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 주 정세동향 (6/3) 1. 세계경제 유럽금융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세계정세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3.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4. 한국정세 6.2 지방선거 결과 브리핑 5. 노동 1) 총연맹 2) 금속노조 - 금속노조 9일, 11일 경고파업 - 경주 발레오전장코리아 금속노조 탈퇴 및 경주지부 3시간 파업, 법원효력판결 무시 - 금속노조 1백61곳 4만2천명 쟁의조정 신청 - 올해 임단협 개악안, 사측도발 3) 공공 - 부산지하철노조 쟁위행위 가결 - 동덕여대 청소미화노동자 집단 해고 - 운수노조 철도본부 찬반투표 가결 5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6. 여성 없음
<공동 성명서>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이 날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이 날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이주민 정책을 펴며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퍼센트 의 합법체류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7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처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17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가 종속당하는 처지에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일뿐 아니라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정사회의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벌여 온 단속추방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 과정에 있어서의 과잉 단속과 단속 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했지만 정부 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을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해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 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천명한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 세력,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며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교조,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IT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부설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목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노동자샬롬의 집,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지원센터,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여성상담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YMCA부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희망웅상,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다산인권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안산시흥사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경북대학생행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한국진보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1. 세계경제 유로화의 미래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2. 세계정세 태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아프간, 이라크 3. 한국경제 한국, 고용 없는 성장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 하락세 뚜렷 수도권 유력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노동부,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재출범 4. 한국정세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5. 노동 없음 6. 여성 없음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이달 들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당장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남부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유로화 붕괴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유로화 하락, 유가 하락, 금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살찐 돼지 국가들(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전염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곳곳에서 제출되고 있다. 설사 이번 조치가 실효를 발휘하여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더라도 장차 유럽연합이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이상 유럽화폐동맹(EMU)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연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해법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향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와 같은 비상한 정세에서 그리스와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최근 그리스 사태가 국내 사회운동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 위기의 전개 추이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중심국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하고 유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및성장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IMF의 지원을 요청했다. 금년 중 53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다. 2010년 내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4% 포인트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3월 말,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자체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물론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었다. 하지만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은 작년 말에 이어 4월 말 다시 한 번 그리스의 등급을 낮춘 것은 물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마저 강등했다. 재정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유로화 가치가 최근 1년간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유럽의 금융시장은 패닉으로 치달았다. 결국 5월 초 EU와 IMF는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2012년까지 만기가 돌아올 그리스 국채(800억 유로)를 모두 막고 그동안 생기는 재정적자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15개 유로지역 회원국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EU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에 앞서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했다. ECB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ECB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붕괴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전방위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럽집행위원회(EC) 대출을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EU 재정안정체제(ESM) 구축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기존의 EU-IMF 지원금과 별도의 7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ECB도 2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그동안 그리스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ECB가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ECB, 영국중앙은행(BOE), 스위스중앙은행(SNB) 등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U-IMF 지원 방안의 한계 이번 종합 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연합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발 금융불안을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국제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ECB 트리셰 총재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 결정은 유로존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재무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를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지불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만큼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로 팽창할 전망이다.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비율이다. 과거 아르헨티나 등의 채무불이행 사례에 비춰볼 때, 2013년 경 그리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EU-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값비싼 도박’이라는 금융시장의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년 뒤인 2013년 5월초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가부채는 700억 유로로, 올해 그리스가 약속한 재정적자 목표를 지킨다고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이 경우 두 수치를 합친 것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EU-IMF의 지원규모 1100억 유로를 초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이 금융시장에 확산된다면 결국 구제금융 계획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부채구조를 조정하고 부채부담을 대폭 삭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지원방안이 결정된 직후 실시된 독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기민당(CDU)이 패배해 상원 내 과반수 의석을 잃었다. 이는 향후 유럽 각국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원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화폐동맹의 결함 EU-IMF 방안에 따라 그리스가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긴축안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공격을 의미한다. EMU 체제에 따라 자주적인 환율·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그리스는 결국 단위노동비용을 20~40% 삭감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 민중들의 대대적인 출혈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게다가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9%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이 방안은 경제적 실행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와 함께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구조조정이나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극히 협소한 그리스로서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수축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재차 경기가 하강하는 ‘더블 딥’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그리스는 EMU를 탈퇴하여 자국통화를 대폭 절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유럽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분리, 즉 파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왜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 그 원인과 배경을 EMU 체제에 내재한 근본적인 결함, 즉 ECB의 통화주의와 ‘유럽 역내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EMS)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EMU를 위해 제시한 경제정책의 네 가지 수렴기준은 민족국가 화폐주권의 소멸을 의미했다(대표적인 기준은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은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이다). 반면 EU에서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고 회원국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처럼 기술력과 생산성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독일 헤게모니 하 ECB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통해서 부담을 재정정책과 함께 분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CB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그 결과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주변국들은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등 중심국들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적자국의 상품수지 적자액 가운데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에게 더 높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전망 이러한 EMU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남부유럽 국가 등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지출 확대 및 세입 감소로 재정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를 기록하여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CB와 함께 남부유럽 국가에 대출을 제공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중심국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들의 총대출 중에서 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달한다. 게다가 유로지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70% 내외로 교역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회권국의 문제가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위기 확산 가능성에 직면하여 현재 EU 당국은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유럽투자은행(EIB) 기능 확대, 유로채권(Euro Bond)의 발행과 같은 중장기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로지역 회원국들간의 단기적인 재정이전을 비롯한 통합 예산관리 시스템과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재정통합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IMF도 유럽 국가 다수의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으며 시급히 재정안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받은 영국·아일랜드·스페인은 물론 구제금융을 제공한 독일·프랑스도 임금 및 연금 삭감, 복지 축소 대책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다. 한편 ECB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았던 수량완화조치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ECB는 물가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는 ECB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ECB가 그리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담보규정을 완화하고 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한 것이 사실상 수량완화로 정책 운용의 기조를 전환한 것이고, ECB가 향후 6개월간 매입해야 할 국채의 규모가 무려 3천억∼6천억 유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수량완화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CB가 매입하는 그리스 국채가 사실상 정크본드 수준이고 유로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ECB의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그만큼 이번 그리스 위기의 충격이 막대하다는 징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EU 재정동맹체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는 보증은 결코 없다. 오히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 위기는 결국 EMU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 그리스 사태의 여파가 여타 국가로 전염될 경우,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구제금융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EU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제금융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EU가 지원을 중단하면 부실 국가들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EMU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당분간 구제금융을 지속하더라도 ‘유럽 역내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독일을 비롯한 중심국들이 강력한 통화정책의 도입을 위해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딜레마다.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그리스와 유럽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EU-IMF 지원 메커니즘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연금·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및성장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회운동들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시도하는 EU-IMF의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또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재정긴축 방안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공통의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유럽노조연맹(ETUC)과 같은 유럽 노조들과 유럽좌파당(ELP)과 같은 정당들은 유럽공동행동을 통해, 유로화의 안정성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EU-IMF, 각국 정부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ECB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의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ECB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등급 평가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상호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는 유럽 노동자운동의 흐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ECB는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의 노조들도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 지향 코포라티즘’으로 수렴됐다.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적 기업동맹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라티즘이 작동했다. 이때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장기 지속될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내부 노동시장 경쟁 압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적용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세계경제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송 내용과 향후 전망 2. 세계정세 미국 이민개혁법 그리스 긴축정책 3. 한국경제 특이사항 없음 4. 한국정세 미‧중‧러 ‘북6자회담‘ 희망, 한국 ‘천안함 올인‘ 진보신당 고전 한나라당 전교조 명단 공개 MB-한나라당 지지율 동반상승 - ‘천안함 침목 이전 회복’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 5. 노동 총연맹 - 근심위 날치기 - 지방선거 체제 돌입 금속 - 금속노조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 요구 기타 - 운수노조 철도본부, 교섭 진전 없으면 5/12 파업 돌입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G20 정상회의를 위한 ‘계엄령 발동’ 시도를 중단하라 :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을 한나라당 단독 처리했다.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통제단장 임무를 맡게 한다. 그리고 통제단장이 경호안전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통제단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G20 정상회의 개최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호안전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와 ‘경호안전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계엄령 발동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운영하여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한다. 특별법은 한시적용법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행사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권리가 일상적으로도 더욱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 하반기 정국을 G20 정상회의로 끌고 가 자신의 공적을 치장하고 국정 후반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G20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몸 바쳐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G20 정상회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빈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의, 가진 자들의 ‘경호처장’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
2010년 4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드가 주도하는 금융개혁 법안의 상원 표결이 4월 26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작 골드만삭스 측은 여유 만만한 모습이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대표는 4월 20일 올해 1분기 이익이 지난해보다 91%나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SEC의 고소에 대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피소된 파브리스 투르 부사장이 무기한 유급휴가와 거액의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왜 그런가? 골드만삭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상품이 새롭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개요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 (부동산 대출의 증권화가 야기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사슬에 관해서는 사회운동 2008년 5-6월호에 실린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SEC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주거용부동산담보부증권(RMBS)의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아바쿠스를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그 정보는 거대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가 CDO를 구성하는 RMBS 선택과정에 개입했고, 폴슨앤드컴퍼니가 CDO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계약을 골드만삭스와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간략히만 풀어서 설명하면, 폴슨앤드컴퍼니가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개의 MBS를 선정하여 골드만삭스와 CDO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제3자인 ACA 자산운용사를 형식적인 상품개발자로 내세웠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합성 CDO는 CDS 계약을 통해 CDO의 가치하락 위험을 위험매입자(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지녔다. 실제로 2007년 아바쿠스가 팔리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CDO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까지 아바쿠스에 포함된 MBS의 가격이 99% 하락했다.) 아바쿠스를 대량으로 구매한 금융회사가 큰 손실을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신용파생계약에서 최종적인 위험매입자를 맡았던 ACA의 자회사나 신용파생계약을 중개한 네덜란드 ABN이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반면, 폴슨앤드컴퍼니는 이 계약을 통해 10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골드만삭스는 아바쿠스의 설계와 거래 과정에서 폴슨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후 SEC는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하버드대학의 앨런 페럴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엔 미래 예측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폴슨이 어디에 투자했든 사기혐의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고리 크레이그를 최근 영입하며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재판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며 아마도 여론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이나 파산으로 고통 받을 때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그것도 매우 교묘한 수법을 통해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2007-2009년 금융위기가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폴슨의 사기 행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 금융회사의 행태는 사태를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도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투자자 대부분이 미래를 낙관하며 위험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택에 참여했다고 골드만삭스가 공개했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금융화는 언젠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거품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이 심판해야 할 대상은 어떤 개인이 저지른 금융범죄가 아니라 투기와 거품을 양산한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계다. 이번 호는 6.2 지방선거와 민중운동의 대응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이명박정부 민주대연합론과 야권단일화 협상이 전면에 부상했다는 점이다. <6.2 지방선거ㆍ교육감선거, 노동자민중의 공동대응으로>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운동 내부가 주요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와 진보신당 지지로 나뉘며 민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붕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6.2 지방선거 정세에 대하여>는 민중운동이 민주당의 반이명박 네거티브 캠페인을 모방하기를 멈추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선전과 대중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은 각국 정부와 자본이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전략을 폭로하는 계기로서 G20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핵전략과 2010년 NPT 평가회의>는 5월에 개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미국의 핵전략을 강요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소개는 지난호의 <경성 트로이카, 이관술, 박헌영>에 이어 <시대의 불꽃 김경숙, 박영진, 성완희>를 담았다. 앞으로도 한국 현대사를 헤쳐 나간 운동가의 삶을 다루는 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앞에 실린 사진은 100년 넘게 개최되고 있는 메이데이 집회와 시위 사진으로 구성했다. 그 사진들은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기록의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메이데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남길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한 <프라하 선언>(2009년 4월)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을 고수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 협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더욱 커졌다.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핵 강국의 군축 조치를 통해 진정 ‘핵 없는 세계’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미국의 핵전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지난 4월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태도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완된 핵 통제 질서를 다잡기 위한 제스처에 가깝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과 NPT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핵보유국들의 의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한 것이 바로 <핵비확산조약>(NPT)이다. NPT는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여나가고(핵군축),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비보유국)에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하지 않으며(수평적 확산의 금지),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1970년 5월 출발했다. 그러나 NPT체제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적/질적 개량)에는 아무런 제어 효과가 없고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국은 비토권을 지닌다. 조약 개정 절차를 명시한 NPT 8조 2항은 당사국 과반수 찬성의 전제로 핵보유국 전체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다)이었다. 또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보유국들의 핵경쟁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의 핵보유 시도는 계속 확대되었다. NPT 평가회의 NPT는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은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비확산 의무, 핵군축 상황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또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는 NPT 체제에 내재된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NPT 조약은 발효 25년이 되는 1995년에 조약을 무기한, 혹은 일정 기간 연장할지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를 서술의 편의상 연장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975년~1990년 NPT 평가회의는 1975년 5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96개 당사국 중에서 58개국이 참가했으며, 비당사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등도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이 약속한 핵무기 감축과 폐기, 핵실험 중지 등 군축의무 이행에 진전이 없으며, 미소 양국이 오히려 핵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ALT)과 <심해저조약>(SBT) 등을 실적으로 내세우면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980년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77그룹>(UN 내의 개발도상국 연합으로, 1963년 76개 국가들의 대 선진국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했다)은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와 폭발 실험 횟수가 증가한 현실을 비판하며 SALT2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NPT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1980년 평가회의는 핵군축과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1985년에 3차 평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평가회의의 성과를 보여주는 최종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된다. 1990년에 열린 4차 평가회의에서는 1985년 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가했다.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보유국들은 1995년으로 예정된 ‘NPT 연장 결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체결을 연계시키려했으나 핵보유국들은 별개의 사안이라 맞섰다. 결국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 1995년 NPT 연장회의 NPT의 연장을 결정하는 1995년 평가회의에는 당시 178개 당사국 중 175개국이 참가했고, 10개 국가와 8개 정부간 기구(UN, IAEA, EC 등) 및 195개 NGO가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1995년 평가회의는 NPT 체제의 분수령이었다. 핵보유국들의 군축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1974년 인도의 핵실험과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비보유국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NPT를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NPT 체제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결국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핵보유국들은 CTBT에 합의하게 된다.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규정한 NPT 6조가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NPT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비보유국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래는 수준에서 위기가 봉합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군축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NPT 체제의 불안정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의 의회비준을 거부했으며,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 경쟁을 부추겼다. 인도의 추가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도 핵실험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보유국들을 자극했다. 2005년 평가회의에서는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1995년과 2000년에 약속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이행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를 이유로 핵 확산 차단만을 강조했다. 미국은 NPT의 비확산 의무 이행 강화와 이란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사찰, 북한과 이란, 리비아에 민감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한 국제 밀매조직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소극적 안전보장 명시를 거부하고,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 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그러나 NPT 체제에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IAEA의 안전조치, UN의 경제 제재 등으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이 강제될 뿐이다. 결국 NPT 체제는 절멸의 무기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뿐이다. 2005년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NPT 체제가 붕괴할 경우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산업용 원자력 기술의 핵무기 전용은 인도의 핵실험으로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고, 인류의 눈앞에 핵무기의 공포가 등장한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수많은 국가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부토 총리가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강대국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쟁과 학살은 결국 절멸의 무기라는 부메랑을 타고 되돌아온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강력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따라서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미국이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 지난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발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 NPR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의욕을 좌절시키고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핵 물질 밀거래를 차단하고 NPT 의무 위반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같은 이탈세력(outlier)에 대한 압박을 통해 NPT 체제로부터의 추가적인 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상징적 수준의 핵군축 다음으로 핵군축 부분을 보자. 지난 4월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양대 핵보유국의 협상으로 핵군축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감축은 아니다. 또한 이번 협정의 핵탄두 계산법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번 협정의 탄두 계산법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폭격기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핵폭격기 수만 줄이면 탑재된 핵탄두 모두 감축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전력 축소로 인한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2010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며 일종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2010 NPT 평가회의에 주목한다 지난 해 4월 ‘프라하 선언’에서부터 최근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느슨해진 NPT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핵보유국들의 독점적 지위를 재확립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 고립과 제재는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NPT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군사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멸의 무기에 대한 유혹은 커지게 된다. 2010년 NPT 평가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2000년에 합의된 ‘13개 핵군축실질조치’에 대한 평가와 미국-러시아의 핵군축 상황, 핵무기 비확산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방안, NPT 탈퇴 절차 강화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New START'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강력한 확산 차단 정책과 이탈 세력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세계적 핵폐기 운동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경쟁을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번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세계 300여 조직들이 함께 4월 30일-5월 1일 국제회의와 5월 2일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차기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 체제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에 있어 결절점이 될 것이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장기적인 전망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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