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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7.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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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권리,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생각한다

손상열 | 인권활동가
신자유주의의 위기관리자로서 경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조건과 인권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의 불안정화, 빈곤의 심화와 실업의 만연,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등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격화되는 생존권적 저항을 제어하기위해 경찰의 물리적 폭력 또한 증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서 국가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약한 국가’로 기능하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서는 ‘강한 국가’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찰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의 적극적인 위기관리자로서 기능한다. 사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축소와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노동의 분할과 배제를 통해 실현되는 이상, 국가는 배제되거나 쓸모가 없는 노동자들 - 예컨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부랑자, 실업자 등-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포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제된 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력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가 강화되는 것도 필연적이다.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국가의 물리력 사용은 그 자체로 계급적 성격을 갖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공권력’으로 표상된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불만을 사회 불안요소로 규정하며, 빈곤의 심화와 연관된 일상적인 범죄 증가나 사회적 일탈을 위험요소 증가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사회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불안 예방과 통제를 위한 수단 확보를 강조하게 되며, 이를 경찰의 권한과 집행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경찰의 권한과 집행력 강화가 법률적 규범의 정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과 불만에 대한 경찰력의 작동이 ‘법치주의’에 조응하는 것으로 포장되곤 한다. 즉 국가는 경제적 격차의 증대가 가져오는 계층 간의 소통 단절, 한 사회를 묶어주는 공통규범의 소멸과 같은 사회공동체의 파괴가 위험과 범죄의 원천임에도, 이의 해결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국가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도시와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일상적인 사회규범을 대신할 법률적 규범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데에 골몰한다. 그렇게 때문에 새롭게 정비되는 법률적 규범들은 국가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보다는 국가가 더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전에는 전혀 법률적 규율이 되지 않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규범의 정비는 경찰권한의 확대와 집행력 강화로 드러나고, 또 사회적 저항과 불만, 갈등에 대한 경찰력의 작용은 이제 준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세계화로 인한 사회의 파괴와 여러 위험요소의 등장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를 법률적 규범의 정비와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등장’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향은 이미 세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작년에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소요사태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소요사태의 배경에는 이주민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실업, 빈곤, 주거, 사회갈등, 범죄, 복지의 후퇴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이민자들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진단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민자들을 추방이나 규제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또 치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존재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의 강화가 동반되었다. 당시 소요사태도 파리외곽 이주민 지역에 거주하던 두 이주민 소년이 공놀이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과 추격작전을 피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발생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펑크족, 부랑인, 이주민 등 일탈계층을 사회의 위험요소로 지목해 불심법문을 확대하는 경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몰 수 있는 퇴거명령제 또한 정비되었다고 한다. 또한 9ㆍ11 이후에는 테러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국외추방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비밀정보기관과 경찰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구되었다고 한다. 9ㆍ11 이후 미국과 영국의 반테러법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정보기관과 경찰력의 강화, 그리고 무슬림 탄압은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생존권적 저항과 국가폭력의 전개

한국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각각 ‘국난극복’ 이데올로기와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강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봉합하려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취약함은 결국 생존권적 저항에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제로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구한다. 노동자 민중이 정치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국가의 공격이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집중되던 시기를 전후해 각각 2000년과 2004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매우 상징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생존권적 저항의 분출과 이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폭력의 전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1997년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와 외환위기의 폭발로 말미암아 김영삼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증폭된다. 1997년 대통령선거기간동안 김대중은 역대 군사정부 및 그들과 제휴한 자유주의 세력을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지역패권주의 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이들을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집권에 성공한다. 집권초기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을 추도하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과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수사를 남발하였고,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봉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조건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인 장기불황으로 사회적 타협의 토대마저 사라지자,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폭력을 앞세우는 억압적 탄압방식으로 회귀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이런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개악(1999-2000년)하여 경찰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2000- 2001년 당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에 가해진 국가의 물리력 폭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6월 롯데호텔 노조 강경진압
- 2001년 2월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자 농성 강경진압
- 2001년 4월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유혈 강경진압
- 2001년 6월 울산 효성공장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공권력 투입으로 해산

2002년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충실하게 계승 발전시킨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경제특구의 확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초국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또 전략적 유연성합의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그리고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로 호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중학생 장갑차 압사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성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집시법 개악을 또다시 단행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탄핵정국에서 광화문에 결집한 수만 군중의 촛불집회를 통해 복권되고, 뒤이어 진행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보법폐지, 사법개혁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이 실패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신자유주의 정책 심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고조, 빈곤 심화,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등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경찰폭력을 통해 제어한다. 최근 2년간 국가의 물리적 폭력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농민시위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반대운동에 집중되었다. 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5월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집회신고 일체 불허, 집회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 삼보일배 행진 시 600여명 연행
-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집회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와 돌, 심지어 소주병까지 사용하여 토기몰이 진압, 무차별 폭력진압과정에서 2명의 농민 사망, 600여명 부상자 발생
- 2006년 6월 대구경북건설노조: 신고 된 집회에 대한 집회금지통보(안전모착용, 붉은 수건 두르는 것 때문에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 신고 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노조원 선제폭력진압
- 2006년 7월 포항지역건설노조: 집회 전면 금지통고(포항전역 집회 금지), 신고 된 집회에서의 살인폭력으로 노동자 1명 사망, 부상자만 300여명 발생, 임산부 폭력으로 유산
- 2006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제주집회: 회의장 주변 집회금지통고(불법폭력시위 변질 우려, 공공질서 위협),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경찰 폭력진압, 방송차량 파괴, 8명 부상
- 2005년~ 2006년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투쟁에 대한 군경 폭력: 대추 초등학교 접수를 위한 행정대집행(3월 5일, 3월 16일, 4월 7일),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 파괴를 위한 군경동원 및 민간인-군인 충돌(5월 4일, 5월 5일), 대추리 도두리 일대 통행제한을 통한 주민고사작전 실행

노무현 정부의 집회ㆍ시위 관리정책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집시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2003년 말 비밀리에 추진된 집시법 개악은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형식을 취하는 편법을 동원해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4년 1월 개정된 집시법의 핵심은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재량과 권한의 확대이다. 아래 예와 같이 새로 신설된 조항에는 경찰청이 제안한 6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력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청의 최근 지침들 (9월 17일 집회시위현장조치강화, 11월 23일 불법폭력시위 대처방침)은 2004년 개악된 집시법에서 법률적 정당성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2006년 10월 25일에도 집시법 부분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부분개정안은 “집회ㆍ시위 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물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악집시법의 핵심 신설조항들 (2004. 1)
△ 폭력시위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집회 금지
△ 관할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주요도로 행진 허용판단
△ 교통 불편 우려 시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소음규제(확성기 사용제한과 80데시벨 규정)
△ 초ㆍ중ㆍ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노무현 정부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2004년 집시법개악에 머무르지 않는다. 2006년에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시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2006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는 민간단체 인사 11명과 정부인사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일종의 집회시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2006년 3월과 6월에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전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개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06년 민관공동위원회 주요 발표내용들

민관공동위원회의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민관공동위원회는 정부인사와 민간인사가 동수로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민관공동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자, 시위문화개선을 명분으로 작년 12월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경비경찰의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팀’은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평화적 시위문화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외국 경찰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집회시위 관련 법령 제도 연구와 집회시위 대응시스템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집회시위안전관리 대책 테스크포스팀의 활동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경찰청은 경찰내부의 테스크포스를 바탕으로 생산된 여러 계획들을 중심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개입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의 대책발표를 경찰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된 36개 분야 집회시위 대책가운데, 이미 경찰청은 26개 사항을 집회시위현장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표2>집회시위안전관리 대책 테스크포스팀의 활동내용
다음으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집회시위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한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올해 3월 ‘평화적집회시위문화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시위발생예방, 시위현장대응, 사후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는 데,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평화시위 사회적협약안, 집회시위주최자와의 MOU체결, 시위형태에 대한 이데올로기공세 등을 강제하고, 경찰이 허용하는 틀을 벗어났을 때 강력한 현장대응과 사후 사법처리를 바탕으로 집회관련자들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위하여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적 권리의 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이 우선적으로 가져야할 관점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집회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행동방식을 함께 결합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정부가 강제하는 합법과 준법의 영역을 넘어 집시법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종으로 집회의 자유를 실천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실천이 새삼 소중하게 들려온다. 정치적 자유의 축소나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이라는 결과에 대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원인에 대한 투쟁과 결합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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