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8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선포하다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연대망을 강화하자
법무부는 살인적 단속·추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한편 이에 앞서 법무부와 노동부는 2007년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편법적인 인력활용 등의 논란을 빚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원화 결정이 이주노동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해 주는 듯 선전하고 법무부는 법치의 확립이라는 근시안적 태도로 강력 단속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결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합리적 제도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력으로써 관리·통제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가 담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취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의 적용대상으로 인정 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문제가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주는 사업장 이탈 신고를 무기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이나 처우 등을 불리하게 변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골간이 되고 있는 1년 단위 재계약과 3년 단기순환시스템은 사용자위주의 계약서 체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년 단기체류기간의 설정은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이주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 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희망 체류기간과의 괴리로 인해 미등록신분으로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끊임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만 한다. 정부는 합법적 신분으로 들어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잘못된 외국인력 수급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기업의 이익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이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일상적 임금체불 그리고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단순히 하나의 노동력으로써 혹은 잠정적 사회통합을 해치는 세력으로서 관리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법적 지위를 보장 받고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수공대위를 이어 받아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여수화재참사)는 한국 정부의 이주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시민, 사회, 노동운동 단체들은 여수화재참사 직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강제 단속추방중단, △반인권적 보호소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했다.
여수참사 투쟁을 통해 지역별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지역별 대책위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등 전국적-지역적 연대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실상이 사회적으로 폭로되었고 부분적이나마 보호소에 수용된 이주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이끌어 냈다.
공대위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향후 이주노동자운동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첫째, 근본적 이주정책의 개선, 둘째. 일상적 연대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셋째, 이주노동자운동의 연대 확장과 전국적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제 2의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주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각 단체들과 노조들의 일상적 연대를 통해 이주노동자운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이 조성 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주체화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제단속·추방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단속과 추방에 맞서는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자!
여수공대위에 참여했던 24개 단체는 지난 6월 7일 공대위의 해소와 함께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모든 이주자들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올 하반기의 투쟁 목표로는 단속추방 저지를 기초로 하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법·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연대의 폭의 확대, 이주노동자 주체들의 활동 지원과 조직화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번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만들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단속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켐페인 및 지역 선전 활동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을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출입국관리소 앞 동시 다발 집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8월 19일 경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과 단속·추방 반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무엇보다 단속·추방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여 단속·추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현장에서의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과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고용허가제 3년을 앞두고 내놓은 조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더욱더 반인권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와 연대의 수위를 높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 나가는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각 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안에만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수화재참사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발표된 법무부의 반인권적 탄압정책에 항의 의사를 분명히 하며 8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막아 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사회운동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한편 이에 앞서 법무부와 노동부는 2007년 5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편법적인 인력활용 등의 논란을 빚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원화 결정이 이주노동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해 주는 듯 선전하고 법무부는 법치의 확립이라는 근시안적 태도로 강력 단속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결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합리적 제도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력으로써 관리·통제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가 담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자유로운 취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의 적용대상으로 인정 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문제가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주는 사업장 이탈 신고를 무기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이나 처우 등을 불리하게 변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덤핑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골간이 되고 있는 1년 단위 재계약과 3년 단기순환시스템은 사용자위주의 계약서 체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년 단기체류기간의 설정은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이주노동자 삶의 질을 하락 시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희망 체류기간과의 괴리로 인해 미등록신분으로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끊임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만 한다. 정부는 합법적 신분으로 들어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잘못된 외국인력 수급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기업의 이익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이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일상적 임금체불 그리고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단순히 하나의 노동력으로써 혹은 잠정적 사회통합을 해치는 세력으로서 관리하고 통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역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법적 지위를 보장 받고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수공대위를 이어 받아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여수화재참사)는 한국 정부의 이주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시민, 사회, 노동운동 단체들은 여수화재참사 직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강제 단속추방중단, △반인권적 보호소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했다.
여수참사 투쟁을 통해 지역별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지역별 대책위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등 전국적-지역적 연대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실상이 사회적으로 폭로되었고 부분적이나마 보호소에 수용된 이주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이끌어 냈다.
공대위 투쟁의 성과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향후 이주노동자운동이 나가야할 방향으로 첫째, 근본적 이주정책의 개선, 둘째. 일상적 연대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셋째, 이주노동자운동의 연대 확장과 전국적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제 2의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주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각 단체들과 노조들의 일상적 연대를 통해 이주노동자운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이 조성 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주체화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제단속·추방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단속과 추방에 맞서는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자!
여수공대위에 참여했던 24개 단체는 지난 6월 7일 공대위의 해소와 함께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모든 이주자들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올 하반기의 투쟁 목표로는 단속추방 저지를 기초로 하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법·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연대의 폭의 확대, 이주노동자 주체들의 활동 지원과 조직화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번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만들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단속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켐페인 및 지역 선전 활동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을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출입국관리소 앞 동시 다발 집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8월 19일 경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과 단속·추방 반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무엇보다 단속·추방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여 단속·추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현장에서의 투쟁을 활성화하는 것과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고용허가제 3년을 앞두고 내놓은 조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더욱더 반인권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시민, 사회, 노동단체와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와 연대의 수위를 높이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 나가는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각 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안에만 매몰되지 않는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수화재참사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발표된 법무부의 반인권적 탄압정책에 항의 의사를 분명히 하며 8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막아 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사회운동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