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성명]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관리자
2021-03-19
조회수 505


[성명]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3월22일~4월30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조치이며,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성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이 감염원인 것처럼 낙인찍기 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주단체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미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지난 주말 검사 가능한 인원이 600여명인 선별진료소에 2천여명 이상이 몰려 ‘검사 받으려다 감염’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수조사를 하고도, 추가로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최약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3차 유행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정책에 대응하거나 반대하기 쉽지 않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행위를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사회적 약자 중에 또 다른 그룹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지침 상 이동자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외국인을 특별히 거론한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실현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기숙환경, 사업주들의 작업 관리 행태, 코로나 19 감염 검사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방역소외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정부는 이런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을 버젓이 내놓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17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