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국민을 기만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했고 다음달 열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관보고 과정에서 국회가 알아낸 것은 거의 없다. 청와대는 물론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나마 기관보고 당시 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이 한 질문도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관보고는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파행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분통해 하는 유가족들을 향해 ‘좀 가만히 있으라’, ‘유가족이면 다냐?’고 힐난을 퍼부어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AI나 산불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진실을 원했던 유가족을 모욕하기만 했을 뿐이다. 국회가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 침몰이 시작된 지 5시간이 넘도록 청와대는 300여 명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사건 초기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 우왕좌왕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언론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려진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고 참사의 진실을 더 밝혀낼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러리라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덮으려 한다 같은 시간 박근혜 정부는 2기 내각을 준비했다.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개각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선임에 실패하자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 유임을 선택했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몇 주가 지나고 청와대는 다시금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2기 내각 구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며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세월호 특별법 구성을 위한 여야 TF팀을 구성해 16일까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것은 2기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조가 전제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11명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00일이 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 ‘정상화’부터 도모했고, ‘국가개조’라는 명분을 역으로 내세워 규제개혁의 기운을 되살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덮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350만 명의 서명과 ‘416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벌어질 때,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하는 일이며 이런 일에 국론이 분열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유언비어를 사실로 만들려는 듯,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 ‘보상심의위원회’인 양 논점을 이동시키려 했다. 그리고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특별법의 핵심을 보상 문제로 소급시키고, 이를 통해 세월호 국면을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보다도 ‘진상규명’을 더 분명히 요구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특별법에 어떻게든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유가족 대책위가 제안한 ‘416특별법’은 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인사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위원회가 특검수준의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2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부모로서 움직였고, 학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학부모로서 움직였다. 그리고 세월호의 모든 유가족들, 아니 나아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명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새롭게 거듭나는 시민으로서 이들의 권리의식과 책임감은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해서 유가족들은 35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지지서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사진2%]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운동의 도전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반복되는 재난사고 앞에서 사회운동 주체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고, 이 재난의 성격은 무엇이며, 재난 앞에 선 시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인가까지 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이 숱한 질문들이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덮으려 했다. 그들은 ‘보상’절차를 다루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 국면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양상은 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다루는 정치공간에서, 응당 자신이 그 법을 만드는 주체여야 함을 강조했고, 나아가 350만 서명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담지하려는 주체로서 시민이 정치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정치 공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 ‘416 특별법’은, 시민이 법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를 새로운 운동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416 특별법’이 만들어 낸 정치의 장을 온전히 하고, 더 확장시켜내는 것!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안전한 사회를 향한 대중들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구성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것!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16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초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지방선거 직후 파상공세 극우친일파 문창극 망언록과 유병언 체포작전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사이, 어느덧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잊혀지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재난 대처, 구조보다 의전이 앞서는 행태, 규제완화 정책의 위험성, 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 등 숱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직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핵발전소에서 도심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19일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교조는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7월이 중요하다 게다가 안대희, 문창극이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유임을 결정했다. 인사참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인물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한 바 있는 ‘국가대개조’가 급조된 허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만간 청문회에 등장할 국정원장 및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기존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단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민영화를 찬성한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듯 당당해졌다. 이제 7월을 넘기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의 정치적 의미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 인사개편과 무능력한 국정조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더 많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만을 폭로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결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대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내자. 안전과 생명을 위한 파업 둘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6월~7월 진행될 병원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출발점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화물운송 시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수직증축 규제완화로 인한 건물위험 등을 알리는 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지켜내면서, 일터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경영총책임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7월말 민주노총 동맹파업까지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나가자.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사진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그 중 업종사망률 1위는 건설업이다. 한 해 건설노동자 700여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안에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4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준공 후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건축물에 옆으로 덧대 면적을 확장하는 '수평증축'과 단지 안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별동신축'만 허용되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동을 신축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할만한 여유공간을 두고 설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법에서 규정된 용적률 증가 허용분 규정(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 초과는 30%)을 활용하기가 힘들어 관련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재건축의 경우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여야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약 430만 호·19만 3000여 동이며, 국내 아파트 재고의 절반(4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사 기간 역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단기간에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더 구미에 맞을 것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제조항이 없다. 즉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사유화되는 것이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2%] 이명박 정부조차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 수직증축 이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정권조차도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해 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0년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구조안정성에 대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파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수직증축에 대한 대비가 없어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 및 수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증축을 위한 접합・보강설계 및 시공이 복잡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및 시방이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철거와 이주 및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으로 […] 이러한 방식은 철거에 의해 구조체의 물리적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어 본래의 철근콘크리트(RC)조의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구조체의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까지도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진3%] 요약하자면, 도면이 없어 애초에 구조강성을 파악할 수 없는 건물도 많고, 설사 도면이 있더라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다. 또 정부에서는 안정성 검사를 이주 전 1차, 이주 후 내장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2차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건설사의 이해 앞에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입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내장재까지 뜯었는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할 ‘간 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대형참사를 부른 규제완화, 수직증축에도 이어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설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여부는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조합에서 결정한다. 그렇다고 자산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업과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둬도 될까? 수직증축 허용은 199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전형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완화가 대형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서해 페리호 사고 이후 정부가 맡고 있던 운항관리 업무는 선주들의 조합인 해운조합으로 이관되었고, 해운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운항관리사들이 선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면서까지 출항 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은 당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면서 안전항행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정부 역시 안전항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있음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면서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기관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니 고양이 탓을 하는 꼴이다. 수직증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정성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이는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 게다가 2009년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안전 관리자와 함께 기업주를 처벌하던 규정이 완화되어 기업주들은 법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소정의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뒤 면죄부까지 쥐어준 격이다. 이렇듯 규제는 정부의 책임을 분산하고 기업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역시 그간 규제완화 공식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방도를 갖추고 기업의 이해에 맞게 등장했다.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건설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광교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노조가 몇 달 전부터 안전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분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안전을 도외시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은 비록 산재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기업살인법 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핵심고리인 기업주의 탐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대형사고 역사와 교훈 2.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곱 가지 과제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태국의 군사쿠데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한지 이틀만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6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로 2! 8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구금된 모든 이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인권탄압을 멈출 것을 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프라윳 차-오차 육군참모총장은 ‘평화 유지’를 이유로 쿠데타를 선언하여, 지난 25일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입법기관을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시위에 참여해 군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유지’란 말인가? 이는 태국 민중의 자유를 빼앗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또한, 총칼로 헌정 중단을 초래한 쿠데타를 승인할 권리가 국왕에게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군부는 반군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 언론인, 지식인에게도 소환장을 보내어 인권옹호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여명이 소환명령을 받았고 이중 최소 100여명~200여명이 구속됐다. 왕실모독죄 위반을 이유로 11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수감 중인 저명한 언론인 소묫씨의 아내와 아들도 지난 25일 연행되었다. 두 모자는 26일에 석방되었으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구금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체포 사유 또한 불명확하다. 이는 태국정부가 비준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안과 혼란이 심화될수록, 민중들에겐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군부는 철저히 언론을 장악하였다. TV, 라디오 등의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군 관련 방송을 송출할 것을 명령함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SNS마저 감시하고 있다.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숨기고,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태국내 헌법 중단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태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정부가 조속히 출범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22일 발표하였다. 방산 물자 수출 등으로 태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는 성명에서 밝힌 우려를 ‘군사 협력’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정부의 태국 쿠데타에 대한 지원 중단 등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태국에서의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는 바로 한국을 비롯한 전체 아시아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태국의 현지 사정은 외면한 채 오직 즐거운 여행지로만 보는 건 아닌지 아시아 시민으로서도 한번쯤 고민해 볼 일이며, 한국 시민들이 태국의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 2010년에도 태국에서는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약 90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규모 유혈사태가 또다시 재현 되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스럽다.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한들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태국 쿠데타 군부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태국 시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태국 군부는 인권옹호자들의 자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태국 군부는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 라. 하나, 태국 군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 하라. 하나, 태국 군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주권은 태국 민중의 것이다. 태국 군부는 민정 이양을 조속히 단행하라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국제민주연대/노 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사회진보연대/ODA워치/유엔인권정책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침몰,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했다 -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부실공사는 계속된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나도 안전인력은 줄인다 - 사고 대책 왜 소용이 없었나 - 유가족들만 싸우게 둘건가 4면 [해외사례와 교훈] -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최악의 참사를 탄광 안전 개선의 계기로 만들다 - 경영총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묻자: 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