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밀실 추진에 국제적 망신까지 한일 정보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을 통과시켰다.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일반안건이 아니라 즉석안건으로 올려 사전 공개를 차단했고, 국무회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누락시켰다. 귀 밝은 몇몇 기자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협정에 관해 묻자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리도 사전에 몰랐다’고 잡아뗐다. 그러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초 몰랐다던 외교부가 ‘우리가 추진했다’며 180도 태도를 바꿔 진화에 나섰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일본과 서명하기로 약속한 시간 1시간을 앞두고 서명이 연기되었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났다. 정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 협약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정보 확인? 한일 정보협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였다. 이때 한일 양국은 정보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협정은 문서, 전자, 장비, 기술 등 형태를 불문하고 방위와 관련된 정보를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 협정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며, ‘협정 내용도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비밀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니다. 협정 전문에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히 정보 관리의 확인이 아니라 군사비밀정보의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어 일단 정보를 주고 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국은 간섭할 수도 없다. [%=사진1%] 미국에 의해 추진되는 한일 정보협정 한일 정보협정이 추진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이 협정이 의심할 나위 없이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11월 4일 주한미대사관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미국은 이미 2008년부터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해왔다. 문서에 따르면 독도 문제를 근거로 한일 군사협력에 난색을 표하던 한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되는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08년 11월에 열리는 한미일 3자 대화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1년 표면화 되어 1년 반 가까이 논란이 되던 협정을 정부가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체결을 서두른 것도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직후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해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이 끝나고 불과 열흘 만에 한일 정보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한일 정보협정 한일 정보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평택 미군기지 투쟁을 통해 잘 알려졌듯,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재배치는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해 주둔지에 얽매이지 않는 세계적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일종의 ‘지역군’ 수준으로 주요 동맹국을 연결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현대화하는 작업이 동반된다. 미국은 이러한 미군 재편 전략에 따라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맹구조를 한일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하려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재편, 일본의 재무장 노력은 이러한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이다. 때문에 한일 정보협정은 정보 교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군사 동맹의 첫걸음이다. 이 협정이 처음 논의되는 시기부터 군수지원협정이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려는 한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한일 양국의 주장은 이 협정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7월 한미일 3자 국방회담에서 주일미군 사령관은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MD 추진과 연결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2+2 회담의 공동성명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의 MD 체제에 점차 깊이 참여하는 중인데,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요격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이 미사일은 당연히 일본 주변 지역에도 배치된다. 한일 간 정보교환은 이러한 요격미사일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넘어야할 산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한일 군사협력 증대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다. 요 며칠 언론을 달구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역시 세계 주둔 미군의 재편과 관련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한일 정보협정의 추진을 단지 일본의 군사적 팽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식은 결국 일본의 팽창에 대항해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일본과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쉬쉬해 온 것이 드러났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미일 삼각동맹은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국 주요 동맹국의 연결과 군사력 증강, 이를 통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의 세계적 증대를 꾀하는 전략이라면 이것이 역내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미 미국의 MD 확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결합된 한일 양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증강 시도,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 정보협정 논란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12년 7월 6일 레디앙 칼럼] 눈앞에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무력화된 일본 평화헌법 : 일본 평화헌법 해체를 독촉하는 한국 정부,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한국 정부는 러시아 같은 옛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 이미 24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대수롭지 않은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력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일 군사협력 어디까지 왔나? 군사협력은 대개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분류된다. 군사동맹은 동맹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공동의 군사행동을 조약을 통해 의무화한다. 따라서 군사동맹은 유사시 공동 대처를 위한 전략수립과 정형화된 합동훈련을 동반한다. 이에 비해 군사협조는 어떤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협조도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지원 관계를 구축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일 군사협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나? 한일 군사협력은 1990년대 한국에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 추진되었다. 김영삼 집권기인 1994년 4월, 일본에서 이병태 국방장관과 아이치 방위청장관의 회담이 열렸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국방장관의 최초 방일이었고, 그 후 정례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1999년 1월 서울에서 천용택 국방장관, 호세이 방위청장관 회담이 열렸다.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에 군사협력이 격상되었다. 한일 군사연락체계(핫라인)가 개설되고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통합막료 회의 간 정례 교류회의가 열리고 해군 합동훈련(탐색구조훈련)이 실시되었다. 한일 군사협력은 2000년대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전략·작전 협력을 진행하였다. 그 중 환태평양훈련(RIMPAC)은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유도탄 발사훈련, 원정작전(상륙훈련 포함)을 망라하는 종합기동훈련이다. 그 외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WP-MCMEX), 서태평양 잠수함탈출·구조 훈련(PAC-Reach)도 실시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부터는 북한을 명시적 대상으로 삼는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공동훈련은 북한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는데, 2010년 한국이 주관한 PSI 훈련에는 일본 호위함 2척과 대잠헬기가 참여했다. 게다가 올해 6월에 일본 해군이 정식으로 참가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제주 남방지역에서 실시되었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숨겼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 훈련에는 일본 이지스 구축함과 헬기탑재 구축함, 총 3척이 참가했고, 해상차단훈련이 실시되었다. 국방부는 “PSI 가입국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훈련은 다국적 연합체의 정례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3국만의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지 않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수준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된다면 한일 군사관계는 군사협조의 완성 또는 준 군사동맹으로 돌입 단계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두 번째 군사우방국가가 된다. 한일 비밀군사정보 보호협정과 미사일 방어망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 내 주둔기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동아시아 주둔미군은 하와이 서편,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 동안에 이르는 지역을 커버한다. 미군의 일본 주둔기지는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로 언급하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 향상을 더 큰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가는 일본 주둔기지 방어를 강화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미군은 주력을 괌으로 이동시키거나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과 동남아시아 기지로 분산하거나 아예 하와이로 철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을 잇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에 매우 큰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미사일 요격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 MD계획, 과연 ‘신의 방패’인가?” http://www.redian.org/archive/6799)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빨리 감시, 추적해야 하며 요격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궤도로 진입시켜야 하며 유인장치로부터 탄두를 식별하여 파괴해야 한다. 전임 한미연합사령관 벨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한국 작전지구를 지나 일본, 혹은 태평양을 날아갈 경우 빈틈없이 작동하는 체계가 대응해야 한다”, “몇 분, 몇 초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문제는 북한 미사일의 목표점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한미일이 미사일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새로운 지위통제 체계를 갖추자”라고 제안했다. 그 진의는 무엇인가? 혹자는 한국 영공을 비행 중인 미사일 요격 시도를 한국군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일본 측에서 보기에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들어온 후 요격하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능력은 일본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3기의 독자적인 군사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없다. 또한 일본은 이지스함에 장착된 위상배열 레이더와 항공자위대의 대공레이더 FPS3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요격미사일(SM-3)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미사일 방어망 훈련 경험도 없다. 반면 일본은 MD 체계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6척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07년 12월 17일 하와이 카우아이의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서 일본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적재 구축함 곤고가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해상의 배에서 격추시킨 최초의 미국 우방국이 됐다. 목표 탄두는 태평양 상공 약 160km에서 격추됐다.)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방어망(KAMD)을 구축하고 유사시 미군 이지스함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연되거나 척수가 부족한 경우 일본 이지스함의 지원으로 수도권과 해안 인구밀집도시를 방어해야 한다는 구상이 등장했다. 5월 30일 일본 언론은 “방위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한국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을 일본 자위대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고한다. 결론적으로 한일 비밀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통합적인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향후 일본 자위대는 일본 또는 미국을 향해 비행하는 미사일을 한국 영공에서 요격하거나 한국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을 직접 담당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의 실질적 무력화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3국의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 한국의 반대 여론은 이미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당연히 동반된다. 또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은 일본 평화헌법이라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전쟁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제삼자(예를 들어 미국, 한국)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따라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9조의 변경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헌법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국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07년 9월 내각에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7년 7월 상원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대패하고 아베가 2개월 후 사퇴하자 위원회 권고안의 결정이 유예되었다. 후임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전임 총리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2008년 6월 일본이 집단자위를 실행할 권리가 있다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은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BLOCK ⅡA를 개발하고 있다. 만약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개선된다면 이와 같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일본 평화헌법의 조문은 아직 수정되지 않았지만 평화헌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일본의 군사능력을 제약했던 여러 요소들이 해체되는 와중에 있다. 평화헌법이 이제 다양한 우회로를 거쳐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일본 MD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군사위성도 마찬가지 사례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는 일본의 기본방침은 미사일방어능력 개선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2008년 8월 27일 발효된 <우주기본법>은 방위 목적의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금지를 제거했다. 30년 전 일본 우주청이 설립되었을 때 일본 의회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 따른 우주공간의 활용만을 허용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여기서 ‘평화적’ 목적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우주기본법은 ‘평화적’을 ‘비공격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탄도미사일방어와 같은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위성을 제조, 소유,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한국 측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군사력 지원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능력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해(기뢰제거) 능력, 잠수함 탐지능력 등 한국에 비해 월등한 자위대의 군사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재촉하는 한국 측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정부는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 한일군사동맹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이 일본 평화헌법의 해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끝>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미국의 변화된 군사 전략 지난 5월 14일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5월 10일자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의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번 전술핵무기 관련 논란은 북한이 초래한 것이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이 한반도에 핵 구름을 몰고 올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개 드는 한국의 핵무장론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해 한국의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정몽준 의원은 지난 6월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폈다. 또 한 명의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몽준 의원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핵 비대칭 상태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저해시켰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진행한 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가 2010년 연평도 사태 이후에는 공공연히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0년 11월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논란이 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내용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번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수정안의 1064장 ‘서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및 핵전력에 대한 보고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법안 1064장은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전력의 추가 배치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추가하는 것에 필요한 협정과 비용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반도가 미국의 입장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 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포함한 추가조치를 권고할 뿐 전술핵무기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내용에 앞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점증하는 도발 행위에 대항’한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것이 한반도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추가 전력 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보면 이 법안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추가 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극히 낮아 국내 언론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이 보도되자 한미 양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 관리는 국내 언론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언급은 한 줄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리들도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국방수권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1년 9월 미국과 소련이 전술핵무기 감축에 합의하고, 미국이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로 선언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전술핵무기가 철수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했고, 12월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일체의 핵 보유는 물론 핵 재처리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되었던 1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그림 1] 한국 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철수 연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거나,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이 나서서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할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그러한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의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주장이 편승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다. 중국에 대한 불만과 미국의 인식 변화 이번 국방수권법이 밝힌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추가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관련 내용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에 가깝다. 미국 내, 특히 의회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중국이 로켓 발사에 사용된 발사대 관련 부품을 북한에 건네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미국 하원의 로스 레티넌 외교위원장은 “중국에 대북 경제 생명줄을 끊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 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법안의 통과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턱밑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꼴을 보기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시키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UN 차원의 대응이 중국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면서 고조되어온 미국의 불만이 이번 국방수권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에 한 명을 제외한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단지 공화당의 일부 매파의 인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이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 표출을 넘어선다. 대테러 전쟁의 출구 전략 확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준의 처방이 아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 양측에서 명실상부한 G2로 성장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미국의 패권 전략은 불가능해졌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군사 분야에서의 ‘견제’로 요약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여러 계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전략 지침’으로 본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 2012년 1월 5일 미국은 새 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2011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향후 12년 간 4조 달러 상당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예산 4천억 달러를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새로운 전략 지침은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변화된 조건에서 향후 10년간 미국이 추구할 새로운 방위전략을 10개의 우선사항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는 예산 제약이며, 전에 없는 국가의 재정 위기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중점을 정리하고 있다. 새 전략 지침이 밝히고 있는 10개 우선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새 전략 지침의 10개 우선사항 미국 군사 전략을 총망라한 ‘국방계획 4개년 검토’(QDR) 2010은 △국토방위 △대반란 작전과 반테러리즘 △동맹 및 파트너의 능력 함양 △지역접근저지 환경에서의 공격 억지와 격퇴 △WMD 대항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 등의 6개 우선 임무를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상의 10개 우선사항만을 보면 이전 전략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새 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지리적 초점의 변화 새 지침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항목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는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인도양 지역과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발전과 불가분의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새 지침이 중동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지리적 우선권이 이동’했다고 평가한다. 중동 지역이 미국의 초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조하고 있는 최근 미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라크 전쟁의 종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가 진행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주요 활동은 ‘안정화’에 맞춰질 것이고, 미국의 군사 전략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 환경에 대한 새로운 평가 지리적 초점이 변하면서 새 지침은 미국이 처한 전략 환경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최근까지 대테러 전쟁, 즉 다른 나라와의 정규전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와의 비정규전을 강조하는 군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새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이 우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리적 초점의 이동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진다. 새 지침은 미국과 파트너들이 지난 10년 간 중동 지역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진행하면서 발달시킨 경험과 능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대테러 전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테러리즘의 위협이 일정 감소했다는 평가가 동반된다. 따라서 방위전략의 강조점은 ‘오늘날의 전쟁’에서 미래의 도전, 즉 잠재적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로 이동한다.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 등에 대한 강조는 잠재적 경쟁국을 염두에 둔 미래전력 개발이 군사력 발전의 중심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지역접근저지를 극복한 군사력 투사 이러한 전략 환경에 대한 평가 속에서 미국은 지역접근저지를 극복한 군사력 투사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새 지침은 ‘중국의 지역 강국으로의 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은 반드시 그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미국은 지역접근과 자유로운 활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밝히고 있다. 지역접근저지는 중국의 주요 군사전략이다. 냉전 이후 중국은 강대국의 대륙 공격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륙방어와 양적 우위를 강조하는 과거의 ‘인민전쟁 전략’에서 탈피해, 주변지역에서의 첨단 군사능력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제한전 가능성에 집중한 군사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대만해협 위기를 겪은 후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주변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유도미사일을 통한 적 기지 타격능력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전력을 기반으로 한 해양 거부능력 △지대공 미사일과 4세대 요격기를 기반으로 한 공중 거부능력 △적국의 지휘통제와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대위성사이버 전쟁 능력 등을 중심으로 지역접근저지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새 지침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맞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롭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 군사력 개발 및 투자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작전개념의 변화 군사력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변화는 작전개념의 변화도 수반한다. 새 지침은 ‘미군이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라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적에게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 모두 승리를 거둔다는 과거의 윈-윈(win-win) 전략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윈-윈 전략의 폐기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미 윈-윈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평택 미군기지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전략적 유연성’, 즉 지역 주둔군 체제에서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해 동맹들과 함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미 변화된 대응 방식을 적시하는 것이 사전적 규정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전략 변화에 동반한 작전개념의 변화를 살펴볼 때 알 수 있다. 새 지침이 발표되고 얼마 후 미국은 ‘합동작전 접근 개념’을 발표했다. 새로운 작전개념은 △전진기지 확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방어 △합동작전을 통해 다양한 동시 공격 △지역접근저지 능력 타격 △직접 침투와 원거리 공격을 통한 심층 방어 타격 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작전개념의 변화는 최근 미국이 수립하고 있는 공해 전투(AirSea Battle)로 불리는 하부 작전개념에서도 발견된다. 공해 전투개념은 해군과 공군의 통합 작전을 통해 합동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며, 전진기지의 보호강화를 통해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을 극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미사일방어망(MD)의 구축과 미래전력 프로그램의 확보를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적접 침투와 원거리 공격을 병행한 심층 방어 타격이라는 작전 개념은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노골적으로 전제한다.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는 미사일방어망의 추진으로, 전진기지 확보는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 강화로 드러나고 있다. 동아시아 전진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미국 베트남 지난 6월 3일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베트남 남부 해안에 위치한 캄라인만을 방문했다. 캄라인만은 베트남전쟁 중에 미군이 핵심 전략지역으로 삼아 대규모 기지를 설치했던 지역으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있다.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캄라인만을 방문한 그는 “미 해군 함정이 유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베트남과 같은 동반자와 협력해 이런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 기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파네타 장관은 베트남 방문 직전인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2020년까지 전체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재배치에 따라 늘어난 해군 함정이 캄라인만 기지를 사용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시사 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다. 파네타 장관은 “우리는 특히 남중국해에 초점을 맞춰 베트남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해 캄라인만 기지 사용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인도 베트남 방문 이후 파네타 장관은 5일 인도로 향했다. 미국 국방부는 6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네타 장관이 인도에 도착한 뒤 만모한 싱 총리를 만나 두 나라의 공통된 이해와 공통된 안보상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파네타의 이번 방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시 전략의 축으로 인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새 전략 지침은 “인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anchor)으로서, 그리고 광범위한 인도양 지역에서의 안보 제공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동반자 관계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62년 국경지역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도는 최근 중국이 해적 소탕을 이유로 인도양을 거쳐 소말리아 해역까지 진출한 것이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항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미국은 인도에 특수부대를 보내 뭄바이에서 현지 군을 훈련시키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로버트 윌러드 당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안보협력을 통해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는 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2]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기지 현황 필리핀 6월 8일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날에는 클린턴 국무장관과 아키노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분쟁에 관해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카보러섬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아키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해양 부문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해안감시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구체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지만 부근 해역의 평화와 안정, 자유로운 항해와 국제법 존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성명이나 클린턴 장관의 발언 모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미군이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빅만은 베트남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20년 만에 아시아 최대의 군 요충지를 회복하게 된다. 타이 미국과 타이는 최근 필리핀 지역의 재난에 대비한 연합군사센터 설치와 공동 정찰기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타이 해군 기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타이 정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6월 23일 보도했다. 신문이 언급한 해군 기지는 방콕에서 남동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우-타파오 타이 로열 해군 비행장이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B-52 폭격기 이착륙 기지로 이곳을 활용하다가 베트남전이 끝나고 타이의 요구로 철수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태국이 점진적으로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곳은 중동 지역에 파견되는 미군의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2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인 코브라훈련의 중심기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군대 파견 규모와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군 함정의 기항 횟수를 확대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해상 수송로 및 군사 동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2+2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 주로 동북아 정세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번 2+2 회담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한미 동맹의 강화는 지역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중국 견제에 동참한 한국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아세안-중국 간 당사국 행동규약의 중요성과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세안-중국 간 당사국 행동규약은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약을 말한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 지역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제 규정은 필요 없다면서 규약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동방정책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건설해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견제하려는 인도의 대외 정책이다. 양자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며, 미국의 소위 ‘아시아 귀환’ 전략과 깊이 연결된 내용이다. 이번 2+2 회담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회담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한미동맹의 목표가 한반도 지역의 안보 강화가 아니라 중국 견제임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논란이 일자 단순한 사거리 연장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체제와 연결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MD에 민감한 러시아까지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공동성명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나뉘어있던 동맹 구조를 한일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변화다. 이번 2+2 회담은 이러한 협력 강화를 촉진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재배치는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해 일종의 ‘지역군’ 수준으로 주요 동맹국을 연결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현대화하는 작업을 동반한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주한미군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재무장 노력은 이러한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이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연결과 군사력 증강, 이를 통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의 증대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불참한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최근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막에 앞선 6월 5일에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4시간에 달하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양국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가 중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북방 삼각동맹의 강화로 연결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냉전 시대와 같은 대결 구도를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 미국의 군사 전략이 동북아시아에 드리운 먹구름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커다란 예산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 속에서 미래전력 프로그램 개발, 핵 공격 능력의 유지강화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진 기지 건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사일방어 체계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국가들을 자극해 군사력 증강을 부추겨 지역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가 러시아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맞서 핵 보유고를 개량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이 군사력 경쟁과 함께 지역의 핵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사 능력을 확보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켜 거꾸로 미국의 패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목을 매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 미국의 봉쇄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긴장을 고조시켜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한다. 미국의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대외 정책에 편승한 호전 세력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개입 강화가 낳을 파괴적 효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특히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쟁점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와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의 군사적 함의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일본의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2012년 5월 18일 미국 하원은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불확실하고 오마바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전술핵무기 배치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는 언제라도 해외 배치될 수 있는 300개의 전술핵무기가 비축되어 있다. 게다가 그 전술핵무기는 과거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폭발력은 낮추되 정밀성은 높임으로써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지상 발사,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광대한 지역에 방사성 낙진을 살포하고 수많은 비전투원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폭발력을 지녔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이처럼 무차별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념에서 볼 때 대체로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핵보유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대방은 핵전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미국은 저위력 정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저위력’이라고 하더라도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세 배 이상의 폭발력을 지닌다.) 한편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유럽 미사일방어망(MD) 계획을 폐기했지만, 2년 후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이 드러났다.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첫 단계로서 터키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스페인 로타에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토의 계획에 반발해 참석을 거절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핵심 기술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형 요격미사일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에도 배치된다. 또한 최근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를 포함해 서태평양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미일 공동으로 최신예 요격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행동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이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핵전쟁이라는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새로운 미사일방어망 계획이 지닌 위험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미국의 전술핵무기, 어디에 얼마나 있나? 전술핵무기(또는 비전략핵무기)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 냉전 시기에 전술핵무기는 대체로 전략핵무기보다 사정거리가 매우 짧거나 전장에서 사용하려고 고안된 핵무기를 뜻했다. 하지만 다른 논자는 핵무기 활용은 본성상 전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가 전략핵무기라고 주장했다. (보통 전략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에 장착되는 핵무기를 말하고 그 밖의 것들을 전술핵무기라고 부른다.) [그림 1] 독일 전폭기에 B61 핵폭탄을 장착하는 훈련 * 출처: http://www.fas.org/blog/ssp/2009/10/germany.php 1991년 이후로 미국은 전술핵무기의 90%를 해체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보유고와의 ‘격차’를 줄이는 조건에서만 핵무기 감축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당량이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서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 미국이 전술핵탄두를 해외에 배치할 의도가 없다면 그것을 더 이상 보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 <비전략핵무기>(2012년 5월)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무기 중에는 약 760개의 핵탄두가 포함된다. (1991년 약 7,600개에서 10% 규모로 감소한 수다.) 그 중에서는 B61-3, B61-4, B61-10 중력탄이 포함되며, 그중 약 200개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300개는 장래 해외배치를 위해 미국에 비축되어 있다. 토마호크 대지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W80-0를 포함해 나머지 260개는 퇴역 과정에 있다. [표 1] 핵폭탄 B61 미 공군은 약 200개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중국의 전체 비축량과 맞먹는다. 그 대부분은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되어 있다. (10년 전에는 주로 북유럽에 배치되었다.) [표 2]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 (5개 국가, 6개 기지)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 핵폭탄 B61은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른바 ‘수명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B61-12 버전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B61-3과 B61-4도 앞으로 10년간 미국으로 이동되어 개조될 것이다.) B61-12는 B61-3, B61-4에 비해 군사적 능력이 개선된 것이다. B61-12는 B61-4의 핵폭발 패키지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폭발력은 50킬로톤일 것이다. 그러나 꼬리날개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360킬로톤의 폭발력을 지닌 B61-7을 필요로 하는 목표물에 대한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 관리는 B61-12가 현재 버전들보다 군사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고 말한다. 핵탄두의 폭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B61-7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B61-12는 목표물 파괴 능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유럽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B61-7과 맞먹는 목표물 파괴 능력을 지닌 B61-12가 유럽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밀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더 큰 파괴력을 요구했던 목표물에 더 작은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핵폭발에 따른 방사성 낙진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2020년대 초반 수명연장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장거리 폭격기와 단거리 전폭기 모두 동일한 핵폭탄 B61-12를 장착할 것이다. 현재 B61을 장착하는 F-16은 (합동전폭기라고 불리는) F-35 라이트닝Ⅱ로 대체될 것이다. F-35는 두 기의 B61을 장착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포함해 F-16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용가능 핵무기, 한반도로 돌아오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축하며 세계 핵군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핵전력 예산을 삭감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도 노후한 무기를 대체하여 미국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다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새로운 규모의 핵 잠수함, 새로운 폭격기와 전투기, 최신 핵탄두와 미사일에 소요될 비용은 향후 10년간 1,8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미국이 기존 핵전력을 재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현대화하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61과 F-35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거리 폭격기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정확도는 높고 위력은 낮은 새로운 공중발사 핵 순항미사일과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잠수함도 현재 잠수함이 보유한 것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에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양국이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각각 1,550기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12년 2월 1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략핵무기 배치숫자를 줄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790기에 이르는 전략핵무기를 1,000~1,100기로 줄이는 방안과 700~800기, 300~400기로 줄이는 방안.)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배치된 핵무기의 수는 감축하되 배치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010년 핵태세 보고서(NPR)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핵 군비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핵정책의 진실은 그와 다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는 핵군축의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은 단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가 폐기한 부시 정부의 유럽 미사일방어망(MD) 계획은 폴란드에 강력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하고 체코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격납고에서 발사되는 거대한 미사일로 개당 20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지녔다. 러시아는 그것이 핵탄두를 장비한 공격 미사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 후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제시했다. 그 계획은 ‘유럽의 단계적·탄력적 접근전략’(EPAA)이라고 명명되었다. 그것은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1/10의 크기와 무게를 지닌 스탠더드 미사일(SM-3)에 기반한 것이었다. SM-3 미사일은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에 따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현재 배치된 버전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지닌 것이다. 미국은 나토와 협력하여 해상발사, 지상발사 SM-3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계획을 폐기하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협상 개시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2년 후 EPAA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 감축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의 핵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는 EPAA가 러시아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미사일방어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 참여의 수준이나 형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공동의 미사일방어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유럽 각국에 배치될 미사일방어망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나토는 각각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을 개발하되 정보 교환 시스템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결국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EPAA의 첫 단계로서 터키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스페인 로타항에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토의 계획에 반발해 참석을 거절했다. 또한 5월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동부 캄차카반도의 목표물을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다. 1단계는 이지스함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Block 1-A)을 통해 유럽 남부지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전진배치 레이더 기지는 조기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방어를 개선하고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미군의 레이더 감지 능력을 보강한다. [그림 2] SM-3 요격미사일 개량 계획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개선된 요격미사일(SM-3 Block 1-B)을 배치하고 레이더 시설을 추가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남유럽에 지상발사 SM-3을 배치하여 나토의 방어영역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된다.(2015년 완료)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SM-3 지상발사 시설을 북유럽에 구축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ⅡA를 지상발사, 해상발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나토 동맹국이 미사일방어망의 보호를 받게 된다.(2018년 완료) 네 번째 단계는 중동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한다. 역시 개발 중인 SM-3 Block 2-B를 배치한다.(2020년 완료) 특히 3단계, 4단계 계획은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방향전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3] SM-3 시리즈의 요격능력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SM-3 Block 2-A를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면 이는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에도 배치된다. 하지만 일본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즉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방어망 시스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 참여를 위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옹호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우려 나토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해상 기반 방어망 시스템의 이동성,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수와 속도를 고려할 때 그것이 러시아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러시아는 이란의 현존하는 미사일 위협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값비싼 탄도미사일방어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거리 미사일로 유럽을 공격할 유인도 없다. 러시아는 예방적 외교와 현존하는 무기통제 체제로도 이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유럽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즉 폴란드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과 북해 이지스함에 배치된 해상발사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2011년 러시아는 “400개의 요격미사일이 40개의 전함과 폴란드 기지에 존재하며, 이는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망이 러시아 국경지역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우랄 산맥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러시아는 EPAA의 3단계와 4단계에 빠른 속도를 지닌 요격 미사일 SM-3 Block 2-A/B가 배치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본다. 러시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도달할 수 있다. SM-3 Block 2의 연소종료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초당 5km를 넘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억지력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단계 요격미사일 배치가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무기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2001년에 ‘탄도요격미사일 제한 협정’(ABM 조약)을 탈퇴한 것이 ‘오류’라고 간주하며, 미사일방어망이 러시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으로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러시아 외무부장관 라브로프는 “선량한 의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군사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술적 특징, 예를 들어 요격미사일의 수량과 속도, 레이더 범위 등과 배치 위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 허야페이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핵 보유고를 개량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부시 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정서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활용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미중관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약 50개로 추정된다. 만약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약 10%의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500개의 SM-3 요격미사일로 중국의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대응해 핵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 성능 개량보다는 핵 보유고 확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핵전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표명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과연 ‘신의 방패’인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방어망 계획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시하는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층이 그에 맞서는 대항수단을 강구한다면, 이는 또다시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방어망 계획은 자가 증식하는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에 안전한 미사일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행 중인 탄두를 요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요격 미사일은 특정한 레이더 감지 능력,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비행 궤도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요격 가능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하더라도 다른 유인장치로부터 탄두를 판별해내고 실제로 그 탄두를 파괴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에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러시아가 우려하는 점은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첫 번째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설사 첫 번째 문제에 관한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미사일방어망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한 유인장치도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결과만 낳는다. 일본 이지스함, 한국 서해로 들어오나? 2012년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신예 스탠더드 요격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 해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5월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망 계획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술에 대한 맹신만 조장하며, 결국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상호절멸을 향한 미사일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이장욱, 『전쟁을 삽니다』(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저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필요한 때에 사용했으며, 그들의 물건을 지키고 위험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알이 튀어다닐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예, 전쟁 중이니까요.”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죽은 것은 전쟁의 안개 속에서 벌어진 사고일 뿐이며 전쟁 기간 동안 블랙워터 직원들도 27명이나 희생됐습니다.” - 청문회에서 블랙워터의 이라크민간인 살해에 대한 블랙워터 사장 ‘에릭 프린스’의 답변 하지만 블랙워터의 주장과 달리 블랙워터가 연루된 195건의 총기사건 중 163건은 블랙워터가 선제공격을 한 것이었고,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역시 전쟁의 안개완 무관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미국 정부와 계약이 파기된 것 말고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들에게 부여된 살인면허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사고들에 의하여 군사대행기업의 활동과 이들을 활용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왔다. 한국에서도 블랙워터의 만행이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고문사건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군사대행기업의 비인도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아프간에 활동 중인 군사대행기업 직원의 수는 2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이라크-아프간뿐만 아니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세계 곳곳에서 군사대행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그 시장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군사대행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향후 군사대행기업이 새로운 전장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군사대행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이들이 비인도적인 전쟁용병이라는 것 말곤 별로 아는 게 없다. 물론 비인도적 전쟁용병이란 성격은 군사대행기업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군사대행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전쟁용병이라는 무자비한 성격과 달리 군사대행기업은 국가의 승인아래 합법화된 경제영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면서 법인화된 경영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대행기업은 주식시장 진출이나 동일자본 혹은 다른 자본과의 M&A를 활발하게 벌이며,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대행기업은 전투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군사산업의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이 앞으로 전쟁과 세계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장욱의 『전쟁을 삽니다』(서강대학교출판부, 2011)는 군사대행기업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며,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을 이들을 활용한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이 실제로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대행기업과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전장에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끝으로 군사대행기업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본 서평은 책의 내용을 바탕을 두고 군사대행기업을 소개하고, 군사대행기업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담고자 한다. 군사대행기업의 등장 중세시대까지 큰 활약을 했던 민간군사력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사실상 용병활동이 범죄화 된 이후 크게 위축되었다. 용병이 아닌 ‘국민’을 통해 벌이는 전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나폴레옹전쟁,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 모든 군사 분쟁에 관여하던 냉전시기를 거치며 이들의 역할은 한없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이들의 역할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냉전 대결구도의 해체는 군사강국들의 대규모 군비감축과 양 진영국가 간 군사협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이 가운데 냉전질서아래 봉합되어 왔던 민족, 종교 갈등이 분출하기 시작하여 오히려 냉전시기보다 지역분쟁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소련의 몰락 후 세계질서의 수호자로 등극한 미국이 자국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이익이 되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게 되면서 각지에서 나타난 군사적 공백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군사적 공백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지만 그 자신들에게도 군사적 공백이 발생했다. 선별적인 개입을 하더라도 냉전시기 보다 더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군사력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소련에 대비하여 정규군간의 전투를 상정하고 조직되어 있던 미군이 내전형태로 진행되는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공백의 증가는 많은 국가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존재를 필요로 하게 하였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군사대행기업이었다. 냉전 종식이 불러온 변화는 군사적 공백만이 아니었다.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군사강국들이 비대한 군사력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군사노동력과 잉여장비가 민간시장에 흘러들어갔다. 민간부분에서 군사노동력과 장비의 확보가 용이해지게 되면서 민간군사사업의 확장에 있어 결정적인 조건을 제공해주었고, 군사대행기업은 이를 통해 자사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군사력 공백과 잉여군사력의 민간시장유입은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국가유형을 중심으로 본 군사대행기업의 역할과 쟁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군사대행기업은 소규모국가의 군사력 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민간군사집단으로 성장하였고, 현대 전쟁에 있어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대행기업은 현재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그들을 활용하는 국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그들의 성격을 설명한다. 제1유형은 군사대행기업을 대외군사활동을 보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 미국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다 적은 인력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한다는 미군의 기조아래 군사대행기업은 초기 대규모 감축에 의한 병참공백을 메우며 병참분야에서만 사업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분쟁급증으로 미국의 대외군사활동이 늘어나자, 미국은 훈련, 4개년 국방 보고서(QDR) 감수, 군사장비운용 등 대부분의 군사영역에서 이들 군사대행기업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이르러선 그 규모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의 60%를 군사대행기업을 고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전쟁기간동안 이들은 자신들이 비정규군과의 전투수행에 있어 효율적이란 것을 입증했다. 게다가 24만 명에 이르는 이들 군사대행기업 없이는 더 이상 이라크-아프간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이 현지에서 일으키는 총기난사 등 각종 사건, 고임금은 물론 사용하지도 않은 추가대금을 요청하는 비리 등으로 국방부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대행기업이 여전히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미국의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군사적 여력의 부족과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정규군을 파견하는 대신 군사대행기업에게 대외군사업무 자체를 대행시키기도 한다. 콜롬비아의 마약소탕작전을 군사대행기업에서 수행한 콜롬비아플랜이나, 크로아티아 내전에 군사대행기업 고용금을 지원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제2유형은 냉전시기 시작되었던 해외군사지원을 군사대행기업을 통한 지원으로 대체하는 형태다. 주로 군사대행기업들은 군사훈련을 통해 이들의 국가안보능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민족 종교적 분쟁의 장이 되어버린 발칸반도에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각각 미국과 회교권 국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미국과 회교권 국가들은 이들에게 군사대행기업을 고용할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금을 통해 군사대행기업을 고용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이들의 훈련서비스 등을 통해 열악했던 군사력을 성장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크로아티아에선 군사대행기업이 이면계약을 통해 전투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에 의한 군사력강화서비스가 더 파괴적인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한 군사대행기업 MPRI는 자신들을 통한 군사력강화가 힘의 균형을 불러와 평화를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 주장하며, 발칸반도 전역에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의 입장 차이를 계기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중단되자 자체적인 부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국왕친위대의 훈련을 맡아왔던 미국계 군사대행기업 비델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바델은 군사훈련과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당시 여론은 미군의 철수로 비델 역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제 3유형은 자체 군사력이 너무 열악하여 전쟁 자체를 군사대행기업에 맡겨버리는 유형으로 앙골라, 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해왔던 국가들로, 매우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협력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곳들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이 해외군사지원을 중단한 후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었지만, 개입해봤자 얻을게 없다는 이유로 외국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앙골라와 시에라리온은 내전과정에서 국토의 대부분을 반군에게 장악당해 실질적으로 국가전복 위기에 빠져있었다. 그런 이들이 택한 최후의 선택은 석유, 다이아몬드와 같은 국내 자원의 채굴권을 해외자본에게 매각하여 군사대행기업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군사대행기업은 군사적 능력이 너무 열악했던 정규군을 대신하여 전투행위를 벌였고, 정규군을 지휘했다. 이들의 군사작전은 반군들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엎어 버렸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자원을 해외자본에 팔아넘긴 이들 국가의 민중들은 해외자본의 수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폐한 경제상황은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내전이 발발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해줄 것은 군사대행기업 밖에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 국가는 또 다른 자원채굴권을 담보로 이들을 고용해야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대행기업을 활용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남아공처럼 군사대행기업을 직접 활용하진 않지만 민간군사력을 공급하는 국가도 있다. 냉전시기 반인종정책으로 고립되어 있던 남아공은 군사안보능력의 강화를 위해 자체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민주화 이후 남아공은 이와 같은 반인종정책에 동원된 군사력을 해체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퇴역군인들이 민간시장에 유입되었다. 하지만 군사안보적 위협이 없던 남아공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대신 남아공의 군사대행기업들은 시에라리온, 앙골라와 같은 국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아공은 자국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남아공은 자국 군사대행기업의 대외군사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남아공의 군사대행기업들은 다른 국가로 소재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은 각지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을 활용해야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감에 따라 군사대행기업들의 위상은 점차 더 높아졌다. 군사대행기업은 국가의 군사적 공백을 메우며 그 사업을 더욱 확장해 전쟁의 새로운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대행기업의 등장으로 전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효율성 높은 군사대행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쟁의 형태를 정규군 간의 전투로 규정해왔던 오랜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체제의 해체, 즉 국가의 폭력독점이 해체된다는 점에서 전쟁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군사제도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대행기업의 등장은 국가의 몰락을 의미하는가? 이런 변화를 두고 몇몇 연구자들은 국가의 무능과 군사대행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군사안보영역에서 점차 군사대행기업이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군사안보분야의 비용 증대에 따라 민간부분의 군사분야 진출이 늘어나고, 국가가 전장에서 한계를 보이는 등의 현상이 중세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중세시대 용병과 같은 민간군사집단이 폭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정치적 무질서와 용병을 활용한 전쟁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주장이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한다. 군수산업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군사 분야의 기술적 진보는 여전히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군사기술의 교류와 기술이전의 권한 역시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군사대행사업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블랙워터와의 계약해지, 남아공의 군사대행기업 통제사례가 보여주듯, 국사대행기업이 군사작전의 실행주체가 되더라도 군사대행기업의 활용여부, 활용 영역, 활용 수준에 대한 결정권한은 여전히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다. 군사대행기업 업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몫인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질서에 반하는 군사대행기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핵무기를 보유하려 시도하는 군사대행기업이 나타난다면? 결과는 하나뿐이다. 이들은 그날부터 전 세계 정규군 또는 다른 군사대행기업의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게다가 군사대행기업이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국가이며, 국가와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들 스스로 법인자본화하여 국가 제도 안에서 다른 자본들과 경쟁하고, 금융적 축적까지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밥줄을 스스로 파괴하려 들까? 합리적인 선택으로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해야할 군사대행기업의 CEO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 종합해본다면 군사대행기업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는 여전히 군사안보영역에 있어 결정권을 지닌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군사대행기업의 활용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어 저자는 중세나 베스트팔렌 이후의 시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사대행기업과 정규군의 적절한 혼합적인 운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병참과 같은 보조적 기능을 군사대행기업이 수행하고, 정규군은 전투병력 중심으로 정예화하며, 우수한 군사대행기업이 민간의 혁신 경영기법을 군에 도입하여 군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는 모델을 갖추게 된다면 양자의 장점만을 살린 긍정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사안보분야의 발전방향 속에서 군사대행기업의 활용가능성을 전망하면서 군사제도 모델을 제시하는 저자의 주장은 국제정치와 군사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저자의 주장처럼 군사대행기업의 합리적인 활용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더라도 정규군과 군사대행기업의 혼합적인 운용을 통한 이상적인 군사제도가 우리를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군사대행기업을 국가의 목적에 맞게 이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여전히 국가의 권한과 주도권이 군사대행기업에 대해 확고한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용병행위를 금지한 제네바협약 47조나, UN이 채택한 용병 금지 국제조약과 같이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국제적인 조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미국이 교전에 참여하는 군사대행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은 주로 ‘경호업무’이다. 하지만 게릴라전과 테러가 주된 저항방식인 비정규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테러와 게릴라전의 대상에는 군사대행기업이 ‘경호’하는 것들이 포함되기때문에 언제든지 ‘교전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블랙워터의 만행에 대한 처벌이 포고령 17호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그쳤다는 사실은 미국이 드러내 놓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처럼 당당하게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편법적 운용이 가능하다. 크로아티아 내전당시 크로아티아와 군사대행기업 MPRI의 계약내용은 나토식 군대운영에 대한 이론강연이었지만, MPRI는 군사훈련을 비롯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시에라리온, 앙골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면계약을 통해 국제법상 금지되어있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게 군사대행기업의 활용은 전선유지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제네바협약 47조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을 보조업무로 제한하는 조약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안보에 비상이 걸린 국가들이 국제법 기준을 따져가며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교전행위의 규제방법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 발칸반도에서의 경험은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군사대행기업의 사업이 분쟁 위험성과 파괴력을 더욱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제3세계의 악순환 역시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제3세계에서 이들의 사업은 군사개입→내전→군사개입이라는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대행기업과 이들에게 돈을 제공하여 자원채굴권을 획득한 자본은 배를 불리지만 해당국가의 민중들은 더욱 궁핍해진다. 그리고 영국의 정치가, 석유재벌, 작가가 적도기니 망명정치인과 손잡고 군사대행기업 출신직원들을 고용하여 적도기니의 쿠데타을 기도한 사건, 그리고 리비아내전 당시 카다피의 용병들 중 군사대행기업 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Global CST’의 개입 의혹은 군사대행기업이 타국의 정치상황에 개입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며, 나아가 혁명시기 민중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 무력집단의 존재는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나가며 세계 각지에서 군사대행기업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먼 존재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사대행기업의 활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동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관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함과 동시에 군사대행기업들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블렛케이, 시위진압을 주요 업무로 하는 컨택턱스를 비롯한 한국 군사대행기업의 시장규모도 점차 성장하는 추세다.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군사적 위험성이 심화되는 이 지역에서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이 전쟁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불안정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군사대행기업자체가 워낙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책에 나온 다양한 활동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지만, 지면의 제약 상 몇 가지 사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더 풍부한 사례를 접하고 싶다면 꼭 책을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또한 이라크전쟁에서 블랙워터가 벌인 참상과 비리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제러미 스카힐의 『블랙워터』(삼인, 2011)를 추천한다. 이 외에도 군사대행기업의 폭발적인 성장배경이 된 비정규전이 과거의 전쟁과 달리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메리켈도어의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그린비,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외 군사대행기업을 다룬 영화도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군사대행기업의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켄로치 감독의 <루트아이리쉬>나 조슈아 세프텔 감독의 <전쟁주식회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의 실화를 각색하여 제3세계의 현실과 군사대행기업의 잔혹한 성격을 보여주는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추천한다.
[2012년 6월 20일 레디앙 칼럼] 일본 이지스함, 왜 한국 서해로 들어오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과연 ‘신의 방패’인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09년 9월,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유럽 미사일 방어망(MD) 계획을 폐기했다. 부시 정부의 계획은 폴란드에 강력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배치하고 체코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격납고에서 발사되는 거대한 미사일로 개당 20톤이 넘는 육중한 무게를 지녔다. 러시아는 그것이 핵탄두를 장비한 공격 미사일로 재설계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 후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시했다. 그 계획은 ‘유럽의 단계적·탄력적 접근전략’(EPAA)이라고 명명되었다. 그것은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1/10의 크기와 무게를 지닌 스탠더드 미사일(SM-3)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SM-3 미사일은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에 따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현재 배치된 버전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지닌 것이다. 미국은 나토와 협력하여 해상발사, 지상발사 SM-3 미사일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계획을 폐기하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새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개시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2년 후 EPAA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자 러시아는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타트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의 핵전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는 EPAA가 러시아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 참여의 수준이나 형태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러시아는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유럽 각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나토는 각각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을 개발하되 정보 교환 시스템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결국 2012년 5월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EPAA의 첫 단계로서 터키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이지스함 4척을 스페인 로타항에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시카고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토의 계획에 반발해 참석을 거절했다. 또한 5월 23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하여 동부 캄차카반도의 목표물을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글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관한 러시아의 우려, 나아가 중국의 우려가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인지 검토한다. 이 글은 지난 칼럼에서 다룬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짝을 이루는 분석이 될 것이다. (“사용가능 핵무기, 한반도로 돌아오나? http://www.redian.org/archive/5149)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다. 1단계는 이지스함과 해상발사 요격미사일(SM-3 Block ⅠA)을 통해 유럽 남부지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전진배치 레이더 기지는 조기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방어를 개선하고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미군의 레이더 감지 능력을 보강한다. [그림1] SM-3 요격미사일 개량 계획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개선된 요격미사일(SM-3 Block ⅠB)을 배치하고 레이더 시설을 추가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단계에는 남유럽에 지상발사 SM-3을 배치하여 나토의 방어영역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된다. (2단계 계획은 2015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SM-3 지상발사 시설을 북유럽에 구축하고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ⅡA를 지상발사, 해상발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모든 나토 동맹국이 미사일 방어망의 보호를 받게 된다. (3단계는 2018년에 완료된다.) 네 번째 단계는 중동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한다. 역시 개발 중인 SM-3 Block ⅡB를 배치한다. (4단계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지휘·통제 시스템의 개량을 동반한다. 최소한 130개 이상의 SM-3 BlockⅠ이 유럽에 배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 SM-3 BLOCK ⅡA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형 미사일 개발이 종료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에도 배치된다. (하지만 일본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이 집단자위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제삼자,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된다. 즉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총리 아베 신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참여를 위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림2] SM-3 시리즈의 요격능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굵은 푸른색이 SM-3가 접근 가능한 궤도를 나타낸다. * 출처: Yousaf Butt and Theodore Postal, 'Upsetting the Rest: The Technical Basis of Russian Concern Over NATO Missile Defenc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pecial Report No. 1, September 2011. htpp://www.fas.org/pubs/_docs/2011%20Missile%20Defense%20Report.pdf 러시아는 왜 우려하는가? 2012년 5월, 러시아 국방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MD) 시설이 러시아 핵 억지력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자 국제회의를 조직했다. 국제회의에는 50개국에서 200명이 참석했다.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공격의 불가분의 관계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관해 러시아가 우려하는 핵심적 문제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뉴스타트 협정의 서문에는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전략 공격무기와 전략 방어무기 간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전략 핵무기가 감축되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문장은 전 대통령이자 현 총리인 메드베데프와 참모총장 마카로프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냉전시기 서방의 전략가는 일방에 의한 방어망 배치는 상대방의 2차 타격무기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호 핵 억지력에 격차를 발생시키고 불안정성을 창출하며 무기 경쟁을 유발하거나 선제 핵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을 창출한다. 이처럼 서방 전략가들이 과거에 펼쳤던 주장이 현재 러시아가 제시하는 논리다. 러시아는 세계 안보가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핵 억지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능력 향상이 러시아의 핵 보유고의 신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러시아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뜻이다. 참모총장 마카로프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를 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을 위협하는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이라면 러시아가 나토 미사일 방어망 배치 지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제회의 기간 동안 러시아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과 협력을 위한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관리들은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관심사를 표명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 러시아는 미국이 2001년에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제한 협정’(ABM 조약)을 탈퇴한 것이 ‘오류’라고 간주하며, 양국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의 하나로서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 곧 협정으로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러시아 외무부장관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선량한 의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군사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제한 기준이 담긴 공식 협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회의에서 마카로프는 협정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술적 특징(예를 들어 요격미사일의 수량과 속도, 레이더 범위 등), 배치 위치, 운영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마카로프는 각각에 대해 구체적 제한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 불확실성 나토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가 유럽 남부(곧 이란)로부터 가해지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이란이 위협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군사능력이라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지닌 신축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은 미국의 레이더와 인공위성이 유럽 방어망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강하기 위해 동맹국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인 대령은 해상 기반 방어망 시스템의 이동성,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수와 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성능이 개선된다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북이 아닌 남? 게라시모프 참모차장에 따르면, 북유럽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즉 폴란드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과 북해 이지스함에 배치된 해상발사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2011년 트레차크 중장은 “400개의 요격미사일이 40개의 전함과 폴란드 기지에 존재하며 이는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망 특사 로고진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 영토, 특히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전략 핵 전력 균형을 뒤엎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국경으로부터 철수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미사일 방어망이 러시아 국경지역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우랄 산맥에 이르는 러시아 영토를 통제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는 터키에 배치되는 미국의 레이더가 기존 미국 레이더와 함께 러시아의 상당 부분을 동시 관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11년 흑해에서 열린 해적퇴치 훈련에 미해군 이지스 순양함 몬트레이가 참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몬트레이는 EAPP에 따라 배치된 첫 번째 요격미사일 탑재 순양함이다. (몽튀르 조약은 미국 전함이 북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요격미사일은 해적과 싸우는 데 아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흑해 지역에 다목적 순양함이 배치된 것이 정찰 임무 때문이라고 간주했다. 5. 요격체의 속도 제한 러시아는 EPAA의 3단계와 4단계에 빠른 속도를 지닌 요격 미사일 SM-3 Block II A/B가 배치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본다.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M-3 Block II의 연소종료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리인은 초당 5km를 넘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억지력에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단계 요격미사일 배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무기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6. 위협에 대한 상응성 나토와 러시아는 2010년에 미사일 위협 평가를 위한 공동계획을 승인했고, 2011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양자 평가를 종료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 미사일 방어망이 그 목적에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에 따르면 ‘동남부 국가’(이란)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거리 미사일로 유럽 공격을 개시할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푸틴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이란과 북한은 위협이 아니다.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은 분명히도 러시아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미사일 확산 문제를 예방적 외교와 현존하는 무기통제 체제, 반확산 체제로 다루어야 하며, 값비싼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현존하는 미사일 위협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우려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한 우려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何亞非, 하아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핵 보유고를 개량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부시 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정서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제주도에 이지스함을 활용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미중관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약 50개로 추정된다. 만약 중국의 군사 분석가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약 10%의 요격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500개의 SM-3 요격미사일로 중국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 대응해 핵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 성능 개량보다는 핵 보유고 확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핵전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표명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과연 ‘신의 방패’인가? 미국의 새로운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러시아와 중국이 중시하는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층이 그에 맞서는 대항수단을 강구한다면, 이는 또다시 미국 내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방어망 계획은 자가 증식하는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에 안전한 미사일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행 중인 탄두를 요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요격 미사일은 특정한 레이더 감지 능력,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비행 궤도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요격 가능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목표물에 도달하더라도 다른 유인장치로부터 탄두를 판별해내고 실제로 그 탄두를 파괴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은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강조하지만 비행 요격체 실험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즉 고도로 조직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다. 현실에서 발사위치, 발사시간, 비행궤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에서 요격 성공가능성을 거의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러시아가 우려하는 점은 미국의 새로운 계획이 첫 번째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설사 첫 번째 문제에 관한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상당히 단순한 유인장치도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2012년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최신예 스탠다드 요격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 해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착착 수행 중이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5월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계획 역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기술에 대한 맹신만 조장하며, 결국 한반도에서 상호절멸을 향한 미사일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 <끝>
[2012년 6월 1일 레디앙 칼럼] 사용가능한 핵무기, 한반도로 돌아오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서태평양 배치 추진과 핵무기현대화 계획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5월 18일 미국 하원은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미국 행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불확실하고 오마바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전술핵무기 배치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는 언제라도 해외 배치될 수 있는 300개의 전술핵무기가 비축되어 있다. 게다가 그 전술핵무기는 과거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폭발력은 낮추되 정밀성은 높임으로써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지상 발사, 잠수한 발사 미사일을 포함하여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광대한 지역에 방사성 낙진을 살포하고 수많은 비전투원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이처럼 무차별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념에서 볼 때 대체로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핵보유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대방은 핵전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미국은 저위력의 정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술핵무기란 무엇인가? 전술핵무기(또는 비전략핵무기)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 냉전 시기에 전술핵무기는 대체로 전략핵무기보다 사정거리가 매우 짧거나 전장에서 사용하려고 고안된 핵무기를 뜻했다. 하지만 다른 논자는 핵무기 활용은 본성상 전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가 전략핵무기라고 주장했다. (보통 전략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하는 장거리 폭격기를 말하고 그 밖의 것들을 전술핵무기라고 부른다.) 1991년 이후로 미국은 전술핵무기무기)의 90%를 해체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에 핵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보유고와의 “격차”를 줄이는 조건에서만 핵무기 감축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러시아는 냉전시기 전술핵무기 보유고의 75%를 해체했으나 나토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에 대처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2년 4월의 나토-러시아 평의회 회의 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비전략핵무기와 달리, 미국의 무기는 그 나라 외부에도 배치되어 있다.” 프랑스도 전술핵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약 50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것을 ‘전략핵무기’라고 부른다.) 중국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실전 배치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인도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전폭기용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전술핵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전폭기 운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어디에 얼마나 있나?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핵무기의 상당 부분이 핵무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서유럽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 미국은 전술핵탄두를 해외에 배치할 의도가 없다면 그것을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 <비전략핵무기>(2012년 5월)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핵무기 중에는 약 760개의 핵탄두가 포함된다. (1991년 약 7,600개에서 10% 규모로 감소한 수다.) 그 중에서는 B61-3, B61-4, B61-10 중력탄이 포함되며, 그중 약 200개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300개는 장래 해외배치를 위해 미국에 비축되어 있다. 토마호크 대지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핵탄두 W80-0를 포함해 나머지 260개는 퇴역 과정에 있다. 미 공군은 약 200개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중국의 전체 비축량과 맞먹는다. 그 대부분은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되어 있다. (10년 전에는 주로 북유럽에 배치되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계획 핵폭탄 B61은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른바 ‘수명연장 프로그램’에 따라 B61-12 버전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B61-3과 B61-4도 앞으로 10년간 미국으로 이동되어 개조될 것이다.) B61-12는 B61-3, B61-4에 비해 군사적 능력이 개선된 것이다. B61-12는 B61-4의 핵폭발 패키지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폭발력은 50킬로톤일 것이다. 그러나 꼬리날개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360킬로톤의 폭발력을 지닌 B61-7을 필요로 하는 목표물에 대한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 관리는 B61-12가 현재 버전들보다 군사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고 말한다. 핵탄두의 폭발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B61-7을 능가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B61-12는 목표물 파괴 능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유럽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B61-7과 맞먹는 목표물 파괴 능력을 지닌 B61-12가 유럽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밀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더 큰 파괴력을 요구했던 목표물에 더 작은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핵폭발에 따른 방사성 낙진도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2020년대 초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장거리 폭격기와 단거리 전폭기 모두 동일한 핵폭탄 B61-12를 장착할 것이다. 현재 B61을 장착하는 F-16은 (합동전폭기라고 불리는) F-35 라이트닝Ⅱ로 대체될 것이다. F-35는 두 기의 B61을 장착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포함해 F-16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사용가능한’ 핵무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미국 국가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축하며 세계 핵군축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세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핵전력 예산을 삭감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말하면서도 노후한 무기를 대체하여 미국의 핵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다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새로운 급의 핵 잠수함, 새로운 폭격기와 전투기, 최신 핵탄두와 미사일에 소요될 비용은 향후 10년간 1,8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미국이 기존 핵전력을 재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는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현대화하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61과 F-35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거리 폭격기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정확도는 높고 위력은 낮은 새로운 공중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잠수함이 보유한 것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에 체결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현재 2200기까지 보유 가능한 전략핵무기를 1550기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2012년 2월 1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략핵무기 배치숫자를 줄이기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790기에 이르는 전략핵무기를 1,000~1,100기로 줄이는 방안과 700~800기, 300~400기로 줄이는 방안.)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배치된 핵무기의 수는 감축하되 배치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010년 핵정책보고서(NPR)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핵 군비 경쟁은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핵정책의 진실은 그와 다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는 핵군축의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그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은 단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