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 확산이 가져올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무수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에,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사회보장혜택도 없는 일자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일자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라 강조한다. 소위 네덜란드 모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자들이 비판적 입장을 갖지만, 그 결론은 조금씩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네덜란드처럼 ‘도입반대’가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확보’로 방향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1%]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한국에서 가능한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유명한 나라는 전체 노동자 중 37%가 시간제 노동자인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65%가 정규직이고, 법과 단협으로 동일노동-동일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비례임금을 보장받으며,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또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정부는 한국에 네덜란드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사회보험・교육 훈련 및 승진 ・시간당 임금에서 차별을 없애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몇몇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시간당 임금의 비례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적은 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사회보험 역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한다 해도 실제로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임금인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제 노동자 역시 같은 곤란에 처할 것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한국의 노동구조 상,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네덜란드 모델은 노사정의 안정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는커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조차 무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여론과 높은 조직률, 강력한 사민당이 존재했던 곳에서 가능했는데, 한국의 조건은 이와는 너무도 다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노사정 합의는 노동조합을 노동법 개악의 들러리로 세우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 상, 시간제 일자리 개선책을 요구하는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국 간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기초연금(1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33%에 이르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직역연금(2층연금)까지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른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다소 적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 네덜란드의 노인빈곤율은 2%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45%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빈곤율은 45%에 육박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없이 시간제 노동자만 늘린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릴 것이다. 여성을 영원히 반쪽짜리 노동자로 시간제 일자리의 정책 대상이 여성이고, 실제로도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많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네덜란드 모델은 ‘1.5인 소득자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 생계소득자를 남성으로 설정하고, 정상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1인분의 온전한 소득을 얻어오는 남성이 없으면 생계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소위 모범사례인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은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생애소득의 감소는 은퇴 후 노후까지 영향을 미친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했던 여성은 은퇴 후에도 전일제에 종사했던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연금을 받는다. 즉 여성은 평생 반쪽짜리 임금과 반쪽짜리 연금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자립을 가로막는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일-가사 양립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미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반쪽짜리 임금을 받으며 가사노동과 양육, 돌봄노동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1.5인 소득자 모델이 정착된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보육시설 확충이 지체되었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반쪽짜리 인간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면,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막아내자 한국은 시간제 노동 비중이 OECD국가 중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게다가 정부의 민간기업 시간제 컨설팅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부터 28억 5천만 원을 들여 281개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새롭게 고용된 시간제 노동자는 647명뿐이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자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지레 시간제 노동의 확산을 현실 추세로 받아들이고 원칙을 접을 필요는 없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용률을 눈속임하려는 정부의 시간제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여성,고령층이 원한다’며 시간제 노동을 확산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질 때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다. 민주노총, 특히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시간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이 될 청년, 여성, 고령층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 규탄한다! - 국회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겨있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시도했던 직원들이 당했던 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증인채택동의안과 ‘삼성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부정적이었으며, 해당문건에 대한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환노위 표결 처리를 강행했을 때 국감파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건을 제대로 검토해 보았다면, 인권 침해, 노조법 위반, 헌법 파괴 요소가 상당한 ‘범죄 계획서’나 다름없는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삼성 측이 해당 문건이 자신들의 것임을 인정했는데, 새누리당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위’는 무엇인가? 문건에서 ‘문제사원’으로 언급되는 에버랜드의 노동자들(금속노조 삼성지회)은 문건공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문건은 ‘계획서’를 넘어, 그동안 그룹차원에서 실행해온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라며 이건희 증인채택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이 가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의해 이 문제가 묻혀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돌연 “삼성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꾼 삼성이다. 이러한 삼성에게 스스로 자정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뒷짐 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나서서,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과 노동부 수사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삼성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다던 입장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안의 중요성에 걸 맞는 국회, 검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삼성이 이룬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단결권을 배제해온 ‘무노조 경영’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단결권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3년 10월 30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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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하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위해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병원 인력 충원, 임금인상, 병원 내 조직 문화 개선,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이다.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발표하여 병원이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연말까지 6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이 맞물려 경영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10% 경비절감 등의 비상경영에 전사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사진1%] 비상경영, 의료경쟁의 결과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발표하자 소위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역시 비상 상태임을 밝혔다.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형 병원에 공통으로 찾아온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중반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 등 재벌병원의 등장으로 인해 야기된 대형화·전문화·고급화 경쟁, 소위 의료계 군비 경쟁(Medical Arms Race)이다. 대형병원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병원 신축, 첨단 고가 장비 도입 등 과열된 경쟁이 가속화됐다. 그 결과 2002년과 비교해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4.8개에서 2010년 8.8개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큰 폭의 변화는 OECD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고가장비 도입 역시 현재 보유량 및 증가율이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대형화, 첨단화는 국민 의료비 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OECD 기준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02년 966달러에서 2010년 2,035달러로 급격히 상승했다. 의료비 증가의 과실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이 차지한 것이다.(2012년 상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외래 급여비 중 40.5%가 빅5병원에 지급됨. 전체 요양 급여비중 5.3% 수준.)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이들 병원들의 위기의식이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상경영이란 자신들이 촉발시킨 의료계 군비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이는 자신들이 자초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인력, 경비 등의 비용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위기는 그 정도가 과장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지출로 처리한 매년 수백억원의 고유목적준비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상쇄되는 감가상각비, 2011년과 2012년 일시적으로 늘어난 퇴직급여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서울대병원은 경영위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역시 병원측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520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한다면 적자가 아니라 수백억의 흑자라면서 근거 없는 비상경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상황이 어렵다면서 2천억 원을 들여 암센터 증축, 호텔매입, 첨단복합외래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을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문제제기, 의사 성과급 이번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요구사항 중에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의사 성과급제에 왜 병원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일까. 바로 의사 성과급제가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의사 성과급제는 의사의 진료 및 검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병원의 38% 이상이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위해 진료량과 검사량을 늘린다. 진료시간은 줄어들며 부실해지고, 수술과 검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해진다. 이 때문에 의사와 병원노동자 모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되며 사고의 위험은 높아진다. 성과급의 재원은 주로 선택진료비다. 2010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31.1%로 본인부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8%대로 가장 높은데, 2010년 선택진료비 수입의 48.6%가 의사 성과급으로 쓰였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사이에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의사는 77명에서 110명으로 58.2% 증가했다. 고액연봉 의사 평균연봉의 29.3%가 선택진료 수당이었다. 의사 1인당 연간 5700만 원이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됐으며, 지난 한해 국립대병원 의사 중 선택진료비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의사 역시 서울대병원 의사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의사성과급제는 1분 진료로 대표되는 진료의 부실화와 검사실적을 위한 과잉검사,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선택진료 확대 등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환자의 안전과 주머니 사정을 모두 위협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올바른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의료제공을 기피하는 보건의료제공,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며, 이는 곧 공공병원임을 뜻한다. 한국의 공공병원의 비중은 전체의 5.8%(2012년 기준)이며, 병상 수는 10%에 불과하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빅5병원 중 하나로 꼽히며 공공병원임이 무색하게 민간병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원격의료 도입에 앞장서는 등 의료 민영화 흐름에 선두주자로 나서기까지 한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결과가 극심한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민간병원과의 무한의료경쟁에만 몰두하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경종이다. 공공의료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시혜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의사 성과급제, 선택진료비 등 의료비 상승을 낳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강남 건강검진 센터와 같이 특수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가중앙병원’ 으로서 ‘국립서울대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을 ‘국립서울대병원’으로, 올바른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 그것은 바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연대하는 길이다.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 규탄한다! 2013년 10월 24일 마침내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취소’를 통보했다. 연초부터 전교조 설립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는 국정원 RO 내란음모 사태 이후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노조결격사유시정명령 이후 한 달이라는 마감 시한을 넘기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설립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핑계삼아 설립취소를 통보한 진짜 이유가 전교조 해체였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모든 일들이 미리 짜여진 수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교조 설립취소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자적 조치다. 대부분의 해외 교원노조들은 예비교사, 퇴직교사 등 조합원의 범위를 넓게 허용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지적했듯,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원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을 설립취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우리는 설립취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설립취소 이후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교조 해체 시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 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인력 확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1%] 비상경영? 비정상경영!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로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과장된 거짓말이다.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연 68억 원 가량 흑자를 내왔다. 지난 해에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 3년의 흑자규모는 691억 원으로 한 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 해 적자는 퇴직급여 증가로 인한 일시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적자 위기가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질 돈벌이 진료를 도입했다. 검사실적을 더 늘리라며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늘려온 국립대병원 2012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1%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과 비슷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19.1%)보다 높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의 40%가 비정규직이었다. 신규 채용이 많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7.0%에 달한다. 특히 청소, 세탁, 급식 노동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병원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0%에서 96%를 수준으로 매우 높다. 2000년대부터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은 대형화, 고급화를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상증축경쟁을 벌였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쫓아갔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는 최소화했다.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한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 5.7명에 비해 3배에 이른다. 간호사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2년도 못 채우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는 간호, 간병, 급식, 청소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대병원조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돌격대인가 서울대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병들어 가는 한국 의료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벌병원과 똑같이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강남 역삼동에 만든 건강검진센터(강남센터)다. 당시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수백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건립을 강행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만든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고 불필요한 과잉 치료, CT방사선 노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시초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현재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다. 이철희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를 헬스커넥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격의료의 전도사가 되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금지되어있다. 이철희 원장은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이었다. 공공병원의 대표자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 불법인 원격의료를 굴지의 통신 재벌과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현 모습이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대병원의 경영으로 나타나는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리한 투자와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투쟁에 연대하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서울대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인력과 임금계획을 통제하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립대병원의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 재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의료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경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발전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스1%]
[기자회견문] 삼성그룹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였고, 실제 시행하였다. 이에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피해자인 삼성노조 조합원들(고소인)과 시민사회단체(고발인)는 삼성의 헌법파괴, 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하여 오늘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삼성지회 및 지회장 박원우 등 조합원 5인, 고발인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이다. 피고소고발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임직원 관련자들이다. 고소고발하는 범죄사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인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이다. 명백한 노조 파괴의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확실한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며 삼성재벌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노조파괴전략 문건보다 더 확실한 수사의 단서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눈앞에 모든 증거를 다 들이밀어야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한다는 망언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불법적인 노조파괴 세력들을 엄벌해야함에도,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며 제 본분을 잊은 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뻔히 눈앞에 강도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잡겠다는 식이다!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근로감독관은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였다면 즉각 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삼성재벌과, 대기업재벌이라면 범죄행위도 옹호하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실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삼성은 노조와해전략 문건이 폭로된 직후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뒤 돌연 말을 바꾸어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 문건을 보면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삼성그룹 내부의 내밀한 노사상황과 불법도 불사하는 노조와해대응방안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삼성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과 표현이 난무한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이 직접 작성한 문서임이 명백하다. 삼성이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며 며칠 만에 말을 바꾼 것은 위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삼성 스스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삼성은 위 문건이 삼성 고위임원들의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위 문건을 제작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누구일 수밖에 없는가? 헌법을 파괴하는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그 주체는 바로 삼성그룹의 총수 이건희 회장이다.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건희는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실행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가훈이 될 수는 없다. 그 가훈이 경영철학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노동조합은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것과, 이건희의 노조혐오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한 이건희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종잇조각으로 만들고 산산이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삼성그룹의 반노조 정책 아래에서 삼성의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삼성지회의 조합원들은 노조설립과정에서 미행·사찰당하고, 심지어 협박·폭행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삼성은 삼성지회 조합원 모두를 징계하고 1인은 해고하기에 이른다.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삼성의 노조와해전략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도 전국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사적인 규모로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 길만이 삼성그룹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범법자 집단은 존중받는 기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도 없다. 2013. 10. 22.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양시비정규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공동체 삶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비판사회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동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노동센터, 변혁모임, 비정규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인권단체연석회의{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