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반전팀 아래는 원문입니다. --------------------------------------------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핵 테러리즘은 국제 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중의 하나이며, 강력한 핵 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 다른 비승인 행위자들이 핵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핵 군축, 핵 비확산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더해 우리는 또한 핵 안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함께한다. 그러므로 2010년 4월 13일 워싱턴 DC에 모여 핵 안보를 강화할 것과, 핵 테러의 위협을 줄여갈 것을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 안보를 높이기 위해 함께 함으로써 4년 이내에 모든 취약 핵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환영하며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 각 국의 국제 의무대로, 각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핵무기와 핵 시설에 사용되는 핵 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의 효과적인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국가들의 근본적인 책임-비국가 행위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을 확인하며, 핵 안보를 위해 탄탄한 국가의 입법 활동과 규제력을 지닌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핵 안보의 진전과 필요에 따른 지원의 요청과 제공을 위한 국제 공조체로서 협력할 것을 국가들에 요청한다. 3. 고농축 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마땅히 이러한 물질들을 보호하고, 해명하고, 강화할 수단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고농축 우라늄에서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원자로를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4. 현존하는 모든 핵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법과 정치, 절차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 5.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협약, 수정된 것으로, 핵테러행위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세계 핵 안보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제적인 핵 안보 조약의 목표를 지원한다. 6. 국제 핵 안보 체제에서 IAEA의 필수적인 역할을 확인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IAEA의) 헌장과 핵안보계획에 따라 핵 안보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구조, 자원,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적절한 권한과 멤버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물질의 확산에 대항하여 ‘세계핵테러격퇴구상’과 G8이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기여와 함께 UN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한다. 8. 핵 안보를 위한 능력 개발과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 교육, 훈련을 통해 핵 안보 문화의 증진을 위해 양자, 지역,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또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의 조직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불법적인 핵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핵 탐지, 수사, 법 강화, 신기술 개발과 같은 관련 영역에서 양자/다자간 체제를 통해 국제법과 절차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에 동의한다. 10. 핵 안보에 있어 민간 부분을 포함한 핵 산업의 역할 지속을 인식한다. 또한 물리적 보호, 물질 보관(회계?), 안보 문화에 필요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과 함께 노력한다. 11. 강력한 핵 안보 실천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 이행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와 기술의 개발을 육성하는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핵 안보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12. 방사성 물질의 안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핵 물질 안보에 기여하는 조치들을 인식하고, 그러한 물질의 보호 노력도 증진한다. 효과적인 핵 안보의 유지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가들의 자발적인 수행에 의해 육성되는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구적 핵 안보의 강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된 국제 포럼과 조직들의 맥락에서의 협력까지 포함한 국가와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지침으로 Work Plan을 발표한다. 우리는 2012년 한국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0. 4. 13 --------------------------------------------------------------------- Communique of the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Nuclear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ong nuclear security measure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terrorists, criminals, or other unauthorized actors from acquiring nuclear materials. In addition to our shared goals of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we also all share the objective of nuclear security. Therefore those gathered here in Washington, D.C. on April 13, 2010, commit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nd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Success will require responsible national actions and sustained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elcome and join President Obama’s call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 in four years, as we work together to enhance nuclear security. Therefore, we: 1. Reaffirm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States,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maintain effective security of all nuclear materials, which includes nuclear materials used i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their control; to prevent non-state actors from obtaining the information or technology required to use such material for malicious purpos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bust na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nuclear security; 2. Call on States to work cooperatively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nuclear security, requesting and providing assistance as necessary; 3. Recognize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require special precautions and agree to promote measures to secure, account for, and consolidate these materials, as appropriate; and encourage the conversion of reactors from highly enriched to low enriched uranium fuel and minimization of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4. Endeavor to fully implement all existing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and work toward acceding to those not yet joined, 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ocedures; 5. Support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instrument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s amende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s essential elements of the global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 6. Reaffirm the essential rol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framework and will work to ensure that it continues to have the appropriate structure, resources and expertise needed to carry out its mandated nuclear security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relevant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s and its Nuclear Security Plans; 7. Recognize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the contributions of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the G-8-led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emberships; 8. Acknowledge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security and cooperation at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for the promotion of nuclear security cultur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optim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assistance; 9. Recognize the need for cooperation among Stat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incidents of illicit nuclear trafficking; and agree to share, subject to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procedures, information and expertis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chanisms in relevant areas such as nuclear detection, forensics, law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10. Recognize the continuing role of nuclear industry,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nuclear security and will work with industry to ensure the necessary priority of physical protection, material accountancy, and security culture; 11.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nuclear security practices that will not infringe upon the rights of States to develop and utilize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and technology and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ecurity; and 12. Recognize that measures contributing to nuclear material security have value in relation to the security of radioactive substances and encourage efforts to secure those materials as well. Maintaining effective nuclear security will require continuous national efforts facilita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dertaken on a voluntary basis by States. We wi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global nuclear secu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ll states. Thus, we issue the Work Plan as guidance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ion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a and organizations. We will hold the next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April 13, 2010
1/ 세계경제 ●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의 최근 동향 및 평가(3/7, 한국은행) - 논의 중인 금융규제방안의 특징 - 주요 내용 - 전망 2/ 세계정세 ● 미국 건강보험개혁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추진경과(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절반의 성공, 미완의 완성: 오바마 건보개혁과 시사점(3/29, 코리아연구원) - 미 건강보험개혁안은 사적보험회사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3/24, Links)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3/ 한국경제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3/26, 기획재정부) - 한국의 국가채무는 실제 얼마일까(3/15, 오건호) ● 태국, ‘붉은 셔츠’ 투쟁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4/ 한국정세 ● 천안함 사고 ● 지자체 선거 ● 기타 - 삼성반도체 백혈병 박지연씨 사망, 삼성반도체 여전히 산재 거부 - 무상급식 예산, 또다시 전액 삭감... 5/ 노동 ● 총연맹 - 민주노총 6.2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 금속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정규 연대투쟁 -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 금속노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총력투쟁’ 현장조직화 ● 공공 - 국민연금노조 단협해지 ● 철도/화물/건설 - 철도노조 징계현황 -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소속 4개 노조 탈퇴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동양광주분회 크레인 고공농성 ● 교사/공무원 - 공무원 노조 탄압 -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기타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파업안 가결 - 대법원,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 국가고용전략회의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 4월 셋째 주 정세동향은 쉽니다.
2010년 3월 24일 저녁 8시 사회진보연대 1. G20의 역사와 투쟁 제언 2. G20 투쟁의 슬로건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 세계경제 1.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효과 - 향후 전망 2.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의들 -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국제정세 - 특이사항 없음 ● 국내경제 1. 최근 국내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정책과제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 국내정세 1. 5+4협의의 전과정과 주요쟁점 - 시기별 흐름 - 주요 쟁점별 정리 ● 노동 1. 총연맹 -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2. 금속 -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현재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캐리어 에러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3. 공공 -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4. 기타 -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여성 1. 낙태 관련 - 보건복지부 -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례> 1. 세계경제 ● 미국 금융규제안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2. 국제정세 ● 그리스 총파업 ● 국제 분쟁지역 리포트 3. 한국경제 ●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 ● G20 송도회의서 핵심의제 로드맵 마련 4. 민중운동 ●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및 교수, 노동자 입당 ● 사회당 45차 중앙위원회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발족 5. 노동 1) 총연맹 ● 사무처 개편 2) 금속노조 ● 대림자동차지회 본관 점거농성 ● 한진중공업지회 협상타결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 금속노조 특단협 ● 금속노조 2010년 산별교섭 공동 요구안 3) 교사, 공무원, 공공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및 철도노조 대응 4) 기타 ● 철도노조 상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연대 상반기 투쟁 안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회복세가 완만할 것이며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하순 들어 중국이 긴축강화 조치를 발표할 때나 미국이 금융개혁안과 재정 축소 방침이 발표할 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그리스 재정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월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왜 회원국 지원에 대해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것은 유럽연합과 유럽통화연맹(EMU)이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단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이나 영국정부는 회원국이 국가부도를 우려한다면 구제금융 제공과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유럽연합이 체결한 <안정성장협약>, 즉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협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유럽통화동맹 국가의 구제와 구조조정을 위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화폐동맹의 결함을 자인하고 유로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연합 차원의 구제금융 제공도 선택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규정상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다른 정부가 인수할 수 없으나(구제금융금지 조항)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 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보조항이 있다. 구제금융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부채를 인수한다면, 자국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부실을 떠안는 셈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그리스 정부에게 계속 추가적 긴축안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 파퓰리즘 정부가 인기에 영합해 재정을 거덜냈기 때문인가? 여기에도 유럽통화동맹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유럽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 때는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환리스크가 소멸됨으로써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1999년 이후로 회원국별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고, 특히 적자국은 상품수지 적자액 중 역내 적자액이 90%에 육박했다. 즉 적자국은 화폐주권이 없기 때문에 환율조정을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단이 없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없다.) 또한 유로존 국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의 팽창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유로존 국가는 독자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행할 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지극히 제한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에 속한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정부 재정적자의 팽창이라는 경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유럽통화동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통화안정성 지대,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는 지대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중심국, 특히 독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력이 뒤쳐진 국가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것만 남는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럽통화동맹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회운동』 2005년 9월호에 실린 카르케디의 「유럽 경제화폐동맹, 화폐위기, 단일유럽통화」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회운동』은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에 주목하고 한다. 「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나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에 대한 공격과 통제로 이어지는 현실을 분석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과 대응방향」은 노동조합 파괴 전략의 핵심이 노동조합에서 사회운동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벽두에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장에서 혼란이나 활동력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신축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2010년 내내 노동조합 운동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분노를 냉철한 계획으로 전환할 때다.
더 많은 노동조합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 참여를 “사람이 사람이 아니예요. 너무 심해요. 우리가 동물이예요?” “이렇게 설날까지 와서 잡아가면 누가 맘놓고 쉬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왜 범죄자처럼 대해요?” - 설날 연휴 동대문 식당 단속 후 이주노동자들의 호소 이주민 현황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 총 숫자는 1,168,477명으로 2008년 대비 0.8% 증가했다. 방문취업제 동포 306,283명을 포함하여 등록 이주노동자는 565,898명,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77,955명, 결혼이주민은 125,087명, 유학생은 80,985명으로 나타났다. <표1> 이주민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명) <표2> 국적별 및 체류자격별 이주민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표3> 미등록 이주민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명) (표 생략. 첨부파일 참조) 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입 이주민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주민 본국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서 계속적인 이주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과 국내 중소영세 업체들의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전체 117만여 명의 이주민 가운데 절대 다수인 74만여 명이 이주노동자이고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주민 정책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미등록 이주민 숫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23만 명에 육박했는데 현재 17만 8천 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에 30,576명, 2009년에 29,043명을 강제출국시키는 등 강도 높은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부각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망과 과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공세에 대한 대응 경제위기 상황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하고 실업률과 실업자 숫자는 최대에 달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간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유연화는 최소한의 안정성도 보장하지 않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생활수준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상황 역시 악화될 것이다. 특히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일자리 위협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악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에도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주노동자 유입 쿼터를 3분의 1로 줄인 바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내보낸 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면 일시금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쿼터는 이미 작년 상반기에 소진되어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아우성이었고, 내국인 대체 일시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있다는 소식도 없었다. 더욱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생산인력 부족률은 2008년 현재 2.71%이고 30인 이하 사업장은 4.02%로 2000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유입 쿼터는 작년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건설현장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에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실시하여 취업 인정 증명서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가운데 5만여 명을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으로 돌리거나 강제출국시키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도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외국인력 없이 돌아가지 않는 건설현장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제를 개악해서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려는 기도나, 숙식비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비판하고 연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화 비판 청와대의 지시로 작년 10월부터 대검찰청은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산하에는 9개 지역본부도 있어서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전담수사를 한다. 그러나 수사본부 설치 당시에는 외국인 조직폭력배 수십 개가 암약하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주민 전체,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이 마치 범죄자 집단인 것 같은 인식을 퍼뜨린 효과만이 전부인 듯하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2월 15일 설날 연휴에 동대문의 한 네팔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경기도경찰청이 주도하고 인천공항출입국이 협조한 이 단속에서 경찰은 ‘불법도박, 폭력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빌미로 영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장에는 설날 모임을 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출입국은 식당 내 모든 이들을 못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전화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미록 이주민 10명을 단속했다. 경찰 스스로도 장소를 잘못짚었다고 나중에 시인할 정도로 엉뚱한 수색이었지만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처럼 이들을 체포하여 출입국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빌미삼아 언제 어디라도 출동해서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게 될 것이다. 이주민 숫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주민의 범죄를 따로 전담하는 기구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공정한 정책의 부재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포분위기만 잔뜩 조성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운동은 인종차별적인 범죄자화에 맞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강제 단속추방 대응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6만여 명을 강제추방해서 미등록 이주민을 17만 명 수준으로 줄였고 이러한 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미 2008년에 발표한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향후 5년 내에 체류 외국인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이래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현실화되었다(이러한 목표치는 주로 OECD 국가들에서 이정도 선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관리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미등록 이주민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계속 잡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비용과 갈등을 수반하는 이러한 강제단속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더욱이 올해에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건설현장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이 문제가 또다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쿼터를 절반 정도로 줄였는데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쫓고 쫓기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건설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동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기존의 집중단속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래저래 1년 내내 강제단속과의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강제단속을 고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대한 대응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매우 개악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정보와 얼굴정보를 채취한다. 외국인 관리와 범죄 수사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하려 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에 부딪혀 철회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외국인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또 다른 내용은 기존의 불법적 단속 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단속과 구금, 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주민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구금화를 요구하였고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법무부는 이를 도입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장이나 주택, 이주민 거주 시설에 대한 무단진입을 합법화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에서도 별다른 절차 없이 아무나 정지시켜 신분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인권침해 조항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비판과 대안 촉구 작년 하반기에 고용허가제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내용의 대부분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 첫째, 사업장 변경 문제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업의)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된 경우. ④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가운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②항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회사가 쉬거나 문을 닫거나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④항에서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휴식시간 미부여, 폭행이나 성희롱 등은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②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④항의 ‘근로조건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라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결정되는 것인가?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노동부에서도 두 조항이 중복될 수 있다고 보고 노동관계법 위반은 ④항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 둘째, 재고용 문제다. 전에는 3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개월 출국하여 본국에 다녀온 후 3년을 더 일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출국 없이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3년을 일해도 본국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또 더 일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셋째,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1년 이하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3년 이하가 됨으로써 고용주들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선택권이 줄어든 것이다. 넷째,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1개월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는 부족하다. 3개월 안에 직장을 다시 못 구하면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현장의 문제 발생 여지는 크다. 우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근본적 대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화 노동조합 조직화 상황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과 삶의 영역에서 권리 실현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운동은 아직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70만 이주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숫자나 이주노동자 활동가들 역시 많지 않다. 오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단속으로 인한 강제추방에 시달려 왔고, 새로운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아직 활동가로 본격적으로 단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조금씩 노동조합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일찍부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표방해 온 서울경인 이주노조나 대구 성서공단 노조를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에 조직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속노조나 일반노조의 사례는 단위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파업의 효과나 교섭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화를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내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위 사례 외에도 공공노조 시설환경 쪽에도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①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이주노동권 담당자 회의 강화, ②조직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조합원용 교육자료 제작 등), ③이주활동가 양성 사업(이주활동가 학교 등), ④송출국 노총과의 연대를 통한 지원 사업(활동가 파견, 입국 전 사전 교육 등), ⑤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의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지역별 연대 확장 등 연대활동을 확대 강화하려는 노력도 계획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이주노동자 조직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신규 사업장 조직 시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계급적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방향은 ‘1사 1조직’ 사업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도록 한다. ②이주노동자 조직사업지원을 위한 지원태세(예산, 통역)를 구축한다. ③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위한 간부대상 교안과 이주조합원을 위한 교안을 제작한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고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흐름이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확대되면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연대하는 노조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조 서울경인 이주노조는 2005년 설립 이래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신분에 관계없이 전체 이주노동자를 위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활동하는 노조지만 아직 설립신고를 못하고 있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지속해 오면서 노동조합 규모의 확대나 저변 확장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일상적인 권익 옹호 활동, 국내 국제 연대활동, 노동운동 내에서의 인식 제고 등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조합원 확대, 조합원과 활동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조직화 흐름이 노동운동 내에서 더욱 커지도록 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이주노조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사회운동, 노동운동 전체의 몫이기도 하다. 더 많은 노동조합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 참여를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나쁘다. 북반구의 각국은 이주노동자를 규제하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해고의 1차 대상도 이주노동자가 된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아시아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타격을 먼저 받듯이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가난한 나라들이 제일 큰 고통을 겪는다. 이주노동자들을 보내는 본국의 상황들이 그러하다. 일자리와 생계의 막막함은 고난을 겪더라도 이주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 인간의 존엄이 더욱 침해당하는 시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발언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사회의 노동운동일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노동자를 조직하고 저항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손을 내밀고 동등한 주체로서 연대하기를 요구한다. 2010년을 더 많은 노동조합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겠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었다. 세계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곧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요인들이 차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2010년 미국 금융개혁 전망과 그리스 사태를 살펴보면서 위기 요인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며 2007-2009년 위기 이후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를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상실했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여 임기응변, 미봉책으로 위기의 폭발을 봉합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안 2010년 1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고 대마불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범위와 영업규모를 제한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은 실업률이 10%대로 치솟고 2009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4,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는 위기의 주원인을 제공했고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대형은행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번 금융규제안 발표 직전에도 미국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시티그룹, 아메리카은행,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를 겨냥해 미국 50여 개 대형은행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세’라는 특별과세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너스로 줄 자금 여력이 있다면 납세자들에게 받은 돈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사에 최소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월에 발표한 금융규제안은 우선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그것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은행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식, 채권, 옵션, 원자재,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며 고객의 요청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은행이 위험성이 높은 주택담보증권(MBS)을 활용한 자기계정거래가 대형은행 부실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 규모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현형 10%에서 하향조정하고 예금 이외에 자금조달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안이 실행되면 시티그룹, 아메리카은행,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기계정거래 비중이 높은 대형은행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를 들어 JP 모건체이스는 운용자산 규모가 21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 하이브리지캐피탈매니지먼트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부문 운용자산의 약 40%가 자기계정거래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JP 모건체이스는 금융규제안이 2011년에 실행된다면 주요 은행의 주당순이익(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안은 투자은행 유형의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광범위한 업무에 비해 매우 협소한 범위에 가해지는 제한적인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또한 고객의 이익을 위한 투자 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헷징(회피)하기 위한 투자와 자기계정거래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규제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강제했던 글래스-스티걸법에 미달하는 미세조정안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치지형을 볼 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중도파 의원 모임인 신민주당연합은 월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은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미국에서 입법 과정은 하원의 단일안 마련과 표결, 상원의 단일안 마련과 표결, 상하원 법안 통합과 표결, 대통령 최종서면이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이런 규제안을 미국만 실행할 경우 미국계 은행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반발이 상당히 클 것이다. 2009년 봄 미국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평가)는 사실상 매우 관용적이었다. 미국 은행은 추가 손실을 견딜 만큼 충분한 자본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금융규제가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미국 은행은 더블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재정 위기와 유럽통화동맹의 모순 2월 11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왜 회원국 지원에 대해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나? 그것은 유럽연합과 유럽통화연맹(EMU)이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단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연방은행이나 영국정부는 회원국이 국가부도를 우려한다면 구제금융 제공과 구조조정 경험이 많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유럽연합이 체결한 <안정성장협약>, 즉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협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유럽통화동맹 회원국의 구제와 구조조정을 위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럽화폐동맹 결함을 자인하고 유로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연합 차원의 구제금융 제공도 선택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규정상 회원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다른 정부가 인수할 수 없으나(구제금융금지 조항)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부 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보조항이 있어 구제금융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다른 정부로부터 부채를 인수한다면, 자국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부실을 떠안는 셈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동반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은 그리스 정부에게 계속 추가적 긴축안을 요구하면서도 지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나? 여기에도 유럽통화동맹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통화동맹은 단일환율이 적용되었다. 유럽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 때는 환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확대되면서 유로화 도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한 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반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 이후로 회원국별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 경계가 분명히 나타났고, 특히 적자국은 상품수지 적자액 중 역내 적자액이 90%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해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는 한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없다.) 또한 유로존 국가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확장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한다면 확장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의 팽창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즉 유로존 국가는 독자적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행할 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지극히 제한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에 속한 주변국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정부 재정적자의 팽창이라는 경향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유럽통화동맹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통화안정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는 무역조건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중심국, 특히 독일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통화정책은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중앙은행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재정정책에는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다.) 경쟁력이 뒤쳐진 국가는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함으로써 확장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것만 남는다.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