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인권침해 양산할 ‘계절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법무부가 농촌지역에 1~3개월 단위로 초단기간 노동을 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도 도입 추진으로 나와 있어서 졸속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은 장기간 채용을 맞춰져 있어서 농업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양산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농촌지역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하는 등 불법을 양산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농촌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 저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농촌 이주노동자 월평균 휴일은 2.1일에 불과하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에 달한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1/3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71.1%였으며, 원래 고용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60.9%였다.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끝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9%나 되었다. 또한 67.7%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판넬로 만든 가건물에 거주하며, 욕실과 방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경우가 44.7%였다.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39.8%였다. 더욱이 여성 이주노동자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8%에 달했다. 신분증을 고용주가 강제로 빼앗았다는 응답도 15.5%였고, 부당한 처우에 항의했더니 해고・이탈신고・추방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응답도 47.2%나 되었다.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어서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도 2014년 펴낸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를 통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가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리고 근본적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무수한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편의적으로 초단기 계절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1~3개월만 일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어가 더 서투를 것인데,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고 체류기간이 짧아 문제해결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비일비재한 임금체불, 인권침해에 고통만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대판 머슴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즉각 중단하고, 농촌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은 안된다. 2015. 10. 6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서울지하철 사고 관련 국민안전처 무대책 규탄과 안전을 위한 운수노동자 국제행동 기자회견 2015년 10월 6일(화)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참가 단위 소개, 인사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 ○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사례 증언 - 서울지하철/ 5678 도시철도 노조/ 민주버스협의회/ 화물연대 등 ○ 연대발언 :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운수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안전을 위한 육상교통 국제 심포지엄 내용 ITF 국제행동주간 보고
<기자회견문> 죽음을 외면하는 국민안전처의 무대책, 무능은 반복되는 사고를 불러올 것이다!! ○ 근본적인 대안 없는 국민안전처를 규탄한다! ○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 국민안전을 위한 노조의 국제행동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의 무능과 무대책을 규탄한다! 8월 29일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죽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 그 어떤 대안을 제출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관리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정원만 무려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경찰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이라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라는 매우 두꺼운 자료를 만들었다. 국민안전처는 이 플랜이 우리 사회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100대 과제 중 하나라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번 서울지하철 사고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한 일은 무엇인가? 국민안전처는 거꾸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컨트롤 타워 하랬더니 승진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질타를 받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반복되는 철도, 지하철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이다.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생명ㆍ안전 업무의 외주화ㆍ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지난 8월 1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통해 안전업무의 외주화 강화, 철도분할 민영화 기반 마련, 처벌(penalty)과 성과 위주의 안전관리 등을 제시하여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안전처라는 방대한 기구는 무엇 때문에 신설한 것인가?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안전관련 인원을 대폭 충원하라! 우리는 지난 9월 7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운수분야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는 귀에 말뚝을 박고 사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궤도교통에서는 안전업무의 직영화, 대대적인 인력충원과 철도 분할 민영화 및 경쟁체제 철회 등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안전한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하라! 마찬가지로 도로운수 분야에서도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화주와 사용자의 무리한 비용절감 전략이 사고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안전한 운전 인원이 확보 안 되거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 과속, 과적, 고장 차량 운전 등 위험한 상황아래 운행하도록 강요받는다. 위험한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매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곧 시민들의 안전이다. 화물시장에서 표준운임제 및 과적 근절 제도 도입, 택시 전액관리제, 버스 공영제 등이 시급히 강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주는(10월 5일~11일) 운수부문 노동조합의 세계적인 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행동주간이다. 이번주 세계 선로와 도로 위에서 종사하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적책임이 있는 수송’(safe, ecological and publically accountable transport)을 요구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비정규직화, 민영화의 확대에 따른 안전위협 증가는 세계 운수산업의 공통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일부 나라에서 운수 노동자들이 이 추세에 적극 대응, 규제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고 있다. 우리는 10월 28일 『신자유주의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소개하며 국내 및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어간 노동자를 만든 범인들에 대해 법원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반복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2015년 10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철도노조/ 버스노조협의회/ 화물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공공교통네트워크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다 ― 9.16 새누리당 당론 발의 ‘노동시장 선진화법’ 비판과 대안 노사정 야합 재벌특혜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중복할증 금지,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제조업 파견허용까지 덤으로 추가 - 목 차 - 1. 개요 2 2. ‘노동시장 선진화법’ 검토 3 1) 근로기준법 개정안 3 2) 고용보험법 개정안 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9 4)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1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3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18 3. 요약 및 결론 19 2015. 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노사정 야합 규탄한다.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인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법 관련사항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여 평생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짓말과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기만전술일 뿐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한 정권과 자본이 고용유연화로 더 많은 착취를 하고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노사정 야합으로 받게 되는 고통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더 쉽게 해고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것이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데 취업규칙 변경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노예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지도 못하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야합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한국노총 일부 집행부들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상납한 것일 뿐이기에 어떤 효력도 가질 수 없다.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면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9. 14 사회진보연대
9·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 문제점 -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2015. 9. 10 민주노총
지난 9월 7일, 5명의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바티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바티칸 행 비행기를 탄 목적은 관광이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천성모병원의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지부장 및 조합원들이며, 바티칸으로 향하는 이유가 인천성모병원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과 직접 면담을 하고 바티칸에 머무르는 동안 이탈리아 공공노조와 연대하여 원정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인천성모병원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바티칸으로 가야했을까. [%=사진1%] 비인간적인 노조탄압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 '성모자애병원' 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으며 1962년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편입되었다. 2005년 11월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맡기 시작했고 2008년 7월에 새 병동 기공식과 함께 성모자애병원은 인천성모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인천성모병원을 인수한 인천교구는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인천성모병원을 인수하기 전 2004년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명이었으나, 2006년 한 해 동안 133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 2009년에는 병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조합원의 수는 3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 7월에는 불과 11명의 조합원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조합원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병원 측의 집요한 노조파괴공작들이 있었다. 홍명옥 지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관리자들은 2008년부터 노조사무실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고, 지부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남발했으며, 1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조합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탄압를 시도했다. 또한 올해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국제성모병원에서 환자 수를 부풀려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병원관리자들은 홍 지부장을 제보자로 지목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홍 지부장에게 ‘집단괴롭힘’을 행사하였다. 병원 측은 3일간 여러 명의 병원직원들을 동원하여 홍 지부장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홍 지부장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집단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병원 측은 이전에도 노조탄압의 한 수단으로 홍 지부장에 대해 수차례의 집단괴롭힘을 행한 바 있다. 도를 넘는 돈벌이에 노동자들도 지쳐가 인천교구는 수년에 걸쳐 인천성모병원의 직원들에게 진료수입 확대를 위해 편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의 전산화면을 통해 병원의 병상가동률과 외래, 수술환자 수 등의 지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각각의 지표에는 실적 목표, 누적실적, 누적 달성률 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의 모니터는 붉은빛으로 깜빡였다. ‘외래환자 2000명 돌파하는 날’, ‘3000명 돌파하는 날’ 등을 임의로 정해서 병원 직원들에게 퇴근 후 길거리 홍보활동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직원 한 사람이 신규환자 10명 이상 소개하기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의사 개인별로 실적을 할당하여 환자들에게 필요 없는 검사를 하게끔 유도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검사나 처치등을 부추겼으며 병원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의 진료실에는 폐건축물을 쌓아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 때문에 결국 병원을 떠난 의사도 있었다. 오전, 오후의 외래진료 접수시간에도 마감시간을 두지 않아 외래 진료가 계속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으며 진료가 끝나기 전까지 제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렇게 병원직원들의 노동권은 계속 무너져갔지만 붕괴되어버린 노동조합은 별다른 힘을 쓸 수 없었고 노동권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의 운영을 맡는 인천교구의 최고책임자인 최기산 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다. 조합원들이 바티칸 출국이라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던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의료공공성의 주춧돌, 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인천성모병원이라는 하나의 대형병원 혹은 가톨릭 재단이라는 운영주체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극히 적고, 민간병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방임에 가까우며, 대형병원의 운영이 재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곳이다. 이미 상당수의 대형병원들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축하고, 증상의 경증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끌어들이고 필요없는 검사들을 시행하며 무분별하게 병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병원을 건립하는 등, 인천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일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들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고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으며 이는 대형병원들의 수익성 추구를 더욱 가속화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도입, 영리병원 개설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병원들이 더욱 수익을 쫓게 만들 것이며 제2, 제3의 인천성모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은 수익성만이 병원운영의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물이다. 현재 인천성모병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다른 인천성모병원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쟁에 동참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막아내는 동시에, 잘못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병원내부에서 운영주체를 감시하고 파행적인 운영을 했을 때, 이를 고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병원 노동조합이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병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해하고 이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 노동조합이 파괴되면 결국 민중들의 건강권도 보전될 수 없게 된다. 그 첫걸음으로 가톨릭 인천교구가 이제까지 병원을 앞세워 무분별한 돈벌이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비인간적 노동탄압을 멈춰야 한다.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존엄에 있어 노동은 근본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