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어떤 인간도 불법이 아니다"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4월 10일 집회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이민자들은 투쟁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만들고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고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자들을 중범죄자로 규정해 무조건 구금하고 신소하게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700마일의 장벽을 쌓고 국경감시를 위해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을 '무자격-무권리'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센센브레너 법안은 열악한 노동환경, 심각한 인권의 박탈과 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의 누적된 불만에 불을 붙였다. 미국 내 미등록 이주자의 수는 2005년 현재 1110만 명으로 이는 미국 내 전체 외국출신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89년에는 250만에 불과했지만 매년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 건설업, 호텔이나 레스토랑 서빙업, 청소업 등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 대부분을 도맡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1) 또한 97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의 복지혜택이 박탈되는 등 이들의 사회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그렇다면 무자격 이민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8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주변부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국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얻을 수 없던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하층 일자리를 담당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배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인식을 활용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합법적 이민을 위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고 무자격 이주자의 수는 더욱 늘어갔다. 9?11 테러 이후에는 이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미국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흐트러뜨리는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 모든 상황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무자격 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 '불법적인 존재'인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들의 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쌓여 왔다.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이러한 불만의 누적은 미국체제의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민법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렴하고 통제가 쉬운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력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자격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인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수사적, 실질적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은 자본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는 좌-우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는다.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미등록 이주자들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주의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의 수만 더 늘릴 뿐이라며 즉각적인 추방이나 단속의 강화와 같은 보다 강경한 통제정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자본의 요구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속에서 부시정부의 이민개혁은 계속 연기되었다. 그런데 2006년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부시정부는 더 이상 이민문제의 해결을 늦출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보수주의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5년 11월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략은 기존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구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민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국경안보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경지대에서 입국관리의 강화와 사업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발표 이후 하원에서는 센센브레너가 주도한 ‘국경보호, 반테러, 불법이민 통제법 2005’ 가 통과되고 상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프리스트 법안’이 상정된다.2) 그러나 센센브레너 법안에 대한 이주자들의 반대 시위가 격해지고 미 상공회의소마저도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 상원에서는 이들의 이해를 절충한 여러 수정법안이 제출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에게 일시적인 합법적 노동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자."(맥케인-케네디안), "최장 6년간 일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자."(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 부시정부의 입장과 유사), "5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 다시 임시 노동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자."(코닌-카일)는 세 가지 법안이 경합한다.3) 장기간의 법안 조정 끝에 2006년 4월 6일 민주-공화 양당은 센센브러너 법안의 무자격 이민자 및 조력자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불법이민자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3분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는 조치를 담은 합의안을 만들지만 바로 다음 날 상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미등록 이주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임시 취업 신분으로 합법화하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방안, 우선 합법화하고 귀국시키는 방안 아니면 즉각 추방하는 방안의 세 가지이다. 이 세 방안 모두 여론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경합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이민법의 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문제에 대한 연구소인 퓨 히스패닉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각의 안에 대한 지지도가 32%, 32%, 27%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부시 정부는 물론 미국 정치세력 모두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와 인구의 통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해법 : 이주자의 범죄화와 행정적-경찰적 접근의 강화 그런데 민주-공화 양 당, 사면파와 추방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달리 부시가 이민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국경안보의 강화, 사업장에서의 단속과 노동력 통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상원에서 부결된 최종 합의안에는 고용주가 이민노동자 고용 시 합법적 취업 신분을 확인할 의무 부여와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생체정보가 입력된 ID 카드의 도입,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와 감시병력 강화, 그리고 강제구금 시설 확충과 단속된 미등록 이민자의 구금과 신속한 추방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자를 중범죄자로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형사적 성격의 처벌과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여전히 건재하다. 더구나 이민법 개정의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의 법-제도 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US-VISIT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104곳의 모든 지상 입국지에 생체인식 입국심사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US-VISIT은 여행자들이 미국의 항공, 해상 및 지상 국경검문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비자 발행지에서 여행자들의 생체인식 및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연장이다. 만약 현재의 민주-공화 양 당의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민자들은 입국시에 지문을 날인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반이민적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최근 지역 경찰에게 미등록 이주자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비 및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며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NGO들이 미등록 이주자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29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5천만달러를 들여 국경지대에 방벽과 레이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개 주에서 모두 368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속이나 국경지대의 순찰 강화 등 경찰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좌-우를 막론한 미국의 지배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민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의 인권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사진1%] 사회운동의 힘으로 지배세력의 위험한 합의를 깨뜨려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주자운동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공동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정치단체 등 다양한 층위의 집단들이 있고,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자에서 반제국주의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 운동이 민주-공화당의 합의안을 관철하는 것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혹은 각종 선거 국면에 휩쓸려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 혹은 압력집단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으로 성장할 것인지는 모두 열려진 문제이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은 3월 25일, 4월 10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힘을 5월 1일 ‘2006 위대한 미국인의 보이콧: 이민자 없는 날’로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의 전면적인 합법화와 인권의 전면적인 쟁취를 위해 파업과 수업거부, 상품의 판매와 구매의 거부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는 투쟁을 준비중이다. 또한 그동안의 집회가 지역별로, 집단별로 다소 분산되어서 준비되었던 데 비해 이번 집회는 더욱 많은 지역과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날에는 보수주의자들의 반이민적 집회 역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5월 1일은 이민법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월 1일 집회를 앞두고 이주자 운동 내부에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전국적인 파업과 수업거부 등이 자칫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이콧 전술을 반대하고 있다.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만들어 온 로저 마호니 로스앤젤레스 추기경은 '일하고, 학교에도 가자. 그런 뒤에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시카고와 휴스턴, 디트로이트 등 미국 중부 지역에서 이민법 개혁 시위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는 등 자본가들의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카고의 한 정비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무단 결근하고 시위에 참가한 9명의 직원을 해고조치했으며 디트로이트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직원 21명을 해고했다. 이밖에 동부의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학교를 떠나 가두시위에 나섰던 고등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주자운동이 미등록 이주자의 완전한 합법화를 쟁취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민주-공화 양 당의 위험한 거래와 합의에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내부에서의 패배주의적 흐름을 막아내면서 5월 1일 투쟁을 얼마나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주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 미등록 이주자의 문제는 비단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30만이 넘는 미등록 이주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다루는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 에 있는 한국계 미등록 이주자들의 힘겨운 삶에 동정을 보내고 이들의 투쟁에 갈채를 보낼 뿐 한국 안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들도 이주자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17일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사회운동의 대응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만약 한국의 수배 노동자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면? 한 노조의 위원장이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1년이나 감금 생활을 했다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을 대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계 이민단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뉴욕 청년학교의 한 활동가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 4.29 나성 사태(소위 LA 흑인 폭동)를 거치며 '이 때까지 모범 이민자 집단의 허상에 안주하며 타 소수민족과의 연대에 소홀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살아오던 동포 사회'가 커다란 자각을 하고 이주자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이민법 개혁 논란과 이주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운동이 가장 먼저 돌아 볼 곳은 바로 우리 옆의 이주노동자들이다. 1) 미국의 미등록 이주자의 규모 및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effrey S. Pass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authorized migrant population in the U.S., Pew Hispanic Center Reserch Report.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61.pdf)를 참고하시오. 이 글의 요약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에도 번역되어 있다.(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2) 미국의 입법제도에서 입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원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한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 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의원들이 협의 위원회를 열고 의견 차를 해소한다.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넘겨진다. 본문으로 3) 각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별 비교는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의 910번 자료를 참고하시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미국 이민개혁의 쟁점과 우리의 자세 "어떤 인간도 불법이 아니다"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4월 10일 집회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이민자들은 투쟁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만들고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고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자들을 중범죄자로 규정해 무조건 구금하고 신소하게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 700마일의 장벽을 쌓고 국경감시를 위해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을 '무자격-무권리'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센센브레너 법안은 열악한 노동환경, 심각한 인권의 박탈과 차별을 겪고 있는 이주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의 누적된 불만에 불을 붙였다. 미국 내 미등록 이주자의 수는 2005년 현재 1110만 명으로 이는 미국 내 전체 외국출신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89년에는 250만에 불과했지만 매년 5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 건설업, 호텔이나 레스토랑 서빙업, 청소업 등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 대부분을 도맡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1) 또한 97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미등록 이주자들의 복지혜택이 박탈되는 등 이들의 사회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그렇다면 무자격 이민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80년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주변부에서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국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조차 얻을 수 없던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하층 일자리를 담당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배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인식을 활용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합법적 이민을 위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고 무자격 이주자의 수는 더욱 늘어갔다. 9?11 테러 이후에는 이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미국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흐트러뜨리는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 모든 상황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무자격 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 '불법적인 존재'인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들의 불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쌓여 왔다.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이러한 불만의 누적은 미국체제의 커다란 불안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민법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렴하고 통제가 쉬운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력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자격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인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수사적, 실질적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은 자본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구 거주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는 좌-우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는다.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미등록 이주자들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주의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의 수만 더 늘릴 뿐이라며 즉각적인 추방이나 단속의 강화와 같은 보다 강경한 통제정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자본의 요구와 인구통제의 딜레마 속에서 부시정부의 이민개혁은 계속 연기되었다. 그런데 2006년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부시정부는 더 이상 이민문제의 해결을 늦출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보수주의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5년 11월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략은 기존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구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민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국경안보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경지대에서 입국관리의 강화와 사업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전략의 발표 이후 하원에서는 센센브레너가 주도한 ‘국경보호, 반테러, 불법이민 통제법 2005’ 가 통과되고 상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프리스트 법안’이 상정된다.2) 그러나 센센브레너 법안에 대한 이주자들의 반대 시위가 격해지고 미 상공회의소마저도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 상원에서는 이들의 이해를 절충한 여러 수정법안이 제출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에게 일시적인 합법적 노동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자."(맥케인-케네디안), "최장 6년간 일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자."(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 부시정부의 입장과 유사), "5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다음 다시 임시 노동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도록 하자."(코닌-카일)는 세 가지 법안이 경합한다.3) 장기간의 법안 조정 끝에 2006년 4월 6일 민주-공화 양당은 센센브러너 법안의 무자격 이민자 및 조력자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불법이민자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3분류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는 조치를 담은 합의안을 만들지만 바로 다음 날 상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미등록 이주자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임시 취업 신분으로 합법화하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방안, 우선 합법화하고 귀국시키는 방안 아니면 즉각 추방하는 방안의 세 가지이다. 이 세 방안 모두 여론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경합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이민법의 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문제에 대한 연구소인 퓨 히스패닉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각의 안에 대한 지지도가 32%, 32%, 27%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부시 정부는 물론 미국 정치세력 모두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와 인구의 통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해법 : 이주자의 범죄화와 행정적-경찰적 접근의 강화 그런데 민주-공화 양 당, 사면파와 추방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달리 부시가 이민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국경안보의 강화, 사업장에서의 단속과 노동력 통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상원에서 부결된 최종 합의안에는 고용주가 이민노동자 고용 시 합법적 취업 신분을 확인할 의무 부여와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생체정보가 입력된 ID 카드의 도입,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와 감시병력 강화, 그리고 강제구금 시설 확충과 단속된 미등록 이민자의 구금과 신속한 추방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자를 중범죄자로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형사적 성격의 처벌과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는 기본 방향은 여전히 건재하다. 더구나 이민법 개정의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의 법-제도 내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US-VISIT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104곳의 모든 지상 입국지에 생체인식 입국심사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US-VISIT은 여행자들이 미국의 항공, 해상 및 지상 국경검문소에 도착하거나 떠날 때 비자 발행지에서 여행자들의 생체인식 및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연장이다. 만약 현재의 민주-공화 양 당의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민자들은 입국시에 지문을 날인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의 반이민적 조치들도 강화되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는 최근 지역 경찰에게 미등록 이주자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비 및 실업수당 지원을 제한하며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NGO들이 미등록 이주자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29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5천만달러를 들여 국경지대에 방벽과 레이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개 주에서 모두 368개의 이민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혜택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속이나 국경지대의 순찰 강화 등 경찰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좌-우를 막론한 미국의 지배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민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의 인권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이 합법화라는 당장의 성과에 눈이 멀어 지배세력의 이러한 합의를 용인한다면 더욱 커다란 위험을 불러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 국의 지배세력은 불평등과 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범죄화하고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여 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프랑스 방리유의 비극적인 소요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사진1%] 사회운동의 힘으로 지배세력의 위험한 합의를 깨뜨려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주자운동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공동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정치단체 등 다양한 층위의 집단들이 있고,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자에서 반제국주의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 운동이 민주-공화당의 합의안을 관철하는 것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혹은 각종 선거 국면에 휩쓸려 특정 정당의 지지세력 혹은 압력집단으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으로 성장할 것인지는 모두 열려진 문제이다. 미국의 이주자운동은 3월 25일, 4월 10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힘을 5월 1일 ‘2006 위대한 미국인의 보이콧: 이민자 없는 날’로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의 전면적인 합법화와 인권의 전면적인 쟁취를 위해 파업과 수업거부, 상품의 판매와 구매의 거부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는 투쟁을 준비중이다. 또한 그동안의 집회가 지역별로, 집단별로 다소 분산되어서 준비되었던 데 비해 이번 집회는 더욱 많은 지역과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날에는 보수주의자들의 반이민적 집회 역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5월 1일은 이민법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월 1일 집회를 앞두고 이주자 운동 내부에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전국적인 파업과 수업거부 등이 자칫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이콧 전술을 반대하고 있다.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만들어 온 로저 마호니 로스앤젤레스 추기경은 '일하고, 학교에도 가자. 그런 뒤에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시카고와 휴스턴, 디트로이트 등 미국 중부 지역에서 이민법 개혁 시위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는 등 자본가들의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카고의 한 정비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무단 결근하고 시위에 참가한 9명의 직원을 해고조치했으며 디트로이트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직원 21명을 해고했다. 이밖에 동부의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학교를 떠나 가두시위에 나섰던 고등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주자운동이 미등록 이주자의 완전한 합법화를 쟁취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적-경찰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것은 민주-공화 양 당의 위험한 거래와 합의에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내부에서의 패배주의적 흐름을 막아내면서 5월 1일 투쟁을 얼마나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주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잣대 미등록 이주자의 문제는 비단 미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30만이 넘는 미등록 이주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다루는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미국 에 있는 한국계 미등록 이주자들의 힘겨운 삶에 동정을 보내고 이들의 투쟁에 갈채를 보낼 뿐 한국 안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들도 이주자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17일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사회운동의 대응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만약 한국의 수배 노동자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면? 한 노조의 위원장이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1년이나 감금 생활을 했다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을 대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 이민법 개악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계 이민단체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뉴욕 청년학교의 한 활동가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 4.29 나성 사태(소위 LA 흑인 폭동)를 거치며 '이 때까지 모범 이민자 집단의 허상에 안주하며 타 소수민족과의 연대에 소홀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살아오던 동포 사회'가 커다란 자각을 하고 이주자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이민법 개혁 논란과 이주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운동이 가장 먼저 돌아 볼 곳은 바로 우리 옆의 이주노동자들이다. 1) 미국의 미등록 이주자의 규모 및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effrey S. Passe,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authorized migrant population in the U.S., Pew Hispanic Center Reserch Report.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61.pdf)를 참고하시오. 이 글의 요약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에도 번역되어 있다.(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2) 미국의 입법제도에서 입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원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한 법안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 하원을 통과할 경우 양원 의원들이 협의 위원회를 열고 의견 차를 해소한다. 양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넘겨진다. 본문으로 3) 각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별 비교는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의 910번 자료를 참고하시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910&page=1&category1=1) 본문으로
태국민중, 치앙마이에 모이다 500여명은 경찰의 방어망을 뚫고 호텔로 진입하기 위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쉐라톤 호텔 옆을 흐르는 핑강 건너편에는 수 십 명이 핑강을 헤엄쳐 건너 호텔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태국 북부 관광지인 치앙마이에서는 미국과 태국 간 FTA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1만 명의 태국 반세계화 활동가, 소농민, 에이즈환자,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태미FTA 6차 협상을 저지하기위해 모였다. 태미FTA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10일에는 협상 자체가 잠시 중단되었고, 양국협상단은 비밀리에 협상장소를 옮겼다. 태미FTA는 부시 대통령이 아세안 사업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1) 을 발표한 이후 싱가폴에 이어 두 번째 맺는 FTA로 상품과 서비스무역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투자, 금융, 환경, 노동, 섬유, 통신, 농업, 전자상거래 및 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아왔다.2) 탁신총리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FTA체결을 정권의 양대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는데, 태국민중들은 ‘사유화반대, 태미FTA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언론들도 태미FTA가 태국의 농업 및 금융서비스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러한 잠재 위험을 감추고 거대 재벌 및 정권의 이익을 위해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에이즈환자와 에이즈운동 활동가들이었다. 탁신 총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이번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의약품의 특허는 6~70만 명의 태국 HIV감염인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태미FTA반대투쟁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태국의 HIV감염인은 6~70만 명이고, 이중 17만 명이 에이즈치료제 복용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의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GPO)를 비롯한 국내제약회사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절감을 통해 태국정부는 전체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Thai program of universal subsidized access to AIDS treatment)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대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비싼 2차 치료제를 값싸게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급격한 비용증가로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사진1%]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의약품특허 의약품과 특허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특허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FTA에서 특허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느냐고? FTA와 의약품 특허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좀 거칠게 말하면 초국적 제약자본이 떼돈을 벌기 위한 장난질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은 개발자에 대한 보상으로 20년 이상의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권을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제약자본은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을 쳐서 떼돈을 벌 수 있게 되어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제약사들은 더 쉽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장난을 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에다 규정하고 싶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 협정이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심해서 미제약사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양자협정인 FTA에서 이런 장난질을 더 쉽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태미FTA이야기로 가자. 아래의 이야기는 필자가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서 또 읽는 분들은 노여워 마시길. 그리고 약 이름이 많이 나와도 외울 필요는 없으니 노여워 마시길.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몫은 아니다. 2004년 2월, 미국의 에이즈건강관리재단이 초국적 제약사 애보트에 대해 미국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애보트사가 노비르(성분 명: 리토나비어)라는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을 500%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애보트사가 노비르의 약가를 갑작스레 500%나 인상한 이유는 노비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도 수요부족이라는 이유로 노비르는 판매중단 되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제약사에서 노비르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비르는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같이 복용했을 때 다른 치료제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애보트사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의 복합제인 칼레트라를 출시했고, 칼레트라의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른 제약사의 경쟁을 억제하기위해 노비르의 가격을 500%나 인상한 것이다. 노비르에 대한 특허 때문에 애보트사 외에는 노비르와 똑같은 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에이즈환자는 다른 치료제와 노비르와의 병용복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최근까지 6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국 제약사의 유치한 장난질에 맞서 싸워야했다. 1998년 미국의 거대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에이즈치료제 ‘바이덱스’(성분 명: 디다노신)에 대한 특허가 태국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바이덱스의 한 달 비용은 태국 민중의 월수입보다 많은 136달러였다..3) 태국국영제약회사GPO는 자국에서 싸게 디다노신을 생산하기위해 강제실시권.4) 발동을 요구하였지만, 태국정부는 거절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계획을 취소하고 태국의 특허법과 무역관련법을 개정하여 강제실시를 불법화하도록 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태국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태국의 최대 해외 수출품인 보석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줄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말을 잘 들으면 목재와 보석에 대한 관세를 깎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결국 2000년 1월, 태국정부는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태국의 NGO와 에이즈환자단체들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와 태국지적재산권부의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질을 폭로하면서 정면 대응했다. 스스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와 태국지적재산권부(DIP)를 상대로 특허법위반소송과 바이덱스에 대해 특허권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태국지적재산권부(DIP)는 애초에 디다노신5~100mg에 대해서만 특허를 승인해주었는데, 몇 년 후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태국지적재산권부(DIP)에 함량제한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지적재산권부는 특허에 해당하는 함량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의 디다노신 제조권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디다노신은 미국립보건연구소(NIH)에서 발명되었고, 바이덱스는 디다노신에다 제산제를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가 새로운 발명을 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2002년. 10월 태국 법정은 디다노신5~100mg에 대해서만 특허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 3자가 100mg이상의 디다노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태국 국영제약사(GPO)는 125, 150, 200mg의 디다노신을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다(125mg 한 알 당 약 45센트).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불복하였다. 두 소송을 둘러싼 싸움은 지속되었는데, 2004년 2월 17일 결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태국민중에게 특허권을 바친다”고 말함으로써 태국 국영제약사GPO는 바이덱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디다노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스스로 6~70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에이즈를 치료할 때 1차 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스타부딘+라미부딘+네비라핀의 병용요법이다. 삼제병용요법에 사용하는 에이즈치료제의 복용법은 복잡하고 개수가 많다.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에이즈환자들이 매일, 하루 몇 차례씩, 복용법도 다르고 개수도 많은 치료제를 잘 챙겨서 복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용법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캡슐 한 개에 세 가지 약물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스타부딘, 라미부딘, 네비라핀을 개발한 제약사는 각각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베링거인겔하임이고, 이들 제약사는 각각의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플라사와 헤테로사는 이 복합제를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이전까지 인도에 물질특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특허제도로 인해 에이즈환자는 간편한 복용법을 차단당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특허로 인한 약가이다. 2000년 8월 기준 스타부딘 + 라미부딘 + 네비라핀의 연간 환자 당 비용을 비교해보면 오리지널 의약품(특허의약품) 비용은 10,439달러(약 1,043만원)이고, 브라질에서 공급한 제네릭 의약품의 비용은 2,767달러(약276만원)였다. 세상에서 가장 약값이 비싼 미국에서는 약 3,650만원이 든다. 2001년 1월 오리지널 의약품을 공급하는 초국적 제약사는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만큼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에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350달러에 공급하였고, 2003년 4월 인도제약사 헤테로가 201달러에 공급하는 등 제네릭 경쟁이 지속되면서 2005년 2월기준 오리지널 의약품 비용은 562달러(약56만원), 헤테로사의 제네릭 의약품 비용은 168달러(약16만원)로 인하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실제 생산비용이 168달러가 안되는데 10,439달러 즉 약 62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특허의 위력이다. 그리고 4년간 경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비용은 약 18배 인하되었고, 제네릭 의약품도 약 16배 인하되었다. [%=사진2%] FTA에 포함된 제약자본의 장난질 엄청 돌아왔다. 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미국은 앞서 체결한 호주, 싱가폴, 칠레, 중앙아메리카와의 FTA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 거의 똑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태미FTA 6차 협상에서 공개된 지적재산권 조항은 중앙아메리카나 페루보다 더 강화된 요구라는 평가를 받는다.5) 앞서 말했듯이 특허보호기간은 특허출원 후 20년 이상의 독점기간이다. 미국과 미 제약자본은 특허보호기간을 30년으로 늘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제약회사가 특허출원신청을 하면 특허청(혹은 지적재산권부)은 심사를 해서 특허를 승인해준다. 그리고 의약품은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게 된다. 즉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면 특허출원 후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곳에서 두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미 제약자본은 이 두 차례의 시험기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특허심사기간에 대해 4년 이상,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받기위한 심사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다. 미국은 미제약사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장난질 중 다른 하나로 정보배타권을 요구한다.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배타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태미FTA나 CAFTA의 경우.6) 브랜드 의약품이 세계 어느 곳에서 판매 승인되더라도 브랜드제약사에게 5년간의 정보배타권을 보장해야한다. 만약 A제약사가 미국시장에 신약B를 시판하고 온두라스에는 시판하지 않았을지라도 온두라스는 5년간 신약B의 제네릭(카피 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년 후 A제약사가 온두라스에 B의약품을 시판한다면 그 후 5년간 B의약품에 대한 정보배타권을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온두라스는 B의약품의 정보배타권을 A제약사에게 10년간 보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B의약품보다 싼 제네릭(카피약)을 복용하기위해 환자는 10년간 더 기다려야한다. 정보배타권은 오리지널제약사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새로운 화합물이 아닌 기존 의약품의 화학구조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약의 용도와 용법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있다. 이미 알려진 생산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사용에 대해서도 특허를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릴리 사가 판매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제인 ‘푸로작’은 2001년 8월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릴리 사는 푸로작이 여성의 월경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라팜’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일한 화합물이지만 새로운 치료용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라팜’은 2007년까지 특허를 연장 받게 되었다..7) 지도부딘(AZT)은 원래 미국에서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나 실험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나중에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를 영국 웰컴사가(현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에이즈 치료제로 용도 특허를 받았다. 또 다른 예로 골다공증환자는 골다공증치료제와 함께 칼슘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유유산업이 판매하고 있는 복합신약 맥스마빌정은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혼합시킨 것이다. 기존에 있던 성분 두 가지를 혼합함으로써 칼슘을 따로 먹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2005년 한국신약대상을 받았고 특허청으로부터 100대 특허제품상을 받았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의 바이덱스를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태국국영제약회사와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이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단체들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해진다. 태미FTA에서 미국은 정부이외에는 강제실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마저도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비상사태나 응급상황, 반 경쟁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한다. 최근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의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FTA 협상안에서 강제실시권을 제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미제약사의 특허로 인한 독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제실시를 완벽히 제한하기위해 태국과 한국에서는 반드시 강제실시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아니면 교묘하게 FTA 협상문에는 포함하지 않되 side letter에다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특허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의약품의 판매승인은 그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미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정부기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주 임무보다 특허권자의 사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즉 태국 의약품관리기구는 특허권자의 소송이 없을 때에만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의 판매를 승인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비상식적인 장난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동물, 식물 뿐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에 이용하는 진단, 치료, 외과적 과정을 특허화하라고 요구한다. 미국정부와 미제약자본의 요구는 유치하고 비상식적이고 교묘하고 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짐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지도부딘+라미부딘 혼합제인 GPO-VIR를 한 코스 당 1500바트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영국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콤비드를 8340바트에 공급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태국에서 1997년 10월에 지도부딘+라미부딘 혼합제 컴비드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에이즈환자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허여되지 않았다(한국에서는 컴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컴비드는 새로 개발된 약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분을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성이 없고 특허대상이 될 수없다고 환자들은 주장했다. 영국정부도 같은 이유로 컴비드의 특허를 거절했다. 태국 지적재산권부는 최근 컴비드의 특허를 허용하려고 한다. 태미FTA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에는 컴비드처럼 구성상의 약간의 변화에도 특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콤비드의 특허화는 태미FTA의 서막을 열고 있는 것이다. 태국보다 기술발전수준이 더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태국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태국민중들보다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날로 교묘해지고 비상식적으로 변해가는 제약자본의 장난질에 제대로 딴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American Breakfast'가 아니다. [%=사진3%] 1)2002년 10월, 제 10회 APEC정상회의를 기해 부시대통령은 각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목표로 아세안 사업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를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ASEAN에서의 거점국으로서 싱가폴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싱가폴FTA를 기본형태로 하여 ASEAN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본문으로 2)2005년 9월 5차 협상에서 태국은 미국 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금융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및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조항을 포함할 것 등에 동의하였음. 홍수연(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미․태국 제6차 FTA 협상의 성과와 전망」,『 KIEP 세계경제초점』, 2006. 1. 18 본문으로 3)태국에서 가장 높다는 방콕과 푸켓의 최저임금은 하루에 165바트(약 5000원)이다(2001년). 본문으로 4)특허권은 독점적 권리이지만, 개발자의 이익과 사회발전간의 균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국가비상사태, 응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외의 제 3자가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강제실시권이 허락되면 BMS 외의 제 3자가 디다노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본문으로 5)Brook K. Baker, Health GAP. U.S. IPR Proposals for US-Thai FTA Worse than Feared. Feb. 1, 2006 본문으로 6) Robert Weissman. Essential Action. DYING FOR DRUGS: HOW CAFTA WILL UNDERMIN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2004. 3 본문으로 7) http://www.washtonpost.com/wp-dyn/articlew/A17664-2001Apr28.html 본문으로
태국민중, 치앙마이에 모이다 500여명은 경찰의 방어망을 뚫고 호텔로 진입하기 위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쉐라톤 호텔 옆을 흐르는 핑강 건너편에는 수 십 명이 핑강을 헤엄쳐 건너 호텔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태국 북부 관광지인 치앙마이에서는 미국과 태국 간 FTA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1만 명의 태국 반세계화 활동가, 소농민, 에이즈환자,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태미FTA 6차 협상을 저지하기위해 모였다. 태미FTA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10일에는 협상 자체가 잠시 중단되었고, 양국협상단은 비밀리에 협상장소를 옮겼다. 태미FTA는 부시 대통령이 아세안 사업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1) 을 발표한 이후 싱가폴에 이어 두 번째 맺는 FTA로 상품과 서비스무역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투자, 금융, 환경, 노동, 섬유, 통신, 농업, 전자상거래 및 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아왔다.2) 탁신총리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FTA체결을 정권의 양대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는데, 태국민중들은 ‘사유화반대, 태미FTA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언론들도 태미FTA가 태국의 농업 및 금융서비스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러한 잠재 위험을 감추고 거대 재벌 및 정권의 이익을 위해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에이즈환자와 에이즈운동 활동가들이었다. 탁신 총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진행해왔는데, 이번 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의약품의 특허는 6~70만 명의 태국 HIV감염인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태미FTA반대투쟁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태국의 HIV감염인은 6~70만 명이고, 이중 17만 명이 에이즈치료제 복용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의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GPO)를 비롯한 국내제약회사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절감을 통해 태국정부는 전체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Thai program of universal subsidized access to AIDS treatment)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대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비싼 2차 치료제를 값싸게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급격한 비용증가로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또한 태국은 브라질, 인도와 함께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센터중 하나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태미FTA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사진1%]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의약품특허 의약품과 특허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특허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FTA에서 특허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느냐고? FTA와 의약품 특허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좀 거칠게 말하면 초국적 제약자본이 떼돈을 벌기 위한 장난질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은 개발자에 대한 보상으로 20년 이상의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권을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제약자본은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을 쳐서 떼돈을 벌 수 있게 되어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제약사들은 더 쉽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장난을 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에다 규정하고 싶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 협정이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심해서 미제약사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양자협정인 FTA에서 이런 장난질을 더 쉽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태미FTA이야기로 가자. 아래의 이야기는 필자가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서 또 읽는 분들은 노여워 마시길. 그리고 약 이름이 많이 나와도 외울 필요는 없으니 노여워 마시길. 좋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환자의 몫은 아니다. 2004년 2월, 미국의 에이즈건강관리재단이 초국적 제약사 애보트에 대해 미국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애보트사가 노비르(성분 명: 리토나비어)라는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을 500%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애보트사가 노비르의 약가를 갑작스레 500%나 인상한 이유는 노비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도 수요부족이라는 이유로 노비르는 판매중단 되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제약사에서 노비르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비르는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같이 복용했을 때 다른 치료제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애보트사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의 복합제인 칼레트라를 출시했고, 칼레트라의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다른 제약사의 경쟁을 억제하기위해 노비르의 가격을 500%나 인상한 것이다. 노비르에 대한 특허 때문에 애보트사 외에는 노비르와 똑같은 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에이즈환자는 다른 치료제와 노비르와의 병용복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최근까지 6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국 제약사의 유치한 장난질에 맞서 싸워야했다. 1998년 미국의 거대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에이즈치료제 ‘바이덱스’(성분 명: 디다노신)에 대한 특허가 태국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바이덱스의 한 달 비용은 태국 민중의 월수입보다 많은 136달러였다..3) 태국국영제약회사GPO는 자국에서 싸게 디다노신을 생산하기위해 강제실시권.4) 발동을 요구하였지만, 태국정부는 거절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계획을 취소하고 태국의 특허법과 무역관련법을 개정하여 강제실시를 불법화하도록 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태국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태국의 최대 해외 수출품인 보석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줄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말을 잘 들으면 목재와 보석에 대한 관세를 깎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결국 2000년 1월, 태국정부는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태국의 NGO와 에이즈환자단체들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와 태국지적재산권부의 유치하고 비상식적인 장난질을 폭로하면서 정면 대응했다. 스스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고,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와 태국지적재산권부(DIP)를 상대로 특허법위반소송과 바이덱스에 대해 특허권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태국지적재산권부(DIP)는 애초에 디다노신5~100mg에 대해서만 특허를 승인해주었는데, 몇 년 후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태국지적재산권부(DIP)에 함량제한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지적재산권부는 특허에 해당하는 함량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의 디다노신 제조권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디다노신은 미국립보건연구소(NIH)에서 발명되었고, 바이덱스는 디다노신에다 제산제를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가 새로운 발명을 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2002년. 10월 태국 법정은 디다노신5~100mg에 대해서만 특허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 3자가 100mg이상의 디다노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태국 국영제약사(GPO)는 125, 150, 200mg의 디다노신을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다(125mg 한 알 당 약 45센트).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불복하였다. 두 소송을 둘러싼 싸움은 지속되었는데, 2004년 2월 17일 결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는 “태국민중에게 특허권을 바친다”고 말함으로써 태국 국영제약사GPO는 바이덱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디다노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스스로 6~70만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에이즈를 치료할 때 1차 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스타부딘+라미부딘+네비라핀의 병용요법이다. 삼제병용요법에 사용하는 에이즈치료제의 복용법은 복잡하고 개수가 많다.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에이즈환자들이 매일, 하루 몇 차례씩, 복용법도 다르고 개수도 많은 치료제를 잘 챙겨서 복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용법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캡슐 한 개에 세 가지 약물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스타부딘, 라미부딘, 네비라핀을 개발한 제약사는 각각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베링거인겔하임이고, 이들 제약사는 각각의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플라사와 헤테로사는 이 복합제를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이전까지 인도에 물질특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특허제도로 인해 에이즈환자는 간편한 복용법을 차단당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특허로 인한 약가이다. 2000년 8월 기준 스타부딘 + 라미부딘 + 네비라핀의 연간 환자 당 비용을 비교해보면 오리지널 의약품(특허의약품) 비용은 10,439달러(약 1,043만원)이고, 브라질에서 공급한 제네릭 의약품의 비용은 2,767달러(약276만원)였다. 세상에서 가장 약값이 비싼 미국에서는 약 3,650만원이 든다. 2001년 1월 오리지널 의약품을 공급하는 초국적 제약사는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만큼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에 인도제약사 시플라가 350달러에 공급하였고, 2003년 4월 인도제약사 헤테로가 201달러에 공급하는 등 제네릭 경쟁이 지속되면서 2005년 2월기준 오리지널 의약품 비용은 562달러(약56만원), 헤테로사의 제네릭 의약품 비용은 168달러(약16만원)로 인하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실제 생산비용이 168달러가 안되는데 10,439달러 즉 약 62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특허의 위력이다. 그리고 4년간 경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비용은 약 18배 인하되었고, 제네릭 의약품도 약 16배 인하되었다. [%=사진2%] FTA에 포함된 제약자본의 장난질 엄청 돌아왔다. 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미국은 앞서 체결한 호주, 싱가폴, 칠레, 중앙아메리카와의 FTA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 거의 똑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태미FTA 6차 협상에서 공개된 지적재산권 조항은 중앙아메리카나 페루보다 더 강화된 요구라는 평가를 받는다.5) 앞서 말했듯이 특허보호기간은 특허출원 후 20년 이상의 독점기간이다. 미국과 미 제약자본은 특허보호기간을 30년으로 늘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제약회사가 특허출원신청을 하면 특허청(혹은 지적재산권부)은 심사를 해서 특허를 승인해준다. 그리고 의약품은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게 된다. 즉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면 특허출원 후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곳에서 두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미 제약자본은 이 두 차례의 시험기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특허심사기간에 대해 4년 이상,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받기위한 심사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다. 미국은 미제약사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장난질 중 다른 하나로 정보배타권을 요구한다. 의약품의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배타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태미FTA나 CAFTA의 경우.6) 브랜드 의약품이 세계 어느 곳에서 판매 승인되더라도 브랜드제약사에게 5년간의 정보배타권을 보장해야한다. 만약 A제약사가 미국시장에 신약B를 시판하고 온두라스에는 시판하지 않았을지라도 온두라스는 5년간 신약B의 제네릭(카피 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년 후 A제약사가 온두라스에 B의약품을 시판한다면 그 후 5년간 B의약품에 대한 정보배타권을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온두라스는 B의약품의 정보배타권을 A제약사에게 10년간 보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B의약품보다 싼 제네릭(카피약)을 복용하기위해 환자는 10년간 더 기다려야한다. 정보배타권은 오리지널제약사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새로운 화합물이 아닌 기존 의약품의 화학구조를 약간 변형시키거나 약의 용도와 용법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있다. 이미 알려진 생산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새로운 사용에 대해서도 특허를 승인해야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릴리 사가 판매하고 있는 우울증 치료제인 ‘푸로작’은 2001년 8월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릴리 사는 푸로작이 여성의 월경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라팜’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일한 화합물이지만 새로운 치료용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라팜’은 2007년까지 특허를 연장 받게 되었다..7) 지도부딘(AZT)은 원래 미국에서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나 실험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데, 나중에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를 영국 웰컴사가(현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에이즈 치료제로 용도 특허를 받았다. 또 다른 예로 골다공증환자는 골다공증치료제와 함께 칼슘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유유산업이 판매하고 있는 복합신약 맥스마빌정은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을 혼합시킨 것이다. 기존에 있던 성분 두 가지를 혼합함으로써 칼슘을 따로 먹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는 극찬(?)을 받으며 2005년 한국신약대상을 받았고 특허청으로부터 100대 특허제품상을 받았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사의 바이덱스를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태국국영제약회사와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이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단체들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해진다. 태미FTA에서 미국은 정부이외에는 강제실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마저도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국가비상사태나 응급상황, 반 경쟁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한다. 최근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의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FTA 협상안에서 강제실시권을 제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미제약사의 특허로 인한 독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제실시를 완벽히 제한하기위해 태국과 한국에서는 반드시 강제실시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아니면 교묘하게 FTA 협상문에는 포함하지 않되 side letter에다 언급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특허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의약품의 판매승인은 그 약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미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정부기구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주 임무보다 특허권자의 사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즉 태국 의약품관리기구는 특허권자의 소송이 없을 때에만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의 판매를 승인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비상식적인 장난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동물, 식물 뿐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에 이용하는 진단, 치료, 외과적 과정을 특허화하라고 요구한다. 미국정부와 미제약자본의 요구는 유치하고 비상식적이고 교묘하고 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짐은 벌써 진행되고 있다.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지도부딘+라미부딘 혼합제인 GPO-VIR를 한 코스 당 1500바트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영국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콤비드를 8340바트에 공급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태국에서 1997년 10월에 지도부딘+라미부딘 혼합제 컴비드에 대해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에이즈환자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허여되지 않았다(한국에서는 컴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컴비드는 새로 개발된 약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분을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성이 없고 특허대상이 될 수없다고 환자들은 주장했다. 영국정부도 같은 이유로 컴비드의 특허를 거절했다. 태국 지적재산권부는 최근 컴비드의 특허를 허용하려고 한다. 태미FTA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에는 컴비드처럼 구성상의 약간의 변화에도 특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콤비드의 특허화는 태미FTA의 서막을 열고 있는 것이다. 태국보다 기술발전수준이 더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태국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태국민중들보다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날로 교묘해지고 비상식적으로 변해가는 제약자본의 장난질에 제대로 딴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American Breakfast'가 아니다. [%=사진3%] 1)2002년 10월, 제 10회 APEC정상회의를 기해 부시대통령은 각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목표로 아세안 사업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를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은 ASEAN에서의 거점국으로서 싱가폴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싱가폴FTA를 기본형태로 하여 ASEAN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본문으로 2)2005년 9월 5차 협상에서 태국은 미국 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 금융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및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조항을 포함할 것 등에 동의하였음. 홍수연(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미․태국 제6차 FTA 협상의 성과와 전망」,『 KIEP 세계경제초점』, 2006. 1. 18 본문으로 3)태국에서 가장 높다는 방콕과 푸켓의 최저임금은 하루에 165바트(약 5000원)이다(2001년). 본문으로 4)특허권은 독점적 권리이지만, 개발자의 이익과 사회발전간의 균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국가비상사태, 응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외의 제 3자가 특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강제실시권이 허락되면 BMS 외의 제 3자가 디다노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본문으로 5)Brook K. Baker, Health GAP. U.S. IPR Proposals for US-Thai FTA Worse than Feared. Feb. 1, 2006 본문으로 6) Robert Weissman. Essential Action. DYING FOR DRUGS: HOW CAFTA WILL UNDERMIN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2004. 3 본문으로 7) http://www.washtonpost.com/wp-dyn/articlew/A17664-2001Apr28.html 본문으로
두 달 반 동안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CPE(최초고용계약) 법안 반대 투쟁에 정부가 항복하여 지난 10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이는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끈질기게 연대투쟁을 전개한 학생과 노동자, 프랑스 민중의 승리다.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은 11일 '승리의 행진'을 벌였다
애초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26세 미만 청년노동자들에 대해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CPE를 내놓았으나 이는 고용불안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2월 7일 1차 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3월 7일, 3월 18일, 3월 28일, 4월 4일 등 5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파업, 대학점거 등을 조직하면서 CPE 철회투쟁을 벌였다. 특히 3월 28일과 4월 4일은 노동계의 파업 물결이 더해져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쟁이 고조되었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CPE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급해진 우파정부와 집권당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설명의무 부과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대는 CPE 철회요구를 밀어붙였다. 법안 철회 발표 이후에도 학생과 노동계는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CPE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인 이하에 적용되는 CNE(신고용계약)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반CPE 투쟁 승리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중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도 CPE법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 파견제를 맘대로 쓸 수 있게 하여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자학살법’이다. 전 민중의 단결과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악법은 반드시 철폐시키도록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