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참조하십시요.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과 노기연의 연구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연구라기 보다는 조사 정리 정도 되겠지요. 국제투자대조표 를 처음 살핀 것(윤소영의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이 표가 한국은행에서 개발중이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뒤메닐의 최근 글을 주에 약간 요약 해 놓은 것, 두뇌유출 관련 자료(엘지연구소의 임일섭의 자료를 거의 전재 한 것이지만) 수록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가계부채 등과 관련 한 구체적인 통계를 좀 정리하려고 했으나 통계상의 미비 또는 게으름으 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보고서는 4월 20일 경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진보연대 김철식 회원도 이 연구에 참가했는데 맡은 부분이 양도 많 고 아주 상세합니다. 한글97판은 편집이 안되었고 2002판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노무현정부 1년 평가와 2003년 백서 < 순 서 > <총론> 1. 노사관계 2. 임금 3. 노동안전 4. 공공부문 5. 여성 6. 사회복지 7. 통일 8. 인권 9. 국제 10. 언론
수고하셨습니다.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목 차 1장 공장의 해외진출 현황 11 1. 해외진출현황 11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11 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15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분석 17 3. 해외진출 형태 18 4. 현지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19 5. 해외투자가 국내모기업에 미친 영향 21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23 1. 중국경제의 부상 23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7 가. 대중국 투자 현황 27 나. 투자 목적 30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33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34 가. 가격 경쟁력 34 나. 품질 경쟁력 36 다. 기술 경쟁력 36 4.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39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39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실태 45 5. 정책적 시사점 47 가. 산업정책 : 제조업경쟁력 강화지원 47 나. 기업에 주는 시사점 48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 공동화 49 1. 제조업 공동화 개념 49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50 가. 산업구조 변화 50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4 라.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 56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62 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62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62 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미비 64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64 4장 외국사례 67 1. 영국 67 2. 독일 71 3. 일본 74 4. 대만 80 5. 미국 81 6. 시사점 83 5장 대응방안 85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85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85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86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88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89 2. 노동조합의 대응 90 가. 사회경제적 조건 90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92 다. 사업장별 대응 사례 100 라. 제조업 공동화 관련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 106
산업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2004년 3월 8일, 인권위원회 강당 <자료순서> 1) 외자기업현황과 대응 / 2)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 / 3) 금속연맹 사례 / 4) 화학섬유연맹 사례 / 5) 사무금융연맹 사례 6) 민주노총 대응방안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화학섬유노동조합 연맹
정치적 권리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오늘 4월 2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에 이어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주대낮에 노상에서 불법 폭력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은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영만 위원장의 출석 요구 시한도 지나지 않았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행위와 인터넷에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밝힌 것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하며 민주노동당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부패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정치권력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지배정치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중의 정치적 열망은 현재 한층 고조되어있다.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로 고통 받는 민중의 생존 위협에 책임을 묻고자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는데 직장,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정치의 자유와 참정권을 공무원, 교사 직분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제하고 나아가 공무원, 교직원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교사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도 정치의 자유를 가진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다. 직분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에 저항하는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운동을 정부는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 대대적인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중의 정치를 염원하는 민중운동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물총에 강제추방까지,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성명서 1. 정부는 4월 1일 오전에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강제 출국시켰다. 바로 이틀 전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주노동자 석방에 대한 실무협의까지 했다는데 뒷통수 치듯이 추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이며 기만적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천만부당한 인권탄압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한단 말인가? 2. 법무부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인간사냥’하듯이 잡아들여서 강제출국시키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얼마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했고 수갑에 그물총까지 사용하여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는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만을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법무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인간사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스스로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인 샤말 타파를 2월 15일 백주대낮에 대학로에서 강제 연행 하였고 급기야 오늘 아침 빼돌리듯이 하여 출국을 시켰다. 샤말 타파는 인권유린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사안에 관련되어 있고, 31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며, 출국시 네팔 내전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긴급구제도 신청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번 강제출국 조치는 법무부의 만행이며 인권탄압이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4. 법무부는 즉각 강제출국에 대해 사과하고 샤말 타파를 재입국시켜야 한다. 최소한 샤말 타파가 네팔에서 또다른 탄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연행자 석방,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은 14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애써 외면하려해도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제 민주사회단체,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03년 4월 1일 사회진보연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 선언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이후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선언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예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운운하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이를 빌미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과연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적 권리로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가지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구분해 사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거 사무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문구의 해석으로 정치적 중립 그 자체로 해석한다면 명백한 오류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정치적 권리와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두 규정은 서로 상충하게 되며, 그럴 경우 자연법적 상위 개념인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활동 자유의 규정에 의하여 하위적 구조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표시한 헌법 규정은 당연히 위헌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며, 문구를 바꾸던지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또다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한다면, 또한 이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민중세력의 치열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공무원 노조 건설과 노동3권 쟁취의 한길로 매진해 온 전공노의 일련의 활동과 정치활동 자유 선언은, 그동안 보수적이던 공무원 사회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냄은 물론이고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중운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투쟁속에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인식하고 노동자운동의 일주체로서 당당히 성장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사회진보연대는 동지적 연대를 표명하며 정권의 탄압에 함께 맞서 강력한 공동 투쟁을 결의한다. . 투쟁속에 성장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활동 보장하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하자! -200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