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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6.7-8.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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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상황과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의 의미

차영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지부장
작열하는 태양 빛과 아스팔트 위의 열기, 쉼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의 매연과 먼지, 장마로 인해 연일 계속되는 비. 노상 천막의 생활은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늦은 봄에 시작한 투쟁이 이제 한 여름의 문턱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항의의 외침은 메아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듯 하다. 아마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한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진은 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꿈일 것이다.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선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은 승진을 거부하며, 이런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조직 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농촌진흥청 외부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승진거부와 그들이 염원하는 단일직급제와 관계를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지도직 공무원과 승진의 문제

전국엔 1만여 명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계급 체계는 관(官)과 사(士)로 이원화되어 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에게는 연구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자긍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직무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원화된 관(官)과 사(士)의 계급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기회 차별이 전문성 향상 및 연구에 대한 의욕과 진정한 연구의 목적을 상실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적 실적 쌓기, 단기적이고 용이한 업무 선호, 연구보다 기획이나 행정 부서로 이동, 평가권자에 줄서기, 학연·지연을 이용한 인맥 중시의 패거리 문화 등이 판칠 수밖에 없고, 조직의 기능 상실이나 약화, 연구자의 연구의욕 상실, 연구 성과의 저조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발 방식 또한 현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전문성 훼손 및 조직 역량의 손실 현상이 빚어지고, 비전문 보직자의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및 지역의 전문 인력의 공동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개혁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단일직급제의 추진

농촌진흥청은 단일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연구·지도기관이다. 관(官)과 사(士)로 이원화된 계급을 하나로 통일하는 단일직급제가 과도한 승진 경쟁 해소와 조직의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평직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얻었고, 노동조합은 그 열망을 받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청에게 단일직급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결국 2003년 12월, 청과 노동조합은 단일직급제 추진에 합의하고 대국민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청 보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평직원은 “단일직급제가 성취되기 전에는 승진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서(2004년)까지 제출하며 단일직급제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단일직급제를 청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용역 연구(2005년)을 거쳐 이번 투쟁이 발생한 후 지난 6월 말경 중앙인사위원회에 단일직급제 법령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승진심사거부(유보) 운동은 평직원들의 단일직급제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개혁의지가 미약하던 청을 본격적으로 단일직급제 추진에 매진하도록 만든 추동력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발단은 청의 일방적인 개혁합의 파기 및 비민주적 기관 운영에서 비롯

농촌진흥청은 2004년에 구성된 노사합의기구인 농촌진흥사업 개혁추진위원회(농진청훈령 제 677조)를 통해 농촌진흥사업의 혁신과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측과 노동조합 측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며 청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출신의 김인식 청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청과 노동조합이 큰 충돌 없이 상호 존중하며 청 내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왔다. 조직의 갈등으로 비화될 만한 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었고, 정부 중앙부처로서는 보기 드물게 개혁적인 조직운영의 틀을 만들었다. 이 기구를 통해 평직원이 참여하는 보직자 선발 제도인 직위공모제 및 공개토론회 도입, 평직원이 동수로 참여하여 기관 내 중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운영위원회 설치, 현재 추진 중인 연구·지도직의 단일직급제 도입 추진, 현장 전문인력으로서의 기능직 위상 제고 및 부당한 차별 개선 등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이 합의, 추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승진에 대해서도 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는 단일직급제 추진 사업이 공식적으로 해당 정부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은 청이 단일직급제 성사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토록 추동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강력한 수단이 승진유보라고 판단했다. 지난 2-3월에 걸쳐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2006년도 승진은 유보하고 단일직급제 추진에 매진하기로 결의(78%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청은 신임 청장 부임 이후 비밀스럽게 승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승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청의 승진시행계획을 12일까지 알려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청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승진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명백히 개혁추진위원회의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노사 화합과 상호신뢰를 훼손한 행위였다. 또 조직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알고도 승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이면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거나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지난 2-3년 동안 노동조합의 성장과 평직원들의 민주적 권리의 확장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던 반개혁적 인사들에게는 위기감과 피해 의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번 승진강행은 그 동안 숨죽여오던 반개혁 관료들의 강경노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노조 집행부 중징계를 포함하여 강경탄압을 주도했다. 조직의 특성에 어둡고 행정 경험이 없는 김인식 청장의 부임은 이들에겐 가뭄에 단비였을 것이며, 자신들의 권위를 되찾고 군림할 수 있는 반격 계기로 보였을 것이다.


결 노력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으로 일관

수 차례 협상에서 기관측이 먼저 협상을 제의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청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조직의 파행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농성 전후 청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고, 승진시행을 철회할 수 없다면 ‘단일직급제 도입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라도 연기해 줄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단식 농성 첫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동금지와 불복종의무 위반을 들먹이며 징계하겠다고 겁박했다. 노동조합과 협상에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해결점을 찾기 위한 청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협상 중임에도 정보과 형사들과 버젓이 청장실을 드나들었다. 그 동안 노조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더니 투쟁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단일직급제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기만적 행위로 투쟁의 본질을 희석하려 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의 동참을 막기 위해 모든 권한과 인력을 동원하여 겁박했고, 심지어 일부 농민단체까지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협박했다. 청은 보직자를 앞세워 근무평정을 0점을 주겠다, 집단행동으로 처벌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승진심사포기 권리마저 박탈했고, 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각종 법과 규정을 들여대며 겁박하고 회유하며, 계획에 없던 (해외)출장을 보내고, 심지어 가족까지 협박하는 반인권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조합원의 건물 내 출입을 막고, 전원을 차단하며 집회를 방해했고, 시설보호라는 미명 하에 경찰병력 상주시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승진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조직 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고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조합은 조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 개혁추진위원회 합의 준수 및 이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부당한 조합원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은 책임자 문책은 인사권자인 청장에게 위임해 달라, 노동조합을 탄압할 의사가 없으나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로 전환 지침>은 준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것도 공식적인 문서로 약속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전혀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지난 6월 9일 노조 집행부 7인에 대해 직위해제 및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그 동안 투쟁에 참여했던 46명 조합원에게 주의와 경고를 내리며 이후 투쟁에 참여할 때 배제징계를 주겠다고 공식 협박했다. 또 새벽을 틈타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경찰의 비호 아래 5급 이상 직원과 청경을 동원하여 철거하였고, 농성 중인 지도부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끝내 사태해결을 외면한다면 청장 퇴진만이 해결책

현재 김인식 청장은 전혀 사태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KBS 열린음악회’(8월 8일) 개최 및 한국농업 100년 기념행사(06년 8월 30일- 9월 3일)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내부 갈등해결과 한미 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외면한 채 잔치판을 벌이는 ‘열린음악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으며, 만일 청이 강행한다면 당일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본래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이후 7월 13일, 14일에 거쳐 행자부에서 ‘사실 확인 조사’가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는 9월 초순경에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청장의 기만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 징계양정을 낮추기 위해 지난 번 7월 4일 ‘징계위원회’를 청장이 연기 요청했다고 청 간부들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번에는 청 인사과장을 보내고 외부 청탁 등을 통해 7월 안으로 징계를 완료하라고 압박하여 행자부 담당자들이 심히 불쾌해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혀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중재노력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번 『농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유기농업협회) 대표자들의 김인식 청장 면담이 있었고, 7월 26일 경에 『농민연합』집행책임자들의 청장 면담이 다시 계획되어 있다. 노동조합은『농민단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행부 징계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퇴진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김인식 청장이 아무리 청와대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한, 청장 직위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소 힘든 여정이 되더라도 현 노무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김인식 청장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노동자 권익 사수와 사회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될 것

공무원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 공무원인 우리 자신조차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랴.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박봉에도 오늘도 성실히 민생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부당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며,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은 정도가 낮아졌을 뿐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 개혁이 필수적이며, 바로 오늘 그 선봉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표방하는 공무원노조가 있다. 행정자치부를 앞장 세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촌진흥청지부 투쟁은 지방자치단체지부의 투쟁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며 공무원노조와 어떠한 협상도 하지 못하도록 행정관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의 투쟁은 정부로서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불허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경찰, 국무조정실, 청와대까지 관여하며 노동조합을 필사적으로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분쇄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인 것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체협약의 범위를 인사, 예산, 법령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복지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제한하며,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공무원의 집단적인 활동은 단체행동금지라는 조항을 들어 무조건 징계할 수 있다. 이번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 과정은 지난 1월에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지부 투쟁의 발단이 된 사안이 바로 공무원노조법이 금하는 인사문제이고, 사용자 측이 먼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여 발생했다. 그에 대한 사용자 측은 어떠한 해결 노력도 없이 노조 집행부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투쟁은 현재의 공무원노조법 하에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불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제도적 폭력과 기관의 탄압에도 맞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사수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바람을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었고, 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될 것이고, 정부는 각종 성과 평가제, 직무등급제 등을 통해 하위직까지 포괄하는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외주화 하고 정부기관 자체를 책임운영기관을 거쳐 출연연구소화 또는 민영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조직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아 정부의 성과주의는 결국 양적 성과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 착취와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노조에게 민주노조 사수는 바로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 자각은 아직도 미미하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투쟁에서 하나로 단결하여 불의와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함에도 자신들의 살 길만을 찾아 헤매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았다. 실망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1천여 조합원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록 몸으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억눌려왔던 굴종의 껍질을 벗고 실천으로 나서는 동지들도 보았다. 어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번 투쟁으로 인해 비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신분적, 개인적 힘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자각하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각 단위를 넘어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 속에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값진 시간들이다.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한미 FTA 저지를 포함한 사회적 실천에 적극 연대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확보,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과의 연대, 국가 농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내부개혁의 추진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앞으로 이 투쟁이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힘겨운 탄압을 딛고 언제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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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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