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 지난 일요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 동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셨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의 30% 이상인 천 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노동착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고,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총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교섭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이 땅 노동자들의 절반이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은커녕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버리며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잔업과 특근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만원밖에 안 되는 현실. 매 년 다시 맺어야 하는 고용 계약이 족쇄가 되어 강도 높은 착취와 부당한 사측의 행태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 그럼에도 언제 짤릴지 몰라 고통받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동자들 스스로 일어나 노조를 설립했지만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탄압받아야 했던 현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비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오늘이고, 이용석 동지의 피맺힌 절규가 말하고자 했던 바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분신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동지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며 35미터의 고공크레인에서 129일간 농성하다 자살했다. 세원테크의 이현중 열사는 노조를 탄압하는 구사대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고, 세원테크 사측은 이 죽음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하던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집단해고 협박으로 이해남 동지의 분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고자 했던 지금의 상황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형태로 자본의 살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미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월평균 21만 8천여 명에 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 56만원 수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10월 20일 현재 45개 사업장 1천336억 원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노동자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지속시키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명을 무기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해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번 정부의 담화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극한 상황과 투쟁에 대한 최소의 관심도 없이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방안을 몰아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건이 발생한 몇몇 기업의 사주들이 특별히 더 악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도 체감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더욱더 강도 높게 착취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본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본에게 무한한 이윤추구의 자유를 부여하는 나라다. 이미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본 것처럼, 초민족적 자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주지만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봤자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는 말이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과 그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무현 정권이 그리는 향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현재 남한 사회의 경제위기 극복과 외자유치의 유일한 걸림돌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강성노조라고 몰아붙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와 노동운동을 모두 집단 이기주의,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와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말속에 숨어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 박탈이고, 비정규직 확대이며, 노동착취 강화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장치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발상 속에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고, 더욱 강도 높은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을 보장하고, 직장폐쇄요건과 대체근로조건을 완화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단결권, 집단행동권까지 파괴하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고, 노동귀족이라는 호들갑으로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기업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노무현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산되는 비정규직을 적절히 관리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며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말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야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손배가압류에 탄압받던 노동자의 죽음은 어떤 특별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는 점점 더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직원, 그 가족, 친척까지 가압류를 적용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 자신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단결권, 집단행동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땅 노동자들의 다른 이름은 곧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둘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의 삶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만이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 항거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단결로 노무현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지난 10월 17일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농성중이던 크레인에서 목을 맨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해남 지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잔업과 특근을 해도 한 달 90여만원이라는 지독한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세원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마자 시작된 세원 자본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2002년 임금■단체 협약과정에서는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까지 쳤다. 바리케이트를 넘어 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세원테크 이현중 조합원은 구사대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고 올해 8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현중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은 커녕 농성을 하던 노조측에게 20억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결국 악질적인 세원 자본은 가압류와 수배로 참담한 하루를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김주익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김주익 열사 그리고 이해남 동지의 분신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끝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은 올해 말까지 이어졌다. 배달호 열사는 사측의 악질적인 손배,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열 달이 지난 뒤 같은 이유로 김주익 동지마저 떠나 보냈다. 노무현 정권은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인 손배 가압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건 단지 말뿐이었다. 그 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짓 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핵심으로 신노사관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열 수 있다는 노무현의 말은 단지 헛소리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아래서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비정규직으로, 손배■가압류로, 시대를 뒤로 돌린 듯한 구사대의 폭력으로 얼룩진 현장에 남은 건 노동자들의 분노 뿐이다. 이해남 동지의 분신 그리고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지난 6년 동안 신자유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광기에 찬 살인마로 변했다. 시시탐탐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린다.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SK비자금이 수 천억원이고 정치권에게 넘겨진 돈이 100억이라고 한다. 억, 억 말은 쉽다. 하지만 그 작다는 1억이 어떤 돈인가 노동자의 피땀이고 목숨 값이다. 정치인들에게 하루 술값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다. 죽도록 일하고 손배■가압류로 한달 월급까지 고스란히 바쳐 생긴 돈이다. 그런 돈이 아무런 일도 없이 사라지고 정치인의 서랍에 자본가의 지갑에 들어간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이 껌 값처럼 말하는 몇 백억 그 돈만 원래 주인인 노동자에게 돌아갔더라면 아니 그토록 쥐어짜지만 않았어도 그 귀한 목숨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개혁, 개소리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해도 신자유주의를 포기할리 없고 아무리 개혁을 해댄다 해도 노동자들 쥐어짜지 않을 리 없다. 노동자들 피를 쥐어짜야만 돌아가는, 노동자들 목숨 값으로 살찌우는 신자유주의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노무현과 개혁이던 보수 던 이름표만 다른 정치권은 최악으로 치닫는 민중들 삶의 위기를 자기들 사이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손배■가압류를 화투장 던지듯 쉽게 던질 뿐이다. 부당한 착취에 저항할 길은 파업밖에 없는 노동자가 파업조차 못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정부가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부터 해결해야 한다. 영남지방에서 시작된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자기들이 동원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때려 죽여도 나 몰라라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가압류로 뺐어가는 세원자본은 단지 세원자본이 특별히 악독하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차피 기업이 살길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 밖에 없다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화물연대의 투쟁 그리고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부장이 죽음으로 피어 올린 투쟁의 불길은 이제 11월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비리와 부패 그리고 자신들만의 진실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고된 삶에서 피어난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난 민중의 칼로 이제 이 더러운 시대를 갈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
9월 22일 진행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1차 워크샾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쟁점 발제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노동자!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노무현 정권은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절망과 좌절속에 살아가는 20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8명을 구속하고, 경기도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히 갈취행위라며 구속사유를 밝히고, 언론들은 ‘민주노총산하 간부 돈뜯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협박’이라는 정확히 확인 안 된 기사를 내보내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상처만 주고 말았다. 주지하듯이 매년, 여느 곳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와 먹이 사슬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에겐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자행되고 있고, 현장의 엉망진창인 안전시설은 매년 하루에 2명꼴인 7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구조적인 산업재해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건설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청은 오히려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 되어버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 활동을 해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수칙을 요구해왔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책임 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노력 해왔다.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기업노조에 대한 이기주의와 도덕성을 문제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은 닦아주겠다며 자신이 무슨 비정규직 파수꾼인 것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비이성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마녀사냥꾼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주게 한다. 한편 최근에는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 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만들어 법안을 관철시켰다는 의지를 피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의 파렴치한으로 몰아 200만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노무현 정권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3. 10. 16 사회진보연대
* PDF 파일이고 아홉쪽 짜리 짧은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ILO의 최근 논의 동향과 과제 - 이성기 (노동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
주5일제 통과 직후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로드맵은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야수와 같은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 담아보았다. 첫 번째 글에서는 98년 IMF구제금융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에 대응해왔던 투쟁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위치를 분석한다. 세 번째 글은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속에서 노동운동의 생존은 보편적인 의제와 이슈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정당성과 변혁성을 획득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
근기법 개악만을 남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평가하며 노동시간단축투쟁 5년을 돌아본다 지난 8월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위 공익안보다도 후퇴하고, 그나마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법안 통과는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일삼던 여야 보수정당은 이 법안의 통과에는 한 목소리를 모았다. 보수정당들만이 아니라 보수언론, 재계 등 남한의 지배계급들이 오랜만에 ‘일치단결’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사안이었다. 노동계의 경우는? 역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단일안’을 만들고 수 차례의 공동집회를 열고 투쟁하는 등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단결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내셔널센터의 공동투쟁의 이면에는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성별에 따라 분할된 대중이 존재하고 있었다. 총단결 총투쟁의 구호와 양대노총의 연대투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현장으로부터 대중투쟁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조직할 수 없었다. 이는 하나의 계급의 단결은 적대적 계급의 분할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법 개악으로 98년 노사정위에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던 여러 쟁점들은 이제 거의 다 제도화된 셈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불안정 노동자층을 확대하는 근로자파견법 등의 법■제도 개악은 신속하게 이루어진 반면 노동계가 요구해온 주 40시간 노동제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그마저도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악의 형식으로, 애초에 비판되어 온 바와 같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98년 IMF구제금융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노동시간 단축요구가 결국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키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결말을 맺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3년 이번 근기법 개악 반대 투쟁은, 노동자 운동이 처한 상황을 바닥까지 보여주는 계기였으며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예고되었던 결과였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제기된 과정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민주노총이 건설된 다음 해인 96년부터 민주노총 임단투 요구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97년 임단투에서 상당수의 사업장이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제기하고 주 43시간, 4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IMF구제금융위기 이후의 시기다. IMF구제금융으로 조성된 위기 정세에서 정부와 자본은 97년 총파업으로 지체되었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철해갔고, 노동자 운동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나 전 사회적인 수준에서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98년 투쟁과정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2월, 민주노총도 함께 한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민주노총은 이 합의 때문에 1기 지도부가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지만, 새로 선출된 2기 민주노총 지도부도 수 차례의 총파업 선언과 합의, 파업철회 등을 거치면서 6월 5일 노정합의 이후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철폐를 관철하지 못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한다. 98년 상반기에는 정리해고 철폐 요구에 가려 중요한 요구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98년 하반기 들어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요구는 전면에 부각된다. 정리해고 철폐가 단기적 투쟁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라는 ‘현실론’이 제기된 결과였는데,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고용안정의 핵심적인 요구로 제출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 철회와 노사정위 복귀 이후 정리해고제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 요구가 재벌과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개혁투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98년 6월의 합의에 따라 노사정위에 ‘근로시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조정 등 노동시간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에서 1999년 6월에는 1999년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노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발족한 후부터이다.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문제, 관련임금 및 휴가■휴일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하고 다시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노사정위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는데, ①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② 휴일■휴가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의 합리적 조정 및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 확대 ③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그 내용이다. 결국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한 이 당시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휴가의 축소,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이라는 2003년 8월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이미 ‘합의’안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되어 2001년에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10월에는 노동부에서 정부입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제특구 저지 투쟁과 함께 이 투쟁을 결합시키면서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시한부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했다. 정권말기라는 조건까지 겹쳐 통과가 무산된 이 법안은 2003년 들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안까지 만들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을 선언한다. 협상이 진행 중인 8월 14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조정안은 임금보전, 휴가일수, 시행시기 등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일정하게 반영한 내용이었고, 한국노총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 관철을 요구했고 경총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애초의 정부안에서조차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최악의 안이었다. 이러한 5년의 과정 동안 민주노총의 요구는 애초에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서,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변해갔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근기법 개악 저지로까지 끊임없이 미끄러져 갔다. 애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라던 노동시간 단축은 99년 이후 경기 활성화로 실업률이 낮아지자 이 주장의 근거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 향유에서 찾을 지경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2003년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98년에 노동시간 단축이 제기된 이유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률 저하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운동 내에서 사후적인 반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2003년 8월, 대중투쟁으로 진행되지 못한 근기법 투쟁 작년 11월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근기법 개악 저지, 경제특구 저지 투쟁은 근기법 개악이 유예된 상황에서 힘없이 마무리되었다. 당장의 가시적인 위협이 인식되기 힘든 경제특구 저지투쟁은 대중적인 참여를 조직하기 쉽지 않은 주제였다. 이에 비해서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삭감을 불러올 노동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은 조직하기 수월했고, 이에 따라 11월 투쟁의 주된 동력은 근기법 개악 반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근기법 개악이 유예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제특구 반대투쟁으로 대중투쟁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대중투쟁을 형성하기 힘든 방향으로 변화되어갔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사업장들은 금속노조의 집단교섭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 사업장의 임단협을 통해서 적어도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얻어냈다. 금속노조가 자동차 하청업체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완성차 업체의 타결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8월 6일 현대자동차노조의 임단협이 이루어졌다. 법안통과 이전에 이미 이들 제조업, 대공장 사업장 노조와 조합원들은 근기법 개악을 저지해야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금속산업연맹과 함께 민주노총의 주된 투쟁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공공연맹 소속의 공기업 노조도 대다수 사업장에 이미 42시간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임금삭감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조건이었다. 더구나 이미 철도노조 등 궤도 부문은 한바탕 투쟁을 전개하고 난 이후 극심한 현장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노동자 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과제로서의 근기법 개악 저지 요구는 대중적 힘을 얻기 힘들었다. 민주노총의 주된 투쟁동력을 형성해왔던 노조들의 이해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불안정노동자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 해도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에서도 총력투쟁을 전개해야한다는 당위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주로 활동가와 간부들이 동원된 여의도 노숙투쟁 이외에 대중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된 단협이 이미 타결된 상태에서 그러한 현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실제의 투쟁일정도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간부대오의 참가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결국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무관심은 치명적인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가 이번 투쟁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계속되는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대신 막을 수는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한다. 불안정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개악된 근기법 통과가 말해주는 것 정부는 IMF 구제금융 이후 정리해고 법제화, 변형근로의 확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면서도,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대안’이라기보다는 단지 보완물일 뿐이었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운동이 항상 제기해온 요구사항이었다. 게다가 남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악명이 높고, 유럽 각국에 비해서는 약 600~900시간 정도가 길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약 500~600시간 정도 더 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단축 요구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현재 그것이 제기되는 정세적 맥락에서는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노동유연화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노동자측이 양보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수세적인 것이었는데, 이미 이것이 제기되는 맥락은 노동유연화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결국 노사정 협상에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이후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유기적인 일부로 배치되어야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2003년 여름의 근기법 개악으로 실현되었다. 노동시간단축이 휴가휴일의 축소와 병행되고 장기간에 걸친 변형근로제와 결부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힘없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여기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의 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상당수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직접적인 임금손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단계적 법률시행으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새로운 노동시간 제도의 적용이 상당기간 지체될 경우 하청화, 용역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지연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이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혁을 완성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일련의 정책 패키지의 일부라는 점이 중요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되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변형근로제의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부분적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구의 관리,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 포섭(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과 지역 업종별 노사정위, 산별교섭) 속에 위치하는 전반적인 노동체제 변화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2003년 들어 8월의 근기법 개악을 필두로 해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용자 대항권 등이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인데, 노무현 정권은 정권 초반에 이러한 과제들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다. 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 한편 최근 근기법 개악과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은 90년대 초중반 이후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 시절까지 계속된 노사관계 제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합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의 노사정 합의에서 유지된 합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87년 이후 변화된 계급정치 지형에 맞게 민주노조 진영을 합법화하는 등 ‘양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포섭하고,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법 제도를 개혁,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걸맞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96년 노개위 논의부터 97년 총파업 이후의 법개정, 98년 노사정위 합의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민주노총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상에 호응하였고 결국 민주노총의 제도화(합법화, 국가보조금 수령)와 노동시장 유연화(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 수용)는 상호교환될 수 있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재벌개혁’,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도 민주노총과 일정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 굴절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전투성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시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이제까지의 합의와는 달리 조직된 노동자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데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방안을 노동자운동과 전반적으로 공유하기 힘들다는 진단이 깔려있다. 이번 근기법 개악이 98년 노사정위 합의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 할 때, 이는 단지 합의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시점에 이미 새로운 신자유주의자들의 합의가 형성되고 또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유연화를 더욱 밀고 나가지만 이전처럼 집단적 노사관계의 양보를 통해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활동반경을 더욱 제약하면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집단적 노사관계의 ‘양보’라는 것이 87년 이후 법을 넘어서 이미 물질화된 노사관계의 구조를 법적으로 추인하는 형태를 취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이미 그러한 물리적 배경은 소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 개악안 통과는 98년 노사정위 합의로 시작된 과정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운동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전과 같은 방식의 타협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구상이 관철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단위노조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국적 공동투쟁을 준비해야한다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민주노총과 노조들의 대응은 단위노조의 임단협으로 노동시단 단축문제에 대응했던 이제까지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이후에는 단위 사업장에서 임단투를 통해서 임금 저하,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근기법 개악에 따른 사용자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전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새로운 것도 아닐뿐더러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투쟁에 불과하다. 심하게 말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단위노조의 단협 투쟁을 통한 해결은 금속노조의 집단교섭이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노조의 상반기 임단투처럼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방식이다. 단위노조의 임단투를 중심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라 근기법 개악 반대 투쟁은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과제에서도 빠져있다. 내년 임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위노조의 임단투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그것이 기업별 투쟁이든 산별 투쟁이든 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이는 이미 2003년 상반기에 전개했던 투쟁이고, 2003년 여름 근기법 개악을 저지할 수 없게 했던 투쟁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2003년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중적인 현장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단협을 통한 단위노조별 대응’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따라서 내년 투쟁에서는 오히려 각 사업장의 단협 개악저지 시도에 따른 쟁점들을 단일하게 묶어내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각 현장에서 단협 개악요구가 사용자로부터 공세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개악된 근기법 부칙4조에서 언급하는 법 개정사항의 단협 반영 조항이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 저하 금지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선언규정이라고 해석했지만, 2004년에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이나 당장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해야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각종 개악이 내년 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 봄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사측의 단협 개악 요구와 함께 개별적 노사관계법에 이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조차 개악하려는 공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투쟁을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모아내고 개악시도를 분쇄해야한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에 실종되었던 전국적인 공동임단투를, 시기집중만이 아니라 요구안의 통일로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시 쟁점화, 개정을 요구해야한다. 이미 개정이 이루어진 법안이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되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시기와 독소조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서 동일한 요구를 현장에서 관철해냄을 통해 법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향후 법 개정을 압박해야한다.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각 현장에서 공세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에 나서야한다. 이번 법안이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들간의 분할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반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투쟁의 연대가 관건이다. 사업장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비정규직에 전가하거나 비정규직을 충원하는 방식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내 하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안에서도 주40시간제의 도입시기가 달라지면서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규직 노조가 내년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부담을 비정규직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교섭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일한 시기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가 없도록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내년 임단투에 공동의 요구를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어야한다. 내년 임단투는 어느 때보다 노동자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는 공동의 요구를 어떻게 제기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계급적 단결을 한발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슷한 이유로, 지역적 수준에서부터 대공장과 중소영세, 하청사업장의 연대투쟁을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공장 노동조합이 지역적 연대투쟁에 우선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연맹과 총연맹이 적극적으로 조직화 방안을 세우고 나서야한다. 9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결과적으로는 개악된 노동법만을 남겼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논리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98년 당시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과제가 이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다른 개악 조항과 함께 통과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효과를 막아내기 위한 법안의 조항들을 둘러싼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응방식은 이런 방식의 개악에 속수무책이었다. 주40시간 노동제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통과된 지금, 이 법안이 강제할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더욱 심해질 불안정 노동자들의 초과착취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노동자운동의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 내부의 평가없이 정권과 자본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이번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개악저지 투쟁과정에서의 실패를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