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지난 1년 사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적절히 꼬집고 있듯이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부풀린’ 자의적 평가에 가깝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표는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의 ‘무리수’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했나 정부의 자유무역론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오직 수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는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와 국부유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노동력 신축화와 수출-재벌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져 원화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역대 정부는 FTA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FTA를 사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론’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 외에도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 외에도 자원부국, 동북아 국가, 대륙별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피면,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6건, 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5건, 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4건, 11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대로 가히 FTA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FTA의 파괴적 효과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제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는 사뭇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첫째, FTA를 통한 금융 및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한국의 FTA 전략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둘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수출-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초민족적 농기업의 농업지배를 촉진하는 농산품 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와 환경파괴, 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개방으로 인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1%] 한미FTA를 발판 삼아 TPP로 도약하려는 미국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21세기 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사고하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태평양으로의 선회’(pivot to the Pacific) 노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 환류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 환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오바마 정부는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과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그리고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출달러 환류라는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 정치·군사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3년 APEC에서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한국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조만간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력에 빠진 사회운동 그러나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발효 이후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경우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흐름이 없다.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3월 발효 시기까지 범국본은 ‘날치기 한나라당/새누리당’ 규탄을 기조로 야권과 공조하여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 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5월 초 ‘광우병 쇠고기’를 쟁점으로 삼아 대중시위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과 같은 파고를 그리지는 못했다. 범국본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는 ‘한중 FTA 저지’를 범국본 의제에 포함하고,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품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이후 대중 동력이 소진되고, 또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함에 따라 ‘폐기와 재협상’을 기조로 하는 범국본의 대응 논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범국본은 예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 발효 1년 여론 환기 사업 ▲한중 FTA 협상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대응 ▲론스타 ISD 제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부문별 피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FTA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플랜 B’로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주목하면서, 한미 FTA에 후속하는 TPP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전개될 박근혜 정부의 통상·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최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범국본은 의제를 확대해서 FTA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범국본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개별 FTA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의 중핵을 이루는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이 사그라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범국본은 개별 FTA 대응을 넘어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FTA에 대한 찬반 논거는 주로 ‘국익’(무역 이익/손실)이나 부문별 이해득실(피해부문 보상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FTA는 단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FTA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변형을 ‘새로운 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존의 입헌주의가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헌법·법률이 보장해야 될 대상이 인간·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소유권/제도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FTA 체결·발효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나아가 FTA가 기초하고 있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반전평화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가 절실하다. FTA는 단순한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한글 발표문과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 발표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 3차 핵실험의 의도 - 북한의 궁극적 목표 - 평화를 보장하는 핵무기? - 북한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나 - 세 번째 핵실험의 의미 - 북한의 핵무장,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대북 제재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 한국의 군사력 증강, 핵무장 주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13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진정 전쟁을 원하는가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즉각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지난 1일 독수리연습(FE)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이 참여하는 키리졸브연습(KR)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개한다. 이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보리가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선박 검색,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북은 한미 군당국이 기어이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한다면 북의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급 군사연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도 대북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주장하는가 하면, 유사시 북의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한미당국과 북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제재와 반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의 불 길 속으로 점점 다가가는 형국이다. 한반도 전쟁 부르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국방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미연합군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60일 동안이나 벌이는 이번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평양 점령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9천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츠제럴드함 등이 참가한다. 한국에 주둔하는 한미연합국 군대만 70만 명에 이르는 데도 해외에서 추가로 병력과 첨단 공격무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위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군사연습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의 전쟁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공격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그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 또 우리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5조의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의 부인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적대행위 금지(2조 12항)와 군사인원과 장비 반입 금지(2조 13항 ㄷ, ㄹ) 등을 규정한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발화점에 근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불법적인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한미당국과 북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에 대한 위협을 가속화하는 사태를 7천만 겨레는 불안과 공포 속에 주시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뜬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상황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정세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웅변한다. 외세에 의한 분단과 참혹한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겨레는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 해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걱정하는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과 북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특히 한미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북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국가급 훈련을 중단하라. 한미당국과 북은 ‘김정은 정권 소멸’, ‘핵선제타격 권리행사’ 등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안보리는 배경과 원인도 따지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철회하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즉각 대화의 장을 열어 우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나아가 자신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며, 남북 군축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평화실천을 벌여나갈 것이다. 오늘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집회, 캠페인, 1인시위 등 전국 방방 곡곡에서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게 할 것이며, 마침내 이 땅에 전쟁위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3년 3월 11일 2013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13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진정 전쟁을 원하는가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즉각 중단하라!
2013년 3월 11일 2013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초한 일관된 운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목표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남북 양측은 종착역 없는 기차마냥 끝을 모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을 증진했고,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실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라 하더라도, 핵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1994년 전쟁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12일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결국에는 북미 간 협상타결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의 위협 역시 미국에 북미간의 협상 타결과 한반도 전면전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진1%] ‘자위적 행위’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한의 전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불사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양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도록 만들려면, 두 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될 파국적 효과를 증명해야 선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미국과 벌이는 게임은 애초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과 핵능력을 과시한 것이나, 최근 정전협정의 백지화,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 선제 정밀타격 등 전쟁불사를 운운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판돈으로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한국의 민중들조차 북한을 비난하게 만들어 결국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침식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조차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즉 한반도에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필부필부에게 다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전략 자체의 위험성만이 아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미 간 일괄타결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7일과 11일에 각각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술, 즉 ‘선핵 포기 없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는 현재 오바마 정부만의 정책 기조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시전략은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 기간 북미 간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반성 하에 제출되었다. 이런 기조는 오바마 집권 초기인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차 핵실험을 하면서 훨씬 더 힘을 얻게 되었다. 물론 ‘전략적 인내’ 전술이 대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정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은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에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대북 접근법에는 동의를 표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겠다거나,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는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은 일부 매파의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위협적인 발표와 군사적 행동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더욱 강경한 제재와 같은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강화한다 3월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잠수함이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한동안 잔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간을 고려해 한반도 인근에 핵무기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며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후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해 미군의 핵무기 탑재 장비들을 머물게 하고,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는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 및 항공모함 6척을 서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을 압박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군사력 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강화된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은 점점 더 동북아시아에 직접 개입하려는 미국에 좋은 먹잇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불러올 결과는 늘상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남북 간에는 물론,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나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항시적 위기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도입, 핵우산 강화 주장을 제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또한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수위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더 이상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도 어렵다. 때문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단기적인 대화 국면을 열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민중이 감내해야 하는 위기이기도 하다)에서 성공 불가능한 방식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결코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는 양립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 평화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의 알리바이로 삼는 근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시도를 본격화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핵보유국의 절대적 지위를 보장하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소 핵우산 공백 속에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 억제를 제거하기 위한 반전, 반핵, 군축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지금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공격적인 한미 군사훈련의 즉각 중단과 북한의 폭력적 대응만을 유발하는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과 함께 항시적 전쟁 위협을 양산하는 미국 무력의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그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 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반대할 수 없고, 결국에는 평화운동이 이러한 경향을 옹호하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을 그저 ‘자위적 행위’라 한다면 인류의 절멸을 향한 경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마저 잃을 공산이 크다. 사회운동은 민중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한 도박판에 플레이어가 될 것이 아니라 반핵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중적인 반전·반핵·평화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반전평화연대(준) 공동성명]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전쟁 불사, 강력 응징. 남북 모두 전쟁만을 부르짖고 있는 형국이다. 강대강의 맞대응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이라는 민중들의 열망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실종 속에 상호 적대정책 강화,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악순환은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한다. 이제 우리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첫째, 대북 제재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8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는 기존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었는지, 아니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는지를 질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이번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았다.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환상은 비군사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대중의 고통과 희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호전 세력이 ‘스마트 제재’라고 떠드는 것도 이러한 환상을 부추긴다. 군부나 고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제재가 민중들의 희생 없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제재는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례로 1차 이라크전쟁(걸프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이라크 군인은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유엔 제재의 영향으로 사망한 이라크 5세 이하 영유아는 50만 명에 달한다. 이라크까지 갈 것 없이 수십 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민중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걸핏하면 기아 문제를 들어 북한인권 운운하는 세력들이 ‘스마트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며 위선이다. 제재는 제재 대상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억지력,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의 동원에 무감각해지도록 하며, 모든 문제를 외부의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환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리로 제재 대상의 입장 변화, 즉 정치적·정책적 선회라는 제재의 원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민중의 고통과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서 보다 폭력적인 대응만을 낳는다. 지금까지 지속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보수언론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가다. 그렇다면 사태를 해결하지도, 별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민중들의 고통과 폭력적 대응만을 낳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제재 강화-반발-도발 심화-긴장 고조라는 악순환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 둘째,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진행한다. 북한은 훈련이 시작되는 11일을 시점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고 불가침 합의가 무효화될 것이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긴장 조성의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다.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해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연례훈련으로 1976년 시작한 팀스피리트 훈련, 이를 대체해 1994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의 후신이다.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목적과 양상을 볼 때 이 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다. 키리졸브 연습은 북한 내 700여개에 달하는 표적을 공격해 파괴한다는 작전계획 5026,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도입한 작전계획 5027, 북한의 내부 소요나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작전계획 5029에 의해 규정된다.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고, 핵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동원되며, 스텔스 폭격기가 전진 배치되어 북한을 압박해 왔다. 훈련내용도 특수작전 요원 침투, 군수지원, 북한과 유사한 지형에서의 상륙훈련, 대북 시가전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것들이었다. 더구나 한미연합사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실시해오면서 훈련의 침략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내 소요사태 등의 체제 불안정을 가정한 상륙, 점령, 핵과 미사일 제거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는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에 맞서 무력시위 차원에서 3월 중순 잠수함 기동훈련과 육해공 통합 화력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그리고 이에 맞대응해 벌이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긴장을 단 1%라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무릇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 합의 무효화, 핵 선제공격,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도발원점 타격,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 핵무장론 등 남북 양측은 전쟁 불사를 부르짖으며 한반도 민중들의 생명을 볼모로 힘겨루기에 몰두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민중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남북 불가침·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 제거·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바라는 민중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가침 합의가 무효화되었다거나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현재 북한의 강경한 주장이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통해 상호불가침 합의를 무력화시켜왔던 한국의 태도는 이러한 민중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요원하게 만드는 행위다. 남북 양측은 이러한 일체의 도발적 언사와 행동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악의 축’ 운운했던 미국 부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외면한 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오바마 정부의 접근법, 그리고 이에 동조해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를 힘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국엔 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끝> 2013년 3월 10일 반전평화연대(준)
[반전평화연대(준) 공동성명]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3월 10일 반전평화연대(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북한이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진파 관측을 통해 핵실험 가능성을 타진하던 언론은, 3시간여가 지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실험 진행 여부를 공식 확인했다. 북한의 의도 북한이 2월 12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는 이튿날 있을 미국 오바마 정부의 2기 첫 국정연설(연두교서) 발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핵 포기로 가는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은 중단된 지 오래고, 최근 한일정보협정을 통해 드러났듯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일종의 ‘활로’가 필요했다. 또 체제 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아직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해 어린 지도자의 성과를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1%] 북한의 전술은 성공할까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등장했다. 그리고 파괴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1, 2차 핵실험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핵 능력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북한의 단기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동안의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이전처럼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상 국가화’, 즉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약속(불가침조약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협상용 카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을 명기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다. 장거리 로켓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다. 홍콩의 한 언론은 13일 ‘말 안 듣는 이웃나라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요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에서 중국도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부른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문제다. 유엔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할 기세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의 군사력 증강 시도가 발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가 지속될수록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의 안정도, 북한 체제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간다. 세 번째 핵실험의 의미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군무력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적대정책을 유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대북 제재 강화는 핵무기를 매개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부채질했다. 더불어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핵비확산조약(NPT)은 결국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가속화시켰다.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NPT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한다.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공개적 핵무장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예전 북한은 핵무기가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냉전 시기 소련의 핵무기 개발 논리와 닮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북핵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반도 인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은 결국 세계적인 핵확산의 불을 당길 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가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군사적 행동을 제어해야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협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작용해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번 핵실험이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았다. 대북 강경 대응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날로 높아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협잡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알리바이로 삼거나,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12일 성명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력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김장수 국방안보실장 내정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당선되자마자 예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복지문제,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내팽개치려 하는 것처럼, 차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민중들의 요구를 묵살하려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투쟁하자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집중하려는 미국, 이에 조응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호전 세력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민중들을 협박하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곧 있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내자. 한층 더 강화된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한다. 또한 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동원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든다. ‘제재 강화–반발–도발 심화–긴장 고조’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 특히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도 서해상에서 무력시위 성격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인데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키리졸브 훈련이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중운동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 과연 루머였나? - 위성공격 프로그램의 역사로 본 우주 군사화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올해 1월초 중국이 위성공격(ASAT)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연합뉴스, "中, 이달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 2013년 1월 6일) 그 말이 떠돈 기본적 근거는 중국이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월 11일에 위성공격 무기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 직전에도 미국 고위 장교가 중국의 임박한 위성공격 실험을 우려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2007년 위성공격 실험을 실시했다. 지상 850km의 지구저궤도를 비행하는 중국의 노후한 기상위성 풍운(FengYun)-1를 목표물로 삼아 이동식 지상발사 미사일로 충돌,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1985년 미국의 실험 이후 최대의 파괴적 효과를 초래했다. 엄청난 양의 우주 잔해(쓰레기)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 후 2010년 중국은 우주궤도가 아닌 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로 발사된 모의 탄두를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2010년 실험은 위성이 직접 대상은 아니었으나 동일한 발사대와 요격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즉 본질적인 기술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성공격 실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미국의 각종 매체들은 만약 중국이 위성공격 실험을 실시한다면 2007년 실험보다 더 높은 궤도를 목표로 할 것이며 일부 분석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항행 위성이 이용하는 지구 중궤도(지상 2만km)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위치지정시스템(GPS)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도 중궤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중국은 핵무기고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새로운 위성항행 시스템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당장 직접적인 위성공격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2008년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 예방에 관한 조약’ 초안을 군축회의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사실상 미국이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위성공격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자국의 위성공격 무기 개발이나 배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2009년 11월 공군사령원 쉬치량(許其亮) 장군은 “우주로 확대되는 군비경쟁이 불가피하다. 본토방위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공중과 우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중국 공군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시도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미국은 이지스함의 해상발사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고도 240km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지스 요격기술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도 위성공격 능력 중 일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지스 시스템은 장래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한국에도 판매될 수 있다.) 일본 중의원은 2012년 6월 14일 내각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JAXA법 개정안을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이미 첩보위성과 미사일방어(MD)에 사용하는 조기경계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안 개정으로 일본의 우주군사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도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에 강대국 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시작은 우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기경보, 정찰, GPS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들이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위성을 표적으로 삼는 군사계획의 수립이나 우주기반 무기의 구축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갈등 또는 전쟁 유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심각한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의 2012년 보고서, <위성공격 프로그램의 역사>( http://www.ucsusa.org/nuclear_weapons_and_global_security/space_weapons/policy_issues/a-history-of-anti-satellite.html)를 바탕으로 위성공격 무기란 무엇인지, 그 개발 동기는 어떠했는지, 그 정치군사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 인공위성의 중요성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로 발사되었고 그 중 950개 이상이 현재 작동 중이다. 인공위성의 파괴는 위험한 규모의 우주 잔해(쓰레기)를 창출함으로써 우주환경에 피해를 끼친다. 나아가 중요한 위성, 예를 들어 정찰위성의 장애나 손실은 곧 분쟁으로 상승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성에 대한 실제 공격이 아니더라도 위성을 표적으로 삼는 계획이나 우주기반 무기의 구축은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그림] (출처: 미항공우주국(NASA) 궤도 잔해 담당국) 나사가 현재 추적하고 있는 지구 저궤도의 물체들을 컴퓨터로 형상화한 이미지. 이중 5%만 기능 중인 인공위성이고 나머지는 잔해들이다. (점들은 실제 크기가 아니다.) 우주시대의 초기 수십 년간 군사위성은 주로 통신, 정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기상자료 수집, 무기통제 검증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었다. 군사위성은 여전히 그러한 수동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지만 지금은 전시에 ‘전투력 강화’를 위해 훨씬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안 통신이나 다량의 비보안 통신, 조준 및 항행 서비스, 기상 예측, 전투평가 등.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다른 국가도 점점 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기반 서비스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NAVSTAR(항행원조위성시스템)/GPS(지구위치결정시스템)라 불리는 위성기반 항행 시스템은 미국 군대가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그것이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세계적 공익시설’이라고 선언했다. 2000년에 클린턴은 미국이 더 이상 ‘선택적 사용성’(민간 부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50-60년대: 초기 위성공격무기와 미사일방어시스템, 우주 조약 1960년 5월 1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최고도를 유지하며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소련의 방공망에 걸려 상공 2만여 미터 지점에서 S-75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정찰위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반면, 1962년 7월 소련은 국제연합 법률소위원회에 미국의 위성정찰 중단을 촉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그 후 50년간 미국과 소련은 우주의 군사화를 향한 상호경쟁을 강화했다. 양국은 위성공격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일부 외교적 조치는 종종 그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그러한 조치에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정식명칭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위성공격 무기 예산지원과 실험을 제한하는 미국 의회의 결의, 러시아의 자발적 실험중단 선언이 포함된다.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의 궤도폭탄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ABM(탄도미사일요격)/ASAT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소련의 궤도폭탄은 지구 저궤도에 진입한 후 목표물 공격을 위해 지구로 귀환한다는 아이디어에 근거했다. 궤도폭탄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사정거리에 제한이 없으며, 궤도비행을 하기 때문에 목표지역이 어디인지 드러내지 않는다. 궤도폭탄은 지구 남반구로부터 북미지역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 우주조약은 지구궤도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했으나, 궤도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소련은 실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조약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림] 1960년대 초반 소련 모스크바 시가행진 중인 GR-1. 초기 궤도폭탄 모델인 GR-1 미사일 개발은 완수되지 못했으나, 소련은 실제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서방국가들을 기만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활용했다. 당시 미국은 정밀유도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격미사일은 메가톤급 핵무기를 탑재하여 파괴가능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소련도 1960년대에 모스크바를 방어하기 위한 핵무기 탑재 요격미사일을 개발했고, 1977년 이후 배치했다. 소련의 요격미사일은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했으나 모두 핵무기를 탑재했다. 소련의 요격미사일은 위성공격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으나 그리 훌륭한 옵션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우주공간에서 핵폭발은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발 후 몇 주 동안, 저궤도의 방사선 증가로 더 많은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무기 사용은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을 위반한다. (하지만 무기 보유는 조약 위반이 아니다.) 1960-70년대: 소련의 공유궤도 위성공격 무기, 양자협정의 발전 소련의 유일한 위성공격 전용 시스템은 공유궤도(공공전) 전략에 입각했다. 즉 재래식 폭발물을 탑재한 위성공격 무기가 목표물 위성과 같은 궤도에 진입하여 근접거리로 이동, 목표물을 파괴한다는 구상이다. 시스템 실험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실험 결과, 일곱 번 근접 또는 ‘파괴’에 성공했고, 서방의 분석가들은 소련의 시스템이 고도 230~1,000km의 궤도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972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제한조약(ABM 조약)은 조약 준수를 검증할 각 국가의 기술적 수단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암묵적으로 미국의 정찰위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976년 소련은 공유궤도 위성공격 무기 실험을 재개하여 사용가능 범위를 고도 150~1,600km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다. 1978~82년 동안에도 1년에 1회 정도 실험이 시행되었고 1993년에 해체되었다. 수년 동안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위성공격 기술에 다시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미국이 개발 중이던 우주왕복선의 경우, 현재에는 위성공격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는 이들이 거의 없지만, 당시 소련은 미국 우주왕복선이 위성과 랑데뷰하여 화물실에 회수할 능력을 지녔다고 보았다. 1980년대: 미국의 전략방위구상과 소련의 공중발사 위성공격 시스템 1982년 6월 미국은 신세대 위성공격 무기 실험을 발표했다. 그것은 공중발사 소형비행체(ALMV)라 명명된 것으로, 고고도를 비행 중인 F-15에서 발사하는 2단계 미사일이었다. 미사일은 저궤도의 목표 위성을 향해 고속으로 충돌하여 파괴하는 ‘운동에너지 파괴’ 또는 ‘충돌 파괴’ 전략에 입각했다. 이는 공유궤도 전략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었다. 첫째, 공유궤도 무기는 목표 위성의 궤도평면이 머리 위에 있을 때만 발사될 수 있는데 비해, 미국의 신세대 무기는 언제라도 공격이 가능했다. 둘째, 공격무기 발사부터 목표물 파괴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었다. [그림] F-15에 ALMV를 장착하는 장면 1983년 봄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전쟁’(Star Wars) 계획이라 불린 전략적방위구상(SDI)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발 의지를 밝혔다. SDI는 다양한 유형의 우주기반 요격체 개발을 계획했는데 이는 위성공격 능력을 내장한 것이었다. 소련은 자체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발 의사를 발표하여 미국의 SDI 계획에 대응했으며, 우주기반 무기의 금지를 제안하고 위성공격 무기 실험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당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였다. 1985년 10월 미국은 ALMV 시스템으로 노후한 인공위성 솔윈드를 555km 고도에서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 실험은 위성공격 무기의 파괴적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솔윈드는 추적 가능한 250개의 우주잔해를 남겼고, (최소 직경 10cm 크기의) 800~900개 조각도 남겼다. 이러한 잔해는 충돌을 통해 다른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1985년 12월 미국 의회는 위성공격 실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80-90년대: 미국의 MIRACL/ KE-ASAT 시스템, 소련의 레이저 ASAT 시스템 미국 공군은 새로운 위성공격 무기, 즉 지상기반 레이저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ALMV와 같은 충돌파괴 시스템도 장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기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성공 여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상당한 우주잔해를 발생시킨다. 지향성 전자기파 에너지(레이저 또는 고출력 극초단파) 기반 무기는 사정거리가 제한적이고 기상 상태에 의존하지만 우주잔해가 훨씬 적고 공격 측이 누구인지 은폐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는 공격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도 있고 영구적 장애를 가할 수 있다. 해군도 메가와트급 중적외선고급화학레이저(MIRACL)와 시라이트 광선조준기를 개발했다. [그림] 중적외선고급화학레이저에 사용되는 시라이트 광선 조준기 당시 정보 보고서는 소련도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1989년 미국 대표단은 의심 시설로 지목했던 카자흐스탄의 사리 샤간 레이저 연습시설을 시찰했다. 하지만 이 시설에는 위성을 추적하기 위해 애쓰는 저출력 레이저만 있었다. 소련의 레이저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의회는 1991~95년 우주 물체에 대한 MIRACL 실험을 금지시켰다. 금지 기간이 지나자 1997년 미 공군은 지상 420km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실험이 방어적 목적을 지닌 것이라 말했지만 (즉 미국의 위성이 레이저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 밝혔다) 소련은 그것이 ABM 조약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육군도 지상기반 위성공격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것은 운동에너지 위성공격(KE-ASAT)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미국 군사위성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공군은 KE-ASAT이 초래하는 우주잔해로 인한 위험성이 그 유용성보다 훨씬 크다며 육군의 프로그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0년대: 우주기반 무기와 위성공격 능력에 관한 미국의 관심 부활 2000년대 초반 미국정부는 우주기반 무기와 위성공격 능력에 관해 더욱 공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2002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ABM조약에서 탈퇴했다. 비공개 예산에 기초한 새로운 대규모 위성공격 무기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인공위성 전파방해 시스템을 배치했고, 지상발사 중간궤도 요격미사일을 설치했고(이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시험대를 제안했다. 부시 행정부는 우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우주물체의 추적능력 개선, 새로운 발사·추진 기술, 경량 센서, 요격체 등이 포함되었다.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도 대규모 재정을 얻었다. 인공위성 관련 기술도 소형화, 경량화에 중점을 두었고, 지상으로부터 유도 없이 다른 우주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지뢰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소형 비행체가 목표 위성에 접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공격적, 방어적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선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큰 야심을 품었지만, 이 분야는 시간이 지나며 결국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렸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어떤 수준에 도달했나 살펴보자. ① 인공위성 전파방해: 인공위성과 지상의 사용자 간 무선통신에 대한 전파방해는 업링크(지상에서 위성으로 데이터 전송)나 다운링크(위성에서 지상으로 데이터 전송) 양자 모두에서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다운링크가 훨씬 취약한데, 지상 수신장치가 위성신호를 받지 못하게 전파방해를 시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정지궤도에 있는 상업용 인공위성에 대한 전파방해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미국은 지상기반 통신방해 시스템(CCS)를 배치했는데, 구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② 위성 기동: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 있는 위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위성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위성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성은 저기술, 비폭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우주잔해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ASA는 자동랑데뷰기술시범(DART) 프로그램을 위해 2005년에 위성을 발사했다. 이 위성은 지상의 인간의 지원 없이 자동으로 목표 위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위성이 충돌하면서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 미 공군은 현재에도 랑데뷰/초근접 기술을 개발 중이다. ③ 지상기반 레이저: 지상기반 레이저는 운용상 결점들이 있지만 관련기술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 공군의 스타파이어 광학연습소(SOR)는 신속히 움직이는 물체(예를 들어 인공위성)를 추적할 수 있는 망원경과 적응광학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이 바로 지상기반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림] 스타라이어 광학연습소(SOR)에서 상공의 한 점으로 녹색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면. SOR은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의 커크랜드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공군 연구실험실이다. SOR의 광학장비는 위성 추적을 위해 설계된 적응광학시스템을 갖춘 3.5m 망원경을 포함한다. ④ X-37B 우주비행기: 우주비행기(space plane), 즉 지구궤도에서 귀환하여 활주로에 자동으로 착륙하는 비행기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미 공군은 2010년 4월 무인우주선 X-37B를 발사하여 거의 1년간 지구궤도에 머물게 했고, 2011년 3월에 2차 발사를 실시했다. 미 공군이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길 거부했기 때문에 일부 관측가들은 X-37B가 특수한 군사적 목적을 지녔고 특히 위성공격 또는 우주기반 무기의 시험대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우주비행기는 다른 대안에 비해 위성공격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우주비행기는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 날개와 방열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 이처럼 추가적 질량 때문에 우주비행기는 발사하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우주공간에서 기동하기에 더 어렵다. 지구로 귀환할 필요가 없는 다른 시스템이 위성공격 임무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X37B는 발사 후 1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디에라도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우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할 군사장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그림] 페이로드페어링(보호덮개) 내에 있는 무인우주선 X-37B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도 위성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한 대항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위성공격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공위성은 예상할 수 있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미리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물 파괴에 필요한 만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중앙 알래스카의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 중간궤도 방어(GMD) 시스템의 요격기는 우주공간으로 파괴체를 운반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은 이지스함의 해상발사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고도 240km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지스함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도 위성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지스 요격기술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래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한국에도 판매될 수 있다. [그림] 2008년 2월 미국은 하와이 서쪽 바다의 전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무능화된 위성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위성에 실려 있는 연료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작전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 있는 위성요격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의심했다. 미국의 공중발사 레이저(ABL) 프로그램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가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지녔다. 이 역시도 탄도미사일보다는 저도고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우주조약은 다른 국가의 우주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한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주조약은 인공위성에서 대한 고의적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다른 우주 이용 국가를 위협하는 위성공격 무기 실험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우주공간에서 무기경쟁의 예방’(PAROS)은 군축회의에서 오랫동안 의제로 다뤄졌다. (군축회의는 다자간 군비통제/군축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으로 197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65개국이다. 군축회의는 국제연합의 공식기구가 아니지만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목한 대표가 군축회의의 사무총장을 맡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축회의는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1990년대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다뤄졌고, 최근에는 핵분열물질감축조약(FMCT), 우주에서 무기경쟁 예방을 위한 조약(PAROS), 핵 비무장,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 의제가 다뤄지고 있다.) PAROS에 관한 특별 실무그룹은 1985년에 설립되어 1994년까지 운영되었지만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 미국은 자국의 우주 사용 접근권을 제한하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법률체제나 기타 메커니즘에 반대한다는 조항을 ‘국가우주정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성공격 무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위성공격 위협은 계속 확산될 것이며 미국은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 예방에 관한 조약’ 초안을 군축회의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위성공격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자국의 위성공격 무기 개발이나 배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거의 없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지구궤도에 어떤 종류의 무기도 배치하지 않는다. • 우주 물체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른 국가에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조항이 누락되었다. • 지상기반 위성공격 무기의 개발, 실험, 배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의 누락 •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위성을 제한한다는 조항의 누락. • 구체적 검증 방안에 대한 조항의 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에 발표된 국가우주정책에서 군축회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더 큰 개방성을 보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은 그것이 만약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개선한다면 [우주에서의 활동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군비통제 조치를 위한 제안들과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책은 군비통제 조치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적극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협상에 관한 소극적 지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미국 부차관보은 군축회의에서 ‘협상이 아닌’ 토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2012년 미국은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주잔해 발생을 줄인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성요격 실험을 실시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아직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2013월 1월 23일) <끝>
[레디앙 칼럼 2012년 11월 29일] 2013년, 미국과 이란에 ‘운명의 해’가 될 것인가? -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공격이 초래할 결과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12년 11월 28일 AP통신은 이란이 핵폭탄 성능에 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실시한 증거라며 관련 도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이 핵폭탄의 최대 폭발력은 50킬로톤 이상이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도표에 대해 “폭발력이 너무 크다”며 “제조 과정을 이해하고자 고안한 실험 같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7일 영국 가디언지는 이란이 핵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내년 6월 중순 이스라엘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에 도달해,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 24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란이 그 정도 양을 확보하면 고농축을 거쳐 곧바로 핵탄두 제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금지선 설정을 촉구했으나, 미국이 거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4일, 재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이란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에 이란은 최대 난제다. 혹자는 2013년이 미국의 이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란은 전례 없는 제재조치로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란 정권은 소비자물가가 2010년 봄부터 2012년 봄 사이에 40%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최신 자료는 오히려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역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미 유례 없는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학자협회(FAS)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와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경제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이란에 대한 제제, 군사공격, 기타 잠재적 조치들>, 2012년 11월).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론은 이렇다. 1. 이란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할 경우: 640억 달러 2. 이란의 고립화, 페르시아만 봉쇄를 실행할 경우: 3,250억 달러 3. 외과적 타격을 가할 경우: 7,130억 달러 4. 광범위한 폭격을 가할 경우: 1조 2천억 달러 5. 전면적 침공을 할 경우: 1조 7천억 달러 6. 긴장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겨우: 600억 달러의 이익 하지만 이러한 수치 외에도 경제제재나 군사공격에 의한 인간적, 윤리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학자협회의 보고서는 어떤 ‘정치적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고조에 따른 러시아의 무기수출 확대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이란 핵발전 시설 투자는 세계 경제에 대한 플러스 요인 즉 ‘이익’으로 계산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나 군사공격, 또는 그와 연관된 여러 파급효과의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가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될지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정책이 한반도에 함의하는 바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아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 * *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할 행동이 세계 경제에 끼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많으나, 놀랍게도 미국의 행동이 낳을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과학자협회는 국가안보, 경제학, 에너지시장, 금융 부문에서 활동하는 9명의 주제전문가(SME)를 모아 그 문제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최대한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했으나 주관성이 고유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작용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셋째, 개인들 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이란에 대한 압력의 강화 미국이 새로운 일련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란 은행들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은행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대규모 거래만 금지된다.) 이러한 제재는 석유 수입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금지를 지속하며, 이란의 에너지 부문 전체를 세계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재 면제국이 이란 원유 구매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한적 원유 수입을 보장할 것이다. 새로운 제재 조치들에서는 국제 대부를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외환보유고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림1] 압력 강화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63,944,409,821 * 관련 요인 자본도피 (이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수입·수출 중단/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보험 프리미엄 상승/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적 손실/ 군사비용(미국) 2. 두 번째 시나리오: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이란 경제가 비틀거리지만 외교적 합의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전면 차단’ 정책을 실행한다. 미국은 석유정제품, 천연가스,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다. 공식적인 무역신용 보증이 금지되며 이란에 대한 국제 대부나 이란 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모든 해상운송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도 금지된다. 미국의 상당한 군사력이 이란 관련 해상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배치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및 기타 생산품의 운송을 막는다. [그림2]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325,369,730,268 * 관련 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3. 세 번째 시나리오: 외과적 타격 미국은 제한적 공습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 ‘외과적 타격’을 가한다. 여기에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검토한 시설들이 포함되며, 비공개로 검토되어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우려하는 다른 장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외과적 타격이 급속히 상승되거나 광범위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수 수행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속도, 정밀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이란 군사시설은 목표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항공기와 특수부대원을 잃을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벌을 감수하고’, 어떤 유의미한 방식의 보복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림3] 외과적 타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713,367,622,292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국방예산 자동몰수의 중단(*플러스 요인)/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 불안 4. 시나리오 4: 광범위한 폭격 미국 대통령은 외과적 타격이 불완전하며 제한적 타격만으로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이란이 반격을 가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면 더욱 더 빈틈없는 군사임무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우려하는 핵시설을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시설, 레이더, 항공 지휘통제 시설, 그리고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능력을 포함해 다른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아 이란의 보복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더욱 야심찬 폭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란의 직접적 보복능력에는 이란혁명방위군(IRGC)과 이란 해군, 육군, 공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능력을 목표물로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4] 광범위한 폭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082,717,808,750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불안정·내전/ 지역적 조업중단/ 무역 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5. 다섯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인 침공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고 점령하여 무장해제 시키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이란 정권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더욱 영구적인 해결책을 부과하기 위해 ‘올인’으로 가는 길이다. 그 임무의 목적이 명백히 정권교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란이 인접국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의 자유에 가하는 위협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것은 해상봉쇄, 비행금지구역을 부과하며, 체계적으로 이란의 군사기지를 해체하며 그 시설들을 파괴한다. 대규모 지상군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입될 것이다. [그림5] 전면적 침공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724,232,463,393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경제의 환란/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석유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시장 왜곡/ 군사비용(세계)/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요인)/ 무역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6. 여섯 번째 시나리오: 단계적 축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진정으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이란과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180일 면제 대신에) 1년 면제를 보장하고, 이란국영석유회사와 그 자회사인 NICO와 거래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걸프 지역에서 배치된 두 대의 항공모함 중 하나인) 존 C. 스테니스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여 페르시아만의 군사력 배치 수준을 명목상 감축함으로써 이란이 핵 프로그래에 대해 양보를 하든 안 하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단계적 축소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음의 값은 비용상 이익을 뜻한다.) * 중간 값 평균 $57,163,613,100 * 관련요인 아시아 시장의 신장(플러스)/ 걸프협력회의(GCC) 은행업 신장(플러스)/ 지역 무역의 증가/ 핵발전산업 투자(플러스)/ 투자자 신뢰도 신장(플러스)/ 이란의 경제적 개선(플러스)/ 군사비용(지역) (플러스·마이너스)/ 석유가격 하락(플러스)/ 군사 하드웨어 소모의 감소(플러스)/ 지역적 밀수의 증가/ 이란 화폐가치 상승(플러스)/ 제재 완화(플러스) 결론 [그림] 시나리오 비교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이러한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더욱 더 깊은 조사를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예측 가능한 세계경제적 영향도 더 심각해진다. 전면적인 군사침공은 봉쇄나 제한적 폭격에 비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갈 수많은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그 잠재적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그 경제적 영향의 불확실성도 증대한다.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만 봉쇄에 따른 비용 추산의 최고 값과 최저 값은 수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지만, 전면적 군사침공의 경우는 수조 달러의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데이터는 어느 지점에서 어떤 비용이 급상승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석유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산은 페르시아만 봉쇄로부터 ‘외과적 타격’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행동이 개시될 때부터 급증한다. 이와 유사하게 광범위한 폭격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폭격보다 더 분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