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적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미군사동맹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2008.08.19 방태섭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중심의 자주외교를 중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Ⅰ. 연구 배경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전망
Ⅳ. 시사점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9위(2005년 기준)다. 또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약 90%로 OECD국가 중 1위다. 따라서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후에 등장할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다 정부의 한 관계자 말대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도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6월 9일 2020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4%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G8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3~14일 100여명의 정부관계자, NGO, 학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주류 환경단체들의 주요 운동 전략은 정부 압박이다.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한국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주문하고, 국내에서도 때로는 상징적인 항의로 때로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부 시안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활동 방식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온실가스의 급진적인 감축. 물론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목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한국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주체들은 막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구조는 무엇이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유’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단지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관계를 유지한 채, 또는 그 관계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역설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황과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와 교토메커니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한 이래 매년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다.1)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한 발리로드맵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교토의정서가 빠지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①부속서 1 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제3조),2) ②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1 국가(38개국)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 목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이른바 버블 방식)에 따라 8% 감축이지만 소속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각 국별로는 포르투갈 7% 증가에서 룩셈부르크 28% 감소까지 다양하다. 교토메커니즘(유연성체제로 부르기도 한다)은 부속서 1 국가가 자국 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저렴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세 가지가 있다. 추가하여 산림이나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논란 끝에 허용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회의 이후 시장과 기술 위주의 정책이 기후변화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후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운용방안과 흡수원의 인정범위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논의 쟁점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면 교토회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첫째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둘째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의 도입과 세부방안, 셋째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 넷째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역사-사회 구조 문제와 세계 질서의 불평등과 책임의 차이 문제에서 감축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쟁점이 변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논의의 중심에 교토메커니즘이 존재했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01년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 탈퇴선언을 했다.3) 미국의 탈퇴로 위태로워진 교토의정서가 꼭 발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속개회의는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다(본 합의). 그 내용은 산림이나 토지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교토메커니즘을 제한 없이 활용하며, 토지나 산림이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거의 수용되는 방향이었다. 한편 본 합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배제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사라졌다. 곧이어 2001년 11월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마라케시 합의). 그리고 2004년 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005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행시기에 접어들자 기후변화 완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토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다. 또 교토메커니즘이 허용한 탄소거래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탄소펀드가 출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유엔 등록기준 4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3위로 수위이고,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과 전략은 문제의 초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지배적인 관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화되고 그 방법으로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은 불문에 부쳐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승인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와 같이 무형의 자연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은 온실효과의 증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중시하고, 주류 환경운동은 이것이 기후변화의 ‘현실적’이고 ‘유일한’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의 해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일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위기요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간단한 대응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토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위기대응 방식이다. 외교적 협상, 기술과 통제에 대한 낙관주의,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윈-윈 논리를 따르는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이산화탄소 대차대조표 속에서 작동된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의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탄소거래,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탄소거래라고 부른다. 탄소거래라는 아이디어의 연원은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거래제도다. 1990년대 동안 미국 정부는 유엔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과 각국 정부들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에 합의했다. 탄소거래는 총량거래(cap and trade)와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이나 국가는 이것을 할당 거래와 프로젝트 거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량거래는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주체에 할당한 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자면 배출권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 국가의 한 해 탄소배출 총량이 100톤이고, 그 국가의 산업이 A부문과 B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A/B부문에 각각 50톤씩을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A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B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면 A/B 각각이 주어진 배출량 50톤을 만족하는 것보다 B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만큼 A의 배출량은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A는 B가 줄인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구매해서 B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 탄소상쇄는 부유한 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의 감축을 지연시켜 추가적인 오염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자신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국가, 기업, 개인은 저렴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비용을 투자하여 그것을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면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 기업이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한 탄소거래 시장은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06년 세계 탄소거래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8배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거래 규모를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래규모나 거래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인데 이는 세계 탄소거래량의 62.4%, 거래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자본은 탄소거래 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2004~2005년 에너지 시장에서 40~50%의 고수익을 거둔 헤지펀드들도 최근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탄소거래의 문제점 탄소거래는 탄소배출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효율적 환경관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고, 또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상품화, 자본화한다. 그런데 정말 탄소거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저지가 가능한 것일까? 탄소거래는 어디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주체(계급, 산업, 지역, 국가 등)가 감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거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받는 약자에게 감축의 부담과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담당자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신속한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소가 탄소거래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는 연기된다. 또 청정개발체제는 부유한 국가가 제3세계 낙후 산업의 개선이나 재조림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향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향후 조림과 산림파괴 방지에도 청정개발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제3세계 토지와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된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림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려고 한다.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실린 타뤼로의 글을 참고하라.) 그는 탄소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탄소거래는 배출권을 과잉 할당함으로써 오염 당사자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반면 오염 당사자들은 저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 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탄소거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본과 국가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는 사회의 새로운 분할, 특히 노동자 간 분할을 야기해 기후변화 예방 정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다섯째, 탄소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용 효율성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데, 이것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체계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자발적 상쇄, 기후변화에 대한 면죄부 부여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한편 유럽(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선전 활동인 ‘그린워시’)를 위해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항공은 탄소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룬 항공권을 판매한다. 영국항공은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상쇄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해서 지불하면, 비행기를 타고 수천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선전한다. (환경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하면 3,382.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것을 상쇄하려면 북한에 나무심기에는 23,910원, 태양광발전소 세우기에는 125,640원, 캄보디아에 친환경 조리기구 보급에는 102,690원을 지불하면 된다. 북한에 나무심기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한국의 아시아나항공도 올해부터 탄소상쇄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농 표시처럼 탄소중립 표시를 한 상품도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탄소중립 마크가 찍힌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광고도 있다. “우리가 주유할 때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자연 자산의 보호를 돕게 됩니다. 당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이 자연에게 무언가를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재단 부설 기후변화센터에서 CO2 ZERO 프로그램(http://www.co2zero.kr)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http://zeroco2.kemco.or.kr)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는 정부와 NGO 주도로 탄소상쇄(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때문에 자발적인 탄소상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탄소상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감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쇄를 이용해 현재와 같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와 우리 삶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상쇄 계획에 돈만 지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자발적인 탄소상쇄 활동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사회전체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개인적인 것이고 전제한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장논리로써 흡수해버린다. 즉 어떤 사람이 상쇄기업(또는 NGO)의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전문가’가 당신 대신 비용대비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나면,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킨다. 탄소상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한 늦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석유회사들과 항공사에게 상쇄는 자신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상쇄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립화’할 수 있다거나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결국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더 크고 체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쇄되는 것은 무엇? 탄소상쇄는 아주 단순한 방정식에 근거한다. 한쪽 변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른 변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다. 그러나 ‘중립화’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에 의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탄소 순환은 활성탄소 순환과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나무는 식물, 생물체, 물, 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의 계속적인 이동인 활성탄소 순환의 일부분이다. 반면에 화석연료 안에 매장된 탄소는 비활성이다. 일단 탄소가 연소되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탄소 순환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활성탄소 순환이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과학계 내에 이설이 많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은 활성 순환이냐 비활성 순환이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림 플랜테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무척 의심스럽다. 활성탄소 순환의 복잡한 교환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또 나무가 한 번에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는 장기간(최대 100년) 동안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중요한 시기다. 자동차나 비행기로부터 나오는 탄소는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반면 상쇄 프로젝트는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탄소 흡수에 의존하고 있다. 탄소상쇄 계획의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배출량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쇄 프로젝트에서 획득되는 크레딧(온실가스 배출권)은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과 상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의 차로 계산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탄소 크레딧을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경제적, 기술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 분명한 검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자발적인 상쇄 회사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런저런 회계방법을 동원해 기준을 결정하고 더 많은 크레딧을 창조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시점의 배출을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화’될 배출량과 동일시할 수도 없다. 상쇄 회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탄소를 계산하면서 ‘미래가치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회계방법을 써서 초장기간(100년)에 걸쳐 완전히 상쇄가 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진다고 믿는) 탄소 흡수는 현재에 이루어진 탄소 저장처럼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람이 일생 단 한 번 비행기를 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립’이 일어나는 기간은 어떤 때는 100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상쇄를 한다고 해도 배출 속도는 자신의 행동이 ‘중립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매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면 탄소상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 중의 탄소는 증가한다. 결국 상쇄 회사들의 주장은 기만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북반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를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쇄 기업들도 있다. 북반구의 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나무를 플랜테이션으로 단작하는 것은 탄소 식민주의다.4) 이런 플랜테이션 때문에 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파괴하고 생물종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토양의 영양분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문제를 원조와 개입을 통해 풀겠다는 북반구의 의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그 지역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났다. 공통된 요인은 관리의 실패, 지역공동체와의 논의 부족, 잘못된 과학적 정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통찰의 부재 등이다. 200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멜처 위원회의 보수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빈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 프로젝트 중 65~75%가 실패했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근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남반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북반구 개입의 새로운 장인데,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북반구의 사업자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배출 감축 산업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상쇄 회사들을 통해 북반구의 소비자에게 판다.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자발적 탄소상쇄가 남반구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와 카본뉴트럴컴페니(Carbon Neutral Company)의 동반자 관계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탄소 상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다. 콜드플레이가 인도남부의 카나타카 지역에 망고나무를 심는 것을 후원한다는 것이 팬 사이트와 음악 잡지에 보도되었다. 그 밴드가 라는 앨범을 출시했을 때, 이들은 카나타카 지역에 1만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는 데 자금을 내기 위해 카본뉴트럴컴페니와 계약했다. 그 회사는 “망고나무는 지역의 소비와 수출을 위한 과일을 평생 제공하고 밴드의 CD제작과 배포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고 선전했다. 팬들 역시 그 플랜테이션에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도록 독려된다. 17.5 파운드를 내면 팬들은 특별 기부된 묘목 한 그루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그 나무의 탄소 흡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카본뉴트럴컴페니는 약속한 망고 나무 묘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았고 그나마 심은 망고 나무도 태반이 죽었다. 어떤 지역은 물을 댈 수 없어서 아예 심는 게 불가능했다. 또 나무의 관리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도 감감 무소식이다. 망고나무를 돌보느라 농업활동, 경제활동을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콜드플레이의 인도 후원 사례를 성공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1994년 네덜란드의 FACE재단은 우간다의 엘곤산 국립공원 안에 2만5천 헥타르의 땅에 나무를 심기로 우간다 당국과 협정을 맺었다. 또 다른 네덜란드 기업인 그린시트(GreenSeat)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팔기로 했다. 우간다 측에서 이들과 협력한 기관은 우간다야생동물국(Uganda Wildlife Authority)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엘곤산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살던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요 식량인 죽순도 채취할 수 없고, 땔감도 모을 수 없었다.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모욕과 구타를 가하거나 발포했다. 5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죽었다. FACE재단과 우간다야생동물국 측에서는 묘목장이 생김으로써 묘목관리에 따른 주민의 수입도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에 취직된 건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40년, 50년 산 사람들도 전부 대책 없이 쫓겨났지만 폭력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모두 발뺌만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윈-윈 해법인 탄소거래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회계 조작술일 뿐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 작성된 공식문서만도 수천 쪽에 이르며, 십여 년 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문서는 훨씬 더 두껍다. 그리고 각각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기술관료와 이해관계 당사자(자본과 각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수단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초점을 좁히는 ‘통제 낙관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 및 효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의 특유한 자본주의적 성격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파괴적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에 대한 탐색이 자본주의 체제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과 개념, 방법들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과를 지난 십여 년 간 목격했다. 기후변화나 탄소거래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연기되고, 배제되고, 누락되고, 상실된 것들이다. 그 와중에 지속불가능한 자원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기후보호 정책보다는 기후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해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된 교토메커니즘은 막강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미 형성된 탄소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열어젖힌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말잔치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인 탄소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단을 개발, 시험, 실행하는 민간 경제부문 행위자들에게 활동의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자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국제회의는 이 목표를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심지어 주류 NGO들도 교토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GO들은 자신의 임무가 세부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과 각국 정부, 자본, 주류 NGO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세 가지 본질적인 결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대안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을 배제하는 경제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둘째, 겉보기에 객관적인 과학용어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관계의 각축이 있다. 셋째, 매우 한정된 합의만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와 같은 상징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적 정의와 북/남 갈등을 다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교토를 넘어서는 공적인 토론이다. 새로운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이하의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생태팀 세미나와 세미나에서 한 글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아힘 브루넨그레버,「교토의정서 정치경제학」,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2007) ; 윤순진, 「기후변화와 변화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3호(2002) ; Kevin Smith,「The Carbon Neutral Myth」, Carbon Trade Watch(2007)를 참고했다. 또 캐나다의 생태사회주의자 이안 앵거스(Ian Angus)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후와 자본주의>(http://climateandcapitalism.com/)에 실린 글들이 유용하다. 본문으로 2) 부속서국가에는 선진 산업국가와 구 공산권 국가 38개가 포함되었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 때문에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부속서 2 국가는 부속서1 국가 중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24개국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이전 의무가 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 부속서1 국가인데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본문으로 3)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1.1%(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에 기후변화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탈퇴이후 여러 제안을 통해 유엔을 우회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다. 2005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제안해 2006년 출범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6개국은 전 세계 GDP와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기술적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7년 5월 독일 G8정상회담 직전에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제안해 같은 해 8월 17개국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유엔의 틀을 일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기술적 대응과 보수적인 감축목표도 큰 논란거리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아버지 부시는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j서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13차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다시 유엔의 틀 내에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와와 존 메케인은 모두 교토의정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에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세부적인 수단(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한 강조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기술적 수단 중심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사 상의 변화가 아닌)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문으로 4)현재 국내에서는 북한 조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 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 탄소배출권 사업의 타당성 분석」(2008.3.7)을 참고하라.본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위기 공동대처를 위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9위(2005년 기준)다. 또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약 90%로 OECD국가 중 1위다. 따라서 2012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후에 등장할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다 정부의 한 관계자 말대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로서도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6월 9일 2020년까지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4%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G8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는 6월 13~14일 100여명의 정부관계자, NGO, 학자 등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 대책 워크숍’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NGO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주류 환경단체들의 주요 운동 전략은 정부 압박이다.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한국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주문하고, 국내에서도 때로는 상징적인 항의로 때로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부 시안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활동 방식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온실가스의 급진적인 감축. 물론 설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목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한국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주체들은 막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구조는 무엇이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유’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단지 강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관계를 유지한 채, 또는 그 관계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역설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해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황과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와 교토메커니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한 이래 매년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다.1)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3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한 발리로드맵을 채택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교토의정서가 빠지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①부속서 1 국가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제3조),2) ②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③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1 국가(38개국)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국가별 감축 목표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이른바 버블 방식)에 따라 8% 감축이지만 소속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각 국별로는 포르투갈 7% 증가에서 룩셈부르크 28% 감소까지 다양하다. 교토메커니즘(유연성체제로 부르기도 한다)은 부속서 1 국가가 자국 내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저렴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 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 세 가지가 있다. 추가하여 산림이나 토지를 온실가스의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도 논란 끝에 허용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회의 이후 시장과 기술 위주의 정책이 기후변화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후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운용방안과 흡수원의 인정범위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초기 논의 쟁점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면 교토회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루어졌다. 첫째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 둘째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의 도입과 세부방안, 셋째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 넷째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역사-사회 구조 문제와 세계 질서의 불평등과 책임의 차이 문제에서 감축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쟁점이 변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논의의 중심에 교토메커니즘이 존재했다.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6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001년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 탈퇴선언을 했다.3) 미국의 탈퇴로 위태로워진 교토의정서가 꼭 발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속개회의는 그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다(본 합의). 그 내용은 산림이나 토지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교토메커니즘을 제한 없이 활용하며, 토지나 산림이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청정개발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거의 수용되는 방향이었다. 한편 본 합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배제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만들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사라졌다. 곧이어 2001년 11월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해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이행방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졌다(마라케시 합의). 그리고 2004년 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2005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행시기에 접어들자 기후변화 완화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교토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다. 또 교토메커니즘이 허용한 탄소거래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 탄소펀드가 출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유엔 등록기준 4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 3위로 수위이고,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과 전략은 문제의 초점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지배적인 관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서 빈번해진 극단적인 기후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화되고 그 방법으로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은 불문에 부쳐진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방안으로 승인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와 같이 무형의 자연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안은 온실효과의 증대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를 중시하고, 주류 환경운동은 이것이 기후변화의 ‘현실적’이고 ‘유일한’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의 해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견일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위기요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간단한 대응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토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위기대응 방식이다. 외교적 협상, 기술과 통제에 대한 낙관주의,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윈-윈 논리를 따르는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이산화탄소 대차대조표 속에서 작동된다. 그러나 실제로 온실가스의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탄소거래,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탄소거래라고 부른다. 탄소거래라는 아이디어의 연원은 1970~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거래제도다. 1990년대 동안 미국 정부는 유엔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선전했다. 유엔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시작되자 기업과 각국 정부들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춘 교토메커니즘에 합의했다. 탄소거래는 총량거래(cap and trade)와 탄소상쇄(carbon offset)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이나 국가는 이것을 할당 거래와 프로젝트 거래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량거래는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것을 각 주체에 할당한 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자면 배출권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한 국가의 한 해 탄소배출 총량이 100톤이고, 그 국가의 산업이 A부문과 B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A/B부문에 각각 50톤씩을 할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A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B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면 A/B 각각이 주어진 배출량 50톤을 만족하는 것보다 B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만큼 A의 배출량은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A는 B가 줄인 배출량을 배출권으로 구매해서 B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 탄소상쇄는 부유한 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의 감축을 지연시켜 추가적인 오염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자신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국가, 기업, 개인은 저렴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비용을 투자하여 그것을 자신의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아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르면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 기업이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한 탄소거래 시장은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06년 세계 탄소거래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8배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거래 규모를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래규모나 거래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인데 이는 세계 탄소거래량의 62.4%, 거래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자본은 탄소거래 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2004~2005년 에너지 시장에서 40~50%의 고수익을 거둔 헤지펀드들도 최근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탄소거래의 문제점 탄소거래는 탄소배출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효율적 환경관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고, 또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상품화, 자본화한다. 그런데 정말 탄소거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저지가 가능한 것일까? 탄소거래는 어디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주체(계급, 산업, 지역, 국가 등)가 감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거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받는 약자에게 감축의 부담과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담당자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신속한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소가 탄소거래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는 연기된다. 또 청정개발체제는 부유한 국가가 제3세계 낙후 산업의 개선이나 재조림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향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향후 조림과 산림파괴 방지에도 청정개발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제3세계 토지와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된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림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려고 한다.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실린 타뤼로의 글을 참고하라.) 그는 탄소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탄소거래는 배출권을 과잉 할당함으로써 오염 당사자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반면 오염 당사자들은 저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 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탄소거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본과 국가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는 사회의 새로운 분할, 특히 노동자 간 분할을 야기해 기후변화 예방 정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다섯째, 탄소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용 효율성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데, 이것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체계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자발적 상쇄, 기후변화에 대한 면죄부 부여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한편 유럽(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만족이나 이미지 제고(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선전 활동인 ‘그린워시’)를 위해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항공은 탄소상쇄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룬 항공권을 판매한다. 영국항공은 원래 항공권 가격에 탄소상쇄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해서 지불하면, 비행기를 타고 수천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선전한다. (환경재단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왕복하면 3,382.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것을 상쇄하려면 북한에 나무심기에는 23,910원, 태양광발전소 세우기에는 125,640원, 캄보디아에 친환경 조리기구 보급에는 102,690원을 지불하면 된다. 북한에 나무심기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한국의 아시아나항공도 올해부터 탄소상쇄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농 표시처럼 탄소중립 표시를 한 상품도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탄소중립 마크가 찍힌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광고도 있다. “우리가 주유할 때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자연 자산의 보호를 돕게 됩니다. 당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이 자연에게 무언가를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재단 부설 기후변화센터에서 CO2 ZERO 프로그램(http://www.co2zero.kr)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http://zeroco2.kemco.or.kr)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상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현재는 정부와 NGO 주도로 탄소상쇄(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때문에 자발적인 탄소상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탄소상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감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쇄를 이용해 현재와 같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와 우리 삶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상쇄 계획에 돈만 지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현재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운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자발적인 탄소상쇄 활동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이 사회전체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개인적인 것이고 전제한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장논리로써 흡수해버린다. 즉 어떤 사람이 상쇄기업(또는 NGO)의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전문가’가 당신 대신 비용대비 효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나면, 기후변화를 발생시킨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킨다. 탄소상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한 늦춤으로써 이득을 얻는 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석유회사들과 항공사에게 상쇄는 자신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상쇄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립화’할 수 있다거나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결국 자발적인 탄소상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더 크고 체계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쇄되는 것은 무엇? 탄소상쇄는 아주 단순한 방정식에 근거한다. 한쪽 변에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다른 변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다. 그러나 ‘중립화’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에 의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탄소 순환은 활성탄소 순환과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나무는 식물, 생물체, 물, 대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탄소의 계속적인 이동인 활성탄소 순환의 일부분이다. 반면에 화석연료 안에 매장된 탄소는 비활성이다. 일단 탄소가 연소되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탄소 순환으로 진입한다. 하지만 활성탄소 순환이 비활성탄소 순환으로 이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과학계 내에 이설이 많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은 활성 순환이냐 비활성 순환이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림 플랜테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무척 의심스럽다. 활성탄소 순환의 복잡한 교환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중립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또 나무가 한 번에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는 장기간(최대 100년) 동안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중요한 시기다. 자동차나 비행기로부터 나오는 탄소는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반면 상쇄 프로젝트는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탄소 흡수에 의존하고 있다. 탄소상쇄 계획의 논리에 따르면 중요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배출량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쇄 프로젝트에서 획득되는 크레딧(온실가스 배출권)은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과 상쇄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의 차로 계산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상쇄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했을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탄소 크레딧을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경제적, 기술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 분명한 검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자발적인 상쇄 회사들은 책상머리에서 이런저런 회계방법을 동원해 기준을 결정하고 더 많은 크레딧을 창조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시점의 배출을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화’될 배출량과 동일시할 수도 없다. 상쇄 회사들이 탄소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탄소를 계산하면서 ‘미래가치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회계방법을 써서 초장기간(100년)에 걸쳐 완전히 상쇄가 된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진다고 믿는) 탄소 흡수는 현재에 이루어진 탄소 저장처럼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람이 일생 단 한 번 비행기를 탔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립’이 일어나는 기간은 어떤 때는 100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기적으로 상쇄를 한다고 해도 배출 속도는 자신의 행동이 ‘중립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매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면 탄소상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기 중의 탄소는 증가한다. 결국 상쇄 회사들의 주장은 기만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북반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를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국제적인 상쇄 기업들도 있다. 북반구의 배출을 ‘중립화’하기 위해 남반구에 나무를 플랜테이션으로 단작하는 것은 탄소 식민주의다.4) 이런 플랜테이션 때문에 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파괴하고 생물종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토양의 영양분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문제를 원조와 개입을 통해 풀겠다는 북반구의 의지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그 지역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끝났다. 공통된 요인은 관리의 실패, 지역공동체와의 논의 부족, 잘못된 과학적 정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통찰의 부재 등이다. 200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멜처 위원회의 보수적인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빈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 프로젝트 중 65~75%가 실패했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최근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남반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북반구 개입의 새로운 장인데,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북반구의 사업자들은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배출 감축 산업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상쇄 회사들을 통해 북반구의 소비자에게 판다.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자발적 탄소상쇄가 남반구 민중에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자.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와 카본뉴트럴컴페니(Carbon Neutral Company)의 동반자 관계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탄소 상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다. 콜드플레이가 인도남부의 카나타카 지역에 망고나무를 심는 것을 후원한다는 것이 팬 사이트와 음악 잡지에 보도되었다. 그 밴드가 라는 앨범을 출시했을 때, 이들은 카나타카 지역에 1만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는 데 자금을 내기 위해 카본뉴트럴컴페니와 계약했다. 그 회사는 “망고나무는 지역의 소비와 수출을 위한 과일을 평생 제공하고 밴드의 CD제작과 배포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다”고 선전했다. 팬들 역시 그 플랜테이션에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도록 독려된다. 17.5 파운드를 내면 팬들은 특별 기부된 묘목 한 그루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그 나무의 탄소 흡수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카본뉴트럴컴페니는 약속한 망고 나무 묘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지도 않았고 그나마 심은 망고 나무도 태반이 죽었다. 어떤 지역은 물을 댈 수 없어서 아예 심는 게 불가능했다. 또 나무의 관리를 대가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도 감감 무소식이다. 망고나무를 돌보느라 농업활동, 경제활동을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콜드플레이의 인도 후원 사례를 성공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1994년 네덜란드의 FACE재단은 우간다의 엘곤산 국립공원 안에 2만5천 헥타르의 땅에 나무를 심기로 우간다 당국과 협정을 맺었다. 또 다른 네덜란드 기업인 그린시트(GreenSeat)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팔기로 했다. 우간다 측에서 이들과 협력한 기관은 우간다야생동물국(Uganda Wildlife Authority)이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엘곤산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1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살던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요 식량인 죽순도 채취할 수 없고, 땔감도 모을 수 없었다.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모욕과 구타를 가하거나 발포했다. 5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죽었다. FACE재단과 우간다야생동물국 측에서는 묘목장이 생김으로써 묘목관리에 따른 주민의 수입도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에 취직된 건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40년, 50년 산 사람들도 전부 대책 없이 쫓겨났지만 폭력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모두 발뺌만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토론과 (재)정치화 교토의정서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 대한 윈-윈 해법인 탄소거래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회계 조작술일 뿐이다. 교토의정서와 관련해 작성된 공식문서만도 수천 쪽에 이르며, 십여 년 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문서는 훨씬 더 두껍다. 그리고 각각의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일상세계에서 벗어나 기술관료와 이해관계 당사자(자본과 각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수단과 정부 간의 협상으로 초점을 좁히는 ‘통제 낙관주의’는 교토의정서의 이행 및 효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의 특유한 자본주의적 성격도 간과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자본주의가 자연과 맺는 파괴적 관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에 대한 탐색이 자본주의 체제에 특유하게 내재된 관점과 개념, 방법들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과를 지난 십여 년 간 목격했다. 기후변화나 탄소거래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외시되고, 연기되고, 배제되고, 누락되고, 상실된 것들이다. 그 와중에 지속불가능한 자원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기후보호 정책보다는 기후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해 이윤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된 교토메커니즘은 막강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미 형성된 탄소거래 시장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열어젖힌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호들갑스러운 말잔치와 자본의 “새로운 놀이터”인 탄소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활용할 수단을 개발, 시험, 실행하는 민간 경제부문 행위자들에게 활동의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자국 에너지산업계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국제회의는 이 목표를 우회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심지어 주류 NGO들도 교토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NGO들은 자신의 임무가 세부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과 각국 정부, 자본, 주류 NGO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후 정책은 세 가지 본질적인 결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대안적인 문제해결 접근법을 배제하는 경제적인 수단을 강조한다. 둘째, 겉보기에 객관적인 과학용어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관계의 각축이 있다. 셋째, 매우 한정된 합의만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와 같은 상징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적 정의와 북/남 갈등을 다시 논의의 중심에 두는 교토를 넘어서는 공적인 토론이다. 새로운 토론의 전제이자, 토론 과정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탄소거래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계급적, 지역적 이해관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기후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기후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사회생태 위기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재)정치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1) 이하의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생태팀 세미나와 세미나에서 한 글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아힘 브루넨그레버,「교토의정서 정치경제학」,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2007) ; 윤순진, 「기후변화와 변화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ECO』3호(2002) ; Kevin Smith,「The Carbon Neutral Myth」, Carbon Trade Watch(2007)를 참고했다. 또 캐나다의 생태사회주의자 이안 앵거스(Ian Angus)가 운영하는 블로그 <기후와 자본주의>(http://climateandcapitalism.com/)에 실린 글들이 유용하다. 본문으로 2) 부속서국가에는 선진 산업국가와 구 공산권 국가 38개가 포함되었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 때문에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부속서 2 국가는 부속서1 국가 중 구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24개국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이전 의무가 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 부속서1 국가인데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본문으로 3)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1.1%(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에 기후변화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탈퇴이후 여러 제안을 통해 유엔을 우회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다. 2005년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제안해 2006년 출범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6개국은 전 세계 GDP와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기술적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7년 5월 독일 G8정상회담 직전에 포스트 교토체제를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제안해 같은 해 8월 17개국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유엔의 틀을 일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기술적 대응과 보수적인 감축목표도 큰 논란거리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1992년 아버지 부시는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j서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13차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다시 유엔의 틀 내에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와와 존 메케인은 모두 교토의정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간에 감축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세부적인 수단(석탄과 원자력 등)에 대한 강조점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기술적 수단 중심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사 상의 변화가 아닌)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문으로 4)현재 국내에서는 북한 조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 황폐지 조림의 사업성과 보완과제: 탄소배출권 사업의 타당성 분석」(2008.3.7)을 참고하라.본문으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이 글은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왜 부적합한지에 대한 다섯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1) 1.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5년 말 철강 산업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의 1단계에 과잉 배당된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4억8천만 유로의 초과이윤을 얻었다. 같은 기간에 독일 전력 공기업인 RWE는 18억 유로의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심지어는 에쏘 1억 유로, BP 1억1천9백만 유로, 쉘 2억7백만 유로 등 석유기업들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이 초과이윤은 저탄소 기술이나 연구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제강 기술인 ULCOS에 매년 겨우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하지만, 이 중 50%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유럽 3위의 전력생산업체인 독일 RWE는 유럽 1위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인데 세계 최대의 갈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결국 할당량 체제에 따른 초과이윤은 기후변화 방지를 지연하거나 완화하고, 화석연료를 가능한 계속 사용하는데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대 탄소 배출자들을 강화한다. 할당량을 경매하는 유럽 배출권체제의 3단계에 이러한 초과이윤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3단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할당량이 존재할 것이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축적된 것, 유럽 배출권체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부문들의 무상의 (과잉)할당량, 풍부한 탄소 크레딧. 결국 할당량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고 이후에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꾼들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할 것이다. 2. 탄소거래는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근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반대해서 잠재적인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철강부문 1위인 아르셀로(Arcelor)는 2005년 벨기에 리게 지역의 용광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에 새로운 그룹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용광로를 재가동하고 선철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업에 할당량을 이미 분배해버려서 더 이상 충분한 할당량이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자기 할당량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노동조합을 공갈 협박했다. 정부는 할당량을 구매해 아르셀로미탈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토 단위2) 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왈론 정부는 다른 지역의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경제부문의 몇 가지 투자 계획과 새로운 참가자를 위해 남겨뒀던 할당량이 이제 부족하다. 이 사례는 탄소거래가 일자리, 임금, 수당, 노동조건에 특수한 위협이 되어 어떻게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분할의 근원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으로 노동자들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기후정책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가 더 많은 실업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고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새로운 근원이 될 것이다. 3. 또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리를 위태롭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정개발체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청정 투자”로 유럽연합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유럽 탄소배출체제의 할당량과 동등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현재 탄소 크레딧 수입에 한도가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체제 2단계에서 한도는 매년 28만 톤이다. 2단계 동안 배출량 감소가 매년 약13만 톤이기 때문에 이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크레딧을 이용하여 감축량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는 한도가 없다. 2013~2020년을 위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염자들이 2단계부터 3단계까지 크레딧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조약이 없다면 2단계의 크레딧으로 3단계 감축 노력의 33%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적인 포스트-교토 조약이 승인된다면 EU는 배출량 감축을 20%가 아니라 30%로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감축의 50%는 탄소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EU가 니콜라스 스턴 경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턴 보고서는 청정개발체제의 양적 한도를 폐지하고 핵발전소 건설, 이미 존재하는 산림을 벌목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청정개발체제로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산림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청정개발체제 활용을 40배 확대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남반부의 책임이 2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온난화가스 감축 노력의 50%는 남반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북반부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과 값싼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잘 쓰인 사기, 부패, 악용 그리고 이른바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에 기초한 어떠한 기후 전략도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초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공정한 질문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을 복잡화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공정하다. 배출권은 자산이다. 사실상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의 배출과 흡수, 즉 탄소순환에 대한 소유권 할당과 같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윤리적, 심지어는 “문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탄소의 화학작용은 지구 생명체의 기초이고, 생명체가 탄소순환을 조절한다. 따라서 탄소순환의 통제는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이고, 탄소순환의 조절을 전유하는 것은 생명체 조절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자본주의는 자연자원을 전유해왔다. 이러한 전유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구 자연자원에 대한 이렇게 완전한 전유는 역사상 결코 전례가 없었다. 탄소 전유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북반부와 남반부의 탄소가 북반부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것은 미래에 막대한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탄소거래는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으로는 필수적인 에너지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세계적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은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최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양적인 목표는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에 의해 권고되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가 25~40% 감축되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 시기는 10~15년 이내가 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50~85% 감축되어야 한다. 질적인 목표는 에너지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화석연료에 기초한 중앙집중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적인 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탈중심화되고, 효율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산업이나 공공시설뿐 아니라 토지관리, 교통체계, 농업, 여가생활 등 사회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50년 내의 전 세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이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위한 이행의 수단은 장기적인 목표들과 모순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현존하는 생산 기구들의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접근과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질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 비용 효율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시장에서 나무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흡수되는 1톤의 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1톤의 탄소와 같다. 유일한 차이는 가격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싸다면 시장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즉 가격에 기초한 시장 기구는 나무 심기와 화석연료 감축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구조적인 척도보다 비구조적인 척도를 선호하는 기후 정책에 경도된 온실가스 완화 전략은 양적인 척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맹목적이다. 스턴 보고서는 비용 효율성이 인류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적인 접근과 모순적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효율성은, 예를 들어 산림보호나 바이오연료 생산과 같은 가장 저렴한 해법을 시작으로, 완화 도구의 합리적인 면을 용인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막대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비록 비용이라는 부분적이고 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합리적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로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현존하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 기계류를 이용한 경쟁적인 체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생산이나 기술의 포기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의 목표가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시장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질적인 목표에 부적절하다. 또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최단기간에 성취해야 하는 생산 기구의 구조적인 변혁에도 부적절하다. 남반부와 북반부 모두에게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행을 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은 자연자원(탄소, 탄소순환, 탄소순환의 조절)의 유례없는 전유를 야기할 것인데,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이고 “문명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 비교역적인 할당과 인가 - 일부 생산품, 공정, 기술, 교통체계에 대한 강제적 감축 - 에너지 효율 건물, 토지 관리, 수송 등에서 시장보다 공적 주도성 중심 - 부의 재분배와 지역에서 전 유럽까지 모든 수준에서 민중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계획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과 탄소 배출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회의 완전한 변혁이 필수적인데, 이는 앞서 제기된 모든 사회적, 따라서 정치적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가 변혁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역주] 2005년 1월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도 참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6년 기준 세계 탄소거래 시장에서거래량으로는 62.4%, 거래액으로는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총량거래 시장 중에서는 98.9%로 절대적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5~2007년 1기, 2008~20012년 2기, 2013~2020년이 3기다. 1기에는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배출권을 과대하게 기업에게 할당했다. 따라서 초기에 배출권 1단위당 30유로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2006년 말 할당량이 과도하게 배분된 것이 알려지자 급락하여 2007년에는 0.2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기에는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감축되어 현재 배출권 1단위당 20유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무상으로 배분하던 온실가스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 1기에 0.2%, 2기에 3.1%에 그쳤던 배출권 경매의 비율을 3기에는 2013년 20%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본문으로 2) [역주] 온실가스 배출권은 인정방식에 따라 배출허용권(Allowance)과 감축인증권(Credit)으로 구분된다. 배출허용권에는 교토의정서부속서1국가에 할당되는 AAU(Assigned Amount Unit)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체에서 할당되는 EUA(EU Allowance Unit) 등이 있다. 감축인증권에는 청정개발체제에서 발행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공동이행에서 발행되는 EUR(Emission Reduction Unit),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사업(흡수원)에서 발행되는 RMU(Removal Unit) 등이 있다. 이 글에서 는 교토의정서에서 AAU를 교토 단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청정개발체제로 획득한 감축인증권은 탄소 크레딧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박스1%]
탄소거래는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이 글은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왜 부적합한지에 대한 다섯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결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1) 1.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2005년 말 철강 산업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의 1단계에 과잉 배당된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판매해서 4억8천만 유로의 초과이윤을 얻었다. 같은 기간에 독일 전력 공기업인 RWE는 18억 유로의 막대한 이윤을 획득했다. 심지어는 에쏘 1억 유로, BP 1억1천9백만 유로, 쉘 2억7백만 유로 등 석유기업들도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이 초과이윤은 저탄소 기술이나 연구에 거의 또는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럽의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 저감 제강 기술인 ULCOS에 매년 겨우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하지만, 이 중 50%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유럽 3위의 전력생산업체인 독일 RWE는 유럽 1위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인데 세계 최대의 갈탄 발전소를 짓고 있다. 결국 할당량 체제에 따른 초과이윤은 기후변화 방지를 지연하거나 완화하고, 화석연료를 가능한 계속 사용하는데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대 탄소 배출자들을 강화한다. 할당량을 경매하는 유럽 배출권체제의 3단계에 이러한 초과이윤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3단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할당량이 존재할 것이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축적된 것, 유럽 배출권체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부문들의 무상의 (과잉)할당량, 풍부한 탄소 크레딧. 결국 할당량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고 이후에 가격이 오르면서 투기꾼들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할 것이다. 2. 탄소거래는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근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반대해서 잠재적인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철강부문 1위인 아르셀로(Arcelor)는 2005년 벨기에 리게 지역의 용광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에 새로운 그룹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용광로를 재가동하고 선철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업에 할당량을 이미 분배해버려서 더 이상 충분한 할당량이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자기 할당량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노동조합을 공갈 협박했다. 정부는 할당량을 구매해 아르셀로미탈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토 단위2) 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왈론 정부는 다른 지역의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경제부문의 몇 가지 투자 계획과 새로운 참가자를 위해 남겨뒀던 할당량이 이제 부족하다. 이 사례는 탄소거래가 일자리, 임금, 수당, 노동조건에 특수한 위협이 되어 어떻게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분할의 근원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으로 노동자들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기후정책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가 더 많은 실업과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고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불안의 새로운 근원이 될 것이다. 3. 또한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리를 위태롭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정개발체제에서 유럽연합 외부의 “청정 투자”로 유럽연합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은 유럽 탄소배출체제의 할당량과 동등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현재 탄소 크레딧 수입에 한도가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체제 2단계에서 한도는 매년 28만 톤이다. 2단계 동안 배출량 감소가 매년 약13만 톤이기 때문에 이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크레딧을 이용하여 감축량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는 한도가 없다. 2013~2020년을 위한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염자들이 2단계부터 3단계까지 크레딧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한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조약이 없다면 2단계의 크레딧으로 3단계 감축 노력의 33%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적인 포스트-교토 조약이 승인된다면 EU는 배출량 감축을 20%가 아니라 30%로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감축의 50%는 탄소 크레딧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EU가 니콜라스 스턴 경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턴 보고서는 청정개발체제의 양적 한도를 폐지하고 핵발전소 건설, 이미 존재하는 산림을 벌목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청정개발체제로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산림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청정개발체제 활용을 40배 확대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비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남반부의 책임이 2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온난화가스 감축 노력의 50%는 남반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북반부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과 값싼 탄소 크레딧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잘 쓰인 사기, 부패, 악용 그리고 이른바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에 기초한 어떠한 기후 전략도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초 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으로 남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공정한 질문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을 복잡화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불공정하다. 배출권은 자산이다. 사실상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의 배출과 흡수, 즉 탄소순환에 대한 소유권 할당과 같다. 물론 이러한 권리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윤리적, 심지어는 “문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탄소의 화학작용은 지구 생명체의 기초이고, 생명체가 탄소순환을 조절한다. 따라서 탄소순환의 통제는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이고, 탄소순환의 조절을 전유하는 것은 생명체 조절을 전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자본주의는 자연자원을 전유해왔다. 이러한 전유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지구 자연자원에 대한 이렇게 완전한 전유는 역사상 결코 전례가 없었다. 탄소 전유는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북반부와 남반부의 탄소가 북반부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것은 미래에 막대한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탄소거래는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으로는 필수적인 에너지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세계적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은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그것들은 반드시 최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양적인 목표는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에 의해 권고되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가 25~40% 감축되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 시기는 10~15년 이내가 되어야 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50~85% 감축되어야 한다. 질적인 목표는 에너지 변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화석연료에 기초한 중앙집중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적인 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탈중심화되고, 효율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산업이나 공공시설뿐 아니라 토지관리, 교통체계, 농업, 여가생활 등 사회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50년 내의 전 세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이다.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위한 이행의 수단은 장기적인 목표들과 모순적이지 않아야만 한다. 현존하는 생산 기구들의 급진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접근과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질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 비용 효율성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시장에서 나무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흡수되는 1톤의 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1톤의 탄소와 같다. 유일한 차이는 가격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싸다면 시장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즉 가격에 기초한 시장 기구는 나무 심기와 화석연료 감축의 질적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구조적인 척도보다 비구조적인 척도를 선호하는 기후 정책에 경도된 온실가스 완화 전략은 양적인 척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맹목적이다. 스턴 보고서는 비용 효율성이 인류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는 세계적인 접근과 모순적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효율성은, 예를 들어 산림보호나 바이오연료 생산과 같은 가장 저렴한 해법을 시작으로, 완화 도구의 합리적인 면을 용인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막대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은 비록 비용이라는 부분적이고 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합리적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로 완전히 비합리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현존하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 기계류를 이용한 경쟁적인 체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생산이나 기술의 포기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결론 기후변화협약정부간패널(IPCC)의 목표가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시장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질적인 목표에 부적절하다. 또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최단기간에 성취해야 하는 생산 기구의 구조적인 변혁에도 부적절하다. 남반부와 북반부 모두에게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행을 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와 시장 메커니즘은 자연자원(탄소, 탄소순환, 탄소순환의 조절)의 유례없는 전유를 야기할 것인데, 엄청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이고 “문명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 비교역적인 할당과 인가 - 일부 생산품, 공정, 기술, 교통체계에 대한 강제적 감축 - 에너지 효율 건물, 토지 관리, 수송 등에서 시장보다 공적 주도성 중심 - 부의 재분배와 지역에서 전 유럽까지 모든 수준에서 민중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계획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과 탄소 배출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회의 완전한 변혁이 필수적인데, 이는 앞서 제기된 모든 사회적, 따라서 정치적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가 변혁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1) [역주] 2005년 1월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도 참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6년 기준 세계 탄소거래 시장에서거래량으로는 62.4%, 거래액으로는 80.8%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상쇄를 제외한 총량거래 시장 중에서는 98.9%로 절대적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5~2007년 1기, 2008~20012년 2기, 2013~2020년이 3기다. 1기에는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배출권을 과대하게 기업에게 할당했다. 따라서 초기에 배출권 1단위당 30유로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2006년 말 할당량이 과도하게 배분된 것이 알려지자 급락하여 2007년에는 0.2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기에는 전체적으로 할당량이 감축되어 현재 배출권 1단위당 20유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는 무상으로 배분하던 온실가스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데 1기에 0.2%, 2기에 3.1%에 그쳤던 배출권 경매의 비율을 3기에는 2013년 20%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본문으로 2) [역주] 온실가스 배출권은 인정방식에 따라 배출허용권(Allowance)과 감축인증권(Credit)으로 구분된다. 배출허용권에는 교토의정서부속서1국가에 할당되는 AAU(Assigned Amount Unit)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체에서 할당되는 EUA(EU Allowance Unit) 등이 있다. 감축인증권에는 청정개발체제에서 발행되는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공동이행에서 발행되는 EUR(Emission Reduction Unit),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 사업(흡수원)에서 발행되는 RMU(Removal Unit) 등이 있다. 이 글에서 는 교토의정서에서 AAU를 교토 단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청정개발체제로 획득한 감축인증권은 탄소 크레딧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으로 [%=박스1%]
6자회담 2단계 합의와 한미일동맹의 위선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그 직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2005년) 이행을 위한 10.3 2단계 합의(2007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다음 3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국외반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무엇일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핵 신고서 검증 절차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의 해소, 3단계 조치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는 전체 마라톤 코스 중 약 10km 이정표에 도달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미국은 지금도 어떤 위선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장차 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핵의 폐기라는 민중의 염원이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2단계 조치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클린턴정부는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고려하며 북한의 개혁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했고, 집권 말기 페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태의 수습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대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부시 정부는 반테러전쟁을 거치며 매파 개입(hawk engagement)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즉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1) 이러한 부시정부의 노선전환 과정에서 2002년 10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방북 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했고, 12월 북한은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철수 등 핵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들로 대응했다. 북한은 다음해인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 8월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개시되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포함해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를 공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문)가 발표되었다. 합의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병렬적으로 취할 조치를 명시했다. 즉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이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고, 특히 60일 내에 중유 5만 톤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운송을 시작한다. 또한 합의문은 초기 조치 이후 두 번째 단계의 주요 과제를 명기했다. 즉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참가국들은 초기 5만 톤을 포함하여 도합 10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산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6월 동결자산이 북한계좌로 송금되고, 7월 중유 5만 톤이 북한에 도착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의 연속으로 각국이 취할 행동을 명시했다. 즉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또한 같은 날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핵물질과 핵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관한 공약을 완수한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즉 1단계 초기조치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신고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관한 미국 측 주장의 의문점 10.3 합의는 2단계 조치의 완료시점을 2007년 12월 말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는 2007년 6월 26일에 제출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P) 의혹이다.2) 2007년 12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핵농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북한은 2008년 1월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측 인사들을 수입 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에 참관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알루미늄관을 우라늄 농축에 사용했다면 왜 이 샘플을 미국이 전달했냐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추측은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예민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하고자 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도 매우 의심스럽다. 독립적인 기관의 검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샘플이 검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3) 두 번째는 북한의 시리아 핵이전 의혹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6일 새벽 전투기들을 시리아에 침투시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도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공격목표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과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1일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이 사용하지 않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7년 9월 1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부인했다. 2008년 4월까지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15일 상원위원 에드 로이스가 ‘북한이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핵문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월 24일 몇몇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비밀 의회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브리핑에서 CIA가 제출한 영상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공습한 시리아 동북부 사막지대의 핵 의혹시설을 찍은 것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협력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가동 1년 뒤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 반면 미국 의회브리핑 직후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카타르 일간 <알와탄> 회견에서 “핵시설이라고 한다면 방공포의 방어 없이 방치했겠느냐. 사막의 공개된 장소에서 위성에 노출된 핵시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마드 무스타파 주미 시리아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시리아는 핵 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UN 사찰단의 방문에 합의했고, 6월 22-24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군사시설이 핵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군사시설인지 여부나 이를 북한이 지원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공습 후 7개월 간 미국이 왜 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미국은 UN 안보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다른 국가가 핵확산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시리아 핵시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이웃 주권국가를 공습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은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한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IAEA와 NPT를 무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6월 2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비공개이사회에서 “이번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원자력기구가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매우 수줍은 표현으로 채워졌지만, 문제의 일단을 드러낸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과 검증 방안 세 번째는 플루토늄 신고와 검증문제다. 10.3 합의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총량, 핵무기 기수, 핵실험 시설, 핵확산 기록, 검증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부터 북한 김계관 부상과 미국 힐 차관보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담긴 핵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2008년 4월 8일 양측은 핵 신고서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당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한이 제출할 공식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핵 활동 내역 관련 내용, 우라늄 농축 활동과 다른 나라와 핵 협력은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다짐, 핵폐기 단계로 조기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 피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양국 간 핵심 쟁점에 속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양국 간에만 교환하기로 한 ‘비공개 합의의사록’(confidential minute)에 담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겨레 ‘북 성실신고-미 상응조처 맞교환 돼야’, 2008년 4월 10일) 실제로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사용처(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 문제는 4.10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보도처럼 두 문제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북미 양국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을 것이다. 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 차원의 핵 신고 검증과정과 맞물려 협의, 검증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플루토늄 추출량 논란과 검증 문제, 그리고 핵무기(핵폭발장치) 문제다. 첫 번째로 플루토늄 추출량에 관해서 북한은 44kg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6월 29일 일본 교토통신). 이는 2007년 11월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전달한 30.8kg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봉을 3회 교체했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 5-8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약 35-60kg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지난 6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3단계 협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검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와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핵 신고 내용의 검증체제와 모니터링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6자회담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의 말처럼 북미간에 상당한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92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를 검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에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 접근만 보장된다면 북한 핵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사용처도 신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핵 신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와 제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또한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추정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북한 핵무기와 3단계 조치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핵신고는 핵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필요한 시간인)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6)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신고서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할 수 없으나, 다만 2단계 검증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를 가정하여 3단계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서 북한이 과거에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를 북한 땅에서 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공식 핵국가 지위, 비공식 핵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국외 반출과 같이 완전한 핵폐기가 비가역적 조치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조치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도 철저한 체제보호 약속, 예를 들어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비가역적 조치가 의제로 제출되어야 3단계 협상에 북한이 적극 임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3단계 협상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7)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취할 두 가지 조치의 상징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우선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포함된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지위(정상적 교역관계)와 국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투자보증)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유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미 무역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이 북미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 일반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허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고관세율(Column 2)은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지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저관세율(Column 1)보다 2~10배 높은 수준이어서 북한 상품이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9)하지만 무역협정 체결은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훨씬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로 인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북한은 1997년 4월과 2000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 지분보유국인 일본과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가입심사도 없이 거부되었다. 또한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공식적인 가입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북한이 IMF 실태 조사단을 초청했고,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 부총재 선임자문관이 세계은행에 관한 비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최빈국에 대해 IBRD보다 더 장기저리로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제도도 세계은행과 유사한데, IBRD 차관과 비슷한 일반재원 융자제도와 IDA 차관과 비슷한 아시아개발기금 차관이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IBRD 가입하려면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는 거의 시차 없이 IMF와 세계은행 가입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그리고 IBRD에 가입하면 IDA에 가입할 수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IMF 가입국의 의무는 IMF 협정문 4조에서 명시한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8조와 14조에 명시한 ‘경상지금에 대한 제한 철폐’다.10)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미 간 합의에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 일본이 동조국을 모아 IMF 상임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IMF 가입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즉 IMF 가입 사전조건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외환보유고, 국가재정통계, 국민소득, 통화량 등 주요 통계를 IMF 가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본만의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이 보유한 ADB 투표권이 17.56%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25%를 모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각종 통계제출, 빈곤축서전략문서 작성, IMF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즉 국제금융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양허성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보다는 양자 간 자금지원 쪽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6자회담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대상 지정 해제를 계기로 북미 양자 간 대회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경제회생을 도모하길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미국이 10.3 합의 이후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나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유포하는 행태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거짓으로 확산시켰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언론은 9.11 이후 군사외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각종 의혹을 분명한 증거 제시도 없이 마구 대중에게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중은 객관적 판단보다는 언론이 흘리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그처럼 강한 확신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근거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승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강대국의 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둘째, 6자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유익한 경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틀 자체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핵 폐기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 핵 신고서 검증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쟁점의 하나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이 신고한 것처럼 44kg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정치의 최대치인 60kg이냐는 것이다. 최대 약 15kg의 격차를 둘러싼 검증 문제는 향후 6자회담 합의의 심각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돌려본다면,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약 45톤에 이른다. 추정치의 최대 격차 15kg의 3000배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며,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평화 척도로 연결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북한의 체제 전환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정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해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금융자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금융재난을 면치 못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경제의 대안적 모델로 언급되던 베트남은 물가폭등, 부동산 거품 심화, 상품수지 적자, 주가 폭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과 IMF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중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직격탄이라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11) 1)부시정부의 등장 이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임필수,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0월호. 정영섭,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사회운동』, 2005년 9월호. 본문으로 2)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HEU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HEU에 대한 정보 판단을 ‘중간단계의 확신’으로 하향 조정한 후 HEU 대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Uranium Enrichment Progra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3)Tim Beal, 「On the Brink. Prospects for US-DPRK Settlement Dim, Yet Again」, 『Japan Focus』, May, 9, 2008. 이에 관해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정부는 북한이 전달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쳐>(Nature)의 2005년 2월 2일 인터넷판 보도기사는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쳐> 기사와 2005년 2월 26일 일본 <겐다이>(現代) 기사를 종합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DNA 감정을 과학경찰연구소와 데이쿄대학 의학연구실 요시이 토미오 강사에게 의뢰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유골이 고온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데이쿄대학은 ‘요코타 메구미씨 이외의 다른 사람의 DNA가 복수 발견되었다’라고 일본정부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 보고를 받고서는 ‘유골은 가짜’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나 <네이쳐>가 요시이 강사와 인터뷰한 결과 요시이 강사는 화장된 표본을 감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는 자신이 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유골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딱딱한 스펀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쳐> 기사는 중립적인 제3국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했다. 본문으로 4)애초 이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파악해 지난해 초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쪽 정보를 처음 제공받았을 땐 회의적이었지만, 공습 전에 비디오와 내부 사진 등을 보고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이후 위성사진 비교판독 결과, 문제의 상자형 시설(47×47m)은 북한 영변의 5MW원자로(48×50m) 건물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다. 국제사찰을 거부한 시리아는 공습 한달 뒤 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벌여 현장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앞서<워싱턴포스트>는 정보국 관리들의 말을 따 “이번에 공개될 비디오에는 문제의 시설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며, 내부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 관리들은 브리핑에서△이 시설은 정상가동 이전의 상태였고 △원자로에는 연료용 우라늄이 없었으며 △무기용 핵능력을 갖춘 시설이란 징후도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 ‘북한 사람 모습 보여…영변 핵시설과 닮았다’, 2008년 4월 24일)본문으로 5)6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데아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고 강조했고,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서 사실상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측의 발언이 오히려 돌출적인 것이다. 본문으로 6)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f항에 명기되어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장에게 대상국이 지난 6개월 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45일 간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해제가 즉각 발효된다. 의회는 해제에 반대하는 합동결의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의회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이 45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해제할 수도 있는데,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가 2004년에 해제된 사례가 이에 속한다. 본문으로 7) 3단계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형 원자로 제공 문제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05.9.20) 반면 미국의 주류 입장은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경수로형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북한에게 최소한의 가능성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경협이 확대되려면 대북 전력사업이나 경수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으로 8) 미국은 1917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산국가 등 적성국에 대해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교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는 적성국 교역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1950.12)을 제정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교역과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 제네바합의, 1999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완성되었다. 199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마그네사이트) 교역’을 허용했고, 2000년 6월에는 ‘북한산 상품, 원자재의 수입, 북한주민에 대한 송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품폭의 북한 수출’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은 북한과 쿠바 2개국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9) 항구적 정상교역관계는 최혜국대우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2006년 현재 미국은 144개국 4650개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326억 달러 규모다. 본문으로 10)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 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 통화의 교환성 보장이 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즉 외환 제한철 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협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 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1955년 14조국으로 가입했다가 1988년 8조국에 가입했다. 본문으로 11)북한 경제의 내적 위기와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낳는 위험이라는 딜레마는 심각한 쟁점이다. 임필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본문으로
6자회담 2단계 합의와 한미일동맹의 위선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다. 그 직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고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2005년) 이행을 위한 10.3 2단계 합의(2007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낙관적인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단계 합의 이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설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두 문제는 중국에 제출된 핵 신고서가 아닌 북미 양국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을 통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정리하기로 북미가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다음 3단계에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의 국외반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무엇일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핵 신고서 검증 절차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의 해소, 3단계 조치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는 전체 마라톤 코스 중 약 10km 이정표에 도달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제시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미국은 지금도 어떤 위선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장차 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핵의 폐기라는 민중의 염원이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2단계 조치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클린턴정부는 북미 제네바합의(1994년) 이행을 고의적으로 방기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고려하며 북한의 개혁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했고, 집권 말기 페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태의 수습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을 무리하게 압박하여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대화를 통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부시 정부는 반테러전쟁을 거치며 매파 개입(hawk engagement)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즉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1) 이러한 부시정부의 노선전환 과정에서 2002년 10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방북 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했고, 12월 북한은 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철수 등 핵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들로 대응했다. 북한은 다음해인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했다. 2003년 8월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개시되고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포함해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를 공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문)가 발표되었다. 합의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병렬적으로 취할 조치를 명시했다. 즉 북한은 영변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이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고, 특히 60일 내에 중유 5만 톤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운송을 시작한다. 또한 합의문은 초기 조치 이후 두 번째 단계의 주요 과제를 명기했다. 즉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참가국들은 초기 5만 톤을 포함하여 도합 10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13 합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산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6월 동결자산이 북한계좌로 송금되고, 7월 중유 5만 톤이 북한에 도착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의 연속으로 각국이 취할 행동을 명시했다. 즉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또한 같은 날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핵물질과 핵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에 관한 공약을 완수한다, 일본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즉 1단계 초기조치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down)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단계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신고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 협력에 관한 미국 측 주장의 의문점 10.3 합의는 2단계 조치의 완료시점을 2007년 12월 말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는 2007년 6월 26일에 제출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P) 의혹이다.2) 2007년 12월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핵농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북한은 2008년 1월 이러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측 인사들을 수입 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에 참관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알루미늄관을 우라늄 농축에 사용했다면 왜 이 샘플을 미국이 전달했냐는 문제가 남는다. 하나의 추측은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예민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하고자 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도 매우 의심스럽다. 독립적인 기관의 검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샘플이 검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3) 두 번째는 북한의 시리아 핵이전 의혹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6일 새벽 전투기들을 시리아에 침투시켜 북동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도 시리아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공격목표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공습 목표물이 북한의 인력과 기술 지원으로 건설되던 핵 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1일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이 사용하지 않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7년 9월 1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부인했다. 2008년 4월까지 미국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15일 상원위원 에드 로이스가 ‘북한이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핵문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월 24일 몇몇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비밀 의회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브리핑에서 CIA가 제출한 영상은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공습한 시리아 동북부 사막지대의 핵 의혹시설을 찍은 것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의 협력으로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가동 1년 뒤 핵무기 1~2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 반면 미국 의회브리핑 직후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카타르 일간 <알와탄> 회견에서 “핵시설이라고 한다면 방공포의 방어 없이 방치했겠느냐. 사막의 공개된 장소에서 위성에 노출된 핵시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마드 무스타파 주미 시리아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제시했던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며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시리아는 핵 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UN 사찰단의 방문에 합의했고, 6월 22-24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공습한 군사시설이 핵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군사시설인지 여부나 이를 북한이 지원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공습 후 7개월 간 미국이 왜 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남는다. 첫째, 미국은 UN 안보이사회 구성원으로써 다른 국가가 핵확산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시리아 핵시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이 이웃 주권국가를 공습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사실상 승인한 것은 당연히 규탄 받아 마땅한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IAEA와 NPT를 무시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6월 2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비공개이사회에서 “이번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간 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되지 않았으며, 원자력기구가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력이 행사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매우 수줍은 표현으로 채워졌지만, 문제의 일단을 드러낸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과 검증 방안 세 번째는 플루토늄 신고와 검증문제다. 10.3 합의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총량, 핵무기 기수, 핵실험 시설, 핵확산 기록, 검증방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부터 북한 김계관 부상과 미국 힐 차관보는 이러한 핵심 쟁점이 담긴 핵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2008년 4월 8일 양측은 핵 신고서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당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한이 제출할 공식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핵 활동 내역 관련 내용, 우라늄 농축 활동과 다른 나라와 핵 협력은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다짐, 핵폐기 단계로 조기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 피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양국 간 핵심 쟁점에 속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양국 간에만 교환하기로 한 ‘비공개 합의의사록’(confidential minute)에 담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겨레 ‘북 성실신고-미 상응조처 맞교환 돼야’, 2008년 4월 10일) 실제로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사용처(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 문제는 4.10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보도처럼 두 문제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북미 양국 간 비공개 의사록에 담을 것이다. 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 차원의 핵 신고 검증과정과 맞물려 협의, 검증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플루토늄 추출량 논란과 검증 문제, 그리고 핵무기(핵폭발장치) 문제다. 첫 번째로 플루토늄 추출량에 관해서 북한은 44kg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6월 29일 일본 교토통신). 이는 2007년 11월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전달한 30.8kg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이 영변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봉을 3회 교체했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 5-8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약 35-60kg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지난 6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만들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될 때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3단계 협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검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와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핵 신고 내용의 검증체제와 모니터링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6자회담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의 말처럼 북미간에 상당한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92년 이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를 검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에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기술발전에 따라 현장 접근만 보장된다면 북한 핵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사용처도 신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핵 신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와 제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또한 북한이 제출한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 수량에 대한 추정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북한 핵무기와 3단계 조치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핵신고는 핵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에 필요한 시간인)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6)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신고서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할 수 없으나, 다만 2단계 검증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를 가정하여 3단계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서 북한이 과거에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핵폭발장치)를 북한 땅에서 반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비공식 핵국가 지위, 비공식 핵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국외 반출과 같이 완전한 핵폐기가 비가역적 조치라고 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조치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도 철저한 체제보호 약속, 예를 들어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비가역적 조치가 의제로 제출되어야 3단계 협상에 북한이 적극 임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3단계 협상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7)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향후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취할 두 가지 조치의 상징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우선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포함된 잭슨-배닉 수정조항은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지위(정상적 교역관계)와 국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투자보증)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 무역법 ‘잭슨-배닉 수정조항’의 적용 유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미 무역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이 북미간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도상국 일반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허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고관세율(Column 2)은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지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저관세율(Column 1)보다 2~10배 높은 수준이어서 북한 상품이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9)하지만 무역협정 체결은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훨씬 복잡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인권, 종교의 자유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들로 인해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정상교역관계 지위 부여를 반대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있다. 과거 북한은 1997년 4월과 2000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 지분보유국인 일본과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가입심사도 없이 거부되었다. 또한 북한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공식적인 가입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9월 북한이 IMF 실태 조사단을 초청했고, 1998년 2월에는 세계은행 부총재 선임자문관이 세계은행에 관한 비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에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최빈국에 대해 IBRD보다 더 장기저리로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제도도 세계은행과 유사한데, IBRD 차관과 비슷한 일반재원 융자제도와 IDA 차관과 비슷한 아시아개발기금 차관이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IBRD 가입하려면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는 거의 시차 없이 IMF와 세계은행 가입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그리고 IBRD에 가입하면 IDA에 가입할 수 있다. IMF는 가입 희망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했다. IMF 가입국의 의무는 IMF 협정문 4조에서 명시한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8조와 14조에 명시한 ‘경상지금에 대한 제한 철폐’다.10)하지만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미 간 합의에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 일본이 동조국을 모아 IMF 상임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IMF 가입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즉 IMF 가입 사전조건으로 북한이 시장경제를 실제로 도입하고 외환보유고, 국가재정통계, 국민소득, 통화량 등 주요 통계를 IMF 가입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일본만의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이 보유한 ADB 투표권이 17.56%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25%를 모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각종 통계제출, 빈곤축서전략문서 작성, IMF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즉 국제금융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양허성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보다는 양자 간 자금지원 쪽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6자회담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위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대상 지정 해제를 계기로 북미 양자 간 대회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경제회생을 도모하길 바라는 소박한 기대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미국이 10.3 합의 이후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나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을 유포하는 행태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거짓으로 확산시켰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언론은 9.11 이후 군사외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각종 의혹을 분명한 증거 제시도 없이 마구 대중에게 쏟아 내고 있다.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중은 객관적 판단보다는 언론이 흘리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그처럼 강한 확신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분명한 근거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승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강대국의 초법적 행위라는 사실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둘째, 6자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유익한 경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틀 자체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핵 폐기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 핵 신고서 검증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쟁점의 하나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북한이 신고한 것처럼 44kg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정치의 최대치인 60kg이냐는 것이다. 최대 약 15kg의 격차를 둘러싼 검증 문제는 향후 6자회담 합의의 심각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돌려본다면,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약 45톤에 이른다. 추정치의 최대 격차 15kg의 3000배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며,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평화 척도로 연결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북한의 체제 전환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정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해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금융자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금융재난을 면치 못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석유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경제의 대안적 모델로 언급되던 베트남은 물가폭등, 부동산 거품 심화, 상품수지 적자, 주가 폭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과 IMF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중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나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직격탄이라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11) 1)부시정부의 등장 이전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임필수,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 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2002년 10월호. 정영섭, 「한반도의 핵 현실과 반전반핵운동」, 『사회운동』, 2005년 9월호. 본문으로 2)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HEU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주장하며 북미 제네바합의를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HEU에 대한 정보 판단을 ‘중간단계의 확신’으로 하향 조정한 후 HEU 대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Uranium Enrichment Progra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3)Tim Beal, 「On the Brink. Prospects for US-DPRK Settlement Dim, Yet Again」, 『Japan Focus』, May, 9, 2008. 이에 관해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정부는 북한이 전달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쳐>(Nature)의 2005년 2월 2일 인터넷판 보도기사는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쳐> 기사와 2005년 2월 26일 일본 <겐다이>(現代) 기사를 종합하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유골의 DNA 감정을 과학경찰연구소와 데이쿄대학 의학연구실 요시이 토미오 강사에게 의뢰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유골이 고온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DNA 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데이쿄대학은 ‘요코타 메구미씨 이외의 다른 사람의 DNA가 복수 발견되었다’라고 일본정부에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 보고를 받고서는 ‘유골은 가짜’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나 <네이쳐>가 요시이 강사와 인터뷰한 결과 요시이 강사는 화장된 표본을 감정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는 자신이 행한 감정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샘플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유골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딱딱한 스펀지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유골에 그것을 취급한 누군가의 땀이나 기름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잘 처리해도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쳐> 기사는 중립적인 제3국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했다. 본문으로 4)애초 이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파악해 지난해 초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쪽 정보를 처음 제공받았을 땐 회의적이었지만, 공습 전에 비디오와 내부 사진 등을 보고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 이후 위성사진 비교판독 결과, 문제의 상자형 시설(47×47m)은 북한 영변의 5MW원자로(48×50m) 건물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다. 국제사찰을 거부한 시리아는 공습 한달 뒤 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벌여 현장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앞서<워싱턴포스트>는 정보국 관리들의 말을 따 “이번에 공개될 비디오에는 문제의 시설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며, 내부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흑연감속로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보당국 관리들은 브리핑에서△이 시설은 정상가동 이전의 상태였고 △원자로에는 연료용 우라늄이 없었으며 △무기용 핵능력을 갖춘 시설이란 징후도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인터넷판, ‘북한 사람 모습 보여…영변 핵시설과 닮았다’, 2008년 4월 24일)본문으로 5)6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데아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고 강조했고,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을 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서 사실상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 측의 발언이 오히려 돌출적인 것이다. 본문으로 6)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f항에 명기되어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해제 대상국이 법규상 테러지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무부, 상무부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하원의장과 상원 외교금융위원장에게 대상국이 지난 6개월 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45일 간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해제가 즉각 발효된다. 의회는 해제에 반대하는 합동결의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킴으로써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의회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이 45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해제할 수도 있는데,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가 2004년에 해제된 사례가 이에 속한다. 본문으로 7) 3단계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형 원자로 제공 문제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도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05.9.20) 반면 미국의 주류 입장은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경수로형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북한에게 최소한의 가능성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경협이 확대되려면 대북 전력사업이나 경수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으로 8) 미국은 1917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산국가 등 적성국에 대해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교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는 적성국 교역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1950.12)을 제정해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고 교역과 금융거래를 전면금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4년 제네바합의, 1999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유예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완성되었다. 199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여행, 언론취재와 통신, 금융거래, 특정품목(마그네사이트) 교역’을 허용했고, 2000년 6월에는 ‘북한산 상품, 원자재의 수입, 북한주민에 대한 송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품폭의 북한 수출’을 허용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은 북한과 쿠바 2개국에 불과하다. 본문으로 9) 항구적 정상교역관계는 최혜국대우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2006년 현재 미국은 144개국 4650개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326억 달러 규모다. 본문으로 10)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 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 통화의 교환성 보장이 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즉 외환 제한철 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협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 에 관해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1955년 14조국으로 가입했다가 1988년 8조국에 가입했다. 본문으로 11)북한 경제의 내적 위기와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낳는 위험이라는 딜레마는 심각한 쟁점이다. 임필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