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참여 요청]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세요!

관리자
2021-09-30
조회수 597

안녕하세요. 전국학생행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이 넘는 환자들을 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너무 많아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채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면 환자분들의 사망률, 재원률, 감염률, 재입원률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 곁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는 법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10/27 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당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기준은 환자의 중증도도 전혀 고려되어 있지않고, 환자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수간호사, 행정 간호사 등이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근무조별 기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로 인력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법안은 간호인력 인권법, 즉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인력 기준을 미준수하는 의료기관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 국민동의청원 : https://bit.ly/간호사지키기법 


1. 위 주소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맨 아래 ‘동의하기’를 누르고  → 본인인증(휴대전화본인인증) 또는 로그인을 한 후 → 다시 한 번 동의하기를 누르면 청원참가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