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표방한 <프라하 선언>(2009년 4월)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을 고수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 협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더욱 커졌다.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핵 강국의 군축 조치를 통해 진정 ‘핵 없는 세계’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미국의 핵전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지난 4월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태도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완된 핵 통제 질서를 다잡기 위한 제스처에 가깝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과 NPT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핵보유국들의 의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한 것이 바로 <핵비확산조약>(NPT)이다. NPT는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줄여나가고(핵군축),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비보유국)에 핵무기 및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하지 않으며(수평적 확산의 금지),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1970년 5월 출발했다. 그러나 NPT체제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핵보유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적/질적 개량)에는 아무런 제어 효과가 없고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국은 비토권을 지닌다. 조약 개정 절차를 명시한 NPT 8조 2항은 당사국 과반수 찬성의 전제로 핵보유국 전체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다)이었다. 또한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결국 냉전이 끝난 후에도 핵보유국들의 핵경쟁은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의 핵보유 시도는 계속 확대되었다. NPT 평가회의 NPT는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은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비확산 의무, 핵군축 상황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또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는 NPT 체제에 내재된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NPT 조약은 발효 25년이 되는 1995년에 조약을 무기한, 혹은 일정 기간 연장할지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NPT 평가회의의 역사를 서술의 편의상 연장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975년~1990년 NPT 평가회의는 1975년 5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96개 당사국 중에서 58개국이 참가했으며, 비당사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등도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비보유국들은 핵보유국들이 약속한 핵무기 감축과 폐기, 핵실험 중지 등 군축의무 이행에 진전이 없으며, 미소 양국이 오히려 핵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협정>(SALT)과 <심해저조약>(SBT) 등을 실적으로 내세우면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980년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77그룹>(UN 내의 개발도상국 연합으로, 1963년 76개 국가들의 대 선진국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했다)은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와 폭발 실험 횟수가 증가한 현실을 비판하며 SALT2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NPT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1980년 평가회의는 핵군축과 비보유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1985년에 3차 평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평가회의의 성과를 보여주는 최종선언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된다. 1990년에 열린 4차 평가회의에서는 1985년 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이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가했다.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보유국들은 1995년으로 예정된 ‘NPT 연장 결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체결을 연계시키려했으나 핵보유국들은 별개의 사안이라 맞섰다. 결국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 1995년 NPT 연장회의 NPT의 연장을 결정하는 1995년 평가회의에는 당시 178개 당사국 중 175개국이 참가했고, 10개 국가와 8개 정부간 기구(UN, IAEA, EC 등) 및 195개 NGO가 참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1995년 평가회의는 NPT 체제의 분수령이었다. 핵보유국들의 군축 의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1974년 인도의 핵실험과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비보유국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NPT를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NPT 체제 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결국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핵보유국들은 CTBT에 합의하게 된다.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규정한 NPT 6조가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NPT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비보유국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래는 수준에서 위기가 봉합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군축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선언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NPT 체제의 불안정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의 의회비준을 거부했으며,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추진하면서 핵 경쟁을 부추겼다. 인도의 추가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도 핵실험 대열에 합류하면서 비보유국들을 자극했다. 2005년 평가회의에서는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1995년과 2000년에 약속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이행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를 이유로 핵 확산 차단만을 강조했다. 미국은 NPT의 비확산 의무 이행 강화와 이란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사찰, 북한과 이란, 리비아에 민감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한 국제 밀매조직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소극적 안전보장 명시를 거부하고,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 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그러나 NPT 체제에는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IAEA의 안전조치, UN의 경제 제재 등으로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만이 강제될 뿐이다. 결국 NPT 체제는 절멸의 무기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뿐이다. 2005년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NPT 체제가 붕괴할 경우 핵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산업용 원자력 기술의 핵무기 전용은 인도의 핵실험으로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고, 인류의 눈앞에 핵무기의 공포가 등장한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수많은 국가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부토 총리가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강대국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쟁과 학살은 결국 절멸의 무기라는 부메랑을 타고 되돌아온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강력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따라서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미국이 핵무기와 핵테러의 확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 지난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발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핵 테러리즘이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 NPR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의욕을 좌절시키고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핵 물질 밀거래를 차단하고 NPT 의무 위반 국가들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같은 이탈세력(outlier)에 대한 압박을 통해 NPT 체제로부터의 추가적인 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상징적 수준의 핵군축 다음으로 핵군축 부분을 보자. 지난 4월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양대 핵보유국의 협상으로 핵군축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감축은 아니다. 또한 이번 협정의 핵탄두 계산법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번 협정의 탄두 계산법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폭격기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핵폭격기 수만 줄이면 탑재된 핵탄두 모두 감축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전력 축소로 인한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비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2010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며 일종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2010 NPT 평가회의에 주목한다 지난 해 4월 ‘프라하 선언’에서부터 최근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처럼 비쳤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느슨해진 NPT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핵보유국들의 독점적 지위를 재확립하고,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 고립과 제재는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NPT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군사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절멸의 무기에 대한 유혹은 커지게 된다. 2010년 NPT 평가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2000년에 합의된 ‘13개 핵군축실질조치’에 대한 평가와 미국-러시아의 핵군축 상황, 핵무기 비확산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방안, NPT 탈퇴 절차 강화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New START'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강력한 확산 차단 정책과 이탈 세력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세계적 핵폐기 운동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경쟁을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번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세계 300여 조직들이 함께 4월 30일-5월 1일 국제회의와 5월 2일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차기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 체제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에 있어 결절점이 될 것이다. 진정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반전평화운동 진영의 장기적인 전망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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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잔치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세를 G20 정상회의로 몰고 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민중운동은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글은 먼저 G20의 역사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G20과 관련된 다섯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각 쟁점에서 도출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G20 투쟁 방향을 제안한다. G20의 탄생 G7의 탄생과 운영구조 먼저 G20 창설을 주도한 G7의 역사와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G20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참가한 G5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열렸다. 1985년 9월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로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다. (1975년 G6로 시작되어 1976년 G7로 확대된 후 정례화된 G7 정상회의는 원래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별개였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진행된다.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G7이 사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진 G7은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다. 따라서 G7 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앞장섰던 IMF와 세계은행의 배후 조종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G7 회의는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G7 회의는 소수의 고위관료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고, 배타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각국의 고위 경제관료, 즉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형성한다. 여기에 함께하는 고위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서 IMF나 세계은행의 관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투명성, 구조조정, 자본시장개방,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G7에서 G20으로 초창기에 G7은 경제정책 공조와 환율 협정을 주로 논의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1987년 루브르 합의는 모두 G7의 작품으로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G7이 다루는 주요 의제가 변화했다. 첫째,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상대화되었다. 1990년대 동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환율은 G7 국가의 정책 목표에서 덜 중요해졌다.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의 국내외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G7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고려되는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G7은 의제를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외채 문제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나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기한 구상에 따라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 회의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 지원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1996년 리옹 회의에서 개도국의 발전이 주요하게 논의되었고, 1997년 덴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G7보다 포괄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현실화되었다. 미국과 G7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G20의 출범을 주도했다.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밴쿠버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G22를 제안했다.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열리고, 그해 10월에 G26 회의로 확대되고, 1999년 3월에 다시 G33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자신들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첫 G20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정례화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G20 정상회의 결과와 서울 회의 주요 의제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결과 10년 동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2008년 11월 14~1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해 G20 정상이 어떤 처방에 합의할지 많은 기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탐색전 성격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정상들은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개선하겠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개도국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권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1~2일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1천억 달러를 출자하는데, 그 중 7,500억 달러를 IMF의 자본 확충에 쓰기로 합의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포럼(FSF)을 개도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IMF와 FSB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까지 IMF의 쿼터 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기존의 국제기구에게 맡겨졌다. 결국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자본과 기능을 강화해서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합의였다. 한편, 런던 정상회의 직전에 중국인민은행총재가 언급한 기축통화 논의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축통화체제의 변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2009년 9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세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다. 경제위기의 확산이 완화되는 가운데 열린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내에서 보다 세세한 합의를 진전시켰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의 쿼터 5%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3% 이상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약속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의제가 확대되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문제 등도 다루어졌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 그렇다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논의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형은행의 부실, 동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화약고다. 만약 지배계급의 바람대로 하반기까지 큰 일 없이 세계경제가 개선된다면, 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위기 이후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하고, 작년 11월에 열린 스코틀랜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부 방안 및 일정에 합의했다. (①공유할 정책 목표에 합의 → ②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 제출(2010.1.) → ③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2010.4.) → ④정책대안 제시(2010.6. 정상회의) → ⑤구체적인 정책제안 채택(2010.11. 정상회의)) 따라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문제,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을 일단락 짓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1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IMF의 쿼터개혁을 조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정상회의는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자본 규제 개선 방안,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규제 방안, 거대 금융기관의 규제와 부실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합의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안전망 확충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국 지원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G20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여전히 G20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올해 회의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국 지원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가 지난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규제와 협력의 부족인가, 금융세계화의 위기인가: 현 위기의 원인과 성격 그렇다면 G20을 둘러 싼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투쟁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G20의 성격 △금융개혁 방안 △이명박 정부의 대응 △APEC 정상회담과의 연계를 주요 쟁점으로 추출하고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G20의 경제위기 진단 G20 정상회의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G20은 첫 번째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의 미비를 지목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고성장과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었는데, 금융규제는 금융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 정부와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세계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이 세계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커지고 이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일관성 있고 조정된 정책 협조가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즉 정책 조정의 실패를 경제위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금융세계화의 위기 이러한 진단은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 이론에 따라 20세기 미국헤게모니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 국면으로 파악했다. 이윤율 하락, 달러 가치 불안으로 인한 197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 1980년대부터 금융세계화가 본격화되었다. 금융적 축적은 이윤율의 하락에 대응하는 자본의 일반적인 대응이었다. 즉, 산업자본과 구별되는 금융자본의 권력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스스로가 금융적 축적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금융거래를 통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간 자본 거래(이동)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했다. 따라서 금융적 축적은 필연적으로 금융세계화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이행조건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무역개방(상품시장 개방), 금융개방(자본시장 개방) 역시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기구와 협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즉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의 대응과 이와 결합된 역사적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기와 별개의 심급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특권화시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와 반자본주의를 대립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급성장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물가억제와 저금리 유지로 제한했다.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혁신 기법을 도입하여 부채의 증권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했다. 각국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즈주의 재정확장 정책 대신에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증권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부채질했다. 한편 1997-98년 금융위기 경험 이후 아시아에는 외환보유고가 과도하게 축적되었고, 중국은 수출이 주도하는 고성장을 이어갔다. 미국은 전쟁비용의 급증, 국내의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이중적자를 동아시아와 산유국의 달러환류로 보충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이익과 자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금융혁신과 증권화로 인해 맺어진 복잡한 금융상품의 연결망을 통해서 금융부문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위기와 그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는 데 뇌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금융거품의 붕괴가 금융세계화가 만든 세계적 연계망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또한 금융부문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했다. 하지만 투기 거품이 다 꺼졌는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이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유로존의 개도국들은 과도한 재정지출과 무역적자가 겹치면서 계속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회복 국면은 많은 부분 새로운 자산 투기와 회계 조작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 미국의 이중적자 축소, 달러화의 가치 문제 등 중요한 난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금융적 축적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이윤율이 반등해야 하는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가 의문스럽다. 따라서 금융혁신을 뒤쫓지 못한 규제의 미비와 국제적인 공조 부족 때문에 이번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G20의 인식은 매우 피상적이다. 이번 위기가 금융세계화 자체의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에 걸맞은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등 대중운동 조직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G20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도 금융세계화의 문제와 위기를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세계경제질서의 개혁인가, 신자유주의의 지속인가: G20의 성격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G20의 합의 G20의 성격을 둘러 싼 쟁점도 존재한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를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규정할 것에 합의했다. G20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로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올해까지는 연간 두 차례, 경제위기가 안정화되는 2011년부터는 연간 한 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 간 금융·경제 협력을 위한 G7, 정치·군사 협력을 위한 G8,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경제·정치 협력을 위한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토론장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는 문제를 G20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에서 G20은 국제금융기구를 확대 강화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조정하는 데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일부 변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금융기구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조정한다. 금융안정포럼(FSF)을 G20 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했다.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 3% 이상 이전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둘째, 금융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제금융기구에 위임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가 협력하여 각종 금융 규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헤지펀드 규제, 국제적 회계기준 확립,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 보상체계 개혁, 조세피난처 규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기준 개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감독 권한이 모두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위임되었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한다.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IMF의 재원을 7,500억 달러 확충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규모도 1,000억 달러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피츠버그 회의 합의문에서 밝힌 8개 주요 합의 사항 중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양질의 고용 확대가 포함되었다. 직접적인 금융 경제 사안 이외에 세계 거버넌스 유지에 중요한 의제들이 추가된 것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는 원유 수급 안정화,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포함되었다.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 기대되었지만 관련 사항을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게 위임한다는 것만 언급되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공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식량·연료·금융에 대한 제3세계 민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셋째,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최근 채택된 ‘세계일자리협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위기 대응 이러한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G20은 기존의 국제 금융기구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 재편하여서 세계 거버넌스를 유지하겠다고 합의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브레튼우즈 기구로 탄생했지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변화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에서 적자누적에 따른 환율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1950~60년대에는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고정환율제가 붕괴한 후에 오히려 적극적인 국제 대부자 역할을 했다. 특히 1990년대 G7이 국제통화기금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제통화기금은 워싱턴컨센서스에 따라 세계 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워싱턴컨센서스의 오류가 명백해지자 2000년대부터는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보다 유연한 정책이행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는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 성격을 강조하고, 시장을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워싱턴컨센서스의 대립물이라기보다는 보완물이다.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에서 권고되는 정책 개념은 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와 그들에 대한 ‘권능부여’다.) G20 정상회의는 큰 틀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G20은 G7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고, 상설 사무국 및 상근 직원이 없으며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의장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전·현·차기 의장국이 트로이카(올해는 영국, 한국, 프랑스)로 실무 진행을 점검하고, 트로이카에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된 조정위원회가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G20이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의 진행은 역량을 보유한 기존의 국제기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기구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권한과 정책방향의 조정을 겪고 있다. 국제금융기구 내부에 케인즈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한 입장에 따른 정책 보고서도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세계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리는 만무하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세계를 습격할 무렵에는 국제통화기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자거나, G20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자(또는 유엔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G20은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었다. 미국과 자본의 패권에 유리한 논의 구도 G20이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기구라는 점도 중요하다. G7이 그러하듯이 세계의 주요 문제를 소수 국가의 지배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G20에서 일부 신흥국의 대표권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마찬가지다. 패권국의 역학구도로 보자면 G20에는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이 많이 포함되었고,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또한 친영)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미국에 훨씬 유리한 구도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 금융 권력의 보완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G20 체제에서 세계경제·금융질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G20 회의 진행과정도 G7과 마찬가지로 매우 패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모든 G20 회의는 비공개로 영어로 진행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경우 각국별로 4명만(보좌관 2인 포함) 회의장 출입이 허용된다. 의장국의 경우에만 10명 이내의 회의진행 보좌 인력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공식적인 합의문(코뮈니케)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정상회의 시에만 발표되고 그 외의 회의 진행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간접적인 참여도 보장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11월 10~11일에 ‘경영인 정상회의’(Business Summit)를 열 계획이다. 초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정하여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논의하고, G20 정상과 이들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 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안이 제도화된다면 앞으로 G20에서 국제 자본가들과 각국 정상들의 축제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G20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츠버그 회의 때 언급된 에너지·기후변화, 빈곤국 개발, 일자리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20이 경제위기의 공정한 조정자라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G20은 비민주적인 기구를 통해서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일부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G20의 이러한 성격을 감추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나 빈곤국 지원이라는 의제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볼 때 그러한 논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그나마 실행도 되지 않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 질서를 미시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부 국가의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G20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금융산업 육성인가, 금융통제인가: 금융통제의 구체화·사회화 G20의 금융규제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이미 지적했듯이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은 대부분 국제금융기구에 위임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일단락 짓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구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출구전략의 시기, 속도, 진행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편 신흥국의 외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안전망, 대형금융기관 규제(이른바 대마불사), 자본 적정성 논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한국은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자본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융거품을 형성하거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또한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해외 자본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에 수익을 거두면 재빠르게 나간다. 초국적 자본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금융화, 투기화를 조장했다. 금융자본의 이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관리에 한정하고, 경제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이른바 한국은행 독립).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 설립의 요건을 완화해 재벌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다. 금융규제 개혁을 넘어서는 금융통제의 필요성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불일치에서 찾는다면 문제의 해결법은 금융혁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된다. G20은 이러한 전제에 따라 금융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금융세계화 내부의 마찰음이 아니라 금융세계화 자체의 파열음으로 파악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금융규제와 금융통제를 구별해서 파악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적인 보완책이다. 반면에 금융통제는 금융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킬 정도의 구조 개편, 또는 그러한 구조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매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역할 개편, 금융거래세 도입,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은 미시적인 금융규제 정도다. 물론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를 외칠 수도 없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 및 계급역량과 상관없이 금융통제를 강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단 금융통제라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이 속에서 금융세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 단계 나아간 요구로의 이행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금융통제의 수단과 정책적인 대안, 특히 운동과 결합 가능한 금융통제의 요구안 등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요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융통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재무부의 민주적 통제(경제·금융 테크노크라트의 자율성 축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폐기 △금산분리 엄격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 등. 국가적 경사인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인가: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 이명박 정부의 G20 준비 상황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를 ‘국가적 경사’, ‘국격 향상’으로 선전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까닭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한국이 2010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과 회의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G20준비위)다. G20준비위는 위원장 사공일, 부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경호처장, 국정기획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국제경제보좌관, 서울시장이 임명되었다. 핵심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단장에는 이창용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전 서울대 교수)이 임명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또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개도국·빈곤국을 대상으로 대외협력활동(Outreach)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륙별로 최소 2회 이상의 대외협력활동을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아시아에서는 ASEAN 중심의 대외협력활동을 하고, UN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도 대외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회의도 진행되는데 6월 4일에는 세계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경제 개발 회의’를, 7월 12~13일에는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아시아 회의’를, 7월 중에는 금융위원회가 ‘신흥국 금융 회의’를, 10월에는 G20위원회와 UN, OECD,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개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G20 내에서 개도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작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초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재론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 한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도 부각될 것이다. (만약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대선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한국은 또한 필요시에는 최빈개도국 대표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올 1월 G20 정상회의 기획팀을 출범시켰다. 기획팀은 G20 정상회의 시기 서울·인천·경기 지방경찰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자체 예산으로 120억여 원을 신청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3월 23일 미국을 방문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만나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대테러 정보 공유 등 양국 간 경찰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경찰은 정상회의 경호·경비에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링 기법은 범죄현장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심리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력 연쇄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경찰은 지난 정상회의 시위 양상과 경찰 대비 상황 등을 분석해보니 △특정 시위단체의 폭력시위 주도 △중요시설 기습의 사전공지 △시민불안 유도 후 중심가에서 폭력시위 도발 등의 유사점이 발견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압을 뚫는 대중적 저항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마저 부정되고, 노동3권은 물론 노동자의 정치참여 문제도 모두 억압되고 있다. 최근에는 흉악범죄를 이슈화하면서 보호감호제 등 각종 억압적 통제 장치를 신설하거나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국격 상승’, ‘경제올림픽’,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의 수사를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회의 진행이 전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억누르려고 할 것이다. 현재도 심각하게 통제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제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현안 사업장 투쟁이나 노동자대회와 연계하여 G20 투쟁을 전개할 경우 쏟아질 탄압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G20 선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 금융·부동산 육성 정책의 문제점, 민중생존권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G20에서 개도국을 대변해서 지위를 드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가식적인 선전행위임을 밝혀야 한다.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벌이는 횡포, 대테러전쟁 및 미국의 침략 전쟁에의 참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권과 민중생존권 탄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역자유화인가, 대안세계화인가: APEC 정상회의 대응 투쟁과의 연계 APEC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상 G20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의 구체화를 합의하는 것이다. 미국은 범태평양파트너십(TPP)을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양자 간 FTA나 지역 FTA). 아시아 지역이 독자적인 무역 블록을 만들어 태평양 중앙에 선을 그으면 미국이 그 블록에서 소외될 수 있다.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예측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은 자신이 소외된 지역 경제통합을 막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원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는 범태평양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범태평양파트너십의 목표는 네 국가 사이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이미 존재하는 쌍방 자유무역협정을 하나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자 간 FTA는 여타의 무역협정과 상충하기도 하는데 범태평양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통합하려는 것이다. 범태평양파트너십은 확대될 것이다. 이미 호주, 베트남, 페루가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미국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0개 국가가 된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범태평양파트너십에 참가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미국은 WTO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APEC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APEC의 가입국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구축하겠다고 합의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2011년 APEC 정상회담까지 앞에서 언급한 10개 국가들 중 8개 국가를 범태평양파트너십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적어도 이러한 합의 도달의 첫 단계를 밟으려면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어야 한다. 따라서 11월 12~13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범태평양파트너십이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차원적인 세계경제질서 재편 시도와 경제위기 비용의 전가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에 깊숙이 참가하고 그 속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핵심적인 것으로 본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아시아는 이미 세계 산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외환을 달러 환류의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비중이 줄고 미국에 우호적인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대거 포함된 G20이 G7·G8을 견제하고, 미중전략경제대화(G2)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건설해 세계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서 이명박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은 신흥국의 위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G20이라는 단일 협의체만으로 세계적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G7, G8, APEC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 비용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구제금융 비용과 세금 등으로 자국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이 전가된다.) 첫째, 환율조정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부채를 감각하고,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고 한다. 동시에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도 약속 받아야 한다. 둘째, 추가적인 무역개방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조정하고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지체 이후 주춤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 즉 미국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파괴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G20 투쟁 방향: 대중적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금융세계화에 일격을 가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G20에 맞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먼저 G20 회의 진행 과정을 투명화하자거나 G20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확장하자는 식으로, G20을 개혁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G20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질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권력 문제는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회의에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개입 전술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앞서 다루었던 각 쟁점에 따른 투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 위기에 대한 교육·선전을 통해 반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의 문제의식을 확산하자. △G20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임을 폭로하자. △금융세계화의 현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이슈화하는 수단으로 금융통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자. △이명박 정부 G20 선전의 허구성을 밝히고 민중의 대중적 저항을 보여주자. △APEC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 비용 전가를 폭로하자. 특히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의 위기다. 따라서 G20 투쟁과정에서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금융 통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전농과 같은 대중운동 조직이 G20 투쟁의 이러한 의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G20 정상회의 사전에 배치하여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선전으로 올 하반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순조롭고 평화로운’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한 대중적 투쟁을 성사시킨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둘째, 국제적 차원,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즉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 부각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무역불균형 조정 문제가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과 자국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해외로 이전 절감하고, 미국의 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세계사회운동은 G20과 APEC 정상회의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미국 및 국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 분석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번 NPR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실제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첫 판단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프라하 선언과 미국-러시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혁신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핵 선제 공격’ 옵션의 유지나, 강력한 차단 조치, 미사일 방어망 유지 등,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NPT 체제의 이완과 이로 인한 이탈 세력(북한, 이란 등)을 관리하면서 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제스처에 가깝다. 2010년 NPR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냉전 이후 미국의 NPR 발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NPR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NPR에서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다. 이를 위해 IA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을 27억 달러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다.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명시했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셋째,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다. 미-러의 신START 등으로 인한 핵전력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지상 발사 핵무기, 잠수함 발사 핵무기)을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나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지역 방어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지역 미사일 방어망, 대 WMD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심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핵 옵션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핵탄두 개발 역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 이번 발표가 이른바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밝혔던 부시 정부의 NPR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지난 해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부터 미-러의 신START 체결, 4월 12-13일에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5월 8차 NPT 평가회의 등으로 이어지며 핵 군축과 비확산 계획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갖기엔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고무적이지는 않다. 우선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들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를 겨냥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둘째, 이번 NPR이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NPR은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출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들 수 있는데(이 밖에도 확산 차단 조치에는 IAEA의 안전조치 강화, 방어적 조치로서 '미사일방어체제(MD)'도 포함된다. 신START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NPR에서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기술 관련 물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수출통제보다는 적극적인 ‘반확산 체제’로서의 PSI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정선, 검색, 압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예로 생각해보면, 북한 선박을 검색/압류하는 조치가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까지 한국 정부가 PSI 정식 참여가 아닌 옵저버 자격을 유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 동 협약 17/19/23조 ‘무해통항권’) 위반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차단 조치’의 강화는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거기다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어떠한 국가, 테러리스트,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은 향후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전쟁과 학살,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서 ‘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핵전력 축소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보자. 이번 NPR은 신START 아래서도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수치는 아니다. 진전은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할 것은, 감축 대상의 탄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에서와 같이 ‘실전배치된 핵탄두’만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운반체에서 분리하여 보관한 핵탄두는 감축 핵탄두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진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이 실제로 핵군축을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번 NPR은 애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처음 제출했던 안에는 핵전력 축소 계획이 아예 빠져있었을 정도로, 핵군축에 대한 미국 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심해 논란을 거듭하며 몇 차례 연기되다 4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내용 역시 ‘핵 없는 세계’라는 선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2010년 NPR 발표의 배경 이번에 발표된 NPR이 놓여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NPR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번 NPR 발표는 5월에 예정된 8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NPT 조약은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이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 비확산 의무, 핵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과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NPT 평가회의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의 이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면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은 높아져 왔다. 2005년 열린 7차 NPT 평가회의에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마련된 핵 군축 약속을 핵보유국가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 후속조치마저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2005년 7차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는 결국 원자력을 무기화하려는 의도의 방증이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을 해소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결국 이완된 NPT 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의 실행은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절멸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냉전 시기 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팽배했던 유럽에서 전쟁을 막은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배치를 막아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레이스를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는 5월 3일부터 UN본부에서 진행되는 8차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번역 : 반전팀 아래는 원문입니다. --------------------------------------------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핵 테러리즘은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의 하나이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 다른 비승인 행위자들이 핵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핵 군축, 핵 비확산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더해 우리는 또한 핵 안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함께한다. 그러므로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DC에 모여 핵 안보를 강화할 것과, 핵 테러의 위협을 줄여갈 것을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 안보를 높이기 위해 함께 함으로써 4년 이내에 모든 취약 핵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 각 국의 국제 의무대로, 각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핵무기와 핵 시설에 사용되는 핵 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의 효과적인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국가들의 근본적인 책임-비국가 행위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을 확인하며, 핵 안보를 위해 탄탄한 국가의 입법 활동과 규제력을 지닌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핵 안보의 진전과 필요에 따른 지원의 요청과 제공을 위한 국제 공조체로서 협력할 것을 국가들에 요청한다. 3. 고농축 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마땅히 이러한 물질들을 보호하고, 해명하고, 강화할 수단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고농축 우라늄에서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원자로를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4. 현존하는 모든 핵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법과 정치, 절차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5.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협약, 수정된 것으로,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세계 핵 안보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제적인 핵 안보 조약의 목표를 지원한다. 6. 국제 핵 안보 체제에서 IAEA의 필수적인 역할을 확인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IAEA의) 헌장과 핵안보계획에 따라 핵 안보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구조, 자원,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적절한 권한과 멤버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확산에 대항하여 ‘세계핵테러격퇴구상’과 G8이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기여와 함께 UN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다. 8. 핵 안보를 위한 능력 개발과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해 핵 안보 문화의 증진을 위해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또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조직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불법적인 핵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핵 탐지, 수사, 법 강화, 신기술 개발과 같은 관련 영역에서 양자/다자간 체제를 통해 국제법과 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에 동의한다. 10. 핵 안보에 있어 민간 부분을 포함한 핵 산업의 역할 지속을 인식한다. 또한 물리적 보호, 물질 보관(회계?), 안보 문화에 필요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과 함께 노력한다. 11. 강력한 핵 안보 실천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 이행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와 기술의 개발을 육성하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핵 안보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12. 방사성 물질의 안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핵 물질 안보에 기여하는 조치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물질의 보호 노력도 증진한다. 효과적인 핵 안보의 유지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들의 자발적인 수행에 의해 육성되는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구적 핵 안보의 강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된 국제 포럼과 조직들의 맥락에서의 협력까지 포함한 국가와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Work Plan을 발표한다. 우리는 2012년 한국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0. 4. 13 --------------------------------------------------------------------- Communique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ong nuclear security measure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terrorists, criminals, or other unauthorized actors from acquiring nuclear materials. In addition to our shared goals of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we also all share the objective of nuclear security. Therefore those gathered here in Washington, D.C. on April 13, 2010, commit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Success will require responsible national actions and sustained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elcome and join President Obama’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in four years, as we work together to enhance nuclear security. Therefore, we: 1. Reaffirm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Stat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maintain effective security of all nuclear materials, which includes nuclear materials used i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their control; to prevent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the information or technology required to use such material for malicious purpos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bust na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nuclear security; 2. Call on States to work cooperatively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nuclear security, requesting and providing assistance as necessary; 3. Recognize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require special precautions and agree to promote measures to secure, account for, and consolidate these materials, as appropriate; and encourage the conversion of reactors from highly enriched to low enriched uranium fuel and minimization of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4. Endeavor to fully implement all existing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and work toward acceding to those not yet joine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5. Support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instrument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s amende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s essential elements of the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6. Reaffirm the essential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framework and will work to ensure that it continues to have the appropriate structure, resources and expertise needed to carry out its mandated nuclear security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relevant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s and its Nuclear Security Plans; 7. Recognize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contributions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led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emberships; 8. Acknowledge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security and cooperation at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security cultur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optim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ssistance; 9. Recognize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incident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agree to share, subject to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information and expertis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chanisms in relevant areas such as nuclear detection, forensics, law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10. Recognize the continuing role of nuclear industr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nuclear security and will work with industry to ensure the necessary priority of physical protection, material accountancy, and security culture; 11.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nuclear security practices that will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States to develop and utiliz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technology and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and 12. Recognize that measures contributing to nuclear material security have value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encourage efforts to secure those materials as well. Maintaining effective nuclear security will require continuous national efforts facilita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dertaken on a voluntary basis by States. We wi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uclear secu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ll states. Thus, we issue the Work Plan a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zations. We will hold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April 13, 2010
1/ 세계경제 ●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3/7, 한국은행) -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 주요 내용 - 전망 2/ 세계정세 ● 미국 건강보험개혁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3/29, 코리아연구원) -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3/24, Links)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3/ 한국경제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3/26, 기획재정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3/15, 오건호)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4/ 한국정세 ● 천안함 사고 ● 지자체 선거 ● 기타 -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5/ 노동 ● 총연맹 - 민주노총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 금속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투쟁 -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 공공 - 국민연금노조 단협해지 ● 철도/화물/건설 - 철도노조 징계현황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소속 4개 노조 탈퇴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 교사/공무원 - 공무원 노조 탄압 -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 국가고용전략회의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 4월 셋째 주 정세동향은 쉽니다.
2010년 3월 24일 저녁 8시 사회진보연대 1. G20의 역사와 투쟁 제언 2. G20 투쟁의 슬로건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세계경제 1.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효과 - 향후 전망 2.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의들 -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국제정세 - 특이사항 없음 ● 국내경제 1. 최근 국내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정책과제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 국내정세 1. 5+4협의의 전과정과 주요쟁점 - 시기별 흐름 - 주요 쟁점별 정리 ● 노동 1. 총연맹 -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2. 금속 -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현재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캐리어 에러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3. 공공 -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4. 기타 -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여성 1. 낙태 관련 - 보건복지부 -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례> 1. 세계경제 ●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2. 국제정세 ● 그리스 총파업 ● 국제 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 ● G20 송도회의서 핵심의제 로드맵 마련 4. 민중운동 ●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및 교수, 노동자 입당 ● 사회당 45차 중앙위원회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5. 노동 1) 총연맹 ● 사무처 개편 2) 금속노조 ● 대림자동차지회 본관 점거농성 ● 한진중공업지회 협상타결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금속노조 특단협 ● 금속노조 2010년 산별교섭 공동 요구안 3) 교사, 공무원, 공공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철도노조 대응 4) 기타 ● 철도노조 상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연대 상반기 투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