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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자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 건설현장을 둘러보면 타워 크레인, 덤프트럭과 레미콘, 불도저 등 수많은 기계장비들이 움직인다. 이를 통칭해서 건설기계라고 한다. 정확히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총 27종의 기계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건설기계노동자들이다. 법적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산업의 사업주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들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 단가를 받으며 일을 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와 정비 등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현장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잠깐 점심을 먹을 때에만 차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보니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및 정기적인 휴일이 없으며, 4대 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흔히 ‘노가다’라 불리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 역시 일 한 건수대로 돈을 받는‘탕튀기’를 해야 하며, 더 많은 횟수를 운행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건설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으려면 건설 자본가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것은 물론, 상식 밖의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1%] 11월 28일, 덤프야 가자! 건설노조는 11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건설노조 조합원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덤프트럭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들뿐이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량들이 차량을 개조하여 불법적으로 골재와 토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화물차량들은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임대료 단가를 받아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은 현재 55,000여대 정도가 되는데,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화물차량들이 1만 여대 정도 된다. 이러한 차량으로 인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YT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룬‘불법 운행에 유가보조금도 줄줄’이라는 보도를 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성명을 내고 개조 화물차량들이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곧 불법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전체 수급조절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가 각 행정부서들 사이의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저단가 경쟁을 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하고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개조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덤프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파업이 단순히 정부에 화물차량 운행 단속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노조는 조직화를 병행하여 현장장악력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총파업 투쟁, 조직화의 계기로 덤프트럭은 적재용량에 따라 크게 15t 덤프트럭과 25t 덤프트럭(일명 ‘앞사발이’)으로 나뉜다. 개조된 화물차량들이 건설현장에 들어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비슷한 업역의 일을 하는 25t 덤프트럭 노동자들이다. 25t 덤프트럭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기계시장에 진입하였고, 건설노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의 숫자도 적다. 미조직된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고용도 적정한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도 보장받기 힘들다. 자본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저단가로 부리면서 노동조합에게도 저임금 일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용 자체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이다.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현장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본이 고용을 무기로 강요하는 저단가에 굴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을 25t 덤프트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건설노조 차원의 투쟁은 아니지만, 건설노동자 전체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11월 14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휴업선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97개 레미콘 제조사 차량 3,600대가 전면 운행중단에 나섰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8년 동안 오르지 않은 현재의 낮은 운송료 체계에서 한 달에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150만원 안팎이다. 또한 노비계약서나 다름없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며, 장시간의 조출야간작업을 감내하고 각종 사고의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한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자신들 차량의 번호판을 목에 걸고 서울 시내를 누비며, 노동기본권과 적정운송료, 조출・야간・연장노동 수당,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 속에서 조직이 와해되고 단결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특히 강력히 짓밟는 이유에는, 레미콘이 다른 공정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은 콘크리트펌프카같은 건설기계와도, 목수나 타설공 등의 토목건축노동자와도 함께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레미콘이 멈추면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도 작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레미콘 노동자 조직화 투쟁이 타 업종, 토목건축노동자 조직화와도 연계될 수 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것이 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 건설노동자 전체의 단결된 힘과 조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보편적 투쟁 건설노조의 이번 총파업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 6월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와 자가용차량을 건설현장에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건설노조의 조직된 힘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기계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정부가, 다른 분야 건설노동자들의 대정부교섭 합의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건설노조의 합의안이 무력화될 경우 건설기계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토목건축, 전기, 플랜트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금 건설노조 조직의 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에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노동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교사와 공무원이 희생양이 된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법 등 각종 노동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정권의 다음 목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합의 불이행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11월 28일부터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단지 건설기계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투쟁이 아니며, 현재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보편적인 투쟁이기도 하다. 건설노조 2차 총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건설노동자들은 모두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극단적인 고용유연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들의 고용형태나 노동조건, 임금(단가)체계나 적용법 등을 보면 특수한 사항들이 많다. 그리고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으며, 따라서 온갖 문제를 개인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토목건축이나 전기, 플랜트 노동자들 역시 일용직의 불안한 삶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삶과 투쟁 역시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전 사회적인 연대와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엄혹한 정세에서 싸우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에서의 승리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조직화를 확산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요약>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엔지니어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전날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고객평가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 노조탄압으로 인한 고통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AS 정책을 분석해보면 최씨의 죽음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삼성전자 정책의 필연적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작년 제품 가격에 방문서비스 등의 비용을 포함시켜 약 1.7조원을 한국형 AS비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중 6천억 원만 실제 AS를 위해 지출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익이 한국에서만 AS 명목으로 1조 원 이상 발생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AS를 이중 도급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로 AS업무 전체를 위탁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시 90% 이상의 수리 업무를 100여개의 도급업체에 위탁했다. AS요금을 삼성전자가 받아 위장 도급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AS를 총괄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노동 특성과 노동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급단가를 책정해 저임금을 구조화했다. 수수료 지급방식도 일반적 임금체계에 맞지 않는 방식을 택해 도급업체가 마음대로 엔지니어 임금을 떼어먹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임금 책정방식도 일급이나 시급이 아닌 ‘분’급 방식으로 설계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모두 노동자가 부담케 하고 있다. 도급업체 노동자 직고용 비용으로 5천억을 추가 지출하고, 국내 제품 소비자판매가를 5% 내외 인하해 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 명목으로 국내에서 적절치 않게 취득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것을 제안한다. 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를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고객지원 사업으로 여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11일 하루 전면파업 이후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이 만든 세계 1등 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세계 1위를 8연패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공항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6000여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는 공항의 핵심 업무이지만, 이러한 핵심 업무 근무자 중 87.4%가 하청직원이다. 서비스부문 평가에서도 1등이지만, 외주화 비율도 세계 1등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개 공사와 45개 용역업체로 나눠져 공항을 유지・운영하고 있다. 간접고용으로 인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은 상당하다. 국제공항공사 용역계약총금액은 1조6천053억 원이다. 아웃소싱업체들의 이윤율은 약 7%로, 1,123억 원에 달한다. 45개 업체 평균 이윤은 25억 원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용역회사의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사진1%]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 초기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별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2008년 8개의 노동조합이 뭉쳐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를 건설했다. 이후 공항공사가 정부 의 예산삭감지침을 핑계로 비정규직 인원과 임금을 줄이려 할 때, 업체 변경 시에 노조간부만 찍어 해고했을 때, 용역업체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임금 중 10억 원을 미지급했을 때에도 투쟁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임금삭감 압박과 인원축소, 노동강도강화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이제 용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항공사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 고용안정보장 △ 임금인상과 착취구조 개선 △ 교대제 개편및 인원충원 △ 노조활동 보장 △ 정규직화를 위한 테이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미루면서 뒤로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지난달 28일 하청업체 소장들을 불러 지시한 6단계 노조 파괴 방안이 그것인데, 이는 ‘우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1단계), 공사가 쟁의 주도 노조원 교체 요구(2단계)를 하면 협력업체가 교체 대상자를 해고(3단계)하며, 소송 제기 시 지연전으로 대응(4단계)→잔여 조합원 탈퇴 유도(5단계)→노조 파괴(종결)’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실제 공항공사는 3시간 경고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보내고, 11일 24시간 파업 이후에는 지부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 파업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공사 측의 탄압을 합법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지만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다. 둘째,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경비대는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부정된다. 셋째, 소방대, 탑승교 등은 필수유지업무여서 조합원의 10~40%만 파업이 가능하다. 넷째,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해당인원의 교체(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제한되지만, 사측에게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하루 전면파업 때도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항을 정상운영하였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원청의 탄압, 불합리한 법제도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파업을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온갖 탄압과 해고를 무릅쓰고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부정된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을 위해서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한다. 비정규직도 파업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자. 사회적인 연대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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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11월 10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9호] 1면 - 탄압을 넘어 새로운 87년을 기획할때 : 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 노동자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세우자 2면 - 지금 전교조 투쟁에 필요한 것은 -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맞서 싸우자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을 빌미로 근기법 개악? 3면 -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투쟁,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 맞춤형 억제전략,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까? 4면 - 삼성전자의 추악한 진실 : 노동자 착취, 소비자 우롱, 재벌만 살찌우다 - 2013년의 전태일 - 삼성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악행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서비스기사 한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으로 기사들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생계수단을 위협하는 등의 악행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이다. 고인이 된 최종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지회 조합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 29세에 입사하여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처리건수로만 임금이 책정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 속에서 극도로 낮은 급여와 고강도 노동에 고통 받아 왔다. 근속연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기본급은 겨우 최저임금만 보장되도록 책정되었다. 이 기본급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식대 등이 공제되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채 80만원이 되지 않을 때도 부지기수였다. 전자제품 수리요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처리건수가 많았지만,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어서까지 수리 업무를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연차와 월차 제도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꿈과 같은 일이었다. 향년33세의 고인은 배우자와 돌이 안 된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고인은 최근 들어 신혼의 행복한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늘 죄스럽고 괴롭다는 말을 하곤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 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센터에 조합원들의 수리 물량을 이관하는 이른바 “지역쪼개기” 노조탄압 정책을 피는 바람에 고인을 포함한 천안센터 서비스 기사들은 처리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천안센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골적인 표적감사를 실시하며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성수기가 끝나자마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례없는 공격적 감사는 그 대상의 무려 90%이상이 조합원임이 수치로서 밝혀졌다. 천안센터의 경우에도 전체 90여명의 직원들 가운데 감사대상이 8명이었는데 8명 모두가 조합원이다. 고인 역시 감사의 대상이었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해피콜(본사 확인 전화), VOC(고객클레임)}에 대한 문책도 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이었다.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업계에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1위인 기업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의 기사들은 협력업체의 직원이다. 그런데 서비스가 끝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한다. 도급을 위장하여 협력업체 기사를 직영 사원과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사장에게 통보하면 사장은 점수가 낮은 서비스기사를 문책한다.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고인에게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다. 그러자 천안센터 사장은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고, “고객을 o로 찔러서 oo버리라”는 등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빌던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입을 막아버리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천안센터 사장은 통화 내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가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인을 겁박했다. 최근 일어난 위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고인은 감당하기 힘든 심적 고통을 겪은 것이다. 그렇게 고인은 10. 30. 동료들과의 sns채팅창에 유서를 남기고 10. 31. 오늘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유서는 아래와 같다. “저 최종범이 그 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이 죽였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죽였다. 삼성이 “노사전략문건”을 만들어 노동권을 죽이고, 인권을 죽이고, 결국 정직하게 한 평생 일한 노동자 한명을 죽이고야 말았다. 노동조합과 우리 공대위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천안센터 사장, 삼성전자서비스, 그리고 삼성그룹이 져야할 사회적·법적책임이 무엇인지 매서운 결과로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요구사항 1. 삼성은 고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1. 노조탄압 목적의 표적감사 중단하라 1. 최저생계비마저 박탈하는 일감 빼앗기 중단하라 1.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중단하라 1. 살인 메뉴얼로 판명된 노조파괴 전략문건 인정하고 사과하라 1. 비인간적 근로조건 개선하고 적정생계비 보장하라 1. 불법적·기형적 임금체계인 건당수수료체계 폐지하라 2013. 11. 4. 고 최종범 조합원을 기리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謹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