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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6.1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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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펀드',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김덕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최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최근 단계를 나타내며 케인즈주의적 타협(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에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던 소유자 계급의 복귀를 그 특징으로 한다.1) 소유자 계급은 자본주의 역사를 거치며 경영과 분리되었으며, 금융을 매개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도 그 거버넌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또는 경제활동 양식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대중소비의 시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투자사회(아담 햄즈)의 수립이라는 것이 그 거버넌스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관점들은 최근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동요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이해대립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호성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또한 하나의 '비논쟁'일 따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의 모호성과 '비논쟁'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하성 펀드'의 사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물음도 던지게 한다. 이 소고에서는 '장하성 펀드'를 중심으로 한 비논쟁들과 그것들의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장하성 펀드'라는 현상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하성 펀드'는 올해 8월 등장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 Korea Coporate Governance Fund)를 말한다. 장하성 펀드는 태광그룹 계열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입한 후, 언론에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등을 밝히고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통해 태광산업 측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는 이른바 '장하성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가 갖는 불명확한 성격은 언론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실상 장하성 펀드의 등장은 참여연대가 꾸준히 진행해 온 '소액주주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의 등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운동'은 한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데, 그들의 싱크탱크인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CGCG)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연대>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펀드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이에 동반하는 법적 소송(로펌: 한누리 법무법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는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장하성 펀드의 실체, 즉 '사회적 책임투자'(SRI)2) 펀드인가, 아니면 외국계 투기자본인가라를 둘러싼 것이다. 이는 장하성 펀드의 구성이 모호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장하성 펀드의 공식 명칭은 '리자드 KCGF'로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며, 장하성 교수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이 펀드의 투자는 장하성 교수와는 상관없는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존 리(John Lee)에 의해 결정되는 역외펀드다. 또한 장하성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장하성 펀드'는 그냥 '펀드'일 뿐이라고 했지만, 김상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모집된 '사모펀드'(PEF)3)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근에는 장하성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국적이 아일랜드인 헤지펀드4)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장하성 교수 자신의 답변이나 언론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하성 교수의 모호함이나 '사모펀드'냐 '헤지펀드'냐라는 논란 모두가 규제와 조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5)6)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모델, 캘퍼스

장하성 펀드와 <경제개혁센터>의 모델은 주주행동주의에서 발전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대명사인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CalPERS)다. 캘퍼스는 1932년에 설립된 가장 큰 공공 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2,500여개의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퇴직과 노후를 위한 연금이다. 그리고 이 캘퍼스 모델은 수익률과 운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 캘퍼스는 장하성 펀드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7)
한국에 대한 투자선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캘퍼스는 이른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동시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투자자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펀드에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캘퍼스 효과'(영업성과에 상관없이 캘퍼스의 투자만으로 주가가 상승)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들은 매년 지배구조가 불량한 회사의 명단(focus list: 원래 target list로 불리던 이 명단은 그 어감 때문에 개정되었다)을 발표하여 해당기업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법적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들의 투자는 이른바 '복지투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책임항목을 부가시켜 일정 정도의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장하성 펀드와 최근에 SRI 펀드, 기업지배구조펀드등이 이러한 캘퍼스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의 성장은 이른바 '펀드 자본주의'8)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을 주는가?

펀드 자본주의의 비용과 이익

작년에 적립식 펀드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했고, 거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하성 펀드의 긍정성을 보는 이들은 '테마 부족에 시달리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장하성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IMF와 '벤처붐'을 겪은데다 이른바 386과 시민운동의 주류화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단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지향을 갖는 '무라카미 펀드'9)가 재계와 정계를 넘나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하성 펀드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한국에서 역외펀드에 의한 지배구조개선이 시도되고 이들의 투자·회수과정이 급속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명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즉 공익이라는 관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혹자가 이야기하는대로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기업의 공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과연 확보하고 있을지도 문제다.10) 이제는 눈을 좀 더 거시적으로 돌려보아야 한다.

대중 투자 사회의 현실(신자유주의의 소득 경향)

신자유주의와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을 보면 금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의 흐름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미국경제로를 살펴보는 우회를 통해 그 경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화와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소득 흐름에 대해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1) 미국 98%의 인구가 연간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며, 이들의 소득에서는 연금을 포함한 임금이 90.7%를 차지한다. 소득 구성에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소득 20만 달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상승한다.

(2) 70년대 상위 계층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80년대에 들면서 회복된다. 특히 부의 재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최상위 404개 가계(인구비율로는 0.0002%)가 미국의 총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 1%에서 2003년 3%로 상승한다. 그들 중 최상위 101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0.5%에서 2000년 1.9%로 네 배 상승하고 그 상승폭은 1990년대 급격하다.

(3) CEO의 봉급은 1971년 평균봉급의 47배였으나, 1999년 2,381배로 상승한다. 이러한 소득의 상승에는 그들의 스톡옵션이 기여한 바가 크다. CEO들의 총급여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 20%에서 1979년 40.5%로 갑자기 뛰어 오른다.

(4) 20세기 말부터 금융 자산이 보급되면서 미국 가계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은 198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2%에서 52%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가계의 가장 가난한 층으로 까지 확장된다. 2003년에는 연기금과 개인연금 형태로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 중 36%를 차지한다. 1980년 미국 가계 중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가계는 5.7%지만, 2003년 이 비율은 47.9%로 나타난다.

(5)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이 가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98% 소득 분위에서는 6%를 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득은 소득 피라미드의 90∼99%를 이루고 있는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에서도 매우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으로 얻는 소득은 오직 은퇴한 가계에 한해서, 약간만 기능을 발휘한다. 2000년에 연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18%에 그쳤다. 게다가 소득이 많은 층은 적은 층보다 연기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우리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부를 상위 계층으로 재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금융자산의 보급을 통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보유 비율은 늘어났지만, 이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혁명의 효과는 사실 최상위 1%에 집중된다. 물론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소득 분위 상위 층에서도 금융 투자의 수익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폭넓은 계급연합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우선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소득자들이 결국 65세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로 회복된 자본소득과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중 (투자) 자본주의로?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 즉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평화'는 이 시장의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의 안정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서 미국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최대 수혜자는 소득과 부의 최상위 계층들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부와 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나머지 분위의 인구는 이전보다 낮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보급하면서 폭넓은 거버넌스를 확보한다.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보급된다고 해도 우리가 얻는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상품들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은 대단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임금 봉급생활자들은 바로 그것에 집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하성 펀드' 현상은 일종의 에피소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화 논리와 나란히 주주행동주의에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로 발전해온, 주류화된 시민운동의 소극(笑劇)과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표류하며, 동요하고 있다. 아마도 장하성 펀드가 내세운 그 지배구조개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개선, 즉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수립이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형태의 대중 (투자) 자본주의는 성공할 것인가? 최상위 계층과 그를 정점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고임금 봉급자 계층의 소비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와 투자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1)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A. Saad-Filho, D. Johnston(ed.), Polity, 2005. 본문으로

2) 사회적 책임투자는 이른바 '사회-환경-경제'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70년대 출발한 '주주행동주의'의 일유형이며, 일본을 거쳐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 SRI 펀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팩스 월드 펀드'(Pax World Fund)와 '드레푸스의 프리미어 제3세계펀드'(Drefus' Premier Third World Fund)가 있다. 이러한 SRI 펀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운동을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SRI는 투자자들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금융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를 모두 포함한다. SRI 파생상품의 성장률은 전체 펀드 상품의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SRI 펀드에는 이전의 주주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몇몇 사회적 책임투자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 알리안츠 운용의 '기업가치 향상 장기주식 G-1(C/I)', 미래에셋투신의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좋은 기업 주식 K-1', 농협 CA 운용의 '농협 CA 뉴아너스 SRI 주식', SH 운용의 'Tops 아름다운종류형주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준법, 인권, 건강 등 사회적 가치 존중), 경제적 책임(고용안정, 공정경쟁,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편입종목은 제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들이 말하는 '공익성'이라는 가치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수익성이라는 관점과 양립가능한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두룩」, 『매일경제』, 2006년, 9월 26일. 본문으로

3)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주로 구조조정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이 사모펀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으며, 역외 펀드일 경우, 국내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으로

4) 주로 '단기 투기 자본'이라 불리고, 사모펀드와 동일한 자금모집방식을 택하면서 주로 공개시장에서 활동한다.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이 주 투자대상이다. 이 역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논란도 비논쟁이다. 사모펀드가 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나 공모를 통한 뮤추얼펀드가 그 투자대상에 의해 확실히 구별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본문으로

5)「장하성 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경제신문』, 2006.10.16. 본문으로

6) 장하성 펀드의 등장 이후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크 제1호 PEF 전문회사'는 샘표식품의 지분 24.1%를 인수하면서 장하성 펀드와 비슷한 명분을 내걸고 투자에 나선다. 「'제2의 장하성 펀드' 등장」, 『한국일보』, 2006. 9. 20. 본문으로

7)「美 캘퍼스, 한국에 2조 4천억 '직접투자' 추진」, 『프레시안』, 2006. 10.16. 본문으로

8)「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6.9.20(제571호) 본문으로

9)「일본 또 무너진 투자 귀재의 신화」, 『중앙일보』, 2006. 6.19. 본문으로

10) 전창환,「주주중시 기업모델의 한계」, 『한겨례신문』,2006.10.11 본문으로

11) G. Dum nil & D. l vy,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New Left Review, Nov./Dec., 200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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