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날치기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 위법적인 밀실행정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가 12월 12일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주말경 면허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인 특혜 조치이다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시설이 완공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경우 발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와 철도사업법 제6조에는 면허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면허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금번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의 신청과 부여는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 되었고 확보계획도 확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실행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졸속적인 행정처리이다. 현재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 역, 차량기지, 승차권 전산시스템 등은 건설 또는 제작 중이거나 시험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다.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이 안 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원받은 20여 명이 전체 인력에 불과하다. 자본금은 전체 운영 자금 800여억 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1,2단계 개통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고속철도 시설이 완공된 시점에서 철도경영면허를 받고 있는 철도청에게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이며, 2010년 11월 개통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고속철도 시설 완공 후에 사업계획을 보완받아 운행을 하였던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계속 철도운송 사업을 해온 철도청 및 철도공사에 면허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고 준비된 이후 1~2 년에 걸쳐 철저한 검토와 검사, 시험 운행을 거친 후 사업인가를 했던 것이다.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위법적이며 밀실행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면허 신청 절차는 있지만 면허 공고 절차는 미비하다. 이는 우리 노조가 이미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를 시행하는데 있어 신규노선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공고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는 철도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의 입법 취지 역시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에 한정된 것이었으므로 국고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철도공사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노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공고 절차 없이 신청 절차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마저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면허 신청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철도사업법에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공고 절차는 없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관련 절차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날치기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제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여론의 광범한 반대에 부닥쳐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수서발 KTX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도 철도시설 완공 및 운영 준비에 대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에 대해 밀어붙이면 결국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의 강행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수서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발급이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속도전을 벌이듯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철도노동자는 철도발전을 저해하고자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것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간곡함의 표현이 현재의 파업 투쟁이다. 그래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철도발전정책을 입안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은 바로 전례없는 졸속적 특혜조치이자 위법적인 밀실행정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침탈이다. 경찰이 17일 오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서울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여기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행위는 비단 철도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또 철도노조 파업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철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철도노조 파업은 그 절차와 목적,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 더욱이 이미 대법원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죄 없는 자에 대한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또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급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31%인 반면 국민의 51%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민이 먼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탄압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4일 서울역 촛불집회의 인파로 확인됐다시피 ‘안녕들하십니까’로 촉발된 철도 파업 지지 확산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침탈이다. 경찰력과 검찰을 동원해 파업의 예봉을 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철도노조는 물론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박근혜 당선 1년을 맞아 전 조합원의 총력 집결을 선언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노 동조합이 결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인 총파업 등을 통해 국민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12.17.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자회견문 철도파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고,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난 이후 소집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려 꼽으려다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개방과 화물회사 분리 등 전통적인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의심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입니다. 한편에서는 중복투자, 옥상옥을 이유로 방만한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라고 하면서 동일한 업무인 서울발KTX와 수서발KTX사업은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바 이는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10일 기습처리 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자료를 통해서도 폭로되었듯이 핵심노선인 수서KTX노선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합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서 사실상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도노사간 협상을 방해하는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13. 12. 1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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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철도 민영화 첫 단추, 수서발 KTX 분할 결정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꼼수, 수서발 KTX 분할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사업이라고 꼼수를 부리며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강과 산을 파괴하더니 이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려 철도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철도공사를 앞세워 12월10일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의결을 통해 철도분할 민영화의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이는 당초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과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내용은 1단계로,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민영화방안]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전면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무효다!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식면에서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도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내용면을 살펴보아도 이미 법률가 언급한 바 있듯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역사상 유래 없는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징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가 한국정부에 철도파업에 관한 긴급 개입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세계 156개국 325개 내셔널센터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총(ITUC)과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맹하고 잇는 국제운수노련(ITF)이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철도노조가 예고한 민영화저지 파업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인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배치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지 철도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박근혜 정부가 그 토록 신봉하는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의 탈법적인 민영화를 추진을 비판한 법률가로부터 출발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라는 종교계의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제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여성, 학계, 정당, 시민사회, 농민, 빈민 등이 각계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1차 원탁회의가 11월 27일 진행되었으며 오늘 그 폭이 더욱 넓어져 15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2차 원탁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2차 원탁회의는 12월10일 저녁7시 서울역에서 수천명이 운집하는 철도민영화반대 촛불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2월14일에는 대선 관권부정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합하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 맞선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이사회 결정 철회하라! 수서발 KTX 분할 결정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분할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 단체 : 정당, 시민․ 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1283개 단체 참여 개별 인사 : 종교계, 문화예술계 34명 참여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 - -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 정부가 철도산업의 파국을 부를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허수아비 사장과 이사회를 앞세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달라질 것 또한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의 민영화 강행 결정은 철도산업과 국민생활에 어둠을 드리웠으며,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까지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조합원 5,941명을 마구잡이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무차별적 탄압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파업지지 여론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임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11일)부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6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서울지하철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의 파업대오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의지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저녁 19시부터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강도를 높인 투쟁은 계속된다.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12일부터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만나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시작하고, 14일에는 앞선 투쟁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의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명확한 투쟁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한다.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한다.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한다.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섯째,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을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끝내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확인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모아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와 독단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파업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도 없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대선개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를 벗어나 이제라도 대화에 응할 때만이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거대한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의 발 지키려는 철도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즉각 중단하라! 오늘 9시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기어이 수서발 KTX 설립을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며,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10일 이사회를 앞두고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담고 있지 않다. 철도공사는 41%의 지분을 확보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공사는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가? 철도공사가 흑자가 나면 다시 법인을 사들이겠다는데, 핵심 흑자 노선인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흑자는 어디서 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는 제대로 대답조차 않은 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교통대란, 화물수송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의미를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싸워왔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의 민영화 투쟁 역시 철도파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이 판가름 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공세,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선봉에서 막아내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싸움에 힘차게 연대하자. 2013.12.9. 사회진보연대
우체국노동자의 죽음,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져라 행복배달 전령사, 집배원이 아프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에게 지난 11월은 유독 잔인한 한 달이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00씨(상시집배원, 31세)가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4일 용인송전우체국의 故김00씨(집배원, 46세)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이어서 27일에는 당진우체국에서 故이00씨(계리원, 54세)도 업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결국 사망했다. 불과 2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11월은 김장철・수확시기 등이 겹쳐, 집배원들이 특별소통기에 준하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별소통기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13~15시간에 달한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집배원 역시 과도한 시간외근로와 배달물량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故오00 집배원은 최근 업무량 증가로 인해 피로를 계속해서 호소했고, 故김00 집배원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해왔다. 한편 故 이00 계리원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폭주기에 많은 집배원들이 7시 전에 출근해요.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하는 것인데, 원래 출근시간 보다 일찍 나와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본인책임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나 몰라라 해요. 근데 일찍 나오지 않으면 밤까지 일해야 하니까 아침에라도 나오는거죠.” “특별소통기간에는 주말근무도 해요. 토요일은 택배가 많거든요.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다 끝낼 때까지 해야 하니까, 일요일에도 9-10시간 일해요. 근데 임금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나와요. 8시간만 주는데, 그 시간동안 내가 일을 다 못하니까 1-2시간 먼저 나와서, 공짜로 일하는 거죠. 토요일에도 8시간만 돈 주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미리 나와서 더 일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집배원들도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집배원은 주간 노동시간이 평균 64.6시간에 달하며, 배달 물량이 많은 폭주기(한 달 중 열흘 가량)에는 70시간, 설·추석 등 특별기에는 8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추정할 경우 3,000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노동)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군일 뿐 아니라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무릎 등 부위를 막론하고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안일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두 번 죽인다 [%=사진2%] 집배원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다.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자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2.19로 전체 재해율의 3.7배에 달한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물량은 쏟아지는데, 사람은 부족’한 데 있다.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1,900명 인력충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망 사고들에 대해 ‘과로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 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등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기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원래 집배원들이 하던 일들을 복지사업으로 포장해 인건비하나 들이지 않고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집배원들에겐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동자들의 편이 되어주어야 할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너무 조용하다. 잇따른 우체국노동자들의 죽음에 우정노조는 홈페이지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소식과 성명서만 게시해놓았을 뿐,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미 우정노조는 2만8천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년 사이 우체국 순직자 84명, 1,650명의 중경사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우체국 현장이 도저히 바뀌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우정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구호 외치기’, ‘안전모 턱끈 조이기’ 등 면피성 대책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1,000명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체결한 합의서만으로 노동조합이 할 일을 모두 이루어낸 양 선전하고 끝내는 것을 반복해왔던 지난 모습과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 우정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예견된 사고들은 분명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정노조를 민주적으로 바꿔내려는 현장의 목소리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진1%] 올 겨울엔 죽지말자!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어깨가 심각하게 아팠어요. 내가 빠지면 여러 동료들이 힘들어지니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부항만 뜨고, 엑스레이 찍으니 뼈에는 이상 없다고 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구정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근데 특별소통기간이고, 그 때 겸배가 시작되어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공포의 계절, 겨울이 다가온다. 추워지는 날씨에 몸이 굳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빙판길을 내달릴 때면 집배원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진다. 설날 특별소통기가 다가오면 찾아올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올 겨울을 맞이한다면 또 다시 집배원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다가오는 겨울부터 △즉각적인 인력충원, △일일 택배물량 개수 제한, △일몰 후 배달 금지, △영하 10도/폭설 등 기상악화 시 배달 중단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과 개선책 마련, △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집배원 노동자들의 죽음은 종종 죽음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한 ‘미담’(美談)으로 전해진다. 올 겨울, 단 한명의 사망자나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미담’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인 힘과 연대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집배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