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발인
강문대 외 10인
Ⅱ. 피고발인
주식회사 에버코스 및 전태영(에버코스 대표이사)
Ⅲ.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
Ⅳ. 고발사실
1. 지게차로 망인을 충격한 점에 대하여
2. 큰 부상을 당한 망인을 1시간 이상 방치한 점에 대하여
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나. 산재은폐 및 증거인멸의 시도
Ⅴ. 고발이유
피고발인 전태영은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래 놓고서도 망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끝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라고 밝히는 등, 기업가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음.
한편, 우리 사회에서 산재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임. 사업주들이 지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병원을 지정해 놓고 산재 사고 발생시 재해 근로자를 무조건 그 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하는 것은 산재 은폐 시도임이 분명함. 그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중대한 재해로까지 이어지고, 부상으로 그칠 사고가 사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태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고발인들은 그런 행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 사고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 그런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이 사건 고발을 결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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