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의 이해 1) 보편적 공공서비스 우정사업 우정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우체국, 집중국, 취급소에서 주로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역무와 부가 우편서비스(등기취급, 우편물방문접수-택배, 우편주문판매-우체국쇼핑, 민원우편 등)제공 그리고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업무와 더불어 우체국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속한다.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정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꾸준히 국가기관으로서 우편과 금융사업 역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간기업의 사업확대 그리고 대외시장 개방, 금융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확산 등으로 사업환경이 변화되어 우정사업에 대한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2) 우정사업 구조조정 변화기제 우정사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통신권의 보장과 서민 금융부조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84년 우정총국을 개국, 우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정부부처 형태로 사업운영을 정부가 독점해 왔으나 우편사업의 재정적자가 매년 심화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은 곧 정부기관의 독점적 경영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정부부처 형태로서의 우편사업은 공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던 국민들의 시선은 비교적 온정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운영체제개편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1994년 1월 체신부 업무보고에서 ‘1997년 공사화방침’이 보고 되고, 1995년 1월에는 체신공사설립 추진위원회 및 동사무국이 구성되는 등 공사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공사화는 보류되고, 정부부처형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체제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7년 IMF체제의 국제외환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난국의 상황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기업의 비효율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각계의 체제개편 요구가 빗발쳤다. 또한 우정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우정사업의 경영이 과거의 공공성 위주에서 상업성 위주로 전환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정사업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대체통신수단의 급성장과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로 우정사업의 독점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민간업체의 국제화·다각화·다양화 전략에 따른 우정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으로 우정서비스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우정사업의 이용패턴 및 고객의 요구도 날로 다양화 고도화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상업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공공성에 기반한 우정사업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의 자율성 제약으로 정부독점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여 이제 그 존재여부 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우정사업 구조조정 과정 1) 제1. 2차 정부조직 개편의 인력감축 제1차 정부조직개편은 1997년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단행하였다. 경영혁신의 구조조정 1차 정부조직개편(1998. 2. 28)은 기능직정년 58세를 57세로 단축하고 61세까지 가능하던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능직 정년이 사실상 4년이나 단축했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계속 누적적자를 보여 온 우정사업에 2000년까지 98년 정원기준 체신인력을 4,048명 감축토록 했다. 그런데, 제1차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던 중 1999년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이미 진행되어 오던 체신부문의 인력감축계획을 변경하여 2002년까지 98년 정원의 25%인 8,500명을 감축토록 하는 내용의 인력감축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안진회계법인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정보통신부 경영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한 ‘경영합리화계획’을 1999년 5월 확정하면서다. 2) 인력감축에 따른 파장 이처럼 1.2차 정부조직 개편에 의한 우정부문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 체신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다. 1999년 5월 30일 체신노동자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인력감축저지 및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투쟁을 결의하기도 하였지만, 2000년말까지는 대체로 위와 같은 감축방안에 의거하여 인력감축이 진행되었다. 체신부문의 인력감축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2000년 8월 4일 노사정위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에서 ‘체신구조조정 및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여 ‘체신부문 인력감축계획’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00년 8월 31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2000년도 감축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감축하고, 2001년 이후 감축분 3,756명에 대하여는 정통부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4월말까지 정밀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감축규모 및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력감축으로 ’98~2001까지 체신노동자 5,742명이 감축되어<표3> 남아 있는 집배원들은 하루 근무시간 16시간, 한달 초과근로시간이 150시간에 이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으로 혹사를 당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 및 중경상자가 98년 이 후 폭증했으며<표4>, 2001년 한해 중·경상자만 508명에 도달하였다. <표3> 우편물 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 우편우편물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물증가대비 인력감축 현황 <표4> 조합원 사망 및 중.경상자 연도별 추이 (2003년 전국체신노동조합 통계) 더구나 집배원은 대국민서비스 사랑의 전령사로서 우체국의 최일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6개월 이상의 숙련기간이 필요하나 이러한 기능인력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따라 ‘98년부터 4년 동안 단기간에 5,742명을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이직율이 46.2%인 비정규직 3,800여명을 대체 투입했으니 우편물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Ⅲ. 비정규직 도입 등 민간화 촉진 1) 우정사업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1997년 1월 1일자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발효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현실성 있는 우정사업 경영개혁 방안으로, 조직 및 인력의 추가소요 없이 정보통신부 내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인력의 대폭 감축을 통한 건전경영기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0년 7월 1일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특례법상”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 자율성. 독립성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조직. 인사. 예산 및 자산운영에 있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적용 받고 있어 사실상 “ 공무원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우정사업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민간인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우정사업에게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부추기며 흑자경영을 재촉하게 된다. 이미 1998년부터 우정사업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현장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의 출범은 한마디로 우정사업의 민간화 촉진그 자체였다. 2) 체신노조 대정부 협상과 파격 합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조조정의 인력감축 이후 날로 급증하는 우편물량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체신노동조합의 대정부 “조합 5대요구”를 위한 긴급 체신노사협의회가 2002년 8월 24일 열렸다. 이날 노사간의 협정에서는 우체국 부족인력충원에 대해 ‘집배원의 내부업무 지원을 위한 대무사역(파트요원)비를 확보 배정’하는 것과 도시지역 ‘소포위탁배달 추진’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지역 통상우편물 배달위탁 시범 추진’을 협정하였다. 또한,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전체 집배원의 10% 이내로 유지 될 수 있도록 3년 이내 정규직화 추진’을 합의 했다. 이번 노사간 협정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부하 경감을 위하여 인력증원,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 및 집배업무 경감대책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을 확대하는데 노조가 묵인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파격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상시집배인력 증원, 파트타이머 지원, 소포위탁배달 등을 추진하였다. 2002년 8월 26일에 상시위탁집배원이 76명 증원 배정되었는데, 이 시기에 파트타이머는 1,827명, 소포위탁배달 인원은 600명, 그리고 통상위탁우편물 위탁 인원은 305명이 증원 배정되었으며,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 사이에 상시집배인원은 1,256명이 증원되었다.(전국체신노동조합 2002사업년도 사업보고, p. 360). 3) 비정규고용 및 민간위탁 확대와 문제점 우정사업의 구조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인력감축의 빈자리는 상시위탁집배원, 일용직, 파트타임(시간제), 도급(위탁)근로자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는 어떻게 보면 우정부문의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우편물량의 증가와 택배사업과 같은 부가사업 실시로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체국 현장의 집배, 집중국 및 발착, 창구영업, 운송, 관리지원 등에서 인건비 절약에 의한 경영평가 상위등급 확보를 위해 공공연히 비정규직 및 위탁을 서슴없이 계약하고 해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은 우정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집배분야에 있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혜택과 보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서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상시위탁집배원 이직률이 27.8%로 높게 나타나 집배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임금 및 법정부담금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 1인당 노무비용은 정규직의 95% 수준에 이르고, 1인당 업무처리량은 90% 수준에 불과하여 오히려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우정사업본부 자신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상시위탁집배원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2002년 6월 4일에는 집배원 부족인력 2,973명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하고, 또 2002년 8월에는 체신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시위탁집배원의 비율을 전체 집배원의 10%(1,515명)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하기로 협의한 후, 총 700명을 정규직화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863명의 상시위탁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2003과 2004년2년에 걸처 1726명을 정규직화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위탁집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물량증감에 대비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 부처가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곤란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집배원과 상시위탁집배원의 보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상시위탁집배원과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다른 비조합원 신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우편물량이 증가하여 우정사업 기회요인이던 우편사업이 2002년 말을 기점으로 통상우편물량이 감소하고 금융의 예대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위협요인으로 돌변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의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5.6.7.8>에서 알 수 있다. Ⅳ. 계속되는 구조조정 위협 1. 우정사업 주변환경과 동향 정부는 우정사업을 정부조직이 운영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지속하다보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적자로 우정사업의 투자 노력이 어려워지고, 민간업체와 경쟁으로 우정시장이 교란되어 경쟁이 심화돼 우정시장이 잠식될 것을 우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이 처해있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경영체계의 심화(민간 및 해외업체간, 금융기관 간 독점범위 축소), 고객요구의 고도화·다양화, 대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전통적 통신수단 이용의 감퇴, 농어촌 경제력감퇴로 인한 도·농간의 사업여건 격차 심화, 우정사업본부의 금융·택배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우정분야 직원, 특히 집배원 노령화, 선진국과 비교해서 경쟁력 약화, 우정조직의 비합리화(책임운영기관임에도 독립. 자율권 부족)등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01년) <우정사업본부 정밀직무분석>, p.23~4 이와 같은 위협요인 하에서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장치를 설계하여 ‘위협요인을 최적화’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우정사업의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일본우정을 비롯한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공사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수순을 밟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국감에서 진대제 장관은 유승희 국회의원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우정사업의 공사화 내지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우정사업의 조직변화를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업여건들은 조직 내에서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행태로 바꿔가고 있음을 현장 조합원들은 감지하고 있다. 이렇듯 우정사업의 현장 어려움은 곧 우정사업 자체위기이며 제2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2) 긴축적 예산 및 인력운영 우정사업본부는 ‘03년 경영실적과 향후전망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그 경영부진의 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직적인 인력운용”과 “고비용 저수익” 사업형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하고 조직.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 부족을 손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을위한 노사간담회의 자료> 2004. 2월, p.5~6 이에 따라 세입축소, 업무량 감소에 상응하는 인력의 재배치, 시간외 수당.보상금 조정등 수익과 조직. 인력운용을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도 내 비췄다. 이처럼 우정사업 경영이 2003년도부터 흑자구도에 비상이 걸리자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는 물론 각종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각종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 및 감축, <표.7,8>으로 경영목표달성에 열을 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조합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활용을 강제하는 등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인건비를 삭감해 보려는 궁여지책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력감축 대신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업장 우체국에서는 우정부문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후 다시 공사화 혹은 민영화 논의가 다시 대두될 전망이며, 이러한 논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도구”가 활용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활용과 관련한 고용형태의 재편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우정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표7> 최근 현업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현황 출처: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ERP시스템, 우정사업 인원현황 <표8> 창구, 발착, 집배분야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현황 출처: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ERP시스템, 우정사업 인원현황 Ⅴ. 보편적 우정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우체국은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시서민은 물론 농어촌의 산간벽지와 섬 주민들에게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복지적 우정서비스는 고스란히 우정사업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딴 산골이나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 편지 한두통을 가지고 여러시간을 소비하여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수고는 발신자와 수신자 입장에서는 고맙고 충실한 서비스가 되겠지만, 우체국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적자를 내는 부실거래 서비스가 틀림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정사업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윗사람들은 우정사업 적자가 지나친 인력투입으로 인한 과다한 인건비와 조직화 되지 않은 직원들의 마케이팅 능력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변화를 장려하는 정책자들은 우정사업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그동안 공익성 위주의 우정사업 운영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만성적 재정적자 누적과 새로운 우편서비스 개발의 제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의 국가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위적인 필요성 인식과 규범적인 계획 수립만으로 구조조정 실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정사업처럼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공공의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정사업에 있어 1997년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철회 투쟁은 우정관료는 물론 국민들이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도시서민과 영세민 및 농어촌 산간·도서벽지의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저생활 서비스를 정부가 부담하고 보장해야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동조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국내외 민영화 내지 공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료적 이해관계나 노조의 반대 등으로 구조조정 정책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계획 집행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실패는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정책 설계와 방법 선택의 실패에서 연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체신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정사업만큼은 보편적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을 견고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체신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단결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투쟁하여 공공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지키고 더불어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체신노동조합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PSSP
004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 내에서 최대의 화두는 이른바 '사회적 교섭'이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협의기구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교섭구조 확보' 문제를 지난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안건상정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중앙위원들의 반대로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뤄진 상태다. 공식적인 노사정 협의기구 복귀 결정은 유보된 상태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2차례에 걸친 (LG칼텍스 직권중재로부터 투쟁사업장 공권력 투입까지 일련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협의기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집행부의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노사정 협의기구로의 복귀 과정은 코포라티즘(사회적 합의주의)적 제도화를 가속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는 노조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경향성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특정 세력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보다 본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이 항상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유럽식 사회적 합의 주의 모델 지금의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의 논의는 주로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책협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공정책을 정부와 기업을 대표하는 최상위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상위 노조 연맹 사이의 공개적 협상을 통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약으로 결정하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를 일컫는다. 유럽의 경우 코포라티즘 체제의 성립과정에서 노조의 계급타협 노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각국의 사민당을 경유하면서 정책협의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된다. 노사정협약의 안정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회의 결정이 사후적이거나 상대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세력들 간의 합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코포라티즘 국가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노조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충실하게 기능하게 되는데, 노조의 노사정 합의참가는 결정된 국가 정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게된다. 또한 노조는 각종 국가기구의 위원회에 결합하면서 국가기구의 일부로 직접적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겪었다. 유럽형 노사관계 모델은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이에 기반한 중앙단체교섭, 강력한 사민주의정당,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복지제도와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제도와 기본권, 이에 기반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사민주의사회 특히, 영국과 스웨덴에서 신자유주의는 코포라티즘 타협 체제를 공격하거나 약화시켰다. 그로 인해 양자는 조화될 수 없고 모순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폴더모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조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포라티즘 모델로 평가되며, 각광을 받게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네덜란드는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합의의 방식으로 갈등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실업률, 최소한의 사회적 노동기준을 유지한 특이한 사례였다. 코포라티즘론자들에게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하고자 했던 일, 노동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 노사정협의 체계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운동을 제어하고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2. 한국에서 코포라티즘이 가능한가 유럽(특히 네덜란드)과 한국은 역사적 구조적 조건이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의 경우 취약하다고 하나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사민주의정당이 있으며 복지제도, 노동보호 제도와 기본권을 구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따라가려고 하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는 코포라티즘 체제의 유기적 일부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유럽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은 조직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참고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유럽식의 코포라티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하다. 남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사정 합의 체계의 성공 가능성은 유럽식 산별노조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산별노조 없이는 노사정 합의기구가 발전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쉽지 않은 것이 남한 노조운동의 조건이다. 여기에 계급대표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것은 전노협 이후 전투적으로 전체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진행하지 않을 때,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대표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합의주의는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노동배제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럽식 합의주의와 산별협약 추진을 병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약한 정권의 정치역량과 함께 반주변 국가로서 안정적인 계급 타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유효성 상실 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폐기라는 상황에서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이다. 3. 시대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떤 정파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노동조합운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다. 이를 극복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한사회에서 코포라티즘이 불가능하며 만에 하나 추진될 지라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코포라티즘을 추종하면서 국가의 정책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노동자 운동이 코포라티즘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타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직 내부의 균열을 심화키고 조직적 역량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특히 코포라티즘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 집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인/이주민 등 노동자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사회적 교섭기구 복귀에 대한 결정이 내년 1월 대의원대회로 넘겨져 있다. 당면 시기 노사정위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노사정위 참가와 코포라티즘 체계 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경고하고 반대의 경향성과 실물적 흐름을 창출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한다.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교섭 기구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코포라티즘의 불가능성과 불안정성 폭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저지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투쟁을 조직함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과제와 별도로 분리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의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코포라티즘적 합의를 추구하는 입장이 가지는 한계의 정세적인 핵심이 신자유주의라는 상황에 있다면, 이를 저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속에서 가능해 질 것이다. 노동자간 분열이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식이 많아지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은 얕아지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대결해야 한다. 이에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이 당장의 영향력 행사보다 오히려 더 긴급한 시점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노동운동의 연대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불안정노동 반대투쟁은 코포라티즘의 효과이자 작동 방식으로 노동자 대중의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불안정노동 반대투쟁을 노조 운동 안에서 전면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전면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급소가 될 것이다.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 투쟁을 자기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연대 지향적인 노동운동,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스스로 조직하는 노동운동으로 주체를 발굴하고 계급 형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조 상황에 대한 개괄 1. 현재 발전노조의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발전노조는 올해 4월 1일 2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초대집행부에서 직무대행과 남동본부장을 하셨던 신종승 동지입니다. 노조 출범 이후 7월 1일 04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는데요. 현재는 임단협때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교대근무 형태변경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의 근무체제 변경이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노사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발전노조에서 주요 투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은 그 특성상 교대제 근무가 필수적인데요. 발전소의 경우 지난 1961년부터 4조3교대제근무를 실시해왔습니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발전산업의 특성때문이지요. 현재까지 4조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해왔습니다. IMF경제위기 이전에 몇몇 핵심 사업장에서 5조 3교대를 실시했으나 그 기간도 짧았고 실시한 사업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지요. 5조 3교대로 근무체제를 변경하려면 약 700명 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한데 올 임단협 합의사항은 올해안에 25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5조 3교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라인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발전의 경우 그런 휴식이 없습니다. 발전소를 멈출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5조 3교대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5조 3교대 요구가 시기상조이며 배부른 요구라며 노조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노사특별협의회에서 계속 논의중입니다. 3. 지난 10월 20일날 발전노조 중앙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된 논의사항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에 적극 복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결의사항이었는데요. 중앙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나서면서 만장일치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을 받아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교육이 많이 부족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조합원내에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정세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하여 4.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여건상 사회적 합의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체라는 것이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등장할 수 있었던 유럽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않습니다.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권이 노동자에게 줄게 없지 않습니까? 5. 그렇다면 노사정 협의체에 실리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노사정 협의체를 옹호하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15%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노동자들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기 힘들죠.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안되고 조직률도 매우 저조한 마당에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건 정권에 협력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6. 발전노조는 그 특성상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협의체 건설을 바라보는 발전노조의 시각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02년 파업때 저희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산자부 장관이 저희에게 "파업하는 조합원은 국민도 아니"라는 망발을 했었지요. 정부관계자도 "아무리 파업을 해도 내줄 것이 없다"고 말했지요. 사실 공기업은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정부 통제하에 있고 그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도 존재하고 낙하산 인사도 큰 문제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내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타겟이 공기업인데 이 마당에 협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게 현명하죠.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협의체 건설에 대해 평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올해 중요한 논란꺼리였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의원까지는 논의를 했으나 조합원까지는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지요. 애초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렇지만 조합간부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아직은 노사정 협의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올꺼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8. 2002년초 발전노조에서 장기간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란 특성상 쉽지 않은 투쟁이었는데 이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향후 민주노총과 별개로 발전노조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의체 건설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대 집행부때 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광범위한 협의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지요. 그런 협의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통과시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지요. 앞으로도 정부주도의 협의기구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폐기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겠죠. 9. 발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민영화인데요. 현재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노조간 상황은 어떠한지요? 정부에서 내놓은 민영화 방침은 02년 파업투쟁이후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배전분할 중단등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조에 유리한 입장으로 흐르고 있지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력산업민영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잖아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존에 진행했던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 주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많은 폐해가 밝혀지고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정부는 전력산업민영화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철도는 공사화를 통해 사유화하려 하고 있고 가스도 이와 관련한 광범한 논의틀거리를 마련하려 하고 있잖아요. 10. 발전노조 내에서 노사정 협의체,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교육, 혹은 조합원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진행되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단협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거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사정 협의체에 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11. 실리적 차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발전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음... 총연맹 집행부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다른 도움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정책기조로 삼고 발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툭하면 하는 말이 "기업이 곧 나라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하에서 착취는 고착화되고 반노동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노조라고 해서 노사정 협의체에서 얻을 것은 없지요. 12. 전력연대 차원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최근에는 임단협 평가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전력연대에서 빠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올해 임단투의 결과만 가지고도 사실 현장활동가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력연대에서 가장 큰 조직은 전력노조죠. 하지만 이번 임단투를 주도한 것은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였습니다. 전력연대 내부에서도 상급단체가 다른점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런데도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올 임단투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두 번 성사시켰고 발전노조보다 작은 노조에서는 주 5일제 투쟁등에서 전력연대가투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지요. 13. 마지막으로 최근들어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만찮은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투쟁에 임하시는 각오는 어떠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뻥파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역사에 남을 투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합의체를 이야기하기전에 총파업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요. 비정규직 조직화, 총파업 투쟁이 먼저입니다. 이런 문제-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를 풀기위해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결의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PSSP
인터뷰 - 1. 현재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 5월 28일 기계부의 고용보장을 위해 어떠한 회사로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보장을 요구하며 병원사업장의 보일러를 정지하는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이라는 힘의 한계로 인해 전원이 본원인 광주전남대병원에 있지 못하고 화순전남대병원에 분리되어 고용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투쟁이 장기화 되어가면서, 조합원들이 모두 공권력에 밀려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므로 병원의 일터는 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우선 생존을 위해서 또한 조직확대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 하청노동자 미화부는 절대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월에 이어 8월에 미화부 62명이 해고되고 기존의 회사가 도급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급회사가 되면서 고용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도급회사는 계약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하고 새로운 도급회사는 신규채용을 통해 임금을 저하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 한 것입니다. 미화부 여사님들은 분노하여 원장실 앞 24시간 연좌시위를 하였고 협상을 지속하여 4일만에 조건부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건부 기간동안 문제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9월 17일 일방적으로 16명에 대해서 불합격이라는 공고를 하였고 통신을 통하여 출근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있을 수 없다하여 복직을 하고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거산개발'은 회사의 방침이라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또한 정년도 55세로 제한하였습니다. 16명중 대의원 및 간부 5명을 해고하고 장기 근속한 미화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를 와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미화부 여사님들의 끈끈한 정과 합심은 현장을 지키고 외부인력을 투입하려는 사측의 도발에 대응하였습니다. 노조파괴 공작으로 사측에서는 미화부 여사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하청지부 미화부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했다. 100만원 가량의 벌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간부들 4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9월에는 46명에게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였고 16명에게는 17일 동안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노동탄압으로 도급비를 감액하자 도급회사는 미화부노동자들 46명에 대해서는 72,360원을 삭감하고, 16명에 대해서는 41,000원씩 삭감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도급회사 전남대병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평일 66명이 일한 만큼 휴일에 11명이 66명분의 일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1200만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11월 6일 심판이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2.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 나라는 서로 문제점들을 공유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돌아가며 비정규직에게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체제는 허울뿐이고 파견법 개악, 주 5일제 개악 등과 다르지 않은 속임수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여 노동부, 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파견법 제정 합의 등 노동법 개악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설자리가 더 없어지고 노동자로서 살아갈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한달 임금으로 한달을 살지 못하고 일과 후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 파견법에 의해서 불법도급, 파견 등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희망도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법으로 합법화하려는 현 정부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도 설자리를 잃어 가는 판입니다. 정규직은 먼 나라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법 개악, 파견법 개악을 정규직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의지를 모아 미래를 보고 막아야 합니다. 하청지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2003년 불법도급(파견)을 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고 04년 재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무관심한 행정이 묵인하면서 아무리 외치고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하청지부는 하소연 할 곳 없고 법의 보호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도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4. 현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위원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사회적 합의기구 목적에 위배를 하면서 정부는 국민을 외면한 채 자기 길을 신자본주의 정책 진행으로 가고 있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것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계 측에서 강력한 입장과 근거를 내고 시민들 속에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려한 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열악한 노동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위원을 제대로 꾸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위원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마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5. 조합원들에게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토론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잘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현장을 순회하여 설명하고 휴식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쟁에 있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신문매체에서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덮어버리고 분위기 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에게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노동자들이야 말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아무리 싸워도 쉽지 않은데, (비정규직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자신이 혹은 자신의 자녀가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떠할 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운동으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 역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7. 현재 하반기 노무현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노무현이 뭐냐, 아는 놈이 더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는 이미 결의를 하였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11월 2-3일에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입니다. 자체 투쟁으로 병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을 때 합법적으로 투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권리 서명운동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전체에 이와 관련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PSSP
-현 시기 총파업 투쟁의 방향에 부쳐 '피할 수 없는 조직의 명운을 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만이 비정규직 법안을 막을 수 있다'던 민주노총의 약속이 다시금 주저 않을 위기에 놓여있다. 어제, 11월 24일은 올해 총파업을 가늠하는 두개의 중요한 행동과 결정이 내려진 날이다. 하나는 비정규노동자 자신들이 그 동안의 단사 차원의 투쟁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11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부파업을 결의하는 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전면적인 총파업을 호언하였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6차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11월 26일은 비정규 개악안 철회 등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와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강행 기도가 구체화될 시 투본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한다고 결정한 날이다. 무기한 총파업이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변화된 정세에 따라 총파업 전술이 바뀐 것이라 설명하지만, 법안 상정 유보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총파업투쟁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은 비정규 개악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던 애초의 취지를 찾아볼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투쟁방향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해왔던 대중투쟁에서의 후퇴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의 총파업선언 철회와 유보, 그리고 4시간 내지 하루파업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파업이 대중운동을 어떻게 피폐화 시켰는지 잘 보아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 강화하며 패배주의 확산을 가져온 과정을 잘 보아왔다.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조합원 대중의 역동성과 잠재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직접 이야기한 노동운동의 명운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를 스스로 자임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구속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올해 총파업투쟁의 동력은 자동차와 금속노조, 일부 화학과 현안투쟁이 걸려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17만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파업투쟁의 규모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부분파업이나 태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중은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을 더욱더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힘있게 총파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패배주의는 확산될 것이다. 현 시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노동자대중의 정서를 투쟁이라는 공간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민주노총의 총파업처럼 현 시기 총파업이 무산된다면 이제 조합원과 민주노조를 포함한 지도부들간의 괴리는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자대중들이 단결과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구조조정 당할지 알면서도 각자가 잔업과 특근, 자격증 획득 등을 통한 개별적인 경쟁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현 시기 절망을 부르는 동요는 노동자운동의 무기력에 숨은 비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스스로 공언해온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아니면 언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번에 주저앉게 된다면 노동자대중운동은 앞으로 몇 년간 총파업이란 단어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비정규 개악저지 투쟁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장서 지도부와 조합원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의 칼날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시종일관 추진되어온 노무현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져 왔다. 노무현 정권은 소위 참여민주주의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 현정권의 노사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재편(완화)하여, 자본투자(투기)를 자유화하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권은 출범 첫 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대하여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를 채웠으며, 많은 노동자대중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우고, 파업권을 무력화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정표)을 발표한 바 있었다. 따라서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허용 업무의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의 확대'는 일련의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전면화 하기 위한 시도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직접적으로 정권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시도를 분쇄하고 수년간 거침없이 추진되어온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파열구를 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법안의 통과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 이 투쟁의 성패는 법안 개정의 '수위'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폭주하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을 멈추고 수년간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진행된 투쟁에서 계속 패퇴해왔던 노동자대중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이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비정규개악저지 투쟁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직되고 진행하는 투쟁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번 투쟁을 법안 상정 일정을 고려한 투쟁으로 국한시켜 놓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비정규노동법개악이 왜 추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투쟁의 요구가 어느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투쟁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그들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투쟁의 요구는 당면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정권 반대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계급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대중이 이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제반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투쟁의 쟁점을 보다 확장시키고 정치적인 쟁점과 연동시키는 것은 단지 법안의 상정여부, 통과여부로 이번 투쟁을 좁히지 않고 계급투쟁의 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투쟁과 같이 전계급적인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직되는 투쟁은 각 단위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이다. 조합원 대중에게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교육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대중과 조직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저지투쟁 같은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쟁점이 위력적인 파고를 그려낸다면 그 성과는 계급 내적으로 분할을 막고 단결과 노동기본권쟁취에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개별화된 사업장의 요구가 아니라 전계급적인 요구, 계급투쟁의 쟁점이 가장 첨예하게 격돌하는 지점에 대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계급적 단결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반기 투쟁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쟁점으로 진행되는 연대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의 과정으로 확장될 경우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의 성과를 법안 내용의 일부 개정 등 실리적인 것으로 제한할 때 개별노조에서도 쟁점은 실리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쟁의 전체 목표를 계급적 역관계의 변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비정규, 여성, 이주, 하청 등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에 복무하는 것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 시기 확대되는 노동자계급의 균열을 막고 오히려 분할을 심화시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현장활동가의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투쟁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노동의 불안정화 공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운동이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 투쟁을 통해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노동법 개악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실리주의도 분쇄해야하는 당면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현시기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올곧이 형성될 수 있다. 몰락해가는 세계자본주의의 마지막 발악이 신자유주의 공세이다. IMF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더욱더 깊이 세계자본주의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자본이 경제발전과 하등 관계없이 오로지 금융적 축적을 위한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자화상 속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주변부 국가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공격으로 인하여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 등이 진행되고, 외환/외채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현재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세계기구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노동시장경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규직노동자의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격하고 있다.(2004년 IMF 연례협의단 정책권고) 따라서 현 시기 투쟁은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로부터 출발하여 노동자대중의 독자적인 전망을 열어가는 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핵심은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자유화 등 '노동의 유연화'에 있다. 그래서 정권과 자본은 이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97년 정리해고 법제화, 98년 파견법 제정, 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03년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개악, 04년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출발로 하는 노동법 개악 공세 등 지난 수년간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한 치의 양보도, 후퇴도 없이 몰아쳤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작년 열사 투쟁처럼 일부만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시간 부분파업과 어정쩡한 집회 몇 차례로 끝내는 형식적인 하루 총파업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파업대오가 빈틈을 보인다면 저들은 파죽지세로 깨고 들어올 것이다. 사업장으로부터 단호한 결의로 노동자대중을 조직하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집회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 비정규 노동자와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총파업이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결을 통한 실질적인 투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노동자운동의 전진의 관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저임금·무노조·무권리 상태에서 정권과 자본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여성, 이주,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내부의 분할을 극복하고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비껴선 노동자 운동과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재생산하는 투쟁, 그리고 국회 안에서 청원운동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는 지도자의 활동 역시 모두 사이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오래된 대의 중 하나인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총진군하자. 절망을 부르는 투항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정방향을 걸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