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가 일어서고 있다 *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2010년 5-7월 중국 노동자의 연쇄 파업과 시위 : 배경과 전망」, 이슈리포트 2010-3, 2010. 8. 19.의 내용을 요약ㆍ재구성ㆍ일부 보완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오. 파업의 물결에 휩싸인 중국 파업의 물결이 중국을 휩쓸고 있다. 2010년 5월 이후 광둥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파업의 물결은 이후 북상하여 장강 삼각주와 내륙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파업은 주로 수출 위주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이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였다. 파업의 규모는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최소 수백 건 이상으로 추측된다. 1992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이 채택된 이후 사회주의 시대의 유리한 제도들이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대되면서 중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집단민원과 노동쟁의조정 신청 등 각종 노동분쟁이 점점 증가해왔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크게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신흥 공업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로 농민공이 주도하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동분쟁이 크게 증가해왔다. 또한 파업과 같은 집단적인 행동방식이 늘고 있고 그 양상도 전투적으로 변해 왔다. 올해 초 중국의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전국총공회) 소속 기업노조위원장들의 절반 이상이 2010년을 집단적 노동분쟁이 폭발하는 해로 예상할 정도로 운동의 기세가 오르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노동자운동, 특히 농민공이 주도하는 신흥 공업지역의 노동자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힘이 이번 연쇄 파업으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노동자 투쟁 사례 5월 17일부터 약 2주일간 이어진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이하 난하이 혼다) 노동자의 투쟁은 이번 연쇄파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난하이 혼다의 노동조건은 중소규모의 수출지향 제조업의 일반적 노동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난하이 혼다의 노동조건과 파업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번 연쇄 파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혼다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독자(獨資)기업으로 노동자 2,000여 명이 고용되어 중국 혼다공장에서 사용되는 변속기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혼다자동차는 부품공급라인을 현지화하여 생산과 운송에 있어 부품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업체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혼다자동차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착취해왔다. 난하이 혼다의 생산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농민공이다. 한 노동자가 공개한 임금명세표에 따르면 초급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합한 총 급여는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하면 월 1200위안(약 20만원)이다. 더구나 생산직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턴 노동자들의 급여는 이보다도 낮은 900~1,000위안에 불과했다. 둘 다 기본급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근속기간이 늘어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은 파업이라는 집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다. 5월 17일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호소했고 15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놀란 경영진은 이후 협상을 약속하며 파업을 일단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순식간에 월 800위안 임금인상 등 108개의 요구가 수합되었다. 이날 이후 경영진은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턴 노동자들에게 파업 참여 시 계약을 파기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파업을 주도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의 수는 늘기 시작했다. 24일에는 1,7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괜히 동참했다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힘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난하이 혼다 공장의 생산은 중단되었고 혼다자동차의 4개 조립공장의 생산마저 중단되었다. 난하이 혼다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대표단은 전부 회사 쪽 사람들이었다. 파업이 시작되자 노동조합 간부들은 파업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대표단을 선출하고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대표부 재선거 등 노동조합의 재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게 계속되자 결국 광둥성 인민대표자대회 위원이자 광저우자동차의 총경리 쩡칭홍(曾慶洪)이 중재에 나섰다. 6월 4일 결국 노동자와 경영진이 정규직 월 500위안, 인턴 634위안의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 지급,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한 상호 노력 등에 합의하여 2주간의 투쟁은 노동자의 부분적 승리로 끝났다. 이상의 난하이 혼다 노동자의 투쟁에서 우리는 이후 연쇄파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집단적 투쟁으로 분출되었고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둘째, 노동조합이나 주변 단체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과 단체행동의 힘과 권리를 자각하며 전면적인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각 기업의 투쟁 상황이 빠르게 전파되며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이 성장했다. 배경과 원인 이번 연쇄파업은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계급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해왔다. 또한 2007~2009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 경제침체의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농민공들에게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일시적인 경기 회복기에 파업과 시위로 분출하고 있다. 또한 몇 가지 요인들이 노동자들의 협상력과 투쟁력을 높였다. 농민공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연안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이 커졌다. 신세대 농민공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권리의식의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소통능력도 투쟁의 전투성과 연대성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산성 증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상승 이번 연쇄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과잉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위안화 가치절하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주요 중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제조업 시간당 평균 임금은 0.81달러(6.43위안)로 미국의 2.7%, 한국의 5.6%, 멕시코의 1/4, 필리핀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 중국의 임금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중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저개발 국가와의 격차는 늘어나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중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하지만 임금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높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중국 제조업(향급 이상 소재 기업) 노동보수비용은 3.05배 증가했으나 노동생산성이 5.35배 증가하여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0.56배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55%에서 2007년에는 45%로 하락했다. 2008년 중국의 단위노동비용은 2009년 미국의 1/4, 멕시코, 폴란드, 한국, 터키 등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1/3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인도와 같이 중국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와 비교해도 단위노동비용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그림1> 참조). 일본, 한국, 싱가폴 등 중국에 앞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초반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임금상승이 억제되다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임금이 상승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중국은 아직 임금인상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억눌린 임금인상의 요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2007~2009 세계 금융위기의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 이번 연쇄 파업은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의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2009년 중국은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국내 투자,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심각해졌고 일부 자산계층은 커다란 이익을 얻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실업과 임금상승의 둔화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인상률이 전 년에 못 미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국가통계국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보다 낮은 5.1%로 2001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고 지방정부도 평균 10% 이상 인상해오던 법정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중소 수출기업에서 임금이 20-30% 삭감되기도 하였다.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2008년 하반기 이후 객지 농민공 1억 3천만 명 중 2,000만 명이 실직하여 귀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08년 12월 15일 기준 비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도시 실업률이 9.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농민공의 2009년 평균소득은 1,417위안으로 명목상 5.7%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농민공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위 각각 10%의 소득격차가 1985년 2.9배, 1995년 6.2배, 2005년 9.2배에서 2007년 23배로 확대됐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55배로 벌어졌다. 연안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 연안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있으나 2004년부터 연안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농촌사가 발표한 “2009년 농민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서부로 유입되는 농민공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거대한 산업지역인 장강삼각주 지역과 주강삼각주 지역의 농민공수가 각각, 7.8%, 22.5% 감소했다. 특히 이 지역 가공무역 수출업종에서 농민공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연안 지역에서의 농민공 부족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농민공들이 더 이상 연안지역의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중ㆍ서부 지역의 기초설비 건설 등의 투자확대정책으로 인해 중ㆍ서부에서의 농민공의 성내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출산제한정책과 젊은 층의 의식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여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가 청년층인 타지 진출 농민공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율이 낮고 농업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와 함께 잠재적인 잉여노동력층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즉 만약 농촌 노동력 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 지나친 인구부담을 수용하지 못하는 도시는 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 농민공의 세대적 특성 한편 연쇄 파업을 주도한 집단인 198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의 세대적 특징 역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총공회는 6월 21일 “신세대 농민공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자(바링허우, 八十後)들이 전체 농민공의 61.6%를 차지한다. 이들은 예전 세대와 달리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농민이 아닌 임금노동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노동을 통해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를 실현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 신세대 농민공은 3고(높은 교육수준, 직업기대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3저(낮은 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계약 체결 비율)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희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평등과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 권리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화사회’와 ‘균부론’의 모순적 효과 중국 정부가 이번 연쇄 파업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파업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1980년대 파업권에 대한 조문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파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도 없다. 따라서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노동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았다. 다만 파업이 거리시위나 물리적인 폭력사태로 확대되는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하였다. 이번에도 중국정부는 이러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공장 주변에 배치하거나 파업관련 보도를 통제했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처벌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서 파업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 파업의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조화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혁명시대와 개혁개방시대 속에 복잡하게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평등을 관리하고자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노동계약법 제정이다. 2004년부터 초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초안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대폭 반영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있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시장적 틀 속에 내모는 조항들도 삽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음에도 법의 이상과 현실이 크게 괴리되어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 즉 ‘위권투쟁’(爲權鬪爭)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함께 중국 정부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능력을 효율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에 종속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생산을 독려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00년부터 정부와 공회는 노동쟁의의 양적 증가와 독립적 노동자 조직 건설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자기업 등 비공유제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 말 기준 전국총공회의 조합원은 농민공 7천 2백만 명(조직률 50% 이상)을 포함하여 2억 1천 2백만 명(조직률 73.7%)으로 지난 5년간 2배나 증가했다. 동시에 노동조합 간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여 왔다. 또한 단체협의(集体協商)와 단체협약 제도를 발전시켜 단체행동은 억압하되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자 해 왔다. 하지만 단체협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층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보다 효율적인 노동자 관리와 통제기구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이번 파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파업에서 공회는 기층 노동자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중재자 역할을 가장하여 기업의 편을 들거나 직접적으로 파업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기도 해 공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노동불안 요소의 증대는 중국 정부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추진해 온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조정과 노동불안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거품붕괴에 대한 대응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또 한 번의 경기침체(더블 딥)가 예상되고 있다. 이 여파로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경기 선행지수들이 지난 4월부터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1년 중국경제는 또다시 경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자산시장에 투입되었던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자산거품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위안화 절상과 내수 확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정 수준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제창하는 한편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정책의 유연성을 부단히 제고할 것’과 ‘경제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리인상, 재정정책의 점진적 긴축, 소비 진작 정책의 유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 위완화 평가 절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딜레마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둔화될 경우 내수나 투자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산업의 생산설비가 과잉되어 있고 부동산 거품이 심각해서 과거 같은 자산 시장 중심의 투자 확대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낮은 환율과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은 불충분하다. 임금협상의 제도화와 노동조합의 개혁 중국 정부는 이번 연쇄파업에서 드러난 관리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임금조례 제정을 올 4월부터 재차 추진하고 있다. 임금조례는 소득분배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규정으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현재 초안을 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결정의 방식, 최저임금기준, 임금지급방법, 특수상황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의 거시적인 조정방법, 법률책임 등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임금협상의 제도화도 시도되고 있다.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7월 21일 “광둥성기업민주관리조례(广東省企業民主管理條例)”의 개정안 토론을 상정했다. 2년 전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시행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 단체임금협의와 분쟁조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1/5이 단체임금협의를 요구할 경우 노조상급단체는 이를 수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선거를 조직하고, 기업에 단체협의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는 노동조합만 단체협의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노동자들은 권한이 없다. 또한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상급 노조간부뿐 아니라 외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단체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는 대신 내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경영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파업이나 태업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단체행동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들은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연내에 실행될지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노동계약법 제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안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내용이 거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총공회 역시 관리능력의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전국총공회는 6월 6일 <공회조직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이 통지문에는 공회가 노동자의 권익보호시스템 마련, 노동자 권익 제고, 단체 임금협상 추진,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 임금체납 방지 등 추진, 경영상황 공개 및 감독 권한 부여,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 조직 및 신세대 농민공과 상호교류 증대, 기업발전을 전제로 하는 노동쟁의조정시스템 정비, 노사문제 선제적 대처, 공회 간부들의 노동자 대면접촉 활성화 및 문제 해결 능력 보유 유도 등의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총공회는 공회 간부들이 기업이 아니라 상급 단체에서 임금을 받도록 하여 노동조합 간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2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위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7월 31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총공회의 이러한 개혁은 관리능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민주적 선거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실제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남을 것이며 정부와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대안적 미래는 노동자운동의 성장에 달려 있다 2010년 5~7월 연쇄 파업의 발전적 측면 2010년 5~7월의 연쇄파업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노동자운동의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결과이다. 이번 투쟁의 발전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쇄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전의 주요 노동분쟁은 과거 누리고 있던 권리가 줄어들거나 임금체불과 같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신흥 공업지역에서의 노동분쟁이 주로 민원이나 노동중재요청과 같은 법ㆍ제도적 해결 방식에 의존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파업과 거리시위라는 집단적인 투쟁 방식이 전면화되었다. 둘째, 이 투쟁은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는 중국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파업에서 난하이 혼다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인턴 노동자들의 단결에서 나왔다. 또한 노동자 대표단은 6월 3일, “우리의 ‘권리투쟁’은 단지 1800명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국의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위권투쟁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셋째, 과거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의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이번의 개별적인 파업의 상황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교류되었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 파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넷째, 노동조합에 대한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난하이 혼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부에 대한 민주적인 선거와 자주적인 활동을 요구했으며 9월 노동조합 대표자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른 몇 개의 기업에서도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과제와 전망 현재 중국 노동자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은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진적인 노동자운동의 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1989년 자유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주동자는 공개 처형되었으며 평화로운 조합 활동에 가담했던 사람은 폭행죄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중국 정부는 급진적인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장 경계하며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파업과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파업과 시위가 단발적인 저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계급적 단결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쇄파업에서도 개별 기업의 파업이나 시위에 지역의 다른 기업의 노동자나 혹은 실업자 등이 가세하거나 공동의 투쟁을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업 내에서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경제적 이슈에 한정되어 있다. 이번 연쇄파업에서도 농민공의 사회적 처지의 개선과 같은 정치ㆍ사회적 요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적 요구가 정치 사회적 요구로 발전되고 기업 간, 다양한 노동자 집단 간 공동의 투쟁이 늘어 갈 때 중국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선거가 노동자운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열린 문제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이후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위해서 지식인들이나 노동단체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전환에 비판적인 담론은 매우 취약하다. 과거 중국에서는 당 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아래로부터의 ‘민간’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1957년의 백가쟁명, 백화제방 시대에서 시작하여, 문화대혁명의 급진파, 그리고 1970년대 말 ‘베이징의 봄’ 시대의 ‘청년 노동자 주체의 사회주의 민주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들을 흡수하여 이론화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억압하였고, 마오쩌둥 사후 당의 실용주의적 변신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인해 비판적 전통의 토대는 약화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좌파’라 불리는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중국의 몇몇 지식인들은 이번 연쇄파업을 지지하고 중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중국노동자연구네트워크(Chinese Workers Research Network)와 리민치 교수 등 6명의 지식인들은 “전국총공회가 노동자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최초에 중국노동자연구네트워크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 중국정부가 성명서를 삭제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들은 난하이 혼다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2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과 보상, 공회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구좌파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도 제출되었다. 리청루이(Li Chengrui)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지식인들은 “중국의 최근 노동자 행동의 부상에 대한 구 혁명주의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보장, 사회주의적 공적 소유의 재확립을 촉구했다. 이번 연쇄파업을 계기로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을 분석하고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패권과 경제ㆍ금융질서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G20을 규탄하는 운동 역시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G20에 대해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부터 몇몇 분야에서는 비판적인 개입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G20이 세계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등장했다는 점, 한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이 포함되었다는 점, 몇 가지 개혁조치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G20이 세계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패권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안세계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G20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 민중운동의 투쟁 방향을 제안한다. G20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의 결여 G20에는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가 없다.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다.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G20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4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서 G20은 스스로 세계경제에 관한 최고 기구로 규정했고, 경제뿐만 아니라 발전, 빈곤,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패권에 관한 중심적인 논의기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G8과 마찬가지로 G20에는 아무런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다. 왜 20개국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 G7에 경제규모와 지정학적인 고려에 따라 12개 신흥개도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조정의 결과였고 최종 승인은 G7이 했다. 누가 7개국에, 20개국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나? 경제규모가 참가 여부와 발언력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G20은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구성 원리와 같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개도국이 포함되었으나 각 지역 경제의 강자들로서 대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의 옹호자들이다. G20에 배제된 170여 개국의 입장은 대변될 길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주빌리사우스, 아탁 등 115개 국가 900여 개 사회운동단체가 서명한 <국제금융체계 개혁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성명>은 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G20이 아니라 민주적인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www.choike.org/bw2/ 참고.) 이들은 세계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G20이 아니라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안한 유엔의 회의는 ①세계 모든 정부가 참여하고, ②시민사회, 시민조직, 사회운동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③현재 위기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협의하기 위한 분명한 시간표와 절차를 마련하고, ④포괄적인 범위로 모든 문제와 기구들을 다루고, ⑤투명성이 보장되어 제안서와 결과 문서의 초고가 공개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유엔 역시 역사적ㆍ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한 까닭은 G20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는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G20 반대 투쟁의 전제라고 강조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개도국이 G20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체도 의심스러운 배타적인 국가적 이해관계보다는 세계 민중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운동에 있어서 국제주의가 다시 제기되는 지점이다. 현재의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G20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틀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현 위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민중의 권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가 아니라 관리, 행동이 아니라 말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정책 조율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의 권력을 강화시켜 기술관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결국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해받지 않는 정도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폐지할 생각도,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 의지도 없다. 현재 존재하는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가 G20이 공유하고 있는 목표다. G20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기가 심각해지자 사르코지와 같은 각국 정상이나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마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197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다. 금융화를 통해서 실물부문의 수익성 문제를 우회하고자 했던 자본의 전략이 주식, 채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다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거품으로 금융적 축적을 이어갈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실물부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과는 달리 장기적인 저성장과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곤, 기후변화, 에너지,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위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질서와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다. 하지만 G20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이러한 문제를 감추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한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가 한풀 꺾이는 것처럼 보이자 G20은 고용,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는 여유를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을 받는 국제회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친목과 단합을 뽐내고, 언론을 상대로 멋진 말을 늘어놓고 좋은 장면을 연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휴짓조각이 된다. G8이 대표적인 사례다. G8이 신자유주의 추진기구로 비판을 받자 그들은 외채탕감이나 개발원조와 같은 문제도 주요한 의제로 다룬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행동은 G8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된 것은 얼마 없고 대부분은 말 잔치로 끝났다. G20도 마찬가지다. G20은 노동권, 환경, 발전에 관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지만 알맹이는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말뿐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힘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동권을 존중하겠다 등등. 그런데 각국에서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G20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을 개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금융규제에 합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등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일은 비단 한국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통제의 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보다 강력한 규제와 세금 부과 G20은 첫 회의부터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G20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10월에 발표된 아탁(금융과세연합)의 <때가 왔다.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자: 금융위기와 민주적 대안에 관한 성명서>에 이러한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아탁은 네 가지 요구를 제기한다. 첫째, 민주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금융자본의 권력을 해체하고 실물부문과 사회적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로 인한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넷째,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금융통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G20에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네 번째 요구 중의 일부분인데, 그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G20의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각 금융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가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 규제로 개혁함으로써 모든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천국인 조세도피처나 역외금융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들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모든 금융거래에 금융거래세(일명 로빈후드세)를 부과하자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0.001~0.0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운동이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던 토빈세를 모든 금융시장으로 확장시킨 아이디어다. 모든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금융부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단기적인 금융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거래세로 인해 조달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기후변화 대응, 빈곤국의 발전 등에 할당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로빈후드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변화를 추동할 힘 다양한 금융통제의 요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먼저 아탁에서 제안한 네 가지 개혁 요구에 비추어 본다면 다수의 금융통제 요구안이 가장 미시적인 부분인 금융규제 정책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G20을 대체하는 새로운 논의 틀 구성, 금융자본의 권력 통제를 위한 근원적 정책 전환, 위기 비용에 대한 책임 부과라는 나머지 과제는 상대화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인 금융자본의 권력 통제를 위한 근원적 정책 전환에는 금융거래세 도입, 거대 금융복합기업 금지, 공기업과 연금 민영화 금지, 분배정책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회운동단체는 G20이라는 틀에 효과적으로 개입한다는 목적에서, 처음에 제기된 전체적인 변화라는 과제를 상대화하고 G20에서 제기되는 개혁 정책을 좀 더 급진화하거나 금융거래세와 같은 한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파이팅 및 로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금융정책 개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없다.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금융자본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정책왜곡이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G20이 스스로 변화를 추진할 리가 없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의 정책을 온전히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은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상에 미달한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 운동의 맥락 하에서 파악해야 한다. G20 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면한 G20 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민중운동 내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G20 투쟁은 무엇보다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와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의 현실을 폭로하고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G20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이유, G20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라는 관념이 힘을 얻는 이유는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일련의 정책 조합으로 사고하고, 이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그러하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정책과 새로운 기술과 탄소거래의 문제로 간주할 때,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문제로 간주할 때 그러한 사고와 실천은 체계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점에서 G20을 계기로 현재의 정세와 관련된 교육과 토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추구하고, 어떠한 운동을 건설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둘째, G20의 실체에 대한 폭로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 각 부문별 과제와 요구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투쟁의 대상은 정확하게 G20과 관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동원하고 선전하는 것도 바로 G20과 한국의 발전 전망을 결부시키는 데 있다. G20이 망가진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는 기구라는 점, 진정한 변화를 회피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점, G20에서 한국이 맡고 있는 역할이 개도국 입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데 있다는 점이 폭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와 엄포를 동원해서 강력한 탄압으로 대중적인 집회를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된 대중운동단체의 결의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관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담론과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2000년대 대안세계화운동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토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G20 투쟁과정에서 대안세계화의 문제의식을 다시 운동의 과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 8월 30일 수정 내용 - 고유명사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중국의 헌법에는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 중국의 헌법에는 파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 4조원의 경기부양 -> 4조위안의 경기부양 <요 약> - 2010년 5~7월 노동자의 연쇄적인 파업과 시위의 물결이 중국을 뒤 덮었음. 이 기간의 파업과 시위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어났으며, 젊은 농민공이 주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주된 요구였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민주적 선출 등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 혼다자동차부품제조유한공사 파업이 연쇄 파업을 선도. 혼다자동차 중국공장은 부품 조달 라인을 현지화하여 중국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을 최대화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 하지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파업으로 분출. 소수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주도하였고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화하며 파업은 전체 노동자로 확산. 파업의 요구도 노동조건 개선에서 노동조합의 재건으로 확대. 결국 파업은 노동자들의 부분적인 승리로 끝남. 이후 예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가 남아 있는 과제.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임금상승은 생산성 증가에 비해 낮았음. 중국의 경제성장 기적은 중국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에 기반.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임금인상은 둔화되었음. 특히 농민공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농민공 실업이 급증하였고 농민공들의 실질소득은 2008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짐.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이 경기 회복 시기에 이번 파업으로 분출. 연안 지역에서의 농민공 노동력의 부족은 노동자들의 협상력 증대의 하나의 원인. 중국 정부의 갈등 관리 정책의 취약성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음. 신세대 농민공들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권리의식의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소통능력도 투쟁의 전투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이번 파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신 공업지역의 노동자운동이 꾸준히 성장해 온 결과. 특히 집단적 행동이 주된 저항 방식이 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 개별 투쟁 사례들이 교류되고 다른 투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연쇄파업은 과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는 점, 연쇄적으로 파업이 발생했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연대는 한계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과거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줌. - 중국 정부는 지역 최저임금 인상, 임금조례 제정, 임금 단체협상의 제도화 등 일정한 수준의 소득분배 개선과 코포타티즘적 제도의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노동불안을 관리하려 하고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개별 기업들은 중국 내륙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노무관리를 강화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려 할 것임. 전국총공회의 개혁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 세력이 영향력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전에는 한계적일 전망.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강력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운동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
세계경제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세계정세 한미 FTA 한국경제 민선5기 지방재정 건전화 5대과제 한국정세 지자체 지방재정 위기(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박근혜표 복지 노동 총연맹 – 민주노총, 7월 투쟁사업 계획 수립 – 타임오프제 분쇄 및 노동탄압 분쇄 산별연맹(노조) 투쟁 계획 –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여성 <여성과 금융위기>(실비아 월비)_본문 주요내용 요약과 노조페미니즘 팀 토론
차례 G20 공동대응을 논의하기까지 4 1부 : G20과 각 의제들 의제 1 좋은 일자리 7 의제 2 노동기본권 11 의제 3 금융통제 15 의제 4 환경과 기후변화 35 의제 5 민주주의와 인권 45 의제 6 빈곤과 개발 58 의제 7 FTA와 초국적 기업 68 의제 8 안보와 평화 72 의제 9 강요된 이주 82 의제 10 기업세계화와 빈곤 88 의제 11 식량위기 2부 : G20 정상회의 비판과 우리의 대응방향 G20에 맞서기(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98 G20에 항의해야 하는 이유와 운동의 방향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 105 환경 관점에서 바라 본 G20와 환경 의제의 시사점 113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G20 대응 방향 토론문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30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G20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33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지영) MB와 G20 서울 정상회의, 그리고 시민 민중진영의 대응 방향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147
핵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 각국 정부 대표는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뉴욕 국제연합에서 개최된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때 정부 대표들만 뉴욕에 집결했던 것이 아니다. 공식 NPT 평가회의가 열리기 직전 주말 동안 핵 폐기 운동가들이 <핵 없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회의>(2010년 4월 30일~5월 1일)를 조직했다. 국제회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렸다. 8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과 전체토론에 참석했다. 미국의 주최자와 국제기획위원회는 유럽과 아시아의 활동가를 참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국제 참가자를 우선 배려했다), 야심찬 의제를 설정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평화안보 프로그램 국장이자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맡았던 조셉 거슨은 회의 첫째 날 총회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윤곽을 제시했다. 1) 핵무기 폐지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분석을 공유하고 NPT 평가회의 대응책을 조율하고 장기적인 운동 건설 전략을 계획한다. 2) 핵무기 폐지를 위한 운동과 평화, 경제정의,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운동과 통합한다. 3) NPT 평가회의가 <핵무기협약> 협상에 동의하도록 촉구한다. 이 글은 국제 핵 폐기 운동의 강점과 약점, 잠재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개막 총회 국제회의는 4월 30일 개막 총회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비니 버로우즈는 킹 목사가 1964년에 오슬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하며 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정신적 도덕적 후진성은 현대 인류가 처한 최고의 딜레마다. 이는 더 큰 세 가지 문제로 표현된다. 각각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그것은 인종적 부정의, 빈곤, 전쟁이다.” 그녀의 깊은 목소리는 킹 목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낭독을 마친 후 리버사이드 교회의 아놀드 토마스 목사는 참가자를 환영하면서 킹 목사의 신념이었던 비폭력 원칙을 환기시켰다. 그는 비폭력 문화를 고취하는 것이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는 열쇠라고 제시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테루니 타나카는 나가사키 핵폭격의 생존자로서의 경험과 미국 핵폭격의 사후 효과로 죽거나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곤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핵무기의 잔학성’을 고발하면서 그가 속한 단체가 <핵무기협약>을 지지한다고 천명했고 NPT 국가들이 2000년 평가회의에서 그 개요가 제시된 ‘13단계 핵군축 실질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핵정책에 관한 법률가 위원회>의 집행국장인 존 버로우즈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 보유고를 감축하기 위해 합의한 최근 조치와 NPT 체제에 대한 일반적 비판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非)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했고, 양국의 핵무기 준비태세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양국이 ‘3원 핵전력’(전략폭격기, 지상발사 미사일, 핵미사일 잠수함)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각각에 적용되는 이중기준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으며,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해야 한다는 임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 핵을 보유하지만 NPT 참가국이 아닌 국가를 고려하면 더 큰 모순이 존재한다. 핵물질을 거래하는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외로 인정되지만, NPT 가입국가인 이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사가 가해지고 있다. 버로우즈는 <핵정책에 관한 법률가 위원회>가 개발한 <핵무기협약> 모델에는 단 하나의 기준, 즉 핵무기의 비보유라는 기준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첫 날의 가장 흥미로운 발표는 프린스턴 대학의 <동남아시아 평화안보 프로젝트> 국장인 지아 미안의 발표 ‘핵무기, 자본주의,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맞서다’였다. 미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핵무기는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하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핵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50억 달러를 지출하지만 이는 전체 국방예산의 10%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 시기에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려면 핵 예산을 삭감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전쟁 체제를 전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과 금융규제는 현상유지를 의미할 뿐이며 경제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불평등에 맞서는 것이다. 핵무기 문제로 돌아와서 미안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우리의 투쟁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나 일부 핵탄두의 감축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지어 NPT 6조(핵군축)의 이행에 대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군사력, 권력, 폭력에 대한 것이며 누가 그것을 결정하냐에 대한 것이다.” 미안의 발표는 핵 감축이란 문제를 군사주의나 경제위기와 같은 더 폭넓은 이슈와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하지만 전쟁과 인종주의, 경제적 부정의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미안의 발표보다는 핵무기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는 (즉 인도주의 대 비인도주의) 타나카의 발표나 킹의 비폭력 원칙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토마스의 발표가 회의의 전반적 분위기를 지배했다. 워크숍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여러 워크숍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한 두 개의 워크숍을 소개한다. 핵억지를 폭로하자 이 워크숍은 ‘핵억지’라는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하고자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핵시대평화재단>(미국)의 데이비드 크리거는 핵억지 개념이란 보복 위협이 적국의 공격을 중지시킬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억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복 위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럴 듯하게 보여야 하며, 상대방이 그 위협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자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논리에는 결함이 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나 특히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는 핵보복 위협에 항상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는 미국이 핵위협 위계의 최상층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미국이 “위협을 멈추면 다른 어떤 누구도 핵억지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국제연합 핵군축국의 정무관 랜디 라이델은 그가 생각하기에 반핵운동가가 활용할 수 있는 국제연합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연합 헌장이 1) 군축, 2) 군비통제, 3) 갈등 조정을 요청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946년 국제연합은 군축을 화학무기, 핵무기, 생물학무기의 제거로 정의했다. 그는 문제가 군축 약속의 결여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의 결핍이라고 말했다. 국가들은 평화 전담 부서를 필요로 하며 NPT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기구를 필요로 한다. 워크숍 전반에 걸쳐 발표자와 사회자는 핵억지 개념이 ‘물신’(맹목적 숭배대상)이라고 칭했다. 핵 물신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핵 프로그램을 합리화하면서 대량파괴의 실질적 가능성을 은폐한다. NPT를 넘어서: 핵 폐기 운동의 건설 전략 이 워크숍에는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온 발표자가 참여했고, 그들은 각 국가의 핵 프로그램 상태와 반핵운동가의 요구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 원수폭금지국민회의(원수금)에서 온 나가히사 와다와 원수폭금지협의회(원수협)에서 온 히로시 타카였다. 와다는 과거 미국의 핵폭격과 현재 일본 전역에서 가동 중인 53개 핵발전소가 건강과 환경에 끼친 지속적 영향을 폭로하며 일본 운동의 요구를 소개했다. 반면 타카는 미국정부가 핵군축을 주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미국 활동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핵 폐지를 위한 풀뿌리 조직과 정부의 협력을 포함하는 국제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자는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수용한 것이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일본 영토 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정신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자에 이어 프랑스 <평화운동>의 피에르 비이야르와 영국 <핵군축을 위한 캠페인>의 데이비드 웹은 유럽과 세계에서 진행 중인 핵군축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이야르는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과거 미국 행정부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며 NPT 평가회의 내에서 중동 비핵지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군축을 지원하고 최근의 긍정적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주창했다. 데이비드 웹은 영국 정치 내에서 핵무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록 최근에 영국 의회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하는 신규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영국과 유럽연합 의회 내에서 새로운 핵무기 체계 창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정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평화행동>(미국)의 케빈 마틴은 핵 폐기 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일단은 새로운 전략핵무기감축협정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비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조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요구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1) 핵무기 복합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축소, 2) 일방적 무기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 3) 핵무기 경계태세의 완화, 4) 중동 비핵지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 마틴은 다른 발표자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지만 그의 발언을 대체로 미국 활동가와 연관된 것이었다. 불행히도 워크숍 동안에 지역을 넘어서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가 다양했지만 국제회의 전반에서 이런 취약성이 드러났다. 몇몇 개인이 국제총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한국의 전쟁 상황이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검토했지만 그 형식은 심도 깊은 분석이나 국제운동의 건설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폐막 총회 국제회의의 마지막 행사는 폐막 총회였다. 폐막 총회에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반기문, 국제평화위원회 의장인 소코로 고메즈, 히로시마 시장 타다토시 아키바를 포함한 몇몇 연사들이 800명의 참석자를 앞에 두고 연설을 했다. 회의 주최자와 여러 참가자가 볼 때 폐막총회와 회의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반기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비핵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발언을 시작했다. “나는 인류의 가장 숭고한 소망, 곧 세계 평화를 말하고 그것을 위해 항의하고 그 기치를 표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늘 밤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이어서 NPT 체제에 찬사를 보냈다. “NPT는 40년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로 NPT는 비확산 체제와 우리의 핵군축 노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단지 몇 개 국가만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NPT가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덕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 찬사를 보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비핵국가가 NPT를 준수하는 한 핵무기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맹세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비판한 후 청중에게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을 지속하시고 앞으로도 양심의 소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연설을 마쳤다. 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들만 제외한다면. 소코로 고메즈는 반기문 총장 바로 다음에 연사로 나섰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핵 폐기를 위한 투쟁은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NPT의 특징이 “불균형과 불평등”이라고 비판했고, NPT가 군축과 핵에너지 이용의 위험성을 다루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NPT 체제가 사실상 핵무기 독점을 동결했고, 핵군축이라는 약속은 단순한 치장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의 한계와 미국이 발표한 글로벌 신속타격 프로그램을 더욱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녀는 이란과 북한이 제국주의적 의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한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메즈의 발표는 반기문의 연설이 보여준 오류를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녀는 NPT를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구조로 간주하는 것이나, NPT가 국가들의 재래식 전력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불균형을 함께 다루지 않고 핵무기의 폐기를 모색하는 것이나, 미국의 세계적 군사 지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회의 주최자가 반기문의 연설 바로 뒤의 발표자로 고메즈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총회 사회자는 두 연설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고메즈는 기립박수를 받지 않았다. 평가 국제회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NPT 평가회의 개막을 앞두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요구하는 세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국제회의가 끝난 후 5월 2일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중시위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랬다. 둘째, 국제회의가 국제기획위원회에 의해 조직되었고 이 회의에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제 협력에서 드문 사례다.(최소한 미국 운동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는 활동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두 가지 약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첫째, 큰 규모의 비정부기구(NGO)와 연구소가 과잉 대표되었고 핵시설이나 핵정책에 대항해 현장 조직화를 수행하는 풀뿌리 집단의 대표성이 부족했다. 이는 운동 행위자가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활동을 국제연합과 NPT 평가회의의 틀 내로 제한시킨다. 풀뿌리 운동의 대표성 부족은 국제회의의 형식 문제와 함께 운동 건설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어렵게 했다. 둘째, 핵무기에 대한 비판을 군사주의에 대한 더 광범위한 분석에 결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발표자들 사이에서 불균등했고 전반적으로 불충분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하여 핵무기 보유 국가의 군사적 지배를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누구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의 결핍은 핵 폐기 운동을 더 광범위한 평화운동 또는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해 벌어지는 투쟁과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를 어렵게 했다. 결론 첫 번째 워크숍에서 몇몇 발표자는 ‘핵억지’가 물신이고, 미국과 영국이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개발을 통해 벌어지는 현실적 위협을 은폐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물신숭배 비판은 중요하며, 핵 폐기 운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운동 내에서는 핵무기를 국가 간 이해관계나 군사지배 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로 보는 두드러진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이 국제회의에서 보편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지배적 흐름이었고, 이틀간에 벌어진 대화의 효과성을 제한했다. 핵무기 숭배를 비판하는 것은 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냐는 문제와 관계없이 대량 살상과 파괴를 위해 고안된 핵무기의 근본적 부도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아 미안이 지적했듯이, “군사력, 권력, 폭력이며 누가 그것을 결정하냐는 것”이다. 남한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비핵화 요구가 남한의 대북 적대 정책의 종결, 남한 국방예산의 감축,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기지의 제거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핵우산의 제거 요구는 남한, 미국, 일본의 전략적 군사동맹 비판이라는 맥락 속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핵 폐기 운동은 더 광범위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2010년 NPT 평가회의와 향후 과제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1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가 열렸다. 평가회의는 NPT 조약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로 이번이 8번째 회의다. 평가회의는 핵무기 문제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기술, 핵물질의 생산과 통제, 안전보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 전반을 다룬다. NPT에 가입하고 있는 조약 당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반핵운동진영, 평화운동진영, 환경운동진영 역시 평가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2009년 ‘핵 없는 세계’ 선언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핵군축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취시켰다. 이번 평가회의에는 189개 당사국 외에 121개 반핵반전평화운동 조직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평가회의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 이번 평가회의는 전체 토론, 3개의 메인위원회별 회의, 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초안 위원회 등 총 64개 회의와 옵저버들의 다양한 부대 행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2010년 평가회의의 주요 특징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통해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가회의 개막 당일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 비축량 규모를 공개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이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쌓여왔던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폭발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2005년 평가회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행동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기반해 이번 평가회의는 15년 만에 ‘최종문서’ 합의에 성공했다. 둘째, 핵무기와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 강조되었다. 이는 이번 평가회의 개최 전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나,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험으로 핵 테러리즘을 강조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과 이란 사례는 다른 나라들의 핵개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은 이탈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처를 통해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이탈 행위를 막으려 하고 있다. 셋째,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과 같은 추가적 조약/조치들이 강조되었다. 추가적인 핵무기의 개발이나 현존 핵무기를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 수중, 외기권에서 진행되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비준과 시행이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핵심요소로서 강조되었다. 더불어 CTBT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핵보유국 개개의 핵실험폭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핵분열성 물질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의 통제를 적용할 것이 요청되었다. 넷째,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몇몇 비핵보유국 국가/그룹과 반핵평화운동 조직들이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 Convention)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다. 그동안 NPT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핵보유국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거나 개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으면서, 비핵보유국의 활동만 제약하기 때문이다. NPT를 통해 핵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있더라도 핵군축을 이룰 수는 없으며, 결국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패권을 보증하는 체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진정 핵군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신의제연합, 비동맹노선을 비롯하여 비엔나 10그룹, 디-알러팅 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주로 핵보유국-비핵보유국의 대립 구도였던 과거에 비해, 2000년 평가회의 이후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그룹들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평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속내 5월 3일 평가회의 개막 첫 전체토론에서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조약 당사국 회의이긴 해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정상회의가 아닌 NPT 평가회의에 참가국의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처리가 이번 평가회의에서 주요한 쟁점인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표단은 즉각 퇴장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어떤 나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핵을 이용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이용한다’, ‘수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 그날 오후 바로 나왔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몇몇 이탈 세력들이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하고, 위반은 처벌되어야 한다...(중략)...지금 이 회의가 강력한 국제 사회의 응답을 보여줘야 할 순간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미국이 응답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은 핵무기 감축보다는 비확산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 1995년 NPT의 연장을 결정하기 앞서 미국은 CTBT의 비준을 약속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지지부진한 군축에 불만이었던 비핵보유국들을 달랬다. 그러나 막상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1999년 미국은 CTBT 국회 비준을 거부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D)을 추진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T)도 파기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제 사회의 규칙’을 내세웠다, 쓰레기통에 내버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 사회의 규칙’이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쟁점들 New START와 핵군축 이번 평가회의에서 미국-러시아가 맺은 New START를 근거로 핵군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보유국들이 한 최근의 핵군축 약속이 너무나 미흡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월 6일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주최한 ‘러시아의 NPT 준수 브리핑’이라는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NPT 이행 상황, 특히 핵군축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New START가 핵군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집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언제 대답할 수 있는가? 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 공급 문제는 없는지,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언제쯤 정말 훌륭하다고 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New STAR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그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우리로선 알 수 없다.” New 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00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지만 교묘한 탄두 계산 방식으로 감축 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New START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란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용도와 사거리에 따라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로 구분하지만, 이렇게 구분해보면 보통 300Kt(킬로톤, 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의 파괴력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3-18Kt,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은 21Kt 정도로 추정된다. 폭탄 투하 후 4개월 내에 사망한 사람만 히로시마에서 9만-16만 6천 명, 나가사키에서 6만-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후 사망자나 후세의 고통은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술핵은 내버려두고 전략핵만 일부 감축하는 것은 핵 없는 세계와 거리가 멀다. 핵무기협약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협약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는 NPT 체제가 지난 40년간 핵무기의 무차별적 확대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핵보유국의 실질적인 감축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는 제안 단계이고 정부들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협약의 실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에 핵무기 폐기를 완수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틀’로 요약할 수 있다. 1996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에 명시된 협상(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안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NPT 6조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실험, 배치, 비축, 전달,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핵무기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NPT 6조의 이행수단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는 핵무기협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NPT에 제시된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5월 5일 국무부 주최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군축을 추진하겠지만 새로운 핵무기협약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혀 NPT 이외의 조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핵 없는 세계’ 선언이나 New START 체결 등으로 핵군축 의지를 포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핵군축을 통해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이란과 중동 앞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소개했듯,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함께 중동 문제는 이번 평가회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란은 평가회의 내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평가회의 첫날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에 이어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5월 18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가속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 이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1995년 중동 결의안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 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강제력이 떨어지는 NPT 평가회의 결의보다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9일 이란에 대한 네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기타 쟁점으로는 1)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2) 중동 비핵지대 회의, 3) 북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회의 최종문서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모든 핵시설을 IAEA의 통제 하에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와 여타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 지대 건설을 논의하는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북한이 비핵보유국 자격으로 NPT에 가입/복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미국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며 핵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을 차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비국가 행위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차단하고 처벌해도 암시장은 세계의 뒤편 어디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이다. 핵무기와 이에 필요한 물질, 장치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기 용도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것(FMCT, 핵분열물질금지조약),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CTBT), 그리고 핵보유국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핵보유국의 일부 핵군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NPT는 또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지만, 획기적인 군축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 대표의 말처럼 “New START가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조차 아직 알 수 없”으며, 실제 군축 효과도 미지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핵무기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할 새로운 조약의 출현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과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핵 없는 세계’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수차례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제재와 위협은 핵 경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 40년 NPT의 역사는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경험한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의 차이가 절대적일수록 핵보유국이 되고자하는 열망을 포기하기 힘들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가 팽배했던 냉전 시기 서유럽에서 또 한 번의 세계적 비극을 막은 것은 소련의 SS-20 미사일도, 미국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퍼싱-2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배치를 저지시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해 평화운동이 올바른 해답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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