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가자지구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에 가자 학살과 이스라엘의 점령에 항의하는 BDS(보이콧·투자철회·제재의 영문 약자)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운동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뜻에 적극 화답하고자 한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적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유엔세관데이터(UN Comtrade)에 보고된 무기수출 내역을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이스라엘로 약 335억 원(약 3천만 달러) 가량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424억 원(약 4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가 수출(입)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유엔세관데이터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이스라엘로 수출한 무기의 경우 유탄, 어뢰, 지뢰, 미사일 등 군수품 항목이 가장 많았는데 항목 내 세부 무기 목록은 알 수가 없었다. 수입하는 무기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용) 무인기 하피(Harpy), 서처(Searcher), 스카이락 II(Skylark II), 북한 장사정포와 해안포 타격용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 정밀타격유도무기 스파이크(Spike) NLOS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슈퍼그린파인(Super Green Pine) 등 다양한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구매가 잠정 보류되었지만 아이언돔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투함을 이스라엘에 수출할 때 절충구매로 수입하려 했던 바 있다. 가자에 피바람이 부는 와중인 지난 7월22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부와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무인항공기들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폭격을 위한 사전 탐지에 쓰일 것이다 무기거래가 다른 물자들의 수·출입과 같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시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낼 책임에서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전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는 스페인 정부의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의 현명한 판단에 주목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과 아이들을 향해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 판매에 쏟아 붓는 에너지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과 무고한 시민들의 구호를 위해 사용하라! 2014. 8.8. 개척자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국제포럼(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동성애자인권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서민의 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시민평화포럼,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연극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 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팔레스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 평화누리, 평화도서관나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암교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향린교회 등. [영어본] Korea must stop its military aid to and arms trade with Israel now! Korean civil society and popular movement organizations demand an immediate halt to all military transactions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Israel at a time of ongoing bombings and escalating casualties in Gaza. Weapons exports data reported to UN Comtrade reveal that Korea has exported some $30 million worth of weapons to Israel in the last ten years, and imported around $40 million of Israeli weaponry over the same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disclose the specific types of weapons exported or imported, citing national security reasons. A large part of exports tracked by UN Comtrade consists of grenades, torpedoes, landmines, and missiles, but details regarding the subcategories of such weapons remain unknown. As for imports, press reports indicate a wide variety of Israeli weapons have been purchased, including attack drones Harpy and Searcher, Skylark II, Spike NLOS missiles (precision guided missiles imported for use against North Korean long-range and coastal artillery), and early warning radar Super Green Pine. In particular, imports of Iron Dome missiles, although currently postponed, had been pursued via an offset agreement in exchange for selling Korean battleships to Israel – despite criticisms that the particular missile system is not suitable to Korea. Is would be a complete mistake to treat arms trade as if it were no different to ordinary commercial trade. Buying and selling weapons to Israel amounts to a strong political endorsement of the latter’s occupation of Palestine. South Korea is no longer a poor country; nor is i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and sustain global peace. We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rect its energy toward promoting reconciliation in the Israel-Palestine region instead of selling weapons that may find use in killing women and children!
[반전평화연대 긴급 논평]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군사적 공격을 재개했다. 점령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2011년말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ISIL) 모술을 비롯한 이라크 북서부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가고 댐과 유전을 장악하면서 급속히 팽창하자, 특수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 급기야 공습을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ISIL의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난 달 6월 23일 반전평화연대(준)가 미국의 특수부대 투입을 규탄하면서 밝혔듯이 현재 수십만 명의 피난이나 동족상잔의 비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중동의 봉건왕조들은 비록 억압적이고 부패했을망정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파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짓은 감히 2003년 이후의 미국처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2003년 미국 주도의 점령 이전에는 시아파와 수니파는 잇따른 분할 통치에도 함께 공존해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종파 간 긴장과 충돌이 서서히 자라났고 2006년에는 극에 달했다. 2003년 점령 이후부터 미국은 이라크의 민족적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분할 통치 전략, 즉 종파 간 갈등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북부는 쿠르드족, 서부는 수니파, 중·남부는 시아파를 활용한다는 정책이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낸 뒤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분할통치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다. 단지 이번엔 수니파와 시아파의 위치가 뒤바뀐 게 차이라면 차이였을 뿐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라크 수니파들을 무력화시키면 점령에 대한 저항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점령에 맞서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이 단결할 조짐이 보이자 미군은 분열 전략을 서둘러 실행에 옮겼다. 종파간 분열 조장은 범죄적이었다. 미군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고립 장벽 건설과 매우 비슷한 분리장벽을 바그다드에 쌓아 수니파를 사실상 격리시키기는 정책까지 폈다. 그리고 미군은 국가 기구를 분할해서 후세인 정권 하의 수니파들을 축출하고 시아파의 정당들에 이라크를 넘겼다. 억압적 점령 정책 덕분에 등장한 이라크 총리 누리 알 말리키도 종파간 갈등에 편승해서 소수파인 수니파를 배제하고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위협해 갈등을 더 부추겼다. 미군의 종파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비극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2006년 여름 내내 한 달 평균 3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유혈이 낭자했던 당시의 1차 내전으로 유엔 통계로도 거의 3만5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미국은 3만 명을 증파하고 바그다드에 주둔하던 수니파 민병대들의 소탕과 무장 해제에 나섰고, 따라서 그 전까지 바그다드 인구의 45%를 차지했던 수니파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아파 민병대원들에 의해 대거 ‘청소당한’ 뒤 도시 서쪽의 한구석으로 내몰리거나 시리아와 요르단, 그리고 모술로 쫓겨나기까지 했다. ISIL은 미국이 키운 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ISIL은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 이 돈 또한 사실상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축출을 바라는 미국과 그 걸프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 그리고 쿠웨이트의 부유한 수니파 억만장자한테서 흘러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또한 순전한 위선일 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야말로 이라크인들의 삶을 망쳐놨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으로 3백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생겼고,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저스트 포린 폴리시' 통계에 따르면 1,455,590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하디타에서의 민간인을 총살한 미군의 만행, 팔루자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의 미군의 만행 등을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주의”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없다. ISIL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이라크인들을 비참한 삶으로 내몬 미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반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라크 점령 정책이 이라크의 분열을 낳은 현재의 비극이기에, 미국의 군사적 재개입과 공습은 더 큰 비극의 파고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공습은 현재 이라크 상황을 해결할 답이기는커녕 더 큰 불안정과 분열을 낳을 것이다. 당장 미국의 공습은 중단돼야 한다. 2014년 8월 9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과 민간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인류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침공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 1,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80% 이상이 민간인이며, 4분의 1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학교와 놀이터를, 20만 명 이상의 환자들로 가득찬 병원을, 민간인들의 대피장소인 유엔 학교를, 온 가족이 잠자던 주택을 폭격했습니다 생존 물품과 식수 지원조차 끓긴 가자지구는 지금 하늘만 뚫린 감옥, 폭탄비가 쏟아지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8월 1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72시간 휴전협정이 이뤄졌지만, 언제 또다시 이스라엘의 폭격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세계 10위의 군사대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일방적인 학살’이자 ‘전쟁범죄’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스라엘의 침공과 학살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으로 강제 점령한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를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세운 8미터 높이의 고립장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에 갇힌 수인囚人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때도 총을 든 이스라엘군의 검문을 받으며 체크포인트 앞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토록 비극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양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어왔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친 이스라엘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 총예산의 50%인 약 32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해 독립 국가가 아닌 미국의 위성 국가라 불릴 정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침공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한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결국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온 세계가 경악하는 전쟁범죄를 중단시키는데 동의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시급한 국내 현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경 너머 인류의 아픔과 슬픔을 얼마나 공유하는가가 지구인류시대 인간성의 크기일 것입니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군사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원과 묵인을 중단하고, UN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4년 8월 2일 Save Palestine!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사진1%] 전쟁 또 전쟁 시장, 학교, 병원 가리지 않고 머리위로 포탄이 떨어진다. 사망자수는 1,4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폭격이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몇 차례 한시적 휴전 협의를 했지만 그 마저도 팽팽한 긴장 속에 몇 시간 되지 않아 어그러졌다. 8월 1일 72시간 휴전 협의 속에도 가자지구의 땅굴 파괴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스라엘은 휴전 협의 두시간만에 탱크 포격을 개시하며 다시 가자 일대는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과 영국의 점령, 유엔의 위임통치, 이스라엘 건국과 수차례의 중동전쟁, 두 번의 인티파다, 오슬로 협정과 무력화, 2008-9년과 2012년 발생한 1,2차 가자전쟁. 지난 세기 서아시아의 격전지로서 이 모두를 겪어낸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과 공포, 도피와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 되었다. 봉쇄된 가자, 하늘아래 가장 큰 감옥 이번 공격으로 인한 가자지구의 희생자의 4분의 3은 민간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와 싸우는 것’이라며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휴전 협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중단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가자 봉쇄는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봉쇄는 평범한 민중들의 생존을 볼모로 하는 가혹한 전쟁 범죄임에도 말이다. 2007년 하마스 통치 이후 시작된 가자 지구 봉쇄로 인해 기본적인 물자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 사실상 백만 명이 넘는 주민 대다수가 난민이 되었다. 공식 실업률이 50%가 넘고 경제, 보건 인프라가 전무한 수준이다. 감옥처럼 변해버린 가자의 주민들은 땅굴에 의존해 생필품을 조달하는데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그 땅굴을 공격의 명분으로 삼아 파괴하면서 이들을 더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다. 통합 정부 부상을 견제하는 이스라엘 사실 6월에 시작된 이번 공격이 있기 전까지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지각변동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주목을 끌었다. 그 동안 팔레스타인은 서안과 가자지구로 양분된 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파타와 하마스가 분리 통치를 해왔다.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 최대정당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를 전신으로 한 파타는 대 이스라엘 입장 등의 차이로 그간 반목을 거듭해왔고 이 과정은 사실상 준내전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단 상황을 오히려 정치적 힘으로 이용하면서 하마스를 극단적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파타와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분단 이후 7년 여만인 올해 4월 극적으로 파타와 하마스는 통합 정부 구상에 합의하였고 연말 총대선을 통한 내각출범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통합 정부의 부상이 자국의 구상에 심대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에 즉각 반발하며 보복의 의지를 표명해왔다. 미국마저 이 통합 정부에 대해 비폭력과 이스라엘 국가 인정이라는 원칙을 단서로 하여 유화적 입장을 발표하자 이스라엘은 격분했다. 이스라엘에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테러조직인 하마스를 배후로 하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말자’며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청년 세 명이 실종되는 미궁의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빌미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무차별 수색과 민간인 살해를 자행하던 이스라엘은 곧 이를 확장하여 가자에 대한 전면 공격을 벌였다. ‘인도주의적 해법’이라는 수사에 가려진 진실 가자의 피해상이 보도되고 국제 사회에서 이-팔 갈등에 대한 우려가 쇄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강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변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성명에서 이스라엘로부터 탄약 지원을 요청받고 미국이 이스라엘 내에 비축해 두고 있는 전쟁예비물자(WSRA-I)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 2억 2500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민간인 희생을 우려한다고 했던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이다. 미국은 지난 21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 표결을 하며 그 노골적인 의사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팔레스타인에 10억원 가량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한국 정부 역시 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으로 동조했다. 이미 한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 227억 원 상당의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다수 국가가 공조하는 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유형, 무형으로 가담해온 것이다. [%=사진2%] 전쟁 범죄를 멈추게 할 평화 운동으로 이-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 1995년 오슬로 1, 2차 협정을 비롯 여러 협정과 중재 시도가 있었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왔다. 오히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은 팽창해왔고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을 늘렸다. 외교 질서가 주도해 온 평화과정의 실체란 결론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분할과 통제 강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만 공고히 하는 셈이었다. 지금도 유엔은 양측 모두 공격을 멈추라고 하지만 이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인도주의적 해법을 찾자는 수사속에 이 반복되는 전쟁을 야기하는 국제적 역관계와 비대칭적인 희생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장기화된 갈등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우경화했고 팔레스타인은 분열로 들끓었다. 세계 전역에서 반유대,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지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국의 정치인들은 서로에 대한 국민적 증오를 적극 동원하며 전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군사적 저항이 지지받는 토양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그 지원국의 끊이지 않는 점령과 전쟁범죄에서 비롯한다. 중동지역이 야만과 공멸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평화 운동의 성장이 사활적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무고한 희생을 막는 것이다. 평화운동은 유엔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학살과 외교적 현실주의라는 명분으로 이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의 전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와 함께 전 세계 반전운동이 함께 나서자.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을 중단하라! 점령을 중단하라! 가자 봉쇄를 해제하라!
일본 자위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 규탄 기자회견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중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세’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림팩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적 목적’의 허울아래 ‘군사적 목적’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색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이스라엘은 당장 야만적인 공습을 즉각 중단하라!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미 2백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과 이슬람교 사원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다.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된 까닭이다. UN(유엔)은 희생자 가운데 80%가 민간인이고, 4분의 1이 어린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도 15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뿐 아니라 시리아로도 확대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대등한 교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간인 공격하면서 동원하는 수단은 최첨단 무인기·아파치 헬리콥터·군함아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서 1대 배치하는 데에 5천만 달러, 1발 쏘는 데에는 2만 달러가 소요되는 미사일방어체제 아이언돔까지 동원했다. 미국은 휴전운운했지만 아이언돔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했다며 이 모든 책임을 하마스에게 돌렸다. 그러나 중재를 자임하고 나선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가지 봉쇄에 앞장서 온 장본인이다. 현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가자로 이어지는 라파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을 펴 오면서 식료품·군수용품·연료 등을 들여 오던 지하 터널 수백 개를 파괴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해 주는 라파 국경 개방,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은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최소한의 요구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당장 불법 정착촌을 모두 해체하고, 점령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비극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당장 이 야만적인 공격을 중단하라!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모든 양심과 정의로운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1967년 점령한 팔레스타인 전역(동예루살렘, 가자 지구, 서안 지구)에서 즉각 철수하라 2014년 7월 17일 개척자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국제포럼(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동성애자인권연대, 반전평화연대(준) , 사회진보연대, 서민의 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시민평화포럼,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연극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팔레스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 평화누리, 평화도서관나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암교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다함께 합시다! -.1인 시위와 이스라엘 대사관 항의전화(02-3210-8500), 오전10시부터 12시 사이 [팩스는3210-8555] -.freegaza-korea.tumblr.com에 이스라엘 규탄 및 팔레스타인 연대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올리기(이 게시판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영어 기자회견문) Israel must stop its murderous airstrikes now! Over 200 Palestinian lives have been lost since Israeli aerial bombings began on July 8. Ground operations began on the 13th with the deployment of Israeli commandos into the Gaza Strip. Israel has indiscriminately bombed civilian buildings in Gaza, including hospitals and mosques, heightening the death toll of women and children. The UN reported 80% of victims were civilians, a quarter of them children. Over 1,500 more have been wounded. Israel's bombings are now extending into Syria. The mainstream media portrays the clash between Israel and Hamas as if it were a battle between equal forces. But Israel deploys state-of-the-art weaponry such as drones, Apache helicopters and warships as means to slaughter civilians. It has also deployed the Iron Dome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costs $50 million per battery and $20 thousand per missile. While talking about a cease-fire, the US approved additional aid for Israel's Iron Dome. The Israeli prime minister passed all blame onto Hamas, saying the latter refused to accept a cease-fire offer by Egypt. However, the Egyptian government has itself been a principal accomplice in the blockade of Gaza. El Sisi, in particular, has sought to close the Rafah border connecting Egypt and Gaza, and in that context ordered the destruction of hundreds of underground tunnels bringing in food, weapons, fuel, and other supplies to Gaza. Lifting the Gaza blockade, opening the Rafah border, and the release of Palestinian detainees in Israel are the minimum demands of ordinary Palestinians. Above all, this tragedy will endlessly repeat itself unless Israel immediately dismantles its illegal settlements, end the occupation, and withdraw from Palestinian territory altogether. Israel must stop this butchery right now! South Koreans who yearn for peace and justice will not condone Israel's crimes! - Israel should immediately halt all military operations inside Palestine. - Israel must immediately stop the expansion of illegal settlements and pull them out of Palestine. - Israel must stop the occupation and colonization of Palestine and immediately withdraw from all Palestinian areas it seized in 1967 (East Jerusalem, Gaza, and the West Bank).
무력화된 일본 평화헌법,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2013년 7월 29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 강연에서 세계대전이전 나치 시절에 대해 설명하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 수법이란 1933년 독일 나치가 제정한 수권법(전권위임법이라고도 부른다)을 일컫는 것이었다. 수권법의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그 내용은 이러했다. ‘독일의 법률은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행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법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 즉 헌법을 개정하지 않되 행정부가 전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따라서 아소의 말은 개헌을 당당히 내세워 국민의사를 묻고 대논쟁을 하는 정식 절차가 아니라 슬그머니 헌법의 핵심을 바꿔버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식으로 하자는 뜻이었다. 불행히도 아소 다로의 말은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일본 우익의 단순한 ‘망언’ 해프닝이 아니었다.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사진1%] 평화헌법 해석개헌의 일본 현대사 일본의 ‘해석개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현대사는 곧 평화헌법(헌법 9조) 해석개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1946년에 수립된 일본 헌법은 9조에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 보유, 미일동맹과 미군주둔은 끊임없는 해석개헌의 원천이 되었다. 1970년대 일본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위권’에 근거해 자위능력을 가지며, 평화헌법조차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고안했다. 이 역시 헌법의 재해석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수정, 즉 해석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972년 다나카 키쿠에이 내각은 “타국에 가해진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1981년 스즈키 젠코 내각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 자위권 금지 역시 자위권 행사로 나아가기 위한 겉치레였다. 악명 높은 매파 정치인 나카소네를 수반으로 하는 일본 정부는 1978년에 체결된 미일 방위지침(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해상통로를 수비하기 위해 미국의 제7함대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즉 소련 함대를 봉쇄하기 위해 세 군대의 해협을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1970년대에 고안된 ‘자위권’ 개념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방위지침의 법적 지위 문제가 실로 심각한 쟁점이었다. 방위지침이란 1960년 이래 활동하고 있던 미일 안보자문위원회의 하나의 실행위원회인 ‘방위협력을 위한 부속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실행문서였다.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정부 대표에 의해 서명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비준을 거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즉 행정부 위원회끼리 합의한 ‘지침’이 헌법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냉전 해체 이후 한층 강화된 해석개헌 행보 나아가 일본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모든 겉치레를 내던져버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해외파병금지’라는 선을 넘었다. 또한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신안보선언)을 발표했고, 이는 1997년 미일 방위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방위지침의 핵심 쟁점은 ‘주변사태’ 발생 시 미국과 일본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일본에서 병참을 동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변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주변은 어디까지고 사태란 무엇인가, 주변에서 사태가 벌어졌다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지침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다만 ‘주변사태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다’고 말할 뿐이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의 진의는 곧 북한, 대만해협뿐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다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일본의 군사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일본 의회는 관련 법률인 주변사태법 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일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자위대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게다가 비핵 3원칙(핵무기 소유, 제조, 반입 금지)마저 사실상 껍데기일 뿐이지 않은가. 지금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지만,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일본의 세계전략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정말 우려하고 있나?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 정상이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투명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가의 논평이 흥미롭다. 크리스토퍼 존슨이라는 이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이슈를 키우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우려 표명이 공식문서인 공동서명이 아니라 외교안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뭔가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한계가 어디인지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우려 표명을 할 필요까지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정부에 어느 정도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고 평했다. 요약하자면, 한국이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하는 것까지는 미국도 이해할 것이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한국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 해체를 오히려 촉진하는 한국정부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7월 11일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이는 7월 21~22일 한·미·일 수색구조훈련(SAREX)에 참가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무슨 수색구조훈련이기에 항공모함에 미사일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까지 동원되나? 합참은 7월 16~21일 한미 양국 해군이 해상기동과 항공모함 호송, 대공 요격 훈련을 실시한 후, 21~22일 한미일 삼국이 ‘인도주의적’ 공동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향후 본격적인 한미일 공동훈련을 위한 사전포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일 삼국은 이미 2012년 여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군사훈련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향후 미국이 재촉하는 것처럼 정보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 군사관계는 군사협조의 완성 또는 준 군사동맹으로 돌입 단계에 도달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체결이 좌절되었으나, 다시금 한미일 국방장관은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적으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두 번째 군사우방국가가 된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한국 측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군사력 지원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미사일방어망 능력뿐만 아니라 소해(기뢰제거) 능력, 잠수함 탐지능력 등 한국에 비해 월등한 자위대의 군사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10여 개를 2015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사진2%]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대외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서도 헌법 9조에서 규정한 평화원칙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각의 결정’ 이라는 편의적 방식으로 헌법 9조 조항 제정 67년 만에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화’ 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무력화에 반대한다! 이번 각의 결정에서는 타국 함정의 방어나 선박의 강제검사, 기뢰 제거, 미사일 요격 등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범주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각의 결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의 범주도 전혀 아니다. 그러함에도 아베 정부가 굳이 이를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일본 방위와 무관하게 타국에 가하는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명식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우려도 높다. 일본 재무장 정책이 계속 강행될 경우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역내 갈등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높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재무장 정책을 반대한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후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결과이다. 아베 정부는 헌법 9조 해석변경을 시도하면서 ‘전후체제 탈피’를 외치고 있는데, 최근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라는 ‘학습지도요령’ 채택, 고노담화 재해석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아베 정부의 '전후체제 탈피‘란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합리화하면서 다시 군국주의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십억 민중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무장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평화헌법 무력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제를 헌법 해석 변경에 조응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58%의 일본 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 일본 현지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평화헌법 무력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일본 사회 안에서도 강한 반대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갈등과 고립을 불러오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평화헌법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웃 나라와 갈등하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권의 수명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한일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관련 왜곡에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 움직임은 사실상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협력해 왔다. 아베 정부가 각의 결정을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사상 최초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은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북한, 중국 등과 대결을 심화시킬 군사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측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일대의 갈등과 대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사적 패권정책으로는 대립만 격화될 뿐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최근 격화되는 군사적 갈등 앞에서, 각계 시민사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모아내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군사 훈련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가 재무장 정책을 버리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본 평화세력들과도 적극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싣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개인연명(326명)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강병기(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연희(이천여성회 회장), 고갑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구인규(코리아경기연대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재은(부천여성회 회장),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경구(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경희(안양나눔여성회 회장), 김군섭(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서울대표), 김남하(한국유권자촛불연대 연대팀장), 김남홍(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원(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운(추모연대 의장),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미연(진해여성회 회장), 김미정(평택여성회 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병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김병동(진보노동자회 대표), 김병오(추모연대 고문),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성용(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김성희(울산청년회 회장),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 김수정(진주여성회 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연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옥(추모연대 고문), 김영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포평통사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김유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은경(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김은정(분당여성회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이종(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익(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김익영(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김인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일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일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통사 상임대표), 김자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재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김정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화(남해여성회 회장),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종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종대(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포평통사 상임대표), 김종수(통일의길 이사), 김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대표), 김지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지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김지은(안성여성회 회장), 김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찬수(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창년(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의장),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행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김호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김환영(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김희섭(하남여성회 회장), 나순석(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남미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구로금천 평통사 공동대표),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상헌(추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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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서경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서상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서창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설창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성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성영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유보((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소성호(인천통일의길 공동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경용(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송영기(전교조경남지부 지부장), 신동선(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신성재(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옥희(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성남여성회 회장), 신용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신정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재환(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법률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통일의길 이사),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안병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구로금천 평통사 공동대표), 안소희(파주여성회 회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은성(의정부두레여성회 회장), 안현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양고은(서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고은(희망청년연대 대표), 양미경(함안여성회 회장), 양영아(창원여성회 회장), 양은미(광주여성회 회장), 양지윤(21세기여성회(준) 공동대표), 양호철(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연미림(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오옥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평통사 공동대표), 오재수(서울통일의길 공동대표), 오현경(한국유권자촛불연대 대표), 원용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유병제(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유선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유선희(통합진보당여성위원회 위원장), 유영호(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정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윤지홍(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안동평통사 공동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이강민(문화예술센터 결 대표), 이경주(인하대 교수),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광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미(구로여성회 회장), 이근미(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이기원(남양주여성회 회장), 이래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미숙(코리아경기연대 공동대표), 이봉원(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제평통사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 이사장), 이상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상훈(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석범(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석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석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통사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금(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승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이영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오영(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이우선(오산여성회 회장), 이원준(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원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영(고양여성회 회장), 이일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장희(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정태(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이지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천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태영(경남여성농민회 부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숙(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이한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이혁희(통일맞이 사무처장), 이현종(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혜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성렬(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임승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임종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임춘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평통사 공동대표), 장경욱(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법률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명진(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장민규(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장창원(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남부 평통사 공동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전성표(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회장),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 대표), 전진숙(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회장), 전진희(서울지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정경훈(아주대 교수), 정대일(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병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정영수(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회장), 정옥련(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용준(경기남서부진보연대(준) 집행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유헌(민족대표33인 유족회 대표), 정익현(한국유권자촛불연대 연대팀장), 정일용(한국기자협회 전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지영(양주여성회 회장), 정태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평통사 공동대표), 정태흥(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숙(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정혜임(천안여성회 회장), 정회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조명희(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감사), 조병옥(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조상규(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처장), 조은영(구리여성회 회장), 조정현(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조정훈(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지부장), 조헌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평화위원회 위원장, 예수살기 대표), 주경희(용인여성회 회장), 주정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차재원(통일의길 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천낙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최병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안평통사 공동대표),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영옥(통일의길 통일의길 조직위원장), 최재봉(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탁무권(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하원오(전국농민회부경연맹 의장), 하유설(메리놀외방전교회 신부), 하주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하준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한미경(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한성(서울 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유미(대구노동세상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한택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신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현지환(경기청년연대 의장), 홍연아(안산여성회 회장), 홍진표(한국PD연합회 회장),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미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황순규(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왕택(경기북부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황은희(양산여성회 회장) 단체연명(228개) (사)목포포럼,(사)여수시민협,(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1세기여성회(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강진사랑시민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경계를넘어, 경기민족예술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고양평화누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나주사랑시민회,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농민약국, 대경진보연대, 대경학생연대회의,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대학생나눔문화, 대한불교청년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땅과자유,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미래를여는공동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예총 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한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서민의 힘, 서울진보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인권티움, 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KYC,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노동자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경기연대, 코리아서울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YMCA,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청년연대, 희망해남21, YMCA경기도협의회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