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작년 8월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 8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9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시 서울 한복판 보신각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당당한 노동자로 서기 위한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오는 8월 18일 보신각에서 열린다. [%=사진1%] 왜 고용허가제 폐지인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되기보다, 불행하게 나쁜 사장님을 만난 탓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처럼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성질 고약한 사장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고용허가제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우선,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사업장 내의 차별과 폭력, 저임금, 산재 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만둘 수 없다. 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권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주노동자에게는 현실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당화된 차별과 착취를 고용허가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재, 퇴직금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등을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달 300시간 넘게 일하고 100만 원 받는다는 계약서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이다. 셋째, 재고용 권한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달려 있다. 일한 지 3년이 지난 뒤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없다. 그러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주에게 시정요구를 하기가 극히 힘들다. 넷째, 이주노동자가 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 노예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같은 노동법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노동조건에 대한 항의를 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다고 신고해버리기도 한다. 탄압의 수단은 많고 노동자들의 자기방어 수단은 거의 없다. 다섯째, 체류권이 극히 불안정하다. 언제 비자가 박탈될지 모른다. 사업장을 옮길 때 3개월 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비자가 없어지고, 사업주에게 밉보이면 사업주가 아무 이유 없이 무단이탈로 신고해서 비자를 박탈해 버리기도 한다. 3년 이후 재고용이 안 되면 비자는 끝나버린다. 5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한다. 체류권이 불안정하니 모든 것이 불안하다. 이제는 이주운동 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가장 중요한 공통의 과제로 제기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9년, 이제 이 제도를 더 이상 고쳐 쓸 수는 없다.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선별적인 이주민 통합과 배제 시스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한국 내 정착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반면, 비자 만료 후 강제 추방에만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에서 정부의 이중성을 알 수 있다.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의료관광비자 신설, 간접투자이민제도,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등이 있는데, 예컨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실 돈 내면 비자준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주민은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영주권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배제를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인 영주권전치주의(국적을 따기 전에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영주권 취득 대상에서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인종적 위계에 따라 이주민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권리를 차등화하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이다. [%=사진2%]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단결과 연대를!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단결과 내국인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뿐일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도 이주노동자들의 단결, 내국인과 이주민이 같은 노동자로서 단결된 대오를 결성하는 것이다. 이번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에 한국 땅에 있는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함께 단결하여 고용허가제 폐지의 깃발을 올리자. [%=사진3%]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KTX민영화반대’약속을 지켜라!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2차)서명지 새누리당 접수 기자회견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영화 추진 계획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전문가, 철도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단계적 민영화 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올바른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혹은 소위를 설치하여 논의한 후에 계획 추진을 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토부 계획을 앞장서 추진하기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코레일 사장 공모도 한창이다. 현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료 출신이거나 지난 정권에서 4대강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고 현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반대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니,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쉽게 저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수서발 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대로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새누리당은 국회특위 구성하여 국민들 앞에서 철도산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철회하라! 2013년 8월 13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융과 노동] 진보 지식인의 노동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발제 1 국내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 건강권 문제 사례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반올림) p 1 발제 2 아시아 삼성 현지 공장 사례 나현필(국제민주연대) p 9 발제 3 전자산업 노동력 구조와 노동 인권 현실 이유미(노동자운동연구소) p 21 발제 4 하청 노동자 조직화 경험과 과제 박유순(전국금속노동조합) p 29 참고자료 전자산업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 p 33 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p 36
"삼성·애플 공통점은 비용 절감위한 하청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초조했던 열흘. 결국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가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8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설립신고 반려 통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원칙과 신뢰’는 과연 존재하는가! 공무원노조는 책임감 있게 정부와의 교섭 및 협약 결과를 이행해왔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짧은 기간 동안 하나로 모아나가며 7월 20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고, 80%를 상회하는 찬성과 지지 속에서 정부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22일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규약 제7조 제2항 단서가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반려사유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이미 교섭 과정에서 해소된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이처럼 어설픈 구실로 14만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정부에게서 공무원 지위향상의 열의나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국정원 사태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실체는 대(對) 공무원 사기행각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대국민 사기 정권, 노동조합 탄압 정권.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이번 사기행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하라! 2013년 8월 2일 사회진보연대
본 보고서를 받고 싶은 분은 화물연대로 연락바랍니다. <차례> 연구취지와 요약 1 Ⅰ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2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13 2. 협동조합의 역사 19 3.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 27 4. 한국 협동조합 운동 37 5. 한국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42 II. 한국 화물 운송 시장과 협동조합 48 1. 화물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의 의미 49 2. 지입차주 협동조합의 사업영역과 현실 가능성 55 III. 해외의 화물 협동조합 74 1. 일본의 화물운송협동조합 75 2. 개별 협동조합 사례 85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88 IV. 화물연대에 대한 제언 90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 지난 7월 15일, 한강대교 남단 서울시 상수도관 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며 유입된 물에 휩쓸렸고, 전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7월 15일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었고, 사고 당시 한강 수위는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 게다가 팔당댐 방류량은 오전 초당 7,000톤에서 오후에는 15,000톤으로 늘어났고, 차수막이 수압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바로 아래 25m 깊이의 지하 공사장에서의 작업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것이었다. 게다가 수몰 사고 전날에도 강물이 유입되었지만 불충분한 현장감사 이후 공사를 감행하였고, 당일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침조차 내리지 않았다.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철수하라는 지시는 전달되지 않았다. [%=사진1%] 안전 불감증이 문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에서는 한국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재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누가 안전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가?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작업 나가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리자의 허락없이 작업을 중지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작업을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리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기도 한다. 올해 연달아 발생한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사고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작업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폭우 및 위험 발생시,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현재 유명무실화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다단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고가 일어난 상수도관 부설작업은 전면 책임감리제로 이루어졌다. 전면 책임감리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감리업체가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감리업체는 (주)건화가 담당했는데 서울시는 사고의 책임이 감리회사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감리회사는 책임감리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는 제도이지, 공사의 모든 책임을 감리업체가 떠안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책임,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의 통제의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역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요 시공사인 천호건설은 장마 시작 전인 6월 20일까지 관정을 메우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지만, 부도위기를 겪으며 하도급 회사인 동아지질에 대해 공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아지질에 공사비를 직접 주고 공사를 진행시켰고, 관정 메우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터널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천호건설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동아지질에 대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하였고, 위험한 순간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이 진행된다. 또한 각종 안전수칙들이 위반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현장에 놓이게 된다. 죽어서도 차별 받는 이주노동자 이번 사고로 숨진 7명의 노동자 가운데 3명은 중국교포이다. 그런데 이들 중국 교포들은 상시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한시적 체류자격인 방문취업자(H2) 비자로 일을 해왔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교포에게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한정된 H2 비자를 준다. 이로 인해 이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중국의 노임이 기준이 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25만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최하위에 위치하여 남들이 꺼려하는 위험한 작업에 저임금으로 투입되고, 체류기간 연장에 실패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한국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진다는 ‘혐의’를 받기도 한다. 노량진 수몰사고로 사망한 중국 교포들에 대한 차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차별을 받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안전수칙들이 준수되지 않고 일을 한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국교포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자!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을 강조하는 것은, 사고의 예방은 개개인의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때만이, 유명무실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똑바로 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두면, 결국 한국노동자들도 더욱 위험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이 개별화되면 노동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들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집단적인 힘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