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재정립하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지난 5-6월 민주노조운동의 목표설정과 진행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자문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역량의 부족.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량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노동운동의 끊임없는 혼란과 동요다. 노무현의 사망과 민중운동의 혼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사망 이후 노동자운동은 5-6월 투쟁 계획을 일부 재조정한다. 5월 말 건설노조의 파업, 6월 투쟁을 앞둔 서울지역 노동자 총력투쟁대회, 그리고 박종태 열사 투쟁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이 조정되거나 투쟁수위가 조정된 것이다. 5월 30일 이전에 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보면 노무현의 죽음은 오히려 투쟁의 일정과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박종태 열사대책위가 보신각 앞에서 박종태 열사 촛불 투쟁을 개최하지 못하고 대한문 앞 노무현 추모 촛불 장소로 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일 촛불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문 앞 촛불 진행은 실용적 선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 범대위의 5월 30일 시청 앞 범국민대회 제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진척되게 된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매개로 사회운동의 의제를 결합해보자는 각종 실용주의적 실천은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그리하여 5월 30일 노무현 장례이후 민중운동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위기 손실전가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을 제기하자는 범국민 대회도 결국 그 본래 취지와 달리 노무현 추모행렬을 경찰이 탄압한 것으로 비춰지고 말았다. 시청 앞으로 나가자는 몇몇 시민들의 주장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제위기 민중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은 실종되고 시청 앞으로 대회를 치러야 했는데 어떻게 투쟁전술을 운영했는가에 대한 평가로 논점이 축소된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 민중운동세력 중 일부는 노무현 추모 국면을 반이명박 전선의 확대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체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반이명박 전선 속에서 민중운동진영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노선(자유주의자로서의 고백)을 속이는 것이거나 주체역량에 대한 오판에 불과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인데, 왜냐하면 현재 운동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중운동진영의 끊임없는 실용적 선택은 결국 보수야당의 정치적 헤게모니 확보로 귀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쟁점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투쟁은 투쟁의 목표 달성(문제의 제기와 논점 형성)과 대중 주체화에 실패한다. 반이명박 전선의 확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정치적 발언을 불가하게 하고, 자신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다.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대학 안에서조차 정치적 행동이 제한되는 등 집회 시위의 자유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신고 반려 협박(단결권 부정)이나 전교조와 공공상용직노조에 대한 단협 무효화 선언(단체교섭권 부정),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업무개시명령제(단체행동권 부정) 들에서 보듯 이제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 노동권 확대를 도모해온 노동자 운동의 이제껏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에 항의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불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정치권에서, 시청 앞 거리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매개하기보다는 김대중으로 표상되는 과거 인민주의자들이 제기해왔던 방식(지역주의를 매개로 민주주의를 제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허구적인 논점을 제기하고 이를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대하는 방식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현 시기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스타일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른바 ‘소통의지 없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인 분석 없는 묘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또 다시 여기서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군사파쇼와의 유사성을 찾는데 몰두한다. 군사파쇼에 맞서 전 민중이 투쟁했던 87년 그 거대한 투쟁의 물결이 ‘6월 항쟁 정신 계승’으로 축소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어떤 투쟁도 옛 추억에 연원을 두고 승리하기는 어렵다. 2009년 6월 항쟁의 연출은 가능할지 모르나, 재현은 불가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민중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야당 및 시민운동 세력의 헤게모니일 뿐이다.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제기되는 민주주의 문제가 경제위기라는 정세아래 어떻게 후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폭로가 필요하다. 현실의 구체적인 쟁점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경제위기 국면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는 지배세력들이 어떠한 정치적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중들에 대한 지배세력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압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현 시기 민주주의 후퇴는 신자유주의 정책 파탄에 따른 인민의 불만을 사전에 잠재우고, 다시금 몇몇 지배세력들만 생존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중운동 세력은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를 객관적 정세인식에 근거해서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실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민중생존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키고, 어떻게 배제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노동권, 생존권과 괴리된 민주주의 투쟁은 유령(과거사 청산, 김대중, 노무현)과 직면할 뿐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오늘날 대중이 처한 상황을 보자.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중의 수동성은 기본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한편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화되고, 민중의 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고유한 쟁점은 쉽게 기각될 수 있다. 동시에 허구적이거나 퇴행적 쟁점에 자신의 불만을 집중시키며 무정형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대중의 이런 수동적 상황은 대중 자신을 조직하는 운동, 대중의 권리를 제기하는 민주주의보다는 특정한 인격체에 대한 연민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경제위기 손실의 일방적 전가에 따른 생존권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급증했음에도 이에 맞서는 대중운동(특히 노동조합운동)은 먼 미래형이지만, 자신과 ‘비극적 영웅(?)’으로서 노무현을 동일시하면서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물결은 현재진행형인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자 명단에 들어간 노동자, 노조탄압에 직면한 노동조합 등 현 시기 대중운동이 피해 당사자 운동에서 인민의 보편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이에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같은 퇴행적 쟁점을 주도하는 운동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정치권’의 헤게모니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성과는 또다시 유실되고 마는 비극을 반복하게 될 지도 모른다. 5.30범국민대회의 실패, 박종태 열사 투쟁의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중의 자기 조직화, 주체화, 그리고 운동역량의 강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대중운동은 결국 모래성일 뿐이다. 대중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는 운동이 아니고서는 사회운동의 이념 형성은 먼 미래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대중이 스스로 조직하려는 대중조직의 운동이 아니고서는 거대한 대중운동의 물결은 허황된 꿈일 뿐이다. 주체역량이 취약할수록 여론의 추이에 의존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더딘 한 걸음을 가더라도 운동의 주체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과 이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5월 6월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쟁점에 근거한 운동, 파업투쟁과 거리 선전전이 오히려 현실의 실제 쟁점을 정확히 부각하고, 오늘날 이 시대 민주주의 문제, 대중의 자기조직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제고하게 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파업과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이, 최저임금을 전 국민적인 쟁점으로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의 선전전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면에서 비판하려 했던 노동자의 결의대회가, 오늘날 정치에서 무엇이 배제되어 있으며 어떤 의제가 정치적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6월 말, 7월 초 민중운동은 다시 한번 투쟁태세를 재정비하고 있다. 20여년 전 화려했던 과거를 손짓하는 김대중의 선동과 보수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짓누르려 하고 있다. 민중운동 전체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현 시기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 태세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20명이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전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검경당국이 어떻게든 지도부를 묶어둘 것임은 분명하다. 박종태 열사의 한 맺힌 절규로 시작된 투쟁 불길이 5-6월 노동자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대한통운과 금호그룹, 이명박 정권이 박종태 열사를 죽였다 박종태 열사 투쟁이 무엇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성격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호그룹은 현재 50대 재벌기업들 중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다. 지나친 M&A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를 낮추기 위해 금호그룹은 지난 3월 대한통운 유상감자를 통해 대한통운이 보유한 현금 1조 5000억 원을 회수해갔다. 이런 식으로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에서 회수해간 현금만 3조 원에 이른다. 유통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대한통운은 다시 이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암초가 있었다.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맺어둔 위수탁 계약자, 즉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은 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했고, 모든 협약을 파기했다.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의 지난한 투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결국 박종태 열사의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30원 인상된다 해도(920원) 이는 여전히 1997년 당시 수수료(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른 요구들(분류작업등 미계약업무수행, 차량도색비 부담 등)은 철회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일상적인 교섭정도에 그칠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수수료 인상합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깎겠다고 덤볐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막무가내로 해고해버리고는 바로 다음날 다른 노동자와 계약을 맺었다. 72명 해고의 발단은 여기서 비롯된다. 노동권말살과 노동조합 탄압이 목표였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저항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고 이에 항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이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고, 경찰은 법질서 운운하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정당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합법적인 집회마저 방해하고는 도리어 집시법을 어겼다며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위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박종태 열사를 죽인 것이다. 이상이 사태의 원인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다 5월 16일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분노의 심정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대한통운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러한 처지를 지렛대 삼아 임금삭감과 해고를 일삼았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파업 결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우리는 이 투쟁이 자신의 모든 손실을 대한통운과 해당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금호그룹의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려는 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환기해야 한다. 수수료 30원을 올려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신세라면 언제든지 그 협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시민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에게 약속받았던 작은 성과마저도 휴지조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올해만 3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협박에서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노조의 설립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는 비통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는 박종태 열사의 외침을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5월 27일 건설노동자들도 전 조합원 상경을 목표로 하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수급 조절 등 임단투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건설노조 설립신고반려 시도를 분쇄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 또한 과거 포항 플랜트 건설노조 투쟁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공갈협박죄 따위로 매도당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뒤로하고는 어떠한 투쟁의 성과도 유실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5월 27일 투쟁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투쟁목표아래 건설노조 총파업과 화물연대 총파업이 성사되어야 한다. 열사정신 계승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내거는 민주노조운동의 집중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5월 27일 투쟁은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민주노조운동의 공동투쟁으로서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건설ㆍ화물ㆍ쌍용 총파업 투쟁전선 확대로 노동운동탄압 분쇄해자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 대한 탄압은 화물연대의 파업결의를 사전에 와해하려는 책동이 명백하다. 미리 예봉을 꺾자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한 집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를 대거 연행하고, 노동자가 주최하려는 서울시내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노동자의 저항과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은 그 무엇보다도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는 5-6월 노동자들의 저항을 초장부터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화물연대 탄압은 노동운동 탄압 그 자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 탄압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임금삭감과 해고는 지금 구조조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노동신축화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바로 이를 우리가 폭로하고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경의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현재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전국적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엄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5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기점으로 지역과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 시기 노동운동탄압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과 함께 천명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5월 27일 총파업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총연맹과 산별연맹 및 노조 역시 특수고용노동자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면 법외노조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노동운동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5월 22일 쌍용자동차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용산 참사 열사들의 넋을 달래지 못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국화시켜야 한다. 이 모든 전선을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수렴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6월 시기 집중투쟁을 앞당겨야 한다.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파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단일한 연대전선을 세우자. 민주노조운동의 단결력을 보여주자.
이명박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활용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다. 올해 4월 30일 경찰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데이터를 복사해 갔고, 사노련 회원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진보넷 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5월 7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장이 아닌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서 심지어 수감번호까지 부여하는 등 전례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배 권력이 민중들의 저항과 봉기를 묵살하고 탄압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유신정권을 떠올릴 정도로 민주주의 죽이기를 하고 있다. 광우병 문제로 정권 초기부터 정당성을 잃고 타격을 입은 정부는 민중들의 입을 막고 다리를 묶는 것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난 4월 30일부터 4일간 마구잡이로 221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마저 불법이라고 참가자를 잡아들였다. 용산참사 관련한 집회는 모두 폭력집회로 간주해 불허하고, 각종 집회참가자들을 지하철 역 안과 인도에 가두고 있다. 또 올해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용산 참사현장 청소와 벽화 그리기를 하려는 대학생들과 길 가던 시민이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연행하고, 경찰에게 욕하면 검거한다는 방송까지 하는 등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법안으로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집시법 개악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신지호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안 제1조)”의 개정안은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없애는 법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항)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제4항 제1호) 첫째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전적으로 경찰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항목이다. 경찰의 예상이라는 이유로 정권에게 해가 될 만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시위대가 갖고 있는 아무 물건이나 폭력 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5항 신설, 제18조제 3항 신설 및 제23조의2 제3호 신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둘째는 복면 착용 금지에 관한 조항(일명 마스크 법)에 관한 것으로 촛불집회 때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다. 그동안 경찰들의 무분별한 현장 채증에 시위대가 초상권 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정권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당당하다면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대다수 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로 간주하고 참가자를 채증 자료를 근거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법이 통과된다면 집회참가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마지막으로 집시법 개정에서 가장 악독한 것은 벌금을 올린다는 규정이다. 특히 집회에 대한 보호보다는 참가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개정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눈에 띤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①개정안 22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한 자.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 ②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선전선동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③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조항이 신설 된 것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너르게 허용한다고 할 때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고액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평택 투쟁과 2007년 이랜드 투쟁에서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졌었고, 지금 현재도 일상적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벌금이 내려지고 있다.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를 당해 목숨을 끊어야 했었다. 이런 잔혹한 법안은 더욱 개악될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벌금을 내리고 죽기 싫으면 투쟁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아이러니한 법. 이 때문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결국 집시법 개정은, 집회 시위를 할 권리 보호와 공공의 안녕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반민중적인 정권 자체를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 [%=사진1%] 현재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려는 반민주 반인권 법률은 집시법만이 아니다. 불심검문 거부시 지문채취와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에 감청 장비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사이버 모욕 글에 대한 처벌이란 이유로 직간접적인 인터넷 통제를 하려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개악안이 대기 중이다. 그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해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에도 미달하는 반인권적 제도들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민권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인간적인 단속과 연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도 모자라 <출입국관리법>을 또 개악하려 한다. 입출국시, 등록시 지문날인 및 안면사진 촬영을 허용하며 단속과 관련해서는 길거리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등 심각한 인권탄압이 예상된다. 이러한 악법들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노무현이 신자유주의 관리 정책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하며 ‘민주화’담론을 내세웠다면, 이명박은 반대세력을 어설프게 동원하는 대신 억압과 통제를 선택했다. 계급,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10년 만에 집권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업고 한국 사회의 권력 재편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무한경쟁 원리에 따른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대중동원 전략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 촛불집회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세력을 비롯해 일부 국민들이 등을 돌렸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지지를 회복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보수 정치 세력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 적과 아를 선명하게 구분하여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불만을 아주 강력하게 봉합하고 짓밟음으로써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위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지배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재벌중심의 정치와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해진 민중운동은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 시위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 역시 어려움에 놓였다. 지배 계급의 탄압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듯 앞으로도 계속 될 탄압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끈질긴 투쟁뿐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투쟁, 용산 투쟁, 박종태 열사 투쟁을 힘있게 만들어 가는 가운데 집시법 개악 저지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5월 말 6월 초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시작으로 탄압과 폭력에 맞서 이명박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자!
민영화=선진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다시 시작된 말장난 2009년 3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두 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 3월 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와 13일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6일 열린 토론회는 의료민영화의 강력한 추진 지지 세력인 두 명의 교수가 발표했고, 역시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5명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이 토론회는 취임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약했던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세몰이이자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시위’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13일 열린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구성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1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 활동의 중간결과를 3월 10일~20일에 관련 정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그 중 의료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토론회는 의료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명의 토론자는 찬성 측 5명, 반대 측 2명으로 구성되었다. 토론회의 핵심인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이 발표문은 처음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결과가 빠진 채 발표되었다. 비교연구결과는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제약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여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영리의료법인, 의료채권제도, 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이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며, 도입 방법은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 허용 후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날 토론회 이후 특별한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표면적으로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산업의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 및 질의 향상, 경제구조의 변화 등 모든 부문에 필요하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길을 터주자”는 발언을 하는 등 영리법인병원 허용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승수 총리도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지원사격을 했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찬반 논쟁에 대해 연구용역과 토론을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병원 영리법인화 관련 예산이 530% 증가했으며 제주도에서 2008년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되었던 영리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결국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전재희 장관의 입장이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자본 투자허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에서 “아무런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연구용역과 토론을 거치겠다’로 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 해준다. 영리법인병원 허용: 의료민영화의 시발점 13일 토론회에서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은 이미 대다수가 영리성 병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고 따라서 병원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병원 바깥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제도를 바꾸어 병원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원 영리법인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본은 현재 직접적으로 영리법인병원 허용, 간접적으로 의료채권 발행 허용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허용의 방식으로 영리법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의료시스템의 기반은 민간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과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공급 부문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8%만이 공공병원(병상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이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 영리추구행위를 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병원들이 90%이상 국공립병원이거나, 국공립병원과 실질적인 비영리병원을 합치면 70-80% 이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보건의료제도가 가장 시장에 맡겨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조차 35-40%가 공립병원이다. 재원 부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재원 중 공적재원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적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치료 및 시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어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삼성, 현대 등 대형 자본의 병원 진출이 본격화되며 병상수와 고급의료장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한층 더 민간 중심, 대형병원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상황과 자본의 결정권이 증대된 최근의 계급역관계가 결합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공공적으로 재편하려는 경향보다는 재원 조달을 민간화하려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최근 병원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 네트워크병원 진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네트워크병원은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곧바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이윤을 추구를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 병원자본은 현재 국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영리법인화가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병원자본의 경우 의료채권 발행이나 MSO를 통한 간접적인 영리병원화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의 경우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형태로 이윤의 외부유출이 가능해지고, MSO 허용의 경우 MSO에 대한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윤 유출이 가능해지며 MSO를 중심으로 병원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 삼성, 현대 등 대형병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료채권이나 MSO 허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막는 것 못지않게 의료채권이나 MSO 허용 등 간접적인 영리병원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MSO 허용 등을 시도하였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실패한 바 있으며, 2009년 현재 의료기관 순자산의 4배 이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법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민영화의 완성 병원 영리법인화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의 60% 정도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지탱하는 것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적인 보험자와 계약을 해야 하고, 전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각각의 시술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와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은 이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격결정권을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없고,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전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형 의료자본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무력화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보험회사가 개입한다. 2005년 유출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삼성생명은 ①정액방식의 보험에서 출발해 ②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 ③후불방식의 준손실보험 ④실손의료보험 ⑤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⑥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차근차근 보험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바꾸어나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미 후불방식의 준 실손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고 실손의료보험이 노무현 정부 때 허용되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10조 원을 넘어 건강보험의 4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보험료대비 지급률은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의 80~85%, 미국의 70%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미 의료분야를 상당부분 시장화해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나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집행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험자본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운영의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나아가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필요한데 지금 이를 시도하기에는 파장도 너무 크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 관련한 논의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각계가 공히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순차적으로 당연지정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리법인화한 병원들의 고급 과잉진료로 인해 상승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 경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든지 보장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건강보험은 파탄나게 된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자본 측에서 당연지정제로 인해 영리추구가 제한된다는 요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역사와 성격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의료민영화 추진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구상을 발표한 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다.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 영리법인화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된 논지는 신성장동력론이었는데 이는 자본의 이윤창출이 제약되며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2004년 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여 영리법인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로 가는 기반을 닦았고,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듬해 7월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MSO, 인수합병,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전작업이 대체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7년 2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이 법안은 그간 추진해온 의료민영화정책 중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외하고 거의 망라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은 결국 의협까지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공언하였고 2008년 시도하였던 의료민영화의 대부분은 내용적으로 2007년 의료법 개정의 시도를 이어받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로 상반기 정권이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민영화를 단기적으로 철회했지만 이것이 포기는 결코 아니었으며 현재의 재추진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을 활용한 정당성 확보 측면이 크다. 즉 김대중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온 의료민영화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 보건조직의 가입 확대를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이 1973~75년의 경기침체 때문에 실패하자 보건조직의 성장은 대부분 사적 자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배상보험을 취급하던 대형 상업보험회사들이 보건조직에 참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보건의료의 영리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서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기업이 성장하여 보건의료산업 관련분야를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의산복합체가 출현했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의산복합체는 우선 개별적인 의료기관이 복합적 의료기관으로 수평적으로 통합되면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체인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일반 기업의 경영기법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각기 다양한 단일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보건조직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으며 보건조직은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의료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영리병원의 확대 속에서 비영리병원 역시 요양소와 휴양센터, 심장재활기구, 신장투석센터, 스포츠의학 및 실험서비스 등 다각화된 사업부문에 진출하며 영리추구에 뛰어들었다. 비영리병원은 점차로 다양한 보건의료영역에 관계하는 영리, 비영리 자회사를 거느린 모기업이 되거나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별개로 설립하는 등으로 변화해 갔으며 다각화에 실패한 병원은 곧 인수 합병되었다. 의산복합체의 출현으로 병원은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을 추구하는 금융적 논리에 종속되었다. 의사와 병원의 자율성은 축소되었고 주주 이익의 최대화가 최대의 목표가 되었다. 보건조직과 의산복합체의 출현은 의료가, 보험을 매개로 병원을 보편적인 의료기관으로 확립했던 금융자본의 이해에 따라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조직과 의산복합체는 지속적인 비용상승에 따른 보건의료의 위기에 대한 금융적 해법이다. 대중보건의료가 금융적으로 재편되면서 의료서비스는 축소되고 대중의 건강은 평가절하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의 두 축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포괄적·공적 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동반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이 중 후자를 핵심적인 기제로 하여 의료부문의 영리화와 금융화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 비영리병원과 공적 의료보험 하에서 의료서비스분야의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설정되고 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집행을 사회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사적 보험사들이 의료영역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 영역이 보험사들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로 되고 의료기관이 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원래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도 영리화되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병원, 요양소, 건강검진센터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의산복합체가 출현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보험자본이 주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고 의산복합체가 출현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앞세워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인 경과는 비슷할 것이다. 삼성생명-삼성병원을 포함하는 자본을 넓은 의미에서 의산복합체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들은 더욱더 긴밀하게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보험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시장에도 꾸준히 진출해 왔다. 서울삼성병원은 2009년 현재 1,900여 병상규모로 전국 4번째 규모이며 2007년 5월 기준 2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전국 87개 병원, 200병상 이하 병원 중 전국 1,243개 병원이 삼성과 연계된 병의원이다. 만약 미국의 경로를 밟아 나간다면 삼성생명과 체인으로 통합된 삼성병원이 의산복합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쪽은 일부 네트워크병원 진영보다는 보험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일 것이다. 의료민영화 문제를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적 국면에서의 복지의 진보나 후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서는 적절한 인식과 대응이 불가능하다. 다만 경제위기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정부와 자본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더 사활적 요구가 된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불러올 우울한 미래 의료민영화가 민중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이 지면에서는 편의상 의료소비자와 보건의료노동자로 입장을 나누어 민중이 받게 될 피해들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먼저 의료비의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체계에 없던 이윤의 배당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양쪽에서 일어날 것이므로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또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체계가 형성된다면 부유층에서부터 건강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의 역선택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거나 혹은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민간보험에 맡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공적 보험제도는 파괴될 것이고, 의료이용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질 것이다. 한편 영리법인화된 의료기관은 최대한의 이윤을 얻으려 노력하는데,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축소하거나 비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해서 이를 달성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고용 감소, 노동조건 악화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여타의 분야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2007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병원 정규직 종사자수는 4.6명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3.4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영리병원화에 따라 병원자본의 집중과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금도 병원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노무관리는 더욱 더 강력하게 노동조건을 압박할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최대 승자는 대형 자본, 특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이를 통한 성장동력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AIG 생명보험은 국유화를 통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거대 금융자본이 모두 휘청거리고 있는 등 미국의 경제위기는 금융화의 파산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5월 셋째 주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서비스 산업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각계의 반대여론으로 애초에 시도되었던 병원 영리법인화는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빠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동을 통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없다면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 의료채권법, MSO 허용 등 병원 영리화를 가능케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공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제도를 구축해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본적 대책은 존재하는가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H1N1이 북미 기원의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기원의 돼지 인플루엔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프루엔자 H1N1의 유전자 8개중 6개는 돼지에서 유래하며 2개는 사람과 새에서 유래한다. 관계자들은 새,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가 혼합된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간에 혼합된 형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돼지인플루엔자는 미국, 멕시코를 시작으로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홍콩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의 진원지인 멕시코는 차츰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종 플루 확진 환자 1명도 5일간의 입원 치료 후 완치되어 퇴원하면서 이번 신종플루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다는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사스, 2005년 조류독감이 한국을 위협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4,000만~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스페인 독감(H1N1) 대유행, 1957년 조류 인플루엔자 H2N2 대유행, 1968년 H3N2 대유행, 1976년 돼지 독감 발생, 1997년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발병 이후에도 2001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05년 이후로는 유라시아, 아프리카로 확산되었다. 지난 일세기 동안 인플루엔자의 발생 현황을 볼 때 이번 신종 플루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인플루엔자 중의 하나다. 변종의 발생 인플루엔자는 크게 A, B, C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C는 통상 감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B는 매년 상당한 수의 사망자를 낳는 독감이기는 하나 대유행병의 위협과는 무관하다. 반면 인플루엔자 A는 매우 위험하다. 인플루엔자 A의 주요 보유숙주는 오리와 물새류이나 현재 다른 조류와 포유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횡단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사진1%] 이번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A H1N1이고 지난 2005년 유행했던 조류독감은 H5N1이었다. HxNy라는 공식은 헤마글루티닌(이하 HA)과 뉴라미니다아제(이하 NA)의 종류에 기초해 분류한 것이다. 인플루엔자A는 구형의 표면 위에 HA과 NA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 침투할 때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HA는 인체의 호흡기 점막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인식하여 결합하면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HA는 인체 세포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인 셈이다. 한편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려면 인체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고 다시 그 세포를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해야 하는데 이때 세포에서 나오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NA이다. 이번 신종 플루의 치료제로 유명하게 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 NA의 역할을 막아버림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증식을 막는 것이다. 인플루엔자A의 유행이 여러 지역에서 재발하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배열과 재조합을 통해 끊임없이 변이를 하면서 종간 장벽을 뛰어넘고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형태로 발전해나가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와 NA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면서 다른 종의 세포에 침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연구는 조류 HA의 아미노산을 조금만 치환해도 인간 세포가 충분히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RNA로 RNA는 복제시 오류 발생률이 DNA보다 100만 배나 더 높다. 이로 인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도의 변이 가능성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유행은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없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하고 많은 수의 숙주가 밀집해 있을수록 유리하며 서로 다른 종의 숙주가 모여 있을수록 다양한 진화가 가능하게 된다. 가난한 빈민들이 밀집된 거대 슬럼의 형성, 야생조류의 서식지 파괴, 거대축산업의 발달 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사망자 집중: 빈곤 문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북미지역으로 특히 멕시코가 590명, 미국은 286명으로 현저하게 많았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지금까지 26명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중 25명이 멕시코에서 숨졌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현상이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다. 어떤 생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멕시코에 집중된 이유는 생물학적 원인도 있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사회의 양극화와 만연한 빈곤, 거대 슬럼의 형성, 사회복지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와 무관하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도 5월 5일 멕시코에서 유독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주요 원인은 가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멕시코의 감염환자들이 병원비를 아끼려 자가 치료에 의존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멕시코 국립 의학 및 영양학 연구소의 전염병 전문가 호세 시푸엔테스-오소리오에 따르면 많은 멕시코 국민이 발병 후 3~4일간 자가 치료에 의존하는 바람에 병을 치료할 중요한 시간을 잃었다. 또 멕시코 약국에 저렴한 약이 충분히 있기는 했지만 신종 플루 치료제는 팔지 않았고 판매하더라도 너무 비싸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기 어려웠다. 신종 플루의 진원지로 알려진 수도 멕시코시티에는 2천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량이 빈민층에 속한다. 지난달 30일까지 확인된 신종 플루 감염환자 397명 가운데 285명, 사망자 26명 중 20명이 멕시코시티 시민이다. 멕시코는 NAFTA 체결 2년 만에 농촌사회의 붕괴, 치솟은 실업률, 빈곤층의 증가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1994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이래 GDP 성장률, 외국인 투자 및 교역량 등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극빈층 증가, 불법이민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농촌사업의 붕괴로 인한 도시빈민 양산 등 서민사회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대유행병에 관한 모든 저술은 확실히 빈곤과 표준 이하의 주거환경, 불충분한 식사가 전염병의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의 연구자들은 한 해 평균 3만6,000명에서 5만 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한다고 보는데 이들 대다수가 노년층, 특히 빈민이다. 인플루엔자 감염은 근본적인 영양실조, 열대병, HIV로 인해 이미 합병증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인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에 상대적으로 훨씬 커다란 충격을 준다. 멕시코에 사망자가 집중된 것은 멕시코에 만연한 빈곤과 관련이 있다. 신종 플루의 진원지, 멕시코 라글로리아: 거대 축산업의 영향 멕시코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이유로 공장형 축산업을 들 수 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신종 플루가 최초로 발생한 멕시코 베라크루즈주의 라글로리아 지역의 주민들은 신종 플루가 지역의 거대 돼지 축산공장을 두고 있는 스미스필드푸드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스미스필드푸드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 축산 회사로 매년 1,40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2,700만 마리를 도살한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 26개 주와 9개국에 진출해있으며 스미스필드푸드사의 멕시코 하청업체인 그란자스캐롤사는 베라크루즈주에 72개의 농장을 두고 매년 95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란자스 캐롤의 축산공장은 라글로리아 지역에서 8.5km 북쪽에 위치해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이 지역으로 온다. 주민들은 수년 째 공장에서 나오는 돼지 배설물로 인한 악취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가 멕시코에서 돼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을 발표하기 이전인 2월부터 라 글로리아 주민 3,000여명 중 500여명이 독감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를 매년 찾아오는 일반적인 독감이라고 치부했고, 4월에는 마을에 만연한 파리 떼를 죽이기 위해 소독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였다. 라글로리아의 축산공장이 신종 플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대규모 축산공장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여럿 존재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폐쇄동물사육시설(CAFO)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많은 수의 동물을 사육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토양, 대기, 강으로 배출된다. CAFO 시설로 인한 악취와 대기오염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가스, 동물 항생제의 잔여물질 등으로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돼지 CAFO 시설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호흡기 질환을 더 많이 호소했다. 돼지 CAFO에 관한 연구는 CAFO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가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긴장, 우울,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CAFO로 인해 주민들이 두통, 콧물, 목의 통증, 지나친 기침, 설사, 눈의 따가움 등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함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저하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CAFO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심할수록 평균적으로 더 낮은 집중도를 보였으며 침샘에서 면역글로불린A의 분비가 저하됨을 보고한 바 있다. 즉 호흡기 증상의 호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노스캐롤라이나의 CAFO 시설들이 사회경제적 지표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 그리고 백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더 밀집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또한 건강 유해 요인들이 빈곤층에 더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멕시코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새로운 돼지 독감의 발생과 확산은 돼지 사육 규모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2003년 3월 7일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돼지 인플루엔자의 돌연변이가 갑자기 폭발한 원인으로 사육 두수의 증가, 돼지들의 원거리 이동, 백신 접종을 지목했다. 1993년 이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대규모로 산업화된 타이슨 사의 양계 모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10년 만에 5,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의 비율이 18%에서 53%로 증가했다. 이런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복제를 통해 역병으로 발전할 기회와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또 돼지들의 원거리 수송이 늘어나면서 감염 범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업적 축산은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에게도 치명적이다. 거대 축산 자본들은 동물 사료 생산, 사육자, 농장, 육가공, 식품 생산 등은 모두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이자벨 델포르주에 따르면 “그들은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병아리와 사료와 약을 팔고 생산물을 전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수요가 적으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닭을 구매하지 않는다. 계약 사육농은 생산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세계 시장의 수요에 완전히 예속된다. 그들은 각자의 논밭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다.” 결국 대다수 농민들에게 축산업 혁명은 부채의 증가와 자주성의 상실, 그리고 노동 착취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빈곤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돼지 독감의 발생에 있어 생태학적 측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인플루엔자의 출현과 확산 과정에 환경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입한다. 가금류의 고밀도 집적을 가져온 축산업 혁명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습지 파괴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관개농업을 위해 댐을 건설하고 습지의 물을 이용하면서 철새들도 관개 수로와 농지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방목되는 가금류, 특히 오리들이 야생 조류가 배설한 바이러스와 빈번하게 접촉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미플루와 독점제약회사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경 폐쇄와 여행 제한이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동을 막는 데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있으며, 돼지고기 섭취도 돼지인플루엔자 감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검역보다는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격리 방침은 효과가 없다. 이종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은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 240만 명분을 인구의 10%인 500만 명분으로 늘려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4월 29일 국회에서 이 치료제들을 추가로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은 인구의 20%로 이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스위스의 로슈사가 독점 생산하는 타미플루가 전 세계적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으로 인한 고비용 때문에 아예 약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타미플루의 독점 판매권자인 로슈사의 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이 되어야 전 세계 인구의 20%에 투여할 수 있는 약제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 제약회사들이 타미플루 생산능력이 있다는 것은 2005년 확인되었지만 로슈가 가진 특허권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권 때문에 약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량의 불평등한 분배도 문제이다. 2004년 9월 H5N1이 베트남에 다시 유행했을 때 베트남이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유럽과 캐나다에 남아 있던 약간의 잉여분은 뉴욕과 미국의 다른 지역 보건당국들이 이미 싹쓸이한 상태였던 것이다. 당시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12개에 불과했고 여기서 생산되는 양의 95%(2억 6,000만 명분)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소비된다. 어떤 약을 개발하는가도 문제가 되는데 약이 필요한 이들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매력에 따라서 즉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이 개발 생산되기 때문이다. 2002년 포천500에 포함되는 10대 제약회사들이 나머지 490개 기업보다 더 많은 이윤을 냈다. 제약업계는 선거 기부금을 듬뿍 받은 의회의 묵인 속에서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만성 질병에 필요한 약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고, 비아그라 같은 생활 향상을 위한 약품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반면 이익을 적게 내는 백신이나 항생제 같은 질병을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제품은 제약회사에게 외면을 당한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백신제품의 수입을 전부 합해도 화이자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한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미치지 못한다. 병원 감염증으로 미국에서 매년 9만 명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백신 개발에 관한 한 미국은 작은 나라 쿠바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염병과 빈민층의 질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쿠바는 수막염 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및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이 외면하는 기타 주요 감염증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을 개발해왔다. 반복되는 발병,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는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조류 및 포유동물 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류가 지난 조류독감 H5N1을 지나오고 이번 신종 H1N1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곧 또 다른 치명적인 독감 아형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삼림 벌채나 야생 조류의 서식지의 파괴, 거대 기업형 축산, 거대 슬럼 등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문명을 숙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는 백신 개발의 속도를 훨씬 넘어선다. 게다가 적절한 백신 개발과 생산에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 변화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인류는 새로운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