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보다도 그 위험이 덜한 한미투자협정 협상도 스크린쿼터 문제 등으로 중단상태였다. 또한 한국의 취약한 농업 때문에 한미 간에는 FTA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미 양쪽 국가 모두에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 협상은 버젓이 타결되어 정부 간 조인과 국회비준 일정을 앞에 두고 있다. 한국의 농업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지배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타결을 성사시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계속해서 대립해오던 조∙중∙동 등 지배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단성을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이들의 칭송을 짐짓 즐기고 있는 듯하다. 한미 FTA 타결 전, 즉 이들 지배언론과의 밀월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타결 이후에는 이들 지배세력과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이라는 누구도 지불의무가 없는 약속어음을 받고선 개헌카드를 슬며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운동세력 일부에서는 지금껏 김영삼이 등장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등장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이 등장하면 노무현과 지속적으로 연합을 추진해 왔다. 소위 ‘반수구 전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노무현 탄핵 반대운동에의 참가가 절정이었다. 당시 이미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상태였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구 전선’은 이러한 기형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 이들은 또다시 정략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고 노무현에게서 떨어져 나온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신자유주의 반대 강령을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개혁적인’ 신자유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경제위기 아래서 진행되는 한미 FTA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한미 FTA의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모종의 개혁조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언필칭 ‘개혁’ 정권 혹은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FTA는 한미 두 나라(지역)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구체화하는 수단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진주체는 개혁세력들, 즉 개명된 보수주의자들과 우경화한 자유주의자들이며 여기에는 양김, 노무현,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정운찬, 유시민,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찬성하는 자들은 진정한 신자유주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진정한 한미 FTA 반대세력도 아닌 것이다. 혹여 ‘개혁세력’과 연합을 아직도 추진하는 이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중운동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앞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간 선배들의 뒤를 따르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면 기우일까? 민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배세력에게 헌납하여 민중운동을 분열시키고 피폐화시키는 분열주의적 행동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설하고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이는 이후 한미 FTA 반대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1)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 자유화(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FTA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이다.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이를테면,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보장을 위한 내용은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이다.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양국 공히 인정된다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가 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2)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FTA의 최대 쟁점은 FTA로 인해 성장률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가 여부와 이 안에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신장되는가이다. 이는 한미 FTA에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체결로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보다 더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한미 FTA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 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열어 주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 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였다. 일견 옳은 듯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FTA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다.3)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이다.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FTA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FTA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 등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법은 경험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방법과 이론적 논증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험적 사례를 들어 따져보도록 하자.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다. 찬성 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단지 FTA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대 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FTA를 추진하던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을 정도이다.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 FTA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한미 FTA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도 있다.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20%대에서 10% 이하로 인하되었는데 현재 한미 FTA에서의 관세철폐 크기를 월등히 능가한다.)를 통한 무역 자유화와 97년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이다.4)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는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 전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필시 전자, 즉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는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97년의 경제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그런데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공황 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 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이다.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민족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다.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정부는 FTA로 직접투자5)가 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직접투자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장기적으로 기술종속 탈피를 불가능하게 할 심각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다.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 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 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일련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일 것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 자유화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에 따라 많은 까다로운 경제학적 논의가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메카니즘(‘균형환율로서 실질환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일본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서 몇 십 년간의 일본의 계속적인 흑자가 좋은 사례가 되겠다.), 달러 본위제와 변동 환율제 아래 가속화되는 금융세계화의 조건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는 비교우위론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으로 인해 중심․주변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미 FTA로 생각해보면 농업과 제약산업 등 일부 비교열위산업은 포기하고 해당 산업의 상품은 수입을 하는 대신 다른 산업의 상품을 수출한다고 무역수지 균형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농업 및 제약산업에서의 적자확대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그리고 실업발생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력 격차로 인해 미국으로 가치가 이전된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구조적 경제위기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 뿐 실물투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는 없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만연할 뿐이다.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 FTA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 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이다.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이다.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 서비스 고급화로 인한 것이어서 고용증대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적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7)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저성장 상태에서는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실업인구가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성장정체, 관세수입 감소,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FTA는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금전적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농업에서의 피해, 금융적 불안정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 등 때문에서라도 한미 FTA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1) 이하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육위 자료로 작성한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였고 각주를 달았다.본문으로 2) ‘투자자 국가 제소’ 건수가 얼마 안 되고 그 피해액이 얼마 안 된다는 지배세력의 반박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으로 인해 국가 정책이 자본의 소유권 침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정책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조항에 힘입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본문으로 3)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나 부문의 경우 한미 FTA는 재앙으로 인식될 것이다. IMF 위기 10배, 100배와 맞먹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운동사회의 구호는 이런 계층이나 부문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계층이나 부문이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 비판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나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한 지배세력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본문으로 4) 한미 FTA의 효과를 예상해 보는 데 있어서 IMF 구조조정협약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미친 결과를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IMF 구조조정협약에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개방만 있고, 한미 FTA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에 의하면 일방적인 개방이라 할지라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특화 및 자원배분의 개선 효과가 있게 되고, 투자가 유치되면서 생산 및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경제학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한국만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져오는 조치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시장의 개방이 있게 되겠지만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 간의 투자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한국자본의 대미 투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이 일정하게 높은 관세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섬유시장 개방 같은 극히 일부의 것을 제외한다면 한미 FTA도 IMF 구조조정협약과 같은 일방적인 개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운동사회나 일부 언론에서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퍼주기 협상’이라 비판하는 것은 과녁을 제대로 조준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협상단은 농업과 일부 비효율적인 서비스 부문을 다 내주기로, 즉 퍼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개방이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느냐의 여부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구조적 위기 하에 개도국인 한국이 선진제국인 미국과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의 문제다.본문으로 5) 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당연히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다.본문으로 6) 자세한 비판은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개정판)』, 공감을 참조하라.본문으로 7) 외국계 초민족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많은 회사들(만도기계, 오티스, 캐리어 등)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본문으로
한미 FTA 협상보다도 그 위험이 덜한 한미투자협정 협상도 스크린쿼터 문제 등으로 중단상태였다. 또한 한국의 취약한 농업 때문에 한미 간에는 FTA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미 양쪽 국가 모두에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 협상은 버젓이 타결되어 정부 간 조인과 국회비준 일정을 앞에 두고 있다. 한국의 농업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지배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타결을 성사시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계속해서 대립해오던 조∙중∙동 등 지배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단성을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이들의 칭송을 짐짓 즐기고 있는 듯하다. 한미 FTA 타결 전, 즉 이들 지배언론과의 밀월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타결 이후에는 이들 지배세력과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이라는 누구도 지불의무가 없는 약속어음을 받고선 개헌카드를 슬며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운동세력 일부에서는 지금껏 김영삼이 등장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등장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이 등장하면 노무현과 지속적으로 연합을 추진해 왔다. 소위 ‘반수구 전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노무현 탄핵 반대운동에의 참가가 절정이었다. 당시 이미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상태였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구 전선’은 이러한 기형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금 이들은 또다시 정략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고 노무현에게서 떨어져 나온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신자유주의 반대 강령을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개혁적인’ 신자유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경제위기 아래서 진행되는 한미 FTA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한미 FTA의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모종의 개혁조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언필칭 ‘개혁’ 정권 혹은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FTA는 한미 두 나라(지역)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구체화하는 수단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진주체는 개혁세력들, 즉 개명된 보수주의자들과 우경화한 자유주의자들이며 여기에는 양김, 노무현,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정운찬, 유시민,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찬성하는 자들은 진정한 신자유주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진정한 한미 FTA 반대세력도 아닌 것이다. 혹여 ‘개혁세력’과 연합을 아직도 추진하는 이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중운동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앞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간 선배들의 뒤를 따르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면 기우일까? 민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배세력에게 헌납하여 민중운동을 분열시키고 피폐화시키는 분열주의적 행동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설하고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이는 이후 한미 FTA 반대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1)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 자유화(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FTA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이다.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이를테면,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보장을 위한 내용은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이다.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양국 공히 인정된다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가 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2)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문제를 제쳐놓는다면 역시 FTA의 최대 쟁점은 FTA로 인해 성장률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가 여부와 이 안에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신장되는가이다. 이는 한미 FTA에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체결로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보다 더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한미 FTA 체결로 성장률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생산성증대 혹은 고용증대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 둘 다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이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 양극화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은 반드시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열어 주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양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대되고, 추가적인 투자 자유화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GTAP)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성장치 및 고용수치와 무역수지 변화치를 제시하였다. 일견 옳은 듯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FTA로 피해계층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얻는 산업 혹은 계층에서 세금을 조금 거둬 피해를 보는 산업 혹은 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니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다.3)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하는가 ② 추가적인 성장이 외국계 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해서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에서뿐만 아니라 순수한 한국민의 생산활동만을 계측하는 국민총생산(GNP)에서도 발생하는가 ③ 추가적인 성장에서 노동자 민중의 몫이 커지는가 ④ 피해계층의 지원대책이 이전의 소득정도는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등이 될 것이다.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노동자 민중진영은 FTA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지라도 FTA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구조조정 혹은 직업이전 등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법은 경험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방법과 이론적 논증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경험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있는 국가(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의 과거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험적 사례를 들어 따져보도록 하자. 멕시코 사례는 자유무역협정 찬∙반 양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되고 있다. 찬성 진영은 경제적 성과(성장, 수출, 투자)가 그리 나쁘지 않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단지 FTA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대 진영도 멕시코 사례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데, 경제적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FTA를 추진하던 초기 정부문서에도 멕시코 사례는 부정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을 정도이다. 과거 한국 경제는 현재의 한미 FTA에서의 자유화에 버금가는 자유화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한미 FTA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량해 볼 수도 있다. 그 사례는 다름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대폭적인 관세인하(20%대에서 10% 이하로 인하되었는데 현재 한미 FTA에서의 관세철폐 크기를 월등히 능가한다.)를 통한 무역 자유화와 97년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협약에 의해 부과된 투자자유화가 그것이다.4) 이 두 가지 자유화조치는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에 전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필시 전자, 즉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는 97년 위기 직전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97년의 경제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그런데 98년 이후 한국경제의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나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공황 시기인 98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장률 추세가 이전보다 더 낮아졌는데 이는 무역수지 흑자(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면서 초래된 현상이다. 투자부진은 특히 문제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민족적 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의 실물투자는 부진했다. 자본계정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의 증가는 자산계정의 유형고정자산 증가(진정한 실물투자)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정부는 FTA로 직접투자5)가 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직접투자는 실물투자 증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 외에도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낮은 국민총생산 증가율, 공식 실업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상황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기업지배 및 이로 인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 장기적으로 기술종속 탈피를 불가능하게 할 심각한 두뇌유출 등 한국경제의 성과는 매우 좋지 않다. 이 모든 결과를 90년대 초반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 자유화와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투자 자유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일련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해 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는 뭐니뭐니해도 비교우위론과 직접투자론일 것이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 자유화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열위에 있는 산업을 포기하면 보다 많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비교우위론이고, 직접투자론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드시 생산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에 따라 많은 까다로운 경제학적 논의가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메카니즘(‘균형환율로서 실질환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일본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서 몇 십 년간의 일본의 계속적인 흑자가 좋은 사례가 되겠다.), 달러 본위제와 변동 환율제 아래 가속화되는 금융세계화의 조건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는 비교우위론에 따른 부등가교환(‘자유무역제국주의’)으로 인해 중심․주변간의 지배․종속 관계가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미 FTA로 생각해보면 농업과 제약산업 등 일부 비교열위산업은 포기하고 해당 산업의 상품은 수입을 하는 대신 다른 산업의 상품을 수출한다고 무역수지 균형이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농업 및 제약산업에서의 적자확대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그리고 실업발생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력 격차로 인해 미국으로 가치가 이전된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구조적 경제위기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식투자와 다들 바 없는 자본계정에서의 금융투기일 뿐 실물투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는 없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만연할 뿐이다. 정부 관료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경제학에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주장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되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한미 FTA로 농업이 포기되면 농민들 대다수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농촌 빈민이 될 것이고,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기존 한국인 서비스사업자를 구축(驅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조업 제품 관세율이 미국은 낮고 한국은 높아서 이 관세율이 제로관세가 될 경우 수출증가효과보다는 수입증가효과가 높을 것이다. 농업에서의 무역역조효과까지 더해져 무역수지 효과는 당연히 적자일 것이다. 이는 정부산하 연구소나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연구소를 망라해서 모든 경제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계 서비스 자본의 진출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텐데 이 생산성증대의 이익은 미국계 자본에게만 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곳 노동자들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나 고용증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부문에서의 국내총생산(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생산활동까지 포함하여 계측한 것)은 추가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총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들은 국내총생산 증가와 고용증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가가 있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 경우 국내총생산 증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 서비스 고급화로 인한 것이어서 고용증대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적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자유무역론은 실업증대로 귀결될 것이고, 직접투자유치는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금융투기7)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강화시킨다는 지적재산권은 한국경제에 막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어진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집행이 보다 엄밀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국민총생산의 추가생산은 물론이려니와 국내총생산의 추가성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저성장 상태에서는 고용증대 및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실업인구가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성장정체, 관세수입 감소,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정부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FTA는 앞에서 거론한 네 가지 기준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금전적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농업에서의 피해, 금융적 불안정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 등 때문에서라도 한미 FTA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1) 이하 내용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육위 자료로 작성한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였고 각주를 달았다.본문으로 2) ‘투자자 국가 제소’ 건수가 얼마 안 되고 그 피해액이 얼마 안 된다는 지배세력의 반박이 있다. 그러나 이런 조항으로 인해 국가 정책이 자본의 소유권 침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정책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조항에 힘입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활동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본문으로 3)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나 부문의 경우 한미 FTA는 재앙으로 인식될 것이다. IMF 위기 10배, 100배와 맞먹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운동사회의 구호는 이런 계층이나 부문의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계층이나 부문이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 비판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나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한 지배세력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본문으로 4) 한미 FTA의 효과를 예상해 보는 데 있어서 IMF 구조조정협약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미친 결과를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언뜻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IMF 구조조정협약에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개방만 있고, 한미 FTA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학에 의하면 일방적인 개방이라 할지라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특화 및 자원배분의 개선 효과가 있게 되고, 투자가 유치되면서 생산 및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경제학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한국만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피해를 가져오는 조치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시장의 개방이 있게 되겠지만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 간의 투자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한국자본의 대미 투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이 일정하게 높은 관세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섬유시장 개방 같은 극히 일부의 것을 제외한다면 한미 FTA도 IMF 구조조정협약과 같은 일방적인 개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운동사회나 일부 언론에서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퍼주기 협상’이라 비판하는 것은 과녁을 제대로 조준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협상단은 농업과 일부 비효율적인 서비스 부문을 다 내주기로, 즉 퍼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개방이 지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느냐의 여부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구조적 위기 하에 개도국인 한국이 선진제국인 미국과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의 문제다.본문으로 5) 외국인 1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을 30% 이상 매입한 론스타의 행위도 당연히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있다.본문으로 6) 자세한 비판은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개정판)』, 공감을 참조하라.본문으로 7) 외국계 초민족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한 많은 회사들(만도기계, 오티스, 캐리어 등)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본문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과제 무장한 세계화에 맞선 사회운동의 연대를 향해 자본의 세계화는 군사주의의 세계화를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담론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에 평화가 아닌 폭력과 파괴, 그리고 전쟁을 가져다주고 있다. ‘부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9․11 이후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세계화의 보호로 정의하였고, 잠재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예방공격 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은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관련이 더 밀접해지는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무장한 세계화-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도에서 자본의 필요에 따른 한정된 지역들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들만이 세계화의 구도 속에 편입될 뿐, 그 외 광범위하게 배제된 지역들에서는 사회적 몰락이 관찰된다. 신자유주의에 통합된 지역 내에서도 빈곤의 증대와 경제의 불안전성 증가는 일반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무장한 세계화를 동반하는 것은 이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질서의 해체에 대해, 쇠퇴하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불안전성을 관리하고자 반동적 대응을 전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표출된 한반도 위기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금융적 축적을 지속하고자 선별된 지역들만을 포섭, 관리하는 구상만으로는 해체되는 세계질서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배제된 지역의 이탈은 가속화된다. 이것이 미국의 변화된 전략 하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을 부른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겠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폭력을 제어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국가 간 협상의 틀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관리’하며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따름이다.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운동의 입장과 전략이 고민되어야 할 때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 실험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9월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월 9일 북한 핵 실험 실시, 10월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채택, 10월 19일 UN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출범, 10월 23일 북한 화물선 강남1호 홍콩 억류, 11월 15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하노이 회동, 28일 베이징 북미 회동과 30일 남북 회동, 12월 17일 북미 양자회동 무산, 18일 5차 6자회담 개막,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22일 종료, 2007년 1월 16일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 2월 8일 5차 6자회담 진행과 2․13 합의 채택, 3월 2․13 합의에 따른 5개 실무그룹 회의 진행, 19일 6차 6자회담 진행, 22일 또다시 BDA 문제로 휴회 등등. 한달음에 정리하기 힘들만큼 한반도는 격동의 시간 속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자회담의 중단까지 불러왔던 BDA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북한이 2․13 합의의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극적 반전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 기조가 크게 변화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2․13 합의를 전후해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운동진영 일부에서는 ‘핵 보유 선언과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선군정치에 미국이 굴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BDA를 둘러싼 공방은 북한 핵 시설의 폐쇄․봉인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2․13 합의의 이행,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안착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실무그룹 회의가 한 차례 씩 진행되었을 뿐 2․13 합의의 나머지 과제들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13 합의 이행의 난점과 한계 2․13 초기조치 이행시한 60일이 지나도록 우리는 BDA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은 ‘BDA 동결자금의 전액 해제’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밝힌 입장대로 이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더라도 여러 난점들이 남게 된다. 1.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1) HEU 프로그램은 사실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2년 10월 촉발된 이른바 ‘2차 북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HEU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줄곧 부인해 왔지만, 미국이나 남한 정부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 존재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2)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초기 단계(60일 이내)에 ‘사용 후 연료봉’ 추출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 포기 대상의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다음 단계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에 HEU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줄곧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신고 목록에 포함시킬지는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3) 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북한은 이번 2․13 합의에 따라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해야 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1993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의 촉발 요인이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가 사찰을 통해 추정한 양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후 검증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4) 3. 에너지․경제 지원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에너지․경제 지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5만 톤 우선 지원 분을 포함 20만 톤 규모(100만 톤의 중유 지원분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며, 연간 5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 지원 재개, 경수로 제공 이전까지 200만 Kw 대북 전력 제공,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간 1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5)된다. 벌써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협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대북 지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다. 북한의 핵 불능화라는 쟁점에 갇히지 않는, 민중을 위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향후 발전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4. 북일 관계 정상화 일본의 강경한 입장 역시 2․13 합의 이행의 커다란 난관이다. 일본은 줄곧 자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5분 만에 막을 내렸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일본 역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와 함께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정권의 유지․강화 수단으로 삼아왔던 아베 정권6)이, 6자회담과 납치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일본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는 북한과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악화된 일본 내 여론 역시 북일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7) 이후 대북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서 일본이 취하는 입장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8) 2․13 합의 외부의 문제 2․13 합의와 이후 미국이 보이고 있는 입장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했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중간 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에 빠진 부시 정부가 중동과 이란 문제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외교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일정 의미 있는 분석이라 생각한다. 2․13 합의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향후 정세를 낙관하는 이런 시각들은 한 가지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협상의 형태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해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조성되어왔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북미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북한을 고립․봉쇄하고자 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고, 여기에서 북미간의 협상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다.9) 미국의 ‘대북 정책’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며, 크게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작게는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 적극적인 군 변형을 진행해왔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군의 기동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국 봉쇄/견제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미군의 전력구조와 임무를 재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MD 체제와 군사 동맹의 문제가 추가된다. 최근 유럽의 MD 체제 구축과 관련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동북아시아 MD 체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 전략이며, 여기서 북한의 존재는 효과적인 활용지가 된다.10) 따라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북한 문제는 다시 쟁점화 될 소지가 다분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동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최근 진행된 한미전시증원연습(RSOI)이나 한미기동훈련(Foal Eagle), 이달 말 예고된 한국․미국․인도 합동 군사 훈련, 베트남 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올 여름의 태평양 군사 훈련 등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평화 체제 논의와 그 한계 작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언급을 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2․13 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는 -그 시작점을 북한의 핵 불능화 이후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다분히 정전선언과 협정 체결이라는 제도적 문제에 치우치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법제도화는 결국 해당 국가의 역관계에 따른 타협의 형태를 띠게 되며,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평화 체제 논의가 진척이 되어 북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보장(북한의 정상 국가화)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침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 요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천이 중요한 때다. 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MD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남한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대로라면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완료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한국 내 주둔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라는 법적 형태의 완성과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 되고 있다.11) 2.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4월 14일 새벽 다섯 번째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지난 2000년 10월과 12월, 2003년 5월에 각각 베이더우 1호 A, B, C를 발사했고, 올해 2월에는 베이더우 4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냉전 이후 아시아의 우주 경쟁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급부상한 중국은 인공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12) 작년 10월 러시아제 Su-33 함재기 50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중국이 항공모함 외에도 미국과 유럽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신형 미사일(DF-31A ICBM)과 최신형 구축함(잉자-83)을 배치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게다가 올 초 전투기 독자개발(젠-10)을 공개했으며, 젠-13, 젠-14의 신형전투기를 2015년 경 실전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러시아제 S-300 PMU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북한 국경지대 등에 모두 28개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3월 요격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 일본은 작년 12월 15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면서 군비증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 건조계획과 함께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000t급 호위함 4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1만 3,500t급 헬기 탑재 호위함도 건조 중이다. 일본은 현재 80대의 차기 해상초계기와 44대의 차기 수송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22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3) 러시아는 미국의 동유럽 MD 추진에 맞서 핵 및 첨단 미사일 증강, 이동식 미사일 배치 확대, 핵 잠수함 이동배치 등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5일 강경한 태도를 밝혔고, 러시아 하원도 같은 날 “미국의 동유럽에 대한 MD 시도가 유럽을 분열시키고 새로운 냉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땅에서 다시 새로운 군비경쟁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요원한 문제일 따름이다. 3.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주변 국가들의 핵 무장 위협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폐쇄․봉인하고 NPT 체제에 복귀한다고 해서 핵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NPT 체제는 핵의 수평적 확산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에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 그것은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개발(핵의 수직적 확산)을 전혀 제한하지 못했고, 그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NPT 체제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NPT 체제의 자의적 활용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핵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핵 개발 경쟁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 발표되자마자 남한과 일본의 강경파들은 자국 핵 무장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 외상 등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 핵 실험 사태 직후 핵 무장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자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에 외교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는 최근 일본의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밝히면서 일본의 핵 무장 옵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핵 무장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핵 무장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14) 현재의 NPT 체제는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 민중의 요구를 실행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협을 제어할 수도 없다. 세계적 핵 경쟁을 부추기며 동맹 내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핵우산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과제 1. 주한미군 철수, 전략적 유연성 반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윈-윈(win-win) 전략의 실패가 드러나면서 미국은 변화된 상황에 대처해 (지역)주둔군 체제에서 신속대응군 체제로 군사전략 구도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를 몇 개의 주요 지역으로 묶고,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한 지역에 걸친 대응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응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뜻했다. 이를 위해 분산 배치된 주둔군을 몇 개의 거점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매이지 않는 군사작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한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처럼, 신속대응군 중심의 군사편제와 동맹국들의 군사적 책임의 강화, 개별국가 중심이 아닌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군사무기 체계의 개발 등의 변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 비해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게 된다.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중심에 놓임에 따라 국지적 분쟁이라도 이것이 세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증폭되어, 특정한 국가/지역들이 비대칭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질서에 대한 헤게모니적 통제의 역량은 약화된데 비해 군사적 대응의 범위와 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과 충돌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일단 분쟁에 미국의 초국가적 개입이 개시되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엄청난 파괴의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국제 분쟁 개입 여지를 크게 높인다. 주한미군에게 기지 및 자원을 제공하는 한국 역시 자동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UN총회 결의안 3314호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는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 영토를 제공했을 경우 그 국가 역시 선전포고와 무관하게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새로운 형태의 군사 위협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열어 놓는 가능성은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한반도가 분쟁 지역으로 규정되는 한에서, 역으로 전 세계의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가볍고 강한 군대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한층 증폭시킬 것이며, 평화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의사결정은 더욱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군사력 재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평택과 무건리 등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단시키고 철수시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2.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군축15) 한국 국방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1997년 외환위기로 유보됐던 군비증강사업을 재개하고 한국형헬리콥터사업(KHP) 같은 새로운 사업들(차세대 유도무기 SAM-X,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 E-X, 차세대 전투기 F-X, F-XX, 공중급유기, 이지스급 구축함, 무공기추진 잠수함 구입 등)을 계획16)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자국방위와 동아시아의 균형붕괴를 막는 수동적 의미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즉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법률의 정리(주변사태법 제정, 대테러대책법과 무력공격사태 3법 통과)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해외전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중급유기와 수송기를 도입하며, 기존의 이지스함 3척에 MD 시스템을 개수할 예정이다. MD의 도입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개정, 집단 자위권의 노력, 보통 국가화, 자위대의 군대화와 같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 및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압도적 대북 우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북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켜 왔다. 따라서 북의 핵위협 축소와 한미동맹의 핵위협 및 재래식 전력위협의 축소는 선후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시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다. 3. 원자력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흔히 평화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원자력 발전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평화적인 원자력’은 환상일 뿐이며, 원자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또한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진행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체냉각흑연로’를 이용해 상업용 전력 생산과 동시에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상업적 원자력 발전이 군사적 목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IAEA가 2004년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연구를 중단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기술에 해당하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은 1995년 나트륨 유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고속증식로 ‘몬주’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겉으로는 잉여 플루토늄을 다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핵연료는 재활용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이미 깨졌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목적이 ‘원자로급’ 플루토늄보다 순도가 더 높은 특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년 평균 핵무기 1천여 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5톤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2020년까지 대략 145톤에 달하는 비축량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여타의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17) 우리가 계속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결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핵무기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핵에 대한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지금, 지속적인 핵 위협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자신들이 진행시켜온 핵무장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반핵평화 운동의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18) 4. 평화주의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무장한 세계화에 맞선 반전평화운동의 연대와 확장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 전쟁은 민족의 모든 역량을 투여함으로써 상대방 군사력의 완전한 섬멸을 추구하는 ‘절대전쟁’의 형태로 진화했다.19) 민족적 총력전(total war)은 점차 적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의 역량을 파괴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민족적 총동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전 국토가 전장화되었고, 대도시, 산업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전략적 폭격이 일반화되어 더 이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오히려 비전투원의 사상자가 전투원의 사상자를 훨씬 초월하는 양상이 극대화되었다.20) 전면전과 비대칭적 무기에 대한 의존, 자동화/무인화의 추구를 통해 현대의 전쟁은 극단으로의 상승이라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한편으로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민중의 절대적 소외를 강화하는 현대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 사고되었던 고전적 전쟁의 개념을 뒤집는다.21) 여기에 더해 무장한 세계화는 민중의 일상에 절멸의 공포를 위치 짓는다.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세계화되었다. 지난 9월 24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16개 정보기관들이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올해 지난 해 4월 ‘세계 테러경향: 미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조차 테러의 확산 원인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인정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파병에 이르기까지 남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봉사할 뿐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짓밟아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야만과 전쟁의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내기 위한 민중의 지혜와 직접행동이 절실한 때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몇 해 동안의 반전평화 운동은 민중의 평화와 정의를 세계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살과 파괴에 맞선 민중들의 움직임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진행된 ‘외국 군사기지철폐 국제회의(반기지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와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 안에서 비핵자치나 비핵지대 등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 5월 26, 27일 진행될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반전평화 운동의 소통과 연대의 확장의 계기로써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인 우라늄 235를 정제하기 위한 계획과 원심분리기, 알루미늄 튜브 등의 장비 및 시설과 이를 가동해 얻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는 보통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HEU 프로그램은 핵 실험 없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플루토늄탄 시설이 미국의 인공위성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달리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해 은닉할 수 있는 우라늄탄 개발 시설은 장기간 노출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본문으로 2) 지난 3월 방한한 네그로 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에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본문으로 3) 게다가 북한의 HEU 프로그램 보유 여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선 시기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정보왜곡을 통한 전쟁의 정당화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마저 같은 판정이 날 경우 부시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문으로 4) 덧붙이자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른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제 하에 진행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재생산하는 한 축을 담당해왔다. NPT 체제는 일정한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군사적 핵 이용을 통제하면서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분명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핵 보유국의 배타적 지위를 경험한 국가들은 핵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핵 전쟁의 위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IAEA의 사찰은 해체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진행된 UN의 무기사찰단 활동에서 알 수 있듯 ‘사찰’이라는 형식은 항상 ‘국가 주권’의 경계를 침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본문으로 5) [※표는 파일을 참조하세요.] 본문으로 6) 아베 정권은 대북강경책으로 지지층을 확대하면서 정권을 출범시켰다. 2006년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대북강경파 아베에게 대단히 유리한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8년 반대여론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미사일방어시스템(MD) 도입이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가능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 실험은 아베 정권에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제공해주고 있다.본문으로 7) 2004년 5월, 북일 수교회담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상 간의 결단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2차 북일 정상회담은 잘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로 인해 대북 악감정만을 고취시켰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양기웅 교수는 납치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보도하는 일본의 미디어들과 납치문제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보수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확대재생산의 국내정치’가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양기웅.「북․일 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참조.본문으로 8) 2․13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과 원조에 동참할 수 없다. 일본의 입장을 다른 나라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본문으로 9)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이소형,「6자회담과 2․13 공동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사회운동 통권 72호』 참조.본문으로 10)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MD 체제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미일 군사동맹이 일정한 완료 단계에 접어든 현재 ‘북한 위협론’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의 ‘부시의 변신과 MD, 그리고 동맹(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j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본문으로 11)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제안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한 후 한반도를 어떤 외세도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내용으로 사고, 북-미 협상의 기본 의제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일정한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본문으로 12) 중국에 자극받은 일본도 거액을 들여 정찰 위성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도는 달 탐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미사일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인도와 한국,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배치해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4개의 정찰 위성 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매년 정찰위성사업에만 5억 달러의 돈을 쓰고 있다. 일본과 인도, 중국은 자체 개발 로켓을 우주에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북한은 적극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계획 관련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2억 7,700만 달러 상당의 로켓발사기지 건설을 시작했으며 내년에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인도는 찬드라얀 1호 달 탐사선을 올해나 내년에 발사할 방침이며 7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중국도 12억 달러 이상을 우주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계획 관련 예산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본문으로 13)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6~2007 동북아군사력’ 연감.본문으로 14) 일본의 핵 무장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31일, 아이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추출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섞어 또 다른 핵연료 'MOX'를 만들어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는 'MOX'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수로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이번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는 시험 가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2007년 5월까지는 4.3t, 그 이후에는 연간 8t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8t은 1945년 8월 10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핵폭탄 10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은 이미 2005년 말 기준으로 43.1t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본문으로 15) 미국의 변화된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사회운동 통권 68호』中 「특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을 참조.본문으로 16) 이러한 대규모 군비증강에 의해 국방예산은 GDP 대비 2.6~2.7%에서 3%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문으로 17)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전력 생산만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거대규모의 연구 기관으로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처음부터 거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원자력 시설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2차 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군사 시설에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본문으로 18) 또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방식의 문제가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 건설을 합의한 것은 흑연감속원자로를 핵무기 전환 가능성이 낮은 경수로로 대체하여 북한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이 진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를 통한 북한 에너지 지원 문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여타 원자력 이용 국가의 경수로 문제를 포함한 문제제기여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id=1002)를 참조.본문으로 19) 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유럽 각국의 노동자운동은 민족적 동원에 포섭되고 2인터내셔널이 결국 붕괴하는 데 이르렀다.본문으로 20) 이런 맥락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실행된 핵폭격은 총력전의 완성이자 초월로 간주할 수 있다. 핵전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절대적 파괴, 절멸의 극한을 현실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총력전의 완성이다. 하지만, 핵전쟁은 근대전쟁이 수반했던 민족적·민중적 동원 체계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총력전의 초월이다. 핵전쟁은 대중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권한을 지배세력에게 집중시킨다. 핵전쟁 발발 여부는 최고 지도자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화한다.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민중의 절대적 소외로서의 핵전쟁에서 더 이상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은 무의미해진다. 이는 ‘사회주의 조국방어를 위한’ 핵전쟁이란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본문으로 21) 이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전쟁으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전쟁 : 포스트-클라우제비츠적인 변이들」.『사회운동 통권 68호』, 특히 p127-130 참조.본문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과제 무장한 세계화에 맞선 사회운동의 연대를 향해 자본의 세계화는 군사주의의 세계화를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담론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에 평화가 아닌 폭력과 파괴, 그리고 전쟁을 가져다주고 있다. ‘부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9․11 이후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세계화의 보호로 정의하였고, 잠재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예방공격 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은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관련이 더 밀접해지는 세계화의 새로운 단계-무장한 세계화-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도에서 자본의 필요에 따른 한정된 지역들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들만이 세계화의 구도 속에 편입될 뿐, 그 외 광범위하게 배제된 지역들에서는 사회적 몰락이 관찰된다. 신자유주의에 통합된 지역 내에서도 빈곤의 증대와 경제의 불안전성 증가는 일반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무장한 세계화를 동반하는 것은 이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질서의 해체에 대해, 쇠퇴하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불안전성을 관리하고자 반동적 대응을 전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표출된 한반도 위기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성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금융적 축적을 지속하고자 선별된 지역들만을 포섭, 관리하는 구상만으로는 해체되는 세계질서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배제된 지역의 이탈은 가속화된다. 이것이 미국의 변화된 전략 하에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을 부른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겠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폭력을 제어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국가 간 협상의 틀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관리’하며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따름이다.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사회운동의 입장과 전략이 고민되어야 할 때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 실험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9월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월 9일 북한 핵 실험 실시, 10월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채택, 10월 19일 UN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출범, 10월 23일 북한 화물선 강남1호 홍콩 억류, 11월 15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하노이 회동, 28일 베이징 북미 회동과 30일 남북 회동, 12월 17일 북미 양자회동 무산, 18일 5차 6자회담 개막,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22일 종료, 2007년 1월 16일 베를린 북미 양자회담, 2월 8일 5차 6자회담 진행과 2․13 합의 채택, 3월 2․13 합의에 따른 5개 실무그룹 회의 진행, 19일 6차 6자회담 진행, 22일 또다시 BDA 문제로 휴회 등등. 한달음에 정리하기 힘들만큼 한반도는 격동의 시간 속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자회담의 중단까지 불러왔던 BDA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북한이 2․13 합의의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극적 반전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 기조가 크게 변화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2․13 합의를 전후해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운동진영 일부에서는 ‘핵 보유 선언과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선군정치에 미국이 굴복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BDA를 둘러싼 공방은 북한 핵 시설의 폐쇄․봉인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2․13 합의의 이행, 나아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안착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실무그룹 회의가 한 차례 씩 진행되었을 뿐 2․13 합의의 나머지 과제들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13 합의 이행의 난점과 한계 2․13 초기조치 이행시한 60일이 지나도록 우리는 BDA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은 ‘BDA 동결자금의 전액 해제’를 얻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밝힌 입장대로 이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더라도 여러 난점들이 남게 된다. 1.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1) HEU 프로그램은 사실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2년 10월 촉발된 이른바 ‘2차 북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HEU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줄곧 부인해 왔지만, 미국이나 남한 정부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 존재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2)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초기 단계(60일 이내)에 ‘사용 후 연료봉’ 추출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 포기 대상의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다음 단계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에 HEU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줄곧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신고 목록에 포함시킬지는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3) 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북한은 이번 2․13 합의에 따라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해야 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1993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의 촉발 요인이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IAEA가 사찰을 통해 추정한 양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후 검증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4) 3. 에너지․경제 지원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에너지․경제 지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5만 톤 우선 지원 분을 포함 20만 톤 규모(100만 톤의 중유 지원분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할 경우)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며, 연간 5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 지원 재개, 경수로 제공 이전까지 200만 Kw 대북 전력 제공,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간 11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5)된다. 벌써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 협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대북 지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다. 북한의 핵 불능화라는 쟁점에 갇히지 않는, 민중을 위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향후 발전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4. 북일 관계 정상화 일본의 강경한 입장 역시 2․13 합의 이행의 커다란 난관이다. 일본은 줄곧 자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5분 만에 막을 내렸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일본 역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와 함께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정권의 유지․강화 수단으로 삼아왔던 아베 정권6)이, 6자회담과 납치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일본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는 북한과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악화된 일본 내 여론 역시 북일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7) 이후 대북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서 일본이 취하는 입장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8) 2․13 합의 외부의 문제 2․13 합의와 이후 미국이 보이고 있는 입장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했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중간 선거 패배 이후 레임덕에 빠진 부시 정부가 중동과 이란 문제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외교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일정 의미 있는 분석이라 생각한다. 2․13 합의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향후 정세를 낙관하는 이런 시각들은 한 가지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협상의 형태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해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조성되어왔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북미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북한을 고립․봉쇄하고자 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고, 여기에서 북미간의 협상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다.9) 미국의 ‘대북 정책’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며, 크게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작게는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 적극적인 군 변형을 진행해왔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군의 기동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국 봉쇄/견제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미군의 전력구조와 임무를 재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MD 체제와 군사 동맹의 문제가 추가된다. 최근 유럽의 MD 체제 구축과 관련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동북아시아 MD 체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 전략이며, 여기서 북한의 존재는 효과적인 활용지가 된다.10) 따라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북한 문제는 다시 쟁점화 될 소지가 다분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동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최근 진행된 한미전시증원연습(RSOI)이나 한미기동훈련(Foal Eagle), 이달 말 예고된 한국․미국․인도 합동 군사 훈련, 베트남 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올 여름의 태평양 군사 훈련 등은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평화 체제 논의와 그 한계 작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언급을 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2․13 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는 -그 시작점을 북한의 핵 불능화 이후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다분히 정전선언과 협정 체결이라는 제도적 문제에 치우치고 있다. 국가 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법제도화는 결국 해당 국가의 역관계에 따른 타협의 형태를 띠게 되며,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평화 체제 논의가 진척이 되어 북한의 체제를 어느 정도 보장(북한의 정상 국가화)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침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 요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천이 중요한 때다. 1.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MD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남한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대로라면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완료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한국 내 주둔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라는 법적 형태의 완성과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 되고 있다.11) 2.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4월 14일 새벽 다섯 번째 ‘베이더우(北斗)’ 항법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지난 2000년 10월과 12월, 2003년 5월에 각각 베이더우 1호 A, B, C를 발사했고, 올해 2월에는 베이더우 4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냉전 이후 아시아의 우주 경쟁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급부상한 중국은 인공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12) 작년 10월 러시아제 Su-33 함재기 50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중국이 항공모함 외에도 미국과 유럽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신형 미사일(DF-31A ICBM)과 최신형 구축함(잉자-83)을 배치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게다가 올 초 전투기 독자개발(젠-10)을 공개했으며, 젠-13, 젠-14의 신형전투기를 2015년 경 실전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러시아제 S-300 PMU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북한 국경지대 등에 모두 28개의 지대공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3월 요격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다. 일본은 작년 12월 15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면서 군비증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 건조계획과 함께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000t급 호위함 4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1만 3,500t급 헬기 탑재 호위함도 건조 중이다. 일본은 현재 80대의 차기 해상초계기와 44대의 차기 수송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22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13) 러시아는 미국의 동유럽 MD 추진에 맞서 핵 및 첨단 미사일 증강, 이동식 미사일 배치 확대, 핵 잠수함 이동배치 등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5일 강경한 태도를 밝혔고, 러시아 하원도 같은 날 “미국의 동유럽에 대한 MD 시도가 유럽을 분열시키고 새로운 냉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땅에서 다시 새로운 군비경쟁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요원한 문제일 따름이다. 3.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주변 국가들의 핵 무장 위협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폐쇄․봉인하고 NPT 체제에 복귀한다고 해서 핵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NPT 체제는 핵의 수평적 확산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에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 그것은 핵 보유국의 핵무기 개발(핵의 수직적 확산)을 전혀 제한하지 못했고, 그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NPT 체제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NPT 체제의 자의적 활용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핵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핵 개발 경쟁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 발표되자마자 남한과 일본의 강경파들은 자국 핵 무장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 외상 등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 핵 실험 사태 직후 핵 무장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자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에 외교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교수는 최근 일본의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밝히면서 일본의 핵 무장 옵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핵 무장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핵 무장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14) 현재의 NPT 체제는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 민중의 요구를 실행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협을 제어할 수도 없다. 세계적 핵 경쟁을 부추기며 동맹 내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미국의 핵 패권주의와 핵우산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과제 1. 주한미군 철수, 전략적 유연성 반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윈-윈(win-win) 전략의 실패가 드러나면서 미국은 변화된 상황에 대처해 (지역)주둔군 체제에서 신속대응군 체제로 군사전략 구도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를 몇 개의 주요 지역으로 묶고,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한 지역에 걸친 대응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응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뜻했다. 이를 위해 분산 배치된 주둔군을 몇 개의 거점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매이지 않는 군사작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한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처럼, 신속대응군 중심의 군사편제와 동맹국들의 군사적 책임의 강화, 개별국가 중심이 아닌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군사무기 체계의 개발 등의 변화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 비해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게 된다.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중심에 놓임에 따라 국지적 분쟁이라도 이것이 세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증폭되어, 특정한 국가/지역들이 비대칭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질서에 대한 헤게모니적 통제의 역량은 약화된데 비해 군사적 대응의 범위와 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분쟁과 충돌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일단 분쟁에 미국의 초국가적 개입이 개시되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엄청난 파괴의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국제 분쟁 개입 여지를 크게 높인다. 주한미군에게 기지 및 자원을 제공하는 한국 역시 자동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UN총회 결의안 3314호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는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 영토를 제공했을 경우 그 국가 역시 선전포고와 무관하게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새로운 형태의 군사 위협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열어 놓는 가능성은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한반도가 분쟁 지역으로 규정되는 한에서, 역으로 전 세계의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가볍고 강한 군대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한층 증폭시킬 것이며, 평화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의사결정은 더욱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군사력 재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평택과 무건리 등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단시키고 철수시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2.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군축15) 한국 국방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1997년 외환위기로 유보됐던 군비증강사업을 재개하고 한국형헬리콥터사업(KHP) 같은 새로운 사업들(차세대 유도무기 SAM-X,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 E-X, 차세대 전투기 F-X, F-XX, 공중급유기, 이지스급 구축함, 무공기추진 잠수함 구입 등)을 계획16)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자국방위와 동아시아의 균형붕괴를 막는 수동적 의미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즉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국 법률의 정리(주변사태법 제정, 대테러대책법과 무력공격사태 3법 통과)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해외전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중급유기와 수송기를 도입하며, 기존의 이지스함 3척에 MD 시스템을 개수할 예정이다. MD의 도입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개정, 집단 자위권의 노력, 보통 국가화, 자위대의 군대화와 같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 및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압도적 대북 우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작전계획과 군사훈련은 북을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북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켜 왔다. 따라서 북의 핵위협 축소와 한미동맹의 핵위협 및 재래식 전력위협의 축소는 선후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시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다. 3. 원자력 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흔히 평화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원자력 발전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평화적인 원자력’은 환상일 뿐이며, 원자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고, 1949년 소련에 이어 1952년에는 영국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감시하여 무기 제조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라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또한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진행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체냉각흑연로’를 이용해 상업용 전력 생산과 동시에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상업적 원자력 발전이 군사적 목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IAEA가 2004년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연구를 중단시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기술에 해당하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은 1995년 나트륨 유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고속증식로 ‘몬주’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겉으로는 잉여 플루토늄을 다시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핵연료는 재활용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이미 깨졌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목적이 ‘원자로급’ 플루토늄보다 순도가 더 높은 특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년 평균 핵무기 1천여 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5톤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2020년까지 대략 145톤에 달하는 비축량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여타의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17) 우리가 계속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결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핵무기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핵에 대한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지금, 지속적인 핵 위협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자신들이 진행시켜온 핵무장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반핵평화 운동의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18) 4. 평화주의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무장한 세계화에 맞선 반전평화운동의 연대와 확장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 전쟁은 민족의 모든 역량을 투여함으로써 상대방 군사력의 완전한 섬멸을 추구하는 ‘절대전쟁’의 형태로 진화했다.19) 민족적 총력전(total war)은 점차 적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의 역량을 파괴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민족적 총동원 체제가 확립되면서 전 국토가 전장화되었고, 대도시, 산업시설, 교통시설에 대한 전략적 폭격이 일반화되어 더 이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오히려 비전투원의 사상자가 전투원의 사상자를 훨씬 초월하는 양상이 극대화되었다.20) 전면전과 비대칭적 무기에 대한 의존, 자동화/무인화의 추구를 통해 현대의 전쟁은 극단으로의 상승이라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한편으로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민중의 절대적 소외를 강화하는 현대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 사고되었던 고전적 전쟁의 개념을 뒤집는다.21) 여기에 더해 무장한 세계화는 민중의 일상에 절멸의 공포를 위치 짓는다.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과 폭력이 세계화되었다. 지난 9월 24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16개 정보기관들이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올해 지난 해 4월 ‘세계 테러경향: 미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조차 테러의 확산 원인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인정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파병에 이르기까지 남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봉사할 뿐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짓밟아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야만과 전쟁의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내기 위한 민중의 지혜와 직접행동이 절실한 때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몇 해 동안의 반전평화 운동은 민중의 평화와 정의를 세계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살과 파괴에 맞선 민중들의 움직임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진행된 ‘외국 군사기지철폐 국제회의(반기지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와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운동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 안에서 비핵자치나 비핵지대 등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 5월 26, 27일 진행될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가 반전평화 운동의 소통과 연대의 확장의 계기로써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우라늄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인 우라늄 235를 정제하기 위한 계획과 원심분리기, 알루미늄 튜브 등의 장비 및 시설과 이를 가동해 얻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는 보통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HEU 프로그램은 핵 실험 없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플루토늄탄 시설이 미국의 인공위성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달리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해 은닉할 수 있는 우라늄탄 개발 시설은 장기간 노출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본문으로 2) 지난 3월 방한한 네그로 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에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본문으로 3) 게다가 북한의 HEU 프로그램 보유 여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선 시기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가 정보왜곡을 통한 전쟁의 정당화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마저 같은 판정이 날 경우 부시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문으로 4) 덧붙이자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른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제 하에 진행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재생산하는 한 축을 담당해왔다. NPT 체제는 일정한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군사적 핵 이용을 통제하면서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분명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핵 보유국의 배타적 지위를 경험한 국가들은 핵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핵 전쟁의 위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IAEA의 사찰은 해체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진행된 UN의 무기사찰단 활동에서 알 수 있듯 ‘사찰’이라는 형식은 항상 ‘국가 주권’의 경계를 침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본문으로 5) [※표는 파일을 참조하세요.] 본문으로 6) 아베 정권은 대북강경책으로 지지층을 확대하면서 정권을 출범시켰다. 2006년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대북강경파 아베에게 대단히 유리한 호재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8년 반대여론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미사일방어시스템(MD) 도입이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가능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 실험은 아베 정권에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제공해주고 있다.본문으로 7) 2004년 5월, 북일 수교회담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상 간의 결단을 통해 해결하려했던 2차 북일 정상회담은 잘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로 인해 대북 악감정만을 고취시켰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양기웅 교수는 납치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보도하는 일본의 미디어들과 납치문제를 정치적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보수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확대재생산의 국내정치’가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양기웅.「북․일 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참조.본문으로 8) 2․13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과 원조에 동참할 수 없다. 일본의 입장을 다른 나라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본문으로 9)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이소형,「6자회담과 2․13 공동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사회운동 통권 72호』 참조.본문으로 10)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MD 체제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미일 군사동맹이 일정한 완료 단계에 접어든 현재 ‘북한 위협론’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의 ‘부시의 변신과 MD, 그리고 동맹(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j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본문으로 11)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북미평화협정체결 제안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한 후 한반도를 어떤 외세도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내용으로 사고, 북-미 협상의 기본 의제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의 일정한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본문으로 12) 중국에 자극받은 일본도 거액을 들여 정찰 위성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도는 달 탐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미사일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인도와 한국,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배치해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월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4개의 정찰 위성 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매년 정찰위성사업에만 5억 달러의 돈을 쓰고 있다. 일본과 인도, 중국은 자체 개발 로켓을 우주에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북한은 적극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계획 관련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2억 7,700만 달러 상당의 로켓발사기지 건설을 시작했으며 내년에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인도는 찬드라얀 1호 달 탐사선을 올해나 내년에 발사할 방침이며 7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중국도 12억 달러 이상을 우주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계획 관련 예산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본문으로 13)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6~2007 동북아군사력’ 연감.본문으로 14) 일본의 핵 무장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31일, 아이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추출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섞어 또 다른 핵연료 'MOX'를 만들어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는 'MOX'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수로가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 이번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는 시험 가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2007년 5월까지는 4.3t, 그 이후에는 연간 8t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8t은 1945년 8월 10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핵폭탄 10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은 이미 2005년 말 기준으로 43.1t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본문으로 15) 미국의 변화된 전략 속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사회운동 통권 68호』中 「특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을 참조.본문으로 16) 이러한 대규모 군비증강에 의해 국방예산은 GDP 대비 2.6~2.7%에서 3%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문으로 17)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전력 생산만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거대규모의 연구 기관으로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처음부터 거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원자력 시설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2차 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했던 군사 시설에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본문으로 18) 또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방식의 문제가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 건설을 합의한 것은 흑연감속원자로를 핵무기 전환 가능성이 낮은 경수로로 대체하여 북한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이 진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를 통한 북한 에너지 지원 문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여타 원자력 이용 국가의 경수로 문제를 포함한 문제제기여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id=1002)를 참조.본문으로 19) 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유럽 각국의 노동자운동은 민족적 동원에 포섭되고 2인터내셔널이 결국 붕괴하는 데 이르렀다.본문으로 20) 이런 맥락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실행된 핵폭격은 총력전의 완성이자 초월로 간주할 수 있다. 핵전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절대적 파괴, 절멸의 극한을 현실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총력전의 완성이다. 하지만, 핵전쟁은 근대전쟁이 수반했던 민족적·민중적 동원 체계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총력전의 초월이다. 핵전쟁은 대중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권한을 지배세력에게 집중시킨다. 핵전쟁 발발 여부는 최고 지도자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화한다.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민중의 절대적 소외로서의 핵전쟁에서 더 이상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은 무의미해진다. 이는 ‘사회주의 조국방어를 위한’ 핵전쟁이란 말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본문으로 21) 이에 대해서는 에티엔 발리바르.「전쟁으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전쟁 : 포스트-클라우제비츠적인 변이들」.『사회운동 통권 68호』, 특히 p127-130 참조.본문으로
미국 민주당의 FTA 재협상 요구,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환경 분야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 움직임이 미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재협상으로 이어 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협정문의 노동 관련한 조항 중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 노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강제력이 높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무역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TPA 권한의 연장을 연계하여 공화당 및 부시 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마치 미국의 민주당이 양국 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한-미 FTA에 제동을 걸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노동권의 보호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는 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의 노동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한-미 FTA 자체가 양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다. 노동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호도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노동자운동의 연대를 가로막기 위한 지배세력의 기만책에 불과하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어와 노동자운동의 분열을 목표로 하는 기만책
WTO나 FTA와 같은 다자간, 쌍무적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넣자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소위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로 불리는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인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하여 선진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및 실업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자 제3세계 국가의 열악한 노동기준으로 인한 자본의 이동과 이로 인한 각 국 노동조건의 ‘바닥을 향한 경주’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서 WTO와 FTA 협상에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을 넣어서 제3세계 국가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자는 이른바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노동조합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던 정치정당(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들이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하락을 조합원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여 방어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있던 선진국의 일부 노동조합 상층부 역시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노동의 권리를 파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나 FTA와 같이 이를 세계적,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제도들에 있다. 따라서 WTO, FTA 체제 내에 노동기준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반 노동자적이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원인의 효과를 일부 순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오히려 근본적 원인에 대한 투쟁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운동에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다. FTA 내에 노동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한편으로 자국의 노동법 개정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인 경쟁심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체에 대항하는 노동자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FTA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노동자, 농민의 대량 실업과 해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나타날 파괴적인 효과를 미리 보여준다. 97년 외환위기 충격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권 축소가 만성화된 것만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전 산업 영역에 걸친 시장개방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더욱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즉,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국식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해고와 노동권 박탈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면서 노동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만일 수밖에 없다. NAFTA에도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만 실제 벌어지는 노동조건의 하락을 막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공문구에 불과했다.
노동권의 파괴와 노동조건의 하락, 그 근본적 원인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침해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동권의 확대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 WTO와 FTA를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항하는 강력한 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거센 공세 속에서 민족, 국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단결을 통해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동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상수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국제 노동기준이라고 말해지는 ILO의 핵심적인 협약 8개 중 미국이 2개, 한국이 4개 비준했다고 하여 한국 노동권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복수노조 불인정, 공무원 노동권 탄압, 비정규 노동법 개악, 특수고용 노동권 외면, 구속․수배 남발 등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탄압 1위 국가의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미 FTA 자체가 노동권 파괴의 주범이다. 한미 FTA를 폐기하라!
※ 용어설명 : FTA 협정에서의 노동기준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에 관한 장(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노동기준: ① 결사의 자유, ②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③강제근로 폐지, ④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⑤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 보장. 국제노동기구의 핵심노동기준에서 차별금지를 제외하고 대신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을 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 연방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규율하는 노동기준 영역이자 1984년 미국이 무역법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