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매년 3월 21일은 UN에서 제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들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려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이주민 수는 150만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동포,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각종 편견과 인종적 차별, 그리고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보도되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연 예술단원들은 몸만 일으키면 곰팡이가 핀 천장에 얼굴이 닿고 벽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서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 숙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와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담한 사건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통발 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선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이 한국인 노동자의 폭력에 시달렸음이 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결혼 이주 여성 2명이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더욱 심화하며 조장해왔던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무지 변경 과정의 이주노동자에게 구직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사실상 빼앗았고, 2013년에는 결혼이주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악했으며, 현재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해 금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 퇴직금의 귀국 후 지급은 미등록 체류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가 나서 합법적으로 임금체불 제도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UN에서도 지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장문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면서도 인종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활동을 통해 정부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3월 22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 국제 행동은 “너무 늦기 전에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새로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그리스의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운동’이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이날 공동 행동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미국 뉴욕 등 전세계 1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고 심화되는 인종차별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 시위에 참가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공격하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1.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 2014. 3. 20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가족상담협회(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파주샬롬의집, 함께맞는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노동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TAW네트워크 등 (가나다 순)
[성명]삼성은 노조파괴 헌법파괴의 폭주 기관차인가! : 또 다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한다! 또 다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3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내용을 특별 교육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미 법원(서울 행정법원 1월 23일)에서는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을 모아 놓고 노조를 제거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교육에서도 노조파괴문서와 유사하게 원칙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주요 서비스센타를 폐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삼성의 범죄를 끊임없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었을 때, 노조파괴문건 작성의 실제 지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파괴문서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헌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치, 사법, 언론이 침묵하면서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와 관계당국의 묵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모든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2014 3월 19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02-3667-1210 /slw.co.kr /slw20131210@gmail.com
대단하다, 공공운수 서경지부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재탕 삼탕 여성정책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여성 일자리를 15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로 여성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3주 전인 2월 4일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역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돌봄 공백을 다른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채우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때문이며,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약간씩 말을 바꾸거나 수치가 수정되어 재탕, 삼탕 발표되고 있다. [%=사진1%] 진짜 이유 그러나 여성이 일을 중단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여성들의 질 낮은 일자리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은 일을 중단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특별히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지도 않는다. 출산 전에 이미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일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육아를 병행하며 일 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가 힘들게 육아와 병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당연히 출산‧육아기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 박근혜 정부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하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취업한 일자리를 관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 여성들이 오래 쉬다보니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자신이 훈련받은 것에 비해, 그리고 실제 일하는 것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추천되는 일자리는 월급 85만 원의 초등돌봄교사나 월급 57만 원의 보육코디네이터와 같은 일들뿐이다. 좀 더 나은 정규직‧전문직 일자리는 어떨까. 커리어를 쌓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근‧특근 등의 시간 외 노동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모성의 권리를 찾으려 할수록 회사에서는 주변화된다. 이중부담에 직면한 여성들의 선택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가족이 아니라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끼워 맞춰 해석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 확산의 현주소 가족이 아니라 일이 여성들의 선택에 결정적 요인이라면 여성들이 이중부담의 해결책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정부의 가정은 틀린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더더욱 여성들이 그 일자리를 빠르게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간제 일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이러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개별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만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전혀 없다. 안전행정부가 예시로 내놓은 시간제 직무 가능 분야는 전자문서 등 문서접수 분류·관용차량 운전·차량 등록·주정차 단속업무·전화교환·지방의회 속기업무·농기계 수리·사서업무 등이고, 수치를 강제로 할당받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억지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를 뽑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고만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개발지원, 사무지원, 판매지원, 생산지원 등의 분야에서 600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지만 2월 현재 뽑은 인원은 1500명에 불과하다. 이마트, 홈플러스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이마트는 최근 만 55세 이상의 촉탁직 노동자 720여 명에게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서 계약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로 계약 만료, 즉 해고가 된다. 그러나 주 25시간 일해서는 현재 120만 원 남짓한 월급은 거의 반토막이 된다. 홈플러스의 경우 그 동안 4.5시간~7.5시간 계약제를 유지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증가가 승진과 같다. 하루 1시간 차이로 월급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회사가 선호하는 젊은 노동자는 빨리 7.5시간까지 올려주는 반면 10년이 넘도록 5.5시간제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작년 출범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조사에서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제1요구로 꼽았다. 노조의 투쟁으로 0.5계약제는 폐지하였지만, 5~7시간짜리 시간제 노동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로 한정되고, 전일제 노동을 원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시간제를 강요하여 여성 일자리 전반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반쪽짜리 노동을 거부하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구호 중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있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이 가구의 부수적인 수입을 충당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비판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을 함축한 구호다. 그러나 이 구호와는 정반대로, 시간제 노동 확산으로 인해 이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도 가구에서도 '0.5소득자'로 고착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일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룰 권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권리. 아주 오래 전부터 여성들이 요구해 온 여성의 권리이다. 106주년 여성의 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온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량 징계 철회하라! 민영화에 반대하는 23일간의 파업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28일 대량 징계처분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 404명을 징계한다는 것으로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이상 381명 중징계), 감봉 23명이다. 파업 단순가담자인 8393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더욱이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이유로 13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적극 가담한 118명을 가중처벌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량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국가가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놓은 악법조항인 필수공익업무유지제도조차 지켜가며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업을 했다.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정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지만,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과 민영화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뻔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전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민영화에 반대한 것은 지극히 정당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았던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떨어졌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내내 발뺌하지 않았나. 이제와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량징계를 하는 것은 사후 보복이며 노조의 추가적인 행동을 옭죄기 위한 비열한 탄압조치이다. 더욱이 이미 코레일 사측은 파업으로 162억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16억을 가압류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를 떠들면서 ILO나 OECD노조자문회의같은 국제기구에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대량중징계를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파업에 업무방해죄 같은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권고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철도파업 당시에 다수 여론이 파업을 지지하자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인천공항철도 매각, 지방적자선 매각, 6개 자회사 분리 등 노골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다. 거짓부렁만 일삼는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대해 철도노동자들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손배·가압류 역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전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벌만 배불리게 될 조치를 중단하라. 2014. 2. 27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묻는다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세의 청년인 그는 승선한 지 9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폭행 가해자는 한국인 동료들이었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선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국인 동료들의 폭행은 십이지장을 파열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어획물 창고에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의 안타깝고도 참혹한 죽음은 그대로 잊혀져서는 안된다. 고인이 죽음으로 고발한 선상에서의 폭행과 인권침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욕설,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선원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중 93.5%에 달했으며,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이 들도 42.6%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참고 있다고 응답했으며(69.4%)로 그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방법을 몰라서, 수협이나 해양 경찰 등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거액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한국행은 선택한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민간송출업체와 관리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와 횡포, 고립된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음은 실태조사와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이미 이를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에 알려져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에 정책 권고를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력도입 시스템 도입, 최저임금 차별폐지,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강화 등 주요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인력도입시스템 도입, 최저임금 차별폐지 등 주요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강화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참혹하고 열악한 지경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폭행을 한 한국인 동료들 뿐 아니라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방치한 해양수산부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만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4년 2월 26일 이 주 공 동 행 동
2월 25일 2.25 국민파업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1호] 1면 -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면 -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 삼성 공화국을 뒤흔드는 삼성노동자 투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파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이 정권은 정말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박근혜가 1년 내내 집중한 것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뿐이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지만 이쯤 되면 박근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북몰이와 귀족노조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력기관이 미쳐 날뛰고, 공약은 날마다 파기되는 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겉으로는 서민과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과 자산가들만 더 잘살게 된 10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 고도성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가난 탈출의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지지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통한 위기관리 문제는 이런 환상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공약들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 성장과 복지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근혜가 종북몰이와 노조탄압을 통해 이루고자한 것은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는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과 공공부문 노조를 희생양 삼아 반북 이데올로기와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박근혜 통치전략의 약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통치전략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고도성장이라는 신기루 대신 민주노조를 통한 노동권 향상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박근혜 정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약점은 바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가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을 결집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민주노총은 지난 3개월 간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정권의 기만을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통해 오래간만에 무기력을 떨쳐냈다. 오늘 국민파업까지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이 박근혜의 약점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우리가 거리의 투쟁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리 집회와 파업을 통해 박근혜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보다 박근혜가 만들어낸 경제 성장의 환상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과 동시에 다수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파업, 대규모 조직화를 결의하자 얼마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을 결의했다.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산별노조, 연맹 역시 전략조직화를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자. 또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대(對)삼성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 작년 7월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가 조직되어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삼성의 노무전략은 한국 사회 반노조 정책의 뼈대다. 직접적으로도 삼성에 의해 약 3백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의 무노조 전략의 기둥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파업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은 이제 전선을 확장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이르러야 한다.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노총이 진정 정치적 주체로 가장 빠르게 강화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