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와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부쳐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서울지부장 라주 동지가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데 이어 9시 30분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 동지마저 근처에 잠복해있던 수십 명의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또 사무국장 마숨 동지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3인이 비슷한 시간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법무부 주도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포함 4000명을 상회하는 이주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단속, 구금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스스로 제시한 ‘적법절차’마저 위반한 채 폭행, 구타, 불법체포‧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례로 어머니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장염을 앓던 생후 7개월짜리 갓난아이가 출입국보호실에 강제 수용, 방치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진정 조사를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에 출석한 미등록이주자가 노동청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법적․반인권적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원의 ‘인간사냥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이주노동자 단속 행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법의 이름으로 명문화, 정당화하려는 수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국면에서 불거진 오늘의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사태가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와해 책동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늘 예정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주노조 와해 책동 분쇄, 출입국관리법 개악 기도 저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진보연대
8. 국제노동자협회, 노조, 파업a 국제노동자협회가 설립되면서 영국 노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전까지 이들의 투쟁은 오로지 임금과 노동시간에 국한되었고, 편협한 중세 길드 체계에 얽매여 있었다. 노조들은 완전히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1825년 의회법b에 따라 인가를 받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 때문에 필수적이 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다. 그들의 목표는 고용주와 자본가에 맞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은 파업c인데, 파업의 합법성은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를 회피하고 강제적인 작업제한(forcible restraint of trade)d을 시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앞서 말한 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법의 비호 아래 노조는 영국의 모든 공장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 수, 조직, 기금을 갖춘 덕에 강력한 단체로 성장하여 고용주와 대립하는 가운데 그들이 항상 고려하는 세력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노조는 모든 정치적 반동의 시기 속에서도, 고용주과 자본가의 반동책략 가운데서도, 지난 수 십 년간의 모든 궁핍과 경제 공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마르크스가 일찍이 1847년에 프루동을 비판하는 저작 『철학의 빈곤 :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응답』(파리, 1847)e에서 밝혔던 바대로, 중세 행정자치구(commune)의 성립이 부르주아 사회의 중간 계급에게 가졌던 중요성만큼이나 노동 계급의 조직화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 편으로 노조가 설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동 계급 조직화의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긴급하고 현재적인 목적들 곁에서 일반적 목적, 즉 노동계급의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얻어낸다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노조 자신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에 있어 노동운동은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자명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1866년 셰필드에서 열린 영국 노조 대의원들의 대규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입안·채택되었다.416)
우리는 국제노동자협회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형제애(brotherhood)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모인 대표들이 속한 다양한 단체들 모두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체 노동계급의 진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f
런던 노동평의회g 417)는 영국 노조들의 중앙기구로서, 역시 런던에 소재하던 국제 노동자 협회의 총평의회와 합의를 맺었다. 런던평의회의 서기관 오드거(Odger)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 구성원이다. 이 시간 이후에서야 영국 노조 활동은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영국의 노조들이 최초로 정치적 운동에 직접 참여했을 때부터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러셀-글래드스톤(Russell-Gladstone) 내각이 1866년 6월 붕괴하고 난 뒤 의회 개혁은 기약 없이 중단된 듯 보였다. 토리당 지도자들은 다수의 갈채 속에서 어떤 개혁도 필요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정치적 운동을 떠맡았다. 대규모의 대중 집회가 런던(London), 버밍엄(Birmingham), 맨체스터(Manchester), 글래스고(Glasgow), 브리스틀(Bristol) 등지에서 열렸다. 노조는 자신들의 역량을 다해 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운동의 지도부인 '개혁 동맹Reform League'418)을 지지하였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승리를 쟁취했고, 토리당 정부는 의회적 개혁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419)"런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자본가들의 전횡에 고분고분 복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체근로의 가능성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힘있게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총평의회의 활동은 이러한 위협을 공공연히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체근로는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가 대체근로의 낌새를 채는 것만으로도 자본가들의 계획을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협회에 속한 작업장에서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일어나면 유럽 대륙의 연락소에서는 각각의 지역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국의 분쟁 사업장의 자본가들 및 그 대리인과의 계약에는 응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협회 소속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협조가 된다면 다른 직종을 대신하여 똑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여 철도굴착 노동자, 차장, 엔진 운전자, 도금 노동자, 전선 노동자, 벌목 노동자 등의 작업장 및 공장에 관련된 파업 기간 동안 영국 자본가들의 책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런던의 바구니 노동자 파업에서와 같은 몇몇 사례에서 자본가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노동자들을 몰래 입국시켰지만,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의 호소에 따라 그들은 영국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했다. 협회의 파리 집행위원회는 일부 노동자 집단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루베(Roubaix)에서 리본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공장에 자의적인 처벌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는 자연히 임금 삭감의 효과를 불러왔다. 이 벌금 체계의 필연적 결과는 이 제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직장폐쇄, 그에 대한 반란과 당국의 무력개입이었다.422) 그러나 여기서 파리의 국제노동자협회 중앙위원회가 개입하였고, 생산업자 자신들이 만들고, 적용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내부규정은 현행법에 위배됨을 밝혀내었다. 이 결과로 프랑스 정부는 순수한 경영상의 내규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어떠한 사적인 공장 내규도 불법이며 전적인 횡령에 해당됨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노동자협회가 개입하였던 사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1. 1867년 2월의 파리 놋쇠 작업장 폐쇄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노조가 이제 막 합법화되기 시작했을 때였다. 약 5,000명 규모의 놋쇠노동자조합은 합법화의 이익을 입은 최초의 노조로서 1866년 초 영국 모델을 따라 노조를 건설하였다. 그 시작부터 이들은 자연히 고용주들에겐 눈에 가시였고, 자본가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를 파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기회가 닥쳐온 것은 1867년 2월로, 당시 노조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5명의 고용주에게 자신의 결정사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즉각 동맹을 맺고 구성하여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던지 아니면 직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87명의 고용주가 1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포괄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을 때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는 프랑스에서 노조의 존폐 자체를 둘러싼 싸움이었던 것이다. 직장폐쇄 초기에, 놋쇠노동자들은 35,000 프랑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다. 노조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주당 20프랑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월 5,000 프랑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국제노동자협회의 주선 하에 영국의 노조로부터 대부를 얻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승리하였다. 이는 영국의 노조들로부터 바라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던 런던 총평의회의 도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프랑스의 다른 노조들로부터 놋쇠노동자들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국제협회 파리 중앙평의회의 개입 덕분이었다. 영국인 동료들로부터의 협력을 통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라는 사회적 중요성 외에도, 이 사례는 국제적인 의의를 지닌다. 프랑스의 일간지 Courrier fran ais는 1867년 3월 24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i"티에르(M. Thiers)씨는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하고 결코 고립되지 않은 사실이 이제 막 발생했다. 민중들로부터 온 이 사례는 실로 새로운 무언가의 예고 노릇을 한다." "우리는 수 백 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인 사이의 격렬하고도 비인간적인 증오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파리의 놋쇠노동자들에게 이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건 싸움에 연대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정당들이 이해하지 않을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1868년 봄 제네바 파업 **
파리 놋쇠노동자 건이 프랑스에서 노조의 존재를 건 싸움이었다면, 스위스에서의 이 사례는 대륙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이었다.423) 국제노동자협회와 일군의 제네바 자본가들과의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867년 8월 이래로 제네바의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조건에 대한 깊은 불만의 조짐이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전체 회의는 1868년 1월 19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이들은 공동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고용자들과의 협상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일일 12시간 노동을 10시간으로 줄이고 20%의 임금인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내용을 담은 협정서을 작성해서 모든 고용주들에게 배포했다. 고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대응조직을 결성하고 건설 부문 고용자 총회(genetal meeting)를 3월 18일로 공고했다. 자본가들의 임시 위원회는 총회 개시 전에 노동자와 자본가 대의원의 평화적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위원회의 거듭된 제안을 무시하였다. 사실 이들의 태도는 곧 있을 총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동자 위원회는 고용자 위원회와의 협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선언하고 3월 14일 저녁 국제노동자협회의 제네바 중앙 위원회가 이 일을 맡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협회는 3명의 제네바 시민으로 된 위원회를 선출하였는데, 이들이 중재를 위해 기울인 개인적인 노력 역시 실패하였다. 18일 총회를 거쳐 결국 고용자 협회를 만든 이틀 뒤인 3월 20일, 위원회는 "모든 건설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3월 23일 회의를 공개제안 하였다. 바로 다음 날 신문지상에 18일 열린 총회 명의의 공식 답변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18일 총회에서 결정한 바 자신들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위원회와는 무엇이 되었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단 3표의 반대만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었다. 23일 아침 국제노동자협회의 노동자 위원회는 벽보를 붙여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만약 당일 저녁까지 호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고용주들과의 모든 평화적 이해의 여지가 사라진다면 국제노동자협회 전 부문의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알렸다. 그날 저녁 6시 신호가 주어졌고, 협회의 회원들은 노조의 시설이 있는 론 가(Rue de Rhone)의 도처에 모였다. 부르주아들은 공황에 빠졌다. 상점과 집 문을 걸어 잠궜고, 현금보관함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일부 사무실j의 직원들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다. 그 동안 협회에 소속된 5,000 명의 건장한 노동자들이 사정권까지 행진했는데, 이 곳은 원래 총회가 예정되었던 장소였다. 여기서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입을 모아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제노동자협회의 지원을 확신시켰다. 이렇게 되고 나자 국제노동자협회가 아닌 제네바의 노조 지도부들이 조합원의 열광적인 환호와 연대에 대한 단호한 확신을 등에 업고 벽돌절삭공, 벽돌공, 미장공, 페인트공 등의 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그 결과 회합은 조용히 해산되었다. 그날 밤 9시가 되자 제네바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다. 불가피했던 파업 선언이 25일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와 브뤼셀, 파리, 리용에 있는 집행위원회로 전달되었다. 협회의 제네바 지부로서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버린 파업의 규모 때문에 긴급하게 지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한 편 고용주들은 잽싸게 티치노(Ticino)와 피에드몬트(Piedmont) 등지에서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를 들여오려 했다. 그러나 대체인력들은 도착한 순간 국제노동자협회 건물로 인도되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들 역시 파업대오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 시기 국제협회가 온갖 야만적 공격과 가장 악독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Journal de Geneve가 그러한 어조를 유지했는데, 이 신문은 비엔나의 Neue Zurcher Zeitung, Neue freie Pressk와 기타 여러 급진적, 자유주의적, 보수적 부르주아 기관지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았다. 제네바 중앙평의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파업 원인 자체는 뒤로 물러나고, 국제노동자협회가 상황의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다. 3월 28일 고용주 협회는 26일자로 된 벽보를 붙여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최대한 공평하게 다룰 것을 약속하는 한 편, 노동자들에게 국제노동자협회의 전횡과 공갈을 경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협회는 외국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예전의 친밀한 상호이해를 상기시키면서 선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업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기꺼이 올려줄 것이며, 11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노동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부문 작업장조차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는데,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국제협회에서 나온 대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어떠한 노동자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폐쇄는 3월 30일까지 지속되었고, 가구장이, 목수, 주석광부의 사업장도 모두 문을 닫았다. 이러한 폐쇄가 제네바 노동자에게 미친 가져온 도덕적 효과는 이전까지 국제협회에 거리를 유지하던 마차제조공, 편자공, 안장공, 실내장식업자, 줄갈이공(file-cutter), 제혁공, 그리고 기타 노조들조차도 부문별로 협회에 가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 며칠 사이 협회는 1,000 명이 넘는 새로운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귀금속 업계에 고용된 노동자들, 예를 들어 금세공업자, 시계 제작자, 그릇 제조업자, 세공업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제네바 시민이었는데, 3월 30일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제히 건설노동자의 대의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도덕적, 물질적 수단을 통해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국제협회와 관련해서 이 모임은 제네바 노동자들이 외부세력의 전횡에 지배되고 있다는 악의적인 거짓선전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때까지 국제협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모든 합의에 이르는 길이 봉쇄된 지금 문제는 파업을 보다 오래 지속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제협회의 제네바 중앙평의회는 약 3,000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지원해야만 했고, 이는 제네바의 노동자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의 손길은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먼저 제네바 노동자들과 노조가 보여준 자기희생의 정신이 가장 먼저 치사받아 마땅하다. 제네바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과 빵을 나누었다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이외에도 노조의 예금은행과 구제기금도 500프랑에서 5,000프랑에 이르는 지원금을 갹출했다. 다른 스위스 도시의 노조와 스위스 주재 독일노동자 단체들도 내놓은 지원금도 모자라지 않았다. 독일로부터의 원조 하노버(Harnover, Workers' Union), 함부르크(Hamburg, Workers' Educational Society), 쉬베린(Schwerin, building workers), 로스톡(Rostock), 카우케멘(Kaukehmen), 솔링겐(Solingen), 만하임(Mannheim, Tailors' Union), 에슬링겐(Esslingen, Workers' Educational Society), 뮌헨(Munich, Workers' Educational Society) 외 다른 도시들-도 있었다. 특히 적극적이었던 곳은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와 파리와 브뤼셀에 있는 집행위원회였다. 4월 초가 되자 총평의회는 더 많은 금액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몇 가지 형식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만 최소 월 40,000 프랑에 이르는 돈을 일부는 융자, 일부는 원조의 형태로 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브뤼셀과 파리의 집행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두 도시의 노조들에서 상당한 양의 기부금이 제공되었는데, 이를테면 인쇄업자들로부터 2,000프랑, 파리 주석광 노조로부터 1,500프랑 등등이 있었다. 고용주들은 그제서야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던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시인하였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이미 협회의 중앙평의회와는 절대로 교섭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협상은 주의회(State Council) 의장이며 제네바 사법경찰국장(Chief of the Justice and Police Department of Geneva)이기도 한 캄페리오(Camperio)가 자본가들을 대표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협회의 중앙위원회에 모든 건설부문 직종 대의원이 4월 8일 협상타결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협상 3일 째 합의가 도출되었다.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을 1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10퍼센트의 임금인상에 동의하였다. 그 날 저녁(4월 11일) 캄프리오는 벽보를 붙여 그의 중재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파업은 종료되었으며, 월요일(4월 13일)에는 모든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제노동자협회 역시 파업의 만족스러운 타결과 노동자들이 파업기간 동안 보여준 용기있는 행동들을 치하하며 지난 날들의 고난은 잊고 월요일에 활기차게 일터로 복귀할 것을 주문하는 선전포스터를 붙였다. 국제노동자협회에 있어 이 투쟁은 스위스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3. 벨기에 정부와 샤를루아(Charleroi) 광산노동자 간 유혈투쟁 (1868년 3월)
벨기에는 부르주아의 천국이다. 이 나라의 정체(政體)는 부르주아 국가의 이상적 모델이다. 정부는 부르주아의 대행자이고, 자본 지배의 대리인이다. 자본과 노동의 이익 사이의 사소한 대립일지라도 화약과 납탄이 횡행하는 유혈사태로 마무리되는 게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424) 국제노동자협회가 그 곳에서 억압받고 박해받는 자의 대의에 더욱 확고히 관여할수록, 샤를루아 광산 지대 노동 쟁의의 대의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인 것으로 보였다. 많은 나라의 국내 산업들 중에서도 석탄과 철은 그 정점에 위치해 있다. 그 두 산업은 유기적 전체를 이룬다. 어떠한 제철소나 용광로도 석탄 없이 가동될 수 없고, 채탄산업의 입장에서도 이 둘은 가장 큰 소비자다. 따라서 한 쪽에서의 교란은 다른 쪽에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위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야금산업의 위기는 석탄가격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석탄과 철에 있어 자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는 석탄과 철 모두 지표 가까이 묻혀 있어 채굴이 손쉽다. 한 편 프랑스는 자연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야금산업은 영국이나 프러시아의 석탄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프랑스로서는 석탄 수입이 필수적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벨기에는 몹시 난감한 경쟁을 겪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석탄이 팔리는 가격에 영향이 있는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영국이나 (라인강과 그 지류들로 이어진 수로를 가진) 프러시아가 운송 면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에서 일반적인 석탄의 가격은 석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달려있다. 실제로 각 국가에서 동일한 양의 석탄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시간 양의 차이로 인해 이 요소의 국제적 관련성이 눈에 띤다. 임금 또한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륙에서보다 최소 26 2/3퍼센트 높다.*** 이것이 양국의 석탄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철과 철강 산업의 위기 혹은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황이 석탄 가격을 낮추면, 탄광소유자는 임금을 낮추려 한다. 그러나 임금이 이미 충분히 낮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흉작이 들이닥친 시기의 임금삭감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임금삭감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에서만 통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통하는 변명은 대륙의 낮은 임금이다. 대륙에서 통하는 변명은 영국산 석탄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벨기에 광부들이 어느 정도까지 궁핍에 내몰렸는지는 Demokratisches Wochenblatt에 실린 다음의 기사l 를 보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벨기에 광부들보다 더 통탄할 만한 궁핍은 상상하기 어렵다.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다고도 할 수 있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이들은 거의 모든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했다. 여기 노동자들은 말, 당나귀, 채굴도구, 기타 비품 등과 함께 광산업자의 자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도구들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이다. 광산회사는 더 많은 노동자를 손에 쥐고 있을 때 더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회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노동자 거주지를 만든다면 회사가 얻는 직접적 이익은 많아봐야 2퍼센트에서 3퍼센트 내외가 될 것이지만 그 간접적 이득은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이를 통해 광산에 자신의 생존을 건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작업환경 아래서든 광산의 가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광부들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선심쓰듯이 부르는 말인 자유인이 아닌 농노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낳겠다." "모든 노동계급 중에서 특히 벨기에 석탄노동자들은 노예 표식을 달고 있다. 무지, 잔인함, 육체적 정신적 퇴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아마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인간에게 해로운 산업을 자본이 제한 없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이다. 물론 부르주아들은 광부들의 이 비참한 신세를 바로 자신들이 초래한 잘못과 악덕, 조심성 부족, 경솔함과 방탕에 원인을 돌리기만 할 뿐이다. 현명하시게도 부르주아는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 공허한 동정심만으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찾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일반 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원인과 환경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부들을 살과 뼈로 만든 기계와 다름없이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작업의 성질과 작업환경 자체, 그리고 너무나 긴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이 노동 강도의 증가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은 현 사회 체계의 경제 법칙이다." "광부들의 노동은 순전히 육체적이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활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뇌는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정신적 활동은 어떠한 자극도 받지 못한 채 초보적이고, 생기없는 수면상태에 머무른다. 결과적으로 두뇌활동은 극단적으로 편협해진다. 그 활동이 순전히 육체적인 것처럼 욕구와 취향 역시 전적으로 육체적이고 잔인해진다. 만약 당신이 그 직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광부들의 지적, 도덕적 퇴화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육체를 파괴하는 격심한 노동의 파괴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습관들과 품행이 이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뭇 불가능한 일이다." "광부의 가치는 오로지 그의 근육에 의해 매겨진다. 지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광산에서 일하는 데는 기술, 재능, 교육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체적 능력 하나면 족하다. 광산에서의 다양한 작업들에 대한 간략한 묘사만으로도 독자들은 현재의 경제 체계 아래서 광부가 스스로의 육체적 능력, 정신력, 도덕성을 고양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광산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나뉜다. 갱도작업자가 광맥층으로부터 석탄을 캔다. 불도저가 그것을 통로로 가지고 나가면, 갱도의 하역인부가 그것을 수레나 바구니에 담는다. 그 바구니를 끌어당겨 지표에 이어진 수갱으로 옮긴다. 길을 뚫는 사람, 견인차, 흙 운반인은 갱도를 파내거나, 수갱을 뚫고 거기서 나온 흙과 암석을 퍼낸다. 이 모든 작업은 조그만 등불이 밝혀주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먼지로 가득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광부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옆구리로 눕는다거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엎드리거나 고되게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 굴착노동자나 들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전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은 같지만 이들은 그나마 햇볕이 드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탄광노동자의 고통스런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래도 탄광노동자들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가? 어떻게 환기도 되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루 15시간 내지 18시간 일을 시키면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길 바라는가? 이렇게 사람의 성정을 파괴할 뿐인 작업조건에서는 아무리 신께서 행복한 성정을 부여한 사람일 지라도 금방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육체가 도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육체적 상태는 대개 정신의 지표인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1844년 공식 보고서를 보면 탄광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얼굴이 창백하고, 골격은 굽어 있고, 다리는 휘어 있으며 걸음은 매우 느리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40세에서 50세가 되면 조기노화의 징후가 나타난다.'" "탄광기술자인 비도(Biduat) 씨는 1843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썼다. '이 직업(채탄공)을 가진 이들은 항상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공기 대신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부자연스런 자세를 취해야 하며, 항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인간을 가장 멀게 만드는 종류의 일을 하여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더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에겐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43년에 사실이었던 것이 1868년에도 마찬가지다. 채탄공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이 비록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확실히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시간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임금 역시 현재의 경기후퇴를 무시하더라도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데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탄광에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이 개선책이란 노동자와는 관계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노동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아래를 오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바치는 것이라 이러한 개선은 자본가의 이익만 될 뿐이다. 그 결과 채굴노동자는 정신적 유연성을 잃고 학교와 교육을 '게으름뱅이'의 전유물로 치부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조잡한 오락과 쾌락에만 탐닉하게 될 뿐이다. 탄광주들은 이러한 노동자의 야만적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서 이윤을 뽑아내기 때문에 만약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려 신중하고 사려깊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수익성을 잃게 될 더 못한 산업들이 풍부한 데서 도움을 받는다. 탄광주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단돈 1 페니라도 쥐어짜내기 위해 온갖 함정을 준비해 놓는다.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여 정신적 능력이 동면에 들어 가 버린 이들을 구슬려 등골을 빼먹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이런 상태는 계속될 수도 없고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인간성의 호소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법칙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아무런 도덕적 후과 없이 노동자들을 농노나 가축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장지역이나 광신지구의 부르주아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경멸, 경영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사고의 결여, 그리고 부르주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만을 향한 조악한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는가? 이는 미국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주들과 노예소유주가 겪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곳에서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노예제와 노예노동이었다. 여기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 원인 역시 같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자가 더 낮은 곳으로 몰릴수록 고용주 역시 노동자를 따라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으로 대하지 않은 이들처럼 확실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사적 기업으로부터 당하는 해악, 역으로 사회 전체를 고름을 내뿜는 종기로 뒤덮어 버리는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교육과 협력이다. 노동시간 단축만이 계몽과 교육의 혜택을 노동자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혜택에 참여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이 어찌해 볼 도리 없이 처한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노동자의 도덕적 물질적 향상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공공선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육과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 밖에는 없다. 이러한 방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지지·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달려 있다. 부르주아 경제체계가 이미 사회를 부패시키고 침식하고 있는 지금, 이를 행하지 않고 멍하게 있다면 자멸할 뿐이다."
1867년 2월 마르시엔느의 광산에서는 소요가 있었는데, 곧바로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소요의 배경에는 1866년 흉작으로 인한 빵값 상승과 물품부족이 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는 이 살육사건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867년 3월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신하였다.425)국제노동자협회 중앙평의회
"땅에는 군인들이 넘쳐나니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은 모두 움츠러들었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들도 모두 철창 안에 가둘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현명한 것이었다... 이들을 체포하면서 군대는 그 위세와 위용을 뽐내었는데, 이는 뭇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또 동료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혹 있을지 모를 감옥 습격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에 대한 이 조직된 압박을 고려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소란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유혈극은 깊은 위협의 효과 또한 갖는 것이다... 들떠있지만 조금도 위험하지는 않은 폭도 대중은 밤이 되기 전에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귀 기울였던 모든 지도자들은 철창 안에 갇혔다. 사람들이 혹 그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일지 모를 작자조차 모조리 잡아들였다... 사실 철권을 휘두른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었다... 이 지역 시장(市長), 경찰관료, 헌병대장에게서 조언을 얻어,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모든 이들을 잡아넣었다."
이 야만들이 고통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으킨 망연자실 속에서, 국제노동자협회 브뤼셀 중앙위원회는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대중적 집회를 제안하였다. 자본가와 그 공범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벨기에 노동자들이 다시 저항에 나설 것을 추동하고, 구속된 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를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샤를루아 노동자의 운동은 전체 국제노동자협회 모두의 대의라고 선언하였다. 런던의 총평의회는 파리와 제네바의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브뤼셀에 있는 위원회를 지원하였다.427) 샤를루아 지역 탄광노동자들의 투쟁을 군대로 진압한 이후 고용주들은 실업자들과 굶어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탄광을 당분간 가동중지 시킨 것으로 아주 만족해했다. 정부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의지할 데라고는 국제노동자협회 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제네바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았고 지원위원회도 한창 조직 중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사의 위기에 몰렸다. 날로 커지는 비참을 보고 이제 샤를루아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샤를루아 자유연합(the Liberal association of Charleroi)은 정부가 이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즉각 직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선거위원회를 해체하고 천주교도들에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협박은 원하던 결과를 낳았다. 물론 아사 직전 노동자들의 울부짖는 비탄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걱정 때문에 자유주의 정권이 상당한 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동안 3월에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법집행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건, 즉 그들이 유죄로 판결받던 그렇지 않던, 정부는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에게서 기대할 것은 총탄세례나 감옥뿐 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불만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하거나, 고용주의 학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노동자들은 조력이 어느 쪽에서 올 것인지, 자신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제노동자협회라는 것을.1. 프랑스 정부와의 투쟁
널리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 20인을 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431)그 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상업 기업들은 불법이며, 다만 정부의 묵인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항고심의 결정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조직이 공개적이고 정부가 일정 기간 해체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y인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승인을 얻건 그렇지 않건 정부가 그 설립을 일단 묵인했던 조직이라면 기껏해야 그 조직을 해체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 프랑스의 모든 지부는 유진 듀퐁(Eugene Dupont)을 총평의회의 대표로 하는 영국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덧붙여 말하자면 런던에는 프랑스 그룹과 독일 그룹이 있다.) 비록 그들이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함께 행동한다 하더라도 프랑스 지회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오직 런던의 총평의회와만 소통하고 있다. 각각의 조직들은 독립적인 집행위원회를 가지고 런던의 총평의회와 교통한다. 프랑스에서 조직의 건설을 추동한 것은 파리 그룹의 파리 집행위원회였다. 위원회는 내무장관z과 파리 경찰국장에게 그 설립과 존재를 이미 1864년에 통보하였다. 그 이후로 파리위원회는 프랑스의 다른 도시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다. 구성원들의 공개 회합은 매주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보고문이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렸다. 사실 지난 몇 십 년간의 비밀조직과는 완전히 다르게도 그 조직은 본성상 공개적인 것이었고, 런던의 총평의회의 회합 역시 런던 신문에 매주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와 프랑스 정부간 최초의 분쟁은 1867년 9월 로잔 총회ㄱ직후 일어났다. 프랑스 대의원의 일원인 쥘 고트로(Jules Gottraux)는 총회 문서의 일부를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문서들을 프랑스에서 영국432)으로 가져 가려 했다. 그가 프랑스 국경을 넘는 순간 문서들을 압수당했다.433) 런던 총평의회의 총서기장ㄴ이 프랑스 내무장관ㄷ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압류된 문서는 영국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협회의 총평의회는 영국 외무장관인 스탠리 경(Lord Stanley)에게로 도움을 청했다. 그는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관인 코울리 경(Lord Cowley)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가 프랑스 정부에 문서들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프랑스 정부는 요구에 응했다. 두 번째 분쟁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프랑스 대의원들은 제네바 총회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제안하며 원칙을 옹호하는 제안서를 낭독했다. 이 문서는 일방적으로 프루동주의적이면서 고유하게 프랑스적이었는데, 당연히 협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파리에 있는 어떤 출판업자도 그것을 출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위원회는 브뤼셀에서 제안서를 인쇄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경을 넘는 도중 문서를 압수 당했는데, 1867년 3월 3일 협회의 파리 중앙위원회는 국무장관이며 황제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루어(Rouher)에게 편지를 보내 문서를 압류한 까닭을 물었다.ㅁ그는 그라비에 44번가에 있는 협회의 파리지부 사무실로 답신ㅂ을 보내어 자신의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해 줄 것을 청했다. 위원회는 장관과의 회담에 파견할 사람ㅅ 을 정했다. 루어는 몇 군데 못마땅한 부분의 변경과 수정을 요구했다.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노동자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준 황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몇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누구나 그 업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오."(Pourtant, si vous faisiez entrer quelques remerciments a l'adresse de l'empereur qui a tant fait pour les classes ouvrieres, l'on pourrait voir.)ㅇ 협회의 대표는 협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이 되었건 정당이 되었던 아첨이나 명예훼손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루어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그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국제노동자협회를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편으로 정부는 아미엥, 루베, 파리에서 일어난 파업에 대해 협회가 미치는 영향력과 증대되어가는 역량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위의 회담 몇 주 뒤 협회의 제국주의 국수주의 반대 운동에 크게 불쾌해하면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세 번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434)1868년 정초의 꼭두새벽ㅈ 파리 경찰은 파리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의 집을 급습하였다. 경찰이 발견한 모든 서신과 신문은 압수되었다. 경찰은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파리그룹의 등록된 회원만 약 2,000명이라고 추산하였다(그 이후 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들이 기소할 때 가져다 붙이기 좋아한 죄목은 비밀 단체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두 달간 조사를 거치고 난 뒤 이는 기각되었다. 대신 치안 규정을 무시한 죄가 등장하였는데, 즉 정부의 승인 없이 20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1868년 3월 20일 센느(Seine) 형법재판소에서 공판이 이루어졌다. 피고 중 한 명이 석공 톨랭(Tolain)이 나머지 15명의 피고인들을 대변하였다. 심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435)재판장ㅊ 당신은 당신과 공동피고인들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던 국제노동자협회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톨랭 이 자리가 그 질문에 답하기에 적절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체의 공개적 활동이 그 존재의 암묵적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판장 하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군요? 톨랭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협회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벨기에, 영국, 아니면 독일 정부 중 어디입니까? 알 수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의 승인이 영국에서는 무슨 소용일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조직의 모임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까? 톨랭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재판장 1866년 브뤼셀에서 출간된 선언ㅋ을 당신들에게서 압수했는데, 그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이었고, 심지어 전복적 정치(politique transcendentale)ㅌ에 관한 내용도 있더군요. 톨랭 그 선언문은 내 소유물입니다. 내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국 노동자들이 쓰고 출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단체는 타국의 단체들에게 연대를 강요하지는 않으면서, 각자의 특수한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독일 지부가 우리가 감히 손댈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나는 우리 모임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됩니까? 그 소재지는 어디고, 그 목적은 무엇이지요? 그리고 파리 사무소과 총평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톨랭 총평의회는 1864년에 런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소재지는 없습니다. 런던에 삼년간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던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아시려면 그 규약ㅍ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규약을 읽는다.). 재판장 파리 사무소의 조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톨랭 파리 사무소는 신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호소한 이후 건설되었습니다. 사무소를 만든 이유는 파리 지부의 활동의 구심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거나, 단체를 대표해서 다른 부문과 교섭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백주대낮에 매우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사무소의 정관은 인쇄된 소책자로ㅎ배포되었고 모든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10상팀의 회비를 내야 합니다. 재판장 이 사무소가 조직을 확장해야 한다는 직접적 선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톨랭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런던의 총평의회를 언급하곤 합니다. 재판장 파리 사무소가 어떤 파업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파리 놋쇠노동자, 루베, 아미엥 그리고 다른 파업들에서? 톨랭 협회는 앞서 언급하신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부위였습니다. 파업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관 레펠레티에(Lepelletier)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신사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적이며, 강직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죄판결은 받은 적도 없고, 이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신사 여러분, 그들의 명예를 손상할 만한 얘기라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관은 이들이 법을 어겼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재판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어떠한 비난이 이 기소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지난 며칠간 Si cle, the Opinion nationale, 그리고 Courrier fran ais를 읽어보셨다면, 국제노동자협회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이 일부 매체들이 이 기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협회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정부 당국의 정식 허가를 얻지는 못했지만, 묵인되었다. 그 목적은 노동자의 물질적이며 도덕적 해방이기에,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경제문제에 대한 학습이며, 진리, 도덕성,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묵인이 단순히 권력의 전횡과 폭력의 변덕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가혹한 기소로 끝장나게 되었다. 대략 이런 것입니다. 만약 협회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그들의 강령을 저버리고 국가에 위협적인 문제에 몰두했다면, 그들이 정치에 관여했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들은 총회에서 그러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자신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만 한정시켰으며, 그 정관이란 정부당국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 이미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검찰에게 덧씌워진 비난입니다. 나는 줄여말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비난입니까? 협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협회가 자신의 강령에 제시된 대로 경제문제에 대한 학습에만 자신의 활동을 한정지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가)
그래서 그 검사는 파리 사무소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룩셈부르크 문제436)에 대한 협회의 일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톨랭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은 탄원장을 제출하였다.나)"조직의 불법성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점; 또한 어떠한 공식적인 승인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앞서 말한 승인이 암묵적으로 이미 면제되었다는 것; 특별한 형식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도 예외로 인정한 법을 엄격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 결과 대중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것이 1834년 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언급되는 승인은 암묵적일 수 있다는 정부 대표의 언급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러한 암묵적 인정 혹은 묵인이 2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모든 산업·상업 기업이 존재하는 형태라는 점;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단체들을 박해하는 권력을 용인하는 것은 사회적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왜냐하면 정부가 그들의 명백한 실존 때문에 그들이 적법하게 승인되었다고 간주한다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암묵적 승인은 1) 그것의 존재와 행동은 끊임없이 공개적이었고, 이는 여타 사기업보다 훨씬 더 공공연했다는 점에서, 2) 국제협회가 내무장관과 경찰국장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에서 협회의 설립이 18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나오다는 것; 내무장관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국무장관이 협회 서기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정당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협회가 자신의 이론이나 목적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사실상 1866년 총회라)에서 프랑스 대의원의 의견서를 발제하기 위해 초청받았던 협회의 서기 역시 지금 비난받고 기소된 것과 똑같은 이론과 목적을 제시했다는 점; 1867년 1월 4일 검찰 간부조차 조직이 충분히 합법화되었다고 간주했는데, 이유인즉슨 당시 그들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 재판에서는 어떤 기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 모든 이유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법정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각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탄원을 제출하면서 톨랭은 다른 피고들을 대신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연설은 노동계급의 결어에 맞서는 열정적인 저항이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상호교육을 통하여, 또 자신들의 가장 사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규명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개선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때 노동자들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하건, 얼마나 조심을 하건,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무해한 것이든 노동자들은 항상 위협받고, 박해받으며 조사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산업적 혁신이 새로운 요구들을 창출하였고 사회 경제를 완전히 재구축했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정부 자신도 이러한 재구축 운동을 따랐고 열심히 협력했다.톨랭은 말을 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노동자협회로 단결한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의 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 똑같은 관심사, 똑같은 사회적 문제로 움직입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이 말하길 기계가 정교화되면서 노동자의 사회적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므로 함께 서로를 계몽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찾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에 고무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공동의 구호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호는 1864년 런던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주창되었습니다."
그래서 톨랭은 런던의 총평의회와 파리 사무소의 설립, 조직과 활동 등을 설명했다. 정부가 암묵적 승인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는 자신들이, 다른 한 편으로는, 공식적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노동자와 모든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정부에게 양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으로 진술을 마무리 지었다."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껏 우리가 취한 입장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판결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내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옹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직접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수단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넘어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을 길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경찰, 정부, 자치 행정당국, 나아가 모든 대중들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판결은 이러했다.마)"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난 삼 년 간 국제노동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의 파리 회원이었고, 이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연합된 노동자들이 협회의 목적에 따라 뭉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했고, 앞서 말한 목적이란 노동자들의 처지를 협동조합, 생산과 신용 등을 통해 개선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자신들을 영구적인 단체로 구성하였다는 점," "형법 291조와 292조바), 1834년 4월 10일 발효된 법사)은 프랑스 영토 안에서 그 법을 어긴 자에게 적용되는 경찰과 안보에 관계되는 것이며, 그 소재지가 런던이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파리 사무소가 앞서 말한 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신문지상에서 상기 단체의 존재가 인지되었다거나 당국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명시적인 정부 승인의 필요성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형법 291조와 292조, 1834년 4월 10일 법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처벌가능한 위반을 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이로써 파리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국제노동자협회의 파리 지부를 해산하고, 피고인 각자에게 100프랑의 벌금을, 벌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30일의 구류로 대신할 것을 선고한다."
"우리, 그러니까 런던 총평의회의 파리 지부가, 경찰 및 관계 당국에 우리 단체의 설립을 알린 뒤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조직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인을 구하는 치욕에 굴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규약의 바로 첫 번째 원칙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규약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종, 종속, 후견권, 간단히 말해 노에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인 바, 그 모든 형태의 노예 신분이야말로 국제노동자협회가 그것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키려 하는 굴레 자체인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형량을 확정한 데 덧붙여 항소한 이들에게 항소심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선고했다. 이번 선고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1심 선고의 근거와 동일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그 조직의 막대한 힘과 그 활동의 광범위한 확장 때문에 위험이 가중되었다."
"우리가 볼 때 파업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파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결국 공정한 임금을 받아 내리라란 보장도 없이 몇 주에서 몇 달에 이르는 가장 혹독한 궁핍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을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자협회는 경제적 조건을 연구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과업을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 파업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점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당신들이 판사이고 우리들은 피고인입니다. 하지만 주의(主義) 앞에서는 우리는 두 개의 당파입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야 하는 질서의 당파, 안정의 당파이고, 우리는 개혁의 당파, 사회주의의 당파인 것입니다. 편견 없이 한 번 살펴봅시다. 그 완전성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 버린 저 사회 질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뼛속까지 불평등으로 좀먹었고, 이기심의 위협을 받으며, 반사회적 편견의 냉혹한 발톱에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인권 선언과 민중의 의지의 단명(短命)했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줌 지배계급에게 좌우됩니다. 민중들의 피가 민족과 민족, 우리와 똑같은 굴레에 허덕이며 우리와 똑같은 해방을 열망하는 민중과의 동족살해의 전쟁터에서 강이 되어 흘러가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향락은 오로지 소수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은 최대한, 그리고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향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대다수 민중들은 비참과 무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신음하고, 저기서는 기아에 고문당하며, 그리고 도처에서 자신들의 노예상태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미신과 편견의 암흑 속에서 시들어 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한다면, 주식거래라는 도박이 어떻게 혼란과 해악을 끼치는지, 풍요와 기근이 모두 어떻게 그 힘 있는 자본가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황금의 산 곁에 있는 폐허와 고의적인 파산을 보십시오. 산업에서는, 고삐 풀린 경쟁이 노동자를 내리누르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어떤 분별 있는 관계도 파괴합니다. 필수품을 만드는 일손은 부족하고, 사치품을 만드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가난한 아이들 수백만이 몸에 걸칠 실오라기 하나 없는데 10,000일 동안 노동하더라도 살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진 숄이 세계 박람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구할 만큼도 벌지 못하는 한 편에서, 세계는 부른 배를 두드리는 게으름뱅이들로 가득합니다." "구 세계는 노예제라는 가시가 살에 박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근대 시대도 대중의 고통에 관심을 쏟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없는 노동을 강요한다면, 노동자들은 생필품도 살 수 없는데도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사치와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만약 이 시대가 이 같은 사회 상태가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을 보려 들지 않는다면, 그 종말 역시 멀리 있진 않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W. 팰리 박사는 La Cooperation신문에서 지난 5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카) "옥수수밭에 있는 비둘기 무리를 생각해 보라. 99마리의 비둘기가 옥수수를 쪼아먹는 대신 줄기와 왕겨만을 먹으면서, 오직 한 마리 비둘기를 위해 옥수수 알갱이를 산더미처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한 마리는 종종 가장 약하고 불쌍한 비둘기일 수 있다. 이 한 마리는 꼬꼬 울면서 거들먹거리고, 배불리 포식하고, 제 영역을 표시하여 못 쓰게 한다.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99마리는 친절하게도 이를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갑자기 그 중의 하나가 - 더 용감한 녀석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녀석들보다 더 배고픈 녀석이었을 수도 있다 - 옥수수 한 알을 감히 먹어버렸다. 유순함에 눈먼 나머지 비둘기들은 그 녀석에게로 몰려가 끌어내고, 손실을 보충해 넣고, 자신들의 무리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은 물론 이러한 일이 자연상태에선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성을 가진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은 이중적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동물 위보다 고차원적 행위를 행한다고 결론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성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에게서 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99마리, 비참 속에 태어나서 일하러 나가 버린 그의 어미를 거의 보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 일상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쓰레기더미 속에서 자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덤까지 그를 따라 다닐 병원균을 얻는 그 99마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8살이 채 되자마자, 최소한의 근력이 생기자마자 일하러 갑니다. 희박하고 비위생적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혹사당할뿐더러,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 친구는 그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병영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거나, 전장에서 총을 맞아 죽기 위해서 말이지요. 만약 그가 살아서 도망칠 수 있다면, 그는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영국의 박애주의자 맬서스(Malthus) 선생이나 프랑스의 장관이신 뒤샤텔(Duchatel) 씨가 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말이지요. 이 분들은 노동자에게 부인이나 가족은 필요치 않으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에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여간 결혼하면 바로, 가난, 궁핍, 실업, 질병과 함께 아이들이 그의 집에 들어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자신을 보다 못한 그는 감히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지만, 프레스톤에서처럼 기아에 손발이 묶이거나, 샤를루아에서처럼 총질을 당하거나, 볼로냐에서 철창에서처럼 갇히거나, 카탈로니아에서처럼 포위 상태에 놓이거나, 여기 파리에서처럼 줄줄이 법정에 엮여 들어올 뿐이겠지요." "이렇게 이 비참한 자들은 고통과 수치의 길을 터벅터벅 걷습니다. 성년이 되면, 평온했던 유년의 기억 따윈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노년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상태에 머문다면, 그는 마침내 거지를 위한 시설에서 악인처럼 죽어가겠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비한 것의 네 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회는 그 잉여를 어디에 쓴 것일까요? 100번째 비둘기에게 물어보면 알겠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른 99마리의 노동에 기생하던 그 녀석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격한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 불의를 따르는 어떤 민족이나 사회 조직체도 결국은 부패와 사멸의 먹이가 될 뿐임을. 이것이야말로 사치와 비참, 압제와 노예, 무지와 수치, 타락과 퇴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지난 역사에서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안인 것입니다. 금은보화가 삐져나오는 궁전의 문턱에서 굶어죽어 가는 인간이 있는 한, 국가 체계는 불안정할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맥박을 짚어 보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놓지 않으려는 계급과 자기 노력의 과실을 되찾으려는 계급 사이의 소리죽인 분노를 듣게 될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지독한 미신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방자한 이기주의와 붕괴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쇠잔의 조짐입니다. 지반이 당신 발 밑에서 진동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심하기를!" "위대한 정의를 실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세계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곤 했던 계급, 모든 시기 모든 정권 아래서 억압되었던 그 계급, 노동 계급은 이제 당신에게 부활의 수단을 건넵니다. 현명하게 그 정당성을 인정하시오. 그 대의를 방해하지 마시오. 그것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호흡만이 공기를 맑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구름을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계급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던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한다면, 그들은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만약 붕괴하는 모든 체제의 마지막 수단인 포악함을 피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노력은 이 시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부활, 평등, 그리고 자유를 통한 연대의 도착을 알리는 젊은 계급 속으로 용해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도록 합시다."
이들 9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3개월의 금고형에 100프랑의 벌금이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려 했지만, 결국 기각되었다."우리가 평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사상과 감정이 통일될 때다. 며칠 뒤 국제협회의 총회가 열릴 것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 곳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아마도 프랑스는 예외일 것이지만, 그 지혜로운 결의로 유럽의 모든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이 총회가 유럽의 암피트리온적인 평의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그렇다. 만약 내일, 프랑스 혁명 불멸의 원칙에 통달하고 노동의 신성한 이익, 즉 질서, 안전, 자유를 포함하는 그 이익을 손에 넣어 이 총회가 평화를 선포한다면, 그 선언은 전 유럽에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 벨기에 정부와의 투쟁
벨기에 부르주아 신문의 부추김을 받아, Independance belge를 앞세운 벨기에 정부가 국제노동자협회를 샤를루아의 혼란을 일으킨 주모자로 꾸미려는 시도가 있었다.파) 그러나 3월에 체포된 벨기에 노동자들을 조사하자 이 같은 혐의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1868년 5월, 벨기에 법무경찰 장관인 줄 바라(Jule Bara)는 벨기에 하원(Belgian Chamber of deputies)의 외국인 추방 법 갱신을 둘러싼 토론439)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국제노동자협회를 공격하였다하). 협회의 존재를 외국인법 갱신 제안의 1차적 구실로 삼은 그는 협회의 다음 총회 소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국제노동자협회는 로잔 총회에서 1868년 9월 7일 브뤼셀을 다음 총회 장소로 지명했었다.갸) 이에 브뤼셀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국제노동자협회의 모든 구성원은 법무장관에게 5월 22일자 공개 서신을 공동 명의로 작성했다.냐) 그 편지에서 분명히 한 것은 장관이 협회 총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전혀 없고, 총회는 브뤼셀에서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거리낌 없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장관님, 아래 서명자들은 당신이 우리의 대의에 크게 공헌한 것에 관해 감사를 보냅니다. 노동자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의회 회기 중에 화제로 삼아 의회 기록이 우리 원칙들을 유포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요." "당신이 더 이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당신네 신문들은 이 나라에서 협회가 거둔 성공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타조처럼 눈을 감고 위험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우리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군요. 당신은 우리를 공식적으로 축성(祝聖)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신의 태도로써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하나의 세력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무리들이 벨기에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는군요. 우리의 협회를 돕기 위해 외국인이 온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안달할 테구요."
그리고 벨기에 노동자들의 운동이 해외에서 고취되고 지도되었다는 장관의 암시를 확고히 거부하면서 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장관님,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진(gin) 한 통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로 움직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우리의 활동을 이끄는 것은 모든 명예로운 정신에 깃들어 있는 정의, 오로지 그것 뿐입니다. 출범하자마자 우리 동맹은 이미 수천 명의 추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진한다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습니다. 노동 해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당신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이겠지만요, 장관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 바랍니다."
이후 편지는 국제노동자협회의 포부를 상세히 밝히고, 총회의 문건 중 더 많은 문서들을 입수해 읽으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정부의 위법사항이 제시된다. 샤를루아에서 빵 대신 죽음을 선물 받아 무고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을 상기시켰다. 파업이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충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파업은 자본의 가렴주구에 대항하여 아직까지 노동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적법 수단인 것이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그렇소, 법무('justice')장관 나으리, 우리는 당신이 배반해 버린 그 정의의 승리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당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총회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아주 화가 나셨던 모양이지요. 장관 나으리께서 그렇게 부조리한 단어를 말하시다니… 예를 들어 당신은 '집회의 자유'를 선포하신 바 있는데, 우리는 장관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무사히 그것을 파괴하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떠벌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브뤼셀에서 9월에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장관 나으리께옵선 우리가 벨기에에 풀어 놓은 천둥번개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권위주의 정부로써 그것을 불러들인 건 바로 당신네들입니다. 진짜 뇌성벽력은 거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지만 말입니다."
1868년 6월 16일 회의에서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는 벨기에 정부가 공언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에서 정해진 날짜에 총회를 열기로 한 벨기에 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였다.440) 프랑스의 집행위원회 역시 동의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총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는 알아서 감당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파리의 Courrier francais는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의 국제노동자협회에게 가해지는 동시적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이러한 해프닝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지금 협회는 유럽 전역에 걸쳐 놀라운 규모로 그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반동들은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것이 어디에서건 사회 개조의 전위로 여겨진다는 점을 증명한다."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선동들은 갑작스레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는 그 자체 가지고 있었던 특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외부요인들의 우연한 일치와 논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전에 정부 작업장과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노동이 10시간 노동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으로 한층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그래서 이름이 "8시간 운동"이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갱신된 발의안을 예전과 똑같이 무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두 당 모두 다음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두 당 모두 분명 그들의 본심과는 달리 이 운동에 맞서 저 많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어떤 노동자들이 약간의 언어유희를 가미하여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 그리고 8실링 임금"이라는 구호를 썼다. 앞서 말한 운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정도로 자신의 노동력이 쓰이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은 이 선동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그 전능한 불문율은 여기서도 그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
독일 부르주아의 기관지인 Kollnische Zeitung이 미국에서 8시간노동제 운동의 예기치 못한 성공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문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불문"율의 "전능함"을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New-Yorker Handelszeitung 역시 바로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선언하고 있다."우리는 데마고그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이러한 결정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하원의 두 당 모두가 정부 사업장에서의 노동일을 임금삭감 없이 8시간으로 결정했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기꺼이 서명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부가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고용자들이라면 자기 사업장의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이유도 까닭도 없는 선동을 승인한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법이란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화국의 고상하고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얼마나 자주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 하는가, 또는 살면서 제대로 된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찢어진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와 법이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생산력의 5분의 1을 불능화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진정 시의적절한지 여부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눈먼 노동자 대중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이가 이 횃불에 뛰어들었고, 다가오는 대선 생각에 아무도 손을 델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았다. 노동력의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규제된다.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상원과 하원의 신사들이 이 점을 보지 않았을 리 없다. 놀랍게도, 섬너(Sumner) 상원의원 같은 이도 이러 식으로 이어질 노동자의 교육적 필요에 관한 수많은 감언이설을 쏟아냈다. 이러한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민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민중의 친구일 것이다. 일단 선거가 끝나게 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머지 않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인지,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선이 끝나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입법부가 8시간 노동일 운동을 인정한 거대한 사건에 비하면 이 문제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444)결과는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미 정부 작업장과 공장에서부터 8시간 노동일의 원칙은 계속 전진하여 활발히 전개되어 아메리카 대륙, 영국, 그리고 유럽대륙 모두에서 노동자 계급의 도덕적이고 정당한 요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수요와 공급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자 필요의 하한선까지 임금을 낮추는 모든 지역들에서 말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조건의 근면한 탐구자이자 권위자인 칼 마르크스가 1867년 7월 25일 예언한 것을 목도하고 있다. "18세기에 미국 독립전쟁이 18세기에 유럽의 중간 계급에게 경종을 울린 것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는 미국 남북전쟁이 유럽의 노동자 계급에게 경종을 울렸다." [자본 제 1판의 서문] a독일어 원본에는 영어단어 "Trades' Unions"와 "Strikes"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b노동자 연합 관련 법을 폐지하고 그것을 다른 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령 - Ed.본문으로 c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 "Strikes"와 "Greves"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d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단어 "breach of peace"와 "restraint of trade"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eK. Marx, The poverty of Philosophy. Answer to the "Philosophy of Poverty" by M. Proudhon. - Ed.본문으로 416) 이 직종별 대표자 회의는 1866년 7월 17일에서 21일 사이 셰필드에서 열렸고 200,000명의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138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노조에 국제노동자협회에의 참여를 호소하는 이 결의문은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rades' Delegates of the United Kingdom, held in Sheffield, on July 17th, 1866, and Four Following Days, Sheffield, 1866 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본문으로 f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rades' Delegates of the United Kingdoms..., Sheffield, 1866 - Ed.본문으로 g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 단어 "Trades' Council"이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17)주 38을 보라본문으로 418) 2차 선거개혁에 대한 일반 민주주의적 운동에의 영국 노조의 참여에 관여했다.본문으로 419) 이는 1867년 8월 15일 영국 의회에 의해 결국 채택된 개혁안을 지칭한다. 이 법은 투표권을 도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집이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켰다. 이전까지 투표권은 연간 12파운드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다. 이러한 투표권의 확대로 인해 유권자의 수는 100만에서 200만으로 늘어났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영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할 수 없었다.본문으로 * 어떤 한 산업의 모든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도록 하는 자본의 도구이다(아이이호프 주) 본문으로 420)1866년의 경제위기는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 유명한 '면화기근' 현상을 불러일으킨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발생하였다. 면화기근은 거대 생산업자에게는 극단적으로 유리하고 수 백의 소규모 공장에게는 파괴적인 것이었다. 1866년 위기는 금용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탄광, 철강, 강철 산업은 생산을 줄이고, 철도 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되었다.본문으로 421)이는 노동자의 연합과 파업을 금지하는 1791년 Le Chpelier 법의 폐지(프랑스, 1864)와 노동자 연합 금지 철폐를 의미한다.(벨기에, 1867)본문으로 h"Third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 뒤에 독일어 해석이 괄호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22)루베에서의 직공과 방적공의 파업, 파리에서 놋쇠 노동자 파업. 14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i V. Huriot, "M. Thiers a dir qu'en matiere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il n'y avait point de politique nouvelle...", Le Courrier francais, No.12, March 24, 1867 - Ed.본문으로 **이 파업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의 소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Die internationale Arbeiterassociation und die Arbeitseinstellung in Genf in Fr hjahr 1868. Von Joh. Phil. Becker. Deutsche Verlagshalle, Pr -l' v que 33, Geneva, 1868. 이 책을 읽는 노동자에게, 수익금 전액을 파업 지원 중 생겨난 비용 부담 목적에 사용하는 강심장 조 필 베커(Joh. Phil. Becker)의 소책자와 월간 Vorbote를 강력히 추천한다. 조 필 베커는 그 자신이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계급을 위해 칼로 말로 펜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단호하게 한 평생을 바쳐 싸워온 인물이다.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은 그 사유에 있어 독창적일뿐더러 열정적인데, 요즈음 모든 노동 써클에 들이대는 "신물나는 덕성과 허무한 도덕"a1의 소인배a2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노동계급에게 인정받을 만하다. 그는 스위스 국제노동자운동의 삶과 혼이며, 지금까지 독일에서 협회에 가입한 모든 독일 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아이히호프 주)본문으로 a1Heinrich Heine, Neue Gedichte: Romanzen 7, anno 1829. - Ed.본문으로 a2Littel great man - Ed.본문으로 423)제네바 파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마르크스 자신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4차 연례보고서 "The Fourth Annual Report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와(이 책 p.16) 국제노동자협회 4차 연례총회 총평의회 보고서 "Report of the General Council to the Four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이 책 p.47를 보라)본문으로 j사무실 Offices. - Ed.본문으로 k Neue freie Press, Nos.1286(supplement), 1288, 1291, March 29, 31, April 3을 보라본문으로 424)이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마르크스에 의해 쓰여졌다. 벨기에 대학살("The Belgian Massacres")를 보라. (이 책, p.47)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리차드 휘팅(Richard Whiting)의 추산을 따름. 프랑스 노동자들이 영국 노동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 열악한 지를 계산하기 위해 그는 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재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다. 그는 노동자가 프랑스에서 5프랑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영국에서 5실링(이는 6프랑에 해당된다)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같다고 한다. 가격 차이는 여기에서 16 2/3 퍼센트라는 임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프랑과 실링이 지닌 가치가 양국에서 동일함을 밝혀 낸 뒤, 그는 프랑스에서 임금이 영국에서보다 적어도 10퍼센트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라인 프러시아(Rhenish Prussia)에서 임금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내었다.본문으로 l"Die Lage der belgischen Kohlenarbeiter", Demokratisches Wochenblatt, Nos.20 and 21, May 16 and 23, 1868. - Ed.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Demokratisches Wochenblatt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독일 인민당(German People's Party)의 기관지이고 C. W. Vollrath에 의해 출간된다. 편집장은 Wilhelm Liebknecht.본문으로 425)이 호소문은 총평의회(1867년 2월 26일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에카리어스(Eccarius)가 작성하고, 1867년 3월 13일 The International Courier No.8에 수록한 것이다.본문으로 m영문 원본에서 "the thunderer of Printing House Square"라고 되어있다. - Ed.본문으로 nThe Times, Nos.25678, 25689, 25692, 25695 December 11, 24, 29 and 31, 1866; No.25708, January 15, 1867을 보라 - Ed.본문으로 o"La grave de Marchienne-au-Pont", L'Economiste belge, No.3, February 9, 1867 - Ed.본문으로 pIbid. - Ed.본문으로 q영어 원문에는 "the affair" - Ed.본문으로 r이 책 pp.14-15를 보라 - Ed.본문으로 426)자마이카 영국 식민지 총독 에어(Eyer)는 1865년 10월 흑인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 학살은 영국에서 대중적 격분을 일으켰고, 영국 정부는 에어를 해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본문으로 sWhite terror - Ed.본문으로 427)18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tK. Marx,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연설" - Ed.본문으로 428)분리주의자(the Secessionist)들은 1861~65년 남북전쟁 당시부터 남부 11주의 미연방 탈퇴를 주장한 이들이다. 1861년에 노예주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남부동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줄여서 CSA)을 결성한다.본문으로 uK. Marx,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에게" - Ed.본문으로 v "Mr. Lincoln and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London, Jan.31", The Times, No.25101, February 6, 1865를 보라 - Ed.본문으로 429)1866년의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보-오전쟁)을 지칭한다. 133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1867년 9월 18일 무장한 페니어주의자들이 맨체스터에서 경찰의 열차를 습격하여 두 명의 정치범(페니어주의자 간부)을 구출하였다. 경사 한 명이 이 과정에서 죽었다. 전국에서 정기적인 순회재판을 보장하는 영국법에 반하여 이 사건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처리하였는데, 이들이 마련한 특별재판에서 그 공격에 가담한 죄로 고발된 페니어주의자들은 경찰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름난 판사인 블랙번(Blackburn)은 수감자 탈출에 가담했다고 밝혀진 모든 피고인들이 이에 따라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배심원을 설득하였다. 블랙번 판사는 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평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5명 중 2명의 집행은 연기되었고 3명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1868년 6월 2일 바로 그 블랙번 판사는 자마이카 전 총독인 에어(Eyre)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영국 고등법원 수석재판관인 A. 코크번(A. Cockburn)경의 견해를 인용하며 에어가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대배심을 설득하여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6월 8일 고등법원 수석재판관인 A. 코크번은 퀸즈 벤치430)법정에서 블랙번 판사가 사실을 날조했다고 기소했고, 블랙번 판사는 자신의 사법적 실수를 인정하였다.본문으로 430) 278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w이 책 3~4페이지를 보라. - Ed.본문으로 x "London Meetings", The Times, No.25974, 1867년 11월 21일 - Ed.본문으로 43117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y독일어 원본에는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프랑스어 "tacite"이 라틴어로 괄호안에 적혀있다. - Ed.본문으로 z Paul Boudet - Ed.본문으로 ㄱ 아이히호프의 착각이다. 분쟁은 1866년 제네바 총회 뒤에 일어났다.(13번 주를 보라) - Ed.본문으로 432)13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433)프랑스 국경에서의 이 사건과 프랑스 대표단 문서(Memorial of the French Delegation)(pp. 365~66을 보라)의 압류에 대한 아이히호프의 기술은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4차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마르크스의 작업을 이용하고 있다.(이 책 12~14페이지)본문으로 ㄴJohn George Eccarius - Ed.본문으로 ㄷCharles La Vallette - Ed.본문으로 ㄹ 나폴레옹 3세본문으로 ㅁ아이히호프의 착각이다. 편지는 3월 9일자로 되어있다( "A M. le ministre de l'intereur. Vendredi, 9 mars 1867", Le courrier francais, No.112, May 1, 1868) - Ed.본문으로 ㅂIbid - Ed.본문으로 ㅅ 제 1인터네셔널 파리 지부의 문서 담당관인 Antoine Marie Bourdon이다.본문으로 ㅇ독일어 원본에는 프랑스어 문장이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1867년 3월 10일 벌어진 이 회담의 내용은 Le Courrier francais, No.112, May 1, 1868에 수록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34)16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ㅈ1868년 전야(12월 31일) - Ed.본문으로 435)이 장(1. 프랑스 정부와의 투쟁)의 마지막까지의 텍스트는 국제노동자 협회 회보. 파리 사무소(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Travailleurs. Bureau de Paris)(Paris, 1868)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의 요약 및 직접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톨랭의 심문에 관한 기록을 보려면 이 책의 pp.12~15를 보라.본문으로 ㅊ 들르스보 (Delesvaux) - Ed.본문으로 ㅋ이는 Manifeste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suivi de Reglement provisoire, Breussels, 1866을 지칭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요청에 따라 찰스 롱게(Charles Longuet)에 의해 번역되었다. 롱게는 임시규약(Provisional Rules) 첫 번째 불역본의 오역을 바로 잡았다.-Ed본문으로 ㅌ독일어 원문에는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속에 프랑스어가 제시되어 있다.본문으로 ㅍ강령 중에서 톨랭이 읽은 부분은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l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aris, 1868. pp.14~15이다. - Ed.본문으로 ㅎ"Reglement de Bureau de Paris." In: Pre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pp.22~24 - Ed.본문으로 가)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p.16,20 - Ed.본문으로 436) 이는 1867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통치자들 사이에 있었던 룩셈부르크의 그랜드 더키(Grand Duchy)를 둘러싼 분쟁을 지칭한다. 이는 군사적 준비를 불러왔고 양 나라에서 모두 경솔한 군사적 프로파간다가 수반되었다. 1870~71년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향한 전초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1867년 10월 17일 Liebknecht가 제국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비스마르크의 룩셈부르크 문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였다. 10월 22일 총평의회 회의에서 마르크스는 그 연설문 요약을 읽었다. 그 연설은 이 총평의회 회의 보고서에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The Bee-Hive, No.315, October, 1867에 수록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라파르그를 시켜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하여 Le Courrier francais에 싣기 위해 프랑스로 보내었다.본문으로 나)Ibid., pp.32~35 - Ed.본문으로 다)Paul Boudet - Ed.본문으로 라)Congres de Geneve. Memoire des delegues francais, Brussels, 1866 - Ed.본문으로 마)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p.39~40 - Ed.본문으로 바)Code Penal, ou code des delits et des peines, Cologne, 1810 - Ed.본문으로 사)Loi sur les associations, 10~11 avril 1834 - Ed.본문으로 아)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Le courrier francais, No.71, March 14, 1868 - Ed.본문으로 자)이 호소문은 Le courrier francais, No.101, April 20, 1868에 실렸다. - Ed.본문으로 437) 167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차) Proces..., pp.124~26 - Ed.본문으로 카)"Correspondance. Travail et Cooperation, Londres, 27 avril 1868", La Cooperation, No.18, May 3, 1868 - Ed.본문으로 438) 1852년 12월 2일 나폴레옹 3세의 이름으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가 프랑스 황제로 선포되었다. 이것으로 제 2공화국이 붕괴하였다.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로 끝나게 된 쿠데타는 1년전인 1851년 12월 2일에 발생하였다.본문으로 타)Ch. Delescluze, "Le droit d'Association. Devant la justice", Le Reveil, No.2, July 9, 1868 - Ed.본문으로 파)이 책 p.14를 보라 - Ed.본문으로 439)5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하)1868년 5월 16일 Jules Bara의 하원의회에서의 연설, La Voix de l'Avenir, No.23, June 7, 1868; La Liberte, No.47, May 17, 1868을 보라 - Ed.본문으로 갸)브뤼셀 총회는 1868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본문으로 냐)"A Monsieur Bara, ministre de la Justice", La tribune de peuple, No.5, May 24, 1868 - Ed.본문으로 440)26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442)Grutli 노조 (Grutli-Verein) - 스위스 개혁주의 단체인데, 장인들과 노동자의 교육협회로서 1838년 설립되었다. 그 이름은 스위스의 국가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의 전설에 따르면 스위스의 세 개 주의 대표가 1307년에 Gr tli (루틀리, Rutli)의 풀밭에서 만나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저항동맹을 결의했다고 한다.본문으로 443)이는 1850년 3월 11일 제정된 반동적인 프로이센 법과 관계되어 있다.본문으로 444) 미국에서 8시간 노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은 1840년대와 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그 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8시간 노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체(league)와 노동조합이 동참하였다. 전미 노동조합(National Labour Union)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대중운동의 영향력 때문에 미국 의회는 모든 정부 기업과 연방 기구들에 대한 8시간 노동일 법을 1868년 6월 25일 상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거나 위배하였다. 전미 노동조합은 고용자들에 대해 저항할 것을 노동조합에 주문하였다. 전미 노동조합은 미국 노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인 윌리엄 실비스(William Sylvis)의 적극적인 관여로 1866년 8월 볼티모어 대회를 거쳐 설립되었다. 1866년 10월 9일 쿠겔만(Ludwig Kugelmann)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볼티모어 대회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제안한 모든 요구들이 거기에 담겨있네, 노동자의 정확한 본능에 의해서 말이지." 1866년 10월 전미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와의 관계를 확립하였지만, 1867년 8월 시카고 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인 리차드 트레벨릭(Richard Trevellick)은 로잔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최근 대회인 바슬(Basle) 대회(1869년 9월)에는 카메론(Cameron)이 전미 노동조합의 대표였다. 1870년 8월 열렸던 전미 노동조합의 신시내티 대회에서 카메론은 자신의 국제노동자협회 대회 참가를 보고하였고, 전미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협회에 가입할 것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 지도자들이 화폐 개혁의 유토피아적 공상에 포섭되었고, 1870년과 71년 많은 노동조합들이 떨어져 나가, 72년 전미 노동조합은 거의 개점휴업상태가 되었다.본문으로8. 국제노동자협회, 노조, 파업a 국제노동자협회가 설립되면서 영국 노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전까지 이들의 투쟁은 오로지 임금과 노동시간에 국한되었고, 편협한 중세 길드 체계에 얽매여 있었다. 노조들은 완전히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1825년 의회법b에 따라 인가를 받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 때문에 필수적이 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다. 그들의 목표는 고용주와 자본가에 맞서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은 파업c인데, 파업의 합법성은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를 회피하고 강제적인 작업제한(forcible restraint of trade)d을 시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앞서 말한 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 법의 비호 아래 노조는 영국의 모든 공장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그 수, 조직, 기금을 갖춘 덕에 강력한 단체로 성장하여 고용주와 대립하는 가운데 그들이 항상 고려하는 세력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노조는 모든 정치적 반동의 시기 속에서도, 고용주과 자본가의 반동책략 가운데서도, 지난 수 십 년간의 모든 궁핍과 경제 공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마르크스가 일찍이 1847년에 프루동을 비판하는 저작 『철학의 빈곤 :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응답』(파리, 1847)e에서 밝혔던 바대로, 중세 행정자치구(commune)의 성립이 부르주아 사회의 중간 계급에게 가졌던 중요성만큼이나 노동 계급의 조직화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 편으로 노조가 설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동 계급 조직화의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긴급하고 현재적인 목적들 곁에서 일반적 목적, 즉 노동계급의 완전한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얻어낸다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노조 자신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에 있어 노동운동은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자명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1866년 셰필드에서 열린 영국 노조 대의원들의 대규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입안·채택되었다.416)
우리는 국제노동자협회가 만국의 노동자들이 형제애(brotherhood)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모인 대표들이 속한 다양한 단체들 모두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체 노동계급의 진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f
런던 노동평의회g 417)는 영국 노조들의 중앙기구로서, 역시 런던에 소재하던 국제 노동자 협회의 총평의회와 합의를 맺었다. 런던평의회의 서기관 오드거(Odger)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 구성원이다. 이 시간 이후에서야 영국 노조 활동은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영국의 노조들이 최초로 정치적 운동에 직접 참여했을 때부터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러셀-글래드스톤(Russell-Gladstone) 내각이 1866년 6월 붕괴하고 난 뒤 의회 개혁은 기약 없이 중단된 듯 보였다. 토리당 지도자들은 다수의 갈채 속에서 어떤 개혁도 필요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은 정치적 운동을 떠맡았다. 대규모의 대중 집회가 런던(London), 버밍엄(Birmingham), 맨체스터(Manchester), 글래스고(Glasgow), 브리스틀(Bristol) 등지에서 열렸다. 노조는 자신들의 역량을 다해 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운동의 지도부인 '개혁 동맹Reform League'418)을 지지하였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승리를 쟁취했고, 토리당 정부는 의회적 개혁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다.419)"런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자본가들의 전횡에 고분고분 복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체근로의 가능성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힘있게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총평의회의 활동은 이러한 위협을 공공연히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체근로는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가 대체근로의 낌새를 채는 것만으로도 자본가들의 계획을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협회에 속한 작업장에서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일어나면 유럽 대륙의 연락소에서는 각각의 지역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국의 분쟁 사업장의 자본가들 및 그 대리인과의 계약에는 응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협회 소속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협조가 된다면 다른 직종을 대신하여 똑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여 철도굴착 노동자, 차장, 엔진 운전자, 도금 노동자, 전선 노동자, 벌목 노동자 등의 작업장 및 공장에 관련된 파업 기간 동안 영국 자본가들의 책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런던의 바구니 노동자 파업에서와 같은 몇몇 사례에서 자본가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노동자들을 몰래 입국시켰지만,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의 호소에 따라 그들은 영국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했다. 협회의 파리 집행위원회는 일부 노동자 집단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루베(Roubaix)에서 리본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공장에 자의적인 처벌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는 자연히 임금 삭감의 효과를 불러왔다. 이 벌금 체계의 필연적 결과는 이 제도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직장폐쇄, 그에 대한 반란과 당국의 무력개입이었다.422) 그러나 여기서 파리의 국제노동자협회 중앙위원회가 개입하였고, 생산업자 자신들이 만들고, 적용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내부규정은 현행법에 위배됨을 밝혀내었다. 이 결과로 프랑스 정부는 순수한 경영상의 내규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어떠한 사적인 공장 내규도 불법이며 전적인 횡령에 해당됨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노동자협회가 개입하였던 사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1. 1867년 2월의 파리 놋쇠 작업장 폐쇄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노조가 이제 막 합법화되기 시작했을 때였다. 약 5,000명 규모의 놋쇠노동자조합은 합법화의 이익을 입은 최초의 노조로서 1866년 초 영국 모델을 따라 노조를 건설하였다. 그 시작부터 이들은 자연히 고용주들에겐 눈에 가시였고, 자본가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를 파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기회가 닥쳐온 것은 1867년 2월로, 당시 노조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5명의 고용주에게 자신의 결정사항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즉각 동맹을 맺고 구성하여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던지 아니면 직장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87명의 고용주가 1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포괄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을 때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는 프랑스에서 노조의 존폐 자체를 둘러싼 싸움이었던 것이다. 직장폐쇄 초기에, 놋쇠노동자들은 35,000 프랑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다. 노조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주당 20프랑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월 5,000 프랑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국제노동자협회의 주선 하에 영국의 노조로부터 대부를 얻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승리하였다. 이는 영국의 노조들로부터 바라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던 런던 총평의회의 도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프랑스의 다른 노조들로부터 놋쇠노동자들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한 국제협회 파리 중앙평의회의 개입 덕분이었다. 영국인 동료들로부터의 협력을 통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라는 사회적 중요성 외에도, 이 사례는 국제적인 의의를 지닌다. 프랑스의 일간지 Courrier fran ais는 1867년 3월 24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i"티에르(M. Thiers)씨는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하고 결코 고립되지 않은 사실이 이제 막 발생했다. 민중들로부터 온 이 사례는 실로 새로운 무언가의 예고 노릇을 한다." "우리는 수 백 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인 사이의 격렬하고도 비인간적인 증오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파리의 놋쇠노동자들에게 이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건 싸움에 연대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정당들이 이해하지 않을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1868년 봄 제네바 파업 **
파리 놋쇠노동자 건이 프랑스에서 노조의 존재를 건 싸움이었다면, 스위스에서의 이 사례는 대륙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이었다.423) 국제노동자협회와 일군의 제네바 자본가들과의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1867년 8월 이래로 제네바의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조건에 대한 깊은 불만의 조짐이 있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전체 회의는 1868년 1월 19일에 열렸는데, 여기서 이들은 공동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고용자들과의 협상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일일 12시간 노동을 10시간으로 줄이고 20%의 임금인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내용을 담은 협정서을 작성해서 모든 고용주들에게 배포했다. 고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대응조직을 결성하고 건설 부문 고용자 총회(genetal meeting)를 3월 18일로 공고했다. 자본가들의 임시 위원회는 총회 개시 전에 노동자와 자본가 대의원의 평화적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위원회의 거듭된 제안을 무시하였다. 사실 이들의 태도는 곧 있을 총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동자 위원회는 고용자 위원회와의 협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선언하고 3월 14일 저녁 국제노동자협회의 제네바 중앙 위원회가 이 일을 맡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협회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협회는 3명의 제네바 시민으로 된 위원회를 선출하였는데, 이들이 중재를 위해 기울인 개인적인 노력 역시 실패하였다. 18일 총회를 거쳐 결국 고용자 협회를 만든 이틀 뒤인 3월 20일, 위원회는 "모든 건설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3월 23일 회의를 공개제안 하였다. 바로 다음 날 신문지상에 18일 열린 총회 명의의 공식 답변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18일 총회에서 결정한 바 자신들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위원회와는 무엇이 되었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단 3표의 반대만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었다. 23일 아침 국제노동자협회의 노동자 위원회는 벽보를 붙여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만약 당일 저녁까지 호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고용주들과의 모든 평화적 이해의 여지가 사라진다면 국제노동자협회 전 부문의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알렸다. 그날 저녁 6시 신호가 주어졌고, 협회의 회원들은 노조의 시설이 있는 론 가(Rue de Rhone)의 도처에 모였다. 부르주아들은 공황에 빠졌다. 상점과 집 문을 걸어 잠궜고, 현금보관함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일부 사무실j의 직원들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다. 그 동안 협회에 소속된 5,000 명의 건장한 노동자들이 사정권까지 행진했는데, 이 곳은 원래 총회가 예정되었던 장소였다. 여기서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입을 모아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제노동자협회의 지원을 확신시켰다. 이렇게 되고 나자 국제노동자협회가 아닌 제네바의 노조 지도부들이 조합원의 열광적인 환호와 연대에 대한 단호한 확신을 등에 업고 벽돌절삭공, 벽돌공, 미장공, 페인트공 등의 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그 결과 회합은 조용히 해산되었다. 그날 밤 9시가 되자 제네바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다. 불가피했던 파업 선언이 25일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와 브뤼셀, 파리, 리용에 있는 집행위원회로 전달되었다. 협회의 제네바 지부로서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 버린 파업의 규모 때문에 긴급하게 지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한 편 고용주들은 잽싸게 티치노(Ticino)와 피에드몬트(Piedmont) 등지에서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를 들여오려 했다. 그러나 대체인력들은 도착한 순간 국제노동자협회 건물로 인도되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들 역시 파업대오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 시기 국제협회가 온갖 야만적 공격과 가장 악독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Journal de Geneve가 그러한 어조를 유지했는데, 이 신문은 비엔나의 Neue Zurcher Zeitung, Neue freie Pressk와 기타 여러 급진적, 자유주의적, 보수적 부르주아 기관지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았다. 제네바 중앙평의회가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 파업 원인 자체는 뒤로 물러나고, 국제노동자협회가 상황의 전면에 부각되게 되었다. 3월 28일 고용주 협회는 26일자로 된 벽보를 붙여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최대한 공평하게 다룰 것을 약속하는 한 편, 노동자들에게 국제노동자협회의 전횡과 공갈을 경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협회는 외국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예전의 친밀한 상호이해를 상기시키면서 선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작업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기꺼이 올려줄 것이며, 11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노동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부문 작업장조차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는데,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국제협회에서 나온 대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어떠한 노동자도 개별적으로 복귀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폐쇄는 3월 30일까지 지속되었고, 가구장이, 목수, 주석광부의 사업장도 모두 문을 닫았다. 이러한 폐쇄가 제네바 노동자에게 미친 가져온 도덕적 효과는 이전까지 국제협회에 거리를 유지하던 마차제조공, 편자공, 안장공, 실내장식업자, 줄갈이공(file-cutter), 제혁공, 그리고 기타 노조들조차도 부문별로 협회에 가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 며칠 사이 협회는 1,000 명이 넘는 새로운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귀금속 업계에 고용된 노동자들, 예를 들어 금세공업자, 시계 제작자, 그릇 제조업자, 세공업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제네바 시민이었는데, 3월 30일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제히 건설노동자의 대의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도덕적, 물질적 수단을 통해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국제협회와 관련해서 이 모임은 제네바 노동자들이 외부세력의 전횡에 지배되고 있다는 악의적인 거짓선전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때까지 국제협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모든 합의에 이르는 길이 봉쇄된 지금 문제는 파업을 보다 오래 지속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제협회의 제네바 중앙평의회는 약 3,000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지원해야만 했고, 이는 제네바의 노동자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의 손길은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먼저 제네바 노동자들과 노조가 보여준 자기희생의 정신이 가장 먼저 치사받아 마땅하다. 제네바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과 빵을 나누었다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이외에도 노조의 예금은행과 구제기금도 500프랑에서 5,000프랑에 이르는 지원금을 갹출했다. 다른 스위스 도시의 노조와 스위스 주재 독일노동자 단체들도 내놓은 지원금도 모자라지 않았다. 독일로부터의 원조 하노버(Harnover, Workers' Union), 함부르크(Hamburg, Workers' Educational Society), 쉬베린(Schwerin, building workers), 로스톡(Rostock), 카우케멘(Kaukehmen), 솔링겐(Solingen), 만하임(Mannheim, Tailors' Union), 에슬링겐(Esslingen, Workers' Educational Society), 뮌헨(Munich, Workers' Educational Society) 외 다른 도시들-도 있었다. 특히 적극적이었던 곳은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와 파리와 브뤼셀에 있는 집행위원회였다. 4월 초가 되자 총평의회는 더 많은 금액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몇 가지 형식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만 최소 월 40,000 프랑에 이르는 돈을 일부는 융자, 일부는 원조의 형태로 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브뤼셀과 파리의 집행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두 도시의 노조들에서 상당한 양의 기부금이 제공되었는데, 이를테면 인쇄업자들로부터 2,000프랑, 파리 주석광 노조로부터 1,500프랑 등등이 있었다. 고용주들은 그제서야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던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시인하였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이미 협회의 중앙평의회와는 절대로 교섭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협상은 주의회(State Council) 의장이며 제네바 사법경찰국장(Chief of the Justice and Police Department of Geneva)이기도 한 캄페리오(Camperio)가 자본가들을 대표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협회의 중앙위원회에 모든 건설부문 직종 대의원이 4월 8일 협상타결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협상 3일 째 합의가 도출되었다.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을 1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10퍼센트의 임금인상에 동의하였다. 그 날 저녁(4월 11일) 캄프리오는 벽보를 붙여 그의 중재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파업은 종료되었으며, 월요일(4월 13일)에는 모든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제노동자협회 역시 파업의 만족스러운 타결과 노동자들이 파업기간 동안 보여준 용기있는 행동들을 치하하며 지난 날들의 고난은 잊고 월요일에 활기차게 일터로 복귀할 것을 주문하는 선전포스터를 붙였다. 국제노동자협회에 있어 이 투쟁은 스위스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3. 벨기에 정부와 샤를루아(Charleroi) 광산노동자 간 유혈투쟁 (1868년 3월)
벨기에는 부르주아의 천국이다. 이 나라의 정체(政體)는 부르주아 국가의 이상적 모델이다. 정부는 부르주아의 대행자이고, 자본 지배의 대리인이다. 자본과 노동의 이익 사이의 사소한 대립일지라도 화약과 납탄이 횡행하는 유혈사태로 마무리되는 게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424) 국제노동자협회가 그 곳에서 억압받고 박해받는 자의 대의에 더욱 확고히 관여할수록, 샤를루아 광산 지대 노동 쟁의의 대의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인 것으로 보였다. 많은 나라의 국내 산업들 중에서도 석탄과 철은 그 정점에 위치해 있다. 그 두 산업은 유기적 전체를 이룬다. 어떠한 제철소나 용광로도 석탄 없이 가동될 수 없고, 채탄산업의 입장에서도 이 둘은 가장 큰 소비자다. 따라서 한 쪽에서의 교란은 다른 쪽에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친다. 모든 위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야금산업의 위기는 석탄가격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석탄과 철에 있어 자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에는 석탄과 철 모두 지표 가까이 묻혀 있어 채굴이 손쉽다. 한 편 프랑스는 자연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야금산업은 영국이나 프러시아의 석탄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프랑스로서는 석탄 수입이 필수적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벨기에는 몹시 난감한 경쟁을 겪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석탄이 팔리는 가격에 영향이 있는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영국이나 (라인강과 그 지류들로 이어진 수로를 가진) 프러시아가 운송 면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에서 일반적인 석탄의 가격은 석탄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달려있다. 실제로 각 국가에서 동일한 양의 석탄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시간 양의 차이로 인해 이 요소의 국제적 관련성이 눈에 띤다. 임금 또한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대륙에서보다 최소 26 2/3퍼센트 높다.*** 이것이 양국의 석탄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철과 철강 산업의 위기 혹은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황이 석탄 가격을 낮추면, 탄광소유자는 임금을 낮추려 한다. 그러나 임금이 이미 충분히 낮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흉작이 들이닥친 시기의 임금삭감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임금삭감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변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에서만 통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통하는 변명은 대륙의 낮은 임금이다. 대륙에서 통하는 변명은 영국산 석탄의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벨기에 광부들이 어느 정도까지 궁핍에 내몰렸는지는 Demokratisches Wochenblatt에 실린 다음의 기사l 를 보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벨기에 광부들보다 더 통탄할 만한 궁핍은 상상하기 어렵다.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다고도 할 수 있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이들은 거의 모든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박탈당했다. 여기 노동자들은 말, 당나귀, 채굴도구, 기타 비품 등과 함께 광산업자의 자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도구들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이다. 광산회사는 더 많은 노동자를 손에 쥐고 있을 때 더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회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노동자 거주지를 만든다면 회사가 얻는 직접적 이익은 많아봐야 2퍼센트에서 3퍼센트 내외가 될 것이지만 그 간접적 이득은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이를 통해 광산에 자신의 생존을 건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작업환경 아래서든 광산의 가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광부들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선심쓰듯이 부르는 말인 자유인이 아닌 농노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낳겠다." "모든 노동계급 중에서 특히 벨기에 석탄노동자들은 노예 표식을 달고 있다. 무지, 잔인함, 육체적 정신적 퇴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아마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인간에게 해로운 산업을 자본이 제한 없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이다. 물론 부르주아들은 광부들의 이 비참한 신세를 바로 자신들이 초래한 잘못과 악덕, 조심성 부족, 경솔함과 방탕에 원인을 돌리기만 할 뿐이다. 현명하시게도 부르주아는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 공허한 동정심만으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찾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일반 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원인과 환경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부들을 살과 뼈로 만든 기계와 다름없이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작업의 성질과 작업환경 자체, 그리고 너무나 긴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이 노동 강도의 증가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은 현 사회 체계의 경제 법칙이다." "광부들의 노동은 순전히 육체적이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활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뇌는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정신적 활동은 어떠한 자극도 받지 못한 채 초보적이고, 생기없는 수면상태에 머무른다. 결과적으로 두뇌활동은 극단적으로 편협해진다. 그 활동이 순전히 육체적인 것처럼 욕구와 취향 역시 전적으로 육체적이고 잔인해진다. 만약 당신이 그 직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광부들의 지적, 도덕적 퇴화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육체를 파괴하는 격심한 노동의 파괴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습관들과 품행이 이성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뭇 불가능한 일이다." "광부의 가치는 오로지 그의 근육에 의해 매겨진다. 지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광산에서 일하는 데는 기술, 재능, 교육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체적 능력 하나면 족하다. 광산에서의 다양한 작업들에 대한 간략한 묘사만으로도 독자들은 현재의 경제 체계 아래서 광부가 스스로의 육체적 능력, 정신력, 도덕성을 고양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광산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나뉜다. 갱도작업자가 광맥층으로부터 석탄을 캔다. 불도저가 그것을 통로로 가지고 나가면, 갱도의 하역인부가 그것을 수레나 바구니에 담는다. 그 바구니를 끌어당겨 지표에 이어진 수갱으로 옮긴다. 길을 뚫는 사람, 견인차, 흙 운반인은 갱도를 파내거나, 수갱을 뚫고 거기서 나온 흙과 암석을 퍼낸다. 이 모든 작업은 조그만 등불이 밝혀주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먼지로 가득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광부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옆구리로 눕는다거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엎드리거나 고되게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 굴착노동자나 들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전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은 같지만 이들은 그나마 햇볕이 드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탄광노동자의 고통스런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래도 탄광노동자들이 정신적 도덕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가? 어떻게 환기도 되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루 15시간 내지 18시간 일을 시키면서 사람의 인격을 가지길 바라는가? 이렇게 사람의 성정을 파괴할 뿐인 작업조건에서는 아무리 신께서 행복한 성정을 부여한 사람일 지라도 금방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육체가 도덕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육체적 상태는 대개 정신의 지표인 것이다. 상공회의소의 1844년 공식 보고서를 보면 탄광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얼굴이 창백하고, 골격은 굽어 있고, 다리는 휘어 있으며 걸음은 매우 느리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40세에서 50세가 되면 조기노화의 징후가 나타난다.'" "탄광기술자인 비도(Biduat) 씨는 1843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썼다. '이 직업(채탄공)을 가진 이들은 항상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공기 대신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부자연스런 자세를 취해야 하며, 항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삶의 조건에서 인간을 가장 멀게 만드는 종류의 일을 하여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더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에겐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43년에 사실이었던 것이 1868년에도 마찬가지다. 채탄공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이 비록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확실히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시간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임금 역시 현재의 경기후퇴를 무시하더라도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데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탄광에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이 개선책이란 노동자와는 관계없는 것들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노동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위아래를 오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바치는 것이라 이러한 개선은 자본가의 이익만 될 뿐이다. 그 결과 채굴노동자는 정신적 유연성을 잃고 학교와 교육을 '게으름뱅이'의 전유물로 치부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조잡한 오락과 쾌락에만 탐닉하게 될 뿐이다. 탄광주들은 이러한 노동자의 야만적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노동자에게서 이윤을 뽑아내기 때문에 만약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려 신중하고 사려깊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수익성을 잃게 될 더 못한 산업들이 풍부한 데서 도움을 받는다. 탄광주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단돈 1 페니라도 쥐어짜내기 위해 온갖 함정을 준비해 놓는다.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여 정신적 능력이 동면에 들어 가 버린 이들을 구슬려 등골을 빼먹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이런 상태는 계속될 수도 없고 계속되어서도 안된다.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인간성의 호소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법칙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하지만 부르주아가 아무런 도덕적 후과 없이 노동자들을 농노나 가축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장지역이나 광신지구의 부르주아를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경멸, 경영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사고의 결여, 그리고 부르주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만을 향한 조악한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는가? 이는 미국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주들과 노예소유주가 겪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곳에서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노예제와 노예노동이었다. 여기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그 원인 역시 같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자가 더 낮은 곳으로 몰릴수록 고용주 역시 노동자를 따라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으로 대하지 않은 이들처럼 확실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사적 기업으로부터 당하는 해악, 역으로 사회 전체를 고름을 내뿜는 종기로 뒤덮어 버리는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교육과 협력이다. 노동시간 단축만이 계몽과 교육의 혜택을 노동자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혜택에 참여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이 어찌해 볼 도리 없이 처한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노동자의 도덕적 물질적 향상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공공선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육과 협동조합을 만드는 길 밖에는 없다. 이러한 방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지지·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달려 있다. 부르주아 경제체계가 이미 사회를 부패시키고 침식하고 있는 지금, 이를 행하지 않고 멍하게 있다면 자멸할 뿐이다."
1867년 2월 마르시엔느의 광산에서는 소요가 있었는데, 곧바로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소요의 배경에는 1866년 흉작으로 인한 빵값 상승과 물품부족이 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는 이 살육사건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867년 3월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발신하였다.425)국제노동자협회 중앙평의회
"땅에는 군인들이 넘쳐나니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은 모두 움츠러들었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들도 모두 철창 안에 가둘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현명한 것이었다... 이들을 체포하면서 군대는 그 위세와 위용을 뽐내었는데, 이는 뭇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또 동료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혹 있을지 모를 감옥 습격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에 대한 이 조직된 압박을 고려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소란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유혈극은 깊은 위협의 효과 또한 갖는 것이다... 들떠있지만 조금도 위험하지는 않은 폭도 대중은 밤이 되기 전에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귀 기울였던 모든 지도자들은 철창 안에 갇혔다. 사람들이 혹 그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일지 모를 작자조차 모조리 잡아들였다... 사실 철권을 휘두른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었다... 이 지역 시장(市長), 경찰관료, 헌병대장에게서 조언을 얻어,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모든 이들을 잡아넣었다."
이 야만들이 고통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으킨 망연자실 속에서, 국제노동자협회 브뤼셀 중앙위원회는 언론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대중적 집회를 제안하였다. 자본가와 그 공범인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벨기에 노동자들이 다시 저항에 나설 것을 추동하고, 구속된 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변호사를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샤를루아 노동자의 운동은 전체 국제노동자협회 모두의 대의라고 선언하였다. 런던의 총평의회는 파리와 제네바의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브뤼셀에 있는 위원회를 지원하였다.427) 샤를루아 지역 탄광노동자들의 투쟁을 군대로 진압한 이후 고용주들은 실업자들과 굶어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탄광을 당분간 가동중지 시킨 것으로 아주 만족해했다. 정부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의지할 데라고는 국제노동자협회 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제네바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았고 지원위원회도 한창 조직 중이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사의 위기에 몰렸다. 날로 커지는 비참을 보고 이제 샤를루아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샤를루아 자유연합(the Liberal association of Charleroi)은 정부가 이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즉각 직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선거위원회를 해체하고 천주교도들에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협박은 원하던 결과를 낳았다. 물론 아사 직전 노동자들의 울부짖는 비탄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걱정 때문에 자유주의 정권이 상당한 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동안 3월에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법집행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어찌되었건, 즉 그들이 유죄로 판결받던 그렇지 않던, 정부는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에게서 기대할 것은 총탄세례나 감옥뿐 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불만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하거나, 고용주의 학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노동자들은 조력이 어느 쪽에서 올 것인지, 자신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제노동자협회라는 것을.1. 프랑스 정부와의 투쟁
널리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 20인을 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431)그 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상업 기업들은 불법이며, 다만 정부의 묵인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항고심의 결정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조직이 공개적이고 정부가 일정 기간 해체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y인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승인을 얻건 그렇지 않건 정부가 그 설립을 일단 묵인했던 조직이라면 기껏해야 그 조직을 해체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 프랑스의 모든 지부는 유진 듀퐁(Eugene Dupont)을 총평의회의 대표로 하는 영국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덧붙여 말하자면 런던에는 프랑스 그룹과 독일 그룹이 있다.) 비록 그들이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함께 행동한다 하더라도 프랑스 지회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오직 런던의 총평의회와만 소통하고 있다. 각각의 조직들은 독립적인 집행위원회를 가지고 런던의 총평의회와 교통한다. 프랑스에서 조직의 건설을 추동한 것은 파리 그룹의 파리 집행위원회였다. 위원회는 내무장관z과 파리 경찰국장에게 그 설립과 존재를 이미 1864년에 통보하였다. 그 이후로 파리위원회는 프랑스의 다른 도시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다. 구성원들의 공개 회합은 매주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보고문이 공개적으로 신문에 실렸다. 사실 지난 몇 십 년간의 비밀조직과는 완전히 다르게도 그 조직은 본성상 공개적인 것이었고, 런던의 총평의회의 회합 역시 런던 신문에 매주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와 프랑스 정부간 최초의 분쟁은 1867년 9월 로잔 총회ㄱ직후 일어났다. 프랑스 대의원의 일원인 쥘 고트로(Jules Gottraux)는 총회 문서의 일부를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문서들을 프랑스에서 영국432)으로 가져 가려 했다. 그가 프랑스 국경을 넘는 순간 문서들을 압수당했다.433) 런던 총평의회의 총서기장ㄴ이 프랑스 내무장관ㄷ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압류된 문서는 영국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협회의 총평의회는 영국 외무장관인 스탠리 경(Lord Stanley)에게로 도움을 청했다. 그는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관인 코울리 경(Lord Cowley)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가 프랑스 정부에 문서들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프랑스 정부는 요구에 응했다. 두 번째 분쟁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프랑스 대의원들은 제네바 총회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제안하며 원칙을 옹호하는 제안서를 낭독했다. 이 문서는 일방적으로 프루동주의적이면서 고유하게 프랑스적이었는데, 당연히 협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파리에 있는 어떤 출판업자도 그것을 출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위원회는 브뤼셀에서 제안서를 인쇄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경을 넘는 도중 문서를 압수 당했는데, 1867년 3월 3일 협회의 파리 중앙위원회는 국무장관이며 황제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루어(Rouher)에게 편지를 보내 문서를 압류한 까닭을 물었다.ㅁ그는 그라비에 44번가에 있는 협회의 파리지부 사무실로 답신ㅂ을 보내어 자신의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해 줄 것을 청했다. 위원회는 장관과의 회담에 파견할 사람ㅅ 을 정했다. 루어는 몇 군데 못마땅한 부분의 변경과 수정을 요구했다.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노동자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준 황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몇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누구나 그 업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오."(Pourtant, si vous faisiez entrer quelques remerciments a l'adresse de l'empereur qui a tant fait pour les classes ouvrieres, l'on pourrait voir.)ㅇ 협회의 대표는 협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이 되었건 정당이 되었던 아첨이나 명예훼손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서 루어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그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국제노동자협회를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편으로 정부는 아미엥, 루베, 파리에서 일어난 파업에 대해 협회가 미치는 영향력과 증대되어가는 역량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위의 회담 몇 주 뒤 협회의 제국주의 국수주의 반대 운동에 크게 불쾌해하면서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세 번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434)1868년 정초의 꼭두새벽ㅈ 파리 경찰은 파리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의 집을 급습하였다. 경찰이 발견한 모든 서신과 신문은 압수되었다. 경찰은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파리그룹의 등록된 회원만 약 2,000명이라고 추산하였다(그 이후 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들이 기소할 때 가져다 붙이기 좋아한 죄목은 비밀 단체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두 달간 조사를 거치고 난 뒤 이는 기각되었다. 대신 치안 규정을 무시한 죄가 등장하였는데, 즉 정부의 승인 없이 20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1868년 3월 20일 센느(Seine) 형법재판소에서 공판이 이루어졌다. 피고 중 한 명이 석공 톨랭(Tolain)이 나머지 15명의 피고인들을 대변하였다. 심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435)재판장ㅊ 당신은 당신과 공동피고인들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던 국제노동자협회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톨랭 이 자리가 그 질문에 답하기에 적절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체의 공개적 활동이 그 존재의 암묵적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판장 하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군요? 톨랭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협회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벨기에, 영국, 아니면 독일 정부 중 어디입니까? 알 수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의 승인이 영국에서는 무슨 소용일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조직의 모임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까? 톨랭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재판장 1866년 브뤼셀에서 출간된 선언ㅋ을 당신들에게서 압수했는데, 그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이었고, 심지어 전복적 정치(politique transcendentale)ㅌ에 관한 내용도 있더군요. 톨랭 그 선언문은 내 소유물입니다. 내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국 노동자들이 쓰고 출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단체는 타국의 단체들에게 연대를 강요하지는 않으면서, 각자의 특수한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독일 지부가 우리가 감히 손댈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나는 우리 모임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됩니까? 그 소재지는 어디고, 그 목적은 무엇이지요? 그리고 파리 사무소과 총평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톨랭 총평의회는 1864년에 런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소재지는 없습니다. 런던에 삼년간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던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아시려면 그 규약ㅍ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규약을 읽는다.). 재판장 파리 사무소의 조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톨랭 파리 사무소는 신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호소한 이후 건설되었습니다. 사무소를 만든 이유는 파리 지부의 활동의 구심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거나, 단체를 대표해서 다른 부문과 교섭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백주대낮에 매우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사무소의 정관은 인쇄된 소책자로ㅎ배포되었고 모든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10상팀의 회비를 내야 합니다. 재판장 이 사무소가 조직을 확장해야 한다는 직접적 선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톨랭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런던의 총평의회를 언급하곤 합니다. 재판장 파리 사무소가 어떤 파업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파리 놋쇠노동자, 루베, 아미엥 그리고 다른 파업들에서? 톨랭 협회는 앞서 언급하신 그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부위였습니다. 파업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관 레펠레티에(Lepelletier)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신사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적이며, 강직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죄판결은 받은 적도 없고, 이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신사 여러분, 그들의 명예를 손상할 만한 얘기라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관은 이들이 법을 어겼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재판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어떠한 비난이 이 기소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지난 며칠간 Si cle, the Opinion nationale, 그리고 Courrier fran ais를 읽어보셨다면, 국제노동자협회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이 일부 매체들이 이 기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협회는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정부 당국의 정식 허가를 얻지는 못했지만, 묵인되었다. 그 목적은 노동자의 물질적이며 도덕적 해방이기에,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경제문제에 대한 학습이며, 진리, 도덕성,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묵인이 단순히 권력의 전횡과 폭력의 변덕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가혹한 기소로 끝장나게 되었다. 대략 이런 것입니다. 만약 협회의 구성원들이 적어도 그들의 강령을 저버리고 국가에 위협적인 문제에 몰두했다면, 그들이 정치에 관여했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들은 총회에서 그러한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자신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만 한정시켰으며, 그 정관이란 정부당국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 이미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검찰에게 덧씌워진 비난입니다. 나는 줄여말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비난입니까? 협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협회가 자신의 강령에 제시된 대로 경제문제에 대한 학습에만 자신의 활동을 한정지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가)
그래서 그 검사는 파리 사무소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룩셈부르크 문제436)에 대한 협회의 일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톨랭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은 탄원장을 제출하였다.나)"조직의 불법성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점; 또한 어떠한 공식적인 승인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앞서 말한 승인이 암묵적으로 이미 면제되었다는 것; 특별한 형식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도 예외로 인정한 법을 엄격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 결과 대중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것이 1834년 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언급되는 승인은 암묵적일 수 있다는 정부 대표의 언급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러한 암묵적 인정 혹은 묵인이 2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진 모든 산업·상업 기업이 존재하는 형태라는 점;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단체들을 박해하는 권력을 용인하는 것은 사회적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왜냐하면 정부가 그들의 명백한 실존 때문에 그들이 적법하게 승인되었다고 간주한다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암묵적 승인은 1) 그것의 존재와 행동은 끊임없이 공개적이었고, 이는 여타 사기업보다 훨씬 더 공공연했다는 점에서, 2) 국제협회가 내무장관과 경찰국장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에서 협회의 설립이 18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나오다는 것; 내무장관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국무장관이 협회 서기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정당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협회가 자신의 이론이나 목적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사실상 1866년 총회라)에서 프랑스 대의원의 의견서를 발제하기 위해 초청받았던 협회의 서기 역시 지금 비난받고 기소된 것과 똑같은 이론과 목적을 제시했다는 점; 1867년 1월 4일 검찰 간부조차 조직이 충분히 합법화되었다고 간주했는데, 이유인즉슨 당시 그들이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개 재판에서는 어떤 기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 모든 이유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법정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각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탄원을 제출하면서 톨랭은 다른 피고들을 대신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연설은 노동계급의 결어에 맞서는 열정적인 저항이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상호교육을 통하여, 또 자신들의 가장 사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규명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개선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때 노동자들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하건, 얼마나 조심을 하건,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무해한 것이든 노동자들은 항상 위협받고, 박해받으며 조사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산업적 혁신이 새로운 요구들을 창출하였고 사회 경제를 완전히 재구축했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정부 자신도 이러한 재구축 운동을 따랐고 열심히 협력했다.톨랭은 말을 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노동자협회로 단결한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의 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과 우리 모두 똑같은 관심사, 똑같은 사회적 문제로 움직입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이 말하길 기계가 정교화되면서 노동자의 사회적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므로 함께 서로를 계몽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찾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에 고무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공동의 구호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호는 1864년 런던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주창되었습니다."
그래서 톨랭은 런던의 총평의회와 파리 사무소의 설립, 조직과 활동 등을 설명했다. 정부가 암묵적 승인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는 자신들이, 다른 한 편으로는, 공식적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은 노동자와 모든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정부에게 양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으로 진술을 마무리 지었다."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껏 우리가 취한 입장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의 판결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내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증오나 옹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직접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수단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넘어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을 길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경찰, 정부, 자치 행정당국, 나아가 모든 대중들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판결은 이러했다.마)"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난 삼 년 간 국제노동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의 파리 회원이었고, 이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연합된 노동자들이 협회의 목적에 따라 뭉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했고, 앞서 말한 목적이란 노동자들의 처지를 협동조합, 생산과 신용 등을 통해 개선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자신들을 영구적인 단체로 구성하였다는 점," "형법 291조와 292조바), 1834년 4월 10일 발효된 법사)은 프랑스 영토 안에서 그 법을 어긴 자에게 적용되는 경찰과 안보에 관계되는 것이며, 그 소재지가 런던이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파리 사무소가 앞서 말한 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신문지상에서 상기 단체의 존재가 인지되었다거나 당국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명시적인 정부 승인의 필요성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형법 291조와 292조, 1834년 4월 10일 법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처벌가능한 위반을 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이로써 파리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국제노동자협회의 파리 지부를 해산하고, 피고인 각자에게 100프랑의 벌금을, 벌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30일의 구류로 대신할 것을 선고한다."
"우리, 그러니까 런던 총평의회의 파리 지부가, 경찰 및 관계 당국에 우리 단체의 설립을 알린 뒤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조직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인을 구하는 치욕에 굴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규약의 바로 첫 번째 원칙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규약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종, 종속, 후견권, 간단히 말해 노에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인 바, 그 모든 형태의 노예 신분이야말로 국제노동자협회가 그것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키려 하는 굴레 자체인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형량을 확정한 데 덧붙여 항소한 이들에게 항소심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 선고했다. 이번 선고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1심 선고의 근거와 동일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그 조직의 막대한 힘과 그 활동의 광범위한 확장 때문에 위험이 가중되었다."
"우리가 볼 때 파업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파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결국 공정한 임금을 받아 내리라란 보장도 없이 몇 주에서 몇 달에 이르는 가장 혹독한 궁핍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을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자협회는 경제적 조건을 연구함으로써 노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과업을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 파업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점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당신들이 판사이고 우리들은 피고인입니다. 하지만 주의(主義) 앞에서는 우리는 두 개의 당파입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야 하는 질서의 당파, 안정의 당파이고, 우리는 개혁의 당파, 사회주의의 당파인 것입니다. 편견 없이 한 번 살펴봅시다. 그 완전성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 버린 저 사회 질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뼛속까지 불평등으로 좀먹었고, 이기심의 위협을 받으며, 반사회적 편견의 냉혹한 발톱에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인권 선언과 민중의 의지의 단명(短命)했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줌 지배계급에게 좌우됩니다. 민중들의 피가 민족과 민족, 우리와 똑같은 굴레에 허덕이며 우리와 똑같은 해방을 열망하는 민중과의 동족살해의 전쟁터에서 강이 되어 흘러가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향락은 오로지 소수만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은 최대한, 그리고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향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대다수 민중들은 비참과 무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신음하고, 저기서는 기아에 고문당하며, 그리고 도처에서 자신들의 노예상태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미신과 편견의 암흑 속에서 시들어 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원한다면, 주식거래라는 도박이 어떻게 혼란과 해악을 끼치는지, 풍요와 기근이 모두 어떻게 그 힘 있는 자본가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황금의 산 곁에 있는 폐허와 고의적인 파산을 보십시오. 산업에서는, 고삐 풀린 경쟁이 노동자를 내리누르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어떤 분별 있는 관계도 파괴합니다. 필수품을 만드는 일손은 부족하고, 사치품을 만드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가난한 아이들 수백만이 몸에 걸칠 실오라기 하나 없는데 10,000일 동안 노동하더라도 살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매겨진 숄이 세계 박람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구할 만큼도 벌지 못하는 한 편에서, 세계는 부른 배를 두드리는 게으름뱅이들로 가득합니다." "구 세계는 노예제라는 가시가 살에 박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근대 시대도 대중의 고통에 관심을 쏟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없는 노동을 강요한다면, 노동자들은 생필품도 살 수 없는데도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사치와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만약 이 시대가 이 같은 사회 상태가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을 보려 들지 않는다면, 그 종말 역시 멀리 있진 않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W. 팰리 박사는 La Cooperation신문에서 지난 5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카) "옥수수밭에 있는 비둘기 무리를 생각해 보라. 99마리의 비둘기가 옥수수를 쪼아먹는 대신 줄기와 왕겨만을 먹으면서, 오직 한 마리 비둘기를 위해 옥수수 알갱이를 산더미처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한 마리는 종종 가장 약하고 불쌍한 비둘기일 수 있다. 이 한 마리는 꼬꼬 울면서 거들먹거리고, 배불리 포식하고, 제 영역을 표시하여 못 쓰게 한다.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99마리는 친절하게도 이를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갑자기 그 중의 하나가 - 더 용감한 녀석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녀석들보다 더 배고픈 녀석이었을 수도 있다 - 옥수수 한 알을 감히 먹어버렸다. 유순함에 눈먼 나머지 비둘기들은 그 녀석에게로 몰려가 끌어내고, 손실을 보충해 넣고, 자신들의 무리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은 물론 이러한 일이 자연상태에선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성을 가진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은 이중적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동물 위보다 고차원적 행위를 행한다고 결론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성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에게서 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99마리, 비참 속에 태어나서 일하러 나가 버린 그의 어미를 거의 보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하는, 일상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쓰레기더미 속에서 자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덤까지 그를 따라 다닐 병원균을 얻는 그 99마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8살이 채 되자마자, 최소한의 근력이 생기자마자 일하러 갑니다. 희박하고 비위생적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혹사당할뿐더러,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 친구는 그를 필요로 하는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병영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거나, 전장에서 총을 맞아 죽기 위해서 말이지요. 만약 그가 살아서 도망칠 수 있다면, 그는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영국의 박애주의자 맬서스(Malthus) 선생이나 프랑스의 장관이신 뒤샤텔(Duchatel) 씨가 이 결혼을 허락한다면 말이지요. 이 분들은 노동자에게 부인이나 가족은 필요치 않으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에게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하여간 결혼하면 바로, 가난, 궁핍, 실업, 질병과 함께 아이들이 그의 집에 들어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한 자신을 보다 못한 그는 감히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지만, 프레스톤에서처럼 기아에 손발이 묶이거나, 샤를루아에서처럼 총질을 당하거나, 볼로냐에서 철창에서처럼 갇히거나, 카탈로니아에서처럼 포위 상태에 놓이거나, 여기 파리에서처럼 줄줄이 법정에 엮여 들어올 뿐이겠지요." "이렇게 이 비참한 자들은 고통과 수치의 길을 터벅터벅 걷습니다. 성년이 되면, 평온했던 유년의 기억 따윈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노년이 기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상태에 머문다면, 그는 마침내 거지를 위한 시설에서 악인처럼 죽어가겠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소비한 것의 네 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회는 그 잉여를 어디에 쓴 것일까요? 100번째 비둘기에게 물어보면 알겠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른 99마리의 노동에 기생하던 그 녀석 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격한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 불의를 따르는 어떤 민족이나 사회 조직체도 결국은 부패와 사멸의 먹이가 될 뿐임을. 이것이야말로 사치와 비참, 압제와 노예, 무지와 수치, 타락과 퇴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지난 역사에서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안인 것입니다. 금은보화가 삐져나오는 궁전의 문턱에서 굶어죽어 가는 인간이 있는 한, 국가 체계는 불안정할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맥박을 짚어 보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놓지 않으려는 계급과 자기 노력의 과실을 되찾으려는 계급 사이의 소리죽인 분노를 듣게 될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지독한 미신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방자한 이기주의와 붕괴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쇠잔의 조짐입니다. 지반이 당신 발 밑에서 진동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심하기를!" "위대한 정의를 실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세계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곤 했던 계급, 모든 시기 모든 정권 아래서 억압되었던 그 계급, 노동 계급은 이제 당신에게 부활의 수단을 건넵니다. 현명하게 그 정당성을 인정하시오. 그 대의를 방해하지 마시오. 그것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호흡만이 공기를 맑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구름을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계급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던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한다면, 그들은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만약 붕괴하는 모든 체제의 마지막 수단인 포악함을 피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노력은 이 시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부활, 평등, 그리고 자유를 통한 연대의 도착을 알리는 젊은 계급 속으로 용해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도록 합시다."
이들 9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3개월의 금고형에 100프랑의 벌금이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려 했지만, 결국 기각되었다."우리가 평화의 지속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사상과 감정이 통일될 때다. 며칠 뒤 국제협회의 총회가 열릴 것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 곳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아마도 프랑스는 예외일 것이지만, 그 지혜로운 결의로 유럽의 모든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이 총회가 유럽의 암피트리온적인 평의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그렇다. 만약 내일, 프랑스 혁명 불멸의 원칙에 통달하고 노동의 신성한 이익, 즉 질서, 안전, 자유를 포함하는 그 이익을 손에 넣어 이 총회가 평화를 선포한다면, 그 선언은 전 유럽에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 벨기에 정부와의 투쟁
벨기에 부르주아 신문의 부추김을 받아, Independance belge를 앞세운 벨기에 정부가 국제노동자협회를 샤를루아의 혼란을 일으킨 주모자로 꾸미려는 시도가 있었다.파) 그러나 3월에 체포된 벨기에 노동자들을 조사하자 이 같은 혐의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1868년 5월, 벨기에 법무경찰 장관인 줄 바라(Jule Bara)는 벨기에 하원(Belgian Chamber of deputies)의 외국인 추방 법 갱신을 둘러싼 토론439)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국제노동자협회를 공격하였다하). 협회의 존재를 외국인법 갱신 제안의 1차적 구실로 삼은 그는 협회의 다음 총회 소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국제노동자협회는 로잔 총회에서 1868년 9월 7일 브뤼셀을 다음 총회 장소로 지명했었다.갸) 이에 브뤼셀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국제노동자협회의 모든 구성원은 법무장관에게 5월 22일자 공개 서신을 공동 명의로 작성했다.냐) 그 편지에서 분명히 한 것은 장관이 협회 총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전혀 없고, 총회는 브뤼셀에서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거리낌 없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장관님, 아래 서명자들은 당신이 우리의 대의에 크게 공헌한 것에 관해 감사를 보냅니다. 노동자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의회 회기 중에 화제로 삼아 의회 기록이 우리 원칙들을 유포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요." "당신이 더 이상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당신네 신문들은 이 나라에서 협회가 거둔 성공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타조처럼 눈을 감고 위험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우리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군요. 당신은 우리를 공식적으로 축성(祝聖)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신의 태도로써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하나의 세력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무리들이 벨기에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는군요. 우리의 협회를 돕기 위해 외국인이 온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안달할 테구요."
그리고 벨기에 노동자들의 운동이 해외에서 고취되고 지도되었다는 장관의 암시를 확고히 거부하면서 그 편지를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장관님,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진(gin) 한 통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사로 움직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우리의 활동을 이끄는 것은 모든 명예로운 정신에 깃들어 있는 정의, 오로지 그것 뿐입니다. 출범하자마자 우리 동맹은 이미 수천 명의 추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진한다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습니다. 노동 해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당신에게는 불가사의한 것이겠지만요, 장관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 바랍니다."
이후 편지는 국제노동자협회의 포부를 상세히 밝히고, 총회의 문건 중 더 많은 문서들을 입수해 읽으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정부의 위법사항이 제시된다. 샤를루아에서 빵 대신 죽음을 선물 받아 무고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을 상기시켰다. 파업이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충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파업은 자본의 가렴주구에 대항하여 아직까지 노동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적법 수단인 것이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그렇소, 법무('justice')장관 나으리, 우리는 당신이 배반해 버린 그 정의의 승리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당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총회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아주 화가 나셨던 모양이지요. 장관 나으리께서 그렇게 부조리한 단어를 말하시다니… 예를 들어 당신은 '집회의 자유'를 선포하신 바 있는데, 우리는 장관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무사히 그것을 파괴하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당신이 떠벌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브뤼셀에서 9월에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장관 나으리께옵선 우리가 벨기에에 풀어 놓은 천둥번개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권위주의 정부로써 그것을 불러들인 건 바로 당신네들입니다. 진짜 뇌성벽력은 거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지만 말입니다."
1868년 6월 16일 회의에서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의 총평의회는 벨기에 정부가 공언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에서 정해진 날짜에 총회를 열기로 한 벨기에 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였다.440) 프랑스의 집행위원회 역시 동의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총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는 알아서 감당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파리의 Courrier francais는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의 국제노동자협회에게 가해지는 동시적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이러한 해프닝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지금 협회는 유럽 전역에 걸쳐 놀라운 규모로 그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반동들은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것이 어디에서건 사회 개조의 전위로 여겨진다는 점을 증명한다."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선동들은 갑작스레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는 그 자체 가지고 있었던 특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부에 영향을 미친 여러 외부요인들의 우연한 일치와 논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전에 정부 작업장과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노동이 10시간 노동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으로 한층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그래서 이름이 "8시간 운동"이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갱신된 발의안을 예전과 똑같이 무시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두 당 모두 다음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두 당 모두 분명 그들의 본심과는 달리 이 운동에 맞서 저 많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어떤 노동자들이 약간의 언어유희를 가미하여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 그리고 8실링 임금"이라는 구호를 썼다. 앞서 말한 운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정도로 자신의 노동력이 쓰이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은 이 선동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그 전능한 불문율은 여기서도 그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
독일 부르주아의 기관지인 Kollnische Zeitung이 미국에서 8시간노동제 운동의 예기치 못한 성공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문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불문"율의 "전능함"을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New-Yorker Handelszeitung 역시 바로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선언하고 있다."우리는 데마고그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이러한 결정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하원의 두 당 모두가 정부 사업장에서의 노동일을 임금삭감 없이 8시간으로 결정했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기꺼이 서명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부가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고용자들이라면 자기 사업장의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이유도 까닭도 없는 선동을 승인한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법이란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화국의 고상하고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얼마나 자주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 하는가, 또는 살면서 제대로 된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찢어진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와 법이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생산력의 5분의 1을 불능화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진정 시의적절한지 여부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눈먼 노동자 대중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이가 이 횃불에 뛰어들었고, 다가오는 대선 생각에 아무도 손을 델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았다. 노동력의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규제된다.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상원과 하원의 신사들이 이 점을 보지 않았을 리 없다. 놀랍게도, 섬너(Sumner) 상원의원 같은 이도 이러 식으로 이어질 노동자의 교육적 필요에 관한 수많은 감언이설을 쏟아냈다. 이러한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민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민중의 친구일 것이다. 일단 선거가 끝나게 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머지 않아 8시간 노동제 운동이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인지,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선이 끝나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입법부가 8시간 노동일 운동을 인정한 거대한 사건에 비하면 이 문제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444)결과는 멀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미 정부 작업장과 공장에서부터 8시간 노동일의 원칙은 계속 전진하여 활발히 전개되어 아메리카 대륙, 영국, 그리고 유럽대륙 모두에서 노동자 계급의 도덕적이고 정당한 요구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수요와 공급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자 필요의 하한선까지 임금을 낮추는 모든 지역들에서 말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조건의 근면한 탐구자이자 권위자인 칼 마르크스가 1867년 7월 25일 예언한 것을 목도하고 있다. "18세기에 미국 독립전쟁이 18세기에 유럽의 중간 계급에게 경종을 울린 것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는 미국 남북전쟁이 유럽의 노동자 계급에게 경종을 울렸다." [자본 제 1판의 서문] a독일어 원본에는 영어단어 "Trades' Unions"와 "Strikes"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b노동자 연합 관련 법을 폐지하고 그것을 다른 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령 - Ed.본문으로 c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 "Strikes"와 "Greves"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d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단어 "breach of peace"와 "restraint of trade"가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eK. Marx, The poverty of Philosophy. Answer to the "Philosophy of Poverty" by M. Proudhon. - Ed.본문으로 416) 이 직종별 대표자 회의는 1866년 7월 17일에서 21일 사이 셰필드에서 열렸고 200,000명의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138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노조에 국제노동자협회에의 참여를 호소하는 이 결의문은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rades' Delegates of the United Kingdom, held in Sheffield, on July 17th, 1866, and Four Following Days, Sheffield, 1866 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본문으로 f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rades' Delegates of the United Kingdoms..., Sheffield, 1866 - Ed.본문으로 g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 단어 "Trades' Council"이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17)주 38을 보라본문으로 418) 2차 선거개혁에 대한 일반 민주주의적 운동에의 영국 노조의 참여에 관여했다.본문으로 419) 이는 1867년 8월 15일 영국 의회에 의해 결국 채택된 개혁안을 지칭한다. 이 법은 투표권을 도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집이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켰다. 이전까지 투표권은 연간 12파운드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다. 이러한 투표권의 확대로 인해 유권자의 수는 100만에서 200만으로 늘어났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비교적 부유한 계층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영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할 수 없었다.본문으로 * 어떤 한 산업의 모든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도록 하는 자본의 도구이다(아이이호프 주) 본문으로 420)1866년의 경제위기는 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 유명한 '면화기근' 현상을 불러일으킨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발생하였다. 면화기근은 거대 생산업자에게는 극단적으로 유리하고 수 백의 소규모 공장에게는 파괴적인 것이었다. 1866년 위기는 금용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탄광, 철강, 강철 산업은 생산을 줄이고, 철도 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되었다.본문으로 421)이는 노동자의 연합과 파업을 금지하는 1791년 Le Chpelier 법의 폐지(프랑스, 1864)와 노동자 연합 금지 철폐를 의미한다.(벨기에, 1867)본문으로 h"Third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독일어 원본에는 영어 뒤에 독일어 해석이 괄호안에 명시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22)루베에서의 직공과 방적공의 파업, 파리에서 놋쇠 노동자 파업. 14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i V. Huriot, "M. Thiers a dir qu'en matiere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il n'y avait point de politique nouvelle...", Le Courrier francais, No.12, March 24, 1867 - Ed.본문으로 **이 파업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다음의 소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Die internationale Arbeiterassociation und die Arbeitseinstellung in Genf in Fr hjahr 1868. Von Joh. Phil. Becker. Deutsche Verlagshalle, Pr -l' v que 33, Geneva, 1868. 이 책을 읽는 노동자에게, 수익금 전액을 파업 지원 중 생겨난 비용 부담 목적에 사용하는 강심장 조 필 베커(Joh. Phil. Becker)의 소책자와 월간 Vorbote를 강력히 추천한다. 조 필 베커는 그 자신이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계급을 위해 칼로 말로 펜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단호하게 한 평생을 바쳐 싸워온 인물이다.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은 그 사유에 있어 독창적일뿐더러 열정적인데, 요즈음 모든 노동 써클에 들이대는 "신물나는 덕성과 허무한 도덕"a1의 소인배a2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노동계급에게 인정받을 만하다. 그는 스위스 국제노동자운동의 삶과 혼이며, 지금까지 독일에서 협회에 가입한 모든 독일 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아이히호프 주)본문으로 a1Heinrich Heine, Neue Gedichte: Romanzen 7, anno 1829. - Ed.본문으로 a2Littel great man - Ed.본문으로 423)제네바 파업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마르크스 자신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4차 연례보고서 "The Fourth Annual Report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와(이 책 p.16) 국제노동자협회 4차 연례총회 총평의회 보고서 "Report of the General Council to the Four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이 책 p.47를 보라)본문으로 j사무실 Offices. - Ed.본문으로 k Neue freie Press, Nos.1286(supplement), 1288, 1291, March 29, 31, April 3을 보라본문으로 424)이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마르크스에 의해 쓰여졌다. 벨기에 대학살("The Belgian Massacres")를 보라. (이 책, p.47)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리차드 휘팅(Richard Whiting)의 추산을 따름. 프랑스 노동자들이 영국 노동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 열악한 지를 계산하기 위해 그는 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재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다. 그는 노동자가 프랑스에서 5프랑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영국에서 5실링(이는 6프랑에 해당된다)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같다고 한다. 가격 차이는 여기에서 16 2/3 퍼센트라는 임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프랑과 실링이 지닌 가치가 양국에서 동일함을 밝혀 낸 뒤, 그는 프랑스에서 임금이 영국에서보다 적어도 10퍼센트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라인 프러시아(Rhenish Prussia)에서 임금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내었다.본문으로 l"Die Lage der belgischen Kohlenarbeiter", Demokratisches Wochenblatt, Nos.20 and 21, May 16 and 23, 1868. - Ed.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Demokratisches Wochenblatt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독일 인민당(German People's Party)의 기관지이고 C. W. Vollrath에 의해 출간된다. 편집장은 Wilhelm Liebknecht.본문으로 425)이 호소문은 총평의회(1867년 2월 26일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에카리어스(Eccarius)가 작성하고, 1867년 3월 13일 The International Courier No.8에 수록한 것이다.본문으로 m영문 원본에서 "the thunderer of Printing House Square"라고 되어있다. - Ed.본문으로 nThe Times, Nos.25678, 25689, 25692, 25695 December 11, 24, 29 and 31, 1866; No.25708, January 15, 1867을 보라 - Ed.본문으로 o"La grave de Marchienne-au-Pont", L'Economiste belge, No.3, February 9, 1867 - Ed.본문으로 pIbid. - Ed.본문으로 q영어 원문에는 "the affair" - Ed.본문으로 r이 책 pp.14-15를 보라 - Ed.본문으로 426)자마이카 영국 식민지 총독 에어(Eyer)는 1865년 10월 흑인 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했다. 이 학살은 영국에서 대중적 격분을 일으켰고, 영국 정부는 에어를 해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본문으로 sWhite terror - Ed.본문으로 427)18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tK. Marx,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연설" - Ed.본문으로 428)분리주의자(the Secessionist)들은 1861~65년 남북전쟁 당시부터 남부 11주의 미연방 탈퇴를 주장한 이들이다. 1861년에 노예주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남부동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줄여서 CSA)을 결성한다.본문으로 uK. Marx,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에게" - Ed.본문으로 v "Mr. Lincoln and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London, Jan.31", The Times, No.25101, February 6, 1865를 보라 - Ed.본문으로 429)1866년의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보-오전쟁)을 지칭한다. 133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아이히호프의 주]1867년 9월 18일 무장한 페니어주의자들이 맨체스터에서 경찰의 열차를 습격하여 두 명의 정치범(페니어주의자 간부)을 구출하였다. 경사 한 명이 이 과정에서 죽었다. 전국에서 정기적인 순회재판을 보장하는 영국법에 반하여 이 사건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처리하였는데, 이들이 마련한 특별재판에서 그 공격에 가담한 죄로 고발된 페니어주의자들은 경찰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름난 판사인 블랙번(Blackburn)은 수감자 탈출에 가담했다고 밝혀진 모든 피고인들이 이에 따라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배심원을 설득하였다. 블랙번 판사는 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평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5명 중 2명의 집행은 연기되었고 3명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1868년 6월 2일 바로 그 블랙번 판사는 자마이카 전 총독인 에어(Eyre)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영국 고등법원 수석재판관인 A. 코크번(A. Cockburn)경의 견해를 인용하며 에어가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대배심을 설득하여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6월 8일 고등법원 수석재판관인 A. 코크번은 퀸즈 벤치430)법정에서 블랙번 판사가 사실을 날조했다고 기소했고, 블랙번 판사는 자신의 사법적 실수를 인정하였다.본문으로 430) 278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w이 책 3~4페이지를 보라. - Ed.본문으로 x "London Meetings", The Times, No.25974, 1867년 11월 21일 - Ed.본문으로 43117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y독일어 원본에는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프랑스어 "tacite"이 라틴어로 괄호안에 적혀있다. - Ed.본문으로 z Paul Boudet - Ed.본문으로 ㄱ 아이히호프의 착각이다. 분쟁은 1866년 제네바 총회 뒤에 일어났다.(13번 주를 보라) - Ed.본문으로 432)13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433)프랑스 국경에서의 이 사건과 프랑스 대표단 문서(Memorial of the French Delegation)(pp. 365~66을 보라)의 압류에 대한 아이히호프의 기술은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 4차 연례보고서"에 수록된 마르크스의 작업을 이용하고 있다.(이 책 12~14페이지)본문으로 ㄴJohn George Eccarius - Ed.본문으로 ㄷCharles La Vallette - Ed.본문으로 ㄹ 나폴레옹 3세본문으로 ㅁ아이히호프의 착각이다. 편지는 3월 9일자로 되어있다( "A M. le ministre de l'intereur. Vendredi, 9 mars 1867", Le courrier francais, No.112, May 1, 1868) - Ed.본문으로 ㅂIbid - Ed.본문으로 ㅅ 제 1인터네셔널 파리 지부의 문서 담당관인 Antoine Marie Bourdon이다.본문으로 ㅇ독일어 원본에는 프랑스어 문장이 독일어 상응어구 뒤에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1867년 3월 10일 벌어진 이 회담의 내용은 Le Courrier francais, No.112, May 1, 1868에 수록되어 있다. - Ed.본문으로 434)16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ㅈ1868년 전야(12월 31일) - Ed.본문으로 435)이 장(1. 프랑스 정부와의 투쟁)의 마지막까지의 텍스트는 국제노동자 협회 회보. 파리 사무소(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Travailleurs. Bureau de Paris)(Paris, 1868)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의 요약 및 직접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톨랭의 심문에 관한 기록을 보려면 이 책의 pp.12~15를 보라.본문으로 ㅊ 들르스보 (Delesvaux) - Ed.본문으로 ㅋ이는 Manifeste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suivi de Reglement provisoire, Breussels, 1866을 지칭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요청에 따라 찰스 롱게(Charles Longuet)에 의해 번역되었다. 롱게는 임시규약(Provisional Rules) 첫 번째 불역본의 오역을 바로 잡았다.-Ed본문으로 ㅌ독일어 원문에는 독일어 상응어구 뒤 괄호 속에 프랑스어가 제시되어 있다.본문으로 ㅍ강령 중에서 톨랭이 읽은 부분은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l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aris, 1868. pp.14~15이다. - Ed.본문으로 ㅎ"Reglement de Bureau de Paris." In: Pre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pp.22~24 - Ed.본문으로 가)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p.16,20 - Ed.본문으로 436) 이는 1867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통치자들 사이에 있었던 룩셈부르크의 그랜드 더키(Grand Duchy)를 둘러싼 분쟁을 지칭한다. 이는 군사적 준비를 불러왔고 양 나라에서 모두 경솔한 군사적 프로파간다가 수반되었다. 1870~71년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향한 전초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1867년 10월 17일 Liebknecht가 제국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비스마르크의 룩셈부르크 문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였다. 10월 22일 총평의회 회의에서 마르크스는 그 연설문 요약을 읽었다. 그 연설은 이 총평의회 회의 보고서에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The Bee-Hive, No.315, October, 1867에 수록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라파르그를 시켜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하여 Le Courrier francais에 싣기 위해 프랑스로 보내었다.본문으로 나)Ibid., pp.32~35 - Ed.본문으로 다)Paul Boudet - Ed.본문으로 라)Congres de Geneve. Memoire des delegues francais, Brussels, 1866 - Ed.본문으로 마) Proces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pp.39~40 - Ed.본문으로 바)Code Penal, ou code des delits et des peines, Cologne, 1810 - Ed.본문으로 사)Loi sur les associations, 10~11 avril 1834 - Ed.본문으로 아)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Travailleurs. Bureau de Paris", Le courrier francais, No.71, March 14, 1868 - Ed.본문으로 자)이 호소문은 Le courrier francais, No.101, April 20, 1868에 실렸다. - Ed.본문으로 437) 167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차) Proces..., pp.124~26 - Ed.본문으로 카)"Correspondance. Travail et Cooperation, Londres, 27 avril 1868", La Cooperation, No.18, May 3, 1868 - Ed.본문으로 438) 1852년 12월 2일 나폴레옹 3세의 이름으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가 프랑스 황제로 선포되었다. 이것으로 제 2공화국이 붕괴하였다.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로 끝나게 된 쿠데타는 1년전인 1851년 12월 2일에 발생하였다.본문으로 타)Ch. Delescluze, "Le droit d'Association. Devant la justice", Le Reveil, No.2, July 9, 1868 - Ed.본문으로 파)이 책 p.14를 보라 - Ed.본문으로 439)5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하)1868년 5월 16일 Jules Bara의 하원의회에서의 연설, La Voix de l'Avenir, No.23, June 7, 1868; La Liberte, No.47, May 17, 1868을 보라 - Ed.본문으로 갸)브뤼셀 총회는 1868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본문으로 냐)"A Monsieur Bara, ministre de la Justice", La tribune de peuple, No.5, May 24, 1868 - Ed.본문으로 440)26번 주를 보라.본문으로 442)Grutli 노조 (Grutli-Verein) - 스위스 개혁주의 단체인데, 장인들과 노동자의 교육협회로서 1838년 설립되었다. 그 이름은 스위스의 국가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의 전설에 따르면 스위스의 세 개 주의 대표가 1307년에 Gr tli (루틀리, Rutli)의 풀밭에서 만나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저항동맹을 결의했다고 한다.본문으로 443)이는 1850년 3월 11일 제정된 반동적인 프로이센 법과 관계되어 있다.본문으로 444) 미국에서 8시간 노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은 1840년대와 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그 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8시간 노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체(league)와 노동조합이 동참하였다. 전미 노동조합(National Labour Union)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대중운동의 영향력 때문에 미국 의회는 모든 정부 기업과 연방 기구들에 대한 8시간 노동일 법을 1868년 6월 25일 상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지 않거나 위배하였다. 전미 노동조합은 고용자들에 대해 저항할 것을 노동조합에 주문하였다. 전미 노동조합은 미국 노동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인 윌리엄 실비스(William Sylvis)의 적극적인 관여로 1866년 8월 볼티모어 대회를 거쳐 설립되었다. 1866년 10월 9일 쿠겔만(Ludwig Kugelmann)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볼티모어 대회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제안한 모든 요구들이 거기에 담겨있네, 노동자의 정확한 본능에 의해서 말이지." 1866년 10월 전미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와의 관계를 확립하였지만, 1867년 8월 시카고 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인 리차드 트레벨릭(Richard Trevellick)은 로잔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국제노동자협회의 최근 대회인 바슬(Basle) 대회(1869년 9월)에는 카메론(Cameron)이 전미 노동조합의 대표였다. 1870년 8월 열렸던 전미 노동조합의 신시내티 대회에서 카메론은 자신의 국제노동자협회 대회 참가를 보고하였고, 전미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원칙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협회에 가입할 것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그 결의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 지도자들이 화폐 개혁의 유토피아적 공상에 포섭되었고, 1870년과 71년 많은 노동조합들이 떨어져 나가, 72년 전미 노동조합은 거의 개점휴업상태가 되었다.본문으로<기자회견문>
버마민중학살 중단과 군부독재 퇴진을 촉구한다.
1962년 이래 지금까지 버마는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1990년 총선을 통해 버마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열리는 듯 했으나, 버마 군부는 총선에서 승리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에게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 지도자 아웅산 수치여사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가들 수천 명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버마 군부독재정권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버마’라는 나라 이름을 국민적 동의와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미얀마’로 강제로 바꾸었고, 수도마저 새벽에 정글 지역으로 옮길 정도로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정권이다. 이러한 군부 독재정권의 폭정으로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리며 잘사는 나라였던 버마는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으며, 버마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경제, 교육, 보건, 주택 등 버마의 모든 부분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버마군부 최고지도자 탄슈웨 등 집권세력은 버마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과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노역과 집단 이주, 추방과 체포, 감금, 일상적인 정치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소년병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버마의 군부독재정권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독재정권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버마민중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그들의 대응도 참으로 잔악무도한 것이다. 외신기자의 가슴을 겨냥해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총을 쏘아 죽이는가 하면,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의 무고한 버마민중을 학살했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버마군부독재정권은 단지 9명만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다. 국민 다수가 불교도인 국가에서 스님들의 거처를 습격해 스님들을 체포하고, 일부는 사찰에 감금했다는 소식 또한 우리를 경악케 한다. 시내 주요 거리를 차단하고, 5명 이상만 모이면 체포하거나 구타하고 심지어 총을 쏘아대는 군인들의 만행은 버마군부독재정권이 그저 버마민중들을 괴롭히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버마군부독재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학살과 만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인류 양심에 대한 모욕이며, 아시아의 수치이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실효성있는 압박이 절실하다. 특히 버마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당국이 버마군부독재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철회하고, 버마 민중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중국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처럼 버마사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를 비롯한 다양한 중국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과 인도만큼은 아니라도 버마와의 경제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도 버마군부독재세력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제공한 무기가 버마민중을 학살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버마 현지인들의 절규는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런 부끄러운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의 인권사회단체,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재단들, 학생 및 노조, 종교단체, 정당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너무나 정당한 버마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연대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고,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현재 버마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 유혈 탄압 사태가 즉각 중단되고, 국제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버마 국민들의 바람대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적 양심수들이 즉각 석방되고, 하루빨리 민주정부가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엄중히 천명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버마군부독재정권이 스님들을 비롯한 평화적인 비폭력 민주화요구에 대해 행한 살인과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이 버마군부독재정권에 있음을 확인한다.
하나, 버마군부독재정권은 평화적인 버마 민중의 요구를 탄압하는 일체의 반인륜적 폭력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버마 민중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버마군부독재정권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이며 공개적인 지지를 천명하는 것은 물론, 버마군부독재정권의 압박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즉각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대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버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버마군부독재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몇푼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버마진출 기업의 즉각적인 철수 등 버마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투쟁하는 버마 민중들의 힘으로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이 곧 회복될 것이라 믿으며
2007년 10월 2일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인권실천시민연대/나와우리/참여연대/참여자치 완도연대/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계를 넘어/이윤보다 인간을/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없는 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민주노동자연대/인권연구소 ‘창’/(재)5․18기념재단/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함께/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한국노동네트워크/한국비정규노동센터/오산 노동문화센터/오산 다솜교회/함께하는 시민행동/충북 환경연합/국제노동자교류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피자매연대/팔레스타인 평화연대/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청년평화센터 푸름/태백문화연구소/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BASPIA/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36개 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탈레반의 기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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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7일, 인도양의 미해군 함정들로부터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1) 군사기지들을 타격했다. 9.11 테러가 벌어진 지 26일도 채 되지 않아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로 이름붙여진 일련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7년 간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점령으로 이어진 기나긴 침략전쟁,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신호탄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알 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 미국은 탈레반 정부에 알 카에다 지도부의 신병을 미국에 넘길 것과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모든 알 카에다의 훈련기지들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탈레반은 자신들과 9.11 테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했고, 빈 라덴이 테러의 주범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의 신병을 넘기겠다고 답했다. 탈레반 정부를 인정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탈레반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미국의 최후 통첩일이 다가오자 탈레반은 파키스탄에서 국제법정을 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빈 라덴을 재판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거절당했다. 탈레반의 요구조건은 제3국이 아니어도 좋다는 쪽으로 계속 후퇴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미 보복공격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이미 항공모함 전단과 공군 항공단들이 작전을 위한 전개를 끝마친 뒤였다.
10월 7일의 순항미사일 공격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각지의 탈레반 군기지와 알 카에다의 훈련시설에 미국과 영국 공군기들이 대대적인 공습을 개시했다. 공습은 탈레반의 본거지인 칸다하르(Kandahar)를 비롯해 수도 카불(Kabul), 잘랄라바드(Jalalabad) 등의 지역에 집중되었다. 탈레반의 무장력은 대부분 소련군 침공 당시 쓰였던 노후 장비들이었고 그나마 며칠 만에 모두 파괴되었다.
지상에서는 탈레반에 패퇴하여 反탈레반 연합전선을 이루었던 북부동맹의 병력들이 공세를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합류한 북부동맹군은 NATO 공군의 지원을 받아 탈레반 병력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11월 9일, 북부의 주요도시 마자르 이 샤리프(Mazar-i-Sharif)가 북부동맹군에게 점령되자, 다수의 지역 군벌들이 탈레반에서 북부동맹으로 돌아섰다. 11월 12일,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했다. 잘랄라바드와 쿤두즈(Kunduz) 등의 도시들도 북부동맹에게 점령당했고 12월에 이르러 탈레반의 최후의 보루였던 칸다하르까지 함락되었다. 탈레반의 잔여 병력들은 파키스탄 국경지대로 도망쳤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숨어들어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의 등장
탈레반의 시작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던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비밀리에 이슬람 무장세력3)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이들을 소련의 침공에 맞선 대항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무자헤딘 훈련캠프의 주요 일원이었다. 미국은 막대한 원조자금을 퍼부었고, 87년까지 6만 5천톤에 달하는 미제 무기가 공급되었다. 이중에는 신형 스팅거 견착식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4)
여기서 훈련받으며 對소련 무장항쟁 활동을 벌였던 무자헤딘 세력 중의 일부가 탈레반의 기원이다. 이들의 근거지는 헬만드(Helmand)와 칸다하르를 비롯한 파슈툰족 지역이었고, 이러한 종족적 기반이 이후 탈레반의 성격을 특징짓게 된다. 이들 역시 미국, 그리고 기타 중동국가들(주로 수니파 이슬람권)로부터 훈련과 보급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 특히 정보국(ISI;Inter-Services Intelligence)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Mohammed Omar)5). 그 휘하로 마드라사(이슬람학교)에서 수학하던 교육자들과 소규모 군벌조직의 리더들이 섞여 있었다. 여기에 파키스탄 내 마드라사에서 온 아프간 출신 망명자들이 합류했다. 구성원 대부분은 남부 아프간과 서부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이었고, 유라시아와 중국 출신의 소수의 자원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탈레반의 주축을 이루었던 무자헤딘 출신들은 철저히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사상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는 다수의 마드라사들이 세워져 있었고6), 여기서 수학했던 많은 이들이 이슬람원리주의의 기치를 들고 탈레반에 참가하게 된다.
애초 탈레반의 취지는 잔학한 무자헤딘 군벌들 간의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을 구휼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탈레반의 등장 배경으로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하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칸다하르 지역에서 지역 게릴라들이 어린이들의 납치와 강간․살해 등을 일삼자 이에 분노한 오마르와 그의 학생들이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이다. 1994년 초 오마르가 16정의 소총으로 무장한 30명을 이끌고 지역 군벌에게 납치당했던 두 소녀를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슬람의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로써 대중적인 신망을 얻었다.
다른 하나는 ‘Afghanistan Transit Trade’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마피아 무역상단과 파키스탄정부 내의 협력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 향하는 남부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레반에 무장과 자금을 제공했다는 설이다. 94년을 기점으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군벌 간의 난립구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탈레반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족과 종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 통계마다 약간씩의 오차가 존재하나, 파슈툰족이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36~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크족이 27~33%, 하자라족과 우즈벡족이 8%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아이막족과 누리스탄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10% 정도가 있다. 아프간 인구의 99%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무슬림이다. 이 중 하자라족을 포함하여 9~25%가 시아파, 나머지 89~74%가 수니파 이슬람이다. 하지만 종족 내부에서도 다시금 수많은 계파와 부족들로 분화되어 있기에 파슈툰족이라고 해서 모두 단일한 종족적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계파와 부족단위에서의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종족과 종교적 차이는 아프간 내 군벌들의 세력갈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탈레반의 조직 기반이 남부의 파슈툰족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북부동맹으로 결집하게 되는 반(反)탈레반 연합세력들이 북부의 타지크족과 우즈벡족, 하자라족들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89년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각지의 군벌세력들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각 무자헤딘 파벌들 간 대립의 이면에는 소련군과의 전쟁기간 중에 자신들을 지원했던 이란,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고, 이후 아프간은 심각한 내전상태에 빠졌다.7)
오마르를 중심으로 모인 탈레반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회복과 무장해제, 샤리아(이슬람종교법)의 실시에 입각한 사회정화로 집약된다. 즉 내전과 무정부상태를 종식시키고 이슬람의 근본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이슬람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깊은 신앙심으로 결집한 탈레반의 이상은 내전으로 지친 대중들의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탈레반을 지지하는 지역이 확대될수록 탈레반의 무장력은 점차 강해졌다.
1994년 10월 탈레반의 첫 군사활동이 시작되었다.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남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온 이들은 불과 10여 명의 사상자만을 낸 채 아프가니스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다하르를 접수했다. 현지어로 탈레반, 즉 학생조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정체불명의 군대’는 불과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34개 주 중 12개 주를 점령했고, 지역 군벌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탈레반의 휘하로 항복했다. 이들 군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전폭기와 헬리콥터 등의 중화기는 고스란히 탈레반의 손으로 들어갔고, 전력을 배가시켰다. 1996년 9월,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부르하누딘 랍바니(Burhanuddin Rabbani) 정권8)을 축출했다.
탈레반의 갑작스런 등장은 일거에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반(反)탈레반 세력들은 북부동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항했지만 전력의 차이가 확연했다. 98년 8월, 탈레반군은 최대 군벌세력 중의 하나인 압둘 라시드 도스툼(Abdul Rashid Dostum)9)의 근거지이기도 한 마자르 이 샤리프를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소수의 외교관 신분의 이란인들도 사망하여 국제문제로 비화되었다. 북부동맹은 전 국토의 10%정도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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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집권기
카불을 점령한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탈레반은 모든 여학교와 방송국 등의 시설들을 폐쇄시키고 카불 전역을 계엄령 상태로 만들었다. 탈레반은 처음부터 이념적으로 무슬림에서도 전례가 없는 ‘샤리아(율법)의 가장 엄격한 해석’을 표방했고, 이러한 통치정책으로 인해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부르카를 착용해야 하며, 8세 이후 여성은 어떠한 교육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코란의 학습만을 할 수 있었다. 단속을 피해 지하에서 교육받을 경우 적발 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처형되었다. 또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성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금지조항을 어기는 여성들에게는 길거리에서 매질을 당하는 등의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고 심지어 율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공개처형당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금지시켰다. 음악, 동물을 키우는 일, 서구식의 복장을 입거나 면도를 하는 행위, 사진과 그림, 도박 등의 행위는 율법의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종교경찰이 운영되었다.
이처럼 종교적 극단주의가 실정에 반영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여기에는 탈레반 세력이 카불과 같은 국제적인 대도시를 접했던 경험이 미숙하였다는 점이 일정 부분 기인하기도 했다.
98년 북부의 마자르 이 샤리프 점령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살에서는 8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학살의 배경에는 종족적 문제가 있었는데, 마자르 이 샤리프시는 북부에 퍼져 있는 하자라족과 우즈벡족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인구 대부분이 수니파인 아프간에서 하자라족만이 시아파로써,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하자라족 군벌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도시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탈레반군 측의 피해 역시 극심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증폭된 갈등이 인종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렀다. 이처럼 탈레반의 통치는 일정부분 종족적 갈등요소를 담지하고 있었는데, 집권 후 양대 공용어인 다리어(비파슈툰족 지역에서 널리 사용)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파슈툰어의 사용만을 강제함으로써 종족적 이질감을 심화시켰다.
2001년 3월,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미얀 석불을 폭파하여 파괴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원래 물라 오마르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탈레반 집권 몇 년 후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문화재가 모조리 파괴된 것이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탈레반의 지지국들마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파가 결행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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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공 이후
애초 미국은 탈레반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15) 9.11 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다시 한 번 급격히 변화하였다. 축출된 탈레반 대신 북부동맹이 카불에 집권했고, 군벌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근거지와 병력을 되찾았다. 애초 북부동맹이 통일된 연대체가 아닌 임시적 결집이었던 만큼, 북부동맹의 구성원들 역시 새로운 정치질서의 설립보다는 자신들의 기반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2002년에 세워진 과도정부의 수반이었던 하미드 카르자이16)는 2004년 선거를 통해 재선하여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사실상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수도 카불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NATO연합군의 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 이외의 지역은 지역 군벌의 통제 아래 있으며, 아프간 정부의 통치력은 지역 군벌과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인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탈레반 역시 지역적 기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록 집권기의 극단주의로 인해 비난받았지만 칸다하르 인근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아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의 게릴라전 양상 또한 변화했다. 과거에는 무장 수준이 비슷한 정부군이나 무자헤딘 군벌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지만 이제 탈레반의 상대는 고도의 훈련수준과 첨단장비를 갖춘 미국과 NATO의 정규군 병력이기 때문이다. 월등한 전력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2001년까진 아프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살폭탄 공격이 등장했다.
그간 아편재배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아프간 민중들의 경제력을 지탱해 왔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2000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은 전세계 생산량의 75%에 달했다. 그해 탈레반 정권은 아편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고, 이듬해 아편 생산은 12,600에이커에서 17에이커로 급감했다.17) 하지만 미국의 침공 이후 아편생산은 다시 급증했다. 뒤늦게 NATO군은 아편재배 단속에 나섰고,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고 이러한 자살폭탄 공격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18) 이러한 자살폭탄 공격은 적의 시설이나 병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공포와 같은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구호단체나 민간 외국인에 대한 납치와 살해 등의 양상도 생겨났다. 이전에 비교적 국제사회의 관심 밖에 치우쳤던 내전기와 달리 미국의 침공 이후에는 서방세계에서 온 언론과 민간단체, 기업 등의 왕래가 활발해졌고,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방패로 삼거나 특정 요구사항들을 내놓음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끄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으로의 변모는 알 카에다와 같은 세력과의 교류의 결과이기도 한데, 무자헤딘 게릴라에서 출발한 탈레반이 심리전과 같은 고도의 기법을 구사하는 정치세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탈레반은 파슈툰족이 거주하는 중남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파키스탄이 있다. 현재 탈레반의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파키스탄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의 북와지리스탄주는 탈레반의 근거지가 된 지 오래이다. 때문에 파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탈레반은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북서변방 지역은 파키스탄 내 6개 급진 이슬람정당의 연합체 <연합행동전선(MMA; Muttahida Majlis-e-Amal, United Council of Action)>가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파슈툰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탈레반에 매우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성직자회의(JUI; Jamiat Ulema-e-Islam, Assembly of Islamic Clergy)당>은 탈레반의 형성 배경이었던 파키스탄의 데오반드(Deoband)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꾸준히 탈레반을 지원해 왔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탈레반에 지원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에 이 지역의 탈레반을 소탕할 것을 요구했고, 2004년부터 와지리스탄 지역에서 파키스탄군은 대대적인 알 카에다와 탈레반 세력의 소탕작전에 나섰다. 와지리스탄을 비롯한 북부 변방지역은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탈레반을 지원하는 북와지리스탄의 부족장들의 연합체인 <와지리스탄이슬람연합(Islamic Emirate of Waziristan)>의 통제 아래 있었다. 전투는 2006년 7월 와지리스탄 지역의 탈레반 지도자 시라주딘 하콰니(Sirajuddin Haqqani)가 파키스탄군과의 전투행동을 중지하는 포고를 발령하므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보조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였으며 한편으로는 쿠데타로 집권하여 정치적 기반이 약한 무샤라프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레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세력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내의 파슈툰족과 야권의 이슬람정당들을 자극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에, 탈레반 문제는 무샤라프 정권의 딜레마이자 동시에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2006년 9월, 무샤라프정권은 지역 부족장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파키스탄군이 철수하는 대신 <와지리스탄이슬람연합>의 부족장들이 탈레반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 협정은 오히려 탈레반이 세력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프간 국내에 진공해 있는 탈레반 세력의 공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2006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NATO연합군, 그리고 아프간 정부에 대한 폭탄공격은 훨씬 더 빈번해졌다. 2006년 7월, 아프간 주둔 캐나다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판지와이(Panjwaii)지역에서 탈레반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미국
패퇴한 탈레반이 파키스탄 접경지대를 근거지로 삼으면서 아프간의 정치상황은 파키스탄 내부의 정치적 문제까지 얽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무샤라프 독재정권에 대한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감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고조되어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데다가 수차례에 걸친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군부의 힘을 빌어 철권 통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슬람 정권인 탈레반을 축출하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므로써 야당과 이슬람근본주의 세력들은 무샤라프를 이슬람의 배신자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처럼 불안정한 무샤라프 체제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 안정적이고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지만 자칫 극단적인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이 파키스탄의 정권을 잡을 지도 모르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독재정권의 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딜레마이다. 무샤라프는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미국 행정부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류이다.19) 하지만 최악의 수를 피하고 파키스탄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한편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부도덕한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에 이어 이젠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미명으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미국.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는 비수를 안은 채 미국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한겨레21』2007년08월01일 제671호 "네오 탈레반, 더 센놈이 돌아왔다“
-『주간조선』2007년08월13일 제1967호 "[포커스] 파키스탄 파슈툰 지역은 탈레반의 해방구“
- Ahmed Rashid, "Taliban"
- 피터 마스던, "탈레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역, 박종철출판사, 2005
- 구동회,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2005
- 위키피디아 “taliban" (http://en.wikipedia.org/wiki/Taliban)
CRS Report for Congress : "Afghanistan: Post-War Governance, Security, and U.S. Policy" Kenneth Katzman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report/crs/47083.pdf)
- "Afghanistan - Taliban Era"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afghanistan/taliban.htm)
- IRIN news : "AFGHANISTAN: Taliban propaganda effective among Pashtoons"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73535)
- IRIN news : "AFGHANISTAN: Killing of de-miners suggests change in Taliban tactics"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73618)
- ACIG journal: "Afghanistan, 1979-2001; Part 3", Tom Cooper
(http://www.acig.org/artman/publish/article_339.shtml)
평화네트워크 국제분쟁자료실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zboard.php?id=argument)
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http://www.kida.re.kr/neowoww/html/)
1)탈리브(Ṭālib)는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이슬람 전통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써, 그 복수형 단어가 '탈리반'(혹은 탈레반)이다. 서방 언론에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탈레반’이 이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에 ‘탈레반’이란 명칭이 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탈리반’ 대신 ‘탈레반’으로 표기했다.본문으로
2)
빈 라덴의 신병인도를 놓고 2주일간 벌인 이 협상과정은 미국이 이미 사건 직후부터 9.11테러사건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배후에 대한 정보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사건이 사우디-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척결하고 중동 내부의 반미 블럭을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뭉친 특정 동맹세력이 벌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동맹세력의 비밀군사조직의 지도자 격인 빈 라덴을 일차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3)
무자헤딘(Mujahideen)은 “싸우는 자”를 뜻하는 아랍어 단수 “mujahid"의 복수형어휘로써, 성전을 뜻하는 지하드(jihad)와 같은 어원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교도에 맞서는 이슬람의 투사를 지칭해 왔던 이 단어는 20세기에 이르러 무슬림 게릴라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활약했던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무자헤딘의 상징이 되었다.본문으로
4)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단지 소련군의 아프간 점령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장기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소한 미국에 충성스런 정치세력을 만들어 놓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었다. 군사지원이 비밀리에 이루졌으며 파키스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루어졌던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反소련(-反파슈타니스탄) 전선의 주축으로 이슬람세력을 선택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들은 ‘저항전쟁’을 지휘할 ‘합법적’ 권위를 갖는 아프간의 정치적 대표체를 만드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대신 저항전쟁을 수행할 7개의 단위를 창출하면서 미국과 파키스탄은 이슬람세력 각각을 분할,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CIA와 ISI는 헤크마티야르에게 특별 대우를 베풀었지만 대표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각각을 대체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미국의 개입과 무자헤딘 세력의 이후 내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 본문으로
5)
물라(Mullah, 또는 Mulla)는 ‘스승’을 뜻하는 이슬람어이다. 무함마드 오마르는 파슈툰족의 분파 중 하나인 Ghilzai 파의 Hotak족 출신으로써, 59년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 침공 당시 무자헤딘으로써 활약했던 그는 89년부터 92년까지 소련이 세운 나지불라 정권에 맞서 게릴라활동을 벌였고 이때 산탄파편에 맞아 시력을 잃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파키스탄 접경지대의 도시 Quetta의 마드라사에 머물며 이슬람 학문활동에 몰두했고, 일군의 추종자들을 모아 세력화시키기에 이른다.본문으로
6)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세워진 학교들은 다알 울름(Dar-al ‘Ulum) 계열이었다. 19세기 중반 인도의 도시 데오반드에서 수니 이슬람의 원리 교육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운동이 출발하였는데, 이들이 세운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이 다알 울름이었다. 파키스탄의 데오반드 운동과 관련된 조직은 정치정당인 자미아티 울라마 이슬람(Jamiat-i Ulama-Islam, JUI)이다. 1978년 이후 JUI는 아프간 난민 소년들을 위한 수백개의 마드라사를 세웠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7)
소련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임시정부를 세우려던 미국의 의도는 쉽사리 관철될 수 없었다.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세워졌던 나지불라 정권은 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진했으며, 이로 인해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다.“1995년까지 카불은 세 번 파괴되었고 최소한 5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십만 명의 카불 시민이 파키스탄으로 몸을 피했다. 이 기간 동안 파벌 또는 군벌(warlord)은 아프가니스탄을 분할하였고, ‘법’과 ‘안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벌세력은 국제기구의 난민 지원 물품을 약탈했다. 미국은 아프간 지역에 대해 손을 씻었고,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슬람세력의 혈투 끝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세력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각 세력간의 전투는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8)
92년 나지불라 정권이 무너지자 <이슬람평의회(Jamiat-e Islami. 우즈벡족과 타지크족이 중심)> 의장으로써 권력을 이양받은 뒤, 같은 해 12월 임기 2년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96년 탈레반에 패퇴한 랍바니는 <북부동맹>의 명목상의 대표가 되나 실질적인 군권은 아흐마드 샤 마수드에게 있었다.본문으로
9)
Abdul Rashid Dostum. 아프가니스탄 국방차관을 지낸 적이 있는 우즈벡족 군벌이며 <이슬람민족운동(National Islamic Movement Afghanistan)>의 지도자이다. 80년대 공산정권에서 지역군사령관을 맡았던 그는 92년 나지불라 정권이 위기에 놓이자 반란을 일으켜 아흐마드 샤 마수드군에 연합하여 카불을 점령했다. 이 시기 그의 군대는 납치와 약탈, 집단성폭력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94년 도스툼은 다시 진영을 바꾸어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동맹을 맺고 다시 카불을 포위해 랍바니 정권과 전투를 벌였다. 탈레반의 진격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랍바니와 마수드 세력과 손잡고 북부동맹을 결성했다. 이후 그는 탈레반군에 ?겨 이란으로 망명했고, 2001년 미국의 침공과 함께 다시 재등장했다. 표면적으로는 과도정부의 국방차관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부지역을 자신의 영지처럼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2005년 카르자이 내각에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역시 실질적인 직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본문으로
10)
Ahmad Shah Massoud. 민족주의자이자 타지크족 출신의 카불대 공과대 학생이었던 그는 학생 시절 부르하누딘 랍바니(당시 교수)가 의장이었던 <이슬람평의회(Jamiat-e Islami)>의 영향을 받았다.
:탈레반의 기원과 현황
[%=사진1%]
2001년 10월 7일, 인도양의 미해군 함정들로부터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Taliban)1) 군사기지들을 타격했다. 9.11 테러가 벌어진 지 26일도 채 되지 않아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로 이름붙여진 일련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7년 간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점령으로 이어진 기나긴 침략전쟁,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신호탄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알 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 미국은 탈레반 정부에 알 카에다 지도부의 신병을 미국에 넘길 것과 아프가니스탄 국내의 모든 알 카에다의 훈련기지들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탈레반은 자신들과 9.11 테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했고, 빈 라덴이 테러의 주범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의 신병을 넘기겠다고 답했다. 탈레반 정부를 인정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탈레반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미국의 최후 통첩일이 다가오자 탈레반은 파키스탄에서 국제법정을 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빈 라덴을 재판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거절당했다. 탈레반의 요구조건은 제3국이 아니어도 좋다는 쪽으로 계속 후퇴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미 보복공격을 실시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이미 항공모함 전단과 공군 항공단들이 작전을 위한 전개를 끝마친 뒤였다.
10월 7일의 순항미사일 공격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각지의 탈레반 군기지와 알 카에다의 훈련시설에 미국과 영국 공군기들이 대대적인 공습을 개시했다. 공습은 탈레반의 본거지인 칸다하르(Kandahar)를 비롯해 수도 카불(Kabul), 잘랄라바드(Jalalabad) 등의 지역에 집중되었다. 탈레반의 무장력은 대부분 소련군 침공 당시 쓰였던 노후 장비들이었고 그나마 며칠 만에 모두 파괴되었다.
지상에서는 탈레반에 패퇴하여 反탈레반 연합전선을 이루었던 북부동맹의 병력들이 공세를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합류한 북부동맹군은 NATO 공군의 지원을 받아 탈레반 병력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11월 9일, 북부의 주요도시 마자르 이 샤리프(Mazar-i-Sharif)가 북부동맹군에게 점령되자, 다수의 지역 군벌들이 탈레반에서 북부동맹으로 돌아섰다. 11월 12일,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했다. 잘랄라바드와 쿤두즈(Kunduz) 등의 도시들도 북부동맹에게 점령당했고 12월에 이르러 탈레반의 최후의 보루였던 칸다하르까지 함락되었다. 탈레반의 잔여 병력들은 파키스탄 국경지대로 도망쳤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숨어들어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의 등장
탈레반의 시작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던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비밀리에 이슬람 무장세력3)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이들을 소련의 침공에 맞선 대항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무자헤딘 훈련캠프의 주요 일원이었다. 미국은 막대한 원조자금을 퍼부었고, 87년까지 6만 5천톤에 달하는 미제 무기가 공급되었다. 이중에는 신형 스팅거 견착식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4)
여기서 훈련받으며 對소련 무장항쟁 활동을 벌였던 무자헤딘 세력 중의 일부가 탈레반의 기원이다. 이들의 근거지는 헬만드(Helmand)와 칸다하르를 비롯한 파슈툰족 지역이었고, 이러한 종족적 기반이 이후 탈레반의 성격을 특징짓게 된다. 이들 역시 미국, 그리고 기타 중동국가들(주로 수니파 이슬람권)로부터 훈련과 보급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 특히 정보국(ISI;Inter-Services Intelligence)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Mohammed Omar)5). 그 휘하로 마드라사(이슬람학교)에서 수학하던 교육자들과 소규모 군벌조직의 리더들이 섞여 있었다. 여기에 파키스탄 내 마드라사에서 온 아프간 출신 망명자들이 합류했다. 구성원 대부분은 남부 아프간과 서부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이었고, 유라시아와 중국 출신의 소수의 자원자들이 있었다. 이처럼 탈레반의 주축을 이루었던 무자헤딘 출신들은 철저히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사상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는 다수의 마드라사들이 세워져 있었고6), 여기서 수학했던 많은 이들이 이슬람원리주의의 기치를 들고 탈레반에 참가하게 된다.
애초 탈레반의 취지는 잔학한 무자헤딘 군벌들 간의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을 구휼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탈레반의 등장 배경으로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하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칸다하르 지역에서 지역 게릴라들이 어린이들의 납치와 강간․살해 등을 일삼자 이에 분노한 오마르와 그의 학생들이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어섰다는 것이다. 1994년 초 오마르가 16정의 소총으로 무장한 30명을 이끌고 지역 군벌에게 납치당했던 두 소녀를 구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댓가를 요구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슬람의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로써 대중적인 신망을 얻었다.
다른 하나는 ‘Afghanistan Transit Trade’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마피아 무역상단과 파키스탄정부 내의 협력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로 향하는 남부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레반에 무장과 자금을 제공했다는 설이다. 94년을 기점으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군벌 간의 난립구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탈레반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족과 종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 통계마다 약간씩의 오차가 존재하나, 파슈툰족이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36~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크족이 27~33%, 하자라족과 우즈벡족이 8%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아이막족과 누리스탄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10% 정도가 있다. 아프간 인구의 99%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무슬림이다. 이 중 하자라족을 포함하여 9~25%가 시아파, 나머지 89~74%가 수니파 이슬람이다. 하지만 종족 내부에서도 다시금 수많은 계파와 부족들로 분화되어 있기에 파슈툰족이라고 해서 모두 단일한 종족적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계파와 부족단위에서의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종족과 종교적 차이는 아프간 내 군벌들의 세력갈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탈레반의 조직 기반이 남부의 파슈툰족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북부동맹으로 결집하게 되는 반(反)탈레반 연합세력들이 북부의 타지크족과 우즈벡족, 하자라족들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89년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각지의 군벌세력들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각 무자헤딘 파벌들 간 대립의 이면에는 소련군과의 전쟁기간 중에 자신들을 지원했던 이란, 중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고, 이후 아프간은 심각한 내전상태에 빠졌다.7)
오마르를 중심으로 모인 탈레반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회복과 무장해제, 샤리아(이슬람종교법)의 실시에 입각한 사회정화로 집약된다. 즉 내전과 무정부상태를 종식시키고 이슬람의 근본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이슬람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깊은 신앙심으로 결집한 탈레반의 이상은 내전으로 지친 대중들의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탈레반을 지지하는 지역이 확대될수록 탈레반의 무장력은 점차 강해졌다.
1994년 10월 탈레반의 첫 군사활동이 시작되었다.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남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온 이들은 불과 10여 명의 사상자만을 낸 채 아프가니스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다하르를 접수했다. 현지어로 탈레반, 즉 학생조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정체불명의 군대’는 불과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34개 주 중 12개 주를 점령했고, 지역 군벌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탈레반의 휘하로 항복했다. 이들 군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전폭기와 헬리콥터 등의 중화기는 고스란히 탈레반의 손으로 들어갔고, 전력을 배가시켰다. 1996년 9월,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부르하누딘 랍바니(Burhanuddin Rabbani) 정권8)을 축출했다.
탈레반의 갑작스런 등장은 일거에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반(反)탈레반 세력들은 북부동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항했지만 전력의 차이가 확연했다. 98년 8월, 탈레반군은 최대 군벌세력 중의 하나인 압둘 라시드 도스툼(Abdul Rashid Dostum)9)의 근거지이기도 한 마자르 이 샤리프를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소수의 외교관 신분의 이란인들도 사망하여 국제문제로 비화되었다. 북부동맹은 전 국토의 10%정도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위축되었다.
[%=박스1%]
탈레반 집권기
카불을 점령한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탈레반은 모든 여학교와 방송국 등의 시설들을 폐쇄시키고 카불 전역을 계엄령 상태로 만들었다. 탈레반은 처음부터 이념적으로 무슬림에서도 전례가 없는 ‘샤리아(율법)의 가장 엄격한 해석’을 표방했고, 이러한 통치정책으로 인해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부르카를 착용해야 하며, 8세 이후 여성은 어떠한 교육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코란의 학습만을 할 수 있었다. 단속을 피해 지하에서 교육받을 경우 적발 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처형되었다. 또한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성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금지조항을 어기는 여성들에게는 길거리에서 매질을 당하는 등의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고 심지어 율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공개처형당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금지시켰다. 음악, 동물을 키우는 일, 서구식의 복장을 입거나 면도를 하는 행위, 사진과 그림, 도박 등의 행위는 율법의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종교경찰이 운영되었다.
이처럼 종교적 극단주의가 실정에 반영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여기에는 탈레반 세력이 카불과 같은 국제적인 대도시를 접했던 경험이 미숙하였다는 점이 일정 부분 기인하기도 했다.
98년 북부의 마자르 이 샤리프 점령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살에서는 8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학살의 배경에는 종족적 문제가 있었는데, 마자르 이 샤리프시는 북부에 퍼져 있는 하자라족과 우즈벡족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인구 대부분이 수니파인 아프간에서 하자라족만이 시아파로써,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하자라족 군벌들을 지원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도시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탈레반군 측의 피해 역시 극심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증폭된 갈등이 인종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렀다. 이처럼 탈레반의 통치는 일정부분 종족적 갈등요소를 담지하고 있었는데, 집권 후 양대 공용어인 다리어(비파슈툰족 지역에서 널리 사용)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파슈툰어의 사용만을 강제함으로써 종족적 이질감을 심화시켰다.
2001년 3월,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미얀 석불을 폭파하여 파괴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원래 물라 오마르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탈레반 집권 몇 년 후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문화재가 모조리 파괴된 것이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탈레반의 지지국들마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파가 결행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다.
[%=사진2%]
미국의 침공 이후
애초 미국은 탈레반 정권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15) 9.11 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다시 한 번 급격히 변화하였다. 축출된 탈레반 대신 북부동맹이 카불에 집권했고, 군벌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근거지와 병력을 되찾았다. 애초 북부동맹이 통일된 연대체가 아닌 임시적 결집이었던 만큼, 북부동맹의 구성원들 역시 새로운 정치질서의 설립보다는 자신들의 기반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2002년에 세워진 과도정부의 수반이었던 하미드 카르자이16)는 2004년 선거를 통해 재선하여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사실상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수도 카불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NATO연합군의 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 이외의 지역은 지역 군벌의 통제 아래 있으며, 아프간 정부의 통치력은 지역 군벌과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인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탈레반 역시 지역적 기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록 집권기의 극단주의로 인해 비난받았지만 칸다하르 인근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아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의 게릴라전 양상 또한 변화했다. 과거에는 무장 수준이 비슷한 정부군이나 무자헤딘 군벌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지만 이제 탈레반의 상대는 고도의 훈련수준과 첨단장비를 갖춘 미국과 NATO의 정규군 병력이기 때문이다. 월등한 전력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2001년까진 아프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살폭탄 공격이 등장했다.
그간 아편재배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아프간 민중들의 경제력을 지탱해 왔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2000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은 전세계 생산량의 75%에 달했다. 그해 탈레반 정권은 아편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고, 이듬해 아편 생산은 12,600에이커에서 17에이커로 급감했다.17) 하지만 미국의 침공 이후 아편생산은 다시 급증했다. 뒤늦게 NATO군은 아편재배 단속에 나섰고,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고 이러한 자살폭탄 공격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18) 이러한 자살폭탄 공격은 적의 시설이나 병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공포와 같은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구호단체나 민간 외국인에 대한 납치와 살해 등의 양상도 생겨났다. 이전에 비교적 국제사회의 관심 밖에 치우쳤던 내전기와 달리 미국의 침공 이후에는 서방세계에서 온 언론과 민간단체, 기업 등의 왕래가 활발해졌고,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방패로 삼거나 특정 요구사항들을 내놓음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끄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으로의 변모는 알 카에다와 같은 세력과의 교류의 결과이기도 한데, 무자헤딘 게릴라에서 출발한 탈레반이 심리전과 같은 고도의 기법을 구사하는 정치세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탈레반은 파슈툰족이 거주하는 중남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파키스탄이 있다. 현재 탈레반의 활동은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파키스탄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의 북와지리스탄주는 탈레반의 근거지가 된 지 오래이다. 때문에 파키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탈레반은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파키스탄의 북서변방 지역은 파키스탄 내 6개 급진 이슬람정당의 연합체 <연합행동전선(MMA; Muttahida Majlis-e-Amal, United Council of Action)>가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파슈툰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탈레반에 매우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성직자회의(JUI; Jamiat Ulema-e-Islam, Assembly of Islamic Clergy)당>은 탈레반의 형성 배경이었던 파키스탄의 데오반드(Deoband)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꾸준히 탈레반을 지원해 왔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마드라사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탈레반에 지원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정권에 이 지역의 탈레반을 소탕할 것을 요구했고, 2004년부터 와지리스탄 지역에서 파키스탄군은 대대적인 알 카에다와 탈레반 세력의 소탕작전에 나섰다. 와지리스탄을 비롯한 북부 변방지역은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탈레반을 지원하는 북와지리스탄의 부족장들의 연합체인 <와지리스탄이슬람연합(Islamic Emirate of Waziristan)>의 통제 아래 있었다. 전투는 2006년 7월 와지리스탄 지역의 탈레반 지도자 시라주딘 하콰니(Sirajuddin Haqqani)가 파키스탄군과의 전투행동을 중지하는 포고를 발령하므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보조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조치였으며 한편으로는 쿠데타로 집권하여 정치적 기반이 약한 무샤라프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레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세력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내의 파슈툰족과 야권의 이슬람정당들을 자극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에, 탈레반 문제는 무샤라프 정권의 딜레마이자 동시에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2006년 9월, 무샤라프정권은 지역 부족장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파키스탄군이 철수하는 대신 <와지리스탄이슬람연합>의 부족장들이 탈레반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 협정은 오히려 탈레반이 세력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프간 국내에 진공해 있는 탈레반 세력의 공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2006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NATO연합군, 그리고 아프간 정부에 대한 폭탄공격은 훨씬 더 빈번해졌다. 2006년 7월, 아프간 주둔 캐나다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판지와이(Panjwaii)지역에서 탈레반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미국
패퇴한 탈레반이 파키스탄 접경지대를 근거지로 삼으면서 아프간의 정치상황은 파키스탄 내부의 정치적 문제까지 얽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무샤라프 독재정권에 대한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감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고조되어 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데다가 수차례에 걸친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군부의 힘을 빌어 철권 통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슬람 정권인 탈레반을 축출하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므로써 야당과 이슬람근본주의 세력들은 무샤라프를 이슬람의 배신자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처럼 불안정한 무샤라프 체제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 안정적이고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지만 자칫 극단적인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이 파키스탄의 정권을 잡을 지도 모르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독재정권의 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딜레마이다. 무샤라프는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미국 행정부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류이다.19) 하지만 최악의 수를 피하고 파키스탄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한편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부도덕한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에 이어 이젠 파키스탄이 미국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미명으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미국.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는 비수를 안은 채 미국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한겨레21』2007년08월01일 제671호 "네오 탈레반, 더 센놈이 돌아왔다“
-『주간조선』2007년08월13일 제1967호 "[포커스] 파키스탄 파슈툰 지역은 탈레반의 해방구“
- Ahmed Rashid, "Taliban"
- 피터 마스던, "탈레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역, 박종철출판사, 2005
- 구동회,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2005
- 위키피디아 “taliban" (http://en.wikipedia.org/wiki/Taliban)
CRS Report for Congress : "Afghanistan: Post-War Governance, Security, and U.S. Policy" Kenneth Katzman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report/crs/47083.pdf)
- "Afghanistan - Taliban Era"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afghanistan/taliban.htm)
- IRIN news : "AFGHANISTAN: Taliban propaganda effective among Pashtoons"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73535)
- IRIN news : "AFGHANISTAN: Killing of de-miners suggests change in Taliban tactics"
(http://www.irinnews.org/Report.aspx?ReportId=73618)
- ACIG journal: "Afghanistan, 1979-2001; Part 3", Tom Cooper
(http://www.acig.org/artman/publish/article_339.shtml)
평화네트워크 국제분쟁자료실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zboard.php?id=argument)
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http://www.kida.re.kr/neowoww/html/)
1)탈리브(Ṭālib)는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이슬람 전통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써, 그 복수형 단어가 '탈리반'(혹은 탈레반)이다. 서방 언론에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탈레반’이 이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에 ‘탈레반’이란 명칭이 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탈리반’ 대신 ‘탈레반’으로 표기했다.본문으로
2)
빈 라덴의 신병인도를 놓고 2주일간 벌인 이 협상과정은 미국이 이미 사건 직후부터 9.11테러사건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배후에 대한 정보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은 사건이 사우디-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척결하고 중동 내부의 반미 블럭을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뭉친 특정 동맹세력이 벌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동맹세력의 비밀군사조직의 지도자 격인 빈 라덴을 일차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3)
무자헤딘(Mujahideen)은 “싸우는 자”를 뜻하는 아랍어 단수 “mujahid"의 복수형어휘로써, 성전을 뜻하는 지하드(jihad)와 같은 어원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교도에 맞서는 이슬람의 투사를 지칭해 왔던 이 단어는 20세기에 이르러 무슬림 게릴라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활약했던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무자헤딘의 상징이 되었다.본문으로
4)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단지 소련군의 아프간 점령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장기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소한 미국에 충성스런 정치세력을 만들어 놓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었다. 군사지원이 비밀리에 이루졌으며 파키스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루어졌던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과 파키스탄이 反소련(-反파슈타니스탄) 전선의 주축으로 이슬람세력을 선택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들은 ‘저항전쟁’을 지휘할 ‘합법적’ 권위를 갖는 아프간의 정치적 대표체를 만드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대신 저항전쟁을 수행할 7개의 단위를 창출하면서 미국과 파키스탄은 이슬람세력 각각을 분할,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CIA와 ISI는 헤크마티야르에게 특별 대우를 베풀었지만 대표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각각을 대체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미국의 개입과 무자헤딘 세력의 이후 내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 본문으로
5)
물라(Mullah, 또는 Mulla)는 ‘스승’을 뜻하는 이슬람어이다. 무함마드 오마르는 파슈툰족의 분파 중 하나인 Ghilzai 파의 Hotak족 출신으로써, 59년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 침공 당시 무자헤딘으로써 활약했던 그는 89년부터 92년까지 소련이 세운 나지불라 정권에 맞서 게릴라활동을 벌였고 이때 산탄파편에 맞아 시력을 잃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파키스탄 접경지대의 도시 Quetta의 마드라사에 머물며 이슬람 학문활동에 몰두했고, 일군의 추종자들을 모아 세력화시키기에 이른다.본문으로
6)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세워진 학교들은 다알 울름(Dar-al ‘Ulum) 계열이었다. 19세기 중반 인도의 도시 데오반드에서 수니 이슬람의 원리 교육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운동이 출발하였는데, 이들이 세운 이슬람 고등교육기관이 다알 울름이었다. 파키스탄의 데오반드 운동과 관련된 조직은 정치정당인 자미아티 울라마 이슬람(Jamiat-i Ulama-Islam, JUI)이다. 1978년 이후 JUI는 아프간 난민 소년들을 위한 수백개의 마드라사를 세웠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7)
소련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임시정부를 세우려던 미국의 의도는 쉽사리 관철될 수 없었다.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세워졌던 나지불라 정권은 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진했으며, 이로 인해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다.“1995년까지 카불은 세 번 파괴되었고 최소한 5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십만 명의 카불 시민이 파키스탄으로 몸을 피했다. 이 기간 동안 파벌 또는 군벌(warlord)은 아프가니스탄을 분할하였고, ‘법’과 ‘안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벌세력은 국제기구의 난민 지원 물품을 약탈했다. 미국은 아프간 지역에 대해 손을 씻었고,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슬람세력의 혈투 끝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세력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각 세력간의 전투는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임필수, 「아프가니스탄, 1978년 이후」, 월간 『사회운동』2001년 12월호 참조.본문으로
8)
92년 나지불라 정권이 무너지자 <이슬람평의회(Jamiat-e Islami. 우즈벡족과 타지크족이 중심)> 의장으로써 권력을 이양받은 뒤, 같은 해 12월 임기 2년의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96년 탈레반에 패퇴한 랍바니는 <북부동맹>의 명목상의 대표가 되나 실질적인 군권은 아흐마드 샤 마수드에게 있었다.본문으로
9)
Abdul Rashid Dostum. 아프가니스탄 국방차관을 지낸 적이 있는 우즈벡족 군벌이며 <이슬람민족운동(National Islamic Movement Afghanistan)>의 지도자이다. 80년대 공산정권에서 지역군사령관을 맡았던 그는 92년 나지불라 정권이 위기에 놓이자 반란을 일으켜 아흐마드 샤 마수드군에 연합하여 카불을 점령했다. 이 시기 그의 군대는 납치와 약탈, 집단성폭력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94년 도스툼은 다시 진영을 바꾸어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동맹을 맺고 다시 카불을 포위해 랍바니 정권과 전투를 벌였다. 탈레반의 진격이 시작되자 그는 또다시 랍바니와 마수드 세력과 손잡고 북부동맹을 결성했다. 이후 그는 탈레반군에 ?겨 이란으로 망명했고, 2001년 미국의 침공과 함께 다시 재등장했다. 표면적으로는 과도정부의 국방차관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부지역을 자신의 영지처럼 독립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2005년 카르자이 내각에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역시 실질적인 직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본문으로
10)
Ahmad Shah Massoud. 민족주의자이자 타지크족 출신의 카불대 공과대 학생이었던 그는 학생 시절 부르하누딘 랍바니(당시 교수)가 의장이었던 <이슬람평의회(Jamiat-e Islami)>의 영향을 받았다.
8월 28일,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 19명의 석방이 합의되었다. 7월 19일 피랍이후, 꼭 41일만의 일이다. 한국정부와 탈레반 간의 네 번째 대면협상을 통해 결정된 합의사항은 연내 한국군 철군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이달 말까지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선교활동의 중단 인질 석방 중 탈레반을 공격하지 않을 것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의해 구금된 탈레반 포로들의 석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이상 5개 항이다. 인질의 몸값 지불여부, 한국의 외교 협상력의 치적, 기독교의 배타적·공격적 선교라는 맹비난 여론 등. 몇 가지의 선정적인 뉴스거리를 남기면서, 아프간 피랍사태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초래한 죽음과 비극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몰고 온 끔찍한 증오와 폭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라크와 레바논서, 그리고 중동지역 전역에서 한국은 이미 그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참극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대 테러동맹'의 참혹한 대가 정부와 언론은 피랍초기부터 줄곧 사태의 원인을 '기독교의 무리한 선교'로 돌리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탈레반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탑승한 버스인지도 몰랐고, 따라서 파병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한국군 파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 국가'를 찾아간 23명의 '공격적 선교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1명의 피랍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나섰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주장인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험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이 참전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점령이다. 가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점령이 탈레반의 민간인 납치, 살해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이들의 무고한 목숨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며 '테러와의 전쟁'에 온갖 충성을 갖다 바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탈레반은 23명을 납치, 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백번 양보해 23명의 피랍자들이 '무리한 선교'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치자. 한국정부의 파병과 한·미 군사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지 않았었다면, 탈레반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장기간을 피랍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를 통해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에게 요구할 협상카드도 사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 배형규, 심성민 씨가 무참히 살해되는 그 순간까지, '즉각 철군' 이라는 카드를 결코 꺼내지 않았다. 잔인하고 참혹한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미국과의 '대테러동맹'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치적을 뽐내며, 이제 살려놨으니 돈으로 갚으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에 이어, 아프간과 레바논의 파병은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 씨의 피살, 윤장호 씨의 죽음과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까지 죽음과 비극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기록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 전쟁 동맹이 앞으로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비극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이 몰고 온 증오와 폭력은 이제 어느덧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언제든, 누구든, 어느 때이든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공포는 더 많은, 더 강력한 '대 테러동맹'을 원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더 강력한 폭력이 그에 대한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사진1%] <파병반대 국민행동> 내의 논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점령반대, 한국군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해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분노는 위력적인 대중운동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대중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반감으로 표상되었고, 미국의 점령과 파병이 사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인식은 지배적 여론에 밀려 대중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한편 반전평화운동 내적으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가 드러난 계기였다. 탈레반은 23명을 납치한 직후, 아프간에 있는 한국의 동의·다산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다. 반전평화운동은 <파병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기자회견(7월 21일)과 촛불집회를 시급히 조직하였고, 즉각 철군과 미국의 점령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7월 26일 열린 <국민행동> 기획단회의에서는 '피랍자 즉각 석방'의 요구를 슬로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제출되었다. 탈레반에게 인질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양비론으로 몰고 갈 위험(미국 반대/탈레반 반대)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 시기 운동의 방향은 점령과 파병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토론 끝에 이 문제는 결국 다수결을 통해 결정되었고 결국 다수 안으로 <국민행동>의 핵심요구는 "피랍자 석방, 점령종식, 즉각 철군"으로 정리되었다. 7월 말, 피랍 20일이 경과하면서 탈레반의 인질석방 조건이 '탈레반 수감자 석방'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은 당면 핵심요구에 탈레반의 '포로교환요구 수용'을 추가하는 것을 논의에 부쳤다. 이는 또 한 번의 논쟁을 일으켰는데 "민간인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탈레반의 잘못된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과 "미국의 점령을 비판하고, 점령 종식을 압박할 수 있는 요구로써 탈레반의 요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이 문제 역시 다수의 의견을 따라 '포로교환요구 수용'이 핵심적인 요구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성명 발표, 촛불집회 기조를 결정할 때마다 참가단체들 간에 상당한 논란을 빚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8월 7일, 평화 여성 환경 종교, 문화 분야 78개 시민단체, '노란 리본 달기'운동.) 논란은 8월 27일에 개최된 <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일단락 되었는데, 당면 슬로건을 "무사귀환, 점령종식, 즉각 철군"으로 정리하고 이외에 '포로교환요구 수용'은 미국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결합시키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78개 시민단체들의 '노란리본 달기'를 호소하는 성명에는 탈레반에 대한 비판과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살해하는 탈레반의 폭력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인질을 구해내는 것으로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행동>의 촛불집회 기조와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무사귀환의 염원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반전·반미의 목소리를 보다 확산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운동진영이 해야 할 역할은 피랍자 석방의 기술적 방법 자체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한·미 동맹 반대라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자의 입장은 모두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각자의 '평화주의적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고도의 군사공격에 의해 격퇴 당한 탈레반이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랍자들의 생명구제는 무엇보다 긴급한 문제일 수 밖 에 없다. 또한 탈레반 전쟁포로들이 미군에 의해 최소한의 포로대우도 받지 못하고, 끔찍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탈레반으로 하여금 민간인 납치를 볼모로 포로석방을 요구하게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추동하고 있다. '피랍자 즉각 석방'의 요구나 '탈레반 수감자 석방'의 요구들은 각각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이 모두 가로막혀 있는 지점은 결국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새로운 폭력의 양상들에 대해 반전평화운동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범세계적 공안정국과 새로운 폭력의 시대 9·11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으로 이라크 전쟁, 가자, 레바논, 소말리아 전쟁으로 번져갔고, 현재는 이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테러'는 정치· 군사적 약자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제아무리 압도적인 정치· 군사적 우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산해 나간다 하여도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출현할 수 밖 에 없다. )1)따라서 '테러'에 대한 공격은 승리도 패배도 없는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직 항구적인 전투과정과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광범위한 전장을 필요로 할 뿐이다. 2001년 10월 미국은 9·11의 배후세력인 빈 라덴을 '죽이거나 생포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으나 7년이 지난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더 이상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이 이미 드러난 무장단체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점차 이슬람 전체에 대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재등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위협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단지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거대한 '대 테러 동맹'을 결성하여 범세계적인 차원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 '악마화'된 이미지를 유포하여 새로운 종교적, 종족적 분쟁을 촉진한다. 또한 각 국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대 테러정책을 계발하고, 대 테러 대비 군사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테러를 겨냥해 기존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폭력을 자연스럽게 양산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저항수단, 새로운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에 의한 외국인 피랍, 살해의 방식 역시 새롭게 등장한 폭력의 한 유형이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들의 '피의 보복'인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에게 던져진 질문 민주주의와 정치가 말살된 장소에서,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은 반전평화운동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노란리본 달기 운동'은 이 폭력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탈레반의 극악무도한 테러행위가 아프간의 평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키는 '대 테러전쟁'의 정교한 시스템을 사고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무고한 인간의 생명 볼모로 하는 저항수단이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반전평화운동의 다른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탈레반의 요구와 행동을 '테러와의 전쟁'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민중의 평화적 원칙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반전평화운동은 그 원칙과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쟁으로 얼룩진 아프간의 대지에 미국의 점령과 대 테러전쟁의 암흑을 거두어내고 어떠한 대안과 전망으로 새로운 민중의 평화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 탈레반의 극단적 폭력을 비판할 수 있는 우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새로운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는 점에서, 아프간 피랍사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틀을 넘어서는 국제주의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성장은 어떠한 '평화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에 대해 반전평화운동은 '즉각적인 거부'와 '맹목'이라는 양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정치가 말살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인류 절멸로 치닫고 있는 전쟁에 맞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다. 대안 세계화로서 반전 평화운동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들에 차근차근 답해나가자. 1).「미국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사회화와 노동 105호 참고.본문으로
8월 28일,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 19명의 석방이 합의되었다. 7월 19일 피랍이후, 꼭 41일만의 일이다. 한국정부와 탈레반 간의 네 번째 대면협상을 통해 결정된 합의사항은 연내 한국군 철군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이달 말까지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선교활동의 중단 인질 석방 중 탈레반을 공격하지 않을 것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의해 구금된 탈레반 포로들의 석방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 이상 5개 항이다. 인질의 몸값 지불여부, 한국의 외교 협상력의 치적, 기독교의 배타적·공격적 선교라는 맹비난 여론 등. 몇 가지의 선정적인 뉴스거리를 남기면서, 아프간 피랍사태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초래한 죽음과 비극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몰고 온 끔찍한 증오와 폭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라크와 레바논서, 그리고 중동지역 전역에서 한국은 이미 그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참극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 '대 테러동맹'의 참혹한 대가 정부와 언론은 피랍초기부터 줄곧 사태의 원인을 '기독교의 무리한 선교'로 돌리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탈레반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탑승한 버스인지도 몰랐고, 따라서 파병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한국군 파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 국가'를 찾아간 23명의 '공격적 선교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1명의 피랍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나섰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주장인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험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이 참전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점령이다. 가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미국과 동맹국의 점령이 탈레반의 민간인 납치, 살해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이들의 무고한 목숨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며 '테러와의 전쟁'에 온갖 충성을 갖다 바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탈레반은 23명을 납치, 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백번 양보해 23명의 피랍자들이 '무리한 선교'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치자. 한국정부의 파병과 한·미 군사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지 않았었다면, 탈레반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장기간을 피랍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를 통해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에게 요구할 협상카드도 사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 배형규, 심성민 씨가 무참히 살해되는 그 순간까지, '즉각 철군' 이라는 카드를 결코 꺼내지 않았다. 잔인하고 참혹한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미국과의 '대테러동맹'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치적을 뽐내며, 이제 살려놨으니 돈으로 갚으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에 이어, 아프간과 레바논의 파병은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 씨의 피살, 윤장호 씨의 죽음과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까지 죽음과 비극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기록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 전쟁 동맹이 앞으로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비극을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이 몰고 온 증오와 폭력은 이제 어느덧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언제든, 누구든, 어느 때이든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공포는 더 많은, 더 강력한 '대 테러동맹'을 원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더 강력한 폭력이 그에 대한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사진1%] <파병반대 국민행동> 내의 논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점령반대, 한국군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해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분노는 위력적인 대중운동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대중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반감으로 표상되었고, 미국의 점령과 파병이 사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인식은 지배적 여론에 밀려 대중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한편 반전평화운동 내적으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이가 드러난 계기였다. 탈레반은 23명을 납치한 직후, 아프간에 있는 한국의 동의·다산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다. 반전평화운동은 <파병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기자회견(7월 21일)과 촛불집회를 시급히 조직하였고, 즉각 철군과 미국의 점령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레반에게 피랍자 석방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7월 26일 열린 <국민행동> 기획단회의에서는 '피랍자 즉각 석방'의 요구를 슬로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제출되었다. 탈레반에게 인질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양비론으로 몰고 갈 위험(미국 반대/탈레반 반대)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 시기 운동의 방향은 점령과 파병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토론 끝에 이 문제는 결국 다수결을 통해 결정되었고 결국 다수 안으로 <국민행동>의 핵심요구는 "피랍자 석방, 점령종식, 즉각 철군"으로 정리되었다. 7월 말, 피랍 20일이 경과하면서 탈레반의 인질석방 조건이 '탈레반 수감자 석방'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은 당면 핵심요구에 탈레반의 '포로교환요구 수용'을 추가하는 것을 논의에 부쳤다. 이는 또 한 번의 논쟁을 일으켰는데 "민간인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탈레반의 잘못된 요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과 "미국의 점령을 비판하고, 점령 종식을 압박할 수 있는 요구로써 탈레반의 요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이 문제 역시 다수의 의견을 따라 '포로교환요구 수용'이 핵심적인 요구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성명 발표, 촛불집회 기조를 결정할 때마다 참가단체들 간에 상당한 논란을 빚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조직하기도 하였다. (8월 7일, 평화 여성 환경 종교, 문화 분야 78개 시민단체, '노란 리본 달기'운동.) 논란은 8월 27일에 개최된 <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일단락 되었는데, 당면 슬로건을 "무사귀환, 점령종식, 즉각 철군"으로 정리하고 이외에 '포로교환요구 수용'은 미국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결합시키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78개 시민단체들의 '노란리본 달기'를 호소하는 성명에는 탈레반에 대한 비판과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살해하는 탈레반의 폭력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인질을 구해내는 것으로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행동>의 촛불집회 기조와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무사귀환의 염원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태를 계기로 반전·반미의 목소리를 보다 확산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운동진영이 해야 할 역할은 피랍자 석방의 기술적 방법 자체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한·미 동맹 반대라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 반전평화운동의 정치적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양자의 입장은 모두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각자의 '평화주의적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고도의 군사공격에 의해 격퇴 당한 탈레반이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랍자들의 생명구제는 무엇보다 긴급한 문제일 수 밖 에 없다. 또한 탈레반 전쟁포로들이 미군에 의해 최소한의 포로대우도 받지 못하고, 끔찍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탈레반으로 하여금 민간인 납치를 볼모로 포로석방을 요구하게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추동하고 있다. '피랍자 즉각 석방'의 요구나 '탈레반 수감자 석방'의 요구들은 각각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이 모두 가로막혀 있는 지점은 결국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새로운 폭력의 양상들에 대해 반전평화운동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범세계적 공안정국과 새로운 폭력의 시대 9·11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으로 이라크 전쟁, 가자, 레바논, 소말리아 전쟁으로 번져갔고, 현재는 이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테러'는 정치· 군사적 약자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제아무리 압도적인 정치· 군사적 우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산해 나간다 하여도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 출현할 수 밖 에 없다. )1)따라서 '테러'에 대한 공격은 승리도 패배도 없는 끝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직 항구적인 전투과정과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광범위한 전장을 필요로 할 뿐이다. 2001년 10월 미국은 9·11의 배후세력인 빈 라덴을 '죽이거나 생포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으나 7년이 지난 지금, '테러와의 전쟁'은 더 이상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이 이미 드러난 무장단체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점차 이슬람 전체에 대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재등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위협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단지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거대한 '대 테러 동맹'을 결성하여 범세계적인 차원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 '악마화'된 이미지를 유포하여 새로운 종교적, 종족적 분쟁을 촉진한다. 또한 각 국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대 테러정책을 계발하고, 대 테러 대비 군사안보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테러를 겨냥해 기존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폭력을 자연스럽게 양산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저항수단, 새로운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레반에 의한 외국인 피랍, 살해의 방식 역시 새롭게 등장한 폭력의 한 유형이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들의 '피의 보복'인 것이다. 반전평화운동에게 던져진 질문 민주주의와 정치가 말살된 장소에서,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은 반전평화운동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노란리본 달기 운동'은 이 폭력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탈레반의 극악무도한 테러행위가 아프간의 평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 분명한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키는 '대 테러전쟁'의 정교한 시스템을 사고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무고한 인간의 생명 볼모로 하는 저항수단이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반전평화운동의 다른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탈레반의 요구와 행동을 '테러와의 전쟁'의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민중의 평화적 원칙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반전평화운동은 그 원칙과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쟁으로 얼룩진 아프간의 대지에 미국의 점령과 대 테러전쟁의 암흑을 거두어내고 어떠한 대안과 전망으로 새로운 민중의 평화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 탈레반의 극단적 폭력을 비판할 수 있는 우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새로운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는 점에서, 아프간 피랍사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틀을 넘어서는 국제주의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성장은 어떠한 '평화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에 대해 반전평화운동은 '즉각적인 거부'와 '맹목'이라는 양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정치가 말살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인류 절멸로 치닫고 있는 전쟁에 맞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다. 대안 세계화로서 반전 평화운동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들에 차근차근 답해나가자. 1).「미국은 결국 패배할 것이다」,사회화와 노동 105호 참고.본문으로
1.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의 한국인이 인질로 잡힌 지 4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살해당하거나 석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19명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어떻게 종결되더라도 피랍 사태 40여 일 동안 한국정부가 보였던 입장들, 이번 납치사태가 제기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7월31일, 두 번째 인질이 살해되고 나서 곧 청와대, 외교통상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부는 여기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은 하나하나가 모두 무능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정부는 탈레반의 포로교환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피랍 한 달이 되어간 이 당시에야 '공식확인'하는 등 사태가 진행될 때마다 '확인 중'이라는 말로 일관했다. 협상에서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사도 대거 동원한다. 언론에는 협상․타협 가능성을 흘리는 한편,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까지 늘어놓았는데. 남한 정부가 탈레반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정부 당국자 스스로도 진지하게 믿지 못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괴뢰 '정부'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책임전가도 진행되었지만 남한 정부 자신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 과정에서도 시종 일관 돋보인 것은 미국의 책임을 배제해주는 '감동적인' 충성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물론, 미국도 공식적으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마치 故김선일 씨 납치 때 노무현이 '철군은 없다'고 곧장 대응하면서 살해를 재촉한 것을 반복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여기서 납치 사건은 탈레반은 물론 미국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납치 사태의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는 피랍자 가족들까지 미국대사관에 '호소'하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는데 그것은 단지 '테러범과 협상없다'는 공허한 원칙 때문이 아니다. -이미 곳곳의 납치 사건에서 각국 정부들의 협상은 일반적인 것이다. 미국도 선례가 있으나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 현재의 갈등, 즉, 탈레반의 잔인성을 부각하는 것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럼 탈레반은 어떨까? 이들 역시, 자신들의 건재함과 주장을 전세계에 위성 TV로 매일 중계하고 있는 마당에 아쉬울 것이 없다. 미국과 탈레반, 양 극단주의자들의 이해가 이렇게 일치하는 사건인데다가, 이들이 사태 해결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마당에 남한 정부의 무능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남한 정부가 이러한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한 발 더 나아가 기만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남한 정부의 무능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충실한 동맹국으로 복무해온데서 비롯된다.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은 실종되고 미국의 전쟁전략이 곧 남한 정부의 결정사항이 되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남한정부는 가장 미국에 충실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무능은 인질협상에서의 무능이라기보다 미국에 대한 무능이라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 따라서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이 노무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데 이르면 정부의 태도는 ‘기만'이 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의 해결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전적인 무능. 더구나 자신의 무능을 폭로하는 자리에서조차 미국의 책임을 끝까지 배제하는 태도는 정부의 기만이 매우 ’의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나서야한다는 반전운동의 진단과 주장은 정당했다. 그러한 요구가 이 사태의 원인은 물론 해결되지 않는 원인 또한 미국의 전쟁에 있다는 것과 남한 정부의 '묻지마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인질이 살해된 당일, 곧장 정부가 한 또 하나의 일은 뉴코아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닌 민간사업장, 국가기간산업도 아닌 사업장에 공권력을 두 번이나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신속한 집행'도 더 이례적이다. 남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전한 무능을 국내에서 '만회'라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은 구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이랜드-뉴코아 악질자본은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일까? 정부가 '인질 살해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황당한 공문구라는 것을 아는 대중들은,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문구'를 날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탈레반에 대해서는 (자신이 불가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무력사용을 배제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장’ 사용한다. 신중함의 시차조차 없다.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오직 쉽게 사용가능한 폭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남한 정부의 무능을 더욱 부각시킨다. 3.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들이 미국이 벌인 전쟁과, 이에 무조건 동조한 남한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것이 바로 정세적 개입이다. 따라서 피랍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이 문제라는 식(여러가지 판본의 피랍자 책임론)으로,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고 정부의 무능을 실천적으로 비호하는 입장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는 하나의 쟁점을 피해갈 수 있을까? 피랍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남한 보수 기독교회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일까라는 점이다. 피랍자들과 보수 기독교회(라는 제도와 사회적 세력)은 구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랍자들이 살아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기선교' 혹은 '봉사'활동이 정당하거나 혹은 부당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그것과 무관하게 그/녀들이 인간으로서, 조건없는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탈레반의 납치행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피랍자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샘물교회는 기독교 우익 NGO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기독교 뉴라이트 등과 관계를 가져왔다. 이들의 기독교 뉴라이트 단체는 신지호 등이 주도하는 또 다른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통합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남과 신도시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 대형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정치화되고 있다. 미국에 대해 비판의식이 전무한 것은 시청 앞 성조기 집회를 주도하는 순복음교회, 금란교회 등과 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주류의 선발대형교회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보다 중산층의 구미에 맞게 보다 세련된 정치적 포지션을 유지할 뿐이다. 이들 기독교 보수주의 진영, 복음주의이자 근본주의자들인 이들의 행태는 비판적으로 보아야한다. 이들이 공격적인 '해외선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의 선교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그럼 이들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 하는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선교'하면서 반공발전주의에 기반한 이들 기독교 교회를 '부흥'시킨 것과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수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의 유기적인 일부, CNN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쟁의 일부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오히려 보수주의 기독교가 수행하는 '해외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은 제기될 필요가 있으며 피랍자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이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원인의 일부인 보수주의 기독교 교회들은 '피해자 책임론은 안 된다'는 여론, 혹은 더 정확히는 '피랍 피해당사자' 뒤에 숨어서 자신들도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보수 기독교 교회는 오히려 23명을 사지로 내몬 가해자의 유기적 일부다. 이들은 지금도 일말의 회개와 반성이 없다. <한기총>에서 어떤 진지한 반성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중들의 이들 보수주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숨김없이 표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납치피해자=보수 기독교 교회’로 더욱 강하게 등치되고 있다.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반-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할 만큼 극단적인 (상징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고, 그 폭력은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 교회와 신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사태의 원인의 일부인 보수주의 주류 기독교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 책임묻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중 하나이다. 이미 그러한 은폐구도, 등치구조가 공고해진 지금 시점에서 다른 비판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늦어서 이제는 그것을 대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실천적으로는 너무 위험하고 불가능한 문제제기라고 해도, 사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에서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선교는 이번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 순진함을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다함께>는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침략과 억압"이라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모두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관용적인 이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에도 역시 그런 것일까? 그러나 그 제국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런 극단의 이데올로기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제국주의 지배 세계체제의 유기적 일부인 종교적 근본주의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이해하기 힘들다. 모든 지배체제와 같이 제국주의 역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행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미국의 근본주의-복음주의 기독교,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남한의 근본주의-복음주의 기독교는 어떤 반성도 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복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 비극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예고할 수밖에 없다. ※ 이 글이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아프가니스탄 인질이 석방되기 전인 8월 25일 경이다. 1)탈리브(Ṭālib)는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이슬람 전통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써, 그 복수형 단어가 '탈리반'(혹은 탈레반)이다. 서방 언론에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탈레반’이 이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에 ‘탈레반’이란 명칭이 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탈리반’ 대신 ‘탈레반’으로 표기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