얼굴 찌푸린 여성동지들에게 보내왔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의 CCTV탑 점거 투쟁에서> "저렇게 힘없는 여성들이 탑까지 점거하고 나섰는데, 경찰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CCTV탑은 웬만한 '힘 있는' 남성들도 올라가기 힘들다) 3) 포스터 혹은 상징물 아래 두 개의 포스터(두 종 모두 배포되지는 않았다) 사건에서 당시 노조활동가들의 젠더 의식이 바로 드러난다. 1999년 '당신만이 희망이에요'(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남편을 뒤에서 배웅하며 아기를 안아 든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2005년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벤치에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함) 노동절, 문화제 등의 걸개그림은 모두 남성노동자로 '노동자=남성노동자'로 상징화 된다. 특히 포스터나 상징물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재전유하고 조직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지점은 일상화된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9) 4)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 노조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단 한 번도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그것도 잘 나가는 활동가를 모함하려고 제기되었거나, 다른 불만이 있었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발언> "훌륭한 활동가인데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되겠냐" " ***파의 음모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성폭력이라고 호들갑이다" "언제까지 이름 부르며 낙인을 찍을 거냐"(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공개 문제는 쟁점이 된다) 성희롱, 성폭력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남성들의 저항 무엇보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우연적 혹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명확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동안 노조 내에서 발생된 성폭력 사건 이후 거의 모든 피해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은 여성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성폭력은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 불안정성, 해고위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1)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의미 : 지금의 여성문제는 역사적 성별체계로서의 가부장제와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 : 여성운동(여성의제)은 정세적으로 변혁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것임 여성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노동', '보살핌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성'이라는 의제, 혹은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회하고는 대안적 운동과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대한 관점 키우기와 페미니즘 문화가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에 접목된다면 사안과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노조페미니즘을 잠시 소개한다. 1970∼80년대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을 자세히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 노조는 노조페미니즘의 모범적 전형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150시간 코스'10)로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의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첫 단계에서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11)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19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노조에 어떻게 페미니즘 의식이 침투될 수 있을 것인지, 노동자 운동이 표방해야 하는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12)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낮은 조직율, 탈조직된 노동층의 확산, 운동의제의 획일성, 사회적 고립성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일 텐데, 여성의제는 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 있는 의제다. 사회운동의 대(大)의제인 빈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활용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불안정 노동화와 빈곤문제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빈곤한 이유와 탈빈곤화가 어려운, 즉 빈곤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 양육자로서 경제적 주체자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젠더적 접근 또한 필수적이다. 여성노동권문제를 단순히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파악해왔던 이제까지의 좌파정치는 싸워야 할 적의 놀라운 복합성/역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판에 머물러왔다. 이런 비판을 페미니즘 시각을 통해 전변시켜 좌파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제대로 된 노조페미니즘의 실천, 어떻게 가능한가 :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자! : 위계적 구조에 굴하지 말고 '해달라'기 보다는 해결주체로 여성이 직접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자.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성별직종분리의 심화,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 여성가장 취업자의 증가와 빈곤, 여성노동자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여기에 가사와 육아의 전담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가히 여성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동성은 무궁무진하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의제와 총론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의외로 꽤 진전되어 있다. 2005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여름캠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제 검토> - 여성노동권 : 주변화된 여성노동(가사와 직장의 양립 불가능),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분업구조 철폐 -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가족의 위기(핵가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존립 근거 상실 -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개편,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시행 - 전쟁과 여성 : 반전반제운동 - 계급과 여성문제 : 이주여성노동자/ 장애여성노동자 <총론적 과제> -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계획화 계획과 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극복 -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극복 -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전략 -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이른바 '노조페미니즘' 구축13) 물론, 각 영역에 대한 구체화와 실행 경로는 차차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체들의 공동행동(2005 세계여성행진가 같은 유의미한 실험)과 이탈리아 노조와 같은 다양한 여성들의 결합과 협력, 새로운 운동형태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다. 일차적 결론으로서 여성의 권리실현은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등 보편적 시민권의 획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 여성운동은 노동권과 결합될 때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보편적 시민권에 근거한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이 바로 변혁적 여성운동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여성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의 직접적 과제이다. '여성노동권', 바로 이 지점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경제적인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적 전망을 찾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아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요직에 있는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저임금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보다는 여성인가? - 가사노동을 비롯한 일련의 재생산노동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가정되는 것은 왜 여성인가? - 왜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문제 자각하는 자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던가.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실천, 그 고통의 과정을 주저 없이 만끽하자! 1) 이 글은 지난 8월14-15일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05 여성캠프'에 제출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본문으로 2) "여성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살이 되기 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것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한 운동 본문으로 3)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랜드와 극복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모든 독신노동자에게 독신비용을 세금으로 매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로마시대에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한 것. 본문으로 4) 시타,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꺼리』 4호 본문으로 5)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기억과 전망』 2004 여름 본문으로 6) 김세옥, 「노동조합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한계」, 『민주노동과 대안』2003.10 본문으로 7) 김세옥, 앞의 글 본문으로 8) 알렉산드라 메코지, 「일하는 여성: 노조」, 『사회진보연대』 2003년 10월호 본문으로 9)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세옥,「포스터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의식」2005 참조 본문으로 10)1978년 튜린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건강과 의학에 대한 코스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사무직 여성, 주부, 학생, 노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주조된 사상을 가진 여성 산부인과 의사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본문으로 11) 성차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은 이리가레, 『성차의 페미니즘』, 공감, 2003 참조 본문으로 12) 알렉산드라 메코지, 앞의 책. 본문으로 13) 이황현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005 여성캠프' 자료집』 중. 본문으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사례 “여러분들도 10대부터 일하셨죠?”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적나라한 현실을 알려내고 기륭전자 투쟁에 대한 연대를 촉구하고자 10월14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 침해사례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를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과 공동주최로 진행하였다. 이날 증언대회에 함께 한 구로동맹파업 당시 효성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미 씨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증언을 듣고 난 후 대뜸 이렇게 말을 꺼냈다. 여기 있는 여성은 20여 년 전 구로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10대 때는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위해 혹은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기계처럼 일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들쳐 메고 일을 했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 때쯤이면 또 일을 찾아 파견직,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기계처럼 일해 온 여성들의 삶, 이것이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삶이라고. IMF 당시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어진 지금,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가입률은 5.2% 불과하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힘들게 일해 왔다. 구로공단은 ‘디지털단지’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겹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고자 정당한 투쟁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악랄하게 탄압이 가해지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20년 전과 어쩜 이리도 똑같나.” 상시적인 고용불안, 일과 가사노동 양립의 불가능 속에서 끊임없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그녀들이 선택한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으며, 그렇게 절실하게 건설된 노동조합은 그녀들이 투쟁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은 20여 년 전 구로동맹파업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았다. 사측의 탄압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며 성폭력을 통해서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1) 김영미 효성물산 전 노조위원장은 "20년 전 우리가 파업하니까 여성노동자들 기숙사로 남자 구사대 두 명이 옷을 벗고 들어와서 제일 열심히 싸우던 친구들을 폐쇄된 장소로 끌고 가서 '빨래 아니면 나갈래.'라고 협박하는 등 그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며 “노동탄압 양상이 20년 전 구로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 때와 어쩜 이리도 똑같은가?”라고 개탄했다.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 그리고 투쟁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여전한 탄압.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여성에게 집중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어떠한 투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0월 14일 증언대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바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 및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와 직결된다.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간병인, 조리사, 공중보건 영양사, 전화교환 사무원, 전화 외판원, 여행 안내요원, 그리고 대중유흥업소 무용수가 대부분인 연예직종 업무... 지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로 허용된 파견업종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위 ‘여성직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파견직으로 허용된 26개의 직종은 왜 하필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당시 파견업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었기에? 사실 파견업종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 간접고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업무들을 합법파견으로 정당화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98년 파견직의 확대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선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와 직결된다.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의 현황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규직은 꿈도 못 꾸죠. 계약직으로라도 전환시켜 준다기에 들어왔죠”_구직 및 취업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채용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2) 조사기간 중 접할 수 있었던 1,278개의 일자리 중 정규직의 일자리 수는 전부 43개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3.4%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반면 계약직은 306개(23.9%), 파견직은 930개(72.7%)로 집계되었다.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과 파견직을 비정규직으로 보았을 때, 동 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주어진 비정규직 일자리 수는 1,236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제공된 정규직 일자리의 28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리고 일자리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 여성의 구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심화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의 구직 및 취업 현황은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성차별적이고 성별분업화된 현실을 반증한다. 전체 백분율을 기준으로 할 때, 1279개의 일자리 중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0.5%의 확률이었으며, 이에 반해 가장 취업하기 수월한 경우는 “여성이 파견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57.1%의 확률이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입사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파견업체 휴먼닷컴을 통해 파견직으로 기륭전자에서 일을 하고 일부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2)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남자는 못 봤어요”_직종별 성별 고용형태 위의 조사가 생산직종에 국한되어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중소규모 제조업의 사무직 또는 관리직에는 남성의 고용수요가 높은 반면 일반 생산직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수요가 높은 사실이 드러난다. 생산직을 다시 세부직종별로 구분해 보면 조립검사업무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던 ‘조립검사’ 직종의 경우 남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183개(17.6%)에 불과하였던 반면 여성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856개(82.4%)였다. 조립검사 일자리에서 남성을 선발하는 경우, 정규직이 선발될 가능성은 5.0%, 비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95%였다. 반면 같은 일자리에 여성을 선발하는 경우, 전체 조사대상 일자리 중 단 1개만이 여성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55개(99.9%)는 비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이는 생산직의 대표적 직종인 조립검사직종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선발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의 성별분업화로 인해 여성이 특정직종에 집중되고, 그러한 직종 자체가 비정규직화 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확대․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업에 대한 보상이 낮게 책정된다면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시장의 성별분업화는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진다. 3) “‘아줌마 이빨 보이지 말아요!’라고 구박을 받아도 그냥 참았지. 안 짤리려면”_고용불안정 및 노동통제 <최저임금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남부공대위)의 조사결과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밝힌 일자리 중 가장 많은 143개(11.9%)가 12개월(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인 952개(78.9%)의 일자리는 계약직이긴 하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있지 않았다. 대부분은 ‘잘 하면 계속 연장시켜 주겠다’고 고지하였으며, 이는 계약직의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일시적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이용되고, 나아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A) “이력서 쓰고 면담할 때 일년만 잘 하면 계약직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기다렸죠.”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나오면, 짤렸나보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했어요. 사람을 많이 구해놓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짤라내는 식이에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관리자에게 밉보이면 짤리는 거예요.” (인터뷰 대상자 B)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짤리고 나도 언제 짤릴지 모르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일한다. 오죽하면 ‘이놈의 전화기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말들도 한다. ‘전화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해고)문자 안 받지 않겠냐.’라는 말도 쉬는 시간에 하고 그랬었다.” 기륭전자에서 일하는 파견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3)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부분은 재계약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노동통제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생산라인에서 진행되는 노동통제는 조직화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동자의 현재적 특성을 백분 활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잡담이 이유가 되어 해고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노동의 과정에서 동료들과 대화조차 차단한 채 일해왔던 것이다. 나아가 여성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나이든 여성에 해당하는 현실에서, 나이든 여성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은 노동과정 전반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나이도 많은 너희가 이곳 아니면 어딜 가느냐’ 라는 무시가 만연한 작업장에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알아서 싹싹하게 굴고, 잡담도 조심하고, 관리자에게 커피도 타다 바치고 하며 살아온 것이다. 이처럼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여성노동자들은 구직 및 취업과정에서부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성차별적이고 성별분업화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직종별 고용형태도 성별유형화되어 여성은 저임금의 직종에 편중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노동통제의 강화로 연결되게 된다. 2.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가족의 구조,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지연, 「여성노동의 동향과 정책적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노동정책 워크샵, 2005 이것은 자녀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개별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또한 연령별 고용율의 패턴은, 출산과 양육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시기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노동시장 재진입 시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이다.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취업실태조사 4차(2001년) (***이미지 및 캡션 들어갈 자리!!) 이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뷰 대상자 A) “결혼하면서 다니던 백화점 관두고 애들 낳고 나서 다시 일하러 나왔죠. 이제는 일을 할 나이잖아요. 애들 웬만큼 키워놓았고,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나왔죠.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전하여서 그만두고 기륭으로 들어왔어요.” (인터뷰 대상자 B)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애 낳은 후에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성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육아보육, 방과 후 보육 등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시기에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이 극심하다. (인터뷰 대상자 A) “어린 아가씨들이나 결혼할 염려가 있는 아가씨들은 6개월, 결혼할 염려가 없는 아줌마들 같은 경우는 1년, 나이가 좀 찬 사람은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왔어요.” (인터뷰 대상자 B) "출산, 육아휴가요? 그건 우리 같은 파견직들은 생각도 못하죠. 아이가 아파도, 가족 장례식에도 휴가를 낼 수가 없는데요. 짤릴까봐. 큰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휴가 못쓰고 외출로 잠깐 다녀온 정도예요. 어떤 사유든 휴가를 내거나 잔업,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 0순위인데요. 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조장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휴가내면 해고 0순위라고.." "생산직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냈다가 말이 많았어요. 9년인가 다니던 분인데, 그때는 파견직이 없었으니까 정규직으로 입사한 분이죠. 임신을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휴가 처리가 안되었다고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리고 얼마간 일하다가 다시 휴가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출산휴가 다 쓰고 나면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통보를 하더래요. 연구소는 상황이 나은 편인데도, 마찬가지라 들었어요. 연구소 정규직 중에도 출산휴가 쓰려다가 압력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휴가, 그리고 양육시설 등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가 배부른 소리나 다름없었다. 80시간에서 100시간에 달하는 잔업을 군말 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이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대 중후반 이후 다시금 일을 하러 나온 여성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인터뷰 대상자 A) “갈 데가 없더라구요. 나이 많다고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죠” 왜 파견업체를 찾아가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39살의 기륭전자 조합원은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댔다. 면접 때마다 35살 이상은 나이가 많아서 채용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파견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해 여성들에게 비정규직이 적합한 고용형태이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된다는 지배적인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알려준다. (인터뷰 대상자 A) "우리가 원래는 격주 휴무인데 쉬어본 적이 없네요. 기본 잔업시간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70시간, 많게는 100시간 가까이 해요. 기본급이 63만 3천원이니까, 90시간 넘겨 잔업을 해야지 받아 가는 돈이 100만원 가까이 되요.” (인터뷰 대상자 B) "8시에 근무 끝나면, 이것저것 정리하면 8시 반. 공장 나와서 집에 가면 9시가 넘어요. 애들 공부 봐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서 저녁준비까지 해놓으랴 정신 없죠. 일 마치면 거의 12시정도 되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언니들은 5시정도 일어나야 해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현시기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은 선택이 결코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해고되지 않고 생계를 위한 벌이를 하기 위해서 잔업과 특근을 마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기에, 결국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출혈판매를 통해 직장과 가정을 유지해가고 있는 셈이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별개로 사고되기 어렵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의존하여 가족이 유지되는 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위기에 몰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또한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퇴출 현상은 변함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시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 역시 변함 없을 것이다. 3. 공장문을 넘어서,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 필요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대로 노동의 영역 전반에 걸친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현상 및 원인을 드러내기 어렵다. 또한 가족 및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노동권 쟁취란 요원(遼遠)한 일일뿐이다. 그렇다면 현시기 해결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파견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파견근로 허용대상 직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개 직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일명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제한 직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만약 파견허용직종이 대폭 확대된다면 단순 사무, 생산직 및 소위 ‘주변’ 업무들은 빠른 속도로 파견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변적인 업무의 주대상층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전통적인 판매 서비스직 등 전형적인 ‘여성직종’은 거의 파견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특히 불안정한 삶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파견 여성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등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위법의 경우에도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성노동자에게 파견근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현실에서, 여성들이 파견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을 막아내고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땅 비정규노동자 전체의 노동의 권리, 삶의 권리를 외쳐야만 한다. 또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시기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다. 가족의 유지를 위한 재생산 노동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두고 그것을 보조하는 각종 법안들을 아무리 만들어보았자 여성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가능케 한다며 정책을 제출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장과 권익 확보를 위한 기회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현실의 억압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일을 해도 빈곤해지는 현실을 강화할 뿐이다. 실제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이 땅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직장일과 가사일 두 가지 모두를 해오고 있다.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의무에서 자유로워본 적이 없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신자유주의 정권의 여성정책은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출산휴가와 양육휴가 등이 아무리 버젓하게 존재할 지라도 가계의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의 삶의 조건을 은폐하고 여성에 대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가중시키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 A)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이용하지 않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냐. 아무리 나라에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해도 단기간의 것들은 소용이 없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언제 짤릴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 하냐 항상 마음을 졸이고...” (인터뷰 대상 B) “다들 힘들게 돈벌러 왔기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안짤리면 내가 짤려야 하니까, 뇌물은 못 바쳐도 더 잘하는 척 하고 그러면서 저는 공장이 원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공장에서는 처음 일해서...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회사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걸 알았죠. 조합이 안 생겼으면 평생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꺼에요. 싸움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이제 그만둬라, 당신이 가서 이제 사람에 대한 것 알고 그랬으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만큼 배웠으니 다른 것도 더 배워야겠지 않냐, 나는 아직도 노조활동해서, 싸워서 배울게 많으니까 더 해야겠다고.” 해고될까봐 불만이 있어도 한마디 못하고, 옆에 동료가 경쟁상대가 되고, 관리자에게 경쟁적으로 아부해야 했던 기륭노조 여성노동자들의 공장생활이 노조가 생기면서, 투쟁이 일구어지면서 변했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의 권리를 되찾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장의 문을 넘고 가족의 영역을 넘는 전사회적인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기륭노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쟁취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녀들의 투쟁이, 목소리가, 요구가 공장문을 넘어서 더욱 크게 울려 퍼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하려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라" 전(前) 효성물산 노조위원장 김영미 씨는 증언대회를 마치며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만이 희망이며,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민주노총의 혁신에서 관건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공장문을 넘어서 울려 퍼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노총이 귀를 기울여야만 모두의 승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10월 14일의 증언대회 이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한 10월 17일에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고 만다. 그녀들이 <여성행진>과 함께 구로지역 불법파견 실태 및 여성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세계 연대행동을 통해 널리 알려내기로 했던 바로 그 날에, 공권력은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투쟁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보다 힘차게 지치지 않고 투쟁 중이다. 또한 증언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강승규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집행부 총사퇴를 하고 만다. 운동의 오류를 진정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담겨있다. 공장의 담장을 넘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녀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데에서 혁신은, 승리는,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1) 기륭전자 조합원은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은 구타와 성희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회사 임원진의 말을 증언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몸서리쳤다. 본문으로 2)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과 <불법파견근절과 최저임금실현을 위한 서울남부공대위>는 올해 8월부터 9월 사이 약 30여 일 동안 서울의 대표적 첨단산업단지인 서울디지탈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채용내용을 분석하였다(「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2005.9.23) 참조 http://www.labordan.net/ 정책자료실 37번 자료). 조사는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 서울디지탈산업단지를 범위로 하는 생산직 사원 채용공고를 통해 총 96개 업체 1,279개 일자리. ■조사일시 : 2005. 8. 17. ~ 2005. 9. 16. (31일간) ■조사방법 : 조사원(18명)들이 위 기간동안 인터넷, 지역신문, 각종 구인광고 등을 통해 접수한 구인광고의 내용 및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본문으로 3) 이번 증언대회를 위해 임OO(39세) 조합원과 심OO (41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각각 인터뷰 대상 A와 B로 명기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