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계절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정규직화 실시하라! :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밤, 불법파견 대법판결의 승소자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년여 동안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정몽구 회장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냉대, 고용불안 속에서 멸시 당해왔다. 2010년,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두 차례나 확정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 1공장 CTS를 점거하면서, 2012년에는 파업투쟁을 벌여가며 현대차가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몽구는 구속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한데 이명박 정권은 주춤거렸다. 불법파견 이행 강제금으로 현대차에게 작 ‘13억 565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고, 현대차는 이 몇 푼 안 되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사이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인력조정․라인재배치를 통해 사내하청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하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며 만들어 놓은 비극적인 역사다. 지난 10년여 동안 한국사회는 이 비참한 역사의 순간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 많은 사업주들이 흉내 내는 현대차가 저지른 이 야만적인 행태를 흉내 내기 시작했고, 한국사회에는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치게 되었다. 이 비극의 역사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정몽구를 구속시키자. 현대차가 부당하게 갈취해온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환수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침묵해 왔던 대선 후보들은 역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송전탑에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화답하자. 강고하게 연대하자. 끈질기게 투쟁하자.
정리해고에 관한 경제학자의 착각
이주노동자 노동권 탄압에 제동을 건 인천 태흥건설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인천 태흥건설산업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10인의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1심판결은 지난해 6월 23일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관심과 지지에 힘 입어 이들 노동자들은 1심 판결에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기타 파업사건과 무관한 사안으로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인천 태흥건설산업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야간조와 주간조로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 등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한달에 24만원에 달하는 식대를 공제하고, 식사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하여 두차례의 걸친 자발적파업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인의 베트남노동자를 주동자로 지목하였고, 인천지검은 이들 노동자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던 것이다. 1심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들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2012년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죄와 벌금형으로 그 형을 또다시 대폭 경감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4월 27일 대법원 ‘업무방해’에 관련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 파업사건이 경찰의 실적위주의 짜집기 수사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파업을 두고 이주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검찰의 의도적 기소로 진행된 사건임을 밝히고 규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의 기색 없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던 것이다. 10월 11일 대법원(재판부 제3부(가))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검찰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베트남 건설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주장하며 탄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동자로 지목된 10인의 노동자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심산으로 집요하게 재판을 끌고 나갔다. 이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 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시도는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확보 투쟁에 있어서공권력이 노동자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반노동적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검․경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받았던 10인의 노동자 중 3인의 노동자는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되었고, 1인의 노동자는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상실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10인의 노동자와 파업에 함께 참여했던 170여명의 베트남노동자 동료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투쟁했던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으며 지지받아 마땅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베트남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그 정당성을 확인받음에 따라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 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0월 12일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정부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위한 철도 역사‧기지 회수 시도 중단하라 -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부터 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를 회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10월 12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자산으로 규정된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시설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를 “2005년 코레일 발족 준비를 위해 출자자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분류가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표는 KTX 민영화의 기반 조성이다. 굳이 이 시점에 자산 재분류를 추진할 어떤 정책목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는 운영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7년간 통용된 법해석을 갑자기 정반대로 뒤집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역사와 기지의 총 자산 규모는 5.5조억 원이나 된다. 5.5조원의 자산이 줄어들면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30%였던 것이 1년 사이 3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무기로 철도공사를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부실문제 해결’이라는 명분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역사 관리 업무 등이 사라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철도공사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강도 높은 정리해고, 더 많은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가 근거로 대고 있는 2005년의 철도산업기본법과 상‧하분리 정책(건설과 운영의 분리)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8년 동안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간의 유기성과 연계성을 저하시켜 무수한 사고만 양산해 왔다. 건설과 운영 사이에서 자산을 이러 저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운영의 분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 꼼수에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화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해양부가 예고한대로 12일 역사와 기지 회수를 강행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엄청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불러 올 정부의 꼼수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저항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는 역사‧기지 회수를 중단하고 KTX 민영화를 완전히 포기하라.
[인천토론회]2012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자료집 목차 1. 2012년 대선투쟁 방향 -변혁적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2. 2012년 사노위 대선방침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3.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4.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5.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대선 토론문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6.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이전과 과연 다를까?
쌍용차 희망퇴직자 한00 동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사건 발생. 문의 : 쌍용차 기획실장 이창근(010-3449-4034) 23번째 쌍용차 사망자, 더 이상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 이번엔 당뇨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뇨조차 막을 수 없는 사회 안전망에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이 방치된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회수해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에 맞닿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의 길이 죽음의 길이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원하지 않던 희망퇴직으로 공장에서 밀려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인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당뇨는 자기 조절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본인 뜻에 반해 공장을 나오다 보니 자기조절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이 소리 없이 전국 곳곳에서 시름시름 또 그렇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의 후유증은 다양한 죽음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분명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됐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해고자와 무급휴직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아니라 2405명이 넘는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쌍용차지부의 그동안의 요구가 또 한 번 죽음의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늘어나는 숫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괴된 개인들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사와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 및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2009년 벌어진 정리해고의 낙진을 더는 맞고 살 수 없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한 00(55세) 09년 파업 직전 희망퇴직(상대적 고령으로 희망퇴직 강요당함). - 근무처 :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1팀 샤시과. - 유족 : 아들 한00(25세) 한 명. 형 그리고 동생. 형 두 분(한분 사촌)과 동생 또한 모두 희망퇴직(형들은 05년과 그전에 희망퇴직) - 사인과 관련 : 당뇨병이 원래 있었고, 희망퇴직 후 스트레스로 통원치료, 당뇨악화 치료도중 평택인근 병원에 입원함. 입원 후 합병증으로 악화됨. 이후 평택노인병원에서 치료중 오늘 사망(2012년 10월 8일 새벽 4시) - 현재 : 평택 중앙장례식장에 시신안치(2층 2호실). 2012년 10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발인은 10월 10일 오전 7시입니다.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 (중략) …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中)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를 내걸고 14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후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탄압으로 2,94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500여명이 파면, 해임으로 직장에서 쫓겨나 아직도 137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여 년 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개인적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그 원인이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와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수많은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시기 200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은 파업을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6급 이하로 노조 가입대상을 한정하고 직무에 따라 다시 가입 제한을 둠으로써 단결권의 범위도 심각히 제약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정책결정이나 예산, 인사 등 핵심적인 사항을 교섭에서 제외시켰다. 국제적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그야 말로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항변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무원노조법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1일, 2010년 2월 25일, 2012년 3월 26일 무려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노동조합 규약에 ‘정치적 지위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현행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행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얻기 위하여 출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려는 행정관청의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신고제를 마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허가 내지 승인의 근거규정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2012년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얕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일자리의 문제, 즉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의 저임금, 불안전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얕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 10년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국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과 ‘해고자 복직’이라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사회진보연대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주체로, 당당한 노동자로 서기 위해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사수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노조답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공무원노조의 당면 과제인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대학자녀학자금, 정치기본권 보장 및 근속승진제를 요구하는 10.20 전국공무원노조 총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이명박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이명박 정부와 국회, 대선 후보는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 개정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2012년 10월 3일 사 회 진 보 연 대
쌍용차 청문회의 쟁점과 의미 여야 모두 인정한 잘못된 정리해고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물론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회생관리에 들어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 최형탁 전 사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책임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 회사 책임자에 떠넘겼으며,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삼정KPMG는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 받은 자료로 썼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마디로 당시 사기극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모두 했다는 것이다. 정말 치졸한 행태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 공장 밖으로 내밀린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만의 일이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가 얼마나 사용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한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일 수밖에 없다. 기획 부도: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후 의도적 철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의혹이 진실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서는 쌍용차 부도의 원인이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기술 유출 이후 대주주 상하이차의 철수라는 것을 정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당시 정황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800억 원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에 2천4백억 원 상당의 신용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신용에도 불구하고 1월말 만기 어음 920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법원은 정리해고에 대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본 전제가 무너진 셈이다. 2008년 말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아니었고, 기술 유출 목적을 달성한 대주주의 철수로 인한 경영위기 상태였다. 즉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기술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쌍용차 자본 철수와 구조조정 명분을 만들기 위한 회계 부정 쌍용차 정리해고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재무구조 악화였다. 재무구조 악화는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하는데 하나는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비율(1년 내 갚아야 할 부채 대비 1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부채비율이 2007년 말 150%에서 2008년 말 561%로 급증한 것은 5천2백억 원의 손상차손(유형자산 감액)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회계조작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뤄졌다. 첫 번째 단계는 순매각가를 무시한 것이다. 기업회계 기준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 공구 등의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그 자산을 이용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현금(사용가치)과 그 자산을 매각해 벌 수 있는 현금(순매각가) 중 큰 액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순매각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사용가치는 회사가 예상하는 미래 매출액과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쌍용차는 2008년 말에 순매각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가치만으로 손상차손을 계산했다. 쌍용차의 설비는 매각 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3월 10일 제출된 한국감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와 안진회계가 고철덩어리라고 가정한 건물, 구축물, 기계는 6천7백억 원에 이른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종석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당시 순매각가 산정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순매각가를 0원으로 가정한 이후, 회계조작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 경영진 재량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용가치를 이용해 자산을 마구잡이로 감액하는 것이다. 우선 비상식적인 차종 단종 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자산을 이용해 벌 수 있는 돈(사용가치)을 대폭 줄였다. 사측은 당시 지금도 생산 중인 액티언, 카이런, 렉스턴을 2010년 12월(액티언은 2009년 8월)까지 단종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용가치를 낮췄다. 신차 투입 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차종들을 단종시킨다는 계획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세 차종은 단종 시점 이후에도 2008년 한 해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생산되고 있다. 만약 쌍용차가 가진 당시 설비를 이용해 현재까지 생산 중인 차들을 감안했다면 사용가치 액수가 크게 높아졌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회계부정이 없었다면 쌍용차의 구조조정 전 재무구조는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재무구조 평가의 가장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은 150% 내외가 되었을 것이며, 유동비율 악화도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으로 유동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채비율이 이렇게 낮다면 신규 차입 등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500%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동비율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정KPMG는 바로 이 재무구조를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았다. 2009년 초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채비율이 부도 기업 수준이고, 유동비율도 문제니 당연히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회계조작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막무가내 법정관리와 인력 조정안 법정관리 기간에도 갖가지 부정이 발생했다. 상하이차 철수 이후 법정관리 기간 중 법정관리인, 회계법인, 정부가 오직 정리해고라는 목표만을 위해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법정관리 기간 중 발생한 부정은 크게 보면 법정관리인이 자산 실사가를 숨긴 채 회사 부실을 부풀린 것과 삼정KPMG가 부정회계 자료와 왜곡된 생산성 지표를 가지고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것이다. 우선 당시 법정관리인 이유일과 박영태는 2월 6일 법정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재무 현황 평가를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를 의뢰, 3월 10일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법정관리인은 8개 유형자산 항목 중 4개 항목에 관해서만 감정을 의뢰했다. 이른바 범용자산이라 불리는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인데, 이 항목들은 쌍용차가 법정관리 이전에 안진회계와 함께 0원으로 가정했지만 2012년 9월 금감원이 회계법 위반으로 판정한 것들이다. 범용자산들에 대해 임의로 가격을 매기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는 일반 회계 기준에 맞추어 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회생법 위반이다. 더욱 큰 부정은 그 다음이다. 법정관리인은 조사위원(삼일회계)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사실상 5월 중순까지 묻어두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공식 자산은 안진회계가 감사한 회계자료밖에 없게 되었다. 손상차손으로 인한 부채비율 561%와 당기순손실 7,096억 원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이 기간의 유일한 회계자료로 쓰인 것이다. 삼정KPMG는 보고서 곳곳에서 쌍용차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쌍용차와 안진회계가 만들어 놓은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삼았다. 삼정KPMG는 부정회계 자료를 근거로 인력 구조조정 중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유일 법정관리인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이 자료 역시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일회계법인(법원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유일한 준거로 삼은 삼정KPMG의 2,464명 구조조정안은 사실상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만 오고간 것이다. 이는 회생법의 법적 허점이기도 한데, 결국 상하이차 먹튀 및 매각 관련 업무를 이해당사자들끼리 처리한 꼴이다. 상하이에서 매우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딜로이트(안진회계), 마힌드라 매각 당시 쌍용차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삼정KPMG, 2004년 쌍용차의 상하이차 매각 당시 매각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정KPMG의 구조조정 인력 산정안 역시 사실상 막무가내였다. 2,646명 인력 구조조정 중 2,18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생산 부분 구조조정은 쌍용차의 차당 생산시간(HPV, Hours Per Vehicle)과 동종 업체 차당 생산시간 간 비교에 근거해 이뤄졌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정KPMG가 생산부분 구조조정안의 첫 페이지에 서술한 동종업체 HPV 비교는 마치 하버리포트(세계적 자동차 생산성 비교 리포트)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쌍용차 사측이 제공한 자료였다. 쌍용차 HPV가 81로 높으니 동종업체 수준인 30까지 낮추어야 한다며 2,185명을 해고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참고로 인용한 수치 또한 보고서 원본과 다르다.) 또한 자동차산업 전문가 자격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병기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비교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었다. 대형 SUV를 만드는 쌍용차와 소형차부터 중형차까지 생산하는 타업체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모듈화 비율, 자동화 비율 등의 생산공정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정KPMG는 구조조정 인원 산정과 HPV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며 무리한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 했으나, 삼정KPMG의 보고서를 보면 이 또한 거짓말임이 바로 드러난다. 삼정KPMG는 잉여인력 산정의 기준을 모답스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모답스는 하나 하나의 작업을 동작 별 시간으로 계산해 공정 당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국 모답스로 측정한 공정당 작업 시간의 총합이 총노동시간이다. HPV계산에서 사용하는 총노동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삼정KPMG가 계산한 적정인원 계산식은 결국 삼정KPMG가 모답스 등을 이용해 설정한 필요 총노동시간을 삼정KPMG가 예상한 판매대수로 나누어 계산한 HPV가 30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적정인원을 계산했다. 그리고 현인원에서 적정인원을 뺀 것이 잉여인력, 즉 구조조정 인원이다. 삼정KPMG는 HPV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관리 기간에 법정관리인과 조사인의 모호한 권한을 이용해 법정관리인은 실제 자산가를 숨기고 안진회계의 부정 회계 자료를 가지고 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정KPMG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조조정 근거로 삼고, 수치의 신뢰성도, 방법의 적절성도 없는 HPV를 가지고 생산부분 인력 조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삼정KPMG의 구조조정안을 유일무이한 회생안으로 전제하여 회생계획안을 평가했다. 마힌드라의 협박, 결국 국정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마힌드라는 자신들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해고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조건은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영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힌드라의 이러한 협박은 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더 말해준다. 상하이차가 먹튀를 종결하기 전 한국정부에 대해 협박했던 내용을 떠올려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마힌드라는 인수대금 이외에는 한국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은 채 쌍용차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기술은 철저히 공유하는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차와 단 한치도 다르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가 어떻게 상하이차로부터 기술만 빼앗긴 채 구조조정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상하이차 먹튀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